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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4일(금요일)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중랑비전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3. 2. 202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중랑비전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3. 2. 202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중랑비전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정명숙 팀장입니다.
  어르신재가복지팀장 김지헌 팀장입니다.
  어르신시설팀장 전경록 팀장님은 중화초등학교 어저께 검진해가지고 오전까지 자가격리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 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어르신복지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1년도) - 어르신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우리 어르신복지과 전 직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상의와 협조를 통해 우리 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6쪽에서 29쪽과 31쪽, 32쪽, 38쪽, 세출부분 279쪽부터 289쪽까지, 예산안 소책자 명시이월 12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 282쪽에 실버카페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실버카페는 지금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죠,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조성연 위원   그렇죠?
  2단계라서 지금 쉬고 있는 거죠?
  지금 실버카페 운영은 노인 지부에다가 위탁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조성연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위탁업체가 바뀝니까, 어디로?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으로,
조성연 위원   결정됐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결정이 됐습니다.
조성연 위원   특별하게 그쪽으로 바꾸는 이유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기간이 만료돼서요, 그래서 바꾸고요.
조성연 위원   노인지회에서 운영하시는 데 뭐 문제가 있어서 바꾸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기간이 됐는데 다시 입찰을 해서 그쪽으로 바뀌게 됐다는 이런 얘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조성연 위원   문제가 있어서 바꾼 게 아니고?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기간만료가 돼서.
조성연 위원   노인지회에서 별다른 이야기는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없습니다.
조성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노인의 달 행사비와 관련해서 예산은 전년도하고 동일한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노인 행사와 관련해서 방법을 바꾸면 좋겠다 이런 것을 질의한 적이 있어요, 바로 옆에 계신 우리 국장님이 계실 때 같은데.
  올해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선물로 했죠,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소수의, 조금 우울감 있는 어르신들하고 같이 해서 선물로,
조성연 위원   동별로 다른데,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그렇게 했습니다.
조성연 위원   올해는 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방법은 좋았다고 봐요, 물론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은 노인의 달 행사를 하면 어느 동은 인구 비례해가지고 350만 원, 525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그 돈 가지고 동에서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만 동별로 내용은 좀 다르지만 구 지원비 외에 배 이상 더 들어간다고요, 비용이.
  그러니까 이걸 동장님들이 아주 애를 많이 먹고 그다음에 자치위원회 이런 데 임원들이 돈을 각출하느라고 아주 애를 많이 먹어요.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나는 동네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더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예전하고 지금 자꾸 사회는 바뀌어져가고 있단 말이죠.
  이걸 제대로 바꿨으면 하는데 이걸 그대로 가면 동네에서 어르신들은 밥 한 끼, 어쩌면 밥 한 끼 갈비탕 하나 드시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비용이 한 1,000여만 원씩 들어가고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눈높이가 높아져가지고 행사를 해도 행사다운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음향 좀 빌려다 놓고 좁은 공간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용도 충실하지 않고, 지금 문화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런데 이런 행사를 내용을 바꾸지 않고 계속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내가 질문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그 부분은 동장님들 고민이 많은 것 저희도 알고 있고요.
  이 행사를 좀 더 동장님들이 부담을 덜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연구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더더군다나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선거법과 연관이 있어요.
  이것 주관하는 것도 동에서 할 수도 없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치회도 할 수가 없어요, 보조금이 나가니까.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는 주관을 했다가는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보조금이 나가는 비단체가 주관을 해서 하고 그런데 내용은, 법률상으로는 그렇지만 내용을 보면 우리 동장님이나 자치위원들이나 이분들이 다 신경을 안 쓰면 그 행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런 행사를 바꿔보면 어떠냐 그래서 내가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이번처럼 선물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년을 위한 강좌를 한다든가 그런 데서 기념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이런 패러다임으로 바꿔 가면 어떻겠냐는 의도로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내년도 예산도 올라와서 본 위원은 유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옆 페이지에 보면 노인신문 구독료가 있어요.
  구독료를 127개소로 늘리겠다 하는데 이게 공동주택에 계획을 잡고 올리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아니, 중랑구 전체 경로당.
조성연 위원   전체 경로당?
  그동안에는 안 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그동안도 계속 했습니다.
조성연 위원   했잖아요.
  그런데 왜 늘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내년에 경로당이 저희 3개하고 5개 정도 늘 예정이고요.
  또 문의 오는 데도 있고 해가지고 경로당이 내년에는 한 8개 정도,
조성연 위원   아, 늘어서?
  지금 공동주택 노인정에도 이게 다 들어가고 있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적했듯이 행사와 관련해서는 한번 과장님, 검토를 해서 패러다임을 바꿔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다시 듭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아마 동에서 부하가 많이 걸릴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회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자꾸 지금 기부금도 줄어들고 모든 집계표에 의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기부금도 많이 내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자꾸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도 힘들거든요.
  동별로 평가도 되고 그러니까 동장들이 어려워하고 자치회나 자치위원 그분들이 또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한 것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29페이지 한번 보시면 어르신복지과에서 환수금이 있어요.
  기초연금 환수금 1,966만 원 잡아놨는데 기초연금 환수금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수금이 올해까지는 기타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었는데 내년부터는 환수금으로 과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환수금이 생기는 이유는 소득 변동이 있다든가 아니면 사망신고를 늦게 했다든가 아니면 출국한 그 기간 동안에 지급을 했다든가 해서 환수금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발생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올해 한 1,900만 원 발생한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잡았습니다.
  한 1,900만 원 정도 환수가 됐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랬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없던 수입이 지금 이렇게 세입부분에 예산 편성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세출부분에 보면 279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어요.
  보면 올 예산 같은 경우에는 8억 2,200만 원에서 감추경했어요, 9,253만 8,000원.
  감추경해서 7억 2,977만 3,000원이었는데 현재 11월 말일 기준 집행액을 보면 68.4% 집행을 해서 약 5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예산액은 7,640만 원 늘어났어요.
  그래서 8억 9,872만 2,000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면 공익형이라든가 부대경비라든가 팀장수당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전담 부분에 있어서 명수도 늘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추경했는데도 불구하고 7,6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이것 지금 집행률이 68.4% 정도 되는 것은 청소관리관 저희 어르신 일자리로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 중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좀 저조하고요.
  이제 내년도에는,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애로사항을 물어보면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일자리를 많이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 부분의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거라고,
  여기에 팀장수당이 있어요.
  팀장수당이 1만 원 해서 20명, 11월인데, 그러면 총 팀이 몇 팀인가요?
  1팀당 팀장 1명씩 두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20팀이라는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청소관리관이 각 동으로 배정이 되는데 조금 인원이 많이 가는 데에서는 인원수당 해가지고서 팀장을 하나씩 배치를 합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1팀당 보통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1팀당 이게…….
장신자 위원   그러면 20팀이면,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10명 정도 됩니다.
장신자 위원   10명에서 열 몇 명 되겠네요?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그렇게.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전담인력 사회보험료가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예산편성액에.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 편성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이게 작년에는 기타 부대경비에서 아마 지출이 됐는데 이건 별도로 따로 뺀 겁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올해는 그래도 예산 편성을 볼 수 있게끔 제대로 예산편성을 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찾으려고 보니까요, 제가 한참 찾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데 보완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잘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280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있어요.
  이 부분도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하고 거의 다 비슷한데 이 부분은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그리고 46억 900만 원 중에서 이것도 감추경이 905만 5,000원 있었어요.
  집행률은 11월 30일까지 98.2%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감추경했는데도 불구하고 7억 3,700만 원이 늘어났고 인원도 굉장히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7억 3,700만 원이 늘어났어요.
  단 한 가지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공익형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올 예산까지는 11월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내년 예산편성에는 12월까지 예산편성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그때 감추경한 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나 실행을 못 해가지고, 지원자가 없어서 그래서 감추경을 그때 했고요.
  공익형 12개월짜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은 다 늘었습니다.
  저희가 좀 세분화를 해가지고 여기다 하다 보니까 이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전체 인원은 232명이 늘었습니다.
장신자 위원   전체 인원은 232명이 늘었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장신자 위원   저는 올해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공익형이라든가 부대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지금, 공익형 부분에서는 180명이었는데 659명으로 늘었고 그런 부분은 있어요.
  있는데, 전체적으로 합쳤을 때는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데 11월에서 12월로 연장한 부분은,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이것은 저희가 11월에서 12월로 한 것은 경로당 중식도우미하고 청소도우미를 배치했는데 경로당은 1년 내내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11월까지만 하면 경로당 중식하고 청소도우미가 나가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껴서 12개월로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20년도 예산은 왜 11월까지로 했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그때는 국․시비 지원해서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11개월까지 한 거고요, 이것은 12개월로 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국․시비 지원이 11개월만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12개월 다 준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구비로 추가로 했었습니다, 1개월은.
장신자 위원   네,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늘어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라면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 집행하고 사용하고 감추경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우선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여기 우선 인건비가 증액됐는데 이것은 인상률에 맞춰서 증액이 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여기가 2차 추경에서 감추경이 됐었는데 코로나 상황이나 그동안 우리가 집행내역을 확인해보면 오히려 전년보다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이게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인건비가 0.9% 상승한 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집행률을 고려하면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가 종식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에요.
  그런데 감추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은 작년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제가 지적해두고요.
  경로당 전담관리사 운영 이 부분도 마찬가지 맥락인데요.
  여기는 급여를 무려 19%나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의 근거가 뭐죠, 이렇게 인상한 근거가?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지금 정액으로 지급하던 것을 호봉제로 전환 권고를 하고 있어서,
이병우 위원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매칭비율이, 보십시오.
  보건복지부에서 호봉제 전환을 권고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시․구비도 그렇게 매칭이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왜 말이 안 되냐면 이게 시․구비 50 대 50 비율로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은 시․구비 매칭비율이 43 대 57이에요.
  무려 14%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 역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4대보험이 전체적으로 다 구비예요.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면 매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추가로 구비가 부담하는 부분이 작년에는 2,900만 원, 2021년에는 그나마 줄어서 2,500만 원이 넘어요.
  시비 대비 구비를 추가 부담해야 되는 구비의 비율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4대보험료는 왜, 4대보험료 이하, 그러니까 283페이지 맨 첫 번째 칸 되겠습니다.
  4대보험료 이하 퇴직금, 활동비, 명절상여금, 중식수당 이 항목은 왜 매칭이 아니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이 항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에서 명시해서 이것은 별도로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관련 근거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하는 김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 집행내역하고요.
  이게 지금 분기별로 나가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여기가 지금 집행률이 66% 정도 되는데 저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비 대비 77% 그리고 본예산 대비 한 66%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집행내역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전담관리사는 2020년에 증원을 했던 모양입니다.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1명 증원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거 채용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로당 노인신문, 이 노인신문의 정식 제호가 뭐죠?
  제가 노인신문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백세신문입니다.
이병우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백세신문입니다.
이병우 위원   제호가 백세신문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이병우 위원   이게 왜 집행률이 50%밖에 안 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저희 7월 달부터 경로당 운영이 중단돼가지고 신문을 중지시켰습니다.
이병우 위원   신문을 중지시켰으면 당연히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저희가 이런 상황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이병우 위원   상황을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어쨌든 전년도 집행률을 고려해야 되는 거고 내년도 코로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편성이 됐어야 맞는 거고요.
  그나마도 지금 그 신문이 4,3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백세신문이라는 신문이 실제로는 관을 상대로만 매출이 발생되는 그런 신문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거의.
이병우 위원   거의 10% 넘게 구독료를 인상하고요, 이게 구독료 인상분하고 경로당 125개소에서 127개소로 2개 늘린 비용이 110만 원 정도 증액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구독료가 인상이 된다고 통보를 받았나요,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아니, 몇 년 전부터 계속 5,000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동안은 계속,
이병우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신문이 구독료라는 게,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인상이 됐는데 저희가 계속 4,300원에 구독을 했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요.
  일단 적어도, 올해 집행률이 50%고 6월 달까지만 구독을 하고 7월부터는 지금 구독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시는데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경로당 운영 지원은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몇 대목이 있는데요.
  아니, 밑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항목.
  첫째는 이중 지원의 문제입니다.
  이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할 텐데요, 면적을 가지고 지원을 한 번 하고 나중에 인원을 가지고 한 번 더 합니다.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이병우 위원   인원 가지고 하는 것은 구비 전액이에요.
  그러면 면적별로 지원을 하는 경우는 적어도 매칭비율이라도 지켜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이게 서울시에서 6 대 4로 통으로 오면 경로당 개수만큼만 옵니다.
  그래서,
이병우 위원   과장님,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혜택이든 지급 대상자, 수혜자가 되는 경우에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면적별로도 지원을 하고 인원별로도 지원을 하면 이것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많은 쪽으로 골라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 예산편성도 그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서울시에서는 30만 원까지만 매칭비율로,
이병우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지금 제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경로당별 이용현황 자료를 갖고 있나요?
  파악된 게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검토하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용만 7억 7,000이에요, 2020년도 예산이.
  그런데 거기에 1억 1,100 정도가 증액돼서 지금 8억 8,200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84페이지, 경로당 해충방제 사업 여기는 지금 구립경로당만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경로당의 해충방제 사업을 구립경로당으로 특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매달 한 번씩 소독을 해 주고 있어서 저희가 구립경로당만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말씀은 그러면 구립경로당은 1년에 10회인데,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1년에 12회란 얘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병우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아래 물품구입 및 수리 이것 자료 산출 근거 제시해 주시고요, 산출 서식이나.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병우 위원   네, 손해배상 보험가입 1년 단기로 돼 있는데 이것 수혜내역이 있나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건물하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 인보험하고요, 그런 부분이 돼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1년 단기로 연중 언제쯤 보험 가입이 되는 거죠?
  집행이 언제 되죠, 이게?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
이병우 위원   이 부분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집행이 언제 되는지, 연간 1년 단기계약이라고 하셨으니까.
  보험회사에 보험료가 집행되는 시점에 대한 자료하고 그다음에 제가 보험료는 항상 수혜내역을 말씀드리는데요.
  이 보험 가입 결과 수혜내역이 정리된 게 있으면 파악된 게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경로잔치 소규모로 진행됐잖아요?
  집행률이 몇 프로죠, 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
서상혁 위원   경로의 달 위문행사,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89%입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이게 89% 확정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보다, 당초 예산이 7,850 정도인데 한 10% 정도가…….
  그런데 생각보다는 이게 10%면 많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
  예년의 항상 참여 인원수나 준비했던 예산에 비해서 올해는 인원이라든지 규모가 많이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률은 10%밖에 절감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식사 대신에 선물꾸러미를 해서 드렸기 때문에, 식사는 아무래도 단가를 좀 줄일 수가 있는데 선물세트를 하다 보니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인원수는 거의 맞게 다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행사 그것만 안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인원에 대해서 동으로 나간 것은 거의 비슷하게 나갔습니다.
서상혁 위원   뭐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단순히 그러면 선물로 나갔기 때문에 단가를 줄일 수가 없었다 이런 게 이유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
  과장님 경로잔치 가보셨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서상혁 위원   올해 말고 작년에는 못 가보셨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작년에 가봤습니다.
서상혁 위원   현장을 올해도 가봤고 작년에도 가보셨으니까 그 차이를 확실히 느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가보셨으면 단순히 지급된 선물 단가 차이로 이렇게 차이가 났다고는 답변할 수 없을 텐데요, 다른 이유도 있을 텐데.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다른 이유는 제가 특별히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다.
서상혁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경로잔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항상 이런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어쨌든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말씀 주신 내용을 저희가 토대로 해서 방향을 바꿔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민간한테 공모를 받아서 각 동별로 민간에서 맡았는데 그 프로그램도 동별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하겠다, 이유는 코로나 상황이지만 너무 집에만 계시니까 우울해하셔서 소규모 인원으로 오시되 방역지침을 지키되 프로그램을 원하시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우울감을 없애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했는데 굉장히 그 부분이 반응도 좋았고 제가 봤을 때는 전에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런 부분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갈비탕이라든지 식사 대접하는 데 돈을 굉장히 많이 들였는데 그 돈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인원 대상자는 똑같이 했습니다.
  300명, 500명 했는데, 키트라고 해서 집에서 만들어 드실 수 있는 거라든지 선물꾸러미를 키트 요소별로 해서 그 예산은 같이 들어갔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았다는 부분이 있고 다시 한 번 평가를 해보겠지만 앞으로의 방향도 이번 기회에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상혁 위원   네, 과장님 우선 올해 집행됐던 내용 있잖아요?
  그 집행내역,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서상혁 위원   우선 그 부분을 보고 비교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 진행했던 방식과 올해 진행했던 방식, 올해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새롭게 시도를 해 봤는데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그 두 가지 형태를 비교해서 효율성, 그리고 같은 예산이 집행되더라도 우리 어르신들의 만족도와 그 부분은 비교를 해 봐야겠죠. 
  해 보고 우리 선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진행했던 방식보다 조금 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도 단순히 뭐, 그리고 예산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자료를 보고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현장을 가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초대가 돼서 진행이 됐는데 생각보다 예산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던 이유는 그만큼 그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투입됐어요, 비공식적으로도.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분들에 대한 예산집행은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각종 직능단체에 계신 분들, 봉사부녀회 회원분들의 진짜 순수한 봉사 때문에, 원래는 예산이 더 많이 집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희생으로 지금까지는 지내왔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무조건적인 단순히 봉사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어요, 이제는,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그렇게 앞으로 봉사하실 분들도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물론 코로나 이유도 있지만 그런 봉사하시는 분들 인원수도 줄고 사회적 환경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경로잔치에 대한 내용을 이번 기회에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 세부내역서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지급 세부사업내역서 볼게요, 95페이지인데요. 
  이 기초연금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구에서 특별한 어떤 내용 없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매칭비율이 국․시․구비가 80%, 11%, 9% 돼 있는데요. 
  이게 매년 이렇게 정해져 있었나요? 
  아니면 이게 최근에 바뀌었나요, 비율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이게 구별로 조금 다른데 저희는 올해에 이어서 9%로 지정이 됐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이게 조금 낮아졌나요, 아니면 추세가 어떻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똑같이 됐습니다. 
서상혁 위원   똑같이 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서상혁 위원   그럼 구별로 좀 다른 이유가 어떤, 구 재정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재정자립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릅니다.
서상혁 위원   저희는 타 구에 비해서 아마 지급대상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자치구의 비율이 더 높나요, 아니면 적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그거랑은 상관없고요. 
  전체적인 재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감안합니다. 
서상혁 위원   증감률이 12%예요, 예년에 비해서. 
  그 사유가 ’21년도 내년에 기초연금 30만 원 적용 구간이 확대가 됐다 그러는데, 올해 소득하위 40%까지 지급이 된 것을 하위 70%까지 확대가 됐다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서상혁 위원   그럼 이렇게 30% 정도 확대가 됐으면 이게 증감률이 최소한 20% 정도 될 것 같은데 15%밖에 증가가 안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저희는 기존에도 어려운 어르신분들이 많아서, 기존에 40%에서 70% 그 사이에 들어간 어르신들의 숫자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퍼센티지는 올랐지만 금액은 평상시하고 거의 비슷하게 됐습니다. 
서상혁 위원   타 구에 비해서 소득하위 40% 구간에 속했던 분들이 이미 대부분 많이 차지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서상혁 위원   그리고 기초연금 운영 지원에서 현수막 지정대, 현수막을 기존에는 지정게시대에 운영하지 않고, 지정게시대에 운영함으로써 이 비용을 줄였다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현수막에 게재되는 내용은 이게 우편물에 가는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동일한 내용입니다. 
서상혁 위원   신청에 대한 공지 내용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서상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하균 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에 언제 부임하셨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7월 1일 자. 
신하균 위원   그럼 간단하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현황에 보면 정원이 13명인데 현원이 16명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신하균 위원   16명 중 남성이 한 분이고 여성이 열다섯 분인데 행정 운영하시면서 여기서 장단점이라 그럴까, 운영하시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든가 어렵다든가 그런 점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한 게 있으신지?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저희 직원들이 워낙 열심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그렇게 불편하거나 그런 점은 없습니다. 
신하균 위원   현원이 열여섯 분 중 한 분이 남성이라도 어르신복지과 행정 운영에 있어서는 어려운 점이 없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 위원   여하튼 고생 많으시고 수고 많으시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4페이지.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중 시장형과 사회서비스형에 대해서 어르신네들이 하는 임무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형은 어르신일자리 중에서 위탁기관하고 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이익을 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사회서비스형은 학교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셔서 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신하균 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서비스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선발기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사회서비스형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되고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소득하고 그런 부분들을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을 합니다. 
신하균 위원   여기 보면 선발기준이 재산 상황, 세대주 형태, 전년도 사업 참여 여부 등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는데, 우선 재산 상황은 소득기준 보겠죠. 
  거기에 대해서 전년도 사업 참여 여부 같은 경우에는 참조할 때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전년도 근무를 열심히 했는지 결석을 안 하고 열심히 나오셨는지 그런 부분을 많이 봅니다. 
신하균 위원   그러면 현재 같은 경우에 근무기록카드라든가 이런 게 보존돼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그것 다 비치돼 있습니다. 
신하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여기에 핵심을 두고 있는데 우리가 어르신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진행하는 일이니 만큼 우리 어르신네들이 불만이 없게끔 형평에 맞추게끔 골고루 행정 관계에서 관심을 가져서 선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회서비스형 선발기준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카드가 있다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겠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알겠습니다. 
신하균 위원   네,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드리는 것은 참여희망자 서비스형 같은 경우에 학교와 복지관에서 근무지가 두 군데 뿐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경로식당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관도 가고. 
신하균 위원   아니, 희망근로다 보니까 자치센터에서 보면 우리 어르신네들이 지역 골목마다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그것은 청소관리관입니다. 
신하균 위원   아, 청소관리.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공익형으로 나갑니다. 
신하균 위원   공익형으로?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신하균 위원   그러면 여기서 아까 공익형 만 65세 기초연금수급자?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인 줄 알았더니 공익형에 해당이 되면 선발기준 같은 경우에 여기도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공익형도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거기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 효율적인 운영인데 이것을 운영해 보시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장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보고 느끼신 점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장점은 어르신한테 일자리를 제공해서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분들이 청소를 계속 하시면 길이 깨끗해지기도 하고 한데 너무 단순하게 하든가 아니면 계속 같은 장소에서 하다 보면 청소할 물량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점인 것 같습니다. 
신하균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인일자리 창출함에 있어서 어르신네들께 즐거움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도움도 드릴 수 있고 이런 쪽에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같은 돈을 들여서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선발기준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요청한 거고,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업개요에 보면 선발기준에 갖춰서, 이런 목적에 갖춰서 이렇게 공익형을 선발하는 건지, 또 두 번째는 이분들이 그런 일을 하심으로 해서 사회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시야하고 같은 맥락인지 이 점을 지적하고 싶어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더 관심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관심 있게 봐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알겠습니다. 
신하균 위원   제가 두 가지 드린 그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알겠습니다. 
신하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이지만 좀 다른 부분이에요. 
  283쪽에 보면, 아까 경로당이 127개소라고 그랬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장신자 위원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경로당 운영비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면적별로 몇 개소, 몇 개소 이렇게 쫙 나열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더했을 때 133개소에다가 그리고 노인문화센터, 경로당까지 합치면 135개소거든요. 
  이 개수가 틀린 이유는요? 
  경로당 127개소면 127개소 경로당 운영비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내년에 면목동에 있는 라온하고 아이파크하고 수자인하고요, 상봉동에 있는 데자뷰하고 그다음에 쌍용하고 해서 개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몇 군데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지금 한 여덟 군데가 돼 있고요. 
장신자 위원   여덟 군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지금 확실한 것은 다섯 군데가 돼 있는 거고 나머지는 계속 경로당 운영이 사립 같은 경우에 폐쇄를 했다가 다시 운영을 하겠다고 문의 들어온 데랑 해서 8개를 더 플러스 한 겁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요, 그래서 133개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산편성을 할 때 이 부분은 개수가, 경로당이 127개인데 왜 133개가 될까 이해를 못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단서란이라든가 비고란이라도 내년 경로당 추가분 몇 개 이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제가 질의할 필요도 없잖아요. 
  경로당이 127개밖에 없는데 왜 133개 경로당을 예산 편성했을까,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장신자 위원   그 부분도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새로 편성 과정에 있어서는, 개수는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기초연금 운영에서요, 그전에는 현수막이 7만 원인데 여기는 5만 원짜리로 지금 2만 원을 감액 편성했어요. 
  그런데 개소는 4개소가 늘었어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장신자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저희 지정게시대를 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지정게시대에 다 해 주니까 그래서 지정게시대로, 
장신자 위원   지정게시대로 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한 겁니다. 
장신자 위원   현수막인데 지정게시대로 해서 5만 원에 하고 총 그러면 32개소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장신자 위원   그래서 늘어난 건가요? 
  현수막이라고 써놨으니까 지정게시대라고 해 줬으면 더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도. 
  그렇잖아요.
  작년에는 현수막 7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2만 원이 주니까 요즘 물가가 비싼데 왜 현수막이 줄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관 운영에서 신규로 편성된 게 있어요, 그렇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구립중화경로복지관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이것은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수당 5명 해가지고 예산을 35만 원 하고 위탁공증도 30만 원 해놨어요. 
  특별하게 이렇게 구립중화경로복지관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경로복지관이 5년 위탁기간인데 내년 12월에 종료됩니다. 
  그래서 재위탁을 심사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장신자 위원   위탁을 심사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고 그리고 위탁공증을 해서, 그러면 여기 한 군데만 하나요, 내년에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내년에는 여기 한 군데입니다. 
장신자 위원   한 군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립중랑노인복지회관 해가지고 인건비가 있거든요, 288쪽 맨 위에. 
  인건비가 작년에는 100만 원 해가지고 1명, 1,2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20% 인상이 돼가지고 216만 1,000원에 12개월 하면 2,593만 2,000원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100만 원 받고 했던 건데 저희가 최저임금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잡았습니다. 
장신자 위원   최저임금으로 잡아서 노인복지회관 인건비를 인상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올해는요? 
  올해는 왜 100만 원으로 운영을 해서 이분을…….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100만 원으로 운영을, 
장신자 위원   예산편성을 했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그렇게 했었는데 최저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올해 1명 뽑을 때도 그것 감안 안 하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그것은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내년 예산 편성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장신자 위원   그리고 경로당 관리 지원에 있어서 경로당 전기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장신자 위원   경로당이 총 몇 개라고 그랬어요, 127개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123개소만 안전점검 예산을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공동으로 복지관 내에 들어가 있는 경로당 거기는 별도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올해는 125개였어요. 
  그런데 더 줄여서 123개예요, 내년 예산에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죄송한데 몇 쪽이죠? 
장신자 위원   288쪽 제일 밑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
장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노인복지관하고 구립경로당 3개소 복지관 안에 있는 것을 제외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127개소에서 복지관 안에 있는 경로당 3개를 뺀 경로당을 해서 123개소로 했다 그랬잖아요. 
  올해도 그러면 2개소 안 늘어났을 때 125개소에서 3개를 뺐으면 122개소를 했어야 되는데 125개소를 했단 말이에요, 예산편성을 올해는. 
  맞지가 않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이것은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게 안 맞아서, 과장님 이것 그러면 한번 파악해가지고 저한테,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 것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 위원   제가 지금 준비한 것 3분의 1밖에 못 해가지고요. 
○위원장 김진영   기금운용안은 지금 아직 아닙니다. 
  지금 바로 들어갈 겁니다. 
이병우 위원   아닙니다, 그 건 말고요. 
  간단하게 제가 짧게 짧게 확인하고 멘트만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284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저는 이런 경우를, 하여튼 문서로는 처음 봅니다. 
  맨 아래 양곡비에 일반미가 이번에 새로 신설된 항목인데 정부양곡이 5만 5,000원인데 일반미는 5만 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 부분이 굳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난방비 역시 마찬가지로 집행률이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할 때 50% 정도의 삭감 여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아래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시비 100% 지원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2,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줄었다는 것은 코로나19를 염두에 둔 예산편성의 한 방향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참조해야 되고요. 
  우리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도 계수조정할 때 이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위에 인건비가 올해 194만 7,000원에서 내년에 206만 3,000원인데 이게 인상률이 5.9%예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호봉제 전환했는데 이것은 호봉제 전환 대상이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이것은 2% 증액이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계산을 해 본 거거든요. 
  194만 7,000원에서 206만 3,000원으로 증액되는 것은 2%가 아니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아, 올해. 
이병우 위원   정확히 5.97%가 맞고요. 
  이 부분은 호봉제 전환 대상이 아니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의 취지에 맞게 답변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올해 인상분을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이병우 위원   호봉제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아닙니다. 
이병우 위원   왜 아니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 
이병우 위원   앞에 것하고 다른 그 차이, 그리고 어찌 됐든 시비사업은 5.9% 인상되는데 구비사업은 거의 두 자릿수 이상 파격적으로 인상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팀에 어제 얘기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 결과 보고 나중에 따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85페이지 기초연금 운영 지원. 
  여기 사무관리비에 결정통보용 봉투하고 주소용 라벨지가 있는데요, 이게 한 상자당 몇 명분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이게…….
이병우 위원   이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초연금이 대폭 증액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동결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자료를 제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86페이지 노인의료복지시설 옴부즈맨 사업, 이게 2020년 집행률이 8.3%예요. 
  그리고 집행액이 25만 원입니다. 
  집행액을 보면 5명, 이게 1명이 한 달에 5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5명이…….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5명이 활동합니다. 
이병우 위원   5명이 활동을 하고요. 
  한 달에 5만 원씩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1회.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 집행률 25만 원은 5명이 한 달 활동한 결과인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코로나 전에 활동한 부분입니다. 
이병우 위원   이 예산 역시 코로나19 상황은 감안되지 않았네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내년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대는 다 하죠. 
  그런데 문제는 전체적인 전망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진정국면으로 갈 수 있을지 종식이 될지 하는 부분은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종식된다고 해서 종식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감액을 검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287페이지 첫 번째 칸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인건비가 무려 22억이에요. 
  그런데 산출서식이 없어요. 
  이것 사업계획서하고 산출근거 그다음에 2020년 집행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명세서에 기재하는 산출서식이 후퇴됐기 때문입니다. 
  작년 예산서에는 이렇게 안 돼 있었어요. 
  서비스관리자하고 생활관리사 구분해서 다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왜 이게 독자 세부사업으로 독립할 필요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이게 작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그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다시,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독자 세부사업으로 독립할 필요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더구나 올해 집행률이 16%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그대로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이것도 대면을 한 달에 한 번 해야 되는데 대면을 3회 했고 서면을 8회 했습니다. 
  내년에는 대면으로 할 거라 가정 하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 부분도 저는 한 50% 정도 삭감 여력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다음 288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인데요. 
  노인복지관 부분은 사실 저로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것은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88페이지 구립중랑노인복지회관,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구립용마, 구립신내경로복지센터, 아까 중랑노인종합복지관 인건비 부분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생략하고요. 
  그 아래 3개 신내노인종합복지관하고 용마경로복지센터 그다음에 신내경로복지센터 중에서 용마경로복지센터하고 신내경로복지센터는 인건비가 다 줄었습니다.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 
이병우 위원   과장님, 확인해 주십시오.
  인건비가 다 줄었어요. 
  그런데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만 인건비가 늘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이것은 퇴사하고 호봉이 높은 사람이 올 경우에, 
이병우 위원   과장님, 이게 2019년에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사업비가 8억 300만 원이었는데 2020년에 9억 8,400, 2021년에 10억 1,700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최근 2년간 1인당 100만 원 이상 인상이 돼 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거든요. 
  또 하나, 민간위탁시설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근거는 뭡니까? 
  다른 시설에도 복지포인트 지급되고 있습니까? 
  이것 관련 근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 아래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2020년 예산집행내역하고요, 2021년 예산안 편성 산출근거,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설명서 115페이지를 보니까 내년 1월하고 2월 중에 구립경로당 전수조사를 하고나서 경로당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지원 금액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순서가 바뀐 겁니다. 
  그렇잖아요, 전수조사를 먼저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예산 편성해 놓고 전수조사하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병우 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에요? 
  세부사업설명서 115페이지 보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그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어디를 수리할지는, 
이병우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추진계획 ‘2021년 1월∼2월  구립경로당 전수조사 실시’ 확인을 하시고 말씀을 하세요. 
  그 아래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전수조사표에 의거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경로당에 우선순위를 정해 환경개선공사’ 이런 예산편성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더구나 작년에는 한 개소당 300만 원이었는데 4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이게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수조사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은 추경에 편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구립경로당 전수조사를 먼저 해야죠. 
  그러고 나서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해야 되는 거지 전수조사도 하기 전에 예산편성을 해서 승인 요청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저희가 전수조사는 해놨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그 자료 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왜 그렇게 작성이 돼 있는지 그것 경위서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그러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여기도 마찬가지 맥락인데요.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이 시․구비 매칭사업을 사실상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다른 시설들에 가야될 시․구비 매칭사업이 왜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만 몰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 집행내역하고요, 2021년도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노인복지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입니다.
  202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중랑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자립 기반 조성과 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어르신의 의견수렴 및 단체 활성화를 위한 대한노인중랑지회 운용 지원 및 사업보조 그리고 어르신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인여가시설 지원의 용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노인복지기금의 수입계획은 2020년 말 조성액 6억 4,9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840만 원, 총 6억 5,8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노인복지증진 및 대한노인회 지원 8,000만 원, 경로당 명절위문 지원 2,400만 원,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3,800만 원 그리고 예치금 5억 1,300만 원으로 총 6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복지기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9쪽부터 76쪽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73페이지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청춘버스킹으로 1,0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는데요. 
  이 4회는 분기별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역별로 두 번 할 겁니다. 
이병우 위원   권역별로 두 번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2회, 분기, 
이병우 위원   아니, 250만 원씩 4회로 편성이 돼 있어서 이것 분기별로 진행될 계획인지 여쭤보는 건데.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상․하반기로 할 계획입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73페이지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청춘버스킹 250만 원 곱하기 4회 1,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4회는 권역별로 한 번씩 해서 기간은 거의 비슷하게 할 겁니다. 
이병우 위원   권역별이요, 그 권역이라는 게 시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이병우 위원   1부터 4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권역이……. 
이병우 위원   자, 보세요.
  아까 답변주실 때 권역별로 두 번씩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이병우 위원   그럼 몇 번입니까, 여덟 번이죠. 
  예산은 지금 네 번 편성돼 있는데요. 
  이것도 자료 주십시오, 제가 짧게 해야 돼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금은. 
○위원장 김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지금 자료 요청한 것 잘 챙겨서 준비 잘해서 갖다 드리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항상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정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이준희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이옥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현아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아영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1년도) - 여성가족과 소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성가족과는 2021년도에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가정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을 만들어 나가는 데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20쪽, 26, 27, 28쪽, 32쪽, 34, 38, 39쪽과 세출 부분 293쪽부터 314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중복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미리 자료를 드려서 어제 밤늦게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이 자료 검토를 다 못 해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특위에 들어가게 돼서 특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나서 하기로 하고요. 
  어제 주신 자료 중에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 하나만 짧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한테 주신 자료 페이지가 13페이지인데요. 
  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관련 자료입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확인하셨죠? 
  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관련해서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뭐냐면 구립어린이집하고 인건비가 동일한 비율로 지원되는지 이걸 여쭤봤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또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답변 중에 방과 후 보육료 관련해서요, ‘구청 직장어린이집 방과후반에 다니는 초등학생은 중랑구청 직원들의 자녀이고 방과 후 교실 운영 지원 내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보육료는 가정 부담하며’ 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 구청에서는 사업장의 자격에 의해 의무로 학기 중에 1명당 월 2만 원, 방학 기간 중에는 월 4만 원씩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그 의무로 적시하신 법 조항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그 조항을 찾아봤는데요, 보육료 지원에 대한 의무조항은 저는 발견을 못 했어요. 
  어떤 판단으로 보육료 지원이 의무라고 생각을 해서 편성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참고로 제가 영유아보육법 제14조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을 봐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다른 어린이집의 보육료 지원사업이 2,000만 원에서 거의 300만 원대로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 구 관내 전체 보육료 지원 예산보다 구청직장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문의를 드린 건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조금 불충분해서 제가 확인 차 질의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에는 포괄적으로 돼 있지만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23조에 비용의 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서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 
이병우 위원   과장님, 조례가 구청직장어린이집만 대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구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다른 구 관내 어린이집 전체 보육료에 비해서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특위에서 좀 더 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여기서 제가 이걸 하면 아마 1시간을 해도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자료 검토를 좀 더 꼼꼼하게 해서 특위에서 한 20분 단위로 제가 정리하는 걸로 하고 상임위에서는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과장님 저는 세입 부분에 있어서 여성가족과 27쪽에 보면요,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해서 174만 원 편성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유아보육법 과징금을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은 최근 한 3년간 평균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과징금 같은 경우는 편성을 할 때 100만 원 미만이라든가 보육료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영업정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장신자 위원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 새로 편성되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내년부터 편성이 아니라 최근 3년간, 저희가 편성을 올해는 안 했지만 내년에는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래서 올해도 부과한 게 있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얼마 정도 됐어요, 그것은?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올해 저희가 과징금을 1,260만 원 부과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부과를 했는데 실제로,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실제로 부과를 해서 수납을 했습니다, 1,260만 원. 
장신자 위원   100% 다 수납이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없던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또 28쪽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이것도 117만 원.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 부분 과태료 같은 경우는 많이 걸린 경우가 CCTV 영상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60일 이상 보관 안 하면 60만 원 부과를, 그러니까 아동 학대라든가 사건, 사고가 났을 때 현장을 가서 CCTV를 초동적으로 제일 먼저 보는데 CCTV에 하루나 이렇게 지난 게 삭제됐다 하면 60일 중에서 하루 정도 있으면 그건 우리가 좀 감안을 해서 50% 감액을 할 수 있지만 녹화기록이 한 달 치가 통째로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50만 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영유아를 가르치는 곳에서 이렇게 법을 위반해서 과징금을 낸다든가 과태료를 낸다든가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잘 다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교육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여성가족과는 굉장히 진짜 힘들 거라고 봐요. 
  아무튼 여기 전체 국에서 최고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곳이 우리 여성가족과예요. 
  계산을 한다든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94쪽에 보시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어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올해 예산이 23억 8,100만 원, 그런데 추경으로 1,600만 원, 그다음에 간주예산으로 3,120만 원 해서 24억 2,9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11월 30일까지 총 집행률이 얼마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74.5% 정도 됩니다. 
장신자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74.5% 정도 됩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장신자 위원   10월 말 기준은 74.5%고요, 11월 말 기준은?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11월 말에는 다 집행을 한 걸로, 
장신자 위원   다 집행을 했네요, 100%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그럼 100%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셔야지 74.5%라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10월 말로 자료를 많이 드려서요. 
장신자 위원   전 자료를 다시 받았는데 100% 지금 완료를 했거든요. 
  왜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냐면, 그런데 예산 감액해서 편성을 했어요.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현재로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장신자 위원   아니, 추경을 해서 간주예산까지 해서 했는데.
  여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이 전액 삭감됐어요, 그렇죠? 
  그것은 왜 전액 삭감이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 부분은 저희가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수당을 안 잡았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가내시 내려올 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내년 초에 내려오면 별도로 간주를 해서 잡을 예정입니다. 
장신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1,536만 원이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올 예산에 안 잡혀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한 후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10분 정도 남았는데 짧게 하실 위원님 한 분 계시면 12시까지 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고. 
  …….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우 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저한테 지금 갖다 주신 자료가 제가 아까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말씀드려서 받은 자료인데요. 
  여성일자리 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자료가. 
  이 사업이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요양보호사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 및 구직 알선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면 강사료가 세 번 지급된 강사분이 계세요. 
  이분은 과목이 어떤 과목이죠? 
  신◯◯ 1, 2, 3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목까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왜 제가 이 부분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냐면 집행률이 100%예요, 코로나 시국에.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그런데 그게 교육이란 말이에요, 20명. 
  이게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됐을지 일단 저는 좀 의문이었고요, 기본적으로. 
  이 예산 집행된 것하고 똑같이 ’21년도 예산도 편성이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여기 교재를 보면 한글2010 교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교재비가 있어요. 
  그러면 2010 교재비는 이게 이론수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요양보호사 이수 시간이 240시간인데 실제 교육하다 보니까 288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수 시간 외의 시간을, 요양보호사들이 보통 컴퓨터라든가 워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한글 교육을 나머지 시간에 하신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경력단절 여성이 교육 대상이면 한글2010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 프로그램을 개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취직이 되는 게 일단 이 프로그램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요양보호사로 실제로 일을 할 때 필요한 자격증이 한글2010이라고 보기엔 저는 조금 납득이 어렵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한번 재검토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연 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 하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내년에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민간에서 전환하는 것 두 군데 정도 예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현재 국공립 전환하는 데 어떻습니까? 
  지금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유형입니다. 
  정원이 거의 꽉 차 있는 경우에는 전환을 미루고 있고 정원이 50% 이하로 확 떨어진 데는 전환을 하고 싶어 하고, 두 가지입니다. 
조성연 위원   네, 실적으로 과에서 할 때 인근 국공립어린이집과 거리라든가 이런 걸 병행해서 민간어린이집이 원한다 하더라도 고려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다 수용을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환을 하면 원장을 임용해야 되는데 임용을 할 때 위원회들이 구성돼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렇죠? 
  대충 위원들의 구성 분포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원장 같은 경우는 한 10% 이하, 
조성연 위원   아니, 위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14명 정도 됩니다. 
조성연 위원   14명 구성 명단을 얘기하라는 건 아니고 거기에 우리 해당 과장 들어갈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리고 민간인들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민간인들은 보육 전문가가 한 2.8%, 그러니까 보육교사 1명이 들어가 있고 학부모도 1명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대표로 원장님 한 분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변호사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런 분으로 돼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냐면 예전에는 국공립 연합회 회장이나 누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민간과 가정에서도 추천을 해서 대표자 격으로 이렇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민간하고 가정하고 빠져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뺀 이유가 특별하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상위단체, 보건복지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사실 원장 자격이 약 십점 몇 프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하게끔 규정이 돼 있는데 저희는 3명을 다 했었습니다, 그전에. 
  그래서 그걸 정비하라고 작년에 내려와서 저희가 올해 위촉할 때 한 분으로 일단 했습니다. 
조성연 위원   즉 사업과 관계된 사람들은 숫자 적용이 내려와서 옛날에는 세 분인가 네 분인가 이렇게 했는데, 추천을 받았든 뭐 했든, 규정에 의해서 지금 한 분으로 줄였다, 이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조성연 위원   글쎄요, 그 규정이 내려온 것 있으면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예전에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예전에 그렇게 했던 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과 가정과 여기에 본인들끼리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어서, 사실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사실 인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러나 하도 중랑구가, 제가 항상 보육에 대해서는 제일 낫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채용과 관련해서 그분들끼리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사실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걸러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과장님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 있었다고 보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분들이 전문가들이니까, 
조성연 위원   그렇죠, 그분들 내로, 우리 직원들이 모르는 가운데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 그분들이 다 임원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작동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지금까지 중랑구가 여러 가지 큰일들이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발생이 안 되는 요인 중의 하나로 본 위원은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런 제도가 바뀌어서 그런지는 모르나 그렇게 바뀌고 나니까 민간과 가정이 여기에서 빠지다 보니까 그런 네트워크가 사실 공개할 부분은 아니지만 비공개라 하더라도 장점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우리 과에서 다 받아서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그런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원장들 임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임기제가 돼 있고 정년제가 돼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위원회는 작동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랬을 때 혹여나 본 위원이 우려한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3개 단체를 다 하려고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하든가 상위기관하고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래요, 내가 자료는 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사실 공개될 일은 아니에요. 
  공개될 일은 아닌데 어찌 됐든 우리가 암암리에 조금 문제가 있는 교사나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나름대로 걸러지는 그런 역동적인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것이 객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가 이해되는 상황 속에서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어떤 제도에 의해서 축소가 됐다고 하면 지금 가정이나 민간이나 이런 분들도 단체 동아리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소통을 잘해서 단절됨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처럼 보육에 관련해서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정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몇 가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토요일 보육 근무수당 지원이 이번에 편성됐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본 위원이 토요 보육에 대해서 몇 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아마도 어린이집들 전수조사 하시고 원장님들의 말씀 들으시면서 반영하신 거겠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열완 위원   어떤가요, 지금 반응은?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어린이집에서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열완 위원   어쨌든 저희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주시고 발품 파셔서 현장의 소리 들어주신 것 감사하고요. 
  저도 이것을 시작으로 토요일에도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모들이 눈치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원장님들하고는 지금 잘 교감이 이뤄지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원장님들도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 사기가 굉장히 증가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어쨌든 예산에 편성하셨으니까 이것이 통과된다 그러면 시장에서 더 좋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리고 아동보호팀이 신설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박열완 위원   언제 신설이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9월 10일에 팀이 발족됐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박열완 위원   지금 다른 구에도 아동보호팀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해서 전 자치구가 아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했던 업무를 자치구로 이관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저는 굉장히 반기고 있고요. 
  어쨌든 시대가 지금 이렇게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학대받는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선제적으로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제가 보고받은 것은 약간 수동적인 느낌이 들어요. 
  신고나 접수가 됐을 때 아동학대 조사를 하고 어떤 절차가 있겠지만 좀 더 능동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은 하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10월부터 이 업무를 이관해서 하다 보니까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배워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당연히 어린이집 종사자들이라든가 관련 학교 연계가 되겠지만 경찰, 사회 각계각층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연계를 잘, 네트워크를 구성하셔서 좀 더 조기에, 그리고 능동적으로 발굴해서 사전에, 기왕이면 초기에, 늦어도 초기에 발견되고 조치가 되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잘해 주실 거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저는 예산서 관련해서 하나 짧게 질의드릴게요. 
  301페이지 보면 방과 후 보육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방과 후 보육료가 있네요.
  제가 알기로 작년 예산이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약 85% 정도 삭감이 된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방과 후 보육료 집행기준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집행기준으로 해서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렇죠? 
  작년에는 어쨌든 추경도 720 있었고 간주도 있었는데 이렇게 85%나 삭감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됐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 부분은 금년 본예산에 2,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10월 현재 한 230만 원 정도 집행 감간주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올해 집행액 대비 내년도 예산을 짜다 보니까 많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박열완 위원   아니, 그러면 안 모자라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현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럼 또 추경이나 간주로 이렇게 대체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 금액으로 2021년도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지.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데 시․구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향후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변동사항에 따라서, 방과 후 아동들의 변수에 따라서, 변수가 약간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크게 변동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박열완 위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연계해서 304쪽에 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보육료가 변동이 없어요. 
  물론 매칭이 아니고 전액 구비라지만 어쨌든 같은 적용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기 방과 후는 저희가 14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14명이 거의 꽉 차서 연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박열완 위원 그러면  301쪽에 있는 방과 후 보육료는 몇 명 기준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거기는 현재 4개 시설에요, 
박열완 위원   4개 시설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4개 시설에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인원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인원 통계는 모르지만 지금 네 군데, 유린종합복지관에 17명 있고 면일에 26명 있고 상봉에 16명 있고 구청직장어린이집에 14명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들은 차상위라든가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박열완 위원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301쪽에 있는 방과 후 보육료하고 304쪽에 있는 보육료하고 성격이 다르단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약간 다릅니다. 
박열완 위원   어떤 면이 다르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직장어린이집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고 국공립하고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은 일반시설입니다. 
  그래서 지원 기준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박열완 위원   사람은 같은데 왜 지원 기준이 달라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정부 지원시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박열완 위원   그래요? 
  언뜻 제가 이해하기에는 또 다른 차별처럼 들리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공립하고 민간 똑같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 있듯이 방과 후도 민간이 1개소 있고 국공립이 2개소 있고 우리 구청직장이 1개소 있습니다. 
  우리 직장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차상위 이하 법정…….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육료 지원하는 게 차상위 이하 법정 저소득층에 대해서 1인당 한 10만 원 정도로 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리고 우리 직장은 말 그대로 차상위가 아니다 할지라도 저희가 구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민간 1개소하고 국공립 3개소라고 그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국공립이 2개, 구청직장이 하나입니다. 
박열완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곳에는 차상위계층에게 지원을 하는 거고 구청에 있는 구청어린이집에는 그 기준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2만 원 정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게 단지 조례의 문제라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당초에 지원을 할 때 구청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하고 애를 맡겨 놓고 많이 해서 직장에서 지원을 계속해 왔던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부터 해서. 
박열완 위원   아니, 저는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이의가 없고요.
  다만 그것이 어떤 근거인지,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지원에 근거 되는 조례하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박열완 위원   그다음에 그 차이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표를 작성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하여튼 우리 중랑구 관내 아동, 여성들을 위해서 늘, 또 다문화, 참 많은 분야에서 우리 과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데요. 
  일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과장님께서 늘 잘 살펴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계획하신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내년에는 더 잘 진행돼서 목표하셨던 그런 좋은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방과 후 보육료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 방과 후 보육료가 뭐죠?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보육료는 초등학교 진학하고 나서 보통 초등학교가 일찍 끝나기 때문에 부모들이 직장에서 귀가를 안 한 상태에서 초등학생 저학년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서상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청직장어린이집에서도 방과 후 보육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서상혁 위원   여기 어린이집인데 그럼 초등학생도 여기 방과 후 보육 받으러 오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14명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동료 위원께서 요청하셨던 자료를 본 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지원비에 감정평가 및 근저당설정 수수료 2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보통 1년에 감정평가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올해나 작년 기준으로.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매년 약간씩 다르지만 저희가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무상임대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는 매입할 때 보통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몇 건 정도 되냐고요, 예를 들어 올해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올해 저희가 확충한 게 총 8건인데요.
서상혁 위원   매입 진행한 것, 매입할 때만 감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 매입 건이 몇 건이죠, 올해?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3건입니다.
서상혁 위원   올해 3건이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서상혁 위원   그럼 감정평가 건수가 몇 건이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감정평가도 저희가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한 군데당 감평을 한 군데만 의뢰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감정평가 두 군데씩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6건이잖아요, 건수가.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러니까 1건에 2개소에 보내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당 두 군데, 서로 다른 두 군데를 의뢰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럼 건당 수수료가 보통 얼마씩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정확히 수수료를…….
서상혁 위원   아니,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보통 민간인들도 이렇게 감평을 할 때 일반건물들이나 소규모든 작은 건물들도 감평이 보통 100만 원이거든요, 최소 잡아도.
  그런데 수수료가 200만 원밖에 책정 안 됐는데, 여섯 번을 했다 그러면 감정평가 수수료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보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면서 매입을 하고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비에서도 일부 나간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까지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 진행된 그 세부자료 있죠?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   오화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쭙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93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 활동 지원이 있거든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거기의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올해 집행률이 얼마나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 부분은 1,500만 원 김장 담그기 행사인데 저희가 2일 날 행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00% 집행했습니다.
오화근 위원   현재는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오화근 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이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표시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걸.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죄송합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여성안전 보시면요.
  이것은 집행률이 얼마나 되죠, 사무관리하고 행사운영비?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사무관리비가 현재 한 74% 정도 되고요.
오화근 위원   사무관리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안전은 저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예산은 또 그대로 잡으셨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 4대 폭력예방교육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올해 대면교육을 못 하다 보니까 국가사이버교육으로 대치하면서 예산이 올해는 이 부분이 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것 잔액으로 발생한 게 아니고 폭력예방 직원교육 강사료가 36만 원에 2회였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오화근 위원   그런데 지금 4회로 잡으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오화근 위원   그런데 그 2회마저도 집행 안 하셨잖아요.
  집행률이 0으로 나오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원래 이 부분이 4회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지침에는.
  그런데 저희가,
오화근 위원   아니, 올 예산서에 2회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직원교육 강사료가 2회 있고요.
  폭력예방 직원교육 연극 식으로 해서 2회를 이렇게 해서,
오화근 위원   그건 165만 원인데요, 그게 2회인데요.
  합쳐서 4회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찾아가는 강사료 30회로 돼 있는데 몇 회 하셨어요?
  15만 원씩 25회인데 몇 회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총 10회 했습니다.
오화근 위원   10회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오화근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률은 그렇게 안 나오는데요?
  과장님 이것 10회 하신 것 자료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리고 출산장려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이것 지난해에 7억 5,000에서 올해 5억 6,000으로 잡으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아이 출산축하금 하는 숫자는 적어졌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똑같아요.
  똑같을 수 있나요?
  똑같아야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건 저희도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대로 금년하고 똑같이 잡았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너무 많이 잡으셨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아직은 몇 명, 출산율이 좀 저조한 것하고 저희가 작년보다 어떻게 보면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 반대로 생각해요, 과장님.
  왜냐하면 지금 양원지구나 면목동지구에도 아파트들이 많이 올해 입주한 곳도 있고 내년에 ’21년에 또 입주하는 곳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1,272명에서 1,044명으로 첫째 줄었고요.
  이것 자료 제가 받았는데요, 사실 예상을 좀 더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한 17%가 감소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가 17%를 감한 게 아니라 한 7% 정도를 그래서 감해놨습니다.
오화근 위원   7%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올해 대비 한 7% 정도 감했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이상했어요.
  지원자 수는 감소했는데 업무추진비는 그대로이고, 또 우리가 아파트들이 입주하면 인원이 더 늘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숫자를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담당하시는 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295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에서 이게 아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한 해는 풀어서 산출서식까지 나오고 그 다음 해는 몰아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여기도 민간위탁금에서 보면 기본사업의 인건비, 운영비, 통합센터의 인건비, 사업비, 가족상담의 인건비, 사업비 이런 식으로 이걸 다 풀었다 하더라고요, 지금 담당하시는 분 말씀은.
  전에는 그렇게 안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대비할 수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작년에 그런 지적사항이 나와서 저희가 최대한 풀 수 있는 것은 풀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풀어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리고 29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있는데 이것도 집행률이 낮죠, 과장님?
  이것도 올해 집행 별로 안 하셨죠?
  299페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구비 한 6,000하고 시비 한 3,000 정도로 해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거의 다 했습니다, 현재.
오화근 위원   집행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오화근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것을 왜 여쭈냐면 전년도에는 6,000만 원이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오화근 위원   그런데 3,000만 원이 증감됐어요.
  그게 시에서, 여기에는 매칭으로 안 돼 있는데 그럼 매칭을 하시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매칭사업은 아니지만 저희 구비는 민간․가정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별도로 매년 조금씩 증액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에 저희,
오화근 위원   조금이 아닌데, 3분의 1이나 증감했는데요?
  전년도에 6,000이었는데 올해 9,000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9,000은 별도로, 저희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석면 어린이집이 12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석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석면 제거작업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70% 선에서 지원할 테니까 30% 자부담을 해서 할 수 있냐 했더니 한 5개소가 한 9,0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 지원하면 30% 자부담을 해서 석면을 제거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 해서 저희가 금년에 9,000만 원 예산을 늘려 잡았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갑자기 3분의 1이나 늘어서 궁금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부모모니터링단 이것은 국․시․구 매칭인데요.
  이것은 집행이 하나도 안 됐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현장방문을 자제시켜가지고 사업 진행이 올해는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게 아닌데요?
  상해보험료도 있고 공공운영비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는 교육 강사료도 있고 행사실비지원금에 교육여비, 현장실습 이게 거기에 들어가지 이 위에 것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러니까 별도로 모니터링을, 저희가 금년에 뽑아서 2인 1조로 해서 해당 보육시설에 방문해야 되는데 11월 달에 변경이 되어서 재원 부모들이 자체 모니터링을 하도록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집행 좀 어려웠습니다.
오화근 위원   하여튼 이해는 안 되지만 과장님이 그렇다 그러니까.
○위원장 김진영   오화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오화근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30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행사지원 및 운영 지도관리에 민간이전이 있는데 보육교직원 연수회라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보육교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1,000만 원 이 부분은 저희가 국공립, 민간, 가정 다 해서 매년,
오화근 위원   몇 명이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시에서 내려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부분을 비대면 사업으로 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화근 위원   비대면으로 어떻게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비대면 사업은 보육교직원들이 어떤 물품을 해서 그걸 만들기를 줌으로 해서, 보육교직원 참여 하에 어떤 물건을 만든다든가 본인들이 쓸 물건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보육교직원 전체한테 돌아가는,
오화근 위원   총 몇 명이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국공립이 한 640명에서 1,640명 정도 됩니다, 이 대상이.
오화근 위원   1,640명이 국공립하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민간, 가정.
오화근 위원   민간하고 가정하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국공립 같은 경우는 가죽공예, 천연화장품 만들기 이런 사업을 했고 가정 같은 경우는 천연비누 또는 디퓨저 만들기 이런 사업을 했고 아직 민간은 희망도서를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오화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저도 예결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웬만하면 제가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질의는 안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산율 저조 문제 때문에 민간어린이시설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려고 애를 쓰고 또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엄연한 교육 사업을 하는 개인의 자산이거든요.
  거기에 석면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이분들이 근래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고 출산율이 저조한 것 때문에 민간이 조금 어렵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전에 아이들 숫자가 많고 출산율이 상당히 왕성하고 할 때는 이분들 재산 상당히 많이 축적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개인이 사업함에 있어서 단지 교육 사업이라 해서 안 될 때 관에서 이렇게 재정 지원을 해 준다?
  이것은 사실, 전 구가 다 지금 이런 현상입니까?
  아니면 나라에서 그렇게 해 주라고 무슨 지침 내지는 무슨 공문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김진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실은 아니고요.
  저희는 작년부터 어린이집 전체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에서 석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은 석면을 현재 저희가 대부분 다 제거를 하고 있고 또 내년에 할 계획인데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석면이 본인들은 있는지도 몰랐고 그런 시설도 있고 해서 저희가 통보를 맑은환경과에서 받고 나서 이 부분은 아이들한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진영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중도에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 내용은 알지만 개인이 교육 사업을 하는 데까지 우리가 단지 어린이들이라 해가지고 거기다가 관에서 예산을 투입해 주고 저는 그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들이 제대로 잘 하기가 어려워요, 질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은 제가 초선에 들어왔을 때부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더 지원이 많아지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제 개인 의견은 민간에 이렇게까지 교육 사업하는 개인에게까지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그분들이 옛날에 많이 잘되고 부가 축적될 때 그때 많이 모아놓은 걸 가지고 그럼 투자를 해야죠, 안 될 때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중소기업하시는 분들도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지원을 못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자료 하도 많이 요청됐기 때문에 저는 자료까지는 안 받겠습니다마는 시간 될 때 한번 올라오셔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질의 마치겠고요.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신자 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99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제가 이것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제가 이 예산을 찾는 데 엄청 힘들었어요.
  다른 예산도 물론 이런 부분이 많은데, 따로 아마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저희 위원회에다가 미리 ‘편성목이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저희들한테 사전에 데이터를 해서 나눠주면 질의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저희들이 이중으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거든요.
  민간이전에서 78억 9,100만 원이라고 지금 예산편성은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올해 2020년도 예산편성액을 보면 101억 4,1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안 돼서 아까 우리 팀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따로 시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로 25억 8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집행률을 따질 때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제가 몇 퍼센트 집행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는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25억 800에 대한 것.
  그래야만 총 집행률을 알 수가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
장신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저한테 따로 알려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신자 위원   자료보다도 그냥 몇 퍼센트 집행률인지만, 바쁘시니까 그렇게 알려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민간․가정어린이집 시설보강 부분에 있어서 물론 자체재원도 있었지만 이전재원 3,027만 4,000원도 간주예산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어요.
  이 부분까지 하면 9,000만 원, 6,000만 원, 1억 5,000에다가 3,000만 원까지 하면 1억 8,000 정도 되거든요, 이전재원까지 합치면.
  그래서 이 부분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한 건지 우리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가산해서,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네, 그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장신자 위원   예산 편성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쪽에 보면 장애아통합시설 운영지원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중간에 보면 치료사 및 장애아 보육도우미 인건비 이렇게 해가지고 통으로 딱 해놨어요, 금액을.
  그런데 제가 올해 2020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치료사 인건비가 5명, 1억 7,370만 원, 장애아 보육도우미가 12명, 2억 7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총 합쳐서 3억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면 2021년도에는 치료사가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치료사 5명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치료사가 5명이고 보육도우미가 몇 명이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11명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11명?
  제가 이 인건비를 찾아보니까 3억 8,1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감액편성이 2,072만 4,000원 있어서 어디에서 감액편성을 했나 하고 다 찾아봤더니 여기에서 감액편성이 된 거예요, 그 부분이,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제가 찾아볼 필요도 없었어요, 이렇게 11명이라고만 해줬으면.
  그러면 1명이 줄었으니까 감액 편성했구나 하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찾아야 되니까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도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장신자 위원   제가 질의를 해야만 개선이 되는 거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있어서요, 시설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집행률을 보면 간주예산으로 32억 7,600만 원, 그다음에 사고이월로 17억 1,600만 원, 그다음에 민간위탁사업비에서 변경해가지고 2,100만 원을 또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총 합치면 얼만 줄 아십니까?
  50억 1,3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집행률은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
장신자 위원   집행률은요?
  그리고 추경에 시설비 2억 8,900만 원 예산편성을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저희가 현재,
장신자 위원   그런데 집행률은 46%밖에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45.9% 정도 됩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약 46%밖에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동심하고 신나라 그쪽 계약금 잔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연말에.
장신자 위원   이것 지급을 하게 되면 100% 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리라 봅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요?
  그것 빼면?
  그래도 금액이 안 맞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두 군데 계약금 잔액 지출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은 내년 1월 이후에 할 예정입니다.
장신자 위원   아, 그래서?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사고이월 그 부분 한 3, 4억 정도는 내년에 아마 사고이월해서 저희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죠?
  이 금액이 안 맞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소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60개소입니다.
장신자 위원   60개소, 그러면 16개가 늘어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올 1년 동안에 16개가,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아닙니다, 2년 동안.
장신자 위원   2년 동안에?
  2020년도 예산편성에는 44개소로 돼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당초 이게 2018년 6월까지 해서 44개소 돼 있었을 겁니다.
장신자 위원   아,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에 대해서, 306페이지요.
  조리사 인건비가 10만 원씩 40개소 나갔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올해 30만 원 인상이 돼서 40만 원씩 40개소 잡혔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질의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조리사 인건비 40개소 전부 다 예산 편성한 대로 집행이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저희가 추경 때 사실 58개소를 추경 했습니다.
  사전에 어린이집에 저희가 사전설명을 해서.
장신자 위원   그렇죠, 추경을 1억 1,680만 원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게 해서 58개소를 했는데 실제로는 한 38개소 하다가 36개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이유를 저희가 원인분석을 했습니다.
  계속 어렵다면서 왜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데 지원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했더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아동 등원수가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조리사를 채용하면 지금 저희가 30만 원 주면 평균적으로 4시간 했을 때 한 90만 원 지급을 하는데 그럼 60만 원을 자부담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서 채용이 어려웠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10만 원 정도 인상을 해 주면 하겠다 해서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가 58개소 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36개소에서 한 4개소만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조리사 인건비 인상해달라고 해서 10만 원 해 준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1년 만에 또 30만 원을 인상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10만 원도 그 당시에 신중하게 해서 심도 있게 다뤄가지고 10만 원 예산을 편성해줬는데 또 30만 원이면 몇 퍼센트 오른 거예요.
  너무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위원님들도 하고 계시지 않나 싶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30만 원 인상했을 때 중위권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어린이집이 매년 폐원을 많이 하고 있고 조리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아동들 급식이라든가 이런 영양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장신자 위원   그런데 이것 예산 편성하는 것도 약간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게 어린이집에 어린이가 많은,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장신자 위원   네, 어린이집에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인원이 적은 어린이집은 오히려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자기네들이 조리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있잖아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 4,000만 원 신규 편성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단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294페이지 출산장려정책 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과 우리가 문제해결책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어렵다고 보는 것은 지금 결혼인구 연령이 높아지면서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어렵고 주변 젊은 친구들 확인해 보면 직장도 직장이지만 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결혼을 많이 미루고 있다 그래서 가장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크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고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저희가 최대한 아이 키우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하균 위원   첫 번째 결혼적령기, 두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출산장려사업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하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우리가 이 어려운 점에서 해결책으로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해결안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개인이라든가 정부에서도 그런 걸 뚜렷하게 찾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추세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장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젊은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하든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빨리 취직을 해서 자기 안정적인 생활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하균 위원   네, 본 위원이 보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공감대를 이루는 게 두 가지 문제 외에도 첫째 결혼적령기, 두 번째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 이런 문제 외에도 문제가 뭐가 있냐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을 했을 때 이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예산편성하면서 단위사업에서 제일 많이 감소된 거네요, 이게.
  15억 돈 이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1년 사이에 이렇게 감소됐다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15억 감소한 금액이 우리 두 가지 설명 중에서 크게 내포돼서 감소하게 된 동기가 되겠죠?
  이것 해결책을 찾아야 할 텐데 상당히 어렵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 편성하면서 보면 누구든지 피부로 느끼는 것을 원합니다.
  이번 출산장려정책을 단위사업으로 시작하셨다면 제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가정양육수당이 많이 줄었어요, 12억 원 돈이.
  그랬을 때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피부로 제일 느낄 수 있는 안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많이 감소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를 받으면 가정양육수당을 못 받고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했을 때 받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11개월 미만은 20만 원, 12개월에서 23개월까지는 15만 원, 23개월에서 83개월까지는 10만 원을 받는데 감액 이유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0월 현재 한 17% 출생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데이터를 감안해서 가내시를 많이 낮게 잡아서 감액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하균 위원   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출산율이 저조해서 감소됐지만 그만큼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보완책을 우리가 좀 노력해야 하지 않나, 지금 300페이지에 봐도 영유아보육료 지원도 37억이 감소했어요.
  한 해에 이렇게 많이 감소됐다는 것은 편차가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어린이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298페이지 보육서비스 향상에 보면 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그 외에 학교 처우개선 이런 문제가 많이 상향됐는데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경제적인 측면이 더 많거든요, 결혼 적령기보다.
  이것을 피부로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게 오히려 가정양육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준다면 부모님들에게 조금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양육수당이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만 어떻게 인상을 한다든가 그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도 그런 부분들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신하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제 말은 한 해 삭감액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것을 출산장려정책의 단위사업으로 해놓고서 이건 상반되는 예산을 세운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일단 동일한 금액에서 출생인구가 너무 많이 줄다 보니까 출생인구가 준만큼 단순히 예산을 감액 편성해서 가내시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신하균 위원   한 해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것 예산을 책정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관련된 자료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출산율 해서 현황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신하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근거로 2004년에 설치되었으며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 촉진사업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 수입은 3억 4,580만 6,000원으로 2020년도 4억 1,047만 5,000원보다 5,566만 9,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는 올해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비 지출액 6,000만 원 및 이자수입 433만 1,000원을 반영한 감소분입니다.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 지출계획은 4,000만 원이며 집행잔액 3억 580만 6,000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자 합니다.
  이는 작년도 지출금 6,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감액된 금액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성 사업변경 및 축소 등 사업비 감소 예상 상황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촉진사업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며 이 중 공모사업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절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9쪽부터 85쪽까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양성평등 인식개선 및 여성 권익증진 사업에 4,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건 어디로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내년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병우 위원   공모를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한 군데입니까?
  아니면 공모사업 몇 개를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저희가 공모하고 있는 게 한 5개 사업 정도 해서,
이병우 위원   이거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김경완입니다. 
  장애인지원팀장 김윤경입니다. 
  장애인시설팀장 권호덕입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1년도) - 장애인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8쪽, 32∼33쪽, 39∼40쪽과 세출부분 317쪽부터 327쪽까지, 예산안 소책자 명시이월 부분 126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계획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7페이지 장애인 편의 지원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셔틀버스 운영을 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은 보행이 어려운, 보행이 힘든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하균 위원   그 목적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 위원   1일 4회 운행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미 운행하고,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주로 활동하고 밖에 나가는 활동량이 평일하고 공휴일하고 비례가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그것은 자세히 파악하지는 않았는데요. 
신하균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런 편의를 지원하고 모든 면에서 참 좋은데, 여기 이용을 하는 층이 주로 어느 층이라고 보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무료 셔틀버스는 어르신, 임산부, 장애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하균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신하균 위원   주로 생활이 어렵고 생활이 불편하신 분이 이용하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 위원   장애인이고 임산부고 어려운 사람이라도 경제적인 능력이 받쳐주면 셔틀버스 이용 안 하죠. 
  자차 내지는 자기네 집에서 편의를 제공하겠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가족들이 자가용으로 편의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신하균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셔틀버스를 공휴일, 일요일 날 모두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수반되는 경비가 따르겠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목적이 이분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이분들이 많이 움직일 때가 공휴일입니다. 
  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보면 외로움을 많이 느끼셔가지고 외부로 많이 나가려고 하세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목적으로 사업을 하셨다면 공휴일도 운행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우리 과장님의 향후 계획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무료 셔틀버스는 당초 우리 구 관내에서 노원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가는 노선하고 또 광진구의 정립회관으로 가는 노선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지관 이용을 평일 날 이용하기 때문에 평일 날 운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공휴일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운영상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하균 위원   네,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죠, 경비가 수반되다 보니까. 
  하지만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그거입니다. 
  이용하는 고객님들께서 꼭 복지관만 이용하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면 나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첫 질문을 가볍게 드렸고요. 
  그다음에 다음 질문은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장애인 사회적응 지원 이 목적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의 사회적응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자 이 사업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 위원   그 사업내용에 보면 이게 한 열 가지가 되는데 올 2020년도 사업내용에 있어서 성과라든지 결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저희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올해는 인터넷으로 하였고요. 
  시각장애인 사무실 운영은 올해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임차료, 관리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신하균 위원   제가 세부적으로 질의를 해드릴까요, 그럼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아니, 제가 여기,
신하균 위원   자꾸 시간이 지연되는데, 우선 제가 포괄적으로 할게요, 시간이 지연되니까요. 
  사업내용을 보면 한 열 가지가 되는데 이것 연 몇 회 했습니까, 성과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장애아동 제과제빵교실은 연 2회 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 정보교육은 12회 하였고요.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은 예정은 170회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쉼터…….
신하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만 하셔도 되고요. 
  본 위원의 의도는 뭐냐 하면 우리가 목적을 장애인들의 사회적응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대개 보면 보여주기 식 형식적인 그런 사업을 진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장애인 부서를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애아동 제과제빵교실 지원 같은 경우에 연 2회 이것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보여주기 식이 아니냐, 여기에 두 번 해 봐서 그 사람이 적성에 맞는지 뭐에 기질이 있는지 그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2회 가지고는 할 수 없지 않느냐, 저는 이 점을 지적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회적응을 돕고 사회활동의 참여를 높이고자 한다면 현실적으로 지속적인 교육 이런 사업을, 프로그램을 해서 진행을 해야지 이렇게 연 2회 정도 해가지고서는 하나의 형식적인 행사밖에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저희가 이 사업을 장애아동들의 사회활동 이런 것하고 인지능력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잡았는데요. 
  여건상 조금 늘릴 수 있으면 저희가 사업을 앞으로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하균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식적인 사업이 아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적에 맞게끔 현실적으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작해야지, 그런 사업이 어렵다면 빼세요.
  다른 사업을 하면 되죠, 아니면 예산을 더 책정해서 횟수를 좀 늘리거나.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알겠습니다. 
신하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점은 이 점입니다. 
  사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어야지 보여주기 식 행사적인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의 예산 낭비밖에 안 되니까 서로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업을 하고 뒤에서는 그럽니다.
  우리 예산을 낭비한다고 지적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장애인이 중랑에 2만 정도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 위원   이 많은 분들의 사회적응을 돕고 많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끔 현실적인 사업예산을 세워서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신하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319쪽 좀 봐주실래요? 
  318쪽부터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에서 행사운영비 일자리박람회 3,000만 원 예산 전액 다 감추경 해서,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랬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319쪽에 보면요, 신규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사무실 운영관리비가 2,400만 원 그다음에 임차료, 관리비 등, 발달장애인부모회 운영지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시각장애인 사무실은 저희가 올해 추경으로 해서 보증금 5,000만 원 해가지고 상봉역 있는 데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내년 임차료하고 관리비를 잡은 거고요. 
  발달장애인부모회 운영은 구민회관에 있는 발달장애인부모회의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러면 사무실은 보증금 5,000만 원 주고 상봉동 쪽에 얻었는데 인건비 예산이 편성 안 돼 있어서, 그러면 여기에는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고 그냥 시각단체 사무실로 쓰는 건가요? 
  아니면 시각단체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시각장애인단체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 그래서 인건비 책정을 안 하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별도의 사람 채용은 없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있어서요. 
  여기에 보면 중개수수료가 250만 원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보증금이 얼마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저희가 보증금 5,000만 원을 잡았고요. 
  장애인체육회 설립이 올해 예정이었는데 늦어져가지고 사무실을 내년에 얻을 겁니다. 
  거기에 따른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료, 관리비를 잡게 됐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보증금 5,000 갖고만 수수료를 계산하는 거예요? 
  통념상 임차료가 한 달에 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열두 달 계산했을 때 2,400만 원 플러스 5,000만 원 해가지고 중개수수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싸게 잡혀져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거래 중개수수료에 보면, 계산식이 있더라고요. 
  거래금액 곱하기 중개수수료율 하니까 225만 원이 나왔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거기다가 전세권설정 비용 해서 25만 원이 나왔고요. 
  중개수수료율 계산한 것 보면 공식이 거래금액이 보증금 더하기 월 임차료 곱하기 1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5,000만 원에 또 월세 200만 원 곱하기 100 해서 그게 계산이 중개수수료가 250만 원이, 
장신자 위원   아, 그러면 여기도 상근하는 직원이 없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장신자 위원   상근하는 직원이 없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장애인체육회에 상근직원이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그 뒤페이지 320쪽에 보면 체육회.
장신자 위원   아, 여기 뒤에 있구나. 
  그런데 그 인건비가 보면 2020년도 예산편성액에서는 229만 1,000원이었어요. 
  그런데 37만 5,000원이 인상됐거든요. 
  이거 기준에 의해서 이게 인상이 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이게 저희가 중랑구 생활임금 기준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장신자 위원   편성을 해서 이렇게 인상이 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올해는 10개월분이고 내년에는 12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 그래도 1명당 인건비는 37만 5,000원 인상이 됐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중랑구 생활임금 기준으로 적용을 했고요. 
장신자 위원   아, 그랬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그 차이가 좀 심한 것은 저희가 따로 별도로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거 자료를 보면 전부 다 인건비가 뭉뚱그려서 얼마, 운영비가 얼마, 긴급돌봄사업이 얼마, 전부 다 세분화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다 통째로 잡았어요. 
  유일하게 우리 장애인복지과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업예산을 그렇게 잡아놨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일일이 전부 다 자료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서 제가 자료 요구를 못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신경 쓰셔서 조목조목 세분화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간주예산으로 해서 4,950만 원 편성이 된 게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집행률은 76.6%인데 이게 올해 예산에는 없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예산편성이 왜 전부 삭감이 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처음 예산보다 시에서, 이게 시․구 매칭비 90 대 10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비율로 편성을 했고요. 
  당초 예산보다 그 후에 간주나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늘어난, 
장신자 위원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거 집행은 다 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이게 프로그램비하고 인건비이기 때문에 12월 말이면 거의 집행이 됩니다. 
장신자 위원   다 집행이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가 40만 원 인상이 됐어요. 
  이게 계약이 만기가 돼서 이렇게 인상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저희가 이 계약을 당초 ’18년 11월 1일 날 했기 때문에 2년이 지났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 2년이 지나서 재계약한 건가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래서 저희가 상가건물 증액청구 기준 5%에 의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장신자 위원   2년이 돼서 40만 원 임차료가 올랐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도 운영비 해가지고 1억 7,417만 5,000원 4분기 해서 69만 6,700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운영비를 어디에 얼마 쓰고 얼마 쓰고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이 예산을 보려면 세부사업 자료 요청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일자리박람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이 똑같이 편성이 됐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개최를 못 하고 그때 추경 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서울시에 언택트(Untact)로 하는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게 어떻게 됐는지 진행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저희가 서울시 온라인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때 중랑구민이 얼마 참여했냐 궁금해 하셔서 물어봤는데 참여할 때 주소 쓰는 란은 없다고 합니다. 
  장애유형하고 핸드폰, 이름 이런 것 쓰는 게 있어서 중랑구 따로 몇 명이 했는지는 모르고 저희가 원광장애인복지관 앞에 현수막으로 홍보하고 각 시설이나 단체 그리고 일자리 참여했다 떨어지신 분들 이런 사람들한테 문자메시지로 모두 보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였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우리 구를 통해서 서울시에 접수해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홍보는 어느 정도 했고 거기서 정확히 거기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지금 결과는 나왔나요?
  서울시에서 언택트(Untact)로 진행한 그 행사에 대해서 채용이 된 결과가 나왔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상혁 위원   파악은 가능하나요, 그게?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 확인을 다음 주 초까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중랑구민이 몇 명이 참여해서 취업이 몇 명 됐나,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서상혁 위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구에서 했으면 그것을 가정했을 때 조건을 똑같이 가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민이 서울시에 참여를 했고 거기서 채용 결정이 되신 분들 그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그러면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돼서 정상적으로 행사가 된다고 가정하고 지금 세우신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작년에는 정상적으로 처음으로 그때 진행을 했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19년도에 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때 여섯 분이 채용됐다고 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여섯 분이 채용됐다는 것은 행사를 그렇게 안 하고도 채용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3,000만 원 예산을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직접 채용해도 되는 예산이고 행사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연 이 행사를 지속해야 되느냐, 물론 장애인분들 일자리 시급하고 소중하고 빨리 구해드려야 하지만 방법을 바꿔보라는 거죠.
  예를 들어 3,000만 원 예산이 소요되면 이것을 이벤트성 행사 식으로 하지 말고, 결국에는 우리 관에서 채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민간에게 우리가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3,000만 원 예산이 소요된다면 우리 구에서 일자리를 좀 더 늘려가지고, 차라리 한 열 자리는 늘릴 수 있지 않겠어요? 
  열 자리 정도는, 최소? 
  이렇게 박람회를 해서 6명 채용되는 거라면 차라리 우리 구에서 직접 집행을 해서, 오히려 한 10명 이상은 더 채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내년이라고 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저희가 그냥 단순히 일자리 하나만 봐서 채용을 하게 되면 시간제로 해서 3,000만 원 갖고 10명 정도는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이것을 단순히 그냥 일자리 창출해서 몇 사람 채용 이것 외에 플러스, 장애인분들은 활동하는 게 적고 거의 집안에 있는 그런 유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성 일자리축제를 통해서 이분들이 밖에 나와서 타인과 대화도 하고 또 거기에서 어울리는 부대행사에 참여해서 활동하는 것, 대화하는 것, 사람들 만나는 것, 이런 것도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글쎄 그 답변은, 며칠 하죠, 그게?
  이삼 일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하루 당일 합니다.
서상혁 위원   하루 당일 하는데 그거 하루 나왔다고 해서 그런 효과를 본다는 것은 그것은 맞지가 않고요. 
  결국에는 중요한 요점은 채용하는 거잖아요, 채용. 
  채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기대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100∼200명 되면 거기서 겨우 몇 명만 채용되면 이분들의 실망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하루 나와서 그분들이 바람 쐬러 나온 건 아니잖아요, 정말 절실하게 일자리 구하려고 불편한 몸 이끌고 오신 분들인데.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저희가, 
서상혁 위원   그런데 그것 한 번 하루 바람 쐤다고 와서 그렇게 치부하면 안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아니,
서상혁 위원   오히려 이 행사가 계속 진행됨으로써 이분들이 이게 결국에는 이벤트성이구나, 채용도 힘들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에 대한 실망감은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이게 그냥 이벤트성 행사 바람 쐬고 이런 것에 주점은 아니고 취업에 주점이 있기는 한데 6명이 취업했고 저희가 보통 최저 인건비 계산해도 한 사람당 연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6명이면 1억 2,000만 원의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인 특성상 이렇게 하루 만에 취업 자리 알선하는 게 사실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6명 취업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했다는 것은 저는 큰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사업규모에 6명 내지 10명이라 쓰시지 왜 채용규모를 200명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이 200명은 참석하면서 거기 기업이 참여하는 것, 행사에 참여하는 장애인 수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만약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한 200명 정도 취업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서상혁 위원   참여인원이라고 하셨다가 또 채용, 여기 분명히 채용규모잖아요. 
  그러면 채용규모로 200명을 잡았으면 물론 200명 다 채용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현실적으로 결과적으로 6명 채용된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상혁 위원   그러면 채용규모를 200명으로 이렇게 기재를 하면 안 되죠.
  채용규모가 200명이면 적어도 이 행사를 통해서 채용되시는 분들이 한 수십 명 정도는 돼야 되는데 6명 채용되고, 그리고 앞으로 솔직히 얘기해서 코로나 때문에 비장애인분들도 취업하기 힘든 상황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더 많이 채용될 수 있다고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저희가 이때 만약에 취업이 안 되면,
서상혁 위원   이것을 자꾸 이벤트성으로 뭔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3,000만 원에 대한 이 예산을 가지고 좀 더 효과적인 부분을, 행정적인 부분을 검토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장애인분들 채용을 더 하시려면 예산을 더 들여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행사 말고 실질적으로 더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사업규모만 채용규모 200명 하고 300명 이상 참여하시고 이중에 여섯 분 이렇게 채용이 되면 이게 행사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실망감만 더 키워드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본 위원도 이 내용 가지고 제가 재작년부터 계속 걱정이 돼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채용 상황은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자꾸 형식적으로 그냥 보여주기 식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하면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실망감과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 낭비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거니까 과장님께서도 우리 예산집행에 대한 고민을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별도로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 대비 20% 증가해가지고 장애인 일자리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161명을 올해 채용해서 내년부터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박람회에서 채용이 안 된 사람들은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등록을 해서 취업 알선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 향상을 위해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몇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좀 전에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처럼 정말 내용이 더욱 알차게, 그리고 더 효과가 우리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요. 
  저는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면, 우선 장애인 신체정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이 내용이 뭐죠,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장애인 신체정서 프로그램은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저희가 32명을 대상으로 해서 미술프로그램이나 음악, 도예 아니면 견학 이런 것을 통해서 정서․신체활동 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 32명은 이 사업에 계속적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랜덤으로 그때그때 신청한 사람을…….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1회에 32명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럼 몇 회 하고 있어요? 
  1회만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아닙니다. 
  10개월 해서 12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10개월 12회요, 그래요. 
  올해 2020년도 예산에 1,000만 원이었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집행은 다 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이 집행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물론 저도 지금 찾아보면 되는데요, 이번에 470만 원 정도 인상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박열완 위원   47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요청한 이유가 있을까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이 프로그램을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열완 위원   프로그램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횟수 늘리기 위해서.
박열완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약 10회 정도 했는데 2021년도에는 12회 정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12회를 했었는데 14∼15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저희가 이것 12회 정도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횟수가 조금 조절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료가 올랐기 때문에 강사료 오른 것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강사료가 어느 정도 올랐어요? 
  강사가 몇 분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강사료 8명으로…….
박열완 위원   8명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박열완 위원   그러면 이게 470만 원 증액된 게 다 강사료 부분이라는 얘기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강사료하고 프로그램 횟수 증가가 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뭔지, 풀어놓지도 않으시고 금액만 거의 50% 가까이 이렇게 증액을 하셨으면 증편성을 하셨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의회를 설득하려고 하는 의지가 왜 안 보이세요, 그렇잖아요. 
  일단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내년도 코로나 상황이 어쨌든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의 50% 이상 증액을 하셨을 때는 그 이유를 디테일하게 하셔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데 그냥 처음에는 행사를 내실 있게 했다 그러셨다가 지금 또 강사료를 인상했다 하시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제가 하나씩 봐서 그런데요, 강사료 인상에 홍보비하고 사업진행비 해서, 활동비 해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 세부내용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일단 저희 위원님들께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는 8만 원이었는데, 그렇죠?
  8만 원 곱하기 170회였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
박열완 위원   맞죠, 과장님? 
  제가 예산서 보고 있으니까 맞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올해는 1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요, 왜, 이유가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강사료 지급 기준이 변경돼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박열완 위원   지급 기준이 변경이 돼요, 강사료 지급 기준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박열완 위원   어떤 변경이 있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강사료가 좀 올랐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면 1회에 2만 원 정도 인상된 게 강사료라는 말씀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맞아요. 
  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롯이 1회당 2만 원이 강사료 인상분이라는 말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린,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다 좋은데 그만한…….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지방보조금 집행규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열완 위원   아, 그래요.
  그게 2021년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강사료가 조금씩 올랐습니다. 
박열완 위원   조금씩이 아닌데 2만 원이면, 약 25% 정도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횟수하고 강사료하고, 전체적으로 횟수랑 강사료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주셔야겠네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왜냐면 저희가 계수조정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설득을 할 수 있게 자세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취업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는 3,700 본예산에 편성하셨다가 추경 4,000, 간주 4,000 해서 1억 1,700 정도 집행이 됐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장애인취업프로젝트는,
박열완 위원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올해도 8,000이었고, 
박열완 위원   아, 그런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올해 8,000입니다.
박열완 위원   이 사업 전체가 그랬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다시 말씀해 주시면. 
박열완 위원   장애인취업프로젝트가 뭔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장애인취업프로젝트는 서일대에서 장애인 취업 알선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서울시에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올해 6명이 취업을 해서 일도 배우고 그러면서 또 프로그램 교육도 받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면 그 6명이라는 숫자가 아까 박람회 통해서 나온 숫자인가요,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그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시설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박열완 위원   신청 받아서 선정이 된 분 여섯 분을 상대로 시․구 매칭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할 계획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이게 50 대 50 사업이고 올해도 새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열완 위원   2021년도에 새로운 사업이네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작년에 이어, 
박열완 위원   작년에 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올해 했고 내년에도 할 계속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올해 했어요? 
  올해 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올해 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도,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올해는 사업비가 시 예산이 3월 정도에 결정이 돼서 저희가 추경으로 4,000만 원을 추가로 잡아서 본예산에는 없던 거고요. 
  내년에는 시비가 내려온 게 확정이 돼서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취업을 위해서 선정된 분들이 전문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래요, 그럼 이것은 자료를 좀 봐야 되겠네요.
  왜냐면 지금 구두로 설명하려면 한참 걸릴 테니까 어떤 내용인지,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장애인취업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열완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굉장히 관심이 가는 사업이라 아마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같을 것 같고요. 
○위원장 김진영   박열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하나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서 인건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박열완 위원   작년에 2,750 곱하기 2명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친절하게 266만 6,666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2월 해서 1인당 약 3,200만 원 정도예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아까 생활임금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면 16% 가까운 인상인데 생활임금 적용했을 때보다 더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계수조정 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생활임금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단가가 다른 것에 대한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박열완 위원   제가 시간을 다 써서요,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리고 2개만 짧게 짚고 말씀드리는데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렸는데 1년에 임차료가 약 1억 1,000만 원, 2,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관리비 포함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게 10년이면 12억이고, 왜냐하면 이 사업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1년에 1억 2,000 가까운 큰돈이 그냥 임차료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과에서도. 
  그래서 더 좋은 환경에 그런 부분으로 투자를,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셔서 기왕이면 구유 건물에서 이런 금액들이 당사자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지금 저희도 공공건물은 수시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그때 김창태 팀장님한테 누누이 주문을 했었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는 건 저도 알지만 어쨌든 이건 분명히 나아갈 방향이니까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잘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리고 321페이지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고요. 
  322페이지 맨 윗단에 보면 활동지원 급여 있지 않습니까, 구비사업?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박열완 위원   2020년도에 2억 5,000이었는데 올해 3억으로 증편성됐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박열완 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활동지원서비스가 원래는 중증장애인들만 받을 수 있었는데 조건이 완화돼서 모든 장애인이 활동지원이 필요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 이용 시간이 늘어나서 저희가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박열완 위원   서무들이 보면 자료 요구하면 되게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자제하려고 했는데요, 이것도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만 더 하면, 장애인 수영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박열완 위원   그거 관련해서 2020년도 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그 수영 프로그램은 올해 사업자까지 다 선정을 했는데 코로나가 번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운영은 못 했습니다. 
박열완 위원   지난 추경 때 다 사용했다고 저는 알고, 집행했다고 들었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그때는 사업 선정된 기관으로 사업비 지출이 끝났습니다. 
박열완 위원   제가 속기록을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면 어쨌든 못 하시고 내년에도 일단 이 계획만 잡아놓은 거라고 보면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내년에는 코로나가 좀 걷히고 백신도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가 내년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열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늘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 어쨌든 저희가 계수조정 전에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빨리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화근 위원   오화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자료 하나 요청하는데요,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거기에 임차료 들어가는 것하고 관리비하고 주소, 어디에 있는 몇 평 정도,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니까 5,000만 원에 똑같아도 150만 원짜리가 있고 200만 원짜리가 있고 관리비까지 200만 원이 되는 곳이 있고 관리비 별도로 200만 원이 되는 곳이 있고 저희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우선 자료 하나는 해 주세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센터의 임대료하고 관리비 나가는 것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게 어디 있는지도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일단 자료는 제가 그렇게 하나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면 조금 아까도 동료 위원님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논점이 됐던 시각장애인 사무실 그것 인제 얻으셔서 관리비가 나간다는 거죠, 내년부터는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체육활동에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임차료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센터, 그다음에 사무실에 대한 그런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참고로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은 아직 얻지 않고 내년에 얻을 겁니다. 
오화근 위원   네, 내년에 얻으시는데 5,000만 원,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보증금 잡았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신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오화근 위원   네, 그리고 그것 말고도 많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저희 관리비, 임대료 나가는 것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리고 318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의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3,000만 원 올해 감추경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래서 제로죠, 그게?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오화근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업무추진비 그것도 지금 집행률이 없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없을 겁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지금 또 잡으신 거죠? 
  감추경 하신 이유가 뭡니까?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을 다 감추경 하셨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그때 당시 코로나가 번져서, 이 행사를 하게 되면 한 300명 정도가 모이게 됩니다. 
  ’19년도 행사 때 그 정도 모였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인 경우에는 면역력도 약하고 그래서, 
오화근 위원   과장님,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이거를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내년 9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내년 9월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오화근 위원   그래서 다시 또 감추경 하셨고 이번에 다시 또 받으셨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32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이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오화근 위원   이것 감추경 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이유는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저희가 한 2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때 당시 7명만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출 안 될 것 같은 예상 금액에 대해서 감추경을 했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다시 또 그대로 잡으셨죠, 예산은?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러면 올해는 20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잡았습니다.
오화근 위원   20명 잡으셨는데 7명이었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셔야지 20명 잡았는데 또 20명 잡으신 거잖아요. 
  거기다 감추경까지 하셔놓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출산율이 좀 저조해서 그런 건데요, 출산율이 또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화근 위원   하여튼 이해는 안 되지만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제 생각에는 어차피 20명이었다가 7명으로 해서 감추경까지 하셨기 때문에, 50% 감추경 하셨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비율을 하셔서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데 작년과 똑같이 잡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시간도 없고, 어쨌든 자료 요구한 것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포괄적인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각 세부사업별 인건비 편성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과에서 내지는 기획예산과에서 지침이나 방침들이?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317, 318페이지는 시간제이고 복지 일자리니까 넘어가고요.
  324페이지, 장애인체육회 인건비. 
  이 인건비가 2020년 예산 대비 16.36% 인상됐습니다. 
  324페이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인건비.
  이게 7개월에서 12개월로 개월 수가 늘어나서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는 또 인건비가 3.7% 인상됐어요. 
  324페이지, 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 인건비 여기는 5.5%가 인상됐습니다. 
  324페이지, 장애인 전용버스 인건비 여기는 3.91% 인상됐습니다. 
  325페이지,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 인건비는 2.80% 인상됐습니다.
  인건비라는 게 인상률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될 건데 제가 지금 불러드린 것처럼 모든 통계목 내지는 세부사업별로 인건비가 다 달라요. 
  어떻게 된 영문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이 인건비는 시 보조금으로 있는 것은 시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내시가 아직 안 내려온 것은, 
이병우 위원   그러면 시에서 주는 지침에 인건비 인상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올해?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저희가 보조금은 사회복지시설,
이병우 위원   거기에 맞춰서 됐다 하더라도, 보십시오, 적어도 종류가 2개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주는 가내시든 지침이든 거기에 맞는 것 하나,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준 지침.
  지금 제가 불러준 종류만 벌써 몇 가지입니까?
  각 세부사업별 인건비 편성 기준 관련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319페이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장애인 사회적응 지원입니다.
  여기에 왜 이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짚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부모회 운영지원.
  320페이지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을 해 놓고 있어요. 
  발달장애인부모회만 운영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발달장애인부모회면 이게 단체입니다. 
  발달장애인 단체, 
이병우 위원   장애인 단체가 몇 개예요? 
  그리고 장애인도 종류별로 여러 부류가 있는데 왜 하필 발달장애인부모회만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별개로 운영을 지원하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발달장애인부모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프로그램…….
이병우 위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그것하고 별도로,
이병우 위원   또 하나요, 잠깐만요. 
  발달장애인부모회만 별도로 운영을 지원하는 법적인 근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통계목이 왜 여기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게 소위 말해서 장애인 사회적응 지원이라는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 편성목에 들어와 있는지 저는 그 부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장애인복지과에서 지금 편성한 세부사업이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세부사업만 6개예요. 
  다른 장애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일종의 특혜라고도 봐요, 저는. 
  충분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다 있고 세부사업들이 있는데 거기가 아닌 엉뚱한 데에다가, 엉뚱한 편성목에, 이게 어떻게 사무관리비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시각장애인 관리비 잡으면서 그 밑에 같이 편성한 겁니다. 
이병우 위원   시각장애인은 당사자들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 단체 당사자 아닙니까. 
  발달장애인부모회는 당사자도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발달장애인 본인들은 단체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지가 않,
이병우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세부사업 33개 중에 6개가 이미 발달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이 편성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을 염두에,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리고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이병우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아래 장애인 체육활동지원 사무관리비에서요,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 다른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위에 시각장애인 사무실, 이게 지금 계약이 다 됐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지금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시각장애인 사무실은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이병우 위원   그 아래 장애인체육회는 계약이 됐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아직 안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계약 안 됐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걸 12월로 편성하는 게 가능해요, 지금 안 됐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내년 1월에,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내년 1월에요.
  내년 1월에 하는데 12월분을 편성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조그마한 책자입니다. 
  이 책자 126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복지과에서 지금 장애인 체육활동지원 세부사업에서 장애인체육회 설립 인가 및 사무실 미확보 등으로 사업 지연해서 명시이월 조서에 이 관련 내용이 명시이월이 돼 있어요. 
  이건 2개 중에 하나입니다. 
  12개월분을 편성하지 마시든가 아니면 명시이월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조성비는 명시이월 해 놓고 사무실 임차료하고 관리비는 12개월분으로 편성한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저희, 
이병우 위원   관련해서 이 부분도 12개월로 편성할만한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사무실을 얻으면 그달 당월부터 임대료가 나가기 때문에 12개월로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사무실이 원래, 
이병우 위원   그건 예산낭비죠. 
  예를 들어서, 자, 보십시오.
  사무실을 계약할 때부터 돈을 주기로 계약하는 그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 입주를 해야,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1월에 계약을 하면 입주가 되고 그래야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계약하는 날 임차료하고 관리비를 주는 계약은 세상천지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런 계약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구상권 청구 대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아니, 당월로 해서 저희가 인테리어 작업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게 가능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1월에 얻으면 1월에 인테리어 작업을 들어가야 돼서,
이병우 위원   지금 시점에서 예컨대 우리가 1월 며칠부터 인테리어 작업을 하든 그 공간에 대한 점유권이 우리한테 넘어오는 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 계약도 안 돼 있고 관련 예산은 명시이월 시켜 놓고 12개월로 다 잡는 게 적정한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20페이지, 장애인체육회 인건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여기 인상과 관련된, 각 세부사업별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다음 321페이지 맨 아래 칸입니다. 
  장애인 활동 급여 지원에서 이게 지금 집행률이 10월 31일 기준으로 89.8%라고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게 분기별 예탁이면 89.8%로 집행이 끝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간주가 3억 2,000이 더 있기 때문에, 
장신자 위원   98.3%예요, 집행률이.
이병우 위원   현재요? 
장신자 위원   네, 98.3% 집행이 됐어요. 
이병우 위원   한 달 만에 10%가,
장신자 위원   네, 올라갔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건 좀 이례적인,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뒤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동지원 급여는 나중에 제가 자료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세부사업에서요, 이게 집행률이, 하여튼 제가 10월 31일 기준으로 파악한 것은 53.7%인데 이게 분기별 예탁이거든요.
  이것도 집행이 다 끝난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주간활동서비스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조금 저조한 게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활동은 저조한데 예산은 지금 증액이 됐어요, 코로나가 적어도 6개월은 더 갈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가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구비는 들어가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간주만큼 증액하셨단 말씀이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324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긴 하지만 저는 다른 맥락에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이게 지금 자료상으로 집행률이 80%인데 여기에 감추경이 마이너스 500이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된 것은 11월 30일 기준으로 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600만 원 정도가 불용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과에서 접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첫째는 예산을 감액하는 게 맞아요. 
  적어도 감추경한 금액만큼은 예산 감액을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를 먼저 분석하셔야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런데 이게 올해 7명 지원이 상하반기 중에서 하반기에만 지원이 된 겁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그러다 보니 예측이 약간,
이병우 위원   과장님, 400만 원이 지원됐으니까 8명이 맞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하반기에만 그렇게 지원,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자, 보십시오. 
  책자 세부사업설명서 271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왜 이 바쁜 와중에 이 부분을 굳이 지적하냐면요, 이게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게 사업이 설계돼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1페이지 지원대상에 ‘출산이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남성장애인 가정’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설계를 이렇게 하시니까 당연히 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그런데 나머지 여성이나 장애가 심한 남성장애인은 국․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원이 없는 장애가 심하지 않은 남성장애인으로 잡았고요. 
이병우 위원   과장님,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이병우 위원   제가 얘기를 하면 제가 알아들었으니까 답변은 그만하시라는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 2020년 신규사업 아니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처음 하는 사업인데 감추경도 하고 그다음에 감추경을 하고서도 집행률이 80%밖에 안 되고 이런 상황이면 어쨌든 예산편성 방향이나 아니면 지원대상을 다시 생각하셔야 된단 얘기예요, 올해가 첫해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위원님,
이병우 위원   해 보셨으면, 1년 동안 예산편성해서 1년간 집행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냉정한 평가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평가들이 예산편성에 반영이 됐어야 된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현재 지급률 보니까 9명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하반기에만. 
이병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7, 8, 9, 10, 11 이렇게 해서 9명이라서,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 그 부분은 알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약간 예측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제가 알겠다고 하면 제가 말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325페이지,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 이 사업이 원래는 시․구비 매칭사업인데 시비는 한 푼도 편성이 안 돼 있고 지금 50%로 구비만 편성이 돼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것 시비 편성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구비 50%로 운영하다가 시비가 안 내려오면 추경으로 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병우 위원   이러면 이제 이게 시․구비 매칭사업에서 100% 구비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소위 말해서 시에서 자치구에 하는 상습적인 수법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그냥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왜냐하면 추경에서 이걸 또 저희가 승인해 드리면 결국 이것은 영원히 시비 지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시비가 어떤 계획이나 지침 같은 게 있고 나서 저는 이게 편성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없애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편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구비 100% 사업으로 편성을 하시든가, 그렇잖아요. 
  이것은 산출 서식에 곱하기 50%, 저는 이런 예산서는 처음 봅니다. 
  그다음,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많이 지났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아래 저소득 중증장애인 정보신문 구독도 집행률이 저조하긴 마찬가지인데요. 
  이것 예산 감액할 의향 없으세요, 과장님?
  집행률이 74.97%인데.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12월에 4분기 집행하면 100% 집행이 될 겁니다. 
이병우 위원   4분기를 왜 12월에 집행하죠, 10월에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그것은 원인 규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건 원인이 먼저 규명되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평소에 차분하게 모든 업무에 짜임새 있게 하시는 분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평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 과에 근무하시면서 어떻게 느끼는지 확인하고자 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평상시에 장애인 이 부분은 포괄로 한 덩어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람입니다.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평상시부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 위원들이 쭉 지적을 하듯이 언제부턴가 장애인 단체가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유형별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에서 그냥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유형별로 자기 목소리를 내다보니까 이렇게 사실 여러 가지 예산의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안 받아줄 수가 없으니까 사무실을 렌트해서 임대료를 대고, 그 임대료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운영비를 대고. 
  또 시범사업 같은 것들도 그냥 받아들여서 하다가 국․시비가 지원이 안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지방자치가 다 떠안아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물론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버스 같은, 버스 구해 놓고 그거 나중에 버스 팔려고 그러면 살 때는 새 차 샀는데 나중에 지원 안 된다고 그 사업 못 한다? 
  그럼 버스 팔려면 얼마에 팝니까, 그거? 
  그리고 하다가 또 그 일을 안 해 준다?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런 행정적으로 판단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장애인단체는 하나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하나 틀 내에서 거기에서 유형별로 이렇게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하기도 훨씬 쉽고 그 많은 장애인들이 한 덩어리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낫다, 물론 이 장애인들을 우리가 무슨 이원화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 장애인들과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감에 있어서 꼭 이렇게 유형별로 우리가 분리를 해서 가다 보면 일은 일대로 힘들고 여러 가지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효과는 더 떨어진다고 하는 게 평소의 내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평소에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장애 유형별이 아닌 한 단체로 해서 그 밑에서 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지금 각자의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각자 단체별로, 유형별로 그렇게 지원도 원하고 활동도 원하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은 지금은 어렵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러니까 이미 어렵게 돼 있어요, 이게 진화가 많이 돼서 지금은 어렵게 돼 버렸습니다.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그런 걸 주장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의회에 들어와서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진화는 더더욱 더 멀어지거든요.
  얼마 전에 11월에 우리 4층 기획상황실인가요? 
  상황실인가 거기에서 중랑사랑장애인협의회라는 게 발족이 됐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알고 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조성연 위원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기네들끼리 덩어리 안에서, 한 덩치 안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거든요. 
  우리 평상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거기서 이해가 상충되면 떨어져 나옵니다. 
  떨어져 나와서 행정부에다 얘기를 하면 행정부에서 또 받아들여요. 
  그럼 또 단체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게 훗날 가면 이 사람들이 사무실 얻어달라고 안 할 것 같습니까? 
  또 사업비 달라고 또 얘기를 해요. 
  이미 인정했잖아요. 
  구청장이 가서 축사하고 양쪽 국회의원들이 가서 축사하고 인정했잖아요, 단체.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가 언제까지 이렇게 방만하게 해서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나, 훗날, 본 위원은 참으로 걱정됩니다. 
  물론 어느 단체가 꼭 그래서 응집을 하고 전달력이 있고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협의체가 구성되고 하는 것을 제가 마다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틀 속에서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 틀을 잘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렇죠. 
  그래서 관은 그런 가능하면 틀 속에서 같이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걸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이렇게는 못 할 것 아닙니까? 
  가능하면 그 틀 속에 계시도록 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우리 관에서 도와주고, 그래서 그 함께 있을 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일하기가, 업무보기가 더 편하고, 전달력도 빨리 되고, 또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더 빨리 된다, 이렇게 평상시에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동의하시면 앞으로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애인들도 한마음으로 이렇게 하다가,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날 표창장을 주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이번에는 구청장 표창이 10명이다 이러면 10명을 하려 그러면 유형별로 장애인들이 협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협회에서, 우리가 여기서 4명 추천할 테니까 어느 유형에서 두 분 추천해라, 두 분 추천,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독자적으로 받겠다, 안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이기주의면 안 되거든요.
  이걸 하나로 묶는 데 초석이 되고 역할을 할 게 바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다. 
  그래서 자꾸 뭉쳐줘야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일하기가 편한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평소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행정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주시는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현 자원순환팀장입니다.
  한진희 작업관리팀장입니다.
  황동원 음식물종량제팀장입니다.
  김신택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1년도) - 청소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앞으로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행정서비스 종합계획에 따라 지속 가능한 청소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 더 깨끗한 중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22쪽, 23쪽, 26쪽, 28쪽, 40쪽, 세출 부분 331쪽부터 349쪽까지, 예산안 소책자 명시이월 부분 126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부분은 세입․세출 명시이월 부분 끝나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지역주민들께서 민원 들어온 사항 잘 처리해 주셔서 고맙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입 부분에 있어서요, 과장님 22쪽에 보면 수수료 수입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많이 감액됐어요.
  4,8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고 그리고 없던 폐유리 재활용 판매수익금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9만 5,000원 발생을 했고 그리고 또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가 그 대신 많이 증액됐어요.
  3억 1,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1년간 세입이 한 49억 5,6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요.
  그때마다 일부 약간의 부분에 물량변동은 조금 있습니다, 경미한 변동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폐유리 재활용 판매수익금은 중랑자원재활용센터로 들어오는 유리들의 경우 돈을 주고 버리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킬로그램당 20원의 돈을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을 모아서 버리게 되는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생활폐기물 수수료가 감액된 것은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봉투 판매수입이요?
장신자 위원   네, 전년 대비.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이것은 연말에 만들어놓은 물량이 남아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조금…….
장신자 위원   아니,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지금 4,800만 원 정도 감액편성이 됐잖아요?
  22쪽에 보면, 수수료 수입에서.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 부분은 판매소의 수익이 당초 6%였습니다.
  그런데 판매소 수익이 경미하다 보니까 자꾸만 현찰을 요구하는 사례가 생겨서 판매소 수익을 9%로 저희가 상향을 시켜줬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 그래서?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장신자 위원   그래서 발생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에서 많이 증가가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대형생활폐기물이 저희가 처리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업체도 다른 업체로 계약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 처리 수수료는 업체에서 주민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것을 저희한테 세입처리를 하고 저희가 그 비용을 똑같이 처리 비용으로 주는 건데요, 그게 월 한 7,800만 원 정도 수준이었던 것이 이게 9,000만 원 이상으로 좀 오르게 됐습니다.
  세입이 그렇게 지금 잡히고 있는 겁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그것 계산을 해서 이렇게 금액이 올라간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부분에서 과장님, 저는 우편요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등기우편이 2,480원이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장신자 위원   그리고 등기우편 중에서도 e-그린 우편요금이 있어요, 등기요금이.
  그건 얼마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
장신자 위원   여기 336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서 무단투기 과태료 우편요금 e-그린 이것은 등기우편이 2,600원이고 그다음에 독촉분의 일반우편요금이 5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과하고 제가 비교했을 때 이 금액이 조금 달라요.
  물론 e-그린하고 일반등기우편 금액 차이가 나는 건 맞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독촉분이 다른 과는 470원인데 여기는 5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그램 수대로 다른 건가요, 아니면 장 수나 무게 때문에 다른 건가요?
  왜 다른 과하고 이 금액이 다르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독촉분을 보낼 때는 보통 2장 정도를 보내기 때문에 이 장 수가 좀 늘어나서 가격이,
장신자 위원   그럼 30원이 더 추가가 되는 금액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스마트경고판 유지보수가 있어요.
  우리 스마트경고판이 총 몇 대예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스마트경고판은 지금 85대입니다.
장신자 위원   85대인데 여기에 왜 그러면 유지보수가 83대만 올라와 있죠, 예산편성에?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2대는 사실 설치한 지 굉장히 오래돼서요, 실제 기능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그건 고치나마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그것은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장신자 위원   아니, 대수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쪽에요,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및 폐목재 처리 사무관리비에서 대형생활폐기물 임대료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왜 삭감이 된 거죠?
  운영을 안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굴삭기 말씀하시는 거죠?
장신자 위원   337쪽에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및 폐목재 처리에서, 사무관리비에서.
  대형생활폐기물 신고 안내문에서 굴삭기 임대료가 있었어요.
  예산편성에, 2020년도에.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제가 못 찾겠던데요, 없던데요, 이 예산이.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이 굴삭기가 전에 하던 업체에서,
장신자 위원   네, 3,900만 원 임대료가 있었는데,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업체 소유로 굴삭기를 운영했습니다.
  소유는 업체인데 쓰기는 저희가 쓰니까 임대료를 산정해서 줬는데요.
  이제 업체가 변경되고 폐목재 처리에 대해서 직영으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 그래서?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그래서 저희가 계약종료가 되면서 감정평가 받아서 매입을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된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장신자 위원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가, 우리가 폐기물 운반을 할 때 고속도로를 한 군데만 이용하나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이 폐기물 업체가 어디로 결정이 되는지는 이제 입찰을 해봐야 아는데요.
장신자 위원   아직 몰라서 그러면 1만 4,000원으로 계산을 해놓은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냥 평균단가로 해서?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좀 넉넉히,
장신자 위원   그렇죠, 이게 1만 원도 있고 1만 4,000원도 있고 가격이 다 다른데 1만 4,000원으로 딱 해놔서.
  313일로 하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약 2,2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도 어느 업체에 따라서 고속도로 통행료가 달라질 수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거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336쪽에요,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이동형 CCTV 임대료가 있어요.
  20대 5,600만 원, 1대당 280만 원씩 예산 편성했죠?
  신규편성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게 임대를 했을 경우에 임대 후 설치비용이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이 임대는,
장신자 위원   그 사람들이 임대한 금액에 따라서 그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저희가 2주 간격으로,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일이 주 간격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녹화를 하고 이동을 할 겁니다.
장신자 위원   이동을 하면 거기에 대한 설치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아닙니다.
  이걸로 다 설치하고,
장신자 위원   아, 비용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280만 원이?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장신자 위원   그렇다면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 생각한 게 좀 달라지는데, 저는 이것 280만 원씩 해서 20대를 5,600만 원 주고 임대를 하게 되면 일이 주 후면 또 이동을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설치비용이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임대 말고 설치하는 금액은 1대당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일식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대당 단가는,
장신자 위원   아니, 임대 말고 이 CCTV를 설치했을 경우에.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보통 스마트경고판을 1대 설치할 경우에 약 한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요?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이것은 CCTV가 우리가 감시카메라용 CCTV라기보다도 그냥 디지털형 CCTV로 전주에 잠시 부착을 시켰다가 떼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자체가 비용 부분에서 좀 적게 드는 비용의 카메라입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것 질의를 드리냐면 이것을 그냥 설치해놓게 되면 설치금액하고 현재 우리가 예산 편성한 5,600만 원하고 계산을 했을 때 어느 게 더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임대료를 하게 되면 올해 20대 임대료를 하면 돌아가면서 일이 주 후에 떼고 이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아마 비용이 더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만약에 이것을 그렇지 않고 예산이 5,600만 원보다 더 절감이 된다 했을 경우에는 설치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이 카메라 10대를 한 팀으로 해서 두 팀을 구성해서 한 팀당 7개에서 8개, 10개 장소에 설치를 한 다음에 2주간 녹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주 간격으로 이것을 계속 다른 무단투기지역으로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설치 철거와 설치에 따른 인건비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임대 부분하고 우리가 설치해서, 이 금액 가지고 계속 설치해 나가면 일이 주 후에 바꾸지 않아도 되니까 그 예산액하고 효율성을 생각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깨끗한 집 명패 제작을 500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깨끗한 집 명패 제작을 해서 어떻게 이것을 선정해서 명패를 달아주실 건지?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올 상반기에 더 깨끗한 중랑 사업을 진행하는 분야의 한 분야인데요.
  본인이 스스로 내 집 앞을 청소하는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키자는 취지에서 동사무소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명패를 달아주는 그런 제도를 해서 저희가 한 1,400개 정도 1차 사업을 했고요.
  그 이후에 추가로 내 집 앞 깨끗이 쓸기에 동참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추천받아서 또 이렇게 명패를 달아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지금 이미 시작한 사업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시민참여예산이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으로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배출실명제 안내판도 시민참여예산이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같은 겁니다.
장신자 위원   이것은 시민참여예산이니까 시에서 주민들이 따온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331페이지에 정화조 및 분뇨처리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내역에 분뇨수집, 운반업체 만족도 모니터링이라고 700만 원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게 예년에도 편성됐었나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2년 간격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2년 간격으로요?
  이게 서울시 지침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 자체적으로 해오던 사업입니다.
서상혁 위원   혹시 뭐 다른 25개 구 사례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다른 구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것 자료를 정리해서 주세요, 다른 구에서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분뇨수집, 운반업체에 대한 주민만족도 모니터링할 내용이 뭐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업체에서 민원 처리하는 데 있어서 친절한지 그리고 금품수수 요구는 없었는지 그리고 청소 후에 뒷마무리는 잘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리서치 회사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서상혁 위원   분뇨수집, 운반업체가 정화조 업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요즘 정화조 업체가 다 기계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처리되고 난 다음에 민원이 크게 들어올 게 있냐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불친절 사례가 좀 있고요.
  그리고 작업시간이 이른 시간은 지양해야 되는데 이른 시간에 작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겪어보신 분들이,
서상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을 텐데 그 민원을 이렇게 700만 원 들여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민원이 들어오면 이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적인 모든 부분도 주민들 민원이 있을 텐데, 다 동사무소나 우리 과에 직접 민원접수를 하는데 굳이 이것을 700만 원 들여서 모니터링하면서 할 만한 사안이냐 이거죠, 이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이것을 모니터링해서 3개 업체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동의 일부를 점수가 많이 떨어지는 동은 1개 동씩 구역을 재조정하는 그런 자료로도 씁니다.
서상혁 위원   자료로 제출하세요.
  2년, 그러니까 내년에 하니까 올해는 안 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제 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럼 올해 것하고 2년 전 것 그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서상혁 위원   이것을 굳이, 전 주민 대상이 아니라 정화조를 관리하는 주인이면 주로 그 건물주나 임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정화조를 치우는 민원을 처리하신 분 중에 저희가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500명에 대한 리서치입니다.
서상혁 위원   500명이 정확히 대상이 누구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1년 동안 정화조를 처리한 건물주 내지 사시는 분들.
서상혁 위원   글쎄요, 이것을 모니터링…….
  그러니까 불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접수된 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런 것은 있는데 그렇다고,
서상혁 위원   이것은 글쎄요, 700만 원 들이면서까지 모니터링하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되고요.
  하여튼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그 내용을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리고 이게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책임자들이, 임대인이나 건물주가 정화조 청소하게 돼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만약에 기한을 넘겼을 때는 과태료 부과를 하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과태료 부과된 것은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세외수입에 과태료 분야로 잡혀야 되는데요.
  저희가 사실 과태료 부과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서상혁 위원   세외수입이 이번에 있어요,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없습니다.
서상혁 위원   잡힌 게 없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없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부과를 안 했나요?
  부과한 사례가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부과를 안 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럼 다 100% 기한 맞춰서 청소를 한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우선 저희가 정화조 청소일 만료 1개월 전에 ‘1개월 전인데 언제가 정화조 청소일입니다.’라고 저희가 우편엽서를 보내고요, 그리고 그 날짜에 청소가 안 된 게 확인이 되면 저희가 또 1개월의 간격을 줘서 독촉안내문을 또 한 번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이 걸러지고요.
  그래도 청소가 안 된 곳은 업체에서 자기 구역을 방문해서 거기에 방문증을 붙여놓고 한 번 더 안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도 치우지 않는 집은 없습니다, 거의.
서상혁 위원   없다고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서상혁 위원   그럼 납부는 청소가 되기 전에 납부가 됩니까, 아니면 청소된 다음에 납부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청소하고 나서 납부합니다.
서상혁 위원   하고 나서 납부 다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수수료요?
서상혁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다 됩니다.
서상혁 위원   다 됐다는 말이에요?
  그럼 안 되면 다음에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2년 차에?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이것은 수수료가 업체로 들어가는 수수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과장님, 그러면 1년 후에 그다음에 청소 돌아올 시기 전에 100% 다 납부가 된다고 확신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지금 청소업체를 통해서 미납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보고된 게 없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업체에 지원을 해 주잖아요.
  해 주고, 그 청소비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관여하지 않죠?
  업체에서 받을 것이고, 못 받든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운영 프로그램이,
서상혁 위원   그럼 업체에서는 그것 다 받았다고 가정하고 우리 예산을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과태료 부과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세입 처리해서 돈을 주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 수수료를 그냥 주민한테서 업체가 받고 끝나는 겁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과장님, 파악이 안 되신 건데, 주민들이 납부를 안 하는 케이스가 꽤 많아요, 의도적이든 아니든.
  그러면 그 업체에서 아마 납부 안 한 것에 대한 것은 업체에서, 이미 우리는 업체에 돈을 해줬으니 업체에서 알아서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건데,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서상혁 위원   그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제대로 해야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얻고 제대로 부과를 해야 그 업체에서도 주민들한테 돈을 받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요구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것 확인을 안 하시고.
  그 자료를 6시 전까지 빨리 담당자 얘기하셔가지고요, 그 부분 업체 통해서 빨리 파악을 하세요, 지금.
  납부현황, 미납된 것.
  그것 업체 통해서 빨리 팩스로 받으시든지 요청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하는 내용을 제가 요청했는데 이게 지금 자료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대충 만드신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세부내역을, 어떻게 청구하고 어떻게 받고 그런 경로 정확히 내용 파악하셔서 6시 전까지 제출하시고요.
  이 정화조 저소득층 지원해 주는 것, 정화조 납부대상 의무가 누구한테 있어요?
  누가 내야 됩니까, 이것?
  누구한테 고지가 됩니까, 고지대상이?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건물주한테 고지가 됩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한 근거가 있나요?
  건물주한테 부과가 되고 내는 의무도 건물주한테 있는데 결국 건물주한테 부당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이 지원이 저소득층분들한테, 정확히 저소득층 그 대상들이 납부대상이 됐을 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행정적으로, 이것 분명 문제 있다고 제가 작년서부터 계속 지적하고 이렇게 사업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똑같이 또 올렸습니까?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고지는 건물주가 치울 의무가 있습니다마는 이 수급자 등 지원경비는 수급자나 유공자, 한부모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저희가 계좌입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계좌입금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근거야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사실 납부대상자가 아니잖아요.
  아니고, 이것도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이것 3,000원이니 얼마니 다 신청을 해야 되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아닙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그냥 받습니다.
서상혁 위원   받아서?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서상혁 위원   첫 해는 아마 신청하는 걸로 했는데 그게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런 적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이게 일괄적으로 그냥 지원이 된다는 건데.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어요, 행정적 절차를 보면.
  납부의무대상자와 지급받는 분들이 달라요, 이게.
  그리고 나누는 것도 명확하지가 않고, 세입자분들 나누는 것 명확하지도 않고.
  이것은 전혀 지금 지급에 대한 행정적 절차나 근거라든지 이게 없거든요.
  맞지가 않거든요.
  이 부분도 자세하게 어떻게 절차 진행될지 내용을 추가해서 6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 부서에서 나가나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나갑니다.
서상혁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나가나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서상혁 위원   무단투기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무단투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단투기와 그리고 분리수거 기준에 맞지 않았을 때 단속을 하는 것인데, 이게 사유지 내의 기준이 사유지 내에 무단투기나 분리수거가 안 됐으면 그것도 단속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사유지 내에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까지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서상혁 위원   그런데 실제로 적발되는 내용을 보면 사유지에서 적발이 많이 돼요, 사유지에서.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일단 쓰레기가 모여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단속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조금 경계가 없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상혁 위원   사실 무단투기 단속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무단투기를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정보라든지 이런 걸 당연히 넣지 않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서상혁 위원   그러다 보니 우리 무단투기 단속하시는 분들은 애로사항이 있고 또 단속은 해야겠고 그러다 보니 경계가 애매하거나 모호한 곳은 사유지에 들어가서 단속을 해요.
  그러면 그 단속내용들을 보면 아직 분리수거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케이스도 있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서상혁 위원   사유지에서는 단속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모르니까 그냥 단속됐나 보다 하고 그걸 납부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치면 아파트단지 들어가서 다 단속하셔야죠, 그러면.
  아파트단지 들어가면 분리수거도 제대로 다 안 돼 있잖아요.
  그걸 경비원들이 새로 다시 하고 수거를 해 가는데 왜 만만한 단독주택지 다세대주택지 쪽 가서 어려운 분들 사시는 곳인데, 정확히 그 기준을 지켜서 단속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 파악 안 해보셨죠, 어떻게 단속이 되는지?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지금,
○위원장 김진영   서상혁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부지에 대한 경계까지는 사실 단속원들한테 엄밀하게 주지는 못 시키고 있고요.
  단지 혼합배출이 주요 단속대상이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향후에는 혼합배출보다도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고 버리는 이런 무단투기 단속 쪽으로 저희가 비중을 좀 높여가려고 지금 궁리 중에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하여튼 그런 부분 단속 열심히 하시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사유지와 공유지 부분을 정확히 구분해서 단속하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주민에게 이해시키시고 안내를 하시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6시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깨끗한 중랑을 만들기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저는 몇 가지 질의하고 동료 위원님 질의하고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339페이지, 커피박 재활용 사업 먼저 질의 드릴게요.
  커피박이 하루에 발생량이 어느 정도죠, 지금 예상하는 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지금 1년에 한 350톤 정도 저희가 수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연간 350톤이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박열완 위원   어쨌든 이 350톤의 커피박들이 매립지로 갔을 경우에는 그만큼 350톤만큼 다른 쓰레기들이 못 들어가고 그 제한이 있으니까 많은 고민이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매립지가 2025년에는 종료를 하겠다고 강제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와 경기도, 특히 서울시에서는 얻어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립 양에 대한 쿼터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립과 소각량을 합쳐서 내년에는 1,212톤을 감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버려지고 있는 쓰레기를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들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것을 재활용하고 매립을 안 시키는 방법으로 궁리하다가 이제 저희가 시작한 게 봉제원단 재활용 사업이었고요.
  지금 계속 강화되는 쿼터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로서 커피박이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라도 저희가 해서 매립 양을 줄여서 페널티를 5일간 반입정지라든가 아니면 반입 수수료 2배를 물어야 되는 이러한 페널티를 안 받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궁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래요, 어쨌든 집행부에서 지금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송파구 같은 경우도 관내에 있는 은행나무 잎들을 남이섬하고 계약해서 남이섬에 송파구 은행나무길 이렇게 조성을 했대요.
  그러니까 관내에서 발생하는 낙엽이나 이런 것들을 남이섬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낙엽을 뿌려줌으로 인해서 어떤 하나의 길이, 테마가 조성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아마도 이제 계속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커피박으로 시작할 수 있겠지만 지금 굳이 매립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쓰레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활용이 가능할지 아니면 어떤 상품화를 시킬 수 있는지 어쨌든 줄여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이 많으실 텐데 2021년에도 더 많은 고민을 하셔서 계속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열심히 고민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우리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및 선별 처리의 효율화 사업 중에서 민간이전 있지 않습니까, 사업 중에?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위탁운영 같은 경우 올해 4,000세대 더 높여 잡았어요, 그렇죠?
  2020년도에는 15만 6,000세대였는데 2021년도 편성한 것 보니까 16만 세대로 4,000세대 더 잡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박열완 위원   뭐 특별한 요인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1년간 재활용품 세대수의, 매달 세대수 증가를 동사무소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하는데요.
  세대수가 지금 증가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겁니다.
  그 이유로 저희가 봤을 때는 1인 세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열완 위원   1인 세대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곳에 원룸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늘어났다고 보여집니다.
박열완 위원   새로 지금 우리 면목동에도 아이파크라든가 라온이라든가 이런 세대가 늘어난 것도 그 한 요인이겠죠?
  같은 맥락,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아니, 공동주택 재활용품은,
박열완 위원   그건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것은 공동주택에서 민간업자와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면 1인 세대가 4,000세대나 늘었다고 봐야 되나요, 데이터상으로?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상봉역이나 망우역 이쪽 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그게 감안이 된 걸로 봅니다.
박열완 위원   그래요?
  일단 그렇게 이해했고요.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 같은 경우는 올해 더 금액이 늘었어요, 그렇죠?
  약 6,000만 원 정도, 5,900 정도 늘었는데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박열완 위원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
  같은 사업이에요, 바로 밑에.
  339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찾아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페이지를 다시 한 번,
박열완 위원   339페이지, 지금 같은 거예요.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운영 밑에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박열완 위원   2020년도 같은 경우는 10억 300만 원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박열완 위원   올해는 지금 10억 6,200만 원이 잡혀있단 말입니다.
  약 5,9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2년간 현재 청목자원이 위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수거되는 재활용품의 양이 많이 늘었고요, 그에 따른 선별량이 또 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마다 위탁 재계약을 하면서 내년 6월에 재계약을 하기 전에 위탁운영비에 대한 원가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물량이 늘고 또 인건비도 늘기 때문에 분명히 증액된 원가가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감안해서 저희가 올해보다 조금 더 인상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산출한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오히려 그런데 재활용품 선별처리(선별장 미처리 물량)는 약 50톤 줄었어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선별장 미처리 물량은 선별장이 제대로 가동을 안 할 때 저희가 개인업자한테, 리사이클링업자를 통해서 처리하는 건데요, 올해 선별장에 대한 시설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투자가 올해 완료가 됐는데 그 시설투자하는 동안 공장을 멈춰야 되기 때문에 많이 잡았던 것이 내년에는 그 부분이 해소가 된 것입니다.
박열완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게 내용이 그런데, 봉제원단조각 위탁처리가 2020년도에는 단가가 9만 원이었어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박열완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13만 5,000원으로 약 4만 5,000원이 늘었단 말입니다, 물론 양도 많이 늘었고요.
  발생 요인이 뭡니까?
  4만 5,000원이면, 퍼센티지로 하면 굉장히 큰 퍼센티지인데.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봉제 원단을 매립하지 않고 민간업자에서 이것을 연료로 재사용을 합니다. 
  연료로 재사용을 해서 시멘트 회사나 이쪽으로 이분들이 다시 팔아서 그 수익을 또 창출하는데요,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그동안에 거래했던 업체들 중에 3개 업체가 이미 도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도 올라가게 되고 또 업체 간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래서 가격이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아마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열완 위원   결국은 시장 단가가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냥 부르는 대로 값은 아닐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이분들이 연료로 만든 고체물질이 잘 팔려야 되는데요, 그게 잘 안 팔리고 있어요. 
  거기서 또 단가가 다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비용에 대해서 이분들이 팔아서 수익을 일부 보전하던 것을 거기서 보전 금액이 줄다 보니까 저희한테 처리비 자체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박열완 위원   국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없습니다. 
박열완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박열완 위원   그래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자료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우선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 마이크를 넘길 텐데요. 
  자산취득비 바로 밑에 캔․페트병 무인회수기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박열완 위원   ’20년까지는 임대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박열완 위원   그래서 렌털비 대당 13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전기료 3만 8,000원, 통신료 3만 8,500원씩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맞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박열완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아예 대당 1,000만 원씩 이렇게 잡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이 네프론을 그동안에 임대해서 저희가 전기료나 일부 유지관리비만 부담을 했었는데요, 이것 임대 기간이 만료돼서 내년부터는 무상임대를 안 하니까 구입을 해라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을 순차적으로 구입한다는 얘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설치돼 있는 게 4대인데요, 그 4대를 개당 1,000만 원씩 한꺼번에 구매하는 겁니다. 
박열완 위원   출고가가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당초 출고가는 한 3,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이고, 지금 우리가 몇 년을 썼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1년 반을 지금 썼습니다. 
박열완 위원   18개월이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박열완 위원   어쨌든 18개월 동안, 130만 원씩 곱하기 18개월 하면 그 금액도 무시 못 하잖아요.
  얼마죠? 
  잠깐만요, 제가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약 2,345만 7,000원 나와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박열완 위원   3,000만 원의 출고가를 그대로 인정한다 해도 과하지만 자동차도 렌털이나 리스 같은 경우는 기간이 끝났을 때 인수할 때는 시장보다 훨씬 적은 가격에 구입하는 게 보통 시장의 정석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사실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구매해서 사용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가격 협상을 벌여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설치돼서 주민들이 쓰고 있던 제품이다 보니 업체에서 가격을 정한 수준으로 저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봐봐요. 
  제가 그전에도 좀 불만이었던 게 뭐냐면 여기서 회수되는 자원 캔 이런 것들 있잖아요, 페트병. 
  업체가 가져가죠, 무상으로?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캔 같은 경우도 분명히 시장에서 무게당 돈을 받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박열완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업체가 우리한테 렌털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자원에 대해서 어쨌든 업체가 다 처리했어요, 자기네들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8개월 만에 매입을 하면서 이것을 또, 그러면 앞으로 매입하면 여기서 나오는 캔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프론이라는 기계에 모여진 것은 업체에서 가져가서 처리하는데요, 그것을 버린 사람한테 일정 부분 금전으로 돈을 줍니다. 
  개당 7원 정도의 비용을, 
박열완 위원   그전에도 그것은 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샀단 말이에요, 기계를.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처리방법은 똑같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 업체가 가져가는 걸로?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박열완 위원   그냥 무상으로?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아니요, 그 대신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거죠. 
박열완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전기료하고 통신료는요?
  월 나가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매달.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박열완 위원   여기에 지금 없잖아요, 안 잡혀 있잖아요. 
  어떻게 줄 거예요? 
  잡혀 있나요, 예산서에? 
  과장님, 좀 고민하세요. 
  이게 뭐예요,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업체에 끌려가잖아요, 우리가. 
  일단 여기 4대에서 나오는 한 달 재활용 캔이나 페트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1년에 한 20톤 정도 수거가 됩니다. 
박열완 위원   캔 같은 경우는 반 잡아도 어쨌든 10톤이면 금액도 장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업체한테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지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 계약서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박열완 위원   계약서하고 지금 18개월간 운영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료로 꼭 제출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박열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화근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이 자료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가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과장님이 하신 건데요, 음식물쓰레기 중간집하장 이전이라는 공문입니다, 이게. 
  중랑구청에서는 이전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지금 대체 부지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화근 위원   수년 동안 그냥 찾기만 하셨잖아요, 여태까지. 
  그런데 이 공문에 보면 기간은 2017년에서 2021년 그리고 음식물 직송 처리 및 시설 개선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행정과에서 발행한 공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2017년에서 ’21년이라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청에서 계획이 있어야지 무조건 찾고 있다고, 지금 수년째 찾고 있습니다, 수년째. 
  직송도 제가 민원인이었을 때 본회의장에 띄어서 직송을 하게 됐는데 지금 그 음식물 처리장 중간집하장 거기에 차량이 몇 대 주차돼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 45대 정도가 주차돼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45대요, 거기다가 장미 심고 뭐 하고 있는 대로 다 환경개선하면서 그 차 45대를 주차함으로써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겠습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 
오화근 위원   제가 가지고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거기는 청소업체한테 임시로 빌려주는 거였고 그 청소업체 회사들의 차량들은 자기네들이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십 몇 대씩 거기다 대놓고 비싼 장미 심고 주변 환경개선해서 중간집하장 옆에 오수 나오는 데 거기도 뭐 하시고 했는데 그렇게만 하시지 결국에는 주민들한테 아무 득이 없잖아요. 
  이것 과장님께서 준 공문입니다, 이게. 
  이 공문이, 이 사진하고. 
  그런데 어쨌든 직송은 다 되고 있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9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오화근 위원   9월 1일부터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 책자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이게 몇 페이지냐면 334페이지요. 
  위에서 중간쯤 조금 내려오면 뭐가 있냐면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1,300만 원. 
  이것 작년에도 있었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이렇게 연구용역을 해서 3개 업체밖에 안 되는 청소업체를 평가해서 뭐를 하시는 거예요? 
  연구하셔서 무엇을 개선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우선 지적사항이나 주민들의 불만적인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도출해서 업체에 알려주기도 하고 저희가 그 다음 사업을 시행할 때 그런 취약한 부분을 만회해 보고 이러는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연구용역을 1,300만 원씩이나 주고 매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업체를 견제하고 업체에서도 평가라는 게 있음으로 인해서 긴장감도 갖고 서비스의 질도 개선하고, 
오화근 위원   이것 연구는 어디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그때그때 업체 선정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때그때 업체 선정을 따로 하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오화근 위원   이것 연구용역 1,300만 원씩 줘가지고 꼭 연구용역을 해야만 업체에서 시정이 되고 그러는 겁니까, 과장님? 
  저희 주민들의 불편사항 신고 들어온 것만 제대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것 무슨 수집․운반 업체 평가를 1,300만 원씩 하나 그랬더니 보니까 작년에도 있었네요. 
  그러면 이것은 거의 매년 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매년 1,300만 원씩.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하여튼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커피박 얘기는 그들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부산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나 하고 서로 아이디어도 내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엄청 많아요. 
  커피박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다른 곳에서는. 
  그것도 제가 특위 때 말씀드렸는데 지속적으로 그분들에게 경제 활동의 이득을 줘가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페트병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이것 4대 어디어디 설치하실 거예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저희가 무상으로 쓰고 있었던 거고요. 
  면목역에 2대, 망우역에 2대 이렇게 4대가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런데 지금 각 아파트에 스마트 종이팩 회수기 있는 것 아세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압니다. 
오화근 위원   그것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그것은 저희가 일부 구매를 했고요.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 또 물량 구입을 해서 저희한테 줘서 그렇게 해서 설치하게 된 겁니다. 
오화근 위원   아파트에 보니까 우유팩을 따로 모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서울우유에서 했더라고요. 
  이게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페트병이나 아니면 아파트에서 나가는 캔 같은, 아파트에서는 따로 그것을 판매하는데 지금은 판매하는 게 아니고 가져가만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민원이요. 
  각 아파트에서 다 안 가져간다고 지금 민원들 굉장히 많았을 텐데,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고 1,300만 원이나 들고 전기료가 140만 원씩이나 들고 하는 그것을 그 회사에다가 그대로 해 준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는 그대로 해 줬던 것, 자기네 장사하기 위한 것밖에 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물론 주민들에게 재활용의 의미라든지 아니면 재활용을 함으로써 본인들에게 어떠한 저기를 하는 것 그런 것은 너무 좋은데, 보면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간집하장에 제가 시설 같은 것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거기에 자꾸 시설이 들어가서 방대해지면, 저도 한 번씩 가볼 적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2012년부터 거기를 했는데 가볼 적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저것 없었는데 왜 있지, 저것 왜 했지?’ 이런 의문점이 드는, 거기 사는 주민들은 그게 숙원사업이에요, 과장님. 
  이제 동부간선도로 지하로 들어가면 그 면목동 사람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곳은 다 공원으로 돌려주는데 그런데 면목동 사람만 지금 수십 년을 그렇게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우디안아파트 것까지 음식물쓰레기를 거기로 보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저희 면목동 주민들에게도 돌려주셔야 되잖아요. 
  이전한다고 이렇게 공문까지 보내주셔 놓고는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냥 ‘찾고 있습니다, 부지를.’
  언제, 10년 전에도 찾았고 10년 후에도 그냥 찾고만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 계속 시설 투자를 해, 움직이지 못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시잖아요.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도 다른 곳에 있는 주민들과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다른 것 궁금한 사항은 제가 따로 하겠고요. 
  중간집하장에 대한 것만큼은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오화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환경미화원 증원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증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 봐요, 예산서를 보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올해 채용을 마쳤습니다. 
  5명 증원을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산 승인도 안 했는데 채용부터 합니까? 
  승인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희가 예산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이게 정년퇴직자들도 있고 해가지고요, 부득이하게 인원 충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정년퇴직자 있으면 그 공백을 채용하면 되는 거지 증원은 다른 문제죠. 
  저희가 예산 승인 안 해드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 
이병우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제가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 승인도 전에 지금 벌써 충원을 완료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저는 순서가 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률이 몇 프로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 
이병우 위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률이 제가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2년, 3년, 10년 놓고 전체적으로 검증을 해 봤더니 일률적으로 5% 인상을 했어요. 
  5% 인상의 근거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그것은 노조하고 관계 기관하고 합동해서 임금협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병우 위원   임금협약을 언제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이게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적어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고 나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승인 안 해드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이 올해 3.7% 정도 됩니다. 
  제가 이번 행정지원과에서 호봉수 산정을 한 호봉씩 낮춰가지고 객관적으로 비교할 데이터가 없어서 5급, 4급, 부구청장, 구청장 다 해 봤는데 3.17이에요. 
  구청장만 지금 1.26% 인상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공무원 급여 인상률보다 더 높아요. 
  이것 안 받습니까, 적용?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서울시에서 우선 서울시 노조와 서울시청에서, 
이병우 위원   이 돈 어디서 줍니까? 
  인건비 어디서 지급해요? 
  구비로 지급합니다. 
  그 협상을 왜 서울시에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25개 구의 대표를 서울시에서 구성을 해서, 
이병우 위원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일단 환경미화원 부분은 이 정도 언급하고요. 
  331페이지 세부사업명 정화조 및 분뇨처리 사무관리비, 지금 제가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을 갖고 있는데요, 21.35%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액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650만 원 정도의 감액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로 62.46% 집행률, 그래서 250만 원 정도의 감액 여지 있습니다. 
  그 아래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 정화조 청소수수료 이것 역시 59.77% 집행률에, 1,190만 원 정도의 감액 여지가 있고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세부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를 지금 제작, 판매 그리고 수거하는 게 각각 다르겠죠, 비율이,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숫자에 반드시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작수량, 판매수량 그리고 회수하는 수량 이것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 이것은 집행이 이미 종료됐죠, 그렇죠? 
  86.80%, 이것은 분기 첫 달에 발주를 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사무관리비는 이미 2020년도 예산 집행이 종료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엑셀에 넣어서 돌려보니까 1억 1,400만 원 정도 2021년 예산안에서 감액 여지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보십시오. 
  위에 사무관리비는 증액을 했어요, 1,200만 원. 
  그런데 332페이지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대행 수수료는 오히려 감액이 됐습니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맥락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이 부분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감면대상자 종량제 규격봉투 지급, 여기도 사무관리비에서 2,000만 원 정도의 감액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는 다른 맥락에서 제가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의 정책방향 중에 중요한 게, 우리가 커피박 재활용사업 왜 합니까?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환경보호 차원과 그에 더불어 매립 양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이병우 위원   감면대상자 종량제 규격봉투 지급을 저는 증액의 기준이 뭘까 하고 봤어요. 
  봤더니 예산이더라고요. 
  전년도 예산액이 1억 9,100, 딱 10% 올린 겁니다, 그렇죠? 
  금액을 먼저 올려놓고 감면대상자 지급분 규격봉투를 싹 분류한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제 추론이 틀렸어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 
이병우 위원   예산을 먼저 증액해놓고 매수를 갖다 맞춘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기도 2,000만 원 정도의 감량 여지가 있다는 말씀 드리는데, 그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청소행정의 목적 중의 하나가, 방향 중의 하나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감면대상자 증가는 8.2% 증가했어요, 감면대상자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매년 한 10% 정도 증가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산 자료를 검토한 결론이에요. 
  1,449명 증가했고 8.2%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감면대상자한테 지급하는 봉투는 몇 프로가 증가했죠? 
  18.5%를 증가시켰어요. 
  저는 이것은 잘못된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면대상자한테 쓰레기봉투를 주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무한정 늘리면 한 쪽에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면서 한 쪽으로는 쓰레기 더 많이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공공운영비 이것은 간주가 있어서 실제 집행률을 확인하기 어려워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실제 간주를 제외한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집행률이 현액 대비 57.26%인데요, 실제 본예산 대비 집행률을 저희가 자료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워서 자료 요청합니다. 
  그다음 334페이지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중간집하장 관리 여기 공공운영비를 통계목 내지는 부기사항별로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특별하게 세부사업 하나가, 증액된 게 없죠, 공공운영비에서는. 
  증액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52%에 불과한데 오히려 예산을 증액했어요. 
  여기서도 3,700만 원 정도의 감액 여지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335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여기서도 집행률이 77.65%인데 이것은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데 본예산 대비 하면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변경 사용한 게 500만 원이 있어서 현액 대비 집행률이 77%인데 본예산 대비는 70%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36페이지요. 
  336페이지 첫 번째 칸에 있는 공공운영비 역시 집행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계산을 해 보니까 2,200만 원 정도의 감액 사유가 있는 것으로 저는 자료상으로 판단을 합니다. 
  과에서 검토하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본 자료에 착오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추가로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맨 위에 있는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이동형 CCTV 그다음에 동별 무단투기 근절 지원, 깨끗한 집 명패 제작, 내 집 앞 배출실명제 안내판 이 4개가 2021년도 예산에 새로 편성이 됐는데요.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이동형 CCTV 그리고 로고젝터 이런 부분을 청소행정과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게 예산 투입 대비 효과에 대한 피드백은 돼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지금 저희가 올해 한 달 정도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시범사업을 해 봤는데요. 
  한 구역에 2주간 7대 내지 10대를 설치해서 3개소 정도 저희가 무단투기를 근절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무단투기를 근절하는 게 아니고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무단투기자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목적이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이동형 CCTV와 관련해서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저희가 그 부분은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37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민간위탁 처리 지원 여기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지금 70.27% 나오고 240만 원 정도의 감액 사유가 있는 것으로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다음 338페이지 첫 번째 칸 맨 아랫줄에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서 민간처리시설과 공공처리시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20년까지는 민간 대비 공공의 비용이 더 쌌어요. 
  13만 원 대 12만 8,000원으로 조금 저렴했는데 2021년 예산안에서는 이게 역전이 됐습니다. 
  공공처리시설보다 민간처리시설이 더 싸요. 
  이것은 제가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아마 작년보다 처리 톤수를 민간처리시설 41톤에서 51톤으로 늘리고 공공처리시설 40톤에서 30톤으로 줄이는 걸로 판단은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공공처리시설이 더 저렴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공공처리시설이 강동에 있는 주식회사 나엔이라는 음식물처리시설인데요. 
  거기는 일반 비용보다도 반입 처리비용을 1만 원 추가로 더 받고 있습니다. 
  단지 그 외의 민간처리 지역은 포천, 양주, 화성 이쪽으로 멀기 때문에 저희가 1만 원을 더 내서라도 가까운 거리를 가는 게 효율성이 있기도 하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글쎄요, 저는 일단 이 정도 비용이라 그러면 냉정하게 원가 계산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공처리시설이 아니죠. 
  주식회사면 민간처리시설이라고 해야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그 부분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처리의 효율화에서 공공운영비 여기도 역시 집행률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예산편성을 했다고 저는 봐집니다. 
  공공운영비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영역은 아니라고 보니까요. 
  집행률이 27.51%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집행률은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여기도 한 2,000만 원 정도의 감액 여지가 있는 것으로 자료상 파악이 됐습니다. 
  그 아래 민간위탁금, 맨 아래 칸 되겠습니다. 
  여기도 집행률이 71.15%, 왜 민간위탁금인데 집행률이 71%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10월 말 기준이면 83.3%가 돼야 되는데.
  여기도 자료상으로만 보면 2억 원 이상의 추가 감액 여지 있습니다. 
  339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 및 감량화 사무관리비 여기도 집행률이 73.7%에서 감액 여지가 2,4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공공운영비 역시 집행률이 65.8%, 여기도 감액 가능한 게 2,400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339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이게 분량이 많기도 하고 종류가 각양각색이어서 이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좀 더 보고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340페이지에 있는 RFID 종량제기기 통신비 이것은 자료가 있을 거니까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있는 시설비 중에 감량기기 설치 전기공사인데 이게 1대당 35만 원씩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중에 1대는 대형이거든요. 
  금액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데요, 거의 한 10배, 20배 정도 되는데, 이게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것하고 일반주택에 설치하는 것 또 다른데 대형 감량기기 이게 다 같아요, 35만 원으로? 
  예산편성 제대로 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일단 공동주택은 그것보다 훨씬 덜 들기는 합니다. 
  일반주택 기준으로 저희가 잡기는 했습니다만 내년에 신청 들어오는 물량이 일반주택 물량과 공동주택 물량이 지금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해 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설치 전기공사예요, 감량기기 설치 전기공사.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전기공사가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전기공사는 규모에 따라서 공사비가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추가로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청소차량 관리 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공공운영비 집행률이 71%에 불과해서 2,400만 원 정도의 감액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청소차량 보험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화물2종 2.5톤에서 5톤까지 보험료가 1년 사이에 100만 원 이상 증액됐어요, 대당 단가가. 
  확인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게, 
이병우 위원   이게 작년에는 134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년 사이에 241만 8,000원으로 이것은 거의 2배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과다한 증액 아니에요? 
  왜 이런 거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이게 보험료가 기본 수가가 인상되기도 했습니다만, 
이병우 위원   아니, 기본 수가가 인상되는 것도 정도껏 하죠. 
  이게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되는 비율이 감안이 됩니다. 
이병우 위원   할증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다고, 
이병우 위원   그러면 책임 소재를 가려서 하다 못 해 구상권이라도 청구해야죠,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차량 보험료 산출근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보험가입을 해서 우리가 수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게 혹시 조사된 게 있나요, 파악된 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없습니다. 
이병우 위원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예컨대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아무런 저것도 없이 하는 거예요? 
  제가 행정에 있을 때 행정지원과를 상대로 주로 요구했던 단골 메뉴 중의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으면 그 수혜 결과물을 우리가 피드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증이 붙었다 그러면 그 할증이 붙은 만큼 우리가 혜택을 보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2개를 저울에 달아봐야죠.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차량 대수가 지금 각각 다릅니다. 
  청소차량 보험료는 49대, 청소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수는 10대, 그리고 차량유지는 40대,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오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요즘 추세가 공공차량은 우선 LNG를 쓰도록 지금 추세가 바뀌고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받지 않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 차량은 10대에 불과하다는 말씀으로 그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청소차량 보험료는 49대인데,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차량유지 대형, 중형, 소형, 건설기계 해서 이게 40대예요. 
  그리고 자동차세는 8대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 
이병우 위원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청소차량 각 항목별로 차량 대수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공중화장실 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집행률 73.54%, 여기도 감액 요인이 한 800만 원 정도 감액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여기도 73.1% 정도의 집행률로 한 64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는 이것은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빠르게 불러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차질 없이 적어도 가능한 부분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주시고요. 
  왜냐면 제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검토를 먼저 해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및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에 조성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택지 등의 개발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징수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부지 매입 및 건립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수입계획은 2020년도 말 조성액 64억 8,200만 원, 이자수입 1억 100만 원으로 총 65억 8,3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65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1년에 조성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환경미화원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대여해 줌으로써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처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중랑구청 소속으로 재직 중인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해 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대여해 주며 상환방법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형식입니다. 
  2021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수입계획은 2020년도 말 조성액 9억 4,000만 원, 융자금 회수금 800만 원, 이자수입 1,400만 원으로 총 9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본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42만 원, 학자금 융자금 2,28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9억 3,900만 원으로 총 9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9쪽부터 95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과 99쪽부터 106쪽까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치면서, 생활복지국을 마치면서,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네.
○위원장 김진영   이번 예산심사에서 자료 요청이 굉장히 많았죠?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네. 
○위원장 김진영   이런 현상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생활복지국장 홍순옥입니다. 
  어제오늘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부서에서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방향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틀 동안 있으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올해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면서 누구도 예측 못 한 재난 상황으로 이르러서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나 굉장히 취약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서들이 있고 보살펴야 되는데 모두 다 우왕좌왕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코로나 상황과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되고 가장 저희가 그분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어떤 사업은 초반에 있는 사업은 뒤로 미루기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방식으로든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하고 지원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진영   네,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네,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셔서 올해는 이래서 집행을 많이 못 했더라도 저희가 자료는 충실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편성한 대로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들을 더욱더 열심히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늘 밤늦게 공부하고 의원 연구모임으로 다양한 분야별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계시지만, 따라서 위원님들이 정책 개발에서 사업 예산심사까지 검토하는 시야가 점점 깊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도 조금 더 심도 있는 적극 행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네,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저를 비롯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그래야 상임위 때 자료 요청하는 것이 줄어들고 직원들도 지금 코로나 업무까지 이렇게 하면서 아주 많이 힘든데 자료가 오늘 하루 한 게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마 과에서 밤을 다 새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더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건의를 드려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과장 회의 때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네. 
○위원장 김진영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아시겠죠?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네.
○위원장 김진영   네, 어쨌든 오늘 하루 종일 국장님 고생하셨고, 또 막판에 청소행정과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과입니다. 
  특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현장을 누비는 팀장님들 건강 조심하시고, 정말 고생 많다는 걸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안 보였던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하다 보니까 오늘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우신 점도 있을 것이고 힘든 부분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는 이번보다 자료요청이 덜하도록 우리 집행부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부분 아시겠죠? 
  우리 과장님은 오래되셔서 아마 충분히 잘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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