제24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일(화요일)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ㆍ
- 8.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안건
- ∘ 보고사항
-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안(장신자 의원 대표발의)(장신자ㆍ최경보ㆍ나은하ㆍ김영숙ㆍ김미숙ㆍ왕보현ㆍ김진영ㆍ최은주ㆍ오화근ㆍ박열완ㆍ조성연ㆍ신하균ㆍ임익모ㆍ서상혁ㆍ조희종ㆍ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박열완 의원 대표발의)(김진영ㆍ은승희ㆍ신하균ㆍ왕보현ㆍ장신자ㆍ오화근ㆍ최은주ㆍ서상혁ㆍ박열완ㆍ이병우 의원 공동발의)
-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7.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8.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조희종ㆍ김진영ㆍ최은주ㆍ나은하ㆍ은승희ㆍ오화근ㆍ왕보현ㆍ김영숙ㆍ김미숙ㆍ최경보ㆍ장신자ㆍ서상혁ㆍ임익모ㆍ신하균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10시1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1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으므로 방역수칙 준수를 위하여 이번 정례회 기간에도 집행부 공무원의 참여는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장신자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앞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비말차단용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는 만큼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본인 의석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장신자 의원님, 본인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신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제설의 실효성과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 정의,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 제설․제빙의 책임 순위 및 범위와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제설․제빙의 안전 유의 및 중지 도구 관리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장신자 의원 대표발의)(장신자ㆍ최경보ㆍ나은하ㆍ김영숙ㆍ김미숙ㆍ왕보현ㆍ김진영ㆍ최은주ㆍ오화근ㆍ박열완ㆍ조성연ㆍ신하균ㆍ임익모ㆍ서상혁ㆍ조희종ㆍ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입니다.
장신자 의원님 먼저 조례 제정안 만드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수고하셨단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한번 쭉 검토를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바를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는 이유가 제설․제빙 이 조례안이 목적으로 하는 안전의 대상이 중랑구민만 특정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 이 부분을 ‘시민’으로 고쳐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대표 발의하신 장신자 의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3조부터, 3조, 4조, 5조, 6조,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제가 다른 구 조례하고 비교를 했을 때 3조의 경우 ‘제설․제빙의 책임순위’ 이렇게 돼 있는데 ‘제설․제빙 책임순위’ 거의 대다수 조례들이 제명의 ‘의’ 자를 많이 뺀 것 같다는 그런 사실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3조의 경우에는 ‘제설․제빙 책임순위’, 4조는 ‘제설․제빙 범위’, 5조는 ‘제설․제빙 시기’, 6조는 ‘제설․제빙 방법’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명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제가 생각하는 안을 말씀드리자면 3조는 ‘제설․제빙 책임순위’로, 그다음에 4조는 ‘제설․제빙 범위’, 그다음에 5조는 ‘제설․제빙 시기’, 6조는 ‘제설․제빙 방법’, 그다음에 7조는 ‘제설․제빙의 안전유의’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라고 하는 게 저는 문구의 전체적인 제명으로서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8조도 마찬가지로 ‘제설․제빙 작업의 중지’라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9조도 ‘제설․제빙 도구 등의 관리’로 고치는 게 저희가 이 조례를 기왕에 제정한다면 전체적인 문맥이나 조문의 흐름, 그리고 조문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타 구도 ‘작업의 안전유의’, 그다음에 ‘작업의 중지’, 제7조, 제8조에서.
그다음에 9조도 ‘제빙도구 비치’ 이런 부분은 타 구에서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작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넣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병우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1호에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그리고 2호에는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내지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 관리자.
표현이 각 조례마다 너무 제각각이더라고요.
의원님께서 이것 조문을 하실 때 어떤 생각으로 이 순서로 지금 특정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표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유자가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점유자, 그다음에 관리하는 자, 그다음에 소유자 순으로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점유자 또는 관리자’ 강남구가 지금 그 순서로 해 놨더라고요.
강남구 조례 같은 경우에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관리자의 순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그러니까 문맥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예컨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니까 1, 2, 3 이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준비를 하실 때는?
점유자하고 관리자의 순위가 같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조금 고민스러웠던 부분 중의 하나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뭐라 할까요, 책임 소재가 조금 애매해지는 게 예컨대 제 집을 예를 들면 저희 집이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비주거용 건축물이죠, 이 조례에 의하면.
저희 건물의 경우에는 4층, 5층은 거주를 하고 있고요, 1층부터 3층까지는, 또 지하는 거주를 않고 그냥 상업시설입니다, 상가예요.
이런 경우에 이 조례에 의하면 비주거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순위기 때문에 순서대로 지정해 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취지가 어긋날지도 모르겠지만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는 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보도 전체, 그다음에 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주거용 출입구 부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구간, 그다음에 비주거용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구간, 이렇게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빙의 책임순위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3순위가 없는 거죠, 그렇죠?
소유자, 관리자.
그다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1순위예요.
그리고 소유자는 후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의원님, 조례에는 3순위까지 있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강남구 조례 사례는 3순위가 없고 1, 2순위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거예요.
굳이 1, 2, 3순위를 지정할 이유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컨대 3조1호 봅시다.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유자하고 점유자는 동일인이라고 봐야죠.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이렇게 나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3순위를 둘 필요가 없고 소유자 내지는 사실 점유자는 빼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으니까.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점유죠.
점유자하고 관리자.
왜냐하면 점유자하고 관리자가 동시에 책임을 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사는 집 건물의 사례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순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2호 역시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표현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우선 지적을 해 드리고요.
해당 건축물 전체 부분의 대지 경계선.
그래서 ‘건축물의’ 사이에 ‘건축물 전체 부분의 대지 경계선’ 이렇게 문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조례가 언제 제정 또는 개정됐느냐에 따라서 표현이나 문구들이 달라져 온 부분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일종의 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구 조례가 제정이 언제 됐냐면 11월 6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된 거죠, 이 조례가 제정된 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장 최근의 조례고요, 강남구 조례가.
그래서 굳이 우리가 지금 12월에 조례를 만드는데 그 이전에 제정됐던 조례보다는 최근에 제정된 조례를 참고해서 문구를 다듬는 것도 입법부로서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에 정의가 있어서 앞에 정의에 지금 ‘시설물의 지붕’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 라고 했으면 조금 더 명확하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 별표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냐면 ‘지붕에 쌓인 눈이 25㎝에 이르고’라고 하면 돼요.
강남구가 그렇게 해서 제가 쭉 다 찾아봤는데 이것은 별표가 필요 없고요, 굳이.
불필요한, 왜냐하면 모호해집니다.
우리가 사실은, 비고란에 이미 ‘서울은 0.5 이하 지역에 해당함’이라고 명시를 해 놨어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별표를 없애고 ‘별표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이 부분을 그냥 ‘25㎝’라고 바꾸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조례잖아요?
그리고 적용 범위가 중랑구에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국토부에서 ‘서울은 0.5 이하 지역에 해당함’이라고 특정을 해 버렸어요.
그러면 0.5 이하 지역을 보십시오.
굳이 별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조례가 저는 가능하면 알아보기 쉽고, 예컨대 간략하고 명확한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서울은 0.5 이하 지역에 해당함’이라고 특정이 돼 있는데 굳이 별표1의 적설량의 50%라고 해서 우리가 별표를 확인하고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25m로 특정해도 이 조례 적용에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문구가 뭐라고 돼 있냐면 ‘별표의 지역별 적설량의 50%’라고 그랬어요.
그럼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0.5 이하 지역 맨 왼쪽이 50㎝예요.
그렇죠?
그다음이 75㎝,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고지대, 산간지방 이 부분이니까요.
제설․제빙 시점 적설량 25㎝예요, 그렇죠, 특정 지형?
그러면 맨 왼편에 있는 적설량 칸의 왼쪽 50㎝, 그다음에 제설․제빙 시점 적설량 25㎝.
앞에 25㎝라고 해 버리면 굳이 뒤에 별표가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전국을 기준으로 하는 이런 어떤 기준치가 그렇게 쉬이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이고, 굳이 우리가 뒤에 별표까지 확인해서 적설량을 체크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제설․제빙하는 데.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조례 문구를 그대로 따라가면 뒤에 별표 확인해야 되고요, 문구 확인해야 되고 퍼센트까지 계산해야 됩니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25㎝가 됐다 그러면 제설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간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9조, 아까 제명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까지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제9조 제설․제빙의 도구 관리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 문구하고 큰 저게 없으니까 그냥 ‘제설․제빙 도구 관리’라고 해도 상관없고 ‘제설․제빙의 도구 관리’라 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제’ 자가 이미 ‘제거하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작업도 굳이 우리가 안 넣어도 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서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에 보면 2조 정의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비주거용까지만 했잖아요, 비주거용 건축물까지만.
공업화박판강구조 PEB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하고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이게 빠졌거든요?
지금 제가 광진구나 노원구를 보면 다 그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하고요.
저희 구에는 없는데.
상위법에는 있는 게, 다른 구에도 있는 게 저희 구에는 없는데 이걸 뺀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가지고요.
노원구도 있고 광진구도 있고 서울시 상위법 조례에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구만 없어서 이것을 뺀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데 우리 구에는 없어서 뺐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지금.
우선 대표 발의를 해 주신 장신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동료 위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3조 이야기가 있으셨는데 이 부분은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할 때와 하지 않을 때 나중에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순서를 나열한 것 같은데 의미를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됩니까?
그다음에 4조 이야기가 있으셨는데 나항의 해당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 일반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면 도로, 건축물 이렇게 용어들을 명칭합니다.
그런데 ‘전체’라는 이야기를 넣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데 넣나 안 넣나 ‘건물의 대지 경계선’ 하면 건물이 4면이 됐든 5면이 됐든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 경계선을 의미하는 것이라 보는데 이게 다른 것보다도 거기에 ‘전체’를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동료 위원의 지적이 있으셔서 우리 발의자께서 ‘해당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이 부분이 적당하겠다, 맞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전체’를 넣지 않아도.
발의자는 그렇게 이해가 되신 거죠?
장신자 의원님 발언하시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게 지금 수정 사항이 조금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같이 의논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 첫 번째는 강설 시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소요되는 제설 작업을 행정기관에서만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주민과 함께 하는 자율적인 제설 작업을 위한 제설 도구를 무료 지급하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눈을 치워야 하는 책임 순위, 아까 우리 이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를,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로 정했고요.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로 정했고, 그리고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는 보도가 있는 경우와 보도가 없는 경우.
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보도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주거용 출입구 부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구간으로 했고요, 그리고 비주거용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구간.
그리고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는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서 주간에는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에, 안전을 위해서요.
그리고 야간에는 그 다음 날 11시까지.
그리고 1일 내린 눈의 양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그리고 지붕에 쌓인 눈이 25㎝ 이상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시행한다고 이것을 목적을 두고 제가 이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소유자, 점유자 이 순서로 갈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질문의 취지를 대표 발의하신 장신자 의원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자, 보십시오.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관리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가 저는 더 많다고 봐요.
그래서 가능하면 점유자하고 관리자, 그러니까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표현을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1순위로 올리는 거예요, 관리자를.
관리자를 2순위로 두는 게 아니라.
자, 보십시오.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그렇죠?
그러면 점유자하고 관리자를 책임순위에 동격으로 갖다 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마 강남구도 이런 사례로 했다고 보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PEB, 그러니까 공업화박판강구조 이 부분이 우리 구에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없는 게 맞습니까?
제가 광진구 조례를 보니까 광진구 조례가 조례를 변경하면서까지 이 부분을 확대했어요, 2016년에.
공업화박판강구조 그리고 아치판넬 이 부분을 광진구가 구태여 포함시킨 이유가 있을 건데요.
광진구하고 우리 구하고 큰 차이가 없을 텐데 우리 구에 이런 시설물이 없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확실한 건가요?
그 아래 4조에 아까 제가 왜 주거용 건축물하고 비주거용 건축물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주거용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이에요.
그런데 비주거용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라고 해버리면 의미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저는 전체 부분이라고 더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구 조례가.
그러니까 위에 주거용 건축물은 주출입구 부분이었고요.
비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물 전체 부분이라고 범위를 특정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조례를 읽을 때 위에서부터 읽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주거용 건축물은 주출입구 부분이 강조돼 있기 때문에 비주거용 건물은 건축물의 전체 부분이라고 표현을 명확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바로잡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정 부분들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해서 지금 발의자와 그다음에 수정 질의를 하신 이병우 위원님, 또 조성연 위원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조율해서 다시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 중 이병우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병우 의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이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우 의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입니다.
장신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2호 나목을 ‘해당 건축물의 전체 부분’으로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복지건설위원회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원안 및 이병우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은 장신자 의원님께, 수정안에 대하여는 이병우 의원님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 회의규칙 제51조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심사 전 간담회에서 이병우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14시13분)
먼저 원안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열완 의원님 본인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열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사회복지사업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지원계획 수립에 대하여 명시하고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지원 사업 및 실태조사, 신분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복지건설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열완 의원 대표발의)(김진영ㆍ은승희ㆍ신하균ㆍ왕보현ㆍ장신자ㆍ오화근ㆍ최은주ㆍ서상혁ㆍ박열완ㆍ이병우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병우 의원님, 본인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입니다.
박열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위원회 설치․대행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병우 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상정된 원안은 박열완 의원님께, 수정안에 대하여는 이병우 의원님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 회의규칙 제51조 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문제이고 법과 서울시 조례가 있지만 중랑구에서는 그 부분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순옥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진영 위원장님과 이병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34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폐기물 배출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자치구의 조례 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일반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잘못된 분리배출로 처리시설의 자원화 기계설비 고장 및 자원 재활용의 어려움에 대응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별표1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 요령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및 배출요령으로 변경하여 폐기물 배출 시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품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2019년 12월 30일 자로 개정되어 인용 조문 개정을 수정하고 폐기물 관리 조례가 2019년 5월 23일 자로 제명 띄어쓰기가 개정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의 제명부터, 조례의 제목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제가 어제 한 세 군데 서울시 다른 자치구 조례를 같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역시도 다른 구 조례하고 일단 우리 구 조례가 명칭이 조금 다릅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다른 구들의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어떻게 다른지?
우리 조례의 제명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조례 제명하고의 차이.
발생억제 그다음에 수집과 운반, 재활용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음식물류 발생 억제하고 수집․운반․재활용을 한꺼번에 묶어놓은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장문, 조문 자체가 간결하지 않습니다.
지금 수정안으로 올라온 11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18조1호를 한번 보십시오.
1호가 이렇게 길어요.
그런데 이 조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11조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중복된 표현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11조1항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 정의에 ‘음식물쓰레기’라는 어휘를 사용하지 않아요.
‘음식물류 폐기물’이라고 씁니다, 그렇죠?
‘음식물류 폐기물’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사실은 같은 용어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가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가 돼야 됩니까, 과장님?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권고가 올해 4월에 내려와서요, 지금 일부 구가 개정한 구가 있고 개정 중에 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관해서만큼은 시기를 가능한 빨리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저는 집행부가 시간을 두고 이 조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다음 회기 때 새로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번 회기에 처리하고 아니면 다시 수정안을 내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제가 제안드린 것처럼 이 조례를 이번에 처리를 보류하고 한꺼번에 정비를 해서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선 이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을 처리해 주시면 이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타 구 조례랑 본 조례 작성 규정에 맞게끔 다시 또 개정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조금 줄이자는 취지에서 이 제안을 드리는 건데 시급하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한데요, 하여튼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 조례는 어쨌든 이번에는 시급성이 아니면, 제가 보니까 다른 구들도 크게 저거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조문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한다 그러면 굳이 이 회기에 이것을 처리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례를 다시 개정안을 내는 것보다는 그냥 한꺼번에 원샷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다만, 주민들에게 좀 더 빨리 음식물 분리수거가 잘 정착이 되도록 홍보를 빨리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구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넣으면 안 되는 것들만이라도 우선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조례 전반에 대해서 개정을 다시 검토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41호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축하금이란 신생아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을 지급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 출산을 축하하는 의미를 지닌 것인데 현재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중랑구에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타 시․군․구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중랑구로 전입과 출생신고를 동시에 하는 가정의 경우 어느 곳에서도 출산축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랑구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빠짐없이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중랑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축하금을 다 지급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조례에 근거해서.
물론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다 있습니까?
25개 구 전체 저희가 파악하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마포구, 관악구, 중랑구 세 군데고요.
성북구는 이 조례를 2009년부터 운영하다가 2017년 7월 13일 자로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5개 구가 다 시행하고 있다는 답변은 지금 잘못된 답변이에요.
제가 확인한 곳은 마포구하고 관악구입니다.
마포구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마포구도.
마포구 조례 제3조 ‘출산축하금 지급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이해하셨죠?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데는 저는 못 찾았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근거를 먼저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일부 자치구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출산축하금 지급 기준을 출생일에서 출생신고일로 변경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신문에 나온 기사도, 저희가 경기도에서 나온 기사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실제로 어떤 현상이었냐면 위원님, 동대문에서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 있다가 어제 출생을 했는데 이 주민이 저희 구로 전입을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와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하면 저희 구에서 지급할 수 있는데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면 저희 구에서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출생은 중랑구에서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출생신고를 다른 데로, 이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차라리 전체 서울시 자치구의 출산축하금 지급 현황을 확인하셔가지고 다수의 구에서 하고 있는 것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만 따로 바꿀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구가 어떻게 지금 바꾸고 있는지 내지는 서울시에 건의해서 서울시 조례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구만 바꾸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생은 중랑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은 동대문구에서 했는데 출생신고를 여기서 했을 경우에 지급을 못 한다, 그러면 거꾸로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구에서 출생을 하고 다른 구에 가도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6개월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이 그냥 기준일을 출생일에서 출생신고일로 고친다?
저는 쉽게 납득이 안 됩니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했던 것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하겠다 그러면 적어도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뭐가 있어야죠.
과장님, 저희 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시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조례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알고 계시죠?
검토보고서의 결론이 뭐냐면요, 출산축하금의 기준을 ‘출생일’에서 ‘출생신고일’로 개정함으로써 공익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결론입니다.
우선 자료 주시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례안 심사를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과장님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데 답변이 좀 궁색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본 위원도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던 대로 그런 사례의 민원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서대문에 거주하는 친구인데 친정집이 중랑구예요.
중랑구이다 보니까 어떻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은 비단 우리 중랑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전체가 해야 되고 대한민국 전체가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상위법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바뀌어야지 우리 서울시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말이 되나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우리 중랑구가 인근의 남양주 쪽이나 구리로 빠져간 연간 수천 명으로 지금 우리가 집계표가 나와 있잖아요, 매년.
이쪽으로 나가는 인구가 매년 수천 명씩 나가는 걸로 지금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하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구만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느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계속 사시다가 출산일이 요즘에는 당겨지기도 하던데, 여기서 출산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로 이사 갔어요.
못 받잖아요, 우리 구에서 수 년 동안 기거를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본 위원이 보더라도 이것은 생각을 깊이 해서 했어야 됐다 이렇게 보고, 또 그런 것들이 예상됐으면 사전에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우리 서울시만이라도.
현재 25개 구에서 이런 문제를 몇 개 구가 시행을 바꿨고 몇 개 구가 하려고 하고 이런 거라도 자료를 디테일하게 위원들한테 공유를 했으면 위원들이 심의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자료도 전혀 없고 말이죠.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이 돼서 과장님, 이 부분은 잘 깊이 생각을 하셔서 보완을 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자면 우리 조례만 이렇게 일부개정조례를 했을 경우에 타 구에서 못 받은 사람이 중랑구에 왔을 때 받게 해 줬을 경우와 우리 중랑구에서 타 구로 이사 갔을 때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따졌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먼저 전입은 했습니다.
전입을 오면 바로 주지 않고 저희가 12개월 후에 주기 때문에 타 구에서 거주를 하다가 거기서 출생은 하고 출생신고를 안 하고 저희 구로 와서 저희 구에서 출생신고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연간 한 5명 정도가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반대로 저희 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가 저희 구에서 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랬더니 현재도 못 받습니다, 현재도 못 받고 만약에 법이 그 해당 자치구에 지금같이 출생신고일로 됐다 하면 그 구에서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 한다면 이쪽저쪽에서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젊은 엄마들이 지금 타 구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중랑구 사람들이 오히려 혜택을 더 많이 못 받는다는 결론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입장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상 본 위원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은 일부 긍정적인 면을 답변하신 거고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봤을 때 전문위원 검토 내용처럼 공익성 그리고 효율성이 없어요, 이것은.
보시면 예를 들어 어제가 11월 30일이고 오늘은 12월 1일입니다, 그렇죠?
어제 11월 30일 날짜로 동대문에서 출산을 했어요, 출생일 기준으로.
그러면 그분은 출생일 기준으로 하고 오늘 12월 1일 날 신고를 했습니다, 이사를 와서, 우리 중랑구에.
그러면 그분은 동대문구에 지금 현재 거주는 안 하지만 동대문구는 출생일 기준이기 때문에 한 번 받죠?
이사를,
그런데 출생일 기준이니까 만약에 타 구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기준으로 보면 지원이 되겠네요, 같은 논리면.
거기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산장려금을 신청했을 때 성북구에서 안 준다는 거죠.
했고, 그다음 날 오늘 이사 왔어요, 중랑구로.
접수를 하고 전입신고가 여기로 됐어요, 12월 1일 날.
그럼 그럴 때는 지급이 되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효율성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효율성.
굳이, 어차피 거기도 플러스마이너스 똑같으면 바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이 맞는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타 구에서.
전체적인 공익성과 효율성을 보는 건데, 지금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른 구의 출생일 기준이든 출생신고일 기준이든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앞에서 첫 번째, 개정 이유라든가 출산축하금 기준 자격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선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에 이것을 지급하게 된 이유와 목적이 뭐죠?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출산장려정책입니다.
지금 기준 자격이나 개정 이후 출생일을 출생신고일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두 번째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출생신고일로 개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크게 생각해서 출산축하금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각 구마다 경쟁적으로 인구유입정책이라든가 출산장려정책을 같이 겸해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제출받았는데요, 다른 구 물론 용어가 조금 다르긴 하네요.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와 있는데요.
과장님, 우리 조례에 신생아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적어도 과에서 이 조례를 바꾸고자 했으면 2조 신생아 부분부터 저는 손을 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조례 2조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이것 안 바꾸고 출생신고일만 바꾸면 이것 우리 조례 적용할 수 있어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례에 신생아라는 용어가 지금 몇 번 나옵니까?
제가 한번 검색해 볼까요?
우리 조례에 신생아라는 용어가 계속 나옵니다.
숫자로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와요.
그러면 신생아에 대한 다른 구 조례들은 아예 이 2조 자체를 삭제한 조례들도 있어요, 구들도 많습니다.
적어도 이 조례를 고치고자 했다면 저는 2조 정의부터 손을 보고 들어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2조는 손을 안 보고 출생일 기준이었던 것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조례를 바꾸면 지금 과에서 의도하고 있는 대로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출생기준일로 저희가 담는 게 출생일하고 신고일하고 두 가지 용어가 겹쳐서 신고,
지금 집행부에서 개정안 낸 걸로 저희가 통과를 시켜줬다고 가정을 해요.
2조에 대한 손을 안 보고 적용이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출생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출생신고하면 이 조례 적용 대상이 됩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2조부터 손을 봐야죠, 정의부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저는 단순히 우리가 예컨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접근이 출산축하금 하나로 굳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구에서 산후조리와 관련된 조례도 있고 하니.
보니까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송파구도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출산에서 지금 탈피하고 있다고요.
저출산 대책에 대한 정책의 핵심이 그동안에 출산에 머물러 있었다고 그러면 지금은 양육에까지 초점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식 바꾸고 출생일 기준으로 했던 것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바꾸겠다, 이런 안일한 정책 접근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이번 회기에는 보류를 하시고 전반적으로 우리 집행부의 정책적 고민까지 담아서 진일보한 개정안을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대체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이 이 조례안을 보류했다가 조금 더 보완할 것하고 수정할 것, 수정을 다시 충분한 검토 하에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방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현재는 출생에 머물러 있지만 양육까지 진화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중랑구 조례도 그런 식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 전체가 그럼으로 심사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2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문화사업과 결혼이민자 가족의 고국 방문 및 초청 사업을 추진하여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문화사업 추진과 결혼이민자 가족의 고국 방문 및 초청 사업의 근거를 명시하였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정비하고 중랑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포함하였으며 ‘포상’ 규정을 ‘표창’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민자의 고국하고요, 결혼이민자 가족의 고국은 개념이 다르죠.
이 조례에서 결혼이민자 가족의 고국은 어디입니까?
다시 질문드립니다.
다른 구 금천구 조례 조문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부분이 ‘결혼이민자 등의 해외 거주 가족 초청 및 모국 방문 사업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하여튼 결혼이민자 가족의 고국 방문이라는 이 표현,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차후에 제가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이 표현의 뭐랄까요, 모호성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해드렸고요.
그 아래 8조 협의회 설치에서요, 이것은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 내년에 조례특위가 출범을 하긴 할 겁니다마는 위원회 기본 조례가 이미 실시 중이에요.
그러면 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개정안을 내면서 위원회 조례가 없는 듯이 조례안을 만들어 옵니다, 집행부가.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나중에 국장님 회의나 간부회의에서 얘기를 한번 하십시오.
위원회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조례가 없는 듯이 각각의 개별 조례 다 이렇게 만들어 와요.
그럴 거면 위원회 조례를 왜 만듭니까?
그 아래, 저는 조례가 너무 장문으로 이어지면 그 조례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적으로 조금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 여기 위촉직 위원, 그러니까 개정안 제8조3항2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교육청은 알겠어요.
그다음에 경찰서, 고용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분들이 왜 들어가야 되죠, 이 조례에?
저희가 협의회 할 때 경찰서라든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하는 이유는 여기서 외국인 통계라든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각종 어떤 사건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통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같이 할 때 참고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서를,
이 조례안은 자칫 잘못하면 외국인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뿌리 깊은 고정관념에 기초한 위원 위촉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구들도 이런 조항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제가 확인은 했는데.
결혼이민자 가족인데 이것을 실무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하고 이분들이 위촉직 위원으로 포함이 되는 것하고는 저는 다른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저는 조금 우리가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아래 4호,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표자’ 이분들도 사실 자칫 잘못하면 제척이나 회피 대상이 될 수 있죠, 이 사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당사자가 될 수 있잖아요.
이분들이 위원으로 있으면 당사자가 돼버리면 이분들은 회의에서 발언을 못 해요.
요즘 이해충돌이라고 그래서 당사자들은 회의에 나와서 발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정작 중요한 의견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못 해버릴 수도 있다고요,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표자가 제척이나 회피 대상인 경우에 해당될 때 이것 무슨 수로 거를 거예요?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지원하는 것보다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때 이분들이 많이 다문화가정이나 가족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현재 어떤 처지에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언하면서 정책 자문을 하는 약간 그런 걸로 보면 되지, 어떤 사람을 지원하고 안 지원하고 그걸 보지 않고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같이 참여해서 정책을 이끌어간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 수감서류에 포함 안 했다가 혼나고 그 회기에 바로 끼워 넣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안 심사하면서도 보니까, 여성가족과에 지금 구성돼 있는 위원회나 협의회가 몇 개죠?
전체 숫자가?
지금 수감서류에 5개밖에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위원회 보고 중 안 돼 있는 게.
위원회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것도 있어요.
우선 구성돼 있는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아까 출산축하금하고 관련돼 있는데요.
조례 조문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 조례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장황해요.
제가 한 예로 8조제3항에 대해서 노원구 조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개정안 지금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정안인데요.
간결하게 돼 있어요, 노원구는.
예를 들어서 협의회 구성에서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누구, 누구, 누구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위촉직 위원은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간결합니다, 기본적으로 조문 자체가.
우선 7조의1호 문화사업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한 다섯 가정 이내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저는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도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호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고국방문 표현 자체도 모호하고 이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조례의 문구들도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조례도 역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셔서 다음에 정리가 된 상태로 다시 조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어서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협의회든 위원회든 여기에 보면 수당이 나가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역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하고 지금 현재 기 있는 것을 저희가 개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있는 것에서 보완을 하려면 지금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문안을 작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지금 보류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그다음 축하금 지급 조례 이 2개가 지금 현재 기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1월 달까지 준비를 하셔가지고 지금 수정안 발의를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과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서로 토론하고 그래서 좀 더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조금만 애쓰셔서 섭섭하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조례라는 것은 법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면 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심사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회)
안전건설교통국장 서인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관리기금의 사용용도에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민간분야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재난에 대처하고 시설별로 세분화하여 있던 기금의 용도를 범주별 항목으로 재정비하여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확대 안 제6조 기금의 용도,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반영 안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안 제9조 회계공무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도 분량이면 저는 사실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가는 것도 맞다고 봐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기금 관련 법령 정비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런데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개정은 기존 조항의 3분의 2 이상이 개정됐을 때 전부개정으로 올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르게 말씀하시네요.
일단 알겠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 지방재정법의 기조가 기금은 통폐합을 기조로 가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은 통폐합 대상 조례로 검토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독립적으로 존속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정부 시책도 그렇고 정책의 기조나 방향이 통폐합해서 기금을 통폐합하거나 아니면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구가 그러한 시대 변화에 얼마나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장 할 때 우리도 이걸 통합기금으로 해서 쓸 데 없는데 잠겨있는 걸 급할 때 당겨쓰고 이렇게 기금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아마 저번 회기 때 그게 기금으로 저희가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나 이런 정책의 기조가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 그동안에 기금이 관리․운용됐던 게 다소 방만했던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견제하고자 하기 위함의 방편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쏙 빠지고 그냥 기금 간의 이동 내지는 흐름만 원활하게 내지는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한 그쪽으로 악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현재 기조가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지방재정법을 어떻게 꾸려 가느냐 그 정책의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기금은 없애거나 없애는 게 어려우면 통폐합하라는 게 일단 일관된 기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산에서 할 수 있거나 내지는 해야 하는데 굳이 이것을 기금에서 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기금정책에 일단 정부가 어떤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방향 전환이라는 시대적인 흐름에 우리 구가 지금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진행과정 중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는, 모르겠어요, 상위법이 개정돼서 제출된 개정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우선 우리 집행부가 기금정책이 변하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금까지하고는 좀 다른 자세 내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개정하거나 보류하거나 이런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집행부가 정말로 정부 정책 내지는 시대 변화에 발맞춰서 자세 전환 내지는 태도 변화가 좀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방법을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자치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설치 의무화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3조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에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근거를 추가 명시하였고 여성가족과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도록 정비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회의록 공개 방법을 열람의 방법에서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도 중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이 가능하도록 제16조 운영세칙 중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준용 부분을 삭제, 정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전반기 때는 동료 의원님이 복지에 계셨으면서 하셨어요.
그런데 후반기 때 제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크를 했더니 이러이러한 규정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조례가 아니었거든요.
여기서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 때문에 혼돈이 자꾸 오고 이것에 대해서 다른 자치구도 조사했더니 일부 자치구는 저희처럼 운영하는 데도 있고 일부 자치구는 이 문구를 아예 삭제해서 소속 상임위도 추천을 받을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번 기회에 저희가 운영세칙 16조를 아예 ‘시 도시계획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이것을 없애고 ‘시행규칙을 준용한다.’로 이렇게 개정을 해서 같은 소속 상임위가 추천돼도 문제없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이번에 조례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국토부 2019년 1월 29일에 따라 직무 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의원 제한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국토부에서 나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입니다.
다만 운영 가이드라인은 25개 구청을 조사했더니 서울시 도시계획 운영 매뉴얼 이것을 따르고 있고 또 자치구에서 소속 상임위원회 때문에 자치구 의회와 계속 이런 이견이 있어서 저희도 자치구 의견을 전폭 수용해서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삭제하는,
그다음은 7페이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설치.
제가 지금 다른 과 조례 심사할 때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위원회 기본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집행부는 위원회 기본 조례를 없는 것처럼 자꾸 개정안을 들고 와요.
위원회 기본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어서 지금 시행 중이면 사실 위원회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위원회 운영을 너무 방만하게 하고 위원회별로 일관성도 없고 중복 추천하는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돼서 위원회 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시행 중이라고요.
그런데 각 집행부에서, 제가 아까 생활복지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안을 이렇게 해 오면 제가 위원님들 설득해서 다 보류시킬 거예요.
조례안 통과 안 시켜 드립니다.
과장님, 이 조례개정안 마련하실 때 위원회 기본적으로 검토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마치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위원회 조례는 안중에 없는 겁니다, 그게 기본 조례인데.
마치 민간위탁을 하면서 민간위탁 조례를 무시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이번 회기 때부터는 위원회 기본 조례를 무시하는, 왜냐하면 저희가 내년에 그래서 조례특위 활동을 합니다, 의회에서.
조례특위가 이미 사실상 거의 결정이 된 상태에서 위원회 조례를 고려하지 않는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통과시켜 드리는 게 저희가 이율배반이죠.
저희가 자기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저는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셔서 이번 회기에 이 조례가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위원회 기본 조례를 검토하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관련 부서하고 전부 다 이걸 두 번에 걸쳐서 협의하고 또 조례안에 대해서 공부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미흡한데요.
이게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다른 것은 조금 지연돼도 되는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체는 내년 1월 16일부터 이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지금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협의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이번만큼은 통과시켜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태도가 본질을 결정한다는 말을 즐겨 쓰는데요.
적어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을 하는데 민간위탁 조례를 무시하고 위원회를 만드는데 위원회 조례를 무시한다 그러면 이런 조례를 의회가 어떻게 이걸 심사를 합니까?
법적으로 이 조례가 1월 16일부터 시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낱낱이 조례에 대해서 조례 개정안 가지고 다른 조례 검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의 법제팀에 의뢰를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례도 적용이 됐는지를 다 검토해서 협의가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법제팀이 위원회 기본 조례를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통째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제가 아까 생활복지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위원회 기본 조례를 무시하고 올라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는 무조건 보류시킬 겁니다, 위원님들 설득해서.
물론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저는 적어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의회에서 만들어 놓은 기본 조례를 집행부가 계속 무시하고 고려 않고 검토 않고 조례안을 올려오는데 계속 의회가 통과시켜 주는 것도 모순이라고요.
국장님께서 국장 회의에 가셔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시행이 1월 16일 자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이번 조례만큼은 그렇게 가고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더 보완을 해서 이것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한 룰을 우리 조례에서 뛰어넘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서 조례에서 법에 의한 걸 그대로 위원 위촉을 하는, 구성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법제팀에서도 그런 것을 검토해서 지금 별도 그렇게 의견이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가 언제 시행됐냐면 올해 시행됐습니다.
2020년 1월 2일이에요.
주무부서도 기획예산과입니다.
당연히 법제팀에서 관리하겠죠.
위원회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위원회 기본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은 굳이 여기서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위원회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그러니까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례안에다가.
그리고 위원회 조례를 기본으로 하고 위원회가 일단 구성이 돼야 됩니다.
물론 상위법에 있으면 그 상위법 조항은 그걸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위원회 조례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왜? 조례는 법이에요.
우리 구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는 이 조례의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라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그냥 안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조례나 규칙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설치 목적 및 기능,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존속기한,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그다음에 소집 시기, 위원장의 권한, 업무 대행자 이런 부분을 다 규정하셔야 돼요.
위원회 기본 조례를 적어도 참고를 하고 조례안이 마련돼야 그게 행정의 일관성이랄지 형평성이랄지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다른 구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가 이 조례를 시행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이 조례가 지금 정착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가 이 조례를 무시하기 때문인 거예요.
어쨌든 내년 1월 16일에 시행이 돼야 된다고 하니 이 조례를 제가 혼자 반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적어도 같은 국 내지는 집행부에서 이런 사례가 다시 일어나면 그때는 저는 다른 페널티를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만큼은 조금 저희들이 미흡하더라도 조금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여기다 명시를 할 건 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해 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이병우 위원님, 이거 그러면 다른 위원님 조례 질의가 없으시면 일단 넘어가고 수정을 나중에 1월에 해서 올라온다든가 아니면 그냥,
이번에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본과뿐만 아니고 어느 과든지 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시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걸 조금만 서둘렀다면 우리 의회 지금 상임위가 2개 상임위입니다마는 행정재경위원회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 분씩, 대부분의 위원회들은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기 때도 그렇게 들어갔던 것 같은데 하반기 때 지금 한쪽으로 몰려서,
그래서 상당히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행정부에서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1월에 도래된 여러 가지 법적 근거 말씀을 지금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으로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해 주시고, 특히 국장님께서는 간부회의에서도 공론화해 주시고 또 해당 국에 속하는 각 과장님께도 주지를 시켜서 똑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아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19분)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은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5명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가스사용 부주의에 따른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돌봄 대상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1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사회적 약자 계층인 70세 이상 단독세대 및 노인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 환자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에게 중점적으로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을 통해 화재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구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적용 범위,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9조는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절차, 보조금 지원 범위, 보조금 신청 방법, 감독,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조희종ㆍ김진영ㆍ최은주ㆍ나은하ㆍ은승희ㆍ오화근ㆍ왕보현ㆍ김영숙ㆍ김미숙ㆍ최경보ㆍ장신자ㆍ서상혁ㆍ임익모ㆍ신하균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와중에도 우리 주민에게 필요한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준비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 조례안의 취지를 본 위원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가스타이머라는 게 어르신들이나 치매 있으신 분들이 깜빡하고, 이게 화재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가스 공급 자체를 10분이나 일정 시간을 설정해서 혹시 깜빡하시더라도 자동으로 잠기는 장치잖아요?
다른 예방 부분보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데, 다만 비용에 있어서 우선 개인 사비로 전액 처리됐을 때 현재 비용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3조에 지원대상자가 여러 항목이 있는데 이중에 한 가지 해당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상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본 위원도 과 부서하고 전문위원님하고 말씀하실 때 이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치매등록 어르신이 현재 실제로 1,611명인데요, 거기에는 70세 이상 어르신이 속해 있고요, 거기 안에 어르신들을 보면 분포도가 가족하고 같이 있는 경우는 배제하고 어르신들, 70세 이상 부부나 홀몸어르신이 계신 경우만 가능한 거죠.
그런 부분이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이 계시는데 가족이 같이 살지만 가족들은 전부 다 나가고 어르신 혼자 계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7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홀로 사는 70세 이상 노인이라고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0세가 넘으신 분을 모시고 사는 젊은 부부들은 전부 다 맞벌이를 하러 다 나가고 어르신 혼자 계시는데 그러면 그 세대는 함께 거주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배제되는 건가요?
제외되는 건가요?
수급자 부분이니까 여기 보면 원래 서울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매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4,000세대를 해야 되는데 315명의 세대를 할당 받아서 이번 2020년도에는 278세대가 이번에 했거든요.
거기 안에서도 오화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꼭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께서 치매 어르신이고 70세 이상이고 그런 조건이라고 그러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그러면 70세 이상의 주민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는 어떻게 돼 있냐면 굉장히 지원대상이 많은데 1번부터 6번까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단정 지음으로써 다른 분들이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조금 아까 의원님께서 설명하시기를 12세 미만의 미성년자, 이번에 아마 라면 형제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한부모가족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이게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너무 많은 대상자를 포용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나열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감당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조차 들 정도로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지 않나 해서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는 제가 이것도 뽑아봤는데 여기에는 12세 미만 미성년자라는 그런 게 따로 표기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너무 많은 걸 품으려고 하다 보니까, 애는 많이 쓰셨는데 너무 많은 걸 품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장황해지지 않았나 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하다 보면 구 예산이 가능할지, 그리고 이런 분들이 과연 자기부담금을 분담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조사가 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화근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고 과하고 제가, 부서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전에 재난본부에서도 예전부터 해 왔던 사업인데요.
아까 서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는 분들만 아시고 모르는 분들은 이 정보를 몰라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소극적인 것보다 적극적으로 하자는 취지로 근거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해도 몇 군데 안 되더라고요, 이 자체 조례를 갖고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도, 서울시에는 딱 한 군데 있고.
그래서 좀 더 지원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국장님, 제3조에 이 부분이 명확히 안 돼서 한번 정리를 부탁드리는데 1번하고 2번 항 있지 않습니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는 한부모가 직장을 나가거나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집을 비우게 될 경우에 아이들끼리 라면을 끓여먹는다든가 아니면 조리를 함으로 인해서 화재 사고가 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대처하기 위한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닌가요?
아닌가요?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지원이 거주하지 않고 두 분만 살고 계시거나 혼자 독거하시는 분에 한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경우에도 지원이 안 된다는 건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는 이 법의 취지, 그러니까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 같이 적용을 한다고 본다 그러면 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번 같은 경우도 독거어르신이나 동거하시는 어르신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12세 이하의 어린이와 같이.
그분들도 부주의하게 그걸 잠그지 않아서 조리를 하거나 여러 가지 가열했을 때 화재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려가?
그런데 이분들은 독거나 두 분만 사셔야 지원이 되는 거고, 1번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번에는 보호자가 있지만 그 보호자가 어쩔 수 없이 외출 또는 출근을 해야 되는 경우에 아이들만 있을 경우에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 한다면 2번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아이들이야 요즘은 편의점 가서 복지카드라든가 여러 가지로 다른 음식들을 대체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거의 다 집에서 음식을 만드셔서 식사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번 같은 경우가 더 위험할 수 있는 요지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이라고 제안이유에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장애인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정신지체장애라든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정신이 건강하신, 오히려 지체가 부자유하지만 대부분의 지체 부자유 장애인들이 정신은 일반인보다 더 집중력도 좋으세요.
정신지체장애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적용될 수가 있겠죠, 장난으로 한다든가, 왜냐하면 분별력이 좀 떨어지니까.
그런 경우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무조건 지원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제정되고 그것을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반기지만 장애가 있다고 해서 뭐든지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낙인효과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좀 오버인가요?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 부분을 정신지체장애가 가족 중에 계신 가정이라든가 이렇게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오히려 수혜를 받는 분들께서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더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가 의원 발의 조례안은 비용추계서가 포함이 안 돼도 됩니다, 우리 조례상.
그런데 문제는 의원 발의 조례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특히,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집행부가 지금 어디 부서가 오셨죠?
왜 그쪽에 계신지 모르겠네.
저는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왜 맑은환경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소관이 맞아요?
이게 사실 복지정책과나 어르신복지과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맑은환경과가 주무부서가 돼 있죠?
도시가스사업법에 시장이 가스타이머를 보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 도시가스사업법하고,
그런데 이게 맑은환경과가 주무부서가 됐다는 것은 이 조례안이 마치 에너지정책하고 관련된 조례안인 것처럼 비쳐져요.
어찌 됐든 배석을 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에 수반되는 예산이 얼마나 될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저희는 1년에 한 500세대 정도 잡고 한 2,5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3조1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숫자가 얼마나 되죠?
대상은, 다 보십시오.
여기서 맑은환경과 소관은 하나도 없어요, 지원대상자 보십시오.
이것은 다 복지정책과나 어르신복지과나 여성가족과 소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무부서로 지정된 맑은환경과에서는 이것을 지금 500명 정도로 예상한다는 거잖아요.
500명이라고 예컨대 특정을 하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집행부 의견을 여쭤봤을 때 동의하실 건가요, 500명이라는 단서에 맞춰서 그 근거로?
1호에 있는 한부모가족 그다음에 7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홀로 사는 노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 해도 이것 몇 천 명이에요.
왜 500명입니까?
4호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로 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호부터 6호까지 다 합치면 수만 명은 족히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장애인은 서울시 사업으로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 사업이 나중에 없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거기는 3만 원까지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내지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지원대상자에 대한 숫자조차 우리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지적해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적어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나 찬성 의견을 내시려면 비용추계를 하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소한입니다.
세 번째, 이 조례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저는 대단히 취약하다고 봐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여기는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46조1항하고 2항은 엄밀히 따지면 사업자한테 하는 거지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스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 2항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관리 조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46조의 1항, 2항 어느 곳에서도 개인에 대한 지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이 조례안의 목적에 적시된, 1조 목적에 지금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다음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그다음에 ‘도시가스사업법’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도시가스사업법에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도시가스사업법 43조의2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퓨즈 콕,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 등 가스안전 장치의 보급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항, ‘시․도지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퓨즈 콕 등 가스안전 장치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구에.
34조인데요,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34조1항1호에 ‘노후 전기 및 가스시설 점검’ 그다음에 2호에 ‘전기 및 가스시설의 개선 및 자재 교체’
교체입니다, 지급이 아닙니다.
3호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지급’, 4호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3조의 각 호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자의 숫자조차 우리가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에서 성동구만 지금 그것도 9월 17일 날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데 성동구는 적용 범위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주민 및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로 두 가지 경우로만 특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광범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과연 우리가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킬 만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두 번째는 비용추계도 안 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비용추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비용추계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해서 제가 통계는 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성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은 여기 보면 성동구 같은 경우도 70세 이상 주민 중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너무 폭넓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성동구 조례는 3조에 적용범위를 70세 이상 주민 및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니까 70세 이상 주민 그다음에 치매환자 이 두 부류예요.
그 아래 지원금 적용범위도 그 위에 3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조례는,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3조의 대상이 1호부터 6호까지 엄청 많아요, 범위 자체가 일단 광범위하고요.
독거어르신 현황은 자료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만 1,978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부분이 나간 부분이라서 이것을 명시한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부분이 빠져 있으면 나중에라도 이걸 추가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 조건을 해 들어가는데 여기에 부가적으로 들어간 부분은 한부모가족하고 70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그리고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등록된 어르신들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세 부류가 이번에 추가된 부분인 거예요.
일단 3조의 지원대상자를 우리가 개략적인, 정량적인 수치도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숫자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뒤에 3조의 포괄적인 지원대상자에 비해서 6조에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우선지원 있고요.
7조의 보조금 범위는 100% 다 주는, 7조는 지금 100% 다 주는 부분이죠.
그렇잖아요.
두 번째 이것은 한 1만 2,000명쯤 된다고 하셨고요.
70세 이상으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리고 여기서 또 내려가는 거죠, 100% 지원되는.
우리가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1억을 편성한다고 해도 그렇잖아요.
60% 지원 대상 얼마,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00% 지원하는 대상 얼마, 최소한의 숫자가 특정이 돼야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500명을 예상한다 그러면 이것은 선착순이고요, 난리 납니다, 이렇게 시행하시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집행부에 말씀드렸던 게 그 부분 아닙니까?
집행부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이든 반대든 동의든 부동의든 관련 근거를 갖고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확인해 봐도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가 답변 준비조차 저는 안 됐다고 봅니다.
왜, ‘뭘 근거로 답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일단 할 말이 없어요.
왜,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조차 전체적인 통계 수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가스타이머 콕이라는 게 보급이 그전부터 돼 왔고 상위법에 벌써 마련돼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근거 조례로 저희가 제정을 한 부분이고요.
보세요, 의원님.
1조 목적에 상위법을 적시하셨어야 돼요, 그 조항을.
없어요.
1조에, 왜냐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상위법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사실 법률적으로 유효합니다.
그게 없으면 누군가가 이 조례는 무효다 하고 가처분신청 내면 그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상위법에 근거 없잖아요, 지금 목적에.
있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아까 제가 다 설명해드렸잖아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어디를 봐도 없어요.
가스타이머 콕을 보급하는 근거가 되는 법적 근거로는 취약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제도적인 절차 안에 중요한 조례 내지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의원 발의 조례에는 비용추계서가 포함이 안 돼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집행부에서 비용추계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나서 동의 여부를 답변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비용추계조차 못 하고 있고 이 예산을 얼마나 편성할지에 대한 부분도 없이 그냥 ‘조례 제정하면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뭡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은 아직 못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조례가 제정이 된다 그러면 내년에 바로 시행할지 차후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지 이런 부분도 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일단 집행부 차원의 준비도 부족하고 아까도 말씀드리고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일단 비용추계조차 우리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집행부 차원에서는 비용추계서를 준비해서 ‘이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예산 형편상 열악한 부분도 있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감수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숫자는 갖고 들어오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최은주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하실 때 아마 본인의 어떤 경험하고 이번에 또 라면 형제사건 그러 여러 한 것을 보면서 아마 이 조례를 상당히 많이 심사숙고해서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쭉 보면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저런 것을 보완해서 이것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위원장으로서 듭니다.
그래서 잠깐 저희가 정회를 해가지고 조금 의논을 하고 다시,
이병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비용추계를 안 한 게 아니고 저희가 합계를 내보니 연도별 추진실적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2016년에서 ’17년, ’18년, ’19년, ’20년까지 살펴보고요.
예전에 중화동에서 했던 그런 사업 중에 가스타이머 한 부분도 저희가 살펴봐서 어느 정도 신청이 됐는지까지 세대수를 봤더니 2016년에는 116가구 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은 194, 그다음에 2020년은 278세대 이렇게 했습니다.
대개 이 부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지만 아는 분들만 아시고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보니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들게 된 부분이었고요.
사회적 배려자 그리고 꼭 해야 되는 부분 어르신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하고 전문위원님까지 논의한 부분이고요.
비용추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이게 활성화되면 오히려 세대수를 채워서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그만큼 세대수를 더 많이 늘리고자 하는 부분이지, 지금 보면 되게 미미하거든요, 이런 신청하는 횟수 부분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감안해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고 잠깐 간담회 한 다음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랑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