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4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7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중랑비전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
  3.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중랑비전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중랑비전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3.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중랑비전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4. 0결산 - 여성가족과 소관
  5. 0결산 - 청소행정과 소관
  6. 0결산 - 도시계획과 소관

(10시13분 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중랑비전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중랑비전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0결산 - 여성가족과 소관 
  오늘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 조서 일반회계 138쪽부터 151쪽까지, 결산서 84, 85쪽, 186쪽부터 190쪽 및 양성평등기금 321쪽과 338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어떻게 주말 잘 쉬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네, 잘 쉬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행감에 이어 또 결산까지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성가족과 건강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어요. 
  13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전용으로 3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해서 썼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있는데 왜 가정지원센터 설비로 전용해서 쓰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게 작년에 저희가 이제 지하에 예기치 않게 갑자기 침수가 됐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비가 작년에 한 60일 가까이 비가 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별도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환경개선공사를 좀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가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환경개선금으로 전용을 해서 썼어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따로 있는데 왜 여기 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의 시설비를 쓰셨는지?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 부분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별도로 환경개선비가 시설비가 별도로 지금 안 잡혀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래서 이제 침수가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긴급으로 해서 공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장신자 위원   아, 그래서 전용해서 쓰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밑에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 민간위탁금에서 다문화가족특화사업으로, 특화사업으로 예산이 얼마 잡혔냐면은, 특화사업으로 2억 8,129만 4,000원 예산이 잡혀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감간주 처리를 2억 7,329만 4,000원 감간주 처리했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일단 간주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게 어떤 금액인가 봤더니 다문화복지사업보조에서 다문화가족특화사업이 2억 7,030만 4,000원, 그리고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다이용사업에 299만 원. 
  그래서 합쳐서 2억 7,329만 4,000원을 전부 다 반납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반납을 했는데 구비가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500만 원, 그리고 생활통역서비스단 운영 300만 원, 구비 8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집행을 또 다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다문화가족특화사업에서 감간주를 저희가 했는데 뒤에 보면 저희가 다문화가족특화사업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다 항목을 저희가 넣어서 뒤에 그 다문화특화사업에서 그 경정예산으로 넣었습니다.
장신자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현재 특화사업으로 2억 7,030만 4,000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전부 다 반납처리를 했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감간주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이때가 언제예요, 날짜가, 감간주 처리한 날짜가?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쭤보냐면, 질의를 드리냐면,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그렇게 감간주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감간주 처리를 했어요, 예산편성 했다가,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그랬는데 또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으로 3억 564만 3,000원을 또, 간주예산으로 또 잡았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사업비는 똑같은데 사업명을 좀 달리해서 세부사업을 저희가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장신자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이 결산자료만 갖고는 저희들이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근데 제가 이게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 싶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찾았어요. 
  찾았더니, 예산편성에는 했는데 감간주 처리를 다 해 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구비는 또 다 썼어요. 
  ‘어, 이상하다? 구비는 다 썼으면 또 무슨 사업을 해서 구비를 다 썼을 건데.’ 왜 그러면 100% 전부 다 감간주 처리를 했는데 다시 또 보조금사업으로 3억 564만 3,000원을 다시 감간주 처리를 또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간주,
장신자 위원   그래가지고 이제 2억 8,640만 7,000원을 집행했어요. 
  다시 또 예산을 갖다가 감간주 처리를 해가지고 집행은 2억 8,640만 7,000원을 또 집행을 했어요. 
  여기에 그러면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집행을 하셨나요, 2억 8,600만 원에 대한 것은?
  과장님, 엄청 예산 복잡하게 해 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장신자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2020년도에, 
장신자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총 그 3억 500만 원 중에서 2억 8,60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요. 
장신자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 중에는 저희가 6개 사업에 총 6,300건을, 6,300건의 9,612명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했는데 방문교육서비스가 약 2,729회 해서 약 한 2,729명이 참여했고요. 
장신자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이 한 560회 해서 한 560명이 참여했고요,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1,507명에 대해서 저희가 참여, 그 사업추진을 했고요. 
  그다음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를 저희가 한 1,048회 정도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을 68회, 한 759명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했고, 특수목적 한국어교육을 약 한 388회에 걸쳐서 약 한 3,000여 명을 추진한 사업비가 총 2억 8,6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예산 잡혔던 다문화가족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왜 100% 반납을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아, 그 부분을 조금 저희가 예산과목을 조금 변경해서, 세부사업을 좀, 명칭을 좀 변경해서 잡았다고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요, 이 결산서만 가지고는 ‘아,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 썼구나.’ 이런 것은 하나도 모를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간주예산을 갖다가 누가 알겠어요, 일일이 보지 않는 한은. 
  저는 이것도 그냥 넘어가려다가 아니, 감간주 처리가 다 됐는데 어떻게 해서 구비 800만 원을 썼을까, 행사를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러면 이 800만 원은 여기 행사하는 데 다 쓴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네.
장신자 위원   부모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통역서비스운영에?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신자 위원   생활통역서비스운영에?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800만 원은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부모교육하고 생활통역서비스단 운영하는 데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거는 집행이 다 됐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그래서, 그러면 행사는 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예산집행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그거 과목이 좀 저희가 수정해서 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시정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있어서 실제로는 아동양육한시지원이 있었어요. 
  특별교부금 내려온 게 있죠, 돌봄쿠폰에 대해서? 
  아동돌봄쿠폰에 대해서 간주예산 내려왔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아동돌봄, 네, 아동, 아동수당.
장신자 위원   63억 5,600만 원.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아동수당, 아동수당.
장신자 위원   내려왔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 예산집행액은 61억 5,300만 원인데 1억 원 정도가 예산 1억 200만 원이 집행이, 잔액이 남았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는 우리 구에서 올리지 않고 그냥 시에서 예산으로 다 내려온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거는 국비로 교부 받은 예산인데요, 이제 그게 긴급하게 하다 보니,
장신자 위원   국비요, 국비?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네.
  긴급하게 그게 인원수에 해서 예산이 교부가 되고, 
장신자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이제 아동수당이 계속 줄기 때문에,
장신자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거기서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은요, 2021년도에 다문화가족지원사업으로 지원센터운영이 올해는 3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 2020년도 예산집행액을 보면 2억 9,500만 원 정도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서 민간위탁금은 3억 1,0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작년 집행액과 비교할 때 올해는 그러면 간주예산 하나도 없이도 전부 다 예산 부족하지 않고 다 집행할 수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 부분은 시에서 갖고 가다가 이제 추가사업이라든가 코로나 상태에 따라서 예산사업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사업비가 조정해서 내려오면은 그때 가서 간주를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네, 지금 현 예산 상태로만 봐서는 그렇게 진행해도 무관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이제 사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또 변동사항이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여기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   네, 오화근 위원입니다.
  주말 잘 쉬셨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오화근 위원   네, 잔액조서 138쪽에 보면요, 여성정책기반조성이라고 있는데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간주하셨죠, 간주처리 하신 게 있죠? 
  이게 업무추진비도 이렇게 간주처리 하나요?
  여성정책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하시고요, 예산에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오화근 위원   그리고 간주를 100만 원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일괄적으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비상에 따른 대응직원 격려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잡아준 것 같습니다, 네.
오화근 위원   그러면 다른 과도 다 이렇게 돼 있나요, 격려 차원에서?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아마 그렇게,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화근 위원   그렇게 하신 걸로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오화근 위원   그 위에 행사운영비도 코로나 때문에 집행률이 낮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추진비가 간주에서 100만 원이 간주처리 하셨기 때문에 이게 좀 궁금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저희가 코로나로 해서 저희 과는 사실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마스크 지원이라든가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 좀 많이 현장에 다니면서 고생을 좀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다 속기 되고 있는 것 알고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오화근 위원   네, 직원들 격려 차원이라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여성안전에 보면요, 여성안전에 행사운영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오화근 위원   행사운영비가 15만 원씩 25회, 그다음에 캠핑이 11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는, 본예산에도 저기 500만 원으로 잡혀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물론 행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까지는 한데 그 예산이, ’21년도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됐거든요? 
  그러면 ’21년도에도 사실은 우리가 ’20년도에 예상하기를 연말이면서 많이 저기 돼서 안 될 거라고 했는데 좀 너무 과하게 잡으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도 강사료, 뭐 연극, 현수막 이런 것들로 잡혀져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420만 원이.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아무것도 안 하셨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제가 지금 정리를 했는데 그다음에 출산장려정책에 보면요, 이게 지금 2021년도에는 줄여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보면 이게 우리가 지금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넷째 아가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도에도 제가 이런 말을 여쭤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데 비해서 예산이 좀 과하게 잡히지 않았냐?’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집행잔액이 4,17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올해 5억 6,540만 원으로 좀 줄여서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오화근 위원   근데 이게 지금까지, 지금 5월인데요, 6월인데요. 
  그 출산하는 애기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죄송합니다.
  금년 건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화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돌봄지원에서 보면 민간위탁금도 추경에 1,600만 원 받으시고 간주에 3,100만 원까지 받으셨어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렇게 받으셔서 24억 원, 24억 원인데 지금, 이게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이 뒤로 넘어가면 그 교직원인건비라든지 다른 것에 비해서 이거는 예산이 그대로 잡혔거든요, 그러면 또 추경하고 또 간주 받으실 예정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저희가 민간위탁 해가지고 민간위탁비로 이렇게 교부를 해 줘서 집행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다음에 141쪽에 보면요, 교육교사인건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변경을 해서 쓰셨죠? 
  추경에도 받으시고 간주도 하시고 변경도 하셨죠? 
  변경이 1억 9,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잔액이 3억 2,9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건 변경 안 해도 되는데 변경해서 쓰셨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진영   그 뒤에 담당 팀장님, 과장님께 빨리 자료 갖다드리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11월 달에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통보에 따라서 그 매칭 확보를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이 1억 9,000만 원에서 저희가 집행하고 잔액이 한 6,9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오화근 위원   집행잔액이 3억 2,900만 원이 남아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구비 말씀드린 겁니다.
오화근 위원   구비요?
  그럼 과장님!
  2쪽으로 넘어가면 영유아보육지원 1억 9,500만 원을 변경해 준 것이 있어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1억 9,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럼 이게 거의 안 해 줬으면, 변경을 안 해 줬으면,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오화근 위원   엄청 많이 남아, 이게 배가 남았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변경을 해 주고도 배가 남아, 저기 1억 9,500만 원이 남았으니까 변경해 준 것만큼 남았으니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러면 이 앞의 것 보육지원인건비에 보면 여기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고 변경까지 해서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고, 여기는 변경해 줬는데도 잔액이 많이 남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오화근 위원   네, 너무 과하게 잡으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구비로 임의대로 잡은 게 아니라,
오화근 위원   네, 매칭액.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제 항상 10월, 저희가 예산이 끝나고 나서 추경이 끝나고 나서 국ㆍ시비가 조정이 보통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한 10월경에, 10월이나 11월.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좀 변경을 매칭에 따라서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국ㆍ시비를 이렇게 잡아서 반영을 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래도 이렇게 너무 많지 않나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이 예산이 항상 과목 자체가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조정 내시가 내려오면은 그 금액을 저희가 반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일부는 좀 많이 과하게 남는 부분도 조금 저희들이 있다고 그 부분은 보고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제가 조금 이거를 책 저기를 보면서, 집행잔액조서를 보면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아, 이런 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도 이렇게 쓰셨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지금 140쪽에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양육한시지원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오화근 위원   사회적보장수혜금 해서,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오화근 위원   2억 212만 7,000원을 사고이월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아니, 그게 잔액 발생했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오화근 위원   이월돼, 사고이월 하셨잖아요?     집행잔액은 0이고, 사업기간 연장이 ’21년 3월로 돼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내려와서 작년 부로 다 집행이 된 줄 알았더니 금년 3월까지 집행을 연장해가지고 그니까 사고이월 시켜서 아마 집행이 지금 거의 다 됐다고 지금 그럽니다.
오화근 위원   네, 거의 다 돼요?
  3월까지, 3월로 사업 기간이 연장됐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3월 31일까지 저희가 그 2억 이상을 집행해서 잔액이 15만 3,590원이 지금 잔액 발생했답니다, 3월 31일까지는 집행하고요.
오화근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이게 집행잔액이라는데 집행잔액이 아니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집행잔액이 3월 31일 자로 그렇게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죄송합니다.
오화근 위원   우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주어진 시간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질문 안 하려고 하는데요. 
  여성가족과하고 청소행정과는 제가 주말 사이에 자료를 조금 보면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미리 좀 말씀드리고요.
  우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 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코로나 관련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코로나 관련, 다른 부서들도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 2020년도 여성가족과 세부사업별 예산집행현황 중에 간주로 처리가 된 게, 간추처리가 된 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여성정책기반조성 세부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중랑아동돌봄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지원세부사업에서 간주가 됐는데 이거는 아마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그러면 보통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잔액이 발생하는 사례로 우리가 찾아보기 힘든데 발생했다는 것도 좀 뜻밖인데요, 이건 냅두고요.
  자, 우선 여성정책기반조성하고 업무추진비에 간주처리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 코로나 관련이라고 하셨는데 간주처리가 된 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건밖에 없고요. 
  1건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니까 우리가 논외로 치면 세부사업명이 여성정책기반이고 간주처리는 그 세부사업에서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여성정책기반조성과 코로나가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간주처리가 됐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이 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아까 말씀드렸지만 2단계 격상에 따른 비상대응 직원 격려로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돼서 아마 각 부서별로 지금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여성정책도 각종 코로나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 업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충분하지 않지만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나중에 제가 이 부분은 한번 더 짚어, 그니까 결국은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각 부서에 업무추진비로 내려보냈다라는 취지의 답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네,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전체 40개 부서에 다 업무추진비를 내려보냈다?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주요부서에서 10개 부서,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간주처리 한 사항입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감하고 결산을 좀 연결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장난감도서관 얘기를 잠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자, 2020년, 지금 결산이니까 2020년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감서류 43쪽인데요. 
  공유재산사용료는 장난감도서관 회원가입 연회비 및 반납연체료 수입이라고 있어요, 작년에는 이게 징수가 36건에 1,700만 원이었고요, 2019년에는 36건에 1,700만 원, 2020년에는 33건에 806만 4,000원입니다.
  자, 이 건수가 맞습니까?
  이러면 장난감도서관 문 닫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수는 저희가 한 건, 한 사람 이용한다고 해서 한 건씩 하는 게 아니고 월 1회 평균 1회 정도로 해서 3개소, 장난감도서관 3개소에서 세입으로 잡은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그러면 ’20년에는 왜 36건이 아니고 33건이죠, 12 곱하기 3 하면 36건이어야 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저희가 장난감도서관 운영중단이 작년에는 조금 중단을 전면 중단했다가 또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병우 위원   운영중단이 한 달밖에 안 됐었다는 말씀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중간중간에 이렇게 운영중단이 좀 됐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지금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계속하시는데.
  자, 공유재산사용료가 2020년엔 33건이에요, 제가 ’19년하고 연결해서 보고 싶은데 어쨌든 저희가 결산이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20년 것만 말씀드리면 33건에 800만 원인데 전년도 실적 대비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니죠, 반도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요.
  자, 장난감도서관의 보유 장난감 숫자는 우리 구의 재산이죠, 그러니까 공유재산사용료로 세입이 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제가 지금 금방 자료를 못 찾는데요. 
  자, 장난감도서관별로 보유 장난감 숫자 변동이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이건 여성가족과에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좀 줄고 있다는 것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병우 위원   코로나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이거는, 자, 이용회원들이 반납을 않고 있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반납연체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이제,
이병우 위원   잠깐만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제 질문 끝나고 답변해 주십시오!
  자, 공유재산사용료는 장난감도서관 회원가입 연회비하고 반납연체료 수입인데, 자, 그러면 도서관이, 장난감도서관에서 장난감을 대여해 가신 분들이 분실을 했거나 파손했을 경우에는 세입이 어디로 잡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별도로 세외수입을 저희가 청구해서 세외수입을 똑같이 잡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니까 여기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33건 806만 원에?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포함된 게 이 정도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니까 그렇게, 그렇게 이게 더,
이병우 위원   뒤에 팀장님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시게 도와주셔야 돼요, 회의장에 괜히 배석해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자료를 장난감도서관이 개관 이후로 각 도서관별 회원 수, 그다음에 보유 장난감 변동내역,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1, 2호점 대비 3호점이 예산이 과다편성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자, 3호점 예산이 1, 2호점에 비해서 과다편성 된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3호점은 저희가 그 비대면, 비대면 저희가 장난감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두 대를 해서 예약을 하면 지금 코로나 대면이 어렵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서 차량기사 두 명을 저희가 뽑아서 지금 비대면 서비스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1, 2호점에 비해서 두 명이 인원도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게 다가 아닌 것 같던데요, 그게 다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 인건비가 많이 편성된 부분이 제일 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그니까 인건비가 다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인건비도 있고 차량도 저희가 리스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이병우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 지금 말씀 주신 취지는, 배달, 그러니까 비대면 배달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3호점이 인건비가 많다는 취지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인건비는, 자, 1, 2호점은요.
  1, 2호점은, 자, 그러면 예컨대 2020년도에 아니지, 올해 예산이죠? 
  자, 1, 2호점은 감액이 됐고요, 예산편성에서, 3호점은 증액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비대면서비스를 기존 차량 1대에서 하다가,
이병우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4월부터 저희가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과장님!   자, 3호점 장난감, 1, 2호점 장난감 구매비는 5,700만 원이에요. 
  근데 3호점은 장난감, 도서류 등 구매비가 4,800만 원입니다, 1, 2호점을 합한 금액하고 1,000만 원도 차이가 안 나요. 
  아까 말씀하신 게 비대면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네, 지금 저 3호점하고 1, 2호점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1, 2호점은 저희가 저 중화동하고 면목5동에 있는 청사에 있는데 이 3호점은 우디안, 그 신내1동에 설치하는 데 공간이 좀 높고 1, 2호점은 이제 작년에 수요도, 작년하고 금년하고 수요도 좀 적어서 그만큼 장난감, 그 저희가 구매 건수도 좀 축소해서 잡았고, 그다음에 3호점은 저희가 비대면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시로 이뤄지기 때문에 조금 많이 잡았다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인건비랑 운영비 차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하여튼 이건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보고 추가로 더 하는 걸로 하고요. 
  잠깐만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자료제출 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세부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시설비, 민간위탁사업비 집행내역하고 증빙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자, 구청 민간어린이집 운영지원 세부사업에서 민간위탁금, 세부집행내역하고 증빙자료 제출해 주시고, 어린이집 행사지원 및 운영지도관리 세부사업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 세부집행내역, 증빙자료 해 주시고요. 
  자, 공동육아방 운영지원이 시ㆍ구비 매칭비율이 사실, 원칙적으로 5대 5여야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사실상 4대 6입니다, 시ㆍ구비 매칭비율이. 
  자, 공동육아방이 10개소가 있는데 시ㆍ구비 매칭비율이 각 육아방별로 다릅니까, 아니면 다 같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건 똑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매칭비율은 똑같은데 왜 5대 5가 아니고 4대 6이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일부 구비 사업으로 추진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고요,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이병우 위원   자, 5대 5로 매칭이 돼야 되는 사업이 4대 6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50% 정도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하셔야지 ‘일부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그건 적절한 답변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자, 매칭비율이 다른 게 예를 들면, 왜 아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푸드마켓 면목점의 경우처럼 100% 구비로 가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10개소 전체가 4대 6의 비율로 매칭이 돼 있다 그러면 이건 바로 잡아야 되는 문제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제가 서류를, 그래서 퍼센트가 증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해서 별도로 제출 좀 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자, 조리사 인건비 부분을 잠깐 들여다보면은요. 
  조리사 인건비가 3월 31일 기준으로 집행액을 보면 예산편성액 대비 9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예측됩니다, 올해 3월 31일에요. 
  자, 2021년, 이거를 1년으로 추계를 해 보면 3,6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 같아요, 왜냐면 1분기에 92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자, 그러면, 예컨대 제가 지금 추계한 게 맞으면 혹시 이번 다가오는 추경 때 감추경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확인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네, 이 부분도 저희가 당초에 한 40개소 정도로 예상해서 잡았는데 지금 신청해서 정상적으로 나간 데가 한 32개소가 지금 그 조사상 인건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형이라든가 그래서 탈락 후에 어떤 재정이 어려우면 신청을 한다 그랬는데 실제는 이 사람들이 그 인원, 영아 출생아 감소 등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운영상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 조리사를 채용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좀 감안해서 그 부분을 감추경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143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고 있어요, 찾으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네,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여기에서 보면 시설비가 2,100만 원이 변경해서, 어디에서 변경해서 썼냐면 민간위탁사업비에서 2,100만 원 갖다 썼어요, 그렇죠, 확인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간주예산으로, 지금 현재 여기 예산액 잡힌 게 35억 3,300만 원이 간주예산이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네. 
장신자 위원   거기에다가 전년도 이월액이 17억 1,600만 원,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경해서 2,100만 원을 또 사용을 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총 지출액은, 지출액은 39억 2,1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사고이월금액이 12억 5,600만 원을 발생했고 여기 서류대로 보면은 9,100만 원이 지금 얼마가 됐어요, 약 9,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시설비에서 한 9,100만 원 정도, 네, 190만 원 정도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제가 받은, 맞구나, 사고이월 별도로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집행잔액이 9,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도 왜 변경해서 2,100만 원을 쓰셨나요? 
  그게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국ㆍ시비 저희가 보조금이고,
장신자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그 추진과정에서 이제 시비 추가 확보로 미상환 돈이 한 740만 원하고 저희가 이거 새우개어린이집 무허가 건물 매입해서 철거비용으로 좀 저희가 변경해서 사용하는, 구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매칭비용에서 사용 못 하고 좀 변경했다고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매칭비율로 해서 구비를 쓰기 때문에 이런,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아니, 매칭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비로 별도로 저희가 이 부분은, 
장신자 위원   별도로 사용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건 저희가 이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하게 되면 기자재비를 저희가 사야 되기 때문에 기자재비로 해서 저희가 교부해 준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자료는 저한테 좀 하나 갖다 주세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1쪽에 보면 양성평등기금이 있잖아요. 
  전년도 말 조성액이 3억 약 9,400만 원 정도, 그리고 당해 연도 증감액이 조성액과 사용액이, 조성액은 550만 6,000원, 사용액은 약 6,000만 원 정도 있어요. 
  당해 연도 말, 그러니까 ’20년도 말 조성액이 3억 4,201만 6,632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 자료로만 보면은, 아니, 어떻게 해서 6억, 아니, 3억 4,200만 원이 나왔나, 도저히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338쪽을 보면 전년도 지출계획 현액이라든가 지출액이라든가 지출계획을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과목이 빠졌어요, 여기 311쪽에 보면 저희들이 볼 때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여기에다가 써주시면, 조성액을 써주시면 이 금액에서 4억, 4억 197만 8,882원에 대한 금액을 써 주셔야, 하나를 추가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추가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조성액하고 사용액하고 뺐을 때 3억 4,200만 원이 나온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다음, 내년 연도부터는 이 기금에 대한 계산 방법이 저희 위원들이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게끔 추가해서 그렇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게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위원님들이 내년도에 대한 기록 요구를 할 때 그거는 과장님 정확하게 과장님이 숙지를 하셔가지고, 이해를 하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내년도에 그대로 안 올라오면 과장님이 또 거짓말시키는, 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조금,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작성을 해서 한번 먼저 갖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해서 내년에 그런 거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병우 위원입니다. 
  혹시 수감서류 가져오셨으면 74쪽을 잠깐 봐 주시겠어요? 
  제가 아까 자료를 못 찾다가 지금 찾았는데요, 장난감도서관 운영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74쪽에. 
  보유 장난감이 1호점이 2020년, 작년 수감서류에는 1,345개에서 올해 수감서류에는 1,168개, 약 200여 개 정도가 감소됐고요, 2호점은 1,485에서 1,235, 이것도 200개 이상이 감소가 됐고요, 3호점만 늘었습니다, 1,800개에서 2,200개로. 
  그리고 세외수입도 신내점이 2019년까지는 면목점이 가장 많았는데 2020년에는 신내점이 면목점을 역전합니다. 
  자, 이게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아까 저한테 답변을 주실 때 신내점이 2명이 더 많다고 했습니까? 
  1, 2호점에 비해서?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인원이,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1호점, 2호점은 각각 3명씩이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네. 
이병우 위원   3호점은 4명입니다. 
  그러니까 1명만 더 많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4월 달에 1명, 기사 1명을 더 채용해서 비대면 서비스를 차 2대로 하기 때문에, 
이병우 위원   그러면 지금 5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3호점이 작년에 5명이었는데 그럼 중간에 결원이 생겼다가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올해, 올해에 5명, 
이병우 위원   충원을 다시 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아니, 올해 4월부터 5명이라는 말입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작년도 수감서류에 3호점 종사자가 5명이었어요. 
  작년도 수감서류 75쪽 확인하시면 알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19년도에 일용잡급을 한 분 별도로 별도 채용하고 금년에는 아마 미편성 했던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연회비가 1년에 1만 원이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네. 
이병우 위원   자, 그러면 면목점 매 회원 수가, 아, 1호점의 그 회원 수가 지금 5,500명이에요. 
  5,600명 정도 되는데, 2명 부족한, 수감서류상으로는. 
  자, 그러면은 가입을 했다고 해서 연회비를 다 납부하진 않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저희가 처음에 가입하신 분들은 전부 다 연회비를 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다음 연도에는 안 내신 분도 일부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세외수입이 이렇게 감소한 게,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영향인지, 그리고 신내점이 2020년도에 면목점을 역전한 게 배달서비스의 활성화로 그런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자, 어찌 됐든 보유 장난감이 1호점과 2호점이 지금 약 200점씩이 감소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좀 하셔야 됩니다, 부서 차원에서도.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다 공유재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공유재산에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로서 지금 어떤 대책이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의문스러워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일부 내구연한이 지난 장난감에 대해서는 자체, 어떤 폐기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아까 말씀대로 자료 요구한 자료에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리고요, 자, 1호점하고 2호점의 인건비 평균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호봉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자, 1, 2호점은 인건비가 평균 235만 원 정도고요, 2호점은 인건비가 236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만 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월, 1인당?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 부분도 제가 정확히 작성해서,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호봉이면 1, 2호점이 더 먼저 생겼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 1, 2호점이 먼저 생겼는데 저희가 이제 3호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저희가 운영을 3호점만 하고 있는데 3호점은 직원들 뽑을 때 뭐 평균, 뭐 직원 몇 호봉 기준,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채용을 하도록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면 장애인복지과 심사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에 결산심사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다음 부서인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결산 - 청소행정과 소관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59쪽부터 165쪽까지, 결산서 88, 89쪽, 194, 195, 196쪽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323쪽, 340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324쪽, 341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고 시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집행잔액내역조서 159쪽에 정화조 및 분뇨처리에서 저소득층 정화조 청소수수료 지원 예산 있죠?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700만 원 정도 남았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이거 지금 한 3년째 진행 중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일단 어떻게 대상 선별이 되고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설명을 해 보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수수료 지원은 저희가 수급자,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1인당 3,160원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가 1만 2,500명, 유공자가 238명, 한부모가 4,320여 명 정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 쪽에 관련된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래서 그 대상자분들이랑 이 정화조 청소 지원 수수료 대상 구분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 대상자분들은 무조건 다 1인당 그렇게 3,000 얼마가 다 지급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아니, 그러면 정화조 청소 지원 수수료하고 연계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아,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 번 그, 
서상혁 위원   아, 그러니까 그 대상 중에 실제로 부담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아닌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다 그냥 아까 3,000 얼마씩 그 대상자분들 다 드린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저희가 각 세대마다 실제로 이제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집주인이 전부 다 낼 수도 있고, 관리인이 또 내고 나서 이제 세대수, 인원수별로 이렇게 보통 N분의 1로 나눠서 걷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일단 이루어지는 건 이루어지는 거고요. 
  저희는 그것과는 별개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서상혁 위원   그거 문제없다고 보세요? 
  제가 이거 처음에, 2년 전에도 이렇게 예산편성 될 때 이거 문제의 소지가 된다 했는데 이게 계속 지금 편성되고 있고 또 지금 700 얼마씩 남았는데. 
  아니, 그 지원 대상자분들한테 그냥 뭐 3,000 얼마씩 다른 항목으로 그냥 드리든지 해야지, 이게 정화조 분뇨처리하고 이게 정확히 데이터나 이런 게 매치되는 그런 명분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지급을 합니까? 
  정확한 그 행정적 지침이나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해는 그런 부분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대상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점점 그 부분 데이터 확인해서 실제로 부담하는 거 좀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똑같은 기준으로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 
서상혁 위원   네, 저희가 실제 수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사실 확인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현재 방법상으로는 그분이 1년에 한 번씩 당연히 청소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서상혁 위원   분뇨처리 이거 누가 분뇨처리 합니까? 
  업체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런데 수수료, 
서상혁 위원   여기 세입자분들이나 여기 주인들이 직접 분뇨처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업체에서 하는 거고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사시는 분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서상혁 위원   실제 부과를 누구한테 하냐고요, 우리가. 
  우리 과에서 부과를 누구한테 해요. 
  납부 의무자가 누굽니까, 정확히.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대부분 다 집주인이고요, 그리고 일부는 관리자로 변경을 하면 관리자한테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집주인이에요. 
  집주인이 안 살면 그 집을 대표할 수 있는 관리자, 
서상혁 위원   그런데 그 집주인이 납부 부과를 하는데 여기 지원 대상자는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수급분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매칭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거죠, 이게. 
  수급 대상분들한테 뭘 드리더라도 근거 있게 정확히 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거 지적을 했는데, 저소득층분들한테 뭐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죠. 
  그러면 합법적으로 정당한 근거에 의해서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지원해 줘야지, 이거를 정확히 그 대상자 구분이 안 되고 전혀 행정적 근거가 없는 거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집행을 하시면은, 더군다나 잔액도 이렇게 700만 원 정도면 지금 몇 %가 남은 거예요, 이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지금 이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에 지원 근거는 저희가 만들어 놨는데요. 
  정화조 청소를 해서 우선 일차적으로 집주인과 관리자가 납부 의무자지만 대부분 살고 있는 분들한테 이거를 일정 분량 나눠서 걷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당연히 그 일정 부분을 다 내고 있는데 형편이 어려우니 1인당, 
서상혁 위원   직접적인데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런 논리라면은 다른 것도 그렇게 지원해 줄 게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매칭 안 해도 그냥 뭐 집주인이 납부를 하는데 여기 세입자도 몇 분 있으니까, 그러면 정화조 청소수수료뿐만 아니라 다른 비용도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비용도 다 그렇게 해 줘야겠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근거, 행정적 근거에 맞는 방법으로 지원이 돼야지, 차라리 뭐 종량제 봉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합법적으로 지원이 돼야지, 이거는 전혀 근거도 없고 구분 매칭도 안 되는 거 이렇게 진행하면 되냐 이거예요. 
  자, 그럼 자료요청 제가 할게요. 
  이거 작년에 우선 여기 집행한 근거에 대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고 그럼 작년에 아까 말씀하신 부과대상자 리스트 있죠, 그게 관리자든 집주인이든 나간 거 있죠? 
  우리 관내 전체 다 청소가 진행되고 나간 거 있죠. 
  그 내용이랑 거기서 실제로 누구누구, 거기 세입자분들 대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원래는 결산에는 가능하면 질의를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제가 급히 발언을 요청한 이유는요. 
  과장님, 저한테 주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동별 설치현황’ 해서 주신 B4 용지로 출력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이 자료 가져오셨어요? 
○위원장 김진영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 다시 한 번,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아, 그것은 제가 위원님한테만, 우선 1차 조사, 
이병우 위원   아니, 지금 가지고 계시냐고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아, 전체 리스트만 갖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전체 리스트만 갖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이걸 지금 전체를 다 안 봤는데요. 
  이거 좀 너무 한 것 같아서 이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한테 주신 자료 21번, 최초 설치 일자는 2017년 12월이고요. 
  자, 면목로27길 4-13에 설치됐던 21번 감시카메라라고 하겠습니다. 
  이전장소 1차 면목로27길 56, 2020년 8월, 자, 그 오른쪽으로 보십시오, 면목로27길 56, 변경일 ’20년 12월. 
  자, 낙하 보수작업 후 같은 주소지에 재설치, 이건 이전이 아니죠, 그렇죠? 
  자, 38번. 
  자, 동일로126다길 34, 2019년 9월에 1차 이전을 하셨는데 역시 같은 지번으로 옆 전주 이동이라고 해 놨어요, 약 1년 정도 있다가. 
  자, 같은 주소지예요, 확인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이걸 이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사실 주로 달고 있는 곳이 전주하고, 그다음에 보안등, 그다음에 한국통신주를 이용해서 달고 있는데요. 
  이게 그, 
이병우 위원   자, 이전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는 취지가 어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유지보수, 
이병우 위원   말 그대로 장소를 옮기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같은 지번으로 전신주만 옮기는 게 과연 이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이게 그, 
이병우 위원   예산 낭비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이게 그 전기이설공사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비용은 들어가는데요. 
  그걸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지점이 옮겨져서 그런 건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이런 자료, 제가 지금 자료를 쭉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제가 이거 현장 확인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만 가지고 지금 일일이 이걸 다 체크하기는 쉽지 않아요. 
  어찌 됐든 이 자료 저한테 혹시 엑셀로 보내 주셨나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아, 아직 안 보냈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거 엑셀파일로 보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이전을 하실 거면 굳이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우리 간담회 때도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이게 CCTV를 저희가 설치하는 이유는 이게 실제로 무단투기를 단속을 하기 위한 거고요, 경고 목적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 과태료 부과 징수까지 이어져야 이게 사업에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이용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저희가 동 감사 때 사실상 확인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확인을 안 해요. 
  자, CCTV를 설치를 해 놨으면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해야죠, 민원하고 무관하게. 
  그걸 모니터링을 해서 무단투기한 사람을 특정을 하고 그분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 여기까지 가야 CCTV를 설치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면 CCTV를 굳이 설치할 이유가 없죠. 
  자, 무단투기단속반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 일정 인력을 저는 배치를 해서라도 CCTV 설치의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인력투입이 저는 추가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무단투기 실적이 추락하고 있어요. 
  인력은 늘어나고 예산도 증액이 됐는데 오히려 징수실적이랑 부과실적은 거의 반토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그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려면 CCTV 모니터를 통한 무단투기 적발, 그리고 과태료 부과징수,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무단투기단속원이 19명인데요. 
  그 중에 2명을 저희가 분석요원으로 내근을 시킨 지 좀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CCTV 자체는 일단 설치돼 있는 걸로도 무단투기를 조금 감소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만 찍는 사진만으로는 이분이 어느 집에서 나왔는지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과태료 부과까지 가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전차단 효과는 있지만 그걸 알고도 버리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잡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단투기단속원 2명을 내근직으로 돌려서 그분들이 CCTV 분석을 통해서 그분들을 찾아내고, 또 찾아내지 못한다면 무단투기하는 장면을 캡처해서 해당 감시카메라에 사진을 붙여놔서 좀 더 경각심을 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두 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이제 한 3, 4개월 정도 돼가지고요, 한 번 더 운영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영상자료 판독과 탐문 쪽에 인력 배치를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저는 무단투기단속반 중에 거기에 특화되신 분들을 선발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단투기단속반을 채용을 하실 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채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CCTV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단속반원을 별도로 채용을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 투입되신 두 분이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채용되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아,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기존에 파봉 작업이나 현장 일을 하시던 분들 중에 저희가 이력서를 제출받아가지고 그와 유사한 사무직 경력이 있거나 또 이제 전산운영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그런 분들 두 분을 저희가 이동 배치해서 업무를 분장한 겁니다. 
이병우 위원   그 두 분이 배치되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지금 설치가 최초로 된 게 보니까 1번 카메라가 2015년 12월인데요, 거의 한 5년 만에 지금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좀 경각심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금 제가 추가로 지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0년 스마트TV 이전을 위한 예산편성 몇 개가 편성이 됐었죠? 
  제가 지금 자료를 확인 중인데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통상 한 30여 대 정도 이전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잠깐만요, 계획이 아니고요, 2020년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됐는지를…….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난 다음에 자료 확인하고 다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들 지적을 하던데 지금 이 주민들로 하여금 무단투기 때문에 CCTV를 설치를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아직도 들어오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사실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요청을, 주민이 요청하는 것을 다 해소는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이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요청이 많기 때문에 이동식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그 민원을 지금 해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뭐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다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집니다. 
  이제 그래서 무단투기단속반을 수년 전부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단투기단속반, 아까 동료 위원 뭐 질의에 19명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처음에 초창기에는 19명이 아니었는데 무단투기를 단속반을 운영을 해 보니까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봐서 인원을 늘려서 현재 19명이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런데 초창기의 그 자료를 보면 무단투기단속반을 운영할 때 초창기는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속반들이 활동을 해서 그 현장에 가가지고 봉투를 개봉을 해서 우편엽서라든가 이런 거 등등을 발굴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부과를 하고 이렇게 제도를 했던 걸로 본 위원이 아는데, 그래서 실적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인원이 늘리고 나서 늘린 만큼의 부과실적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보는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아, 지금 저희가 인원이, 인원 때문인 것보다도 순수한 무단투기, 그러니까 종량제봉투에 버린 거는 혼합배출 단속이고 그거 말고 검정비닐에 그냥 무단으로 버린 거를 많이 좀 단속을 해 달라고 하다 보니 그런 경우에는 그걸 파봉을 해도 사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넣고 버리는 분들이 없어서 그래서 아마 실적이, 
조성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원 대비, 옛날에 인원이 적을 때의 건수와 인원이 늘린 19명에 대한 건수가 비례를 해 보면 적다, 이런 걸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많이 계도가 되고 그래서, 
조성연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저기 홍보도 많이 되고 또 그런, 단속반,
조성연 위원   그래서 이 무단투기 인원은 효율적으로 관리가 못 하고 있다, 일례를 들면, 주차단속반원도 인원이 늘었어요. 
  인원이 늘었는데 단속 건수가 늘어나거든요, 일례를 들면, 일례를 들면. 
  그러니까 내용은 어떻든지 간에 인원 대비, 인원 대비 조금 건수가 늘어나야 나는 이게 잡을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이제 지금 과장님 답변에 자체적으로도 잘 개발이 되고 머리를 쓰기 때문에 그걸 개봉을 해 봐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조성연 위원   아까 지금 보고도 그렇고요. 
  그래서 CCTV가 있어도, 그거 참 확인을 해 봐도 그 사람, 버린 사람 찾기까지는 용이하지 않다, 그러니까 버리는 사람이 이제 자꾸 머리를 쓰거든요, 버리는 사람이. 
  주변에 CCTV 있다라는 것도 이미 감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버리는 사람이 그런 걸 나름으로 머리를 써서 버리니까 그걸 내용물을 가 봐도 찾을 수도 없고, 또 버릴 때도 교묘히 버리니까 CCTV도 제대로 찾을 수도 없고, 이런 뭐 양날의 칼이 있는 거죠. 
  그러면 더 우리는 이 단속반원들이나 우리 과에서 그런 분들을 더 능가하는 것들을 개발을 하지 않으면 나는 이거 단속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더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게 단속반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CCTV를 판독하고 하는 인원을 그 자체적으로 또 그 중에서 그러한 일을 좀 할 수 있는 분을 또 선발을 해서, 처음에 뽑을 때 한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조성연 위원   이미 선발돼 있는 인원 중에 또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을 두 분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죠. 
  자꾸 버리는 사람, 무단투기 하는 사람이 날로 지능화 되니까, 소위 말해서. 
  그러면 우리가 발견을 하고 그걸 우리가 단속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도 지능개발을 해서 하지 않으면 거기에 쫓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조성연 위원   그거 동의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동의합니다.
조성연 위원   네, 그래서 사실 깨끗해져 가기는 해요. 
  이게 뭐 그렇게 투자 안 하고 좀 더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모두가 다 반성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깨끗해져 간다, 그러나 주민은 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투기 장소는 그 모든 직원들이 매달리고 동사무소도 매달리고 하면, 매달리면 그 지역이 시정은 돼요, 조금 시정이 되더라고.
  그런데 그 시정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과에서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다음에 RFID 방식에 대해서, 그게 163쪽인데요, 이게 집행잔액들이 좀 남았어요. 
  남았는데, 이게 직송 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RFID 방식하고 직송하고는 어떠한 관련이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남는가요, 집행잔액이 되는가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아, 네, 이 내용을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RFID 건하고 사실 직송하고는 남는 이유가 좀 다른데요.
조성연 위원   글쎄, 그래서,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RFID 통신비 등 직송 이거는 운용비를 저희가 통신비도 내주고 그러는 비용들이 좀 줄어든 것이고요. 
  그리고 직송에 따른 것은 중간집하장에서 이제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면 큰 집하시설, 집하차량으로 저희가 그거를 옮겨 싣는데 그게 이제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시설유지비가 이제 필요, 사용을 안 하게 된 겁니다. 
  시설유지비라든가 또는 냄새, 냄새 처리할 수 있는 그 약품이라든가 그런 설치를 더 이상 안 해도 되다 보니 예산이 남게 된 겁니다.
조성연 위원   지금 그 집하장에 말이죠, 지금 뭐 이게 이제 3, 4년 동안에 쭉 노력을 해서 이게 한 4년 전부터 직송 관계는 4년 전부터 시작을 했죠? 
  햇수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조성연 위원   그래서 처음에 공동주택 쪽 것을 직송을 하다가 이제는 뭐 금년에 행감 때 보고 받기로는 이제 전부 다 지금 직송을 하는 거로,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9월부터,
조성연 위원   지난번에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하장에서 할 일이 없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음식물쓰레기,
조성연 위원   만은.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조성연 위원   음식물쓰레기만은.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조성연 위원   네, 그래서 그것은 뭐 조금 연차적으로 노력들을 해서 이제 직송을 하기 때문에 되는데 과장님, 집하장도요, 그게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직송한다고 그래서 냄새가 안 나는 게 아니고 이 직송을 하던 차량들이 집하장으로 들어오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렇잖아요, 주차장이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 세척도 하고 세차도 하고 그러니까 냄새가 나요, 아직도.
  그래서 우리 집하장에 있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직송을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해서 직송이 되면, 직송이 되면 뭐 그냥 냄새도 악취도 좀 줄기는 줄었겠죠, 안 하니까 그걸. 
  그런데 세차를 하고 그다음에 물기가 있는 그런 차량들이 어떤 분이 아침에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하다가 음식물운반 차량이, 차가 덜컹거리니까 그 차 안에 있던 물기가 쏟아지는 걸 사진 찍어서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집하장 부근에 도로에 그냥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바로 그걸 물청소를 좀 하면 되는데 운전수는 자기 차에서 물이 찌꺼기가 떨어져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지, 뭐. 
  지나가니까, 지나가는 그, 지금 그 집하장이 옛날하고 다르게 그 뭡니까? 
  장안교, 장안교 있는 데 옛날에는 막혀있던 도로가 지금은 제방이 이렇게 둘레길 공사와 관련해 뚫려가지고 지금 거기 운동들을 해요, 다.
  그니까 거기 차량, 옛날에는 밀폐된 공간이라서 몰랐는데 지금은 그 공간으로 다 주민들이 운동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목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의 취지와 이제 맞는 거로 정리를 해 보면 이 예산은 앞으로도 줄겠네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조성연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직송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 또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또 다른 쪽에 어느 한쪽에는 예산이 이렇게 절감되는, 절감될 수 있는 부분들도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부터는 잘 편성을 하셔서 집행잔액이 좀 남지 않도록, 사실 집행잔액이 안 남는 것이 제일 예산편성을 잘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과장님,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맞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그 예산을 잘 짜서 필요한 데 예산을 더 투입하고 또 절감할 수 있는 데는 절감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우리가 이런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 보는 이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을 내년도에는 좀 적재적소에 잘해서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써질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마지막으로 그 CCTV와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동네에서 CCTV 설치해 달라고 주문을 많이 받아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과에다 얘기한 바도 없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셔라.’ 이렇게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마는 CCTV는 제가 지금 아는 걸로는 내 지역에 두 개 동인데 두 개 동만 하더라도 ‘CCTV 설치를 해 달라’ 요청을 하고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수십 군데예요, 다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미 기존에 설치가 돼 있는 곳도 좀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조성연 위원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만이라도 좀 관리를 잘하면 나는 그분들이 그냥 입으로 홍보가 돼서, 홍보가 돼서 ‘아,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그니까 이제 무단투기 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잡으면 홍보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그 옛날에 봉다리에 들어가서 우편물 이런 거로다가 확인해가지고 한다고 소문나니까 이제 우편물 거기다 안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일례를 들면, 소문이 나니까, 이게 효과거든요. 
  그니까 나는 아까 그 두 분인가, 그분을 잘 훈련을 시켜서 무단투기들을 잡으면 효과를 내야 돼, 효과를. 
  그러면 그 버리는 사람이 안 버려요, 그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젊은층, 그다음에 외국인들이라는 것 아닙니까, 동네 제가 다니면 그래요. 
  우리 외국 근로자들이 지하, 이런 옥탑방 이런 데 사는데 이 친구들은 분리수거를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 얘기 들으면 그분들도 알아요, 누가 버리는가, 인근에 사람은, 그럼 외국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가서 그 외국인한테 얘기할 수가 없어서, 목격을 못 했으니까. 
  못 하는 실정인데 아마 이런 것들도 좀 우리 새터민센터라든가 아마 그런 교육기관 이런 거하고도 연동을 해서 아마 그런 분들도 교육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좋은 의견 주셨는데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식사시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이병우 위원   식사 전에 확인해야 될 게 하나 있어서.
○위원장 김진영   하나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병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스마트경고판 이전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30대분을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근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이전기록은 2020년에 21건입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확인을 해 보니 무단투기근절, 쓰레기무단투기근절 세부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중에 500만 원이 변경사용이 되어 있던데요.
  혹시 스마트TV, 스마트경고판 설치되지 않는 9대가 변경된 건가요, 변경사용 하신 게 이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아, 그거는 동사무소에서 청소용품비가 부족해서 그 용도로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니까요, 자, 애초에 편성했던 예산에서 어딘가에서 변경을 사용했으면 예산편성 했던 부분에서 달성하지 못 한 통계목, 편성목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스마트경고판 예산에서 변경사용 하신 거냐고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500만 원은 사무관리비에서 감해서 저희가 지역 및 가로청소사무관리비로 저희가 500만 원을 증해서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이병우 위원   아, 이전설치비는 공공운영비니까 다른 항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공공운영비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이 1,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쓰레기무단투기근절 세부사업에 공공운영비가 지금 1,100만 원인데 오히려 예산은 826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러면 어찌됐든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은 실제로 스마트경고판 이전, 2020년에 이전하신 것은 예산편성 대비 9대를 덜 하신 게 맞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9대를 덜 하시고 집행잔액을 발생시켰는데 2021년도 예산에 예산을 그대로 가져, 편성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저희가 이전, CCTV 이전설치의 대부분은 이제 무단투기지점이 새로 생기고 이미 설치돼 있는 지점이 개선이 되는 것과 맞물려서 움직이기 때문에 대충 대략 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편성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좀 사유가 덜 발생해서 적게 집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는 또 더 필요해서 생기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30대 중에서 21개만 설치하신 거면 많이 안 하신 거예요, 3분의 1을 안 하신 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예산에는 그대로 편성을 하셨어요. 
  자,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0년에 30개를 이전설치 하겠다라고 예산편성을 했다가 21개밖에 이전을 못 했으면 당연히 예측이 가능한 대목 아니겠어요, 예산편성 하는 단계에서는? 
  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예컨대 뭐 10개로 줄이든지, 예산편성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제가 듣고 싶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30대 편성 후 21대만 이동한 것은 물론 조금 부진하긴 합니다만 저희가 무단투기지역이 잘 개선이 될지 또 새로운 구역이 또 얼마나 생겨날지 이런 것에 대한 상황예측은 조금 어려워서 우선 평균 한 30대 정도는 사업물량이 잡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으로 저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설치 사유가 무단투기지역이 6개월 지나도 개선이 안 되거나 하면 그런 지역은 또 그냥 두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예산 대비 집행이동 건수는 좀 차이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니까 이게 저는 안일한 예산편성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쓰레기무단투기근절 세부사업 공공운영비 통계목 중에 1,180만 원의 집행잔액은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보면 무단투기과태료 우편요금 및 CCTV 이전설치비 등 집행잔액이라고 나와요. 
  그럼 이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으면 당연히 이거는 그다음 연도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돼야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발생이 이렇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은 13% 증액을 시키고요.
  전년도 집행률 대비 예산편성률을 보면은 한 40% 정도가 더 늘어난 셈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저는 짤막,
○위원장 김진영   그전에 지금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 두 분 정도 계시고 다 질의가 많지가 않다 하기 때문에 일단 청소행정과를 끝나고 식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도 괜찮으시겠죠?
장신자 위원   많대.
이병우 위원   나 많은데?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를,
이병우 위원   많아요.
장신자 위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바로 끝난다고 하지 않았어?
이병우 위원   아니야, 그냥 이거 하나만 하고 점심 먹겠,
오화근 위원   아니야, 안 돼, 점심 먹고 나서 해야 돼, 이건.
장신자 위원   311쪽이요, 311쪽 기금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청소행정과는 기금에 대해서 정말 잘 하셨어요, 제대로 하셨어요. 
  제대로 하셨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성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말 조성액이 63억 4,6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당해 연도 조성액이 1억 한 2,800만 원 정도 돼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사용액은 하나도 없어요.
  저기 작년도에는 사용액이 하나도 없었나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30만㎡ 이상의 택지조성을 할 경우,
장신자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그 내부 부지 안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장신자 위원   삼십몇 미터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30만㎡요.
장신자 위원   아, 30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법에서 정한 일정 부분의 비용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양원택지지구, 그리고 신내우디안지구 이쪽이 해당이 되는데 그쪽 지역에 폐기물설치시설을 설치를 안 하고 대신 기금으로 저희들한테 갖고 있어서 저희가 기금을 지금 예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은 언제 하냐면 관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다른 구와 합동으로 폐기물 사용할,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할 때 그때 이제 집행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사용되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이자수입입니다.
장신자 위원   이자수입.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장신자 위원   네, 그래서 지금 현재 64억 7,400만 원이 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환경미화자녀 학자금대여기금에는 제가 이제 324쪽하고 341쪽 확인해 보니까 편성 과정에 있어서는 다른 과에 비해 제대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폐기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을 번복할 수밖에 없네요.
  저기 좀 일찍 오전에 끝을 내려 그랬는데 지금 꼭 과장님하고 우리 전 직원이 있는 데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답니다, 공부한 내용 중에서.
  그래서 식사하고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원만한,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질의가 길어질 시에는 10분의 주어진 시간을 끊고 다른 위원하고 또 진행하도록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병우 위원   제가 먼저 자료 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자, 세부사업명을 먼저 불러드리고 통계목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 잘하셨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및 가로청소 관리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다음에 매립지 반입 불가 폐기물 및 폐목재 처리 사무관리비, 각 통계목별로 세부집행내역하고 증빙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중간집하장 관리, 공공운영비, 세부집행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해 주시고 시민 참여 예산으로 깨끗한 골목 만들기 세부사업이 우리 예산서에는 없지마는 예산을 집행하신 내역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요. 
  깨끗한 골목 만들기 세부집행 내역 및 증빙자료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다음, 혹시 메모가 부족하면 제가 타이핑해 놓은 거 있으니까 나중에 요구하시면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정화조 및 분뇨 처리, 세부 사업에, 쪽을 제가 불러드리면 좋은데 제가 엑셀파일로 보고 있어서요, 잠시만요. 
  어떻게 제가 쪽을 불러드려야 됩니까, 아니면은 제가 세부사업명을 말씀드리면 바로 찾으실 수 있나요, 과장님? 
○위원장 김진영   쪽 불러 주시면 좋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쪽 불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잠깐만요, 집행잔액조서 159쪽입니다. 
  이 중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350만 원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은 증액이 됐어요, 15만 원이. 
  2021년도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자, 이게 공공운영비는 예산을 증액할 사유가 별로 없는데 이게 집행률이 75% 정도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오히려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등기우편 요금이 일부 좀 늘어날 것을 일반적으로 반영하듯이 이제 한 사항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전년도 집행률은 고려하지 않으신 거죠,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물량은 비슷합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물량이 비슷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찌 됐든 정화조 청소 안내 엽서, 우편요금의 추세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등기우편 요금 인상은 반영을 하고 우편 발송량은 추계를 따로 않고 전년도하고 같이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집행률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인상 요인이 있는 우편요금만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는 결과가 저는 이렇게 나왔다고 봅니다. 
  이게 전년도 집행률 대비 예산 편성률을 따져보면 이게 134%예요. 
  과다편성 됐다는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집행률을 고려하지 않고 이거는 그냥 제가 좀 중립적인 어휘를 선택한 결과고요.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집행률은 무시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률 대비 예산 편성률을 보면 134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134%라고 하니까 지금 이해를 잘 못 하시고 계시죠, 과장님께서,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지금 75%를 100%로 봤을 때,
이병우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집행액 대비 예산 편성, 그러니까 예산 집행액은 1,080만 원이에요. 
  그런데 다음 연도 예산편성은 1,45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34%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률을 고려했거나 내지는 무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적어도 증액은 안 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지금 15만 원이 증액된 것은 우편요금 인상분만 그냥 기계적으로 반영하신 거예요, 예산 편성하는 단계에서, 동의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우리가 집행률을, 이게 숫자가 많은 경우에는요, 거의 대부분 평균치에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그해, 당해 연도에 예를 들어서 1분기 내지는 2분기까지의 집행 실적을 고려하면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대략적인 추계가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깊은 고민 없이 그냥 우편요금 인상분만 반영을 하고 발송량에 대해서는 그냥 작년에 했던 그대로 편성한 겁니다. 
  저는 이게 답습적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답습적 편성의 한 사례로 지금 이걸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자,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자, 이건 집행률이 86%입니다. 
  그 아래예요, 같은 정화조 및 분뇨 처리 세부 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역시 집행잔액이 700만 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연도에 오히려 예산이 증액됩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 집행률 대비 예산 편성률을 보면 118%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세부 사업에 지금 동일하게 2개의 답습적인 예산편성을 했다라는 그 통계목을 제가 지금 2개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 그리고 추계를 통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   네, 오화근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정화조 분뇨 처리 공공운영비에 보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 중랑구 인구는 2019년도보다 많이 줄었지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조금은 줄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보통 지금 처음에 저희가 41만이라고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통 40만이 조금 못 되는 39만, 40만에 가까운 그런 수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오화근 위원   그렇다 그러면은, 아까 그 예산집행률에 관계없이 예산을 집행하셨다는 그거에도 저는 인구도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됐나 하고 궁금해서 저는 체크를 해 놨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밑으로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료 요청한 것 저도 좀 주시고요. 
  저도 좀 받아도 되겠죠, 서상혁 위원님? 
서상혁 위원   네, 받으세요.
오화근 위원   네, 거기도 보면 지금 청소과가 대체로 ’19년도서부터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어느 정도냐면 ’19년도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도 1,9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360만 원, 간주에 2,200만 원 해가지고 4,000만 원이 됐어요. 
  그 앞전에는 얼마였냐면 1,900만 원, 1,900만 원, 간주까지 받아서 ’18년도에, 그런데 ’19년도에 4,000만 원이 돼요. 
  그런데 그게 2020년도에는 얼마가 되냐면 변경까지 해 줘가지고 지금 2,200만 원. 
  지금 공공운영비가 1,400만 원이죠, 이게 안 맞나.
  어찌 됐든 이거 말고도 또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전체적으로 다 ’19년도를 기점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중간집하장 관리 공공운영비도 보면 2018년도에는 3,500만 원이었는데 ’19년도에 6,400만 원, ’19년도에 4,600만 원이었던 걸 추경으로 1,700만 원까지 해서 6,4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2020년도에는 7,800만 원이 돼요, 2021년도에는 9,100만 원이 됩니다, 예산이.
  ’19년을 기점으로 청소과에서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예산이.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뭐 추경서부터 간주, 변경, 이렇게까지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161쪽에요, 매립지 반입 불가 폐기물 및 폐목 처리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2억 4,600만 원, 이게 예산이었는데 전용을 1억 1,300만 원 해요. 
  그런데 그 전용이 어디서 오냐면 재활용 수집 운반 공공운영비에서 3,200만 원이 오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에서 3,800만 원이 오고요. 
  그다음에 청소차량 관리 공공운영비, 이게 왜 그리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소차량 관리 공공운영비 해서 4,200만 원이 와가지고 1억 1,300만 원이 민간위탁금이 돼요. 
  이게 왜 저기도 다 틀린데 왜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 부분은 우선은 매립지에 반입이 불가되는 품목이 폐합성수지, 폐목재, 그런 것들이고 무단 투기된 그런 쓰레기들인데요. 
  우선은 사가정 아이파크 아파트하고 1,500세대 그리고 맞은편의 라온아파트 450세대, 저기 용마산 올라가는 입구에 한양수자인에 한 400세대, 이렇게 해서 이사가 늘어나면서 이분들이 이제 대형폐기물하고 매트리스라든가 이런 폐합성을 좀 다량 내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업체를 통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 기본적인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전용을 해서 쓰게 됐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런데 전용도요, 청소차량 공공운영비에 보면 이게 여기서 거기로 갈 만한 그 품목이 있나요, 4,200만 원이나 전용해서 쓰셨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오화근 위원   재활용품 수집 운반은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청소차량 관리에서 공공운영비에서 넘어갔거든요, 4,200만 원이, 그렇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맞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병우 위원   변경까지 하면 5,000만 원이에요. 
오화근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청소차량 공공운영비에서 조금 여유 금액이 생긴 이유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공공운영비가 약 한 2,000만 원 추가로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연중 사용하고 있는 유류비가, 작년에 유류비가 좀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좀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필요한 돈을 이제 좀 여유 있는 데서 가져다 쓰게 된 겁니다. 
오화근 위원   이게 가로청소서부터 시작해서 환경미화원 중간집하장, 매립지 반입 불가, 이게 2019년을 기점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도 그냥 예산에서가 아니라 기예산에서는 별로 오른 거 같지 않게 아주 해 놓고 그다음에 추경에 받고 그다음에 다른 데서 전용해서 쓰고 그렇게 하고는 또 잔액이, 집행잔액이 남고 이게 어떻게 다 찾아낼 수가, 제가 굉장히 어저께도 나와가지고 이걸 전부 다 찾아봤는데요, 놀랐어요. 
  2019년도부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을까, 청소과가. 
  갑자기 2019년도에 중랑구 인구가 무슨 41만에서 45만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41만에서 39만까지도 된 그 마당에 이거는 점점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놀랐고요. 
  그런데 그게 딱 2019년을 기점으로 그렇게 많이 늘어납니다. 
  한번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오화근 위원   저희가 2018년부터 ’19, ’20, ’21년까지의 예산을 볼 수 있는 걸 했는데 보면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여기 자료가 그렇게 말을 해요, 집행잔액에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2019년부터 딱 2019년을 기점으로 그렇게 늘어납니다, 그거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고요. 
  다음 예산에서는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면밀히 검토해서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RFID요, 공공운영비.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오화근 위원   이것도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지금 RFID가 한 대에 얼마예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설치비 대당 한 150만 원 정도 합니다. 
오화근 위원   두 가지죠, 기계가 두 가지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아, 업체가요? 
오화근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업체는, 
오화근 위원   아니, 업체가 아니고 기계가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RFID 기계 유형은 그냥 한 가지인데요. 
오화근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그걸 이제 약간 좀 다르게 관리하고 하는 업체가 이제 몇 군데를 저희가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런데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해가지고요, 장비1은 158만 9,000원이고 그게 60대를 설치하신다고 했고 장비2는 170만 4,000원인데 이거는 51대를 설치하신다고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2,249만 9,000원, 이거는 어디서 어떻게 남은 건지 이거 내역을, 내역을 좀 주십시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작성해서, 
오화근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서에 장비1, 장비2 해가지고 가격이 달라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오화근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이 저기 제품이 좀 다르다 그럽니다. 
오화근 위원   그 공동주택은 얼마짜리예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가격 차이는 별 차이는 없는데요, 가격 차이는 한 5만 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면 장비1 158만 9,000원짜리는 뭐고 장비2 170만 4,000원짜리는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공동주택에 주로 납품하는 업체의 제품이고요, 장비2는 이제 단독주택에 주로 납품하는 업체의 제품입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러시면 이거 집행잔액 남은 거 있잖아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오화근 위원   이거에 대해서 장비1, 장비2 해가지고 세부내역 좀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제출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리고 시설비도 있죠, 시설비?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오화근 위원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설비가 지금 3,300만 원 중에 800만 원만 지출되고 2,500만 원이 남았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것도 아까 그거에 대비해서 세부내역을 좀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병우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청소차량 관리, 136쪽입니다. 
  자, 공공운영비에서 4,200만 원을, 
오화근 위원   전용하고,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감전용이라고 용어를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4,200만 원을 다른 데로 전용을 해요, 그리고 추가로 850만 원도 변경을 합니다, 이게 5,05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예산이 2021년도에 어떻게 변경 편성됐는지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죠. 
  오히려 예산, 2021년도 예산은 3,000만 원을 증액합니다. 
  2020년도에 무려 5,0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전용하고 변경해서 쓰셨으면 적어도 그 금액만큼 다른 변동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 3,000만 원을 증액을 해요, 확인하셨습니까? 
  2020년도 예산이, 편성 예산이 5억 5,500만 원이었는데요, 2021년도에 5억 8,500만 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5,000만 원에 감전용, 감변경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2020년도에 조금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이병우 위원   자, 2020년도에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2021년도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여유 있는 예산 편성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이때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유류비가 정상가보다 많이 좀 내려가 있어서 저희가 실제 집행한 금액이 예산만큼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네. 
이병우 위원   자, 2020년, 2021년 유류비가 그렇게 큰 변동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저희가 청소 차량이 한 40여 대가 됩니다. 
  그래서 연간 한 2억 7,000만 원을 저희가 유류비로 쓰는데 그 중에 한 20%만 내려가도 한 5,000만 원 정도가 또 세이브 되고 유류비가 올라가면 또 그만큼 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을 잡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공운영비 중에서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답변의 취지는 유류비 때문이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유류비가 제일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서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자, 공공운영비 중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얼마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아, 네.
이병우 위원   예산서를 확인해 보세요, 공공운영비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차량 유지관리비에 저희가 유류비를 포함을 시켜서 편성을 해 오고는 있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에 있는 차량유지비에 지금 유류비가 녹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잠깐만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수리비하고 유류비. 
이병우 위원   제가 잠시 검색하고요. 
  2020년도 예산서하고 2021년도 예산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차량유지비에 4억 8,000만 원 중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이건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4억 8,2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안에 지금 유류비가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유류비가 이렇게 편성이 돼도 괜찮은지는 제가 올해 예산, 본예산 심사할 때는 면밀히 따질 거고요. 
  4억 8,0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이 됐으면 유류비가, 이 안에 유류비만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자, 그러면 차량 유지비에 유류비가 비중이 어느 정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한 2억 8,000만 원 정도가, 
이병우 위원   2억 8,000만 원.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2억 8,0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을 전용하고 변경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자, 올해 예산 편성, 그 부분이 반영이 됐나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올해는 또 유류비가 이 이후에 또 서서히 올라가고 있어서, 
이병우 위원   올라가고 있어서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래서 저희가, 
이병우 위원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작년, 2021년도 예산 편성은 보통 언제 하냐면 7, 8월에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시작이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잖아요?
  무슨 미래를 예언하는 타임머신 타고 갔다 오지 않는 이상은 현재의 유류가 어떤 형태로 변동될 거다라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작년에 전용,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은 2021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이 됐어야 됩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래요, 같은 시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 못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유류비를 집행하는 동안에 그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시기가 겹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그런데 그 유류비 부분이 2021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이 됐는지를 여쭤봤는데 유류비가 상승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용이나 변경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올해부터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자동차 차량유지비 안에 실제 수리비하고 유지비를 유류비하고 이거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일종의 꼼수로 작용할 수 있는, 악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예산을 심사할 때 유류비 부분을 엑셀 파일에서 쭉 검색하면 모든 부서께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 심사를 할 때 어떤 부서는 예를 들어서 휘발윳값을 1,500원 잡았다, 그런데 어떤 부서는 1,800원 잡았다, 그러면 제가 그거 다 삭감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요, 그런데 청소과는 지금 예산편성을 차량 유지비 안에 유류비를 포함해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거르지 못한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편성 하실 때는,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차량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유류비는 유류비대로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 비슷한 내용이 많은데요. 
  제가 반대의 경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위원장님, 제가 얼마나 더 쓸 수 있어요, 위원장님?
  먼저 하실래요? 
오화근 위원   아니요. 
이병우 위원   아니, 제가 한 사례를,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작년도 예산 집행률 대비 과다 편성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반대의 경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화근 위원   그러면 제가, 
이병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 위원님 하십시오. 
오화근 위원   네, 오화근 위원입니다. 
  162쪽에 재활용품 수집 운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것도 공공운영비를 보시면요, 여기도 이거가 이제 공공운영비의 총 5,038만 6,000원에서 전용을 3,200만 원을 해 주고 이제 나머지는 70만 9,000원밖에 안 저기 하는데요. 
  스마트재활용품 회수기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저희가 스마트재활용품 회수기를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4대를 운영하고 있는 거에서 당초에 이제 운영비를 저희가 부담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한테 운영을 넘겨준 업체에서 저희가 1년 더, 1년 더 저희가 운영비를 안 내고 그쪽에서 관리해 주는 걸로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그게 선정이 돼가지고 예산이 좀 남게 됐습니다. 
오화근 위원   좀 남은 게 아니고 많이 전용하셨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오화근 위원   네, 3,200만 원이나. 
  그거를 조금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금으로 보낸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올해는 예산이 얼마 잡혔죠, 공공운영비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3,800만 원 잡혔습니다. 
오화근 위원   3,800만 원. 
  그러면 1,100만 원 정도 감해가지고 예산을 잡으신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렇게 감해서 잡아 주셔서 일단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종이팩 회수기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공공운영비에서,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오화근 위원   그게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은 드렸지만 묵2동에는 그게 없어요, 있다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오화근 위원   그 기계는 어디로 갔나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묵2동에서 청사를 이제 신축 때문에 옮기면서, 옮기면서 이제 옮기는 지역이 그걸 설치하고 유지하기가 어려우니 좀 치워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희망한, 기존에 희망하고 대기하고 있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1대를 이제 넘겼습니다. 
오화근 위원   몇 동이에요? 
  몇 동의 어느 아파트로 갔어요, 그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오화근 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좀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러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리고 이거 기타보상금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오화근 위원   재활용 수집 운반에서.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게 저희가 일반마트나 이런 소매점에서 빈 용기, 그러니까 빈 병을 가져와서 소비자가 이제 빈 용기를 가져오면 그거를 마트 업주가 돈을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거부하게 되면 주민들이 이제 신고를 하게 되죠, 그러면 저희가 그 현장, 그 상황을 조사를 해서 이게 적정하게 업자가 잘못을 한 거라면 신고하신 분한테 저희가 보상금을 주는 건데요. 
  그런 건수가 이제 1건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산은 10건을 잡아놨는데. 
오화근 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게 더 좋은 거네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오히려 그런 민원은 없는 겁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지금 2019년, ’20년, ’21년 계속 똑같이 예산을 잡아놓고 계시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오화근 위원   집행액은 아주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3년 동안 별 차이가 없었던 만큼, 
오화근 위원   똑같아요, 50만 원씩.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조금 더 현실화시켜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우 위원   네, 마지막으로 짧게 2개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쪽이 집행잔액조서……. 
오화근 위원   161쪽. 
이병우 위원   161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집행잔액조서에는 간주가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에는 로고젝터로 간주가 편성이 된 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면목4동 쓰레기무단투기방지 로고젝터 설치 시민참여사업이 간주 6차에 들어왔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이게 한 동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면목4동, 면목5동, 그렇게 두 군데입니다. 
이병우 위원   2,500만 원인데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면목4동이 1,518만 원요. 
이병우 위원   이거 다 설치됐나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건 작년에 설치가 다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2,530만 원이면 이걸로 몇 대 정도 설치한 거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16대 정도 설치, 
이병우 위원   시민 참여로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아, 38대 설치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간주가,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시민 참여로 16대 설치하고요.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간주 예산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간주 예산인데 이게 시민 참여란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시민 참여도 간주로 내려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시비, 서울시 시민참여사업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시민참여사업이 간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냐고요. 
  원래는 정상적으로 편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중간에 편성된 거예요, 2020년에?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중간에 편성된 겁니다. 
이병우 위원   자, 그러면 이거는 기존에 집행부에서 편성했던 예산하고는 전혀 별개로, 그러니까 추가로, 100% 추가로 설치된 건가요? 
  조금 전에 지금 2개 동을 말씀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자, 그 2개 동에 우리 집행부에서 기존에 잡아놓고 있었던 계약은 없었나요? 
  설치 계획에, 예산편성 할 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그거는 한번 당초 계획서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원래 20대를 저희가 잡아놓고 있었는데요, 면목4동과 만약에 5동에 저희가 중복이 되는 게 있었으면 그거를 좀 다른 지역으로 배분을 다시 조정을 합니다. 
이병우 위원   잠시만요, 2020년에, 자, 이게 지금 저희 수감서류를 보면 아까 무슨, 무슨 동이라고 그랬죠? 
  면목,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면목4동, 5동입니다. 
이병우 위원   면목4동하고 5동이요? 
  자, 면목4동은 작년에 10개가 새로 설치가 됐고요. 
  제가 수감서류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면목5동은 6개가 추가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좀 많긴 해요, 특히 면목4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면목본동은 4대, 면목2동은 3대, 면목3ㆍ8동이 2대, 이런 식인데 면목4동이 10대, 면목5동이 6대, 16대거든요, 면목4동하고 5동에 추가된 게? 
  아까 20대라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20대는 저희 본예산으로 편성했, 네,
이병우 위원   본예산이고요, 이거는 몇 대 예산으로 내려온 거죠, 2,500만 원이면?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16대가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16대예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컨대 면목4동하고 5동에 설치하기로 예정했던 부분은 다른 데로 돌리셨나요, 아니면 그거 그냥 플러스해서 설치한 게 10개 정도로 늘어난 결과인가요? 
  그거는 확인해 보셔야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시민참여예산으로 적절한지 저로서는 조금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로고젝터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업 시행 초기에는 사람들의 호기심, 호기심을 자극해서 좀 설치하려는,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지만 적어도 2020년에 들어와서는 이게 실질적으로는 우리 동료 위원들 사이에서 로고젝터 설치 장소를 무단투기 맛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현장을 가 보면 그런 광경을 왕왕 목격합니다. 
  로고젝터가 설치된 그 지역, 그 장소에 가면 그 아래에 바로 무단투기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풍선효과라고 그러죠? 
  그 근방에 무단투기가 되어 있는 거를 거의 예외 없이 목격을 합니다. 
  그러면, 자, 2020년에 소위 말해서 로고젝터에 대한 호기심이 사그라들고도 남았고 실제로 우리 과장님이 아까 답변 중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스마트 경고판에 대한 설치 요구가 더 늘어났을 정도로 로고젝터의 한계를 주민들이 인식하던 시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기에 시민참여예산으로 16대 2,530만 원이 편성이 됐다, 이게 진짜 시민참여예산 맞아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시민참여예산은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시민참여예산은 맞는데요, 그 과정에, 그 과정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머리 검은 외국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참여예산인데 실제로는 시민참여가 아닌 다른 어떤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된 내지는 행정편의주의가 개입된 그런 예산편성이 시민예산이라는 이름을 쓰고 편성이 된 이런 사례들을 왕왕 목격하는데 저는 이 사례도 마찬가지 사례라고 생각해요. 
  비록 시비라고 하지만 시비 역시 시민의 혈세인 건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적재적소에 또 불요불급한 데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 시기에 굳이 2개 동에만 집중해서 2,500만 원의 예산이 시민예산이라는 이름으로 투입이 되는 것,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양심을 걸고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컨대, 로고젝터를 내년에도 추가설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올해는 로고젝터 설치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작년이 막차였네요, 로고젝터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재작년에 예산편성 하면서 작년에 설치가 된 거,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시민예산으로 간주로 편성됐기 때문에 이거는 2019년에 편성된 예산이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자, 시민참여예산으로 내려온 2,530만 원 이 간주예산이 결국은 우리 구에 설치된 로고젝터 막차인 셈이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올해는 없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올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 시민참여예산으로 내려온 2,530만 원이 마지막 막차였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우리 구에 설치된 마지막 로고젝터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자, 로고젝터는 원칙적으로 현행법상 공공의 이익이 아니면은 설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뭐 노래방이나 이런 데에서 설치하는 걸 보는데 그거는 다 불법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건 무슨 얘기냐면 로고젝터의 수요가 관공서 말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합법적으로, 합법적인 수요처가 관공서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로고젝터의 금액은 우리가 예를 들어 쇼핑몰에서 검색한 금액하고 조달금액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그 차이까지는 잘 모르고요. 
이병우 위원   자, 로고젝터 컴퓨터에서, 포털에서 검색하면 가격이, 지금 제가 바로 현장에서 검색해 보는데요. 
  80W 실외 로고젝터 53만 9,000원, 40W 실외 로고젝터 28만 6,000원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구에 설치된 로고젝터는 가장 싼 게 150만 원대라고 제가 알고 있고 비싼 것은 250만 원까지도 했다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최근에 150만 원까지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최근에 집행한 건 150만 원인가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작년 2차인가요, 2019년 2차인가 2020년 2차인가 제가 지금 자료를 잠깐 찾아봐야 되는데, 그 자료에 보면 258만 원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얼른 못 찾고 있는데, 이 금액차이 이거는 어디에서 기인한 거죠? 
  민간에서 인터넷 홈쇼핑에서 거래되는 가격하고 조달구매 했을 때 가격차이, 이게 지금 최소 3배에서 5배 차이예요. 
  이거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 입장에서는 아마 조달구매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이 가격에 저희가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조달구매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요즘 조달구매가 소위 말하는 사실상은 독점 내지는 조달청에 납품한다는 이거를 무기로 삼아서 가격의 거품이 너무 많다라는 지적이 지금 사회적으로 일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자, 이게 아마 내년 대선이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요, 실제로 경기도나 성남시에서는 조달구매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예산절감에 반영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구에서도 저는 이런 전향적인, 조달구매에 대한 우리 구에서도 좀 전향적이고 진일보한 자세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꺼낸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자, 다른 지자체들은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런 계획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이병우 위원   30만 원, 50만 원 하는 로고젝터 그것도 민간에서는 수요가 없는, 관공서에서만 수요가 있는 로고젝터를 조달구매라는 미명 하에 바가지 내지는 폭리로 구매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 좀 끊어야 되지 않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재무과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 부분에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도 우리 국장회의나 아니면 간부회의에서 조달구매에 대한 어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우리 집행부 차원의 논의들이 저는 출발선에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가 아는 한 그런 논의는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런 논의들이 나왔으니 기왕에 논의가 나온 김에 우리도 한번 논의를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조달구매에 대해서 어떤 방향 전환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좀 하고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좀 제도개선을 모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 한번 만드시겠어요?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네, 지금 저희는, 저희 관공서에서는 조달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 위원님? 
오화근 위원   네, 160쪽요, 맨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중간집하장 관리, 해가지고 공공운영비 있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이 공공운영비는 거의 정해지다시피 한 거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주로 전기요금이나 난방비 이런 요금이기 때문에, 단지 이제 휴게실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인상 말고는 공공요금 그냥 인상폭입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요, 이게 2018년도에는 3,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없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 본예산에 4,690만 원을 받고 추경에 1,7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6,400만 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1,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2019년도에. 
  그런데 2020년도에는 이게 7,8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2,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이게 9,186만 3,000원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저희가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19년, 2020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서 공공요금을 계속 편성하는 게 예산이 늘게 된 거고요. 
  작년도 예산에서 이제 2,900만 원이 남은 것은 코로나가 2월 달부터 퍼지면서 저희가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거의 폐쇄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꼭 집이 멀어서 한 사람 정도만 갈 수 있게끔 운영을 하고요, 그 외에는 같이 모여 있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집행이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2019년도에도 1,300만 원 남았어요, 추경에 1,700만 원을 받으셔가지고, 그런데 2020년도에도 2,900만 원이 남았어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중간집하장은 더 이상 시설투자도 하지 말라고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시설투자를 하게 되면 이전이 어려워지잖아요. 
  주민들은 싫다는데 왜 거기다가 환경미화원 휴게소까지 이렇게 1억 원 가까이 드는 돈을 투자해 가면서 점점 늘려가지고 이 3,500만 원 했던 것이 2021년도에 9,100만 원이나 되게끔 이렇게 계속 거기다가 시설투자를 하면서 하냐고요, 중간집하장도.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중간집하장 부분도 엄청나게 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왜 거기다가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이전 안 하실 거예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중간집하장 시설투자비는 작년도, 
오화근 위원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공공운영비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공공운영비는 늘상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휴게실이 2019년도부터 많이 늘어나서 이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공공운영비 여기 뻔해요, 나온 거. 
  정화조, 전기, 집하장 전화요금, 케이블 TV,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료, 중간집하장 연료비, 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3,500만 원 했다가 지금 2021년도, 불과 4년 만에 9,1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민들은 싫다는 거예요, 중간집하장에 늘리지 말라고. 
  조금 아까 선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음식물쓰레기 그거, 그것도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음식물처리기 거기 다 직송해서 거기 안 써요, 그런데 유사시에 쓰겠다고 그 시설을 놔둔다는 거예요. 
  그 새로 된 그 시설이 매년 그것을 보완하고 고치고 정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유사시에 쓰시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또 뭐냐고요. 
  그리고 그 면목동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죄냐고요. 
  동부간선도로 전부 다 지하화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간집하장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누누이 중장기적으로 내다보고 더 이상 시설투자도 하지 말고 뭔가 우리 이전할 계획, 맨날 이전할 계획은 있대요, 생각하고 있고, 알아보고 있고. 
  그러면 정말 그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 돼가지고 그러면 면목동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하지 마라, 거기는 투자할 저기가 필요가 없다, 저희가 구에서 안 움직여서 주민들이 주민공청회도 했던 곳이에요, 거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음식물처리도 안 하면서 음식물처리 차만 40여 대 주차하고, 거기다가 저기 꽃길 만든다고 장미 심고 환경개선 한다고 철책 그 나무, 쇠로 된 거 나무로 다 고치고 그러면 뭐 하냐고요, 어차피 주민들은 거기 냄새 나고 그래서 이용 못 하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주민들은 이용 못 하는데 환경미화원 휴게소는 계속 늘리고 있어, 지금. 
  그런데 공공운영비는 자그마치 2018년보다 ’21년이 몇 배예요, 몇 배, 3,500만 원이 9,100만 원이 돼. 
  다 중간집하장이라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휴게소가.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지금 중간집하장 여기 공공운영비에 보면 중간집하장 것도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포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이거 중장기적으로, 그 알아, 만약에 음식물처리 하던 곳이 직송을 해서 안 할 것 같으면 어떤 결단을 내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에게 환원해 주든지. 
  어떠한 결정을 내려 주셔야지 ‘비상시 생각합니다, 비상시, 비상시.’ 언제 쓰려고요, 10년 뒤에 한 번 쓰려고 10년을 그거를 계속 거기 차지하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공공운영비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그게?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공공운영비에서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제가 2019년부터 너무 많이 늘어난다, 청소과의 예산이 너무 갑작스럽게 추경에 변경에 뭐 간주에 이렇게 해 가면서 계속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이게 제가 지금 실례를 하나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중간집하장 시설정비 예산은 올해부터는 이제 큰 폭으로 감소해서 한 1,000여만 원 정도밖에 안 잡았고요. 
  그거는 바닥 기존 배수관들이 좀 파손된 게 있어서 그 공사비를 부득이하게 잡게 된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준에 맞게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자료 하나 부탁드리는데요, 중간집하장,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오화근 위원   2018년부터 투자하신 거 있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오화근 위원   네, 시설투자서부터,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오화근 위원   네, 그거 자료 하나 저한테 좀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제출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랜 시간 지금 오전서부터 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하나만 먼저 건의를 드리고, 제가 이제 다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택배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위원장 김진영   거기에 따른 아마 쓰레기양도 종류가 여러 가지로 많을 겁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런데 거기 보면 얼음팩이 들어 있는 게 많이 집집마다 배송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아이스팩이요. 
○위원장 김진영   네, 그렇죠.
  그 아이스팩을 지금 우리 구에서 혹시 재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스팩을 모아서 뭐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지금 저희 구에서는 아이스팩 재사용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위원장 김진영   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지금 환경부에서 얼마 전에 법령을 개정을 해서 아이스팩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 내년 2022년도부터 생산되는 아이스팩에 대해서 폐기물처리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과는 ’23년도부터 하는데 기준일이 내년 1월 1일 날 생산한 것부터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급격히 생산량이 감소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진영   자, 그러면 그전까지 들어온 아이스팩 이거는 사실은 종이로 돼 있는 데는 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녹여서 이렇게 버리면 되는데 그 외에 물이 아니고 좀 그 안에,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미세플라스틱으로. 
○위원장 김진영   네, 그거는 지금 제가 얼핏 기억하기에는 쓰레기로 처리하라 그래서 일부는 쓰레기로 넣고 일부는 내용물을 뽑고 그 비닐은 또 비닐 재활용에 넣고 이러거든요, 지금 그게 현재로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일까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지금 환경부 지침은 그냥 종량제봉투에 담아가지고요, 소각을 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쓰레기봉투 그냥 일반쓰레기에 넣으면 되겠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그거는 그렇게 하고 현재 법이 그렇게 됐다니까 그러면 그거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제가 행정에서 지금 이제 복지로 다시 올라온 지가 1년 됐습니다, 이번에. 
  제가 행정에 있으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각 과별로 예산 및 회계 담당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위원장 김진영   그런데 전문적인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상당히 그렇고, 예산이라든가 그런 데 상당히 좀 많이 지적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계나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교육을 수시로 전체적으로 좀, 물론 순환근무를 하니까 다음에 바뀌면 또 다른 직원들이 오겠지만, 그래서 그 직원들은 조금 순환근무를 조금 늦추든가 그래서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약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때 지적사항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건의사항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솔직하게 그냥 말씀하십시오,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라 한번 궁금해서.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포괄적이고 일반적으로, 뭐 기획이나 재무에 관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교육은 있는데요. 
  그 일을 주로 하는 이제 서무주임이나 이런 사람들을 특정하게 불러서 따로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 당시에 제가 행정에 있을 때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하다가 하여튼 또 사람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수월하고 또 그분들이 자꾸만 자기가 하는 일에 교육을 받아서 전문성을 가져야 지금 열심히 일하고 이런 지적당하는 일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그분들도 하는 일에 보람도 느낄 수가 있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참!
  그 이 관계도 한 번 더 제가 이제 행정에서 말씀을 드려서 그거 한다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한번 지금 다시 한 번 점검해 본 건데 국장님들 회의에 그거 한번 해가지고, 어차피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순환근무를 하다 보면 그 일을 맡을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어떤 분은 저한테 한번 너무, 그 부분이 본인 취미도 없고 본인이 관심도 없는데 그거를 맡을 수밖에 없어서 너무 힘들다라는 제가 한번 저기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한번 우리 국장님들 회의에서 그걸 한번 거론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제 말씀에?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청소행정과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2020년 1월 달에 와서 이제 1년 6개월 돼 갑니다. 
○위원장 김진영   지금 1년 6개월 되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그 당시가 코로나가 우리 시작되는 그 해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렇죠,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보면 제가 1년, 이번에 복지건설에 올라오고 달라진 점이 그때 제가 복지건설에 있었을 때, 일반 위원으로 있었을 때 청소행정과가 너무 고생한다고 되도록이면 빨리 보내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진 분위기죠. 
  이것은 아마 우리 이제 이 코로나라는 어마무시한 지금 이 시대에 청소행정과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거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예상치 못한 쓰레기 양이라든가 쓰레기 종류라든가 아마 이런 게 좀 많이 변동사항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동안 경험한 바로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코로나와 관련해서 일회용품 배출량이 평소 일일 한 45t 하던 것이 많게는 70t까지 이렇게 이제 한 150% 이상 늘어나서 저희 재활용선별센터의 기계가 그거를 감당해 내지 못해서 여러 차례 고장이 나서 저희가 별도의 야적장을 만들어서 쌓아놓고 민간업체를 통해서 또 치워도 가고 그랬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그런 점이 코로나 전과 후가 조금 달라져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종류도 조금은 다른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그렇게 종류가 세분화 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량이 급격히 늘었다는 게 주목할 만한, 
○위원장 김진영   그 뒤에 담당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혹시 담당이 아시는 종류가 있으시면, 변동, 
    (「청소행정과 황동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회용 배달용기가 많이 늘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청소행정과 업무가 아마 예전보다 또 상당히 많이 힘든 부분이 더 많지 않겠나, 뭐 어느 부분이 안 힘든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게 아마 지금 우리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들한테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는 변화사항 중의 하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먼젓번에도 제가 그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은 여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적당하지 못 했던 부분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속기록이라든가 녹음이 되어 있으니까 그 7월에 인사이동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서별로 한 번씩은 좀 지적이 많았던 그런 부서는 한 번쯤 찾아서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내년에 누가 들어오든 내년에 행정감사 때는 지금보다는 많이 좋은 자료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올해 지적된 내용을 저희가 이제 녹취록이나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듣고 하나하나 잘 시정해서 다음에는 이제 훨씬 지적사항이 월등하게 줄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우리 과장님, 그런데 국장님도 역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국장님들 회의 때에서 해서 과장님들도 근무가 순환적으로 또 되지만 국장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국ㆍ과장들의 의견이 공통사항이 됐을 때, 이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든 간에 이 부분이 실천될 수 있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모든 게 100% 다 이렇게 다 바뀌어서 잘될 수는 없어요. 
  그 중에서 찾아서 각 과에서 적용해서 이게 자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은 반드시 속기록이나 녹음을 들어보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한 2020년 세입예산현액은 343억 4,38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68억 213만 원으로 예산 대비 세입징수율은 107%입니다. 
  세입 상세내역은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 60억 273만 원, 지방교부세 9억 1,200만 원, 조정교부금 114억 4,15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92억 2,263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92억 2,32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한 2020년 세출예산현액은 534억 795만 원이며 그 중 339억 5,279만 원을 집행하였고 166억 2,508만 원을 ’2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집행잔액 28억 3,000만 원 중 국ㆍ시비 보조금 1억 5,043만 원은 금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반납할 예정이며 실제 구비 집행잔액은 26억 7,96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전용현황입니다. 
  사업추진 중 부족 예산 확보를 위해 5개 사업 20억 2,554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다음은 부서별 결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88억 8,860만 원이며 99%인 88억 1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공동주택지원보조금 집행잔액 3,159만 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잔액 845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39억 4,390만 원 중 35%인 13억 6,939만 원을 집행하였고 준공기한 미도래 등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2개 사업 19억 4,654만 원을 명시이월, 6개 사업 3억 5,705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26억 4,543만 원이며 그 중 51.2%인 64억 7,644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내 집행이 곤란한 11개 사업 61억 3,276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예산을 제외한 주요집행잔액은 도시재생사업 지원 행사운영비 및 연구용역비 628만 원, 주민참여예산 집행잔액 153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억 6,833만 원이며 이 중 95.8%인 11억 1,9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 2,884만 원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6억 8,115만 원이며 예비비 12억 7,170만 원을 제외한 예산의 74.9%인 3억 6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05억 5,009만 원이며 이 중 71%인 146억 1,033만 원을 집행하고 연도 말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4개 사업 50억 1,12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새우개마을 공공공지 조성사업 5억 원, 수경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비 3,097만 원, 공원관리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등 인건비 5,556만 원입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39억 6,408만 원 중 19%인 7억 5,519만 원을 집행하고 환경교육센터 건축사업 등 2개 사업 30억 3,029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중랑구환경교육센터 건립사업 집행잔액 5,636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4,348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예산현액 5억 6,880만 원 중 90%인 5억 1,355만 원을 집행하고 도로명주소 구민홍보사업에서 721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도로명주소 구민홍보사업 319만 원, 중랑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 운영 704만 원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서 및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환경국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중랑구청장 제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는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결산심사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겠으며 부서의 업무협조 요청에 의하여 도시환경국의 부서 심사순서는 도시계획과, 건축과, 맑은환경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 도시재생과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결산 - 도시계획과 소관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74쪽부터 177쪽까지, 결산서 92쪽과 199, 200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   네, 오화근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오화근 위원   점심 인사치고는 너무 늦었는데 어찌됐든 잘 드셨다니 반갑습니다. 
  174쪽에 보면요, 중랑천로 주변 활성화방안 수립에서 연구용역비 2억이 있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전용을 750만 원 해 주고 지출은 1억 3,000만 원 해서 사고이월을 시키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오화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로 주변 활성화방안 수립 용역비가 2억이 예산에, 본예산에 잡혔고요. 
  그 낙찰차액이 750만 원이 발생을 했고 여기서 낙찰차액에 대해서 중화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되는 거에 전용을 했고요. 
  나머지 금액 5,775만 원은 준공기한이 금년 8월로 연기되면서 준공기한에 따른 사고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면 8월 되면은 어쨌든 다 준공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지금 계획으로는 8월에 준공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도 중화, 묵동 지역생활권에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이 이것도 사고이월 시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것도, 이거는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거는 코로나 사태로, 이게 서울시에서 3,500만 원, 우리 구가 3,5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19로 인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용역기간을 늘려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현재로는 이게 아마 10월쯤 연기를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이 좀 잘 안 나고 있는데요. 
오화근 위원   10월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아,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돼서요, 10월 말까지 연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6월 말로 되어 있답니다, 되어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을 더 늘리시겠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서울시에서 공문이 오면 저희들도 용역기간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운영 및 관리에서요, 사무관리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오화근 위원   570만 원, 그 중에 변경을 공공운영비로 130만 9,000원 가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108만 3,000원.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남았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랬는데 변경을 130만 원 해가지고 우편요금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열람 공고 미사유 발생에 따른 신문광고료 집행잔액 해가지고 100만 원 남았는데 그 103만 9,000원을 우편요금 집행잔액으로 했는데 이거는 예상됐던 거 아닌가요, 이미?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게 이제 예상이 안 됐었고요. 
  그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그 전에는 일괄 신문 2개 일간지에 공고를 하는 개념으로 했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그 사업부지 내, 지구단위계획 부지 내에 있는 모든 토지 소유자들한테 우편을 발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7월 16일 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그거를 시행을 하게 돼가지고요, 그거와 관련돼가지고 우편요금을 책정해 놓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것을 우리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사업부지 내 소유자들한테 2,468명에 대해서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데 따라서 이 예산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거 자료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런 식으로 보면은 그 사무관리에서 신문광고료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는 95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95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이게 100만 원으로 올랐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이게 뭐 50만 원씩 오른 그런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전년도에 95만 원으로 잡아놓은 거를 2개 일간지에 3회로 하는 거로 돼 있는데요. 
오화근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게 이제 쪽 수, 그러니까 게재를 하면서 그 양, 텍스트 양에 따라서 이게 돈이 나가다 보니까 조금 도시계획입안이 좀 많은 거는 조금 더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술 평균해가지고 예산을 잡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긴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면 오른 건 아니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오른 게 아니고요. 
  이게 만약에 95만 원으로 잡았어도 100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고 95만 원 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종합 일간지에 내다 보니까 우리 신문 공고료, 거기서 내다 보니까 한국언론재단에서 순번에 의해서 정하다 보니까 어떤 신문은 좀 싸고 어떤 신문은 좀 크고 그렇습니다. 
  경제지가 보통 52만 8,000원 정도 하고요, 조선, 중앙 이런 데는 120만 원 정도인데 그 갭차이의 평균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오화근 위원   네, 제가 도시계획과를 보면서 ‘아 어떻게 이렇지?’ 하고 궁금증이 있는 게 뭐냐면요, 도시계획과는 제가 70% 조금 넘는 것에서부터 체크를 해 봤어요, 집행잔액을. 
  그랬더니 거의 다가 그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거의 30% 가까이 남는 것들이 많았다, 특히 뭐 안 되는 거는 39%짜리에서부터 0%짜리까지 다 있는데 공공운영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다 100% 쓰셨어요. 
  이거 지금 도시계획 설비 정비 방안 마련 연구용역비 3억 원 중에 4,500만 원을 전용하시고 2억 5,5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기셨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사무관리도, 사무관리도 예산에도 없었는데 간주로 4,560만 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1,763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기셨어요, 그렇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오화근 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본 건은 캠퍼스타운 사업에서 일어나는 사업비로요. 
  이 건은 이제 서울시에서 일반 민간경상사업 보조나 민간자본 이전은 전액 대학 측에 바로 우리가 이제 입금을 해 주고요. 
  사무관리비는 회의비, 자문비, 강사비,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코로나로 관련해서 회의나 일반 행사, 강사 초대해서 하는 것들이 대폭 축소됨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돼서 이거는 서울시에 다수 반납을 하는 그런 개념의 사업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상시에 코로나가 없으면 대면활동을 많이 하는 이런 게 이제 사무관리비인데요. 
  이게 이제 많이 줄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잉여금이 이렇게 남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면 중화재정비촉진사업 한번 보시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요, 사무관리비 162만 원, 공공운영비 145만 7,000원, 연구용역비를 전용하셔서 3,350만 원 있는데요. 
  이것들이 사무관리는 52%, 공공운영비는 28%, 연구용역비는 0%, 그대로 전용하신 3,350만 원을 그대로 다 저기 하셨습니다. 
  잔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남기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오화근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것은 이제 사무관리비는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이제 위원회 수당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검증위원회가 안 돼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됐고요. 
  공공운영비는 주민열람공고 우편요금 보낸 다음에 남는 잔여금액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연구용역비는 원래는 3,350만 원이라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용을 일부를 해서 쓰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낙찰차액을 이렇게 구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중화재정비촉진사업이 촉진 계획이 2017년부터 계속 변경을 하는 걸로 추진이 되어 왔었는데 국토부에서 해제 변경이 아닌 제척으로 이번에 변경이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전에는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촉진관리구역, 촉진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관리가 돼 있었는데 아예, 아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전의 토지 현황으로 환원시키는 걸로 제척으로 국토부에서 질의 회신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제척으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급하게 마련을 해서 용역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용역비에서 낙찰차액은 남은 금액을 조금 전용을 해가지고 3,350만 원을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어요, 0%예요, 과장님, 3,350만 원이.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니, 아직 집행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낙찰차액이 168만 원 정도 남아있고요. 
오화근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나머지 부분은 아직 용역이 준공이 안 돼서 아직 지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사고이월을 시킨.
오화근 위원   그냥 사고이월 시키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기 뭐야, 전년도 거니까 올해 그러면 다 쓰셨나요, 다 하셨나요, 용역을?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 금년에 서울, 이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오화근 위원   이거 언제 되죠,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금년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금년 12월까지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화근 위원   금년 12월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안이 다 나왔고요, 서울시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 이전에 제척되는 게 결정 고시가 이루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3,350만 원 어디서 전용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연구용역비 3억, 묵동 저, 묵동지구단위 중심 지구단위계획재정비 때 여기서 낙찰차액 2,7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 500만 원 중화재정비로 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그 자동차정류장, 복합개발하는 그 용역비에서 약 2,100만 원 정도 이쪽으로 보내서 같이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전부 다 토털해가지고 3,350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오화근 위원   저희가 이거를 전용하신 것을 제가 찾아보니 이게 저희가 전용하신 게 너무 전용도 많고 변경도 많고 도시계획과는 거의 다 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찾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표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알아보기 좀 쉽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용이 4건이 됐고요. 
오화근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변경이 3건이 됐습니다. 
  이 자료를 위원님들께 따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여기서 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SH가 갑자기 되면서 문제 관련해서 용역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생겼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화재정비촉진지구가 국토부에서 해제가 아닌 이제 제척으로 바꾸면서 거기에 대한 후속 용역비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있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전용이나 변경이 없도록 예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손 먼저 들었어요. 
조성연 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어떻습니까, 이게 한 도시가 이미 우리 생활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도시를 다시 계획하고 한다는 게 참 쉽지만은 않죠. 
  그럼에도 부서의 하는 일이, 또 일이니만치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해 오던 일들이 가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 우리 과장님도 그러시고 직원들도 그렇고 보람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되던 사업들이, 계획했던 일들이 정말 꼼꼼히 챙겨서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처음 뭐 도시계획을 이미 이렇게 가지고 신도시가 개발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미 우리 생활권에 들어와 있는 걸 이렇게 바꿔나간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근 2, 3년 사이에 여러 가지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이런 모습들을 참으로 좋은 일이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은 176쪽에 행정복합타운과 관련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행정복합타운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투자심사를 면제 받아가지고 1억 9,000만 원이 지금 남아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조성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노후복합청사 공동개발, 복합화 개발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게 투자심사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와중에 저희들이 행복주택지구로 지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국고 지원도 받고 시비도 지원받고 이런 큰 장점이 있어서 서울시나 SH, LH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노후복합청사가 아닌 행복주택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게 낫겠다, 예산을 확보해서,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건 행복주택지구로 지정을 받으면 행안부에 투자심사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투자심사 면제가 됨으로 인해서 1억 9,000만 원 지방공기업 타당성 면제를 받다 보니까 그 예산이 남아서 그거를 이제 불용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본 위원이 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설명을 다시 듣고자 했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 그 이후에 본 위원이 모두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이런 것들, 이렇게 되면 남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과에서 보면 이 건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서도 몇 건이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변화의 예를 들어서 LH에서 할 사업들을 SH로 넘어가면서 지금 설명했던 그런 어떤 변화 속에서 전용과 변경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점을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획을 잡고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또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시대에 따라 변한다기보다는 그게 개발하는 데 좋은 점으로 찾아가는 길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좋은 결과도 낳는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충분히 아마 동료 위원님들도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역세권 다섯 군데 설명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아마 과에서도 문의 전화가 많이 올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앞으로 이제 쭉, 물론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고 국토부에서 주관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부에서도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 뭐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다섯 군데가 발탁이 됐는데 이런 다음에 그냥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겠지만 또 예산도 필요하다라고 할 것 같은데 예산은 필요 없나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현재까지는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국토부에서 없었고요. 
  그게 아마 가시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나오려면 국토부에서 주민설명회를 이번 달 내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국토부에서 예산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그 사업이 지지부진한 그런 사업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업무 분장이 명확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은 주택공급에 관련하고는 또 주택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지만 저희들이 이제 특별하게 우리 국장님이나 또 구청장님이 저희 과에서 해 보라고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가지고 발생되는 추경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게 이제 용역비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를 사업 계획에 마련하는데 행정청에서 관여를 하게 되면 용역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국토부하고 진솔하게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금번, 이번 달 내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요, 업무도 명확히, 제 생각에는 주택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기 때문에 확정되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예상이 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으로 그냥 다 우리 과장님이 줄줄 하셨어요, 이게 수순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 사업은 기간을 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작이 되면 탄력을 받아서 되도록 모든 힘을 동력을 거기다 부어야 된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 거 같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러자면 속도 빠르게 진행하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런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뭐 추경이라도 해서 난 밸런스를 맞춰서 빨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이런 기회에 좀 더 세심하게 기울여서 꼭 그렇게 되도록 진행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중랑구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설명을 못 드립니다마는 뉴타운사업으로 다 지정을 했다가 행정부가 지금 바뀌면서 뉴타운사업이 이제 취소가 되고 뉴타운사업이 일찍이 발표된 지역을 했던 우리 동대문구라든가 중구라든가, 이런 데는 참 가다 보면 참 부럽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 해제가 되면서 못 했는데 어쩌면 또 이런 기회가 우리 중랑구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일들을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번에는 꼭 우리 것으로 좀 만들 수 있도록 국토부만 믿지 말고 우리 과에서도, 우리 구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것으로 좀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조성연 위원님 말씀대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반영을 하더라도 반드시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뭐 이미 이게 국토부에서 발표가 나는 바람에 뭐, 뭐 부동산, 뭐 그 현지 사시는 분들, 요즘에 공청위 안 해도 자기들끼리 삼삼오오 만나가지고 뭐 이야기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래서 아마 오랜만에 화젯거리를 지금 만들어놓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주들, 그분들이 원하는 곳이 또 무엇인가를 잘 우리 과에서 좀 파악을 하셔서 중간 역할을 잘하셔서 이 기회를 꼭 놓치지 말고 꼭 좀 잘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예산에 필요한,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중랑천로 주변 활성화 방안 수립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8월에 뭐 준공된다고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뭐, 어떤 내용이 8월에 준공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일단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용역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많은 골격은 나왔는데 이 용역에서 크게 제시할 게 한 두세 가지가 될 거 같습니다. 
  하나는 거기가 이제 유인책, 유인책을 어떻게 유인을 할 거냐, 뭐 저도, 
서상혁 위원   과장님, 잠깐만, 길어지니까 8월에 준공한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용역이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용역입니다, 용역. 
서상혁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용역. 
서상혁 위원   용역 설계가 이렇게 보고서가 그때 이제,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용역 보고서가 8월쯤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완료, 준공이란 단어를 쓰니까 이제 뭐 시설물이 준공되는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여쭤보는 거고. 
  제가 행감 때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어요, 지금 초안 나온 거를 좀 달라.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해서 이제 본 위원이 좀 살펴봤는데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용역 초안이고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8월까지 추가적으로 과업 보고서도 받고 상세 용역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중간 보고도 하고. 
서상혁 위원   네, 그러면 이제 집행된 금액은 지금 1억 3,000만 원이 이제 집행된 거는 실질적으로 이 초안 내용이 아니겠죠, 이게 그 중에 일부 예산이 투입된 초안이 만들어진 거고 1억 3,000만 원하고 지금 작년에 사고이월 돼서 넘어온 5,700만 원 해서 최종적으로 8월까지 추가적인 보고서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본 위원이 초안 내용을 좀 봤습니다. 
  이제 초안을 토대로 과업 보고서나 이제 상세 용역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선 이 자료를 용역 관련한 초안을 제출하시면 이게 내용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용역 회사 관련한 자료도 같이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서상혁 위원   본 위원이 따로 얘기를 안 해도,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서상혁 위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추가로 용역 회사 관련한 자료도 제출 바로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래서 내용을 좀 봤더니, 과장님께서 행감 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제 우려했던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한 부분은 사실 없어요, 아직 초안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부분을 제가 또 뭐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떤 말씀 내용이었는지 충분히 과장님, 아시죠, 현실적인 그런?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맞습니다.
서상혁 위원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개선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초안 내용도 사실 이게 좀 원론적이고 선언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나마 좀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보행로 개선이라든지, 이런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적이고 굳이 이제 그런 과업들은 사실 이렇게 용역까지 주면서까지 할 건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서상혁 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용역하면서 한다는 것은 상권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자 하는 건데 결국엔 아까 말씀하신 서너 가지 우리가 추진한다는 것은 내용들이 예를 들어 뚝방다방 같은?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서상혁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매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 점포 건물을, 장기 임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닙니다, 그거는 민간이,
서상혁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민간이, 지금 우연하게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아마 소일거리로 하시려고 했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지금은 굉장히 잘 활성화되는 그런 걸로 돼서 그와 같은 것들이 거기에 몇 개가 들어오면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게 좋은 콘텐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상혁 위원   여기 보고서에는 지금 사업 프로세스라고 해서 토지, 건물 매입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하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 그것은 이제 그런 것들은 몇 개, 우리 구에서 예산이 허용되면 시범적으로 몇 개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서상혁 위원   예시를 든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러한 예시들이 한 서너 개가 있는데, 서너 개를 결국에는 우리 구청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우리가 매입해서 억지로 이렇게 만든다는 건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상권 활성화는 여기 민간 주민들, 상인분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뚝방다방 사례처럼,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맞습니다, 그건,
서상혁 위원   유도하게끔 하는 게 중요한데 이걸 자꾸 여기 계획 나온 것처럼 억지로 우리가 예산 들여가지고 뭐 장기임대 내지는 매입을 해서 이렇게 하면 전혀 활성화도 힘들고, 그렇죠, 예산도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부분을 좀,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고려하셔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너무 이게 용역 회사만 맡겨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저도 몇 군데를 이제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릉동에 있는 성북구 정릉동 정릉시장이 우리랑 유사합니다. 
  거기는 이제 젊은이들이, 사진도 보여드렸는데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몇 군데를 선점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릉천, 좁아, 우리보다 훨씬 더 좁거든요, 거리가?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도 구에서 한 두 군데를 만들어 놓은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엄청 활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젊은이들을 일부 선제적으로 좀 유치를 했다, 그리고 거기에 3,000원짜리 김치찌개집을 만들어 줘서 거기서 이제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오는 젊은이들도 청년들이 많이 오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서상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이게 뚝방 옆에 일방통행길을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도 사실은 이 용역에서 큰 많은 고민이 없어요. 
  그 기존의 거주자주차구역이 이제 없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그 부분은 없고 어쨌든 이 보고서는 그냥 그런 대안 없이 무조건 하겠다, 이런 내용 위주로 담겨서 이제 앞으로 지금 8월까지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서상혁 위원   얼마 남지 않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검토를 해야지, 이거 괜히 지금 8월 달에 이거 돈 2억 원을, 용역 2억 원을 들여서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부분, 이렇게 나온다는 게 굉장히 지금 진짜 주민의 혈세를 용역 2억 원을 들이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지금 초안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하고 그래서, 
서상혁 위원   그리고 여기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지금 실현화 방안으로 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게 협업부서가 건축과, 문화관광과, 도로과, 도시재생과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과가 더 주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여기에는 기업지원과도 들어가 있고요. 
  도시경관과, 우리가 현재 디자인 관리를 해야 되니까 주차관리과, 이렇게 여러 부서들이 들어가 있어서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중간보고 때는 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따로 구분해서 회의를 한번 해서, 
서상혁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 질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면 어떤 과가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추가적으로?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글쎄요, 저희, 저희가,
서상혁 위원   그렇게 동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내용.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제 부동산정보과에서 주변의 그런 거를 이제 유도하고, 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부동산정보과도 이번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그러니까 부동산정보과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동산 관련하시는 업체 중개인분들, 사장님들, 콘택트를 하려면 우리 과에서 직접적으로 하기는 힘들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서상혁 위원   네, 부동산정보과에서 협업하고, 협업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제가 하나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위원님 질의 중에 ‘젊은이들’을 ‘젊은 애들’로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속기록에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젊은이들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기록도 그렇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위원장 김진영   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퀴즈로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도시계획과 2020년 세부사업별 예산집행현황 자료를 보면, 자, 우리 집행잔액조서상으로는 예산 성립 후 중간 부분이 다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추경이나 간주 예산은 예산액으로 포함돼 있지, 예산 현액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도시계획과 세부 사업 중에 예산액과,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예산 현액하고 동일한 세부 사업, 몇 개나 될까요? 
  자, 집행잔액조서는 파악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따로 제출받은 2020년 세부 사업별 예산집행현황 엑셀 자료에 의하면 딱 2개입니다. 
  도시계획 입안 및 관리 세부 사업하고 상봉재정비촉진사업 세부 사업 2개예요. 
  나머지는 추경, 간주,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여튼 예산 현액하고 예산, 본예산하고 동일한, 예산액이 같은 세부 사업은 딱 2개고요. 
  그런데 그 중에 상봉재정비촉진사업은 업무추진비 빼고는 다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자, 상봉재정비촉진지역이 어디 있냐면요, 176쪽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사무관리비 지출액 0원이고요, 공공운영비도 지출액이 0원입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 도시계획과가 과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예산은 숫자로 된 정책이라고 어떤 책에서 보고 그 표현에 깊이 공감해서 인용을 많이 합니다. 
  예산은 숫자로 된 정책인데 예산액과 예산 현액이 거의 대부분 일치하지 않고 추경이든 간주든 전용이든 변경이든 이게 너무 많아요. 
  그 부분을 제가 지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175쪽, 도시계획시설 정비방안 마련 연구용역비. 
  과장님, 이 연구용역비 3억 원이 언제 편성됐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2019년도 예산에 포함이, 아니, 추경에, 2019년 추경. 
이병우 위원   2020년 추경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작년 추경에 편성을 하시고서 전용만 4,500만 원 마이너스 하시고 나머지 차액 2억 5,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거, 정상적인 예산 집행이라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 건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서 서울시 정책 제안으로 처음부터 발주가 된 거고요. 
  서울시 교통기획관 쪽에서 용역 예산을 잡아서 저희들이랑 보조를 맞춰서 추진하던 와중에 서울시가 발주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서울연구원에 이 버스터미널하고 차고지가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핫한 이슈기 때문에 서울연구원에서 사전에 이 버스차고지, 터미널에 대해서 정책 방향을 제시해 달라는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게 진행되는 데 좀 한계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집행잔액 처리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명시이월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일단 용역을 지금 3개월에 걸쳐서 서울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서울시와 저희와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계속 이 버스차고지에 대한, 터미널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계속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상급 지자체하고 사전에 그 정도의 업무 협의도 않고 추경을 덜컥 편성합니까? 
  그러고서 전용을 하고 명시이월을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애초에는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추진하다가 거기 교통기획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제 이게 워낙 뭐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병우 위원   이게 몇 개월 사이에 바뀐 거죠, 방침이? 
  자, 추경 편성해서 승인 단계까지 이게 지금 4월 추경에 편성된 건가요, 9월 추경에 편성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9월에 편성된 거로, 
이병우 위원   자, 9월에, 그러니까 9월 편성된 추경에 불과 한두 달 사이에 그럴 거면 저는 적어도 이거는 추경에 편성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렇습니다. 
  어떻게 3억 원을 추경을 편성하고 4,500만 원을 전용하고 나머지 차액을 명시이월시키는 이런 추경이 어디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관계 상급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예산 잡는 데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174쪽, 도시계획 입안 및 관리. 
  자, 이 세부 사업 사무관리비가 예산 현액이 2,070만 원이었습니다, 지출이 1,520만 원 지출을 하고 54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자,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감편성 하긴 하셨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은 546만 원인데 감액 편성한 건 237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절반도 안 한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당초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을 15명으로 이렇게 해서 6회로 해서 이렇게 추경에서는 이제 잡았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이거가 저희들 기준으로 15명, 
이병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 546만 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2021년도 예산에 540만 원의 절반도 안 되는 237만 원만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금년에는 벌써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벌써 두 번째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이제 예측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더 하게 되면 추경으로 또 예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일단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요. 
  자, 지구단위계획, 같은 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운영 및 관리, 여기 사무관리비 중에요. 
  자, 사무관리비를 변경해서, 변경하셨죠, 130만 원을?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우편요금으로 그랬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공공운영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자, 좋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다음 연도 예산에 역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330만 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570만 원을 편성하고도 130만 원 그리고 108만 원, 두 금액을 합치면 250, 24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셈인데 예산 편성액 대비. 
  그런데 감편성 하기는커녕 330만 원 오히려 증액 편성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 전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구청에 없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해 주셔가지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했는데 여기에 위원회 수당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증액돼서 편성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아까 제가 다른 부서, 청소행정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증액을 해야 될 요인이 있는 것은 실시간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감액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저는 그 결과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른 새로운 조례상 새로운 위원회가 생겼으면 증액할 수 있죠. 
  문제는, 자, 2020년에 570만 원 편성해서 230만 원, 240만 원 정도의 집행이 안 됐, 변경도 하시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니까요. 
  자, 그런 요인에 대해서는 눈감아 버리고 감액편성을 안 한 결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도시계획공동위원회라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입니다. 
이병우 위원   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편성된 예산이?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지금 위원회 수당이 300만 원으로,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330만 원을 증액한 게 아까 말씀드렸죠. 
  증액요인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반응하지만 감액요인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앞으로는 더욱 세심하게 챙겨서 예산이 그렇게 변경되는 거는 즉각즉각 반영을 해서 감도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을 확인하셔서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 감추경 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올해?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차분히 해서 이번 추경 때 감추경 할 수 있으면 미리 감추경 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그 아래 주택도시공사 이전 지원, 다음 쪽이네요, 175쪽.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무관리비를 300만 원을 예산편성 하셨는데 지출은 117만 원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출액보다 집행잔액이 훨씬 많이 발생한 겁니다, 집행잔액이 182만 원 발생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160만 원만 감액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감액편성 하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그게 적절했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자, 그 부분도 제가 짚고 넘어가고요. 
  자,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는 감편성이 됐는데 거꾸로 업무추진비는 150만 원에서 5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보통은 세부사업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연동이 되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SH 이전 관련해서는 사실은 작년까지는 계획 단계였다면 금년에는 현상설계공모 지침 또 각종 심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부 투자심사도 하고 그래서 SH와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할 내용이 금년에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소 뭐 시장 선거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지만 그거 관련돼서 업무성격상 업무추진비를 조금 늘렸습니다. 
이병우 위원   업무추진비는 그 특성상 집행잔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액을 하면 거의 100% 집행률을 보이는 편성목이기 때문에, 통계목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은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가 절반 이상 감액이 됐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되려 한 30% 정도 증액을 했다, 이 부분은 제가 적절한지는 한번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 중화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사무관리비가 176만 원이 편성됐었다가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2021년도 예산은 오히려 50만 원이 증액편성 됩니다. 
  자, 그 아래 공공운영비 역시 지출액이 0원이에요, 85만 6,000원이 다, 그렇죠? 
  전액 잔액이 발생했는데 절반 정도만 감하고 나머지는, 아니 절반도 감을 안 했죠, 36만 원만 감액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을 감액해야 될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무시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본 건은 저희 재정비촉진지구 특성상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촉진계획이 변경이 지연됐습니다, 9구역도, 7구역도. 
  그런데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주민공청회도 해야 되는 시기가 돼 있어서 이 건은 원래는 전년도에 이 사업들이 당초의 계획대로 진행이 돼서 예산을 다 썼어야 되는데 그게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재개발조합, 주택조합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거기서 변경되는 데에 따라서 지연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예산이 이월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업무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자, 이 예산편성은요, 그러니까 2019년에 편성할 때, 2019년 하반기쯤 되겠죠, 7, 8월이니까? 
  자, 2020년 7, 8월, 자,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사무관리비는 증액이 되고 공공운영비는 감액이 되고 지출은 두 통계목 다 0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갔단 말이에요. 
  사무관리비는 증액, 공공운영비는 감액 적어도 2019년, 2020년 예산편성 당시에 어디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런 엇갈리는 예산편성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셔야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본 건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사정이 이런 발생이 안 됐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100%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대가 있는 조합 측에서의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지연이 되고 또 이거 관련해서 2개 구역이 거기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9구역하고 7구역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말씀대로라면 50번지라고 그래서 특별계획가능구역도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예산을 안 잡는 것은,
이병우 위원   자, 과장님,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과장님! 
  자, 집행잔액 주요내역 그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똑같아요, 사유 미발생. 
  똑같은 사유 미발생인데 왜 사무관리비에는 증액이 되고 공공운영비는 감액이 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사무관리비는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지연에 따라서 주민공청회가 예정대로라면 시행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됨으로 인해서 그 절차가 그다음 년으로 이월되는데 그다음 해에 이월된 사업 예산을 안 잡았을 때는 그 사업을 할 때 공청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그다음 해에 이월돼서 예산으로 우리가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게 상대가 없다고 하면은 그와 관련돼서 우편요금이라든지 또 그 추정분담금위원회 이런 것들이 그다음 해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해서 다음번 예산 잡을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조합 측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 2019년에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상황하고 2020년도에 2021년 예산을 편성할 때 상황은 저는 같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지연돼서 주민공청회가 시행이 안 돼 있고, 그렇죠? 
  주민공람공고 우편요금 집행사유가 미발생 된 거 아닙니까? 
  사유는 똑같아요, 사유는. 
  그러면 적어도 2019년에 예산편성 방향이 옳았다면 2020년에 그 예산편성 방향이 엇갈리지 않고 동일하게 갔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대로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다음 예산 잡을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로 무슨 비로 잡는 것보다는 그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행정절차의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상대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 사업 제안을 못 했을 경우는 자연스럽게 그다음 해에 되고요, 그다음 해에 또 안 되면 그다음 해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특성이 좀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상봉재정비촉진사업 이거 저희가 우리 연구단체에서 지금 회계프로그램, 예산심사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요. 
  자, 2019년, 2020년 2년 연속 집행률이 0원입니다. 
  공공운영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읽어드려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것은 그 사업이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우편요금도 자연스럽게, 우편을 보내야 되는데, 주민공람 때 보내야 되는데 주민공람이 안 되면 못 보내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됩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계돼서 이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하나가 그렇게 빵꾸가 나면 계속 그렇게 해서 여파가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
  잘 들으세요. 
  자, 상봉재정비촉진사업 사무관리비 2019년 151만 원, 2020년 176만 원, 2021년 226만 원. 
  사무관리비는 계속 3년 연속 증액편성 되고 있어요, 동일한 세부사업인데. 
  그런데 공공운영비 통계목은 2019년 33만 6,000원, 2020년 85만 6,000원, 2021년 49만 6,000원. 
  저희가 지금 3년 치 내역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의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자꾸 그 맥락에서 벗어나서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거와 관련돼서는 저희들 3년 치 예산 잡은 산출근거를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거와 관련돼서 공람공고가 이루어질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7구역, 9구역 그리고 또 중화, 상봉 이런 분들을 디테일하게 반영을 해서 우편이 약 200통이 나갈 거로 예상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금년도에도.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 최대한 거기에 맞추고자 노력을 했으나 저희들이 사실상 이런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조합 측과 상호 일어날 일정을 협의를 해서 최대한 거기에 맞추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꾸 맥락에서 벗어난 말씀만 하시는데 자, 사무관리비든 공공운영비든 하나의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공공운영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렸다가 내렸고요, 사무관리비는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어요. 
  3년 치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왔다는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공공운영비는 우편물을 보내는 게 사실…….
이병우 위원   자, 우편요금이 됐든 뭐가 됐든 사업대상, 발송대상자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정직하게 자, 뭐 ‘2019년에는 일반우편요금으로 보내려고 했다가 등기우편으로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차라리 설득력 있는 답변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우편을 그 우체국에 의뢰를 해서 보내니까 비싸다고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는 지금은 여기는 등기우편으로 해서 2,480원짜리를 200통을 잡았습니다. 
  거기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감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저희가 사실은 이런 일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최근 3년간 내지는 4년간의 예산편성의 방향이나 경향성을 좀 따져봐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연구단체에서 지금, 그 예산심의프로그램을 작년에 데모버전으로 만들었고요, 지금 제가 그 데모버전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저는 이런 어떤 의회 차원의 노력이 무색하지 않도록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 증액요인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실시간으로 반응하시면서 감액요인이 발생할 때는 무시하거나 고려하지 않는, 이런 답습적인 예산편성 관행, 저는 반드시 이번 본예산 심사 때 짚고 넘어간다는 말씀을 먼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그 지금 우리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의회가 의원들이 연구회를 4인 1조씩 해가지고 지금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대안제시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래서 그런 면을 집행부가 충분히 생각을 했겠지만 이게 이제 코로나 업무다 뭐다 해가지고 업무가 겹치는 바람에 솔직히 그 순간에 미처 그 자료에 잘 담지 못한 부분들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이렇게 지적되거나 대안제시 됐던 부분들은 여기 지금 우리 속기록에 다 해서 나중에 책자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한번 과에, 각 과에서 보시고 내년도 행정감사 자료는 이번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자료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싶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지금 우리 그 과의 직원들이 또 뭐 7월 달 되면 이리저리 변수가 있겠죠, 이동이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국장님, 과장님들하고 반드시 이번에는 한 번쯤, 왜냐하면 이거 다 위원님들이 공부하고 난 결과물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고 이해가 또 안 되는 부분들은 또 그 질의한 위원님들 성함이 여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와서 또, 다시 또 묻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집행부가 지금 이렇게 실전을 얘기하고 있는 이게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해서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서 합의를 이루어서 결국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구의 어떤 정책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지금 조금씩 우리 의회도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진화돼 나가고 또 위원님들 실력이 점점 또 나아지고 그러다 보면 집행부가 속기록이나 이런 것을 조금 참고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 한결 서로 간의 의견이 좁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조금 더 진전된 그러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위원님들 눈높이에 맞는 예산이나 예산결산에 임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이병우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과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저희들이 가서 좀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지금 과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공부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시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질의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국ㆍ과장님들이 의견을 전체 모아서, 이번에 행정감사하고 결산이 끝나면요, 회의를 한번 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 속기록을 통해서 이 녹음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질의한 그 위원하고의 다시 한 번 더 이제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서 그다음에 각 과별로 그것을 다시 한 번 전체, 한번 뭐 공부라기보다 회의라기보다 그 담당들이 각자 담당했던 분야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분야는 이렇게 질의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런 다른 의견이 여기 나왔을까, 하는 부분들을 지금 뭐 코로나 업무 때문에 업무가 정말 말도 못 하게 벅찬 줄은 저희도 압니다마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공부한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는 뭐 누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우리 이번에 지금 8대에 들어온 의원님들이 몇 분이나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8대 의원들이 제시한 것을 가지고 좀 더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후배들이 들어올 때 후배들이 좀 더 이제 그걸 보고 ‘아, 선배들이 또 이러이러한 일을 했구나.’ 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보시자는 겁니다. 
  자, 과장님, 국장님, 참고하실 수 있으시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위원장 김진영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사실은 제가 위원장이 되면서는 질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SH공사는 정확하게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현재 내부 의사회 의결과 투자심사는 이렇게 해가지고 시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로는 8월에 시의회 의결 받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지역의 우리 국민의힘 위원장님하고 이미 서울시장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거기서 어떤 대화가 나눠졌는지 구체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뭐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만나 뵙고 그 문제에 대한 서로 간의 얘기는 아마 조금은 있은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로가 뭐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SH공사가 이쪽으로 오는 게 우리에게는 하나의 목표이니까요. 
  그러나 그분들, SH 직원들은 지금도 대단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노조에서 그렇게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분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이쪽으로 오셔도 그분들은, 뭐 우리 구가 나쁜 구는 아니거든요, 지금 많이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그다음에 해서 반드시 SH가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의회 차원으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시간 고생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6월 9일 오전 10시 30분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