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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7일(월요일)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중랑비전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3. 2. 202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중랑비전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3. 2. 202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4시08분 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중랑비전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제 일어났던 일로 아마 구청 전체가,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그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특히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심란할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으로 저희가 협조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한까지 최대한으로 하려고 간담회 시간에 다 얘기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국․과장님들도 그 점에서 너무 염려하시지 말고 마음 차분하게 가지시고 직원들 격려, 이럴 때 또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능하면 짧게 간추려서 해 주십시오, 요점만.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희 주택과장입니다. 
  김기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곽명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임상수 건축과장입니다. 
  백종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홍기석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항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도시환경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40% 증가한 187억 6,263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6% 증가한 346억 8,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2억 7,382만 원,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과태료 44억 3,586만 원, 국․시비 보조금 116억 9,747만 원 등 총 187억 6,26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46억 8,000만 원이며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지원 보조금 7억 원, 공동주택 영구임대주택지원 8,000만 원, 구유지 유상매각 반환금으로 59억 4,000만 원 등 전년 대비 613% 증가한 총 7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중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에 7억 1,000만 원, 신내망우지역생활권계획 수립으로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묵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에 53억 원, 중화2동 보담마을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55억 원 등 전년 대비 773% 증액한 총 118억 5,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안정적 재원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기금 전출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전년 대비 1.8% 감소된 11억 4,5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5,127만 원, 업무대행 건축사 및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등 운영비로 1억 3,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시설 확충 및 관리 등 공원 사업을 위해 35억 5,575만 원, 녹지대 정비, 가로수 유지관리, 수경시설 유지관리, 마을마당 꽃 유지관리에 18억 890만 원, 중랑천 장미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 18억 5,941만 원, 산림자원보호 및 도시생태환경 복원사업을 위한 11개 사업에 8억 1,582만 원 등 총 105억 2,5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는 환경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1억 407만 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금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LED 교체 사업비 3,6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해 4,811만 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13% 감소한 4억 4,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위한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사업에 2,016만 원, 중랑부동산 자산최고경영자 과정 운영에 3,171만 원, 부동산 중개업 관리 및 저소득 무료 중개사업 1,909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관련하여 3,999만 원, 도로명주소 사업비 1억 3,645만 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29% 감소한 3억 7,0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특별안전회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일반회계 전입금 8억 5,127만 원 및 국․시비 보조금 1억 1,213만 원 등 총 22억 6,734만 원이며 재난취약시설물 및 건축공사장, 민간건축물 등 안전점검 사업을 위해 2억 2,040만 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1억 3,334만 원,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1억 4,072만 원, 마지막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비비 17억 7,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도시환경국 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개발 및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승인해 주신 예산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바로 이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석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병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학 주택관리팀장입니다. 
  민영섭 재건축1팀장입니다. 
  강동환 재건축2팀장입니다. 
  박형구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 주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과장님, 최소한 짧게, 간단간단하게 줄여서 팩트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알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 현황입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1년도) - 주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주택과 업무계획과 예산안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27쪽, 28쪽, 40쪽과 세출 부분 357쪽부터 3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공부 많이 하셔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많은 공부를 해서 지적 사항, 또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비상사태인 만큼 시간을 위원님들 양해하에 10분으로 질의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과장님, 장신자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 부분에서 27쪽 한번 봐 주십시오.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약 8,000만 원 정도 감소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주택과장 이석희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이 금년도에는 한 28억 정도 됐었는데 내년에는 한 27억 정도로 한 8,000만 원 가까이가 축소됐습니다. 
  조금 저희들이 축소편성한 이유 중에는 단속이 강화되면서 신 발생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또 2015년부터 해서 5회 부과 대상 기간이 지금 2023년까지 매년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가 많이 증가됐어요. 
  왜 이렇게 증가가 되는 거죠?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 부분은 금년에 정부에서 임대차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관리를 강화하고 그분들이, 
장신자 위원   15억이 늘었는데. 
○주택과장 이석희   다주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주택 사업에 역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관리 강화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수조사도 했고,
장신자 위원   아, 전수조사해서 나온 데이터입니까?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 부과가 되기 시작하는데 보수적으로 좀 잡았을 때 한 15억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에서 과장님,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그렇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전용해서 870만 원 사용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전용해서 사용을 하셨는데 집행액은 70.4%예요. 
  미집행은 520만 원 정도 미집행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하게 전용해서 쓴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이게 금년에 코로나가 생기다 보니까 코로나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장신자 위원   어떤 걸 어디에다 쓰셨죠? 
○주택과장 이석희   주택 승강기에 항균 필름을 구입해서 부착하는 사업을 했는데 좀 돈이 없다 보니까 이쪽에 지원사업에 잔액이 남은 게 있어서 전용을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맞아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870만 원 전용해서 갖다 쓰셨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현재 민간자본 사업보조금 6억 중에서 감전용 870만 원하고 5억 9,130만 원 남은 것 중에서, 물론 97.8%가 집행은 했어요. 
  그런데 미집행한 부분이 1,282만 5,000원 미집행을 했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보조금 지원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보조금을 1억 지원했는데 과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보조금 신청을 해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어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납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몇 건입니까, 총? 
○주택과장 이석희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청을 쭉 받으면 아파트에서, 
장신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37분까지 제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은 1억이 늘어났어요. 
  1억이 늘어났는데 그 보조금 집행하는 과정이 조금 수정하지 않는 한은 이거 1억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내년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58쪽에 공동주택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액은 150만 원인데 내년 예산액은 450만 원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20만 원 감간주 처리했죠? 
  그리고 130만 원 집행을 했어요. 
  미집행이 70만 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 증가를 했나 보니까 공동주택 실태조사반 외부전문가 수당이 400만 원이에요. 
  며칠 하고, 1일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주택과장 이석희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3개 아파트에서 요청이 있어서 실태조사를 했고요. 
  내년에는 1개 아파트가 더 늘어날 계획인데 현재 민원이 제기돼서 4개 아파트는 전문가를 파견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 아파트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해결방안이 뭔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증액이 됐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연관성 있게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자문단 운영에서요, 사무관리비에서 공동주택 전문자문가 수당이 600만 원 있었어요. 
  그런데 380만 원 집행하고 220만 원 미집행이에요. 
  12월 말일까지 이거 집행 다 됩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공동주택 실태조사반 외부전문가 수당은 400만 원으로 해 놨어요. 
  이게 전문가 수당도 현재 2020년도 예산 해 놓은 부분도 전부 다 미집행했는데 내년 실태조사 하겠다고 또 400만 원을 예산편성,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이석희   네.
장신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358쪽, 공동주택시설 안전관리가 있어요.
  이거는 안전점검을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주택과장 이석희   공동주택시설 안전점검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매년 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이석희   네, 매년 3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수당이 있어요. 
  29만 원씩 2명, 50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실태조사가 2020년도에 90일로 해서 실태조사를 했어요. 
○주택과장 이석희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내년에 또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까, 50일? 
○주택과장 이석희   네,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90일로 편성돼 있었는데 내년에 50일로 감편성이 됐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아요, 감편성 됐는데 이거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석희   네, 매년 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건축물, 360쪽에 불법건축행위 근절이 있어요.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불법건축물 정비반 피복비’ 해서 150만 원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동안에 없던 예산편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4년까지인가 2014년까지는 이 피복비가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도 대부분 현장 근무요원에 대해서는 피복비가 있는데 무허가 단속하는 주택정비팀 직원들이 매일 오전, 오후로 출장을 나가는데, 
장신자 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해서…….
  아니, 그것도 아닌데? 
○주택과장 이석희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도 안 맞고 그래서 금년에 편성을 추가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무단증축 예방 홍보물을 1만 부 했어요. 
  이 홍보물이 어떤 홍보물이죠? 
  등기우편, 일반우편 보내는 홍보물입니까? 
  아니면, 무단증축 예방에 대한 홍보물입니까? 
  어떤 홍보물이에요?
  여기에 보면, 
○주택과장 이석희   예를 들어서 건물이 신축되거나 이러면 그 신축된 건물이 준공 나고 바로 무허가 증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신축 부분이 생기면 불법증축 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등기우편하고 일반우편을 보내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만 부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등기우편은 3,600통에 3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합치면 1만 800통이에요? 
  그 밑에 일반우편이 6,000통이에요. 
  그러면 1만 6,800통인데 1만 부 갖고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이석희   저희들이 매년 해 왔고 또 나름대로 평균에 이 정도면 된다고 해서, 
장신자 위원   아니, 예산 평균이 이 정도면 된다 하는 게 아니라 안 맞잖아요. 
  홍보물 한 거하고 등기우편하고 일반우편 보내는 거하고 통수가 전혀 안 맞는데.
  예산편성이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가 있어요. 
○주택과장 이석희   그건 이제 불법건축물이 생긴, 
장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지금 2분밖에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기본경비에서 업무계획 예산안 설명서 등 400만 원 있어요. 
  그런데 이거 업무계획 예산안 4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주택과장 이석희   네, 주택과가 국 주무과다 보니까 의회가 1년에 몇 번씩 열리는데 그때마다 각 부서의 자료를 모아서 책자를 편성하고 하는 그 예산이 주무과에 편성이 되게 돼 있어서 그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비싸요? 
○주택과장 이석희   네, 책자가 좀 많이 발급되다 보니까 위원님들 드리고 과에 배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몇 회가 되다 보니까 그 정도 됩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다른 일정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와야 돼서 가능한 한 짧게 하겠습니다.
  주택과는 지난 2차 추경에 국내여비를 감추경하지 않고 추경을 편성해서 제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부서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이석희   네, 주택과장 이석희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꼼꼼히 다 봤더니 감추경은 하지 않으시고 변경해서 사용하셨더라고요? 
  더군다나 공공운영비는 편성도 되지 않은 통계목이었어요, 본예산에서?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병우 위원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로서는 조금 의문이고요.
  이거 너무 울리는 것 같아요, 마이크가.
○주택과장 이석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임대주택사업이 작년에 예산편성이 되고 난 뒤에 금년 초에 급하게 시작되다 보니까 그 관련 사업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우편 발송을 해서 안내문을 보내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쪽에서 한 212만 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국내여비는 불용이 확정돼 있으니까 감추경을 안 하고 변경 사용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특위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들하고 같이 형평성 있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지금 주택과 단위사업 중에 주거 수준 향상이라는 단위사업 6개 중에 5개 사업이 지금 다 공동주택에 편향돼 있습니다. 
  단위사업의 명칭은 ‘주거 수준 향상’인데 세부사업은 온통 다 공동주택이에요. 
  중랑구에 공동주택, 아파트에 사는 사람밖에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석희   주택과가 공동주택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공동주택 관련 사업 예산 위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에 관한 거는 다른 부서에서 각 사업별로 편성이 돼 있을 수 있는데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이병우 위원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많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 극단적으로 편향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쭉 봤어요. 
  두 번째,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그다음에 세 번째, 공동주택 실태조사,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 공동주택 안전관리.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빼고는 다 아파트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 보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실태조사,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 공동주택시설 안전관리, 이 중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게 어떤 겁니까? 
○주택과장 이석희   공동주택시설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시에서 지금, 
이병우 위원   자, 보십시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처음에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됐었냐면 제가 알기로는 80대20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40대60으로 역전됐어요.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공동주택 실태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보조율이 60%, 40%, 20% 이렇게 축소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동주택 실태조사,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은 이게 이름만 시․구비 매칭 사업이지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 적어도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까지요. 
  이 3개 사업은 저는 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전체 세부사업 예산액이 2억 3,000인데요. 
  그중에 시 보조는 600만 원도 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구비입니다. 
  공동주택 실태조사 마찬가지예요. 
  4,500 중에 시비는 8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600만 원 중에 시비는 1,2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불러드린 이 세부사업은 다 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으로 결과물이 피드백이 제대로 되고 있냐. 
  그런 근거도 저는 못 찾았습니다, 최소한.
장신자 위원   시비 사업이 120이에요?
이병우 위원   자, 그래서,
○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다른 위원님 하시는데 끼어들지 마십시오.
이병우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사업의 애초에 도입, 그러니까 세부사업을 실시했던 도입의 최초 취지가 예산을 통해서 지금 극명하게 퇴색되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사업은 들어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무관리비는 지금 데이터 상으로는 집행률이 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전용이 870만 원 있어요.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적어도 전용 부분은 감액을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32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현재 전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이 필요하니까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집행내역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이병우 위원   자, 그 아래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6억에서 7억으로 증액을 하셨는데요. 
  제가 최근 3년간 이 부분 집행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2018년에 5억 중에 95%, 이때가 제일 높았어요. 
  2019년 6억 중에 83%, 2020년 6억 중에 현재 91%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편성목이 12월에 집행이 됩니까, 더? 
○주택과장 이석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병우 위원   아, 현재 집행률은 97.8%이네요?
○주택과장 이석희   네.
이병우 위원   잔액이 한 1,200만 원 정도 남아있고요.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지금 97%면 우리가 지난 3년간의 통계를 가지고 미루어 짐작하면 적어도 3% 정도, 그렇죠? 
○주택과장 이석희   네.
이병우 위원   2018년에 95%였고요, 올해 현재 97%니까. 
  예컨대 7억 중에, 금액이 좀 미미하긴 하겠네요. 
  그런데 현재 잔액이, 이 사업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퍼센트 비율은 크지 않아요. 
  그런데 금액을 놓고 따지면 꽤 큰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계산을 얼핏 해 봤더니…….
  잠시만요. 
○주택과장 이석희   6억이니까 한 5%만 잡아도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병우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역대 집행률을 고려해서 감액이 필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를 정리해서 과로, 과장님이나 서무 분한테 보내 드릴 테니까 과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조정할 부분 있으면 조정을 해 주시고 설명할 부분 있으면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이석희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5페이지, 등록임대사업자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 관련해서 과태료 처분이나 임차인 권리보호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게 발송 대상이 관내 임대사업자가 있고, 그리고 관내 물건지가 있거든요.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관내 임대사업자가 관외 물건지를 소유했을 경우가 있고, 또 관내 물건지인데 관외 임대사업자가 소유했을 케이스가 있을 텐데요. 
  모든 케이스를 다 포함돼서 발송이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석희   주택과장 이석희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내문을 발송하는 목적은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관내인이 소유했든 관외인이 소유했든 임차인한테 우선적으로 임차에 관한 보호 안내문을 보내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이행 사항이라든가 의무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안내문을 보내면 받는 사람, 수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 대상자가 우리 관내 임대사업자를 다 포함하나요? 
○주택과장 이석희   네, 다 보냅니다. 
서상혁 위원   다 보내고, 그러면 관내 물건지를 소유한 관외 임대사업자한테는 보냅니까? 
○주택과장 이석희   관내에 있는 임차인에게 다 보내고요. 
  물건을 소유한 사람이 관내에 살든 관외에 살든 다 보내게 돼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아, 그러면 다 포함한다는 거네요?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관내 물건지를 소유한, 예를 들어 우리 중랑구의 물건지를 소유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동대문에 거주를 합니다. 
  그럼 동대문으로, 그쪽 주소지로 보내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그럼 관내 물건지를 소유한 대상은 다 발송을,
○주택과장 이석희   네, 관내 물건지를 소유한 사람한테는 다 보내고 관내의 임차인한테는 관내 사람한테만 보내고요. 
서상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빠지는 거는, 제외되는 거는 관내 임대사업자인데 관외 물건지를 소유했을 때는 안 보내는 거네요? 
○주택과장 이석희   그쪽은 그쪽에서 보내기 때문에,
서상혁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 부분만 여기서 제외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주택과장 이석희   네.
서상혁 위원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관내 임대사업자가 예를 들어 100%면 관외 물건지를 소유한 비율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주택과장 이석희   우리 관내 사람이 소유한 거는 대충 파악이 되는데 관외 사람이 관내에 파악한 거는 국토부나 이쪽에서는 파악이 될 수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파악이 정확하게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게 일부러 또 조사를 해야 되죠? 
○주택과장 이석희   지금 일제조사 끝났고 과태료 처분이 곧 내년 상반기나 내후년 하반기쯤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가서는 국토부에서 전산작업이 끝나면 데이터 나오면 그쪽에 요청해서라도 저희들이 파악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임차인 권리보호 안내문은 임차인 대상으로 지금 발송이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각 호실별로 그 임차인들 다 파악이 되고, 이거는 전입된 기준으로, 
○주택과장 이석희   지금 실거주하고 있는 소유자한테요, 임차인한테요.
서상혁 위원   임차인한테, 그러니까 전입된 임차인이죠?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전입된 임차인 기준으로.
  네,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그러면 관내외 이렇게 교차되는 그 데이터는 정확히 파악한 게 지금 없다, 이거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주택과장 이석희   네, 파악되면 나중에라도,
서상혁 위원   왜냐하면 이제 관내외 교차된 경우가 좀 사각지대거든요.
  거기 또 임차인들이 좀 소외될 수 있거나 안내에 대한 어떤 이런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주택 중에서 우리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주택과장 이석희   주택과장 이석희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20세대 이상을 이제 공동주택으로 보는데,
신하균 위원   20세대요?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게 보면 전체에서 한 50%가 넘습니다.
신하균 위원   50%가 넘죠?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 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자 한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선 그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린 건데, 여기 목적에 보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라고 있는데 유지관리라는 게 어느 한계선을 정해놓고선 유지관리라고 하시는 건지, 유지관리라는 게 무슨 뜻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라는 것은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 가능한 시설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하균 위원   조례에 기준해서?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 위원   지원해 준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시설이라고 뭐 아파트 관련 공동주택의 시설을 전부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조례에서 정해놓은 그 범위 내에서 이제 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 위원   본 위원이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그야 물론 우리 보조금 지원사업이 작년보다 보니까 약 한 17% 증가했네요?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 위원   그렇지만 우리 중랑구 인구 전체 주택으로 본다면 50%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이 7억이라는 숫자는 좀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야 물론 조례에 기준해서 지원을 해 주지만 우리가 뭔가 검토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공동주택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고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유지관리보수를 많이 필요로 하는 단체들이 많은데 50%가 넘는 주택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억 가지고 보수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과장 이석희   주택과장 이석희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중반쯤만 해도 저희들이 관내에서 한 17억까지 지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든가 이런 생각이 구청장님이 새로 오실 때마다 조금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딱 정해서 얼마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정리하기는 좀 그렇지만 공동주택도 어차피, 국민이 100%가 공동주택에 살면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앞으로도 계속 증액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하균 위원   하여튼 조례에 기준해서 우리가 지원사업을 해 주지만 이전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오랜 아파트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리비를 많이 필요로 하는 공동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에서 우리가 5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증액 없이, 이거 현상 유지 가지고서는 이런 것을 또 지원사업을 한다는 게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이번을 통해서 조례에 기준해서 하지만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중랑구가 예산 형편이 좋아진다고 하면 최소한 10억에서 한 20억 정도는 돼야 좀 아파트가 필요로 하는 환경개선사업에 투입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여기 신내동 쪽이 아파트가 집중돼 있는데 지금 개발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어 계속 낙후되고 있어가지고, 이게 한 500세대 이상 되는 규모 있는 아파트는 그래도 자생력이 있어서 자기네들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거로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할 수 있는데 관리 주체가 없는 소규모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신하균 위원   그러니까 쉽게 자생하기 어려운 단체들이 많으니까, 공동체 마을이 많으니까 좀 우리 행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필요로 하는 것은 이분들이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진행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위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하균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게 그야 물론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만, 심의위원회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으면서 이 의결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요.
  위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심의위원이 지금 있는데 내부위원이 한 절반 되고 외부 전문가가 한 절반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내부위원은 도로라든가 관련 사업부서에 부서장이 되고 외부부서는 주택관리사라든가 건축사라든가 이런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신하균 위원   어찌 됐든 우리 집행부의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앞으로 증가하는 공동체 마을이 많고 우리의 손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요구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신청기준에 따라서 미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또 해내줄 수 있는 관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네, 박열완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팀장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뭐 짧게 하나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지원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석희   네.
박열완 위원   현재 뭐 장기수선충당금이 단지들이 참 많이 이렇게 적립이 된 데도 있고, 그렇죠, 대부분이?
○주택과장 이석희   주택과장 이석희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좀 전에 언급하셨듯이 이제 나홀로 아파트, 그러니까 단지가 없이 한 동만 되어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노후도는 점점 길어지고 그다음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문제도 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 같은 경우는 모든 세대나 이런 형태와 관계없이 똑같은 형태로 지금 지원이 되나요?
○주택과장 이석희   네, 지금은 뭐 거의 그렇게 돼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세대수가 적거나 재정상태가 열악한 아파트인 경우에 좀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자부담이 덜 부담될 수 있는 비율을 조정한다든가 해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실례로 뭐 아이파크 아파트 1,500단지하고 바로 2차선 찻길 건너편에 있는 단지 그 두산아파트 101동 같은 경우도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노후도라든가 일부 비교할 바가 안 돼요, 그렇죠?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자체가 문제가 있겠죠.
  우선은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점점 노령화되잖아요?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심지어는 거기 계신 분들 연령대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하다못해 노인정도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자식세대들한테 부담이 안 되겠다고 그냥 춥게 계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정도예요, 현실이.
  그렇다면 좀 더 현실적으로 이것들을 보완해서 정말 필요한 데 이렇게 좀 쓰여질 수 있게 이 정책이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저도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 방침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차등해서 소규모의 아파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2020년 같은 경우도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낮죠?
  10월까지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70%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과장님?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신청을 했다가 자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소규모 아파트들입니다.
박열완 위원   그렇죠, 왜냐면 그 50%가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사실 아파트에 이제 안전문제가 관련된 더 큰돈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그런 재원들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주택과장 이석희   그거는 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래요, 조례를 개정하기보다도 우선은 지금 현재 제도 안에서 어떻게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지를 먼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실태 파악도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야 어떻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방향을 나아갈지를 볼 수가 있으니까요, 과장님?
○주택과장 이석희   네.
박열완 위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지금 증액을 요청한, 증편성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주택과장 이석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또 기존에 신내동이나 좀 오래된 아파트들은 계속 노후화가 돼 가는데 사실상 지금 아파트 숫자가 내년 되면, 지금 연말 되면 한 184개가 되는데, 내년 되면 이제 양원지구부터 해가지고 여러 개가 준공이 되는데 그러면 한 19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아파트 숫자라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구에 비해서는 지원금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박열완 위원   아니, 그렇게 총량으로 하면 그렇지만 지금 좀 전에도 말씀하신 것 중에 모순이 뭐냐면 현재 체계에서도 어쨌든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파트 숫자가 더 늘어난다고 해서 이 금액을 늘린다는 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그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단지 아파트만 늘어나니까, 관리할 주택만 늘어나니까 이렇게 금액을 올린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돼요.
○주택과장 이석희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게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이제 오래된 아파트도 많아지는데 자부담 비율 때문에 포기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을 좀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방침상으로 좀 개선이 될 수 있으면 하고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아파트가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비율을 지금 5050을 3070으로 바꾼다든가 세대수에 따라서 한다든지 해서 세분화시켜서 실질적,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도 자부담 부분이라든가 진짜 필요한 데, 필요한 아파트들은 자부담 때문에 지금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이 많은 대단지 아파트들은 사실 그렇게 큰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 지금 뭐 조례라든가 말씀하셨는데, 그럼 방향이 분명히 세워지고 나서 그에 따라서 증액을 요청한다 하면 말이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앞으로는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조례라도”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고 하시는데 결국은 변한 게 없잖아요?
  앞으로도, 지금 2020년도까지도 가능한 그 안에서도 지금 예산을 다 활용하지 못했는데 단지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서야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의 선후가 좀 바뀌지 않았나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예 올해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노력, 예를 들어서 “지금 실태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조례에 어긋나지 않은 선에서 뭐 64라든가 73이라든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라는 정책이 분명히 섰거나 아니면 관련해서 조례를 갖다 먼저 상정하시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그걸 근거로 지금 이렇게 증액을 요청하신다고 그러면 말이 되지만 지금은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주택과장 이석희   네, 위원님 얘기가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순리이고 맞는데 저도 좀,
○위원장 김진영   박열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산이 통과된다 해도 결국은 또 불용이 되는 거라는 건 눈에 뻔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갖다가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시라는 제가 기회를 드린 거고요.
○주택과장 이석희   제가 언제 갈진 모르지만 있는 동안은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일단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이런 노력들이 왜 안 이루어지고 이렇게 예산만 증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   네, 오화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주택과는 뭘 하는 곳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주택과에서 하고 계신 일이 공동주택 말고는 무슨 일을 하시죠?
  공동주택에 관련된 거 말고는?
○주택과장 이석희   주택과장 이석희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이제 크게 한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공동주택을 짓고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업무가 하나 있고요.
  또 일반건축물이라든가 이런 준공되고 난 뒤에 불법시설 건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정비하는 정비업무하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왜 이 질문을 했냐면요.
  과장님 과에 지금 올라온 예산 중에 다섯 가지가 넘는 게 다 공동주택이에요.
  그런데 중랑구에는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도 많죠, 과장님?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작은 데다 뭐 자부담이 없어서 못 한다는데, 이 얘기는 제가 예결위에 올라올 적마다 드린 말씀 중의 하나일 것 같아요.
  신청해서 못하면 불이익을 당해야죠, 못하는데 신청해가지고 다른 곳도 신청 못 하게 하고.
  예전에는 격년제로 했어요, 격년제.
  이거 제가 지금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격년제로 얘기해서 꼭 그 아파트에 필요한 것들을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일괄적으로 거의 2,000만 원 돈에서 자기네들 자부담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뭐 5050이니까 한 3,000만 원짜리 공사밖에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에 어떤 공사가 그런 작은 공사들이 있겠어요?
  뭐 노인정 말고, 아니면 어린이 놀이터 말고, 이런 거 말고는 아파트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자부담이 없어서라기보다 신청은 했는데 해보니까 안 된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포기하는 거거든요.
  포기하는 거는 남의 기회까지 박탈하는 경우기 때문에 그 경우에 대해서는 꼭 불이익을 해야지 된다고 제가 예결위에 들어올 적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나고 나면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1억씩 늘어나요, 1억씩.
  2018년도에 5억이었다가 ’19, ’20년도에 6억이었다가 ’21년도에 7억.
  이거요, 100억이 와도 모자라요, 100억이 와도.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물론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거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신청을 해서 못했어, 그럼 그 못한 것에 대한 페널티를 줘야 되죠, 그래서 이건 함부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정말 꼭 필요한 사업에 신청해야 된다는 거를.
  일반주택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철두철미, 뭐 더 많이 해줘야 된다, 더 많이 해 주면 좋죠, 다 해 주면 더 좋죠.
  그렇게 못 하니까 선별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선별을 하면 신청한 곳에, 필요한 곳에 꼭 쓰이게끔 해줘야 되는데 잠재우잖아요, 포기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택과에서 꼭 사후관리를 해서, 그런 거에 대한 피해는 다른 아파트가 보는 거예요, 더 할 수 있는데 못 하니까.
  꼭 사후관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과장님.
  어쨌든 시간이 없다고 자꾸 그러니까, 지난번에 영구임대주택 지원에 대해서 전기료 지원했었죠?
○주택과장 이석희   네, 맞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총 몇 가구에 나가는 거예요?
  전기료하고 공동수도료가?
○주택과장 이석희   주택과장 이석희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단지는, 지원 대상 단지는 3개 단지가 있습니다.
  면목도시개발하고 신내10단지, 신내12단지, 3개의 영구임대단지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된 금액이 청구되면 그 금액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래서 작년에 간주처리도 하셨죠?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쨌든 집행은 다 하신 상태예요, 그렇죠?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래서 이게 8,000만 원이 늘은 게 거의 금액에, 지금 이 1억 7,800이라는 거에 간주까지 해서 1억 7,100을 지난번에 쓰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거의 비슷하게 1억 7,800이 되는 거죠?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면 3개 단지면 총 몇 가구가 될까요, 과장님?
○주택과장 이석희   세대수로는 한 2,800세대가 조금 넘습니다.
오화근 위원   2,800세대요?
○주택과장 이석희   네.
오화근 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영 복지건설위원장님, 이병우 부위원장님과 함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승각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최연우 재정비팀장입니다.
  임성섭 행정복합타운건립팀장입니다.
  조두현 도시계획팀장은 서울시의 컴팩트시티 중요한 안건 회의가 있어서 지금 불참했습니다.
  이어서 2021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1년도) - 도시계획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23쪽, 40쪽과 세출 부분 365쪽부터 368쪽까지 예산안 소책자에 명시이월 부분 126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에요, 23쪽에 보시면 징수교부금이 늘어났죠, 세입 부분에서?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세입 부분,
장신자 위원   도시개발 징수교부금이 늘어났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2,218만 7,000원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장신자 위원님 말씀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징수교부금은 체비지를 매각하고 받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그 금액이, 매각이 조금 줄었는데 금년에는 2건으로써 면목동 60-11번지 27.6㎡를 1억 3,279만 원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료를, 5필지를 가지고 징수액이 4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두 가지가 이제 작년보다 늘어나서 그 금액이 됐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40쪽에 보면 2건 때문에 아마 3억 9,1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신내․망우지역 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하고 중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시비 보조금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세출에서 다루고요, 이 2건이 맞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러면 세출 부분으로 가서 365쪽에 보면 도시계획 입안 및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사무관리비가 올해 ’20년도에는 2,070만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 이제 감액편성이 물론 87만 원이 있어서 1,983만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집행률이 보면 73.6%예요.
  그리고 미집행이 546만 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신문공고는 올해 다 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현재 신문공고료는 거의 다 됐고요.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도시계획 측량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도시계획성으로 그러는데 그런 건이 없어서 그게 좀 남아있고요.
  그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이게 좀 남아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은 저희들이 이제 편성할 때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수당 위원들 참석이 조금 적게 되거나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신문공고료 1회, 물론 이제 올해는 95만 원에 예산편성했는데 5만 원 늘어서 100만 원인데, 1회 더 늘린 이유는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저희들이 이제 예측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 보통 공고를 하면 2개 일간지에 싣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작년에 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3회니까 1회 정도는 더 늘려서, 혹시 예산이 없어서 또 공고료를 지출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4회로 금년에는 잡았습니다.
장신자 위원   4회로 잡았는데, 올해 해보니까 3회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SH 그것도 이제 재열람공고인데 서울 시비로 했거든요?
장신자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건들은 또, 이제 청년주택도 사실은 열람공고 우리 돈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로 이제 미뤄놨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1회 정도는 더 잡아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세입 부분에서도 질의를 드렸지만, 신내․망우지역 생활권 실행방안 수립 신규로 지금 예산편성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2019년부터 3개 권역으로 우리 구를 나눠서 지금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면목 그다음에 지금은 중화, 묵동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1건이 있는데 이거는 3,500만 원씩 시비하고 구비를 50%씩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요, 사무관리비가 570만 원인데 이 570만 원 감변경했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마 공공운영비로 사용한 것 같아요, 그렇죠?
  130만 9,000원 감변경 해가지고 공공운영비로 130만 9,000원을 사용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 지구단위계획을 해가지고 우편요금으로 그렇게,
장신자 위원   우편요금으로?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우편요금으로 사용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중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용역이 7억 1,350만 원 신규편성을 했는데요.
  이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연차별 추진계획에 있어서 2020년도 사전 타당성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 이렇게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 ‘조건부 가결’은 어떤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중화재정비촉진지구가 중화1구역하고 중화3구역만 실질적으로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해서 뉴딜도 되고 그런 와중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어렵다,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중화생활권, 중화역 인근을 이제 발전시키고자 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돼가지고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중화1구역, 3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중화재정비촉진지구를 제척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국토부 질의까지 받아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서울시와 협의해서 제척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제 중화생활중심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부분이 해제가 돼야만 추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뒤떨어졌어요.
  근 20년이 넘게 아마 뒤떨어졌다고 보면 되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우편요금이 있어요.
  중화재정비촉진사업에 그런데 이게 지금 추진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지금 중화1재정비촉진지구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합장님이 해임이 되고 또 소송도 진행 중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비용지출이 조금 지연이 됐고요.
  지금 소송도 진행 중이지만 조합장 선거를 이제 곧 12월달에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약간 지출되는 비용들, 열람공고 비용이라든지 또 뭐 거기에 따른 비용이 지출이 안 됐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우편요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었어요.
  3,100통에서 600통으로 줄여서 했는데 이제 전부 다 이사를 가서 이렇게 줄어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것은 이제 조합원 수 대비해서 1회 보낼 수 있는 그걸로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장신자 위원   아, 1회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만약에 반송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반송이 되면, 주소지 불명이나 이런 거 하면 저희들이 또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아마 여기 지금 중화2동재정비촉진구역은 조망권 가지고도 말썽이 굉장히 많던데, 아마 내년에는 이게 진행이 가능한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저희들이 지금 이제 조합장,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제 이번 달에 조합장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게 무난히 잘되면 좋겠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합 총회를 못 열 수도 있어서 그런 게 있고, 서울시와 지금 말씀하신 사선제한 인접된 일조권 관계로 해가지고 조합 측에서 일부 변경안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는 제척이 되고, 중화재정비촉진지구가 제척이 된 다음에 그 협의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그것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물론 이제 우리 팀장님들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문화복지행정 인프라 확충에서 지금 현재 올해는 37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물론 감편성을 했어요, 264만 원. 
  264만 원 감편성을 했지만 추경으로 1,380만 원 편성한 게 있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이 추경으로 편성한 금액이 전부 다 집행이 되었나요?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지금 현재 이거까지,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 건은 감정평가금액 LH 부지 그거로 해서 이미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장신자 위원   완료 다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 그러면 완료됐는데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 집행률이 70%고 530만 9,000원 미집행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우리 관내 도시계획 관련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딱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세부내역서를 보면 신문공고료가, 사업하면 공고하기 위해서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신문공고료가 예를 들어 도시계획 입안 및 관리 부분에서는 지금 신문사 2개지에다가 총 4회, 4번 공고하는 거로 800만 원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쪽에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또 상봉재정비인가요? 
  거기서도 신문공고가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동일하게 다 1회 게재하는 데 100만 원씩 돼 있는데요. 
  먼저 도시계획 입안 및 관리에서는 이 2개지가 어디어디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것은 우리가 하지 않고요, 언론협회에서 우리가 의뢰를 하면 그때 그 순번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나간 거는 확인이 되는데요, 
서상혁 위원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지금까지는 혹시 구체적으로 사례가 어디어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지난번에는 국민일보하고 아시아경제에서 했습니다. 
  신문별로 금액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1회 게재 100만 원이면 이거 메이저 신문사 급인데, 말씀하신 데는 뭐 아시아경제나 이런 데는 이 단가가 100만 원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게 약간의 언론협회에서 할 때 보면 4대 일간지 할 때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약 100만 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선정은 언론협회에서 하고 그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줄 때는 이게 딱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닙니다, 약간씩 더 많은 것도 있고 적은 있고 것도, 
서상혁 위원   적은 것도 있군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럼 이번에는 딱 일괄 100만 원 한 이유가?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 이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서상혁 위원   아, 그때그때 다르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혹시 이제 뭐 나중에 불용이 되거나 하면 그다음에 변경이 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서상혁 위원   평균적으로 100만 원 준비됐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SH 이전지원 항목에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있잖아요? 
  내년에 편성된 게 지금 삼천 얼마가, 여기 얼마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3,1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잠깐만요, SH 이전지원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이게 3,1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고, 올해 집행된 예산내역을 보니까 2,400을 전용해서 경상적위탁사업비 쓴 게 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금년에 집행된 내용은 갑자기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SH가 예산이 남겨놓으면 SH 혼자 예산을 투입하면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저희들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400만 원 든 거고요. 
  내년도 3,142만 9,000원을 잡은 것은 그 교통섬 있지 않습니까? 
  교통섬, 지금 현재는 부지가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는데 교통섬을 포함하면 정형화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정형화될 수 있는지 SH와 서울시와 우리가 삼자기관이 용역을 추진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 본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는 이게 부담을 저희만 100% 부담하나요? 
  아니면 이게 비율대로 하는 거,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부담하고요. 
  대부분 SH가 거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럼 우리가 부담한 거는 3,100만 원 정도고 나머지 대부분은 SH가 부담한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80%를 SH가 부담합니다. 
서상혁 위원   그럼 실제 이게 용역이 거의 한 1억 5,000 정도 된다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크네요, 1억 5,000이면. 
  이게 보통,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고 자연녹지지역이고 또 교통체계도 바꿔야 되고 교통평가도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용역비가 그 정도 되고요. 
서상혁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이게 협의가 그쪽에서 80% 대니까 우리가 이 정도 해라 이미 확정이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이것은 금년도 3개 기관이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서상혁 위원   예산은 저희가 조정하거나 깎거나 하면 굉장히 힘들겠네요, 진행이?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이거는 협약을 이미 했기 때문에, 
서상혁 위원   해서, 저희 구비 100%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내용이 전체 1억 5,000만 원짜리 용역인데 우리가 이 정도는 부담하게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그 1억 5,000에 대한 전체 용역 예상된 계획 있잖아요?
  그거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서상혁 위원   그거를 위원님들한테 다 한번 드리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게 이제 있어야지 ‘아, 이게 부담을 해서 같이 분담해서 하는구나’ 이해를 해서 진행이 되지 그냥 이렇게 올리면 우리 구비 100%인 줄 알고 이거 뭐 또 삭감되거나 일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신문공고료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다른 맥락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신문공고료가 작년까지는 95만 원이었다가 지금 100만 원으로 5만 원을 증액하셨는데요. 
  우리 과장님, 예산서 전체 갖고 계시죠, 명세서?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378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에 신문공고료가 나와 있어요, 도시재생과 사업인데요. 
  거기에 지금 95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2개 부서 중에 1개 부서는 저는 잘못 편성했다고 보는데 어느 부서가 잘못 편성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병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100만 원으로 한 것은요. 
  금년도 도시계획과에서 공고문 지출금액을 한 것을 9개 신문사가 했습니다, 5회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평균했더니 그 정도 101만 2,000원이 나왔습니다. 
이병우 위원   95만 원으로 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평균 금액보다 적게 됩니다. 
이병우 위원   평균 금액보다 적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결론은 지금 도시계획과가 이른바 시장조사를 않고 예산편성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도시재생과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이게 면 단위 다 달라요. 
  지구단위계획 같은 거는 한 2페이지, 3페이지 나가거나 또 양이 많아지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제가 일단 이 부분은 2개 부서가 같은 사항인데 편성금액이 달라서 지적을 해드린 거고요. 
  그 아래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수당으로 10만 원씩 15명 6회를 편성해두셨는데 여기서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지금 수감서류를 보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저한테 토스해 주신 엑셀 파일까지 다 보고 있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총 25명, 당연직 3명이고 위촉직이 22명인데 여기에 수당 지급하는 위원으로 15명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6회라고 돼 있는데 제가 3년간 운영실적을, 수감서류 17페이지인데요. 
  2018년 4회가 최다고 2019년 2회, 2020년은 뭐 거의 1회로 저는 끝날 거라고 보는데, 6회로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저희들이 보통 편성할 때는 사실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지구단위계획이 떨어져 나갔지만 위원회가 지구단위계획을 3개를 지금 재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안에 이제 혹시 뭐 변경사안이 있으면 도시위원회 자문이나 이런 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6회로 잡았습니다. 
이병우 위원   계속 6회로 편성을 해 오셨고요. 
  지금까지 6회로 이 위원회가 운영된 사례도 없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보통 회의 시간이, 위원회 시간이 얼마나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위원회 시간은 이제 안건 설명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2시간 이상이 될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잠깐만요, 제가 수감서류까지 쭉 확인을 하는데요. 
  제가 보면 거의 대부분 10만 원씩을 다 집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시간을 좀 검증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나중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는 거로 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이 적정한지는 과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적해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 366페이지인데요.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당이 사실은 조례 개정 전에 이미 편성이 돼서 저희한테 지금 심사를 하시라고 오신 건데 이런 사례는 저는 앞으로는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거기서요, 공공운영비가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변경해서 사용된 게 13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편성이 안 됐던 통계목인데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게 적법한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저희들이, 
이병우 위원   예산편성할 때 이 관련 통계목이 편성이 안 됐었는데 여기로 지금 변경 사용하는 게 적법한지 이 부분은 판단을 하셔서 내년부터 좀 더 예산을 사용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365페이지, 이게 첫 번째 사업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 입안 및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현재 2020년 11월 31일 기준으로 73%, 다음에 잔액이 546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은 87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항목의 사무관리비에서 적어도 530만 원 정도의 감액 여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각 세부사업별 내지는 통계목별로 집행률을 집계해서 정리해놓은 게 있으니까 끝나면 저한테 전달을 받으셔서 과 차원에서 검토를 하시고요. 
  왜냐하면 12월 한 달 내지는 뭐, 제가 갖고 있는 통계가 두 가지 자료가 있어서 10월까지 그리고 11월까지 했는데 11월, 12월 한 달 내지는 두 달 동안에 나머지 집행잔액이 소진이 가능한지, 그리고 조정이 가능한지, 제가 드리는 자료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시면 설명을 하시고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을 해서 오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366페이지 중화재정비촉진사업이, 공공운영비입니다. 
  우편요금이 작년까지는 일반우편으로 편성이 됐다가 올해 지금 등기우편요금으로 편성이 바뀌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리고 통수도 3,100통에서 600통으로 줄였어요. 
  이게 왜 변경됐는지 잠깐만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중화재정비촉진지구에서 지금 토지 소유자들과 굉장히 재산권에 대해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등기로 보내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등기우편으로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까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반증밖에 안 되는 건데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전에는 소유권에 대해서, 지금 이제 관리처분ㆍ인가 이런 거기 때문에 등기로 보내야 되고요. 
  그전에 일반적으로 알리는 것 정도는 저희들이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되는데, 
이병우 위원   그게 600통이나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거기도 있고 중화3구역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서 이거를 합해서 대충 그 정도,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산출근거와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지역균형발전 사무관리비 현수막 제작 해서 지금 7만 원씩 현수막을 50개씩 편성했다가 20개로 줄였어요. 
  지금 현재 집행률이 39% 정도 되는데 2020년 예산집행은 끝난 건가요, 이 통계목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지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이것은 나머지는 저희들이 결정 고시가 12월 말쯤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결정 고시되면 플래카드를 붙여서 그 결정 고시 내용을 알리고자 계획돼 있는 것은 거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67페이지 면목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연구용역비 1억 9,000만 원이 지금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떤 사정이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것은 당초에는 면목행정복합타운이 노후청사 복합화개발로 돼 있다가 행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투자심사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게 면제가 되면서 이 용역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위에 상봉재정비촉진사업 역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집행률이 11월 기준으로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지금 100% 사용이 됐습니다. 
  저는 이거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세부사업에 편성된 예산 중에 다른 통계목은 일체 지출이 없고 업무추진비만 100% 지출되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것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7구역은 지금 결정 고시까지 돼 있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됐고요. 
  다만 9구역 같은 케이스가 상업계획이 변경돼가지고 거기에 대형할인마트나 스타필드나 이런 게 들어오기로 예정돼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경되면서 다시 처음부터 재정비촉진 변경결정 고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되면서 진행돼야 후속조치가 안 됐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7구역과, 9구역은 오히려 서울시와 협의를 다시 원래부터 하다 보니까 그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많이 지출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맥락은 그런 맥락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지금 이번 회기 때 만약에 구정질문 할 수 있으면 업무추진비 연동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취지의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아래 추경에서 LH 토지교환사업 편성을 했었는데 그 집행은 언제 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집행은 저희들이 LH 맞교환 부지하고 협의가 진행 중인데 내년 1월쯤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추경을 빨리 편성하셨다는 얘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닙니다, 이거를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이병우 위원   올해 안에 집행, 저희가 항상 추경 때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추경해서 예산 드리면 이거 올해 안에 집행됩니까?”라고 여쭤보면 집행한다 그래요. 
  그런데 보면 거의 대부분 이월시키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올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할 건데 만약에 올해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안 되면 내년에 도시계획과 추경 심사할 때 페널티 드릴 겁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이해하셨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본 건은 잠깐 보충 설명드리면요,
이병우 위원   그거는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받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   오화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애 많이 쓰십니다. 
  저는 그냥 한 가지만, 많은 부분들이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67페이지에 보면 문화복지행정 인프라 확충이라고 해가지고 면목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인데 아까 연구용역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여쭐 때 1억 9,000만 원이 행복주택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된다 그랬는데 이게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정확한 명칭이 이게 복합타운이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노후청사 복합개발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제 이게 행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투자심사가 면제가 됐습니다. 
  이 용역비는 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인데 이 사실 자체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투자심사를 안 받기 때문에 이것이 불용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래서 연구용역비는 불용이 됐잖아요?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은 면목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인데 행복주택,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지구로 지정을 해서, 
오화근 위원   지구로 지정됐기, 그런데 이게 지금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 자체를 몰라요, 그냥 면목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이라고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주민들도 잘 모르게, 저희들도 확실치 않게 이게 행복주택사업으로 변경된 거잖아요, 노후청사에서?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니, 노후청사도 지으면서, 
오화근 위원   지으면서,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국비․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행복주택지구로 지정을 하고요. 
  사업방식이 문제이지 사실은 기존에 있는 노후청사를 그대로 다 똑같이 짓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국비하고 시비를 확보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이렇게 추진한다, 이렇게 할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구뿐이 아니라 LH, SH, 서울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오화근 위원   그렇게 어쨌든 사업 자체가 약간의 변경이 생긴 거잖아요, 처음보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오화근 위원   처음보다 변경이 생겼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처음에는 구민회관과 동주민센터만 짓는 거로 추진하다가요, 전체를 같이 짓는 거로 변경했습니다. 
오화근 위원   전체를 같이 짓는데 전체를 같이 짓는 것도 그 행복주택이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를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신다 그랬는데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당분간은 코로나 때문에 주민설명회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지금 안이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1차적인 안은 협의가 됐는데 다시 이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다른 대안을 또 제시해 주셔서 그거를 지금 서울시, SH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검토가 확정이 되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히 되면 저희들이 최종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한번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주민설명회는 1회인데 현수막 제작은 2회예요, 4개씩.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현수막 그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알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알리는데요. 
오화근 위원   과장님, 행복주택사업으로 변한 것도 주민들한테 안 알리고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다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게 지금 현수막 2개를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 2회에 걸쳐서 4개씩 다신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저희도 예상하기는 내년도에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한아름아파트 철거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한 번 알리고요, 또, 
오화근 위원   내년 10월에서 12월이 한아름아파트 철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계획이 지금 확정이 안 됐는데 1차 확정된 거는 다시 조정을 하면서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차 확정되는 안을 통과시켰을 때 그거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기회에 써먹을 예정에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리고 변경되면, 그러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좀 알려주시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물어보면 이게 뭐 1007호가 들어온다 했다가 900 몇 호가 들어온다 했다가 이런 저기들이니까 저희들한테만이라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 과정 소상히 우리 위원님 지역구인 조성연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것도 많고 사실 예산을 참 꼼꼼히 보셨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지금 이런 사태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줄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삭감 부분까지 약간 예시하고 그다음에 자료 요청도 한 게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질의하신 위원님하고 잘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대한으로 짧게 해 주십시오, 줄여서.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광준 재생기획팀장입니다. 
  김철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문영진 도시활성화팀장입니다. 
  김대준 재생사업팀장입니다. 
  그럼 ’21년 도시재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1년도) - 도시재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34쪽, 40쪽과 세출부분 371쪽부터 383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하고 고생 많으신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건물 매입한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 매입하고 나서 세 받은 거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세를 받고 있습니다. 
  묵2동 같은 경우에 지금 가족도서관에서, 
장신자 위원   세를 받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왜 세입에 하나도 안 잡혔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 부분은 지금, 그거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신자 위원   네, 세를 받으면 세입부분에 그게 잡혀져야 되는데 하나도 안 잡혀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고보조금이 아마 도시재생사업으로 중화2동이 22억 3,000만 원, 묵2동이 20억 2,400만 원 해가지고 42억 5,400만 원 증가했고요. 
  그리고 시비 같은 경우에는 58억 정도 증가했어요, 맞습니까, 보조금?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저는 세출부분 371쪽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371쪽에 지금 현재 보면 대형 현수막이 있어요, 홍보물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서 홍보물에 대형 현수막 35만 원 5회 했어요. 
  이거 어디에다 어떻게 달으려고 이렇게 35만 원짜리 대형 현수막이 필요한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장신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 현수막 5개소는 저희가 현재 앵커시설 5개를 지금 조성할 계획인데요. 
  지금 앵커시설 조성되는 곳에 주민들이 워낙 재생사업에서 진척되는 내용이 없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앵커시설 등에다가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전체 다 덮는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렇게까지 다 덮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35만 원 정도 되면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고요. 
  저희 청사에 있는 현수막 그 정도의 한 반 정도의 규격이 될 것 같습니다. 
장신자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것도 불러야 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아, 설치하는 그, 
장신자 위원   네,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설치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게 대형 현수막 비용만 따로 하고 거기에 대한 설치비는 따로 여기다가 작성을 해 주셨어야지, 그래야 저희들이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묵2동 도시재생 건물 매입 부분 있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장신자 위원   매입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매입한 금액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매입한 부분에서 세를 주고 있는지 아니면 그 건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 자료를 해서 우리 여기 위원회에 전부 다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서 지금 현재 사무관리비가 1,018만 원 ’20년도에 변경해서, 행사운영비에서 변경해가지고 73만 원 썼어요. 
  그렇죠, 사무관리비에서?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장신자 위원   공공운영비도 73만 원 변경했고 사무관리비 1,018만 원 변경했고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또 517만 원 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게 해서 2,212만 원 중에서 감변경을 1,608만 원 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1,018만 원 감변경 했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73만 원, 연구용역비에서 517만 원. 
  그런데 과장님, 연구용역비가 지금 현재 엄청 많이 나가요. 
  우리가 용역비가 지금 1차, 2차까지 나갔어요, 묵2동 경우에만. 
  그런데 3차에 6억 얼마, 용역비를 또 6억 2,310만 원 해놨어요. 
  그러면 1차, 2차 연구용역 준 거 결과물에 대한 자료 다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3차 지금 6억 6,300만 원 또 용역해 놨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면요, 묵2동만 봐도 연구용역비가 517만 원, 예산에서 또 2억 해가지고 517만 원이 있고요. 
  ’20년도 거 얘기하는 겁니다. 
  2,950만 원 연구용역비 있고 간주처리 해서 2억 585만 2,000원 있고 사고이월 해서 1억 8,200만 원이 사고이월 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또 변경해서 3,885만 2,000원 썼어요. 
  그래서 이게 약 총 4억 5,700만 원 정도 연구용역비가 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또 6억 2,310만 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용역비에 대해서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화2동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실시했어요. 
  그런데 중화2동도 활성화사업 용역비로 1억 사고이월 된 게 있죠?
  그런데 2021년도에 3억 2,000만 원이 용역비를 또 예산편성을 했고요. 
  ’20년도에는 사고이월까지 포함하면 6억 3,200만 원이에요, 중화2동 용역비가. 
  그리고 앵커시설 부지매입비가 2억 5,737만 8,000원입니다, 중화2동 거. 
  그런데 ’21년도에 또 시설 부지매입비가 42억 3,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앵커시설 건립비가 5억 5,400만 원, 그런데 앵커시설 작년에 중화2동 샀잖아요? 
  샀는데 올해 또 이렇게 부지매입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장신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용역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좀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도, 
장신자 위원   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정리해서 달라고 한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중화2동에 지금 5억 5,400,
장신자 위원   앵커시설 건립비로 올해 예산편성이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거는 작년에 앵커시설 관련해서는 부지 매입할 때 계약금이고요. 
  올해 시설비로 책정돼 있는, 본예산에 책정돼 있는 47억은, 
장신자 위원   42억.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앵커시설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건립비 설계하고 공사비가 이제 포함이 된 금액이,
장신자 위원   아니, 앵커시설 부지 매입만 42억 3,512만 원이 잡혀 있고요. 
  앵커시설 건립비가 5억 5,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는 계약금만 한 거고 올해 이게 전부 다 부지 매입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다시 좀 정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시설 부지 매입하고 난 중도금하고 잔금이 올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러고나서 5억 5,400은 그 앵커시설에 대해 설계하고 공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 임차료가 1,320만 원이에요, 중화2동이?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장신자 위원   네, 1,320만 원인데 그다음에 현장거점보증금이 2개소 합쳐서 6,000만 원, 거점 임차료가 2개소 합쳐서 4,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도 거점 임차료가, 도시재생지원센터 임차료가 1,320만 원, 거점 임차료가 또 1,320만 원을 작년에 편성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러면 그 계약 기간이 몇 년으로 치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2년입니다. 
장신자 위원   2년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1,320만 원으로 임차료를 했는데 올해는 1,188만 원으로, 왜 그럼 이게 안 맞잖아요. 
  작년에는 중화2동 거점 임차료가 1,32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188만 원으로 90만 원 차이가 나서 12개월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맞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장신자 위원님 말씀, 도시재생지원센터 임차료는 지금 저희가 시비, 구비 합쳐서 1,32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시비가 1,188만 원이고 구비가 132만 원, 이렇게 매칭으로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 매칭으로 책정된 사업인데 작년에 한번 보세요.
  작년엔 1,320만 원으로 그냥 책정이 됐어요. 
  작년에, ’20년도 예산에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계약은 2년이 되어 있지만,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계약은 2년이 되어 있지만 매년, 매달 나가는 임차료기 때문에 매년 책정을,
장신자 위원   아니, 임차료는 똑같잖아요, 2년 계약이니까.
  올해까지는 똑같아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작년에도 1,320만 원 똑같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 작년엔 1,320만 원인데 올해는 1,188만 원으로 계산을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아, 그 1,188만 원은 시비만 되어 있고요, 거기 보시면 376페이지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임차료 부분이 시비, 구비 합쳐서 1,320만 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어디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37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6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임차료,
장신자 위원   그거는 센터고요, 저는 거점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아, 네.
장신자 위원   거점하고 센터하고, 거점도 따로 해 놓고 1,320만 원은 거점이 맞고요, 아니, 지원센터 임차료가 맞고요, 이거는 거점.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거점,
장신자 위원   거점은 또 달라요. 
  지원센터 따로 해 놓고 거점 따로 해 놨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자료를 보려면 지원센터 거점하고 따로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어도 굉장히 찾기가 힘듭니다. 
  작년에는 거점 따로 지원센터 따로 해 놨는데 올해는 ‘지원센터 및 거점’ 이렇게 해 놔서 막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따로 만나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이 지금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장 김진영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장신자 위원   현장 거점, 네, 이거 도시재생이라서 조금만 양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거점 공공요금이 현재 4개소에서 25만 원씩이었어요. 
  그런데 25만 원 예산편성했는데 작년 ’20년도에는 10만 원씩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15만 원으로 이게 도대체 몇 퍼센트, 150% 인상을 해서 이렇게 공공요금을 많이 편성을 했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 부분도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현장 거점 및 앵커시설 등 해서 물품 구입 5,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현장거점 및 앵커시설 물품 비용을 5,000만 원으로 뭉뚱그려서 예산편성 한 거잖아요? 
  세부적으로 하나 자료를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망우본동 같은 경우에도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 2,014만 원 예산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간주예산으로 9,300만 원을 해서 1억 1,300만 원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집행은 몇 퍼센트 한 줄 아세요? 
  14.31%로 1,619만 원 집행했고 9,694만 9,200원이 지금 현재 미집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간주예산으로 9,300만 원 하고 사무관리비를 2,014만 원 예산편성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주처리한 금액하고 사무관리비한 금액 포함해서 더 많이 9,694만 9,000원이 미집행이 됐어요. 
  이 부분도, 그런데 예산편성은 더 추가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 부분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공공운영비가 724만 원이고 간주예산이 200만 원인데 그러면 2개 합치면 924만 원이거든요?
  집행은 18.53% 했어요. 
  752만 8,000원이 미집행입니다. 
  이 부분도 헤아려 주시고, 원래 행사운영비는 500만 원 전부 다 간주예산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아마 하나도 집행을 못한 걸로 제가 이해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망우본동 같은 경우에도 연구용역비가 5억 예산편성 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랬는데 집행 하나도 안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지금,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쭉 불러서 자료 받는 걸로 해 주시든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장신자 위원   네, 이거 지금 하던 거 하나만 마무리 할게요.
○위원장 김진영   많이 시간이 됐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좀 이따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미집행 하나도 안 해서 5억으로 연구용역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구비 10%, 4,000만 원 용역 편성했어요. 
  그러면 구비 4,000만 원 용역 편성했다는 것은 10%예요. 
  시비의 10% 용역 편성을 했기 때문에 90% 시비로 다시 또 3억 6,000만 원이 그러면 간주로 들어올 거잖아요? 
  그럼 이거까지 합치면 4억이란 말이에요. 
  9억이라는 돈이 연구용역비로 나가는데 이 부분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자료로. 
장신자 위원   네, 제가 지금 다른 위원 질의하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설명을 조금 드리기는 해야 되는 사항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비가 예산 자체가 11월에 와서 보니까 저희가 계약하고 바로 사고이월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하니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 부분은 위원님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다른 위원 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   네, 오화근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71페이지 마을활동가 세 분, 6시간, 288일이라고 그랬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오화근 위원님, 말씀,
오화근 위원   이분들 288일 활동하시는 게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맞습니다.
오화근 위원   주 며칠을 일하시는데 288일을 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활동가는 주5일 근무를 하고 10시부터 5시까지 하루 6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 근무하는 거에 대한 당연히 출근이라든지 근태라든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이분들은 어디에 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중화2동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 같이, 중화2동, 묵2동에 마을활동가분들이 계신데요.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중화2동, 장미로 물들이는 거기도 있죠?
  마을활동가 세 분.
  지금 장미로 물들인 재생마을 도시뉴딜사업 지원에 있는 건데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이분들은 어디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분들도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같이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런데 똑같은 도시재생 마을활동가, 마을관리사, 375페이지에 보면 마을관리사 2명 있는데 이분들도 288일이에요. 
  그런데 379페이지에 보면 마을활동가 해서 2명 계시는데 이분은 209일을 일하시는데 왜 차이가 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묵2동의 마을활동가 분들은 계약기간이 선출을 해서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을 근무하는 걸로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379페이지 중화2동에 신규 도시재생활성화는 2월부터 9월까지 활성화 지역 선정될 동안에 인건비를 책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8개월에 대한 인건비 책정이 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상세하게 표시를 해 주시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오화근 위원   네, 앞에는 288일 일하고 뒤에는 209일 일하고 하니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다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 있죠, 379페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오화근 위원   이거 행사운영비가 5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이거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저희가 행사운영비 500만 원은 현장지원센터하고 주민거점 개소에 따른 행사비용으로 잡혀 있어서요. 
오화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이시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게 내년도 한 상반기에, 정확한 시간은 코로나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오화근 위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거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아까 선배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연구용역비 간주해서 9,000만 원 있었죠? 
  그거 집행 안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오화근 위원   이거 집행 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연구용역비로 간주로 받으신 건데?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된 예산이 서울시에서 아마 정확하게는 10월 정도에 내려와서 저희가 공동체 용역을 공동체, 주민들 역량강화,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지원 용역이라고 해서 그 용역비에 사용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게 계약을 했고 그 용역비가 사고이월이 되는 걸로 저희들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사고이월이요? 
  사고이월로, 
장신자 위원   사고이월로 넘어가죠, 사용을 못 했으니까. 
오화근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면목3․8동 관리형 주거 환경에서도요.
  현수막 4개 3회에 거쳐서 4개 거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집행 안 하셨죠? 
  집행 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죄송합니다. 
  지금 ’21년도 예산서의 현수막 말씀하시는, 
오화근 위원   아니요, ’20년도 현수막 말고요. 
  그다음에 중랑가꿈주택 지원사업이라고 저희한테 이거 주신 거 있으시잖아요? 
  이거 선정이 됐나요, 저희가?
  2동, 5동.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면목2동, 5동은 선정을 위해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이라고 서울시가 지정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서울시에서 요청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면목2동, 5동에 대해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선정하라고. 
오화근 위원   그러면 선정이 된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절차를 해서 12월이나 1월쯤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오화근 위원   12월이나 1월에 통보가 온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오화근 위원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하기 위한 지원센터 설치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오화근 위원   이거는 어디에 하실 거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현재 묵2동 도시재생지원센터 2층에, 거기에 저희가 중랑구 가꿈주택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화근 위원   묵2동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오화근 위원   그런데 이거 12월이나 1월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오화근 위원   그러면 여기도 근로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10월 계산해서 209일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는 12개월이고요. 
  저희가 한 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할 건데요. 
  이게 그분들이 각각 지역에 나가 계시진 않고 가꿈주택지원센터에 근무를 하면서 주민 홍보라든지, 
오화근 위원   아니, 아까 제가 마을활동가 288일이라고 했는데 209일, 마을활동가 계셨잖아요, 379페이지에?
  이분은 10개월이기 때문에 209일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오화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근로자 1명도 209일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오화근 위원   이분도 10개월로 계산했기 때문에 209일이냐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선출을 하고 실제 근무 기간을 그 정도로, 
오화근 위원   10개월로 보신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오화근 위원   이거 그러면 주민설명회는 하셨다는 거죠, 11월 24일 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주민설명회를 어디서 어떻게 하셨어요, 11월 24일 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각각 면목2동하고 면목5동을 따로 가서 코로나 때문에 조금 많이 염려를 하면서 수칙이라든지 이런 걸 지키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가서, 
오화근 위원   2동에는 몇 분 정도 오셨어요? 
  5동은 몇 분 정도 오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2동은 한 30여 분 정도 오신 걸로, 5동은 10명 내외로 온 걸로 파악이 됩니다. 
오화근 위원   제가 왜 이거를 주민설명회 하셨냐고 여쭤 보냐면요, 주민설명회가 동주민센터에 계신 분들하고 구청에서 오신 분들하고만의 설명회가 되면 안 돼요. 
  여기에는 주민설명회라고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아야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여기 보니까 부분 부분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지원되는 금액도 다르고. 
  그런데 그거를 주민들이 모르고, 주민들이 열 분 정도 오셨다 그러면 뭐 그건 주민설명회가 아니죠. 
  그런데 이거 주민설명회를 하셨다 그러기에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도대체 어떻게 했나, 앞으로 홍보를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나 2동, 5동에는 좀 오래된 주택이라고 해야 되죠? 
  좀 오래된 주택들이 많아서 손댈 곳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연세들이 있어서 그걸 못 고친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 알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또 돈이 들어가니까, 본인 돈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은행에서 융자 받으면 또 이자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게 선뜻 어려운데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끔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화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네, 박열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먼저 자료 요청부터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페이지 부르고 내용 말씀드리면 좀 해 주세요. 
  372페이지부터 해서 사무기기 임차료가 계속 나와요. 
  부서장비 임차료까지 해서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 참 들어도, 들어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지역구에서 당선이 돼서 또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중랑구 의원으로서 중랑구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또 일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보면 묵1동, 묵2동, 묵2동부터 시작해서 중화동, 그다음에 망우본동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이 도시재생사업이 망우대로를 건너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보면.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계속 그쪽에서 머물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히?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중랑구가 2017년도에 묵2동을 시작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이 되어 오면서 아마 이런 것들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쪽 묵동이나 중화동, 망우본동 쪽으로 활성화지역이 많이 선정이 된다, 그리고 면목동이나 이런 쪽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판단을 한다면, 
박열완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냥 팩트 그대로예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래서 묵2동부터 일단 2017년부터 희망지 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고 또 저희가 민선7기 공약사업들이 먼저 진행되는 주민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했던 지역부터 많이 되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재생,
박열완 위원   아니요, 지금 동의할 수 없는 게요.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거는 저는 중랑구 구민이라면 다 같은 맥락이라 보고요. 
  그건 좀 제가 이해하기 힘든 설명이라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묵2동부터 시작해서 지금 도시재생하고 또 국토부 뉴딜 100억,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계속 홍보하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어떤 마음의 상대적 박탈감이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빨리 진행돼서 이제 여기를 마중물로 시작해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오겠구나 하는 희망도 같이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작년에 도시재생기금도 저희가 했잖아요, 같이? 
  결국 그것도 도시재생지역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거는 도시재생, 
박열완 위원   지원 사업이 끝난 후에 그 사업지들에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만약에 희망지 사업이나 이런 걸 한다 그러면 거기도 지원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박열완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묵2동 같은 경우도 250억, 그렇죠?
  그다음에 중화동, 망우본동, 이렇게 지금 굉장히 큰 금액들이 투입돼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기금으로 다른 지역을 한다, 다른 지역 뭐 계획한 게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기금의 운용 목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 지역, 이 사업이 끝나는 묵동 같은 경우 ’23년 이후부터 만약에 긴급하게 필요하다 그러면 지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박열완 위원   그렇죠.
  아니, 사실은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형평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과장님. 
  계속적으로 한 지역에서 지금 망우대로에 뭐가 있는지 몰라도, 아니, 그 사업이 왜 망우대로를 넘어오기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지만 또 결국은 구비를 통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그 지역의 사업이 끝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지금 쓰이는 거는 명약관화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중랑구 전체를 위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이 기금이 쓰이는 것도 그런 지역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박열완 위원   왜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쪽에서만, 한쪽에서만 도는지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같은 맥락에서 보면 저는 중랑 가꿈주택 지원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지금 이것이 도시재생지역 안에 있는 사업지들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위원회,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치구청장이 요청하는 구역도 지원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맞습니다, 위원님.
박열완 위원   왜 자치구청장께서 특정지역만 이렇게 골랐을까요, 중랑구 구청장인데?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주택성능개선구역 안에서 가꿈주택을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돼서 고시가 된 지역들은 이미 그것으로 인정이 되다 보니까 활성화지역을 뺀 구청장이 요청한 거는 지금 면목동, 면목2동하고 5동하고요, 그 지금,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청장님이 면목2동하고 5동만 왜 특정해서 했냐고요. 
  다른 지역은 왜 노후가 안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 부분은 이제 서울시에서 그 지역이 공동체 마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역으로 저희한테 지정을 하라고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목동쪽 나머지 그 노후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략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 낙후된 지역에, 이 노후한 지역에 어떻게 하면 가꿈주택을 적용할 수 있을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주민의 눈에서 상식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우선은 도시재생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에는 도시재생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히려 그 사업이 안 되는 지역에 노후한 주택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박열완 위원   그런 지역에 같이 이 사업들이 이뤄지면서, 형평성이 좀 이뤄지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이게 그냥 뭐 상식적인 눈높이에요, 가감 없이 전달하는. 
  그런데 지금도 어쨌든 간에 이 가꿈주택 지원되는 범위가 도시재생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 한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현재는 좀 그런 경향이 있고요. 
박열완 위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현황 있습니까, 지금? 
  각 동별로 지금 어느 정도가 돼 있는지? 
  현황 파악이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현황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그 자료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박열완 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과연 지금 도시재생이 이뤄지는 지역이 더 노후하고 더 위급한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거예요. 
  맞나요? 
  어쨌든 자료가 있다 하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랑구 자체가 주거지역이 많이 노후화돼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그거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차츰차츰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주택성능개선구역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해서, 
박열완 위원   네, 일단 시간이 저희가 없어서 답변을 끊을 수밖에 없다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면목3․8동 관리형 주거환경개선도 맥시멈 40억이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런데 보통 20억에서 40억이니까 20억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19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집행이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면목3․8동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작년에 용역자가 선정이 돼서, 작년 말에 선정이 돼서 올해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 주민 의견들을 수렴하고 주민들에 대한 역량 강화라든지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공감대 형성을 위한 그런 작업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박열완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면 추진 현황이에요. 
  그러니까 추진율인데, 다른 큰 사업들 있는 추진 그곳은 벌써 사무실도 들어오고 많은 추진들이 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박열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더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더 작은 지원인데도 불구하고 추진 현황이 지지부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다르게 보면 지금 굵직굵직한 데, 큰 예산이 들어가는 데만 지금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위원님,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박열완 위원   이해를 시키세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지금,
박열완 위원   그건 데이터로 말씀하셔야지, 지금 저하고 뭐 대화로 이렇게 할 건 아니니까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데이터로 주시고요, 답변을.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박열완 위원   망우본동 같은 경우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결국은 주차장 조성이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박열완 위원   지금 다른 곳에 일어나는 도시재생사업과는 좀 결이 다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럼 이 이후에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면목본동에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면목본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임대주택하고 저희가 가장 시급하게 확충해야 될 주차장을 같이 공급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12월에 모든 절차, 4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요. 
  그리고 12월에 국토부에서 재생특위를 통과하면 사업이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고 나면 내년도에는 공사가 이루어져서 내년 하반기에는 저희가 주차장을 인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렇죠, 주차장 사업이죠, 결국은?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박열완 위원   이것도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지만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사업들하고 결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박열완 위원   이거 뭐 마치, 좀 진짜 표현을 쉽게 얘기하자면 ‘너는 이거나 먹어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뭐랄까, 생색내기랄까요, 제 얘기의 요지는? 
  니네도 뭔가, 여기도 뭔가를 하고 있다는 생색 정도로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사업이. 
  제가 지금 말을 좀 장황하게 했는데요, 과장님. 
  결국은 중랑구는 하나잖아요, 중랑구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박열완 위원   둘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아닙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어쨌든 간에 데이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박열완 위원   정말 필요한 지역들이 있을 것이고 더 낙후된 지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랑구 안에. 
  그러면 어떤 사업이 마중물이 돼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위원회에서도 지금 전반기에도 응원했듯이 그런 걸 받아서 정말 순차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곳에 같이 가야 되는데 망우대로를 건너오기가 너무 힘드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요. 
  건너오기 힘든 것까지도 좋은데 건너올 생각도 안 해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망우대로 건너서 한 동네에 ’19년도 선정된 그 작은 사업이 아직도 지금 보면 현재 계속적으로 지금, 
○위원장 김진영   박열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임대를 내느니 마느니 지금 계속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정말 과에서 너무 한 곳에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중랑구 전체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봐 주시고 더 분발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자료 요청한 거 계수조정 전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지난 2차 추경에서 여비를 감추경 안 한 부서입니다. 
  이거 제가 확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재생과 올해 본예산이 13억이었어요?
  내년도 예산안이 지금 118억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집행률이 현저하게 낮은 부서 중의 한 부서가 도시재생과입니다. 
  올해 본예산이 13억인데 추경이 3,500만 원이고, 다 합하면 어쨌든 예산 현액이 어떻게 지금 나오냐면 99억이에요. 
  본예산은 13억인데 예산현액이 99억, 집행액이 33억, 10월 말 기준입니다. 
  집행잔액이 66억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과장님 톡으로 사진을 두 장을 보냈어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셔도 돼요, 지금 보시라고 제가 보내드린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잠시만요, 제가 지금 꺼놔서요. 
이병우 위원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확인하시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1년도 예산안 전체 중에 시비가 반드시 매칭편성이 돼야 되는데 매칭편성 안 된 사업이 몇 개 있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건 좀 확인을, 
이병우 위원   아니, 확인하실 게 아니라 편성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시고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78페이지,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모든 세부 산출 서식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10%로 돼 있어요. 
  시비는 편성하지 않고 구비만 편성하신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시 확인을 하고요. 
  시비를 편성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시비가 편성, 교부가 안 되거나, 왜 시비가 매칭사업인데 편성이 이렇게 됩니까? 
  유독 2021년도 예산서에 이런 사례가 많아요, 지금.
  이 부서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들도 많아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가 있냔 말입니다. 
  가내시가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병우 위원   가내시도 안 내려오고 아무 편성 근거도 없는데 이렇게 예산편성해 놓고, 세상에 10%만 편성하는 예산이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전체 예산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 차원의 대책이나 계획을 별도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371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지원, 여기서 지금 올해 예산의 변경 사용이 1,018만 원 있는데 이 변경 사용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뒤에 다른 사업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2020년도 예산서에는 이 항목에 포함이 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사업 지원 항목에 도시재생 아카데미 시범 운영 2,000만 원 이게 다 집행이 됐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이병우 위원   이거 집행내역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사무관리비에서 도시재생사업 자문회의수당이라는 예산이 지금 7만 원씩 21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거 편성 근거가 뭡니까?
  어떤 법적 근거로 이 예산을 편성하셨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 자문수당 7만 원씩 6회 잡혀 있는 것은 저희가 이 재생사업을 하다, 
이병우 위원   편성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편성 근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편성 근거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편성 근거 없으면 저희가 삭감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편성 근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여기 도시재생사업이 유독 거의 드물게 구비로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100%.
  이유가 뭐죠? 
  왜 이 세부사업만 100% 구비 편성이 돼야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저희 도시재생사업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이 아니고 구에서 재생을 하기 위한 각 사업에서 매칭으로 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한다거나, 
이병우 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 아래 공공운영비 중에 지원차량 유지 자기부담금이 30만 원 잡혀있는데 이 자기부담금의 주체는 누굽니까? 
  누가 부담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부담금으로 명시가 돼 있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자기부담금은 우리 중랑구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병우 위원   이거 매칭사업도 아니에요. 
  100% 부담이 돼 있는데 저는 이게 이유를 모르겠어요. 
  부담비율이 몇 %입니까, 이거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것도 확인을 좀 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장미로 물들이는 재생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부분 보겠습니다. 
  각 편성목별로 매칭 비율이 차이가 있어요. 
  설명서 43페이지에 보면 국비 40, 시비 54, 구비 6인데 이 매칭 비율이 안 맞는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매칭 사업인데 왜 6시간만 합니까? 
  도시재생 마을활동가 3명이 하루 6시간씩 288일 일한다고 했어요. 
  왜 6시간이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저희가, 
이병우 위원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충분히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 중화2동 보담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부임 총액이 3,600만 원인데요. 
  이게 시․구비 매칭 비율이 90대10이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일단 인부임이 10대1이 아닙니다, 그렇죠? 
  고용보험도 10대1이 아니에요. 
  아, 고용보험은 101이 맞군요.
  산재보험이 101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매칭비율이 왜 차이가 나는지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 아래 도시재생지원센터 총괄 코디네이터 수당이 0.54% 인상됐어요.
  이게 지금 제가 올해 전반적으로 우리 예산서에 특징 중의 하나로 보는데요.
  시하고 매칭된 인건비는 인상률이 묶여있는데 구비만 편성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벗어나서 인건비 편성한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지적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77페이지 맨 위에 도시농업 버섯배지 구입, 이게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이 부분은 저희가 중화2동에서 주로 하려고 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인 밀키트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원재료가 되는 버섯을 저희 사업지에서 시범적으로 재배하기 위해서 배지라고 하는 그런 종자 같은,
이병우 위원   배지가 뭐예요, 종자예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종자 같은 개념입니다.
  그 종자 같은 개념을,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아래 중간쯤이요,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2020년 시범사업이었는데요, 올해는 지금 시․구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도 시․구비로 편성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378페이지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아까 제가 도시계획과 할 때 말씀드렸는데 신문공고료가 지금 95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도시계획과는 100만 원 편성이 돼 있어서 이게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 한번 해봐 주시고요.
  379페이지 면목 패션봉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인데 왜 이거는 100% 구비로만 편성이 돼 있습니까?
  설명서 49페이지에 있는 지원조건 금액, 이 의미가 뭔지 좀 저는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서 49페이지에, 세부사업설명서 49페이지입니다.
  여기 지원조건에 보면 시비가 이거 얼마입니까, 200억입니까?
  구비가 23억이에요.
  이게 도시재생과 관련 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업지원과 사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이 사업비는 저희 과로 배정된 예산입니다.
  200억과 구비 23억,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마무리 준비해 주십시오.
이병우 위원   일단 이 부분, 이게 지금 도시재생과로 배정된 사업이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사업비는 저희 과로,
이병우 위원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있는데 왜 행사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는 구비로만 편성이 돼 있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아직까지, 시비가 간주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비만 지금,
이병우 위원   자, 3월에 현장지원센터가 개소될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는 하여튼 이 관련 사업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현장지원센터와 관련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면목3․8동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이게 설명서 51페이지 보면 시비 100% 사업인데 여기도 지금 구비만 100% 편성이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비계획이 고시가 되면 내년도에 사업비가 서울시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는 91 매칭비율사업하고 좀 틀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잠깐만요, 일단 알겠고요.
  그것도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 아래 중화2동 신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추진, 설명서 53페이지에 보면 이게 301번지 일대라고 돼 있어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이병우 위원   중화동 301번지가 어디인지 아세요, 혹시?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모르겠습니다.
  번지는 저희가, 이 신규 도시재생 사업지는 저희가 작년부터 희망지 사업을,
이병우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이병우 위원   그냥 모르신다는 답변으로 하고요.
  301번지가 어디냐면 지금 현재 중화2동주민센터가 입주한 신축 건물입니다.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공문서예요, 세부사업설명서도.
  신축 건물이 지어져서 지금 중화2동주민센터가 거기로 임시 이전해 있는데 그 건물을 기점으로 해서 도시재생 신규선정을 추진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이거 구체적으로 구역을 적시해서, 도시재생사업이 대부분 보면 일대예요.
  세상에 그런 사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구역을 특정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여기 이 세부사업에 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들어와 있어야 되죠, 도시재생 마을활동가로?
  이게 지금 끝난 사업을 꼼수로 편법으로 늘리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뒤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보시겠습니다.
  현장 거점 운영, 현장 거점, 설명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53페이지입니다.
  희망지 사업이 종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왜 유지해야 됩니까, 사업이 종료가 났는데?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사업이 종료가, 희망지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료는 되었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세부사업을 새로 만드시는데, 그렇잖아요.
  신규선정을 추진하신다고 하면서 신축 건물이 들어와 있는, 입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 건물.
  제가 현장방문까지 했던 곳입니다, 행정에 있을 때.
  그렇게 적시를 하시고서 사업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예산편성을 하시면 누가 동의하겠냔 말입니다.
  381페이지 도시재생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오픈한 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4월이에요, 2020년 4월이고.
  이게 사실은 구청 홈페이지인데, 이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에 1,200만 원씩이나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홈페이지를 오픈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요, 1년 정도는.
  그거 감안하셨어요?
  홈페이지 통합유지 관련해서 견적서를 포함한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묵2동 골목길 도시재생사업, 사업계획서하고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다음에,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이병우 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중화2동 골목길 도시재생사업에, 시설비에 보면 골목길 재생사업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은 묵2동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묵2동에는 감정평가 수수료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설명을 하지 말고 자료를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묵2동과 대조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아래 중랑 가꿈주택지원설치센터, 주거복지센터하고 이거하고 다른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저희 주거복지센터와 다른 게 가꿈주택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시비 전액으로 지원되는 가꿈주택사업을 홍보하고 안내하고 그리고,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구비만 편성이 돼 있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이 사업,
이병우 위원   이게 6040으로 편성돼야 될 사업인데 구비 100%로 편성돼 있어요.
  그다음 페이지, 382페이지 일반운영비 산출근거 자료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보십시오.
  사무관리비, 사무기기 임차료는 4월이에요.
  그런데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은 다 12개월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준비를 많이 하셔서 아마 30분을 드려도 시간은 모자랄 것입니다.
  그럼에도 10분이란 우리 간담회에서의 시간 배정 약속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고 계십니다.
  상임위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장신자 위원이 8분 더 쓰셨고 우리 이병우 위원님도 똑같이 제가 8분을 더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갈 길이 너무 멀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금 이병우 위원님도 계속 자료로 요청을 하시고, 그런데 장신자 위원님도 자료로 요청을 하는 거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지금 시간이 없다고 자꾸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좀 그런데요.
  장미꽃거리 현장 거점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장신자 위원   거기 373페이지, 그러면 1개소가 지금 3,000만 원 보증금하고 현장 거점 임차료가 또 2,400만 원 해서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자꾸 이것을 현장 거점을 갖다가 새로 임차하는 것보다는 건물 매입하잖아요, 그 부분을 사용해 주시고.
  묵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묵2동도 지금 현재 현장 거점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다시 또 묵2동, 중화2동 전부 다 지금 보증금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어차피 토지 건물 매입을 하잖아요?
  그 부분을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여기 379쪽에 보면,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2020년도에는 3,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내년에 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 옮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3,000만 원이 어디에다 쓰이는지 아세요?
  옥상 조경공사예요.
  옥상 조경공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임차해서 쓰는 건물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아닙니다.
  저희 특교로 내려와서 조성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장신자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장신자 위원   지금 그러면 새로 매입하는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새롭게,
장신자 위원   망우본동.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내년도에 새롭게 매입하는 건물은 이제, 지금 사실 거기에 대한 것들은 매입비만 잡혀져, 그러니까 매입비의 계약금 정도로 잡혀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구비가 지금 2,512만 2,000원 편성이 돼 있잖아요, 이게 10%잖아요?
  그러면 시비로 간주를 해서 시비가 또 내려올 거 아닙니까, 2억 2,600만 원.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지금 현재 거점을 갖다가 임차해서 쓰고 있잖아요, 140만 원씩 11개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140만 원씩 예산편성을 했어요, ’20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률은 몇 퍼센트예요?
  전부 다 지금 주고 있나요?
  그러면 거기를 사용하면 되지요.
  저는 지금 제가 이거 도시재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복잡한 게,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하나 두고요, 전부 다 묵2동, 이게 하는 사업이 다 달라요.
  뭐 패션 도시재생, 중화2동 보담마을,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아무튼 이런 사업이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도시재생센터를 하나 두고 거기에서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 보증금하고 도시 거점 보증금, 임차료, 도시지원센터 보증금, 임차료, 그거 따로 구분해서 주시고.
  묵2동 도시재생사업하는데 토지 매입한 곳 몇 개, 어디 어디 얼마, 보증금 얼마, 계약금 얼마, 잔금 얼마, 그리고 그 건물에 어떤 사업이, 지금 현재 임대료를 주고 있는지, 그 부분.
  전부 다 그거 한 장씩 뽑아서, 저희들이 한 눈으로 볼 수 있게끔요.
  그것을 좀 해서 주시고요.
  운영비면 운영비, 사무관리비면 사무관리비 따로 전부 다 해서 주세요.
  그리고 물품임차료가,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물품구입비도 그래요.
  지금 379쪽 하나로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에 3,000만 원을 현장 거점 및 물품구입비로 잡아놨어요.
  그러면 그거 끝나야죠.
  그런데 500만 원 또 잡았어요, 올해.
  그렇죠?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자료 하나 주시고요.
  지금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 지원센터하고 거점하고 따로 분류해서 주시고요.
  분과별로 따로 분류해서 주시고요.
  그런 부분을 하나로 데이터 해서 딱 뽑아서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로 보기 때문에 보기가 되게 편해요.
  만약에 묵2동에 토지 매입이 몇 군데 얼마, 금액, 그다음에 리모델링비가 얼마, 거기에 임차료가 얼마, 임대료가 얼마.
  우리가 주는 임대료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세입 부분에 당연히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입 부분도 안 잡혀 있잖아요?
  그것만 확실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신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도시재생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입니다.
  2021년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랑구 도시재생기금은 2020년 1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2021년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수입계획은 구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써 1억 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1억 원 전액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중랑구 도시재생기금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경우 재생사업 완료 후 재생지역의 자생적, 지속적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곳에 사용될 예정이며 활성화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폐공가 매입 등을 통해서 그 지역에 보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 기금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중랑구 도시재생 발전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9쪽부터 115쪽까지 도시재생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추진되는 묵2동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도시재생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저는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이 조례를 왜 만드나.’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의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어쨌든 우리 선배, 동료의원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기금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겨우 1억이에요.
  그것도 당연하죠, 그냥 1억 예치하겠다는 겁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이병우 위원   2021년도에 도시재생기금에 1억 예치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 도시재생 조례를 만드셨나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이병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선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계획으로는 10억씩 5년간 50억을 지금 조성한다는 계획이었고 당초에는 저희가 10억을 요청하였습니다.
  요청하였는데 내년도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최대한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였으나 일단,
이병우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애초에 제가 도시재생기금 설치를 반대했던 거예요.
  이건 사업으로 해야 되고요.
  주어진 기간 안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종료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덤벼야 될, 그렇게 덤벼도 될지 말지 장담할 수 없는 사업인데, 기금까지 만들면 더 이완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 기금을 계속 존속할지 말지 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끝나는 시점을, 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존속되기 위해서 조례를 갖다가 한 부분인데 아마 이거는 도시재생과에서 한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이제 도시재생사업도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하고 있다가 이게 따로 분류됐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 조례도 제가 추진을 하다가 이런 부분이 맞지를 않아서 제가 이제 조례를 대표 발의를 못 한 경우인데요.
  이 1억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으로써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지만 이렇게 예치금 해서 2022년도에 도시, 우리 묵2동이 완료가 되는데 그때를 위해서 쓴다고 그러면 좀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내년쯤에 더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능하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상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진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동필 건축1팀장입니다.
  이재원 건축2팀장입니다.
  김승철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강성근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서영봉 건축정보화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병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1년도) - 건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내년도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축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21, 27, 28쪽과 세출 부분 387, 288쪽, 특별회계 세입 부분 625쪽, 세출 부분 643쪽부터 64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건축과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중랑구 건축 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해 주신 서영봉 팀장님, 이재원 팀장님 아마 공로연수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조금 섭섭합니다.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해 주셨고 노고가 많은데, 제2의 삶을 다시 또 사회에 나가서 지금처럼 봉사하면서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이행강제금이 1,600만 원 정도 감액되었고 그리고 또 위법건축물 과태료도 약 96만 원 정도 감액편성이 됐어요.
  이 부분은 그만큼 우리 과에서 불법건축물을 많이 단속을 하고 시행을 해서 나아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건축과도 지난 2차 추경에서 국내여비 감추경을 하지 않으신 부서입니다.
  제가 이걸 확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43페이지 건축안전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보내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몇 가지 사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 운영 세부사업에서 공공운영비, 이게 지금 118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17만 8,000원 정도의 추가 감액 여지가 있습니다.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세부사업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현재 집행률이 73.5%인데요.
  여기도 한 1,000만 원 정도의 추가 감축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거는 집행률하고 코로나 부분을 감안을 않고 예산이 편성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예산심사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4페이지, 이 사업이 올해까지는, 대형 건축했죠, 공사장 안전점검인데요?
  이게 세부사업명이 바뀌면서 업무추진비가 지금 새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래 관내 건축공사장 찾아가는 안전교육, 이건 제가 계산식을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요.
  감추경이 먼저 있었어요, 올해?
  56만 원의 감추경이 있었는데 이 감추경 부분도 저는 고려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집행률도 그렇고.
  이 사무관리비에서도 96만 원 정도의 추가 감액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전체 예산 사무관리비가 270인데요, 제 계산식에 의하면 96만 원 정도면 될 것 같답니다.
  그 아래 644페이지 마지막 칸,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직권) 수당인데 이게 지금 산출 서식이 4분의 1로 돼 있습니다.
  이 4분의 1은 왜 들어와 있는 거죠?
○건축과장 임상수   4분의 1이라는 것은 1인이 하루에 4개소를 점검한다고 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예컨대 저희가 2020년 예산서를 보니까 28만 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22회예요.
  그러면 이게 횟수의 문제입니까?
○건축과장 임상수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2인 1개 조로 점검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1인 1개 조로 바꿔도 된다고 해서 저희가 감추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소 수가 조금 다릅니다.
이병우 위원   이 숫자면 다 가능한가요?
  680이면 하루에 얼마나 가야 되는 거죠, 이분들이?
○건축과장 임상수   하루에 4개소를 하는 거고요,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4개소씩 며칠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과장 임상수   이거는 연중 시행하고 여러 개 조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 명이 이제 편성이 돼서 서울시 건축안전,
이병우 위원   대략 몇 분이 활동하시죠?
○건축과장 임상수   네 분 정도가 활동하시고요.
이병우 위원   네 분이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연중 합니다.
  지금도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645페이지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여기는 왜 구비만 2분의 1로 편성이 되죠?
  이것도 하루에 두 군데 간다는 취지인가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습니다.
  1인이 하루에 2개소를 점검한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2인 1조로 2개소를 점검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습니다.
  2인 1조로 2개소를 점검하는 거로 편성되고요.
  이거는 서울시비 지원이 보조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인력운영비 중에 기타직 보수에서, 잠시만요.
  6급 상당 시간선택제 보수가 7.6%가 인상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 인상률의 근거가 뭐죠?
○건축과장 임상수   0.9% 인상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게 10월에서 12월로 해서 그렇다는 건가요?
  그렇게 안 나오던데요?
○건축과장 임상수   기본임금은 0.9% 임금상승률이 적용됐고요.
  시간선택제 중에 이제 건축사가 채용된 지 1년이 넘어서 성과급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 부분은, 잠깐만요.
  인상률이 그렇지 않은데요?
  제가 파악한 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파악한 거랑.
  성과연봉하고 특수직무수당이 어떻게 다르죠?
  시간선택제 건축사 특수직무수당이 지금 다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자격증에 대한 저거인가요, 아니면?
○건축과장 임상수   이건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이고요.
이병우 위원   정액이면 이건 산출 서식이 필요 없을 텐데요.
○건축과장 임상수   왜냐하면 이 시간선택제는 하루에 7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8분의 7을 적용을 해서 산정을 합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따 서무분한테 제가 정리한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각 세부사업별 그리고 통계목별로 집행률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은 추가 삭감 여지가 있다고 판단돼서 제가 정리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검토하시고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을 해 주시고 설명이 필요하면 저한테 와서 설명을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까지 같이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그 세부사업설명서 69페이지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업무수행에 있어서요, 세움터 재구축 비용 있잖아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이거는 지금 내년에 이제 새로 구축하기 위해서 편성된 건데 여기 사유에는 ‘국토부 추진사업으로 기재부 사업비 매칭 결정에 따라 지방비 분담’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금 매칭비율이 몇 대 몇이 나와 있나요?
○건축과장 임상수   이게 매칭비율이 아니고요.
  전체 소요금액을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숫자로 나눠서 기재부에서 결정을 해서 내년도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세움터 고도화 사업이 3년 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은 이제 전액 국비로 했는데요.
  내년에만 운영비, 소프트웨어 구축하고 하드웨어 구축의 일부를 지자체에 이제 매칭으로 시켜서 245개 지자체 전체를 균분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용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네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지금 건축행정시스템이라고 해서 모든 건축물을 관리하고 허가, 승인을 다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클라우드 환경으로 변경해서 고도화하는 사업입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균등하게 1,760만 원을, 예를 들어 우리 옆에 동대문구도 똑같은 금액인가요, 이게 균등하게?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 시청, 광역시 그리고 자치구까지 다 똑같은 금액으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일부 삭감이나 이런 대상이 안 되겠네요, 그럼?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중요한 부분은 여기 세부사업내역에 들어가야죠.
  그냥 ‘매칭 결정에 따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 몇 대 몇은 나눠서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내용을 모르니까 방금 답변하신 과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 조금 추가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서상혁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냉방설비 실외기 설치방법 개선, 5페이지요.
  이 사업이 실외기 개선안을 방향 제시한 것 같은데, 이 방향 제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냉방설비 실외기 설치방법은 이 실외기가 지금 외기에 접해서 보행자들이 굉장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는 ‘실내 내부, 세대 내부에만 설치를 하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는 투룸이나 이 정도 되는 데는 발코니나 이런 공간을 구획해서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데 원룸으로 되어있는 부분이나 이런 데는 실외기 설치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옥상 같은 데도 올려서, 다만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차폐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방법을 좀 완화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신하균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도 여기서 업무보고 보면 신축 건물에만 해당이 됐는데 오히려 설치방법 개선보다도 이 설치하는 방법 개선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피해라든가 환경에 저해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한 거 아니십니까?
  그런데 기존 건물에 난립해 있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에서는 개선책이 뭐가, 준비하고 계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기존 건축물도 현재 보행자에게 직접 바람이 닿지 않도록 높이 규정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그런 기존 건물들도 발견이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하균 위원   시정하는데 어떻게 시정을 요구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임상수   높이를 일정 높이보다 위에 설치하거나 바람을 위로 이제 유도할 수 있도록 앞에 칸막이를 대고 이런 방법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신하균 위원   그 개선책을 제안하였을 때 건축주라든가 입주자들의 호응도라든가 아니면 우리 행정지도에 어떻게 따라주고 있는지, 잘 따라주고 있는지 거기에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임상수   그건 법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 요구를 하면 대부분 이행을 하십니다.
신하균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대로 비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행정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이 정책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관건은 환경개선책인데 과연 비예산으로다가 이 행정이 가능한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과장님 답변에서 “우리가 비예산으로도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지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도 우리 중랑구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구환경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신하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우리 건축과에 2021년도 상반기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팀장님 두 분 계시죠?
  서영봉 팀장님하고 이재원 팀장님 지금 나오셨습니까?
○건축과장 임상수   서영봉 팀장님은 지난달에 다리를, 골절되셔가지고 현재 병가 중이십니다.
  그리고 이재원 팀장님은 지금 자리에 계십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재원 팀장님, 3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우리 팀장님들은 기업으로 치면 중간관리자로 생각을 합니다.
  ‘이 중간관리자의 역할 내지는 노력에 따라서 기업의 흥망이 좌우된다.’ 본 위원은 사업을 해본 사람으로서 저는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와 우리 중랑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팀장님 짧게 한 말씀 해 주시고 건축과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2팀장 이재원   네, 내년 연초부터 공로에 들어가는 건축과 2팀장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시점이 다가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역시 선배님들 이어서 저도 이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위원님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퇴직을 하더라도 항상 위원님을 뵙거나 하면 항상 반가이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도 이제 구민으로서 돌아가가지고 우리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안 나오셨지만 두 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이 제2의 인생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2팀장 이재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진영 위원장님과 이병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2021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지용 공원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팀장과 중랑장미팀장을 겸직하고 있는 윤인창 팀장입니다. 
  최성규 조경팀장입니다. 
  정진갑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과장님, 업무보고를 최소한 짧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알겠습니다. 
  그럼 2쪽 일반현황 및 3쪽 공원현황, 4쪽 가로수현황과 5쪽 중랑천제방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 2021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및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1년도) - 공원녹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 전 직원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새로운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에 계획된 공원녹지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7, 20, 26, 27, 29, 33, 40, 41쪽과 세출부분 391쪽부터 418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내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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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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