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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4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중랑비전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
  5.  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중랑비전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

  1.   심사된안건
  2.  0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상혁 의원 대표발의)(나은하ㆍ최경보ㆍ조희종ㆍ장신자ㆍ조성연ㆍ김영숙ㆍ오화근ㆍ왕보현ㆍ최은주ㆍ이병우ㆍ김미숙ㆍ임익모ㆍ박열완ㆍ김진영ㆍ서상혁ㆍ신하균ㆍ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5.  3.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중랑비전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6.  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중랑비전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7.   0 결산 - 중랑비전추진반 소관
  8.   0 결산 - 복지정책과 소관
  9.   0 결산 - 사회복지과 소관
  10.   0 결산 - 어르신복지과 소관

(10시11분 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0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이미진   구의회사무국 이미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총 5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상혁 의원 대표발의)(나은하ㆍ최경보ㆍ조희종ㆍ장신자ㆍ조성연ㆍ김영숙ㆍ오화근ㆍ왕보현ㆍ최은주ㆍ이병우ㆍ김미숙ㆍ임익모ㆍ박열완ㆍ김진영ㆍ서상혁ㆍ신하균ㆍ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10시12분)

○위원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상혁 의원님 제안설명에 앞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비말 차단용 가림막이 설치돼 있는 만큼 이번 회기에도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본인 의석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상혁 의원님 본인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서상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실상의 도로이지만 그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비법정 도로를 관리도로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유지ㆍ보수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통행권을 보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관리도로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관리도로의 지정 및 폐지, 그리고 관리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관리도로대장 작성과 보관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상혁 의원 대표발의)(나은하ㆍ최경보ㆍ조희종ㆍ장신자ㆍ조성연ㆍ김영숙ㆍ오화근ㆍ왕보현ㆍ최은주ㆍ이병우ㆍ김미숙ㆍ임익모ㆍ박열완ㆍ김진영ㆍ서상혁ㆍ신하균ㆍ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네, 서상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도시환경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도로 관리 측면에서 염려되기는 합니다. 
  이게 도로를, 더더군다나 건축과 소관이긴 한데, 현재.
  아마 도로 부서도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실행이나 이런 부분이 현재 많이 있는 건 아니어서 아직 규칙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정해질지도 아직 모르는 상태고요. 
○위원장 김진영   그럼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아직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규칙이나 이런 부분이 얼마나 실행이나 의무 부과, 이런 부분이 있을지도 사실은 상당히 고민은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진영   네, 말씀하십시오, 마저.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또 이제 관리 부서나 이 부분이 어떻게, 도로에 관한 부분인데.
  이게 결국 도로인데 도로 부서가 아니고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제대로 될까, 이런 염려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부서를 옮겨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장 김진영   구체적으로, 그러면 서상혁 의원님, 사전에 담당 해당 과하고 충분한 저기가,
서상혁 의원   네, 충분히 협의가 됐고 담당 과장하고 협의됐는데 오늘 국장님이 지금 발언하셔서 당황스러운데 아니,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가 만약에 필요하면 추후에 수정발의를 하든지 이렇게 협의가 다 됐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한 가지 생각이 지금 4조, 관리의 범위 쪽에서 보면 ‘포장 및 보수’ 이런 부분은 어쨌든 유지ㆍ관리 이 부분일 거고요, 2항2호에 보면 ‘구민의 통행방해 행위 금지’ 이 부분이 지금 법률 자문했던 사항도 보면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 생각은 삭제를 하고 하면 큰 유지보수나 이 부분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서상혁 의원   그래서 과태료 부분 삭제를 했고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서상혁 의원   그렇게 필요하시면 국장님이 그럼 사전에 오시지 그러셨어요, 네? 
이병우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진영   잠깐만, 네.
이병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일단 집행부는 의견을 주시는 거지, 조례를 심사하시는 주체가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주의해 주시고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이병우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 주신 도로포장 및 보수, 그다음에 구민의 통행방해행위 금지, 이 부분은 일종의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요. 
  처음에 서상혁 의원님께서 조례안 초안을 준비하셨을 때 과태료 부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입장이었어요, 국장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서 과태료 부분이 삭제가 됐고, 구체적으로, 글쎄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포장 및 보수’ 부분은 별문제가 없으신 거죠?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이병우 위원   문제는 구민의 통행방해 행위 금지인데요. 
  이게 주체가 개인일 수도 있고 어떤 집단일 수도 있어요, 통행방해 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그게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닌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현재로서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예컨대 초안처럼 과태료 조항이 들어가 있었으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컨대 구민의 통행방해 행위가 있다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이병우 위원   그렇죠?
  무슨 공권력을 투입해서 수사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부의 관리도로의 관리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헌상 보면 큰 무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국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일들은 거의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현실에서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의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예산이 수반되거나 중요한 조례인 경우에는 의회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그 규정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반대는 없습니다.
  우려를 말씀드린 거고요, 반대는 없고 다만 또 아까 말씀대로 규칙으로 어떻게 정해질지 그런 규칙을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병우 위원   규칙은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건 집행부에서 고민할 문제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위원장 김진영   네, 사전에 조금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도시환경국장께서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순옥입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을 위한 조례를 2020년에 제정하여 이전에 장애인 출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남성 장애인 배우자가 출산 시 구비로 신생아 1인에게 50만 원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올해 2021년도부터 서울시의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남성 장애인 배우자가 출산 시에 서울시 보조금으로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여 왔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모든 장애인 가정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자 확대를 위한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제4조제1항 ‘신생아의 부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중복지원에 대한 제한 사유를 삭제하며 부칙 제2조 항목인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게 적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중랑구 장애인가정의 임신과 출산, 양육지원을 위한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쟁점은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다 쟁점인 것 같습니다. 
  기존 현행 조례는 신생아의 부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중증장애인이 아닌 경우를 지금 신생아를 출산하는 모든 장애인가정으로 확대를 하는 거고, 문제는 4조1항, 2항 전체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는 중복지원을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칙에 소급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위원장 김진영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지원이 아니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남성 장애인 지원’에서 ‘장애인 전부’로 내용을 바꾸는 거고요.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1항은 그렇고요. 
  1항은 그런데 결국은, 그동안에 그러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서울시하고, 국비, 시비로 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남성 장애인은 100만 원, 여성 장애인은,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이미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1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부분을 삭제한다는 것은 1항, 2항이 공통적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굳이 중복지원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중복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국비로 이미 지원이 되는데, 시비로?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여태까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남성 장애인은 지원을 받은 게 없어서 그것을 작년에 구비로 만들어서,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 구가 해 왔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서울시에서 2월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남성 장애인도 100만 원을 지원한다, 그렇게 돼서 이제 모든 장애인이,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중복지원 하자는 거잖아요, 결론은.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모든 장애인이 올해 1월 1일부터 100만 원씩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심하지 않은 남성 장애인만 하게 되면 여기는 심하지 않은 남성 장애인은 150만 원을 지원받고 심한 남성 장애인이나 그냥 여성 장애인은 100만 원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하지 않은 남성 장애인은 150만 원, 그 외에 장애인가정 출산은 100만 원, 이렇게 받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50만 원으로 장애인가정에 지원한다.’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이병우 위원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것을 사회적 합의라고까지 표현하기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절한 용어가 없어서 제가 그 용어를 쓰겠는데요. 
  장애인 복지에 관한 우리 사회의 사회적 합의는 흔히 말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에요. 
  예를 들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서까지 복지 정책을 확대하면 그 재원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장애, 그러니까 장애의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만 지원하는 걸로 풀면 이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요. 
  그러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모든 장애인가정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서만 지원하지 말고 그러면 다른 부문, 예를 들어서 장애인 연금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장애인에게 줘야 되지 않느냐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경우에 그것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저희가 일반 보통 능력 있는 장애인인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보통 일반의 장애인이라 하면 소득이 일반인보다는 많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가정이 출산했을 때 출산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고자 함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출산지원금으로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풀리면, 우리가 보통 둑이 무너진다고 하죠? 
  어떤 게 하나가 계기가 돼서 사회적인 논란을 촉발시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급적용을 하자는 건데 어제 제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공단 하면서 ‘위인설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것은 정식으로 있는 용어니까 그렇다 치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위인설법’이에요. 
  특정한 한두 사람을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겠다는 그런 발상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이게 특정한 사람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병우 위원   특정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2021년부터 소급적용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굳이 소급적용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는데 소급적용을 하자는 것은 지금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조례안을 부칙에 만든 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아니, 이 조례를 고치지 않게 되면 심하지 않은 남성 장애인은 150을 받게 되고 심한 장애나 여성 장애인은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고치게 됐고요, 그리고 수익 행정으로는 소급이 가능합니다. 
이병우 위원   아,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급입법은 자제해야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원칙적으로는 자제하는 것은 맞지만 이 경우에 저희가 생각하는 게 심한 장애나 여성 장애인은 100만 원을 받게 되고 심하지 않은 남성 장애인은 150만 원을 받게 되므로 이것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심하지 않은 장애인하고 심한 장애인의 형평성이 역전이 된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게 언제 개정이 됐죠? 
  그 조례가 개정이 됐나요, 서울시 조례가?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서울시 조례가 2020년에 금액은 되지 않고요, 그냥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조례가 개정이 됐고 금액이 정해진 것은 올해 2월에 지원계획이 내려와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 부분을 꼭 이런 식으로밖에 풀 수 없나요? 
  다른 대안은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저희가 생각한 최적의 방안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이 수정하시고 싶으면, 
이병우 위원   이건 수정의 문제가 아니라, 잠깐 정회를 하시고 좀 구체적인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한테 갖다 주신 조례에 대한 설명이 자료로는 이게 다예요, 한 장짜리. 
  그래서 조금 더, 검토보고서도 그닥 저게 없어서 실제로 지금 현실이 어떻고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 구두로만 설명을 들어서는 얼핏 와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정회하시고 장애인복지과에서 준비한 자료를 보고 조금 우리가 논의를 더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신자 위원   위원장님,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신자 위원   과장님, 현재 구에서 2020년 1월 2일에 조례 제정을 해서 지원받지 못하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남성 장애인가정 배우자가 출산비용 지원이 1인당 50만 원씩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올해 2월부터 100만 원을 지원한다 하니까 지금 구에서는 고민이 되는 게 시에서 100만 원이 내려오고 지금 이 조례를 그대로 두면 우리 구에서 또 50만 원이 지원이 되니까 150만 원이 지원되고,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2012년도 1월 1일에 실시를 해서 2020년 3월 26일에 서울특별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 대상을 ‘여성 장애인’에서 ‘여성 장애인가정’으로 변경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거기서 잠깐 조금 제가 보충 설명드리는 것은 여성 장애인 지원은 그전부터 계속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조례 고친 것은 모든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그동안 그러니까 심하지 않은 남성 장애인은 서울시 조례로 지원이 안 됐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그런데 이제 작년에 모든 장애인으로 바꾸면서 심하지 않은 남성 장애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됐고요. 
  그러면서 그것에 의해서 올해 2월에 심하지 않은 남성 장애인에게 100만 원을, 
장신자 위원   그리고 여성 장애인한테는 100만 원씩 지급이 됐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전부터 계속 받았습니다.
장신자 위원   100만 원씩 지급이 됐었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지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지원하게 되면 어떻게 지원을, 이 조례가 이제 개정이 돼서 실시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것을 지급할 계획이,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저희가 올해 1월 1일부터 장애인가정 출생신고 할 때는 1인당 15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장신자 위원   150만 원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출생아 1인당 150만 원이요.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제 그거네요? 
  예전에는 100만 원 주던 것을 시에서 100만 원 주고 구에서 50만 원 주니까 전체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은 150만 원이 되는 거네요, 통일시켜서?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올해 1월 1일,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 소급해서 주는 거네요, 1월 1일부터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1월 1일부터, 그렇게 됩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이제 중복성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중복, 
장신자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50만 원이 남성 장애인은 50만 원을 더 받는 거고, 100만 원을 더 받는 거고. 
  그렇죠, 50만 원 주던 것을 서울시에서 100만 원 주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심하지 않은 남성 장애인은,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모든 장애인이 출생신고 1인당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죠, 구에서 50만 원, 시에서 100만 원.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심한 남성 장애인이나 여성 장애인은 100만 원을 받고 심하지 않은 남성 장애인은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위원장 김진영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셨다 이 얘기예요.
장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우선,
○위원장 김진영   잠시 토론해야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잠시 한번 마지막으로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칙에 대한 부분은 형평성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이 조례대로 하면 50만 원을 더 줘야 하기 때문에, 50만 원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칙을 붙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 때문에 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전체 장애인에 대해서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심한 장애인이나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출산, 출산이니까 한 번 태어났을 때 주는 건데 그 돈을 똑같이 150만 원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검토할 때는 지금 계속 100만 원은 국ㆍ시비로 받던 것이니까 그렇게 두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서만 50만 원을 줬던 건데 이제 동일해 졌으니까 저희 구에서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장애인들은 굉장히 어렵게, 심하거나 심하지 않거나 굉장히 사회에서 어렵게 해서 50만 원 정도씩을 똑같이, 거기 또 구별을 한다는 부분이 좀, 인원이 작년에도 20명밖에 안 됐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장애인가정에는 출산을 했을 때는 좀 저희 구에서 50만 원을 똑같이 지원해 주면 크지 않은 돈으로 힘듦을 같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논의하실 때 이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자 위원   출산장려 차원에서 본 위원도,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20명이었거든요, 작년에는. 
장신자 위원   네, 얼마 안 되니까.
  어차피 장애인들 굉장히 힘들거든요. 
  출산장려 차원에서라도 지원해 주는 게,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어차피 작년 조례에서도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명 있었는데 500만 원이 나갔는데 이렇게 해서 한다 하더라도 많이 들면 500만 원 정도 더 드는 부분인데 좀 너무 많지 않은 숫자를 나눈다는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50만 원 주던 거니까 대상만 좀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자, 지금 국장님 말씀 다 들었는데, 
이병우 위원   일단 자료를 보고,
○위원장 김진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이병우 위원   자료를 보고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 김진영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병우 위원   네.
○위원장 김진영   박열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열완 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일단은 국장님 말씀 중에 전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인원이 적어서 저희가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전 아닌 거 같고요.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네, 그것은, 
박열완 위원   인원이 많아도 해야 될 일은 해야죠. 
  저희가 인원이 적으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이 안 되니까 해야 된다는 것은 그건 오히려 장애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동료 위원님의 발언 중에 쟁점은 남성 장애인 형평성 논란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굳이 출산이라는 부분에 먼저 이렇게 적용하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장애 복지에 대한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출산 외에도 많은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작년에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만들 때 심하지 않은 남성 장애인은 출산지원금 받는 게 없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에 의해서 작년에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박열완 위원   우선 본 위원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복지의 목표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확대돼야 되지만 재원이나 여러 현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바라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가 합의했을 때 그 부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출산이라는 문제는 단지 한 가정에 식구가 한 명 늘었다는 그 이상의 사회적인 의미, 또 여러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출산장려금으로 시작이 됐다고 보고요. 
  동의하세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이렇게 또 고민하시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장애가 있다는 것이 남들과 다른 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보편적인 상식으로 출발선이 어쨌든 그분들이 더 늦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경쟁사회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맞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어떤 관심 내지는 응원, 그런 의미를 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맞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우리가 자꾸 ‘얼마 안 되니까’ 이런 논리도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 물론 장애인 복지라는 게 점점 더 확대돼서 출산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저는 그것이 적용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이 또 선진사회니까.
  하지만 출산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현재대로 하면 역전의 현상이 생기니까 그것에 대한 해소라고 지금 보면 되는 거죠,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맞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래요,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부연설명을 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이 또 장애인복지과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박열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자료를 보고 하시려면 잠시 정회하고,
이병우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이 조례안 전문 갖고 계시죠, 과장님, 국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갖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어차피 이 조례는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4조, ‘구청장은 신생아의 부가’ 4조 1항에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이병우 위원   어디 구청장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이게 중랑구 지원 조례니까 중랑구,
이병우 위원   아니요. 
  조례문안에 ‘중랑구청장’이라는 표현이 없어서 어차피 이 부분은 4조1항에 ‘구청장은’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라는 이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 이게 빠져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을 첨가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수정이, 4조가 지금 개정 대상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어차피 수정을 해야 되니 자료를 좀 주셔서 정회하시고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자료를 검토하고 나서 결론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 중 이병우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병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이 요건을 갖췄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우 위원님은 자리에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이병우 위원입니다.
  중랑구청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변경하여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복지건설위원회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네, 그러면 원안 및 이병우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은 장애인복지과장에게, 수정안에 대하여는 이병우 위원님에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안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중랑비전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중랑비전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진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힘쓰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결산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 범위 안에서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재정 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살피고 집행이 완료된 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의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승인하여 우리 구의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작하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모두 발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올해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전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방만하게 집행된 예산이나 불용액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고 지적할 것이며 지적된 부분은 하반기 추경이나 본예산 심사 시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자체점검을 철저하게 하시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반영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결산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서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에 의거하여 중랑비전추진반,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되 각 부서별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사용내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심사 시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 배석한 국장에게 듣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랑비전추진반 소관 결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랑비전추진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결산 - 중랑비전추진반 소관 
  그러면 중랑비전추진반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안녕하십니까?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중랑비전추진반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2억 5,729만 5,000원입니다.
  수납액은 2억 5,730만 9,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납내역은 공공계좌 이자수입 1만 4,000원과 보존수입 등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 5,729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5,729만 5,000원을 포함해 6억 2,224만 7,000원이며 이중 사고이월액 2,629만 원을 포함한 5억 9,143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81만 4,000원으로 총예산 대비 95%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 내역은 망우ㆍ상봉역 복합역사개발 사무관리비에서 95만 원, 신내차량기지 이전 및 첨단산업단지조성 사무관리비에서 96만 2,000원, 연구용역비에서 1,775만 6,000원이며 광역철도시설확충 사무관리비에서 70만 원, 민간공원조성 사무관리비에서 168만 원, 면목유수지개발 사무관리비에서 142만 2,000원, 시설비에서 226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서 급량비, 여비 등 50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중랑비전추진반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중랑구청장 제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4쪽과 25쪽, 결산서 57쪽과 141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행감에 이어 결산까지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팀장님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자료 24쪽에 보시면 과장님, 지금 현재 면목선 도시철도 경전철 건설에 대해서 처음에는 시책업무추진비만 100만 원 예산편성 했었잖아요?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신내차량기지 이전 및 첨단산업조성단지에서 182만 6,000원 변경해서 쓰셨어요, 그렇죠?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사무관리비에 특별한 지출내역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중랑비전추진반 반장 이기철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차량기지 이전 및 첨단산업단지조성에서 저희가 182만 6,000원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면목선 도시철도 국토부 승인에 대한 홍보 현수막을 제작해야 되는데 이 면목선도시철도 건설사업에 사무관리비가 없어가지고 그쪽에서 좀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편성 할 때 이것은 감안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만 100만 원 예상했었던 건가요?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신내차량기지는 실제로는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실제로 보면 약 3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했다는 결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182만 6,000원을 돈이 남아서 면목선으로 변경해서 썼고요, 실제로 집행잔액이 또 96만 2,000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웬만하면 제가 이제 변경ㆍ 전용 이용률이 대부분 이제 과별로 집행예산 변경해서 쓰고 전용해서 쓰고 이용해서 쓰는데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이게 잘못 예산편성을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산 때마다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건데 내년 예산에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예상을 하셔가지고 잘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공원조성지원 및 유수지개발 있잖아요?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물론 이제 금액이 그렇게 집행잔액은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다음 연도 사고이월이 2,629만 원 있어요.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네, 남아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면목유수지 개발 관련해서 시설비에 도시계획시설 용역과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 10월에 계약이 돼서 계약금의 50%를 선지급 하고 남아있는 부분이 회계연도 내에 다 집행이 어려워서 2021년도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장신자 위원   지금 현재 다 집행이 안 돼가지고요?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낙찰차액이네요, 시설비?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자문회의 미개최 해가지고 해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남아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네.
장신자 위원   자문회의 같은 것 예산편성을 할 때 누차 이것도 굉장히 많이 지적사항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개최했다라고 하겠지요, 그죠?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이 사항은 말이죠, 용역에, 이제 그 내역에 자문회의 이 내용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굳이 여기 예산에서 하지 않고 용역비에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가 좀 남아있는 겁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요?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네.
장신자 위원   아, 용역비에서?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네, 용역비 안에 자문회의 관련된 사항들이 항목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알았다 그러면 여기 편성을 안 했을 텐데 거기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장신자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를 더 편성했다는 거네요?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아니죠.
장신자 위원   그러면요?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당초에 이제 용역을 할 때에 용역 세부사항들에 대해서 이것까지 반영이 돼서 한다고 했었다면 저희가 그걸 알았다고 한다면 굳이 저희가 예산에다가 자문회의비를 산정을 하지 않았을 텐데 만일에 그게 없이 이제 용역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부분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에 용역비 산정 할 때 그런 예상을 못 하셨습니까?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네, 거기에 포함되어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편성 할 때 여기 비전추진반에서 그것을 파악 못 하고 예산편성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년에, 물론 이제 다음에는 이게 행정국으로 넘어가죠?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넘어가기 때문에 뭐라 드릴 말씀은 없지만 차후에 또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도 잘 유념하셔서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방금 장신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내차량기지 당초 사무관리비 182만 원을 이제 면목선으로 전용하셨고 또 예산이 97만 4,000원이 남아서 결과적으로 거의 300만 원이 과편성 된 거잖아요, 그렇죠?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 기억으로는 이것 ’20년도 본예산 편성은 ’19년도 말에 정례회 때 본예산 심사를 했을 때 당초 올라왔을 때 아마 한 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 당시에 사무관리비로.
  그런데 그것을 상임위에서 심의과정에서 ‘이건 과하다’ 그때 당시 내용에도 있고 현수막 제작비나 이런 비용으로 이제 쓰일 거라 편성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500만 원 정도 올라와서 삭감해서 그나마 300만 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300만 원도 지금 거의 소진이 안 된 것이거든요.
  혹시 반장님, 당초 편성됐을 때 그 내용 혹시 파악하셨어요, 처음 편성됐을 때 한 500만 원 정도 편성된 것?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그것은 보질 못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렇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많이 편성됐다고 해서 일부 삭감을 한 건데 지금 그마저 300만 원도 이렇게 많이 남았단 말이죠.
  그리고 면목유수지개발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가 150만 원이 거의 지금 남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수막 집행잔액인데.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은 사업의 특징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크게 현수막 예산을 안정적으로 미리 편성을 해놓고 할 그런 사안들이 아니에요, 당초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안이 중요한 건들은 설령 집행잔액이 많이 남더라도 이제 편성하는 게 맞는데 이게 현수막 이런 부분들이 홍보비용들인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미리 과편성을 해두시고 정작 필요한 집행사업에는 편성 못 하게 하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네, 앞으로 그런 부분 다 감안을 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감안하셔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잘 고려하십시오.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웬만하면 결산에서는 발언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으면 할 텐데요.
  질문이 안 나온 부분이 있어서 확인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신내차량기지 이전 및 첨단산업단지조성 세부사업에서 연구용역비가 지난 연도에 이월이 됐는데 다시 사고이월이 됐죠, 반장님?
  집행잔액조서 24쪽.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2020년도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죠, 2020회계연도에서도 사고이월이 됐죠.
  이게 지금 우리 집행잔액조서에는 지출액으로 나와 있는데요, 연구용역비 2억 5,700만 원, 이것 정상적으로 집행됐습니까?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왜 우리 자료에는 이게 사고이월로 나오죠?
  이 자료를 저희가 전달받은 게 어디 재무과였죠?
오화근 위원   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한테 준 자료에 2021년도에도 지금 사고이월이 된 거로 나와 있고요, 기준일이 1월 20일 자로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인데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위원님, 그 2,629만 원은 유수지개발 용역변경에 따른 2020년도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를 회계연도에 다 집행을 못 하니까 금년도로 사고이월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두 개의 자료가 사실은 동일한 건데 저희도 지금 전산 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자료가 다르다는 게 왜 이런 오류가 생기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들었고요.
  하나 더, 신내차량기지, 같은 세부사업인데요.
  사무관리비가 변경이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은 그대로 280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182만 6,000원이 변경 사용됐는데 2021년도 예산은 2020년도하고 동일하게 280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것 일종의 반칙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무관리비는 집행액이 1만 2,000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021년도 예산은 280만 원을 그대로 썼어요.
  그대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변경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 다음 연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만큼의 금액만큼 내지는 거기에 준하는 최소한의 감편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 푼도 감하지 않고 280만 원을 그대로 편성하셨어요.
  이게 정상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보십니까?
  면목유수지개발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3만 7,940원이 집행됐고 집행잔액이 142만 원인데 2021년도 예산액은 268만 원으로 오히려 증액이 됐습니다.
  면목유수지개발 사무관리비가 특별히 코로나 변수나 이런 것으로 집행률이 낮을 특별한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 예산의 10%도 집행을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오히려 예산을 증액하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예산편성,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됩니까?
  저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다음 연도 예산에 환류 시키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면 예컨대 전년도 그리고 이번 ’21년도 예산은 적어도 ’19년도 집행내역 결산에 대한 것을 참고해서 ’21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네,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봐서 가급적이면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것은 이제 예산이 많이 집행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그대로 반영된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사례들도 많습니다.
  면목유수, 잠깐만요.
  면목선 도시철도개발 경전철 건설사업인데요. 여기 사무관리…….
  아, 이 사무관리는 100% 했군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화면을 작게 설정해놔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는 지금 집행률은 사무관리비를 변경해서 사용이 됐어요.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근데 이게 어디서 변경을 하셨나 보니까 신내차량기지 이전, 여기서 변경해서 사용을 하셨어요.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 사무관리비는 어디로, 변경 사용된 182만 6,000원을 어떻게 쓰신 거죠, 용처가?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그 부분은 면목선의 국토부 승인에 대한 홍보 현수막 제작하는 비용으로 썼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예산편성 요인이 없었습니까?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올해는 그것 쓸 일이 없어요?
  사무관리집행,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이 부분도 지금 사업이 심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 통과가 되고 나면 이 예산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왜 예산편성을 안 하셨어요?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사무관리비 편성 안 됐죠, ’21년에?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변경을 하지 마시든지, 변경을 하셨으면 당연히 예측을 하셔서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편성이 안 됐으니까 올해도 예산편성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작년에는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반영을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랑비전추진반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순옥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에서는 구민의 대표이신 구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앞으로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그럼 2020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세입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한 2020년 세입예산 현액은 4,345억 1,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341억 1,7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세입징수율은 99.9%입니다.
  수납액은 세외수입 109억 3,700만 원, 조정교부금 3억 5,100만 원, 보조금 4,127억 1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7억 8,500만 원으로 총 4,337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308억 8,800만 원으로 96.5%인 5,125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8억 9,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44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어린이집운영지원사업 10억 3,100만 원 등 총 38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령액은 2,455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2,399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생계급여액 292억 4,800만 원, 기초연금지급에 1,100억 2,500만 원 등입니다.
  시비보조금 수령액은 1,671억 6,600만 원으로 이 중 1,607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41억 6,9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24억 2,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38억 9,2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장애인 체육활동지원 등 총 4건, 6억 2,1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아동양육 한시지원 등 총 8건, 32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중 부족 예산확보를 위하여 돌봄SOS센터 설치운영지원 등 총 11건, 1억 3,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총 11억 8,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7억 8,0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1억 9,100만 원, 불납결손액은 4,200만 원, 미수납액은 45억 5,600만 원입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이 3,700만 원, 보조금 10억 5,400만 원, 보존수입 등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억 8,800만 원으로 11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000만 원, 집행잔액은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 규모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45억 2,500만 원이며 95.8%인 426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 1,029억 6,200만 원 중 97.6%인 1,005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 1,590억 1,800만 원 중 97.9%인 1,556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예산현액 1,502억 5,800만 원 중 94%인 1,411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 366억 8,900만 원 중 97.4%인 357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374억 3,300만 원 중 98.5%인 368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폐기물처리설치기금 등 5개 기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99억 3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2억 9,6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1억 2,900만 원으로 1억 6,700만 원이 증가한 당해 연도 말 현재 조성액은 100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서 및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생활복지국의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2020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중랑구청장 제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결산 - 복지정책과 소관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 조서 일반회계 116쪽부터 125쪽까지, 결산서 79쪽, 80쪽과 177쪽부터 180쪽까지 그리고 결산서 예비비 지출 부분 298쪽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   오화근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116쪽에 보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있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오화근 위원   거기에 보면 예산이 행사운영비에 1,548만 원 잡혀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650만 원 본예산이고 나중에 간주 처리된 예산까지 해서 1,800만 원입니다.
오화근 위원   네, 지금 과장님 설명처럼 하면 너무 간단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산액이 1,548만 원이고요, 감추경 하셨죠, 추경에?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맞습니다.
오화근 위원   650만 원이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네.
오화근 위원   그다음에 간주에 550만 원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변경하셨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300만 원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행사운영비로,
오화근 위원   그런데 잔액은 691만 원 남았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간주 받아서 550만 원이고 업무추진비에서 300만 원이면 800만 원인데 690만 원 정도가 남을 정도인데 왜 이렇게 하셨죠?
  그냥 보기에는 감추경 하신 것으로만 보이잖아요, 저희가 그냥 볼 때는.
  그런데 변경도 300만 원 하셨어요.
  그다음에 간주도 받으셨어요.
  그러면 감추경 한 것보다 더 많이 잔액이 남았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오화근 위원   그럼 감추경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감추경 안 하셔도 되는데 왜 감추경을 하셔가지고 부득불 이렇게 하셨는지, 물론 간주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다 그러면 변경 같은 것도 꼭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지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감추경 하신 것하고 그다음에 간주 받으셨고 그다음에 변경까지 해서 쓰신 이 부분이 다양하게 쓰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잔액은 또 엄청 많이 남아가지고 집행률이 아주 낮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오화근 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지금 행사운영비 중에 저희가 이제 감추경 들어간 부분은 ‘복지아카데미’라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사업이 ‘동 복지대학’이라는 새로운 사업이 시작이 됨으로써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예 그 사업 자체를 저희가 감추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랑사회복지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장미축제 때 운영하던 사업인데 장미축제가 개최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통으로 감추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 간주 처리된 부분은 원래 행복나누리협의체 교육비로 해서 498만 원하고 워크숍 500만 원이 추가로 간주처리가 됐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교육도 비대면으로 실시를 했고 워크숍도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해서 사용한 부분은 해당 사업에 좀 적절한 사업비로 편성하기 위해 행사운영비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화근 위원   저는 이게 아주 저희가 볼 때 정말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그런 결산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300만 원을 하셨다는 건 뭐 때문에 하셨다고 그러시는 거죠, 지금?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 부분을 행사운영비로 변경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다 집행을 못하게 되니까 행사운영비로 변경을 했는데 별도로 또 행사운영비가 간주 처리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해도 되실 변경을 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꼭 업무추진비만 코로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행사운영비도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잔액을 그렇게 많이 남기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 처리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향후에는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리고 117쪽에 보면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간주로 900만 원 받으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그것은 간주가 아니라 저희가 추경으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오화근 위원   추경으로 받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오화근 위원   추경으로 받으셨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오화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추경 편성으로 7월 이후에 사망자에 대한 안치료 지급 후 집행잔액이라는데 이미 이렇게 많이 과예산, 추경에 과 잡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 거예요. 
  지금 남은 것이 900만 원에서 555만 원이 남았거든요, 잔액이?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 부분도 저희가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적정하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무연고 사망자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오화근 위원   과장님, 아무리 예측할 수 없어도 900만 원에 550만 원이 남았는데, 또 올해 본예산에는 얼마 잡으셨어요? 
  더 늘려서 잡으셨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1,350만 원 잡았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맞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아무리 예측할 수 없다 하더라도 900만 원에 555만 원이 남았는데 그것보다 거의 배가 넘는, 배가 되는 1,350만 원이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에 대한 것은 예산 잡으실 때 예측하셔서, 어느 정도 예측하셔서 잡으셔야지, 이렇게 되면 과예산이 되는 게 아닙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이거 특별히 이렇게 1,350만 원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더 많이 2배가 넘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저희가 예산 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 평균 해서 편성을 하게 되는데 2020년 같은 경우는 23건이었지만 2019년 같은 경우에는 32건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같은 경우에는 29건 정도 됐기 때문에 연도별로 정확히 예측을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한 3개년 정도 평균으로 하다가 보니까 예산편성이 좀 과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화근 위원   과해도 배는 너무 하시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럴 경우에 나중에 추경에도 더 잡으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가 넘는 금액을 잡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번 예산 잡으실 때 감안해서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향후에는 꼼꼼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저는 다른 위원 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네, 박열완 위원입니다. 
  잠깐 다른 데를 보다가 놓쳐서, 혹시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중복되는 부분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고요. 
  PC로 보니까 아주 헛갈리네요, 잠시만요. 
  자료를 제가 지금 놓쳐서, 푸드마켓ㆍ뱅크센터 운영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하나만 좀 체크, 이번에 올해 인건비 인상 요인이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의한 호봉 승급하고 0.9%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렇죠? 
  작년도에 보면 감간주까지 하면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았어요. 
  그렇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박열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700 정도의 잔액이 남은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나요, 집행잔액이?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전체적으로 1,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올해는 예산이 지금 한 2억 6,700만 원인가요? 
  올해 예산액이 잡혀있죠? 
  그게 인건비가 오른 요인하고,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복지시설 지침에 의해서 0.9% 정도 인상을 했고 그다음에는 호봉 승급분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박열완 위원   이번에 그러니까 반영된 부분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전년 대비해서 지금 작년이 1억 3,100만 원, 신내점 인건비가 들어갔고요. 
  2021년에는 1억 3,800만 원 정도 해서 한 700만 원 정도 신내점은 인건비가 상승이 됐고요. 
  면목점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6,400만 원에서 금년에는 7,900만 원 해서 한 1,3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게 한 1,300만 원에다가, 그럼 한 3,000만 원 정도 인상분으로 봐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전체적으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간에 전년도에, 2020년도에 감간주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더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온전히 그 인건비 반영분이라고 이렇게 봐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인건비 부분하고 운영비가 일부 좀 변경돼서, 
박열완 위원   아, 운영비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반영을 했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했고요. 
  제가 지금 찾아놓은 자료를 좀 놓쳐서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집행잔액조서에서 116쪽 좀 봐주실래요?  
  긴급복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6만 원을 긴급복지에서 변경을 어디로 했냐면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보면 ‘코로나19 관련 생활비 지원’에서 ‘생활비 지원 대상 중 외국인 가구 지원의 경우 국비 100% 매칭 비율만큼 시ㆍ구비 잔액 발생’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발발을 해서 서울시에서 생활지원비를 별도로 편성을 해서 작년부터 지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국ㆍ시ㆍ구비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구비가 매칭 비율만큼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지금 긴급복지에 있어서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우리가 19억 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추경으로 약 8억 9,0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장신자 위원   그리고 간주예산이 보조금이 약 3억 8,000만 원 정도,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장신자 위원   그래서 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3,006만 원을 코로나19 관련비로 예산을 변경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9,400만 원 남았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남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이런 결론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긴급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수시로 국ㆍ시비가 교부가 됩니다. 
  그럼 국ㆍ시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간에 내려오면 간주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 매칭분에 대한 구비는 추경이 있어야만 저희가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그래서 구비를 편성을 했는데 중간에 또 국ㆍ시비가 감간주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경이 없어서 저희가 구비분에 대해서는 감추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비 매칭분이 잔액으로 남아있었고, 그 부분 중의 일부를 저희가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로 변경해서,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미리 예상을 못 해서 감추경을 못 하는 경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저희가 예상을, 국ㆍ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 추경을 해야 되는데 의회가 별도로 열려서 추경을 의결해 주셔야 저희가 반영을 할 수가 있는데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신자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자원봉사활동 지원 한번 봐주실래요? 
○위원장 김진영   가능하면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장신자 위원   123쪽이요.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대해서, 찾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찾았습니다. 
장신자 위원   여기에서 보면 현재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감추경을 했어요. 
  감추경을 해서 지금 7,3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감추경을 500만 원 감추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현재 1,100만 원 잔액이 남았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장신자 위원   1,1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1,1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서 2021년도에 예산편성액을 보니까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의 감액을 해서 5,8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을 참 잘했다, 전년도 대비, 또 2019년도 대비를 해서 미리 파악을 하시고 이렇게 예산편성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또 행사실비 지원금 있잖아요. 
  행사실비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3,200만 원 중에서 감추경을 약 1,830만 원 정도 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1,800만 원 정도 해서 실제로 집행잔액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집행률을 보면 65.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결론이 나타난 건가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실 봉사활동 인원이 줄다 보니까 그에 따른 활동비도 저희가 좀 집행이 저조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현재 여기 집행률을 보면 다분하게 집행률이 저조한 곳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간주예산으로 들어온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과장님? 
  우리 복지정책과의 총 간주 예산이 얼마예요, 전체로 따졌을 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총 간주 예산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별로는 내용을 조금, 
장신자 위원   그렇죠? 
  사업별로는 전부 다 돼 있는데 실제로는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별도로 파악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간주예산이 들어온 것들 보면 주로 집행률은 거의 100% 이렇게, 90% 이상 거의 다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 아마 행감할 때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물론 모든 경험을 통해서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또 우리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처럼 저희 위원님들께서 행감이라든가 결산에서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과장님, 우리가 올해 예산할 때 여비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았죠? 
  혹시 동료 위원님이 하셨나요? 
오화근 위원   안 했어요. 
박열완 위원   그렇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박열완 위원   저희가 이제,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면 매년 불용액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여비 부분이었어요. 
  아마 과장님 과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과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그 부분이 좀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과에서도 국내 여비 같은 경우가 감추경을 2,800만 원 정도 하셨고, 2,900만 원이죠. 
  그리고 변경까지 해서 지금 집행은 결국 한 4,78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박열완 위원   그렇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물론 코로나라는 상황도 있었지만 코로나가 하루아침에 끝날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9,600만 원, 결국은 한 100만 원 정도 낮춰서 잡으신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비나 이런 부분을 반영할 때는 정원 기준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정원 부분으로 매년 편성이야 하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남은 건 사실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오죽했으면 감추경까지 이렇게 하셨고, 약 3,000만 원 정도 감추경까지 하시고 변경까지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한 4,700만 원, 그러니까 5,000만 원도 안 되게 지금 여비를 사용하셨고 특별히 지금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편성이 됐다 그러면 좀 이 부분에 너무 둔감하시게 한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지나친 지적인가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런 부분은 이번 금년도 저희가 그 여비 집행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그 집행 상황에 따라서 감추경 할 부분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사실 감추경보다도 어쨌든 올해 결산 내용을 근거로 또 예산편성 시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매년 남는 여비에 계속적으로 그냥 인원에 곱하기 몇, 기계적으로 넣는 이런 예산들이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정말 써야 될 때, 우선적으로 써야 될 때 사용하지 못하는 금액이 되거든요. 
  과가 보통 50개 이상이 되다 보면 이 금액이 뭉치면 참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정말 큰 단위의 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과에서 볼 때는 그 금액이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에서 본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집행현황을 좀 파악을 해 보고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예산 부서와 잘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저희도 이번 정례회 끝나면 얼마 안 있으면 또 예산심사가 다가올 텐데 이 부분은 저희도 이번에 꼼꼼히 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반영하셔서 예산심사 받을 때 오히려 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박열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0 결산 - 사회복지과 소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26쪽부터 130쪽과 특별회계 304쪽, 305쪽, 결산서 81쪽, 181쪽, 182쪽과 특별회계 151쪽부터 157쪽, 자활기금 322, 339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126쪽 보겠습니다. 
  사회적보장수혜금 집행잔액이 9억 7,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여기 지금 사유에는,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보장수혜금이 저희가 비율로 따지면 한 98% 정도 집행한 것으로 되는데요, 
서상혁 위원   98%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98% 내지 97% 정도 집행한 것으로 돼 있는데 잔액이 원래 전체적으로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또 국ㆍ시비 매칭비가 있고 그래서 잔액이 이렇게 발생하게 됐습니다. 
서상혁 위원   이게 그럼 98% 진행된 거라는 건가요? 
  잠깐만요, 대충 계산해도 그렇게 안 나오는데? 
  그러면 본예산 편성된 금액이 원래 얼마였죠? 
  490억 원이 본예산 처음에 편성된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내려온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저희가 …….
  29차에 22억 8,700만 원 정도가 또 감액이 좀 됐습니다. 
서상혁 위원   아니요, 처음에 내려온 것이요. 
  처음에 우리 재작년에 본예산 짤 때 처음에 본예산 확정된 금액이 원래 얼마였냐고요,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여기 497억 원이 예산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본예산 편성했던 그 금액은 아니죠? 
  여기서 보조금 내려온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520억 1,000만 원 정도 본예산이었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520억 1,000만 원 정도가 본예산이었는데 저희가 29차 때 22억 8,700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거 왜 감액 조치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저희는 예산이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시 공문에 의거해서 이렇게 감액 조치했습니다. 
서상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 127쪽에 여기도 지금 주거급여 부분이죠, 집행잔액 임차급여하고 수선유지급여요. 
  이것도 지금 남았다고 내역에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좀 추가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2차 추가경정 시 상반기 임차급여 집행 변동 추이가 전월 대비로 보통 한 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을 반영하여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하반기에 주거 수급자 증가율이 둔화되어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증가율이 조금 둔화돼서 잔액이 좀 발생하게 됐습니다. 
서상혁 위원   작년 하반기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왜 이유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었던 이유인지 아니면 예측 불가 이유인지, 그 정도는 파악하셔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저희가 그 당초에는 그때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라든가 이런 게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을 저희가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앞당겨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 부분에서 조금 예측이 미비했습니다. 
서상혁 위원   기준을 앞당겼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서상혁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자활근로 참여자 인건비 집행잔액인데 사유가 참여자 결근하고 사업 종료 사유로 잔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요, 이게 사업 종료된 게 어떤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같은 경우에 예산 배정을 저희가 가내시할 때 과도하게 예산 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 같은 경우는 원래 국ㆍ시비 매칭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예산 잔액이 많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서 저희 구에는 좀 적게 편성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조치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사업 종료된 게 있냐 이거죠, 사업 종료. 
  그러니까 원래 보통 일반적으로 사업 종료되기로 한 사업이 그냥 종료된 건지, 아니면 뭔가 작년에 다른 어떤 변화 때문에 종료가 된 게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그것은 이제 저희가 복지 도우미형 같은 경우도 자활사업 참여 기간 제한이 최대 36개월로 돼 있습니다. 
  36개월 사업 참여 종료자가 발생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신규 참여자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공백 기간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생하게 됐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만 특별히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게 아니라 이제 보통 종료되고 하면 예상되는 사업이죠,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실제적인 그 잔액 주요 내역은 아까 말씀하신 가내시가 과도하게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런 실제적인 사유를 여기 기재하면 안 되나요? 
  실제 사유가 그 내용이 많아요.
  저도 계산을 해 보면 가내시가 거기 많이 내려왔고 거기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또 국ㆍ시비에서 조정이 되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다시 반환하는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은데 그런 부분 실제로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왜 주로 보면 이제 그런 이유는 안 쓰고 다른 사업 종료, 물론 이것도 일부 이유는 되겠지만 이것은 매년 어차피 발생하는 통상적인 사유고. 
  가내시가 과도하게 내려왔다고 기재하셔도 될 텐데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뭐 이유 없죠? 
  그렇게 기재 못 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항상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자활근로사업이에요. 
  과장님, 올해도 이걸 보면 자활근로사업에 있어서 현재 근로유지형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장신자 위원   근로유지형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지금 변경해서 약 6억 정도 지금 예산편성을 했는데 감액을 했어요.
  변경해서 약 1,000만 원 돈, 약 990만 원 돈,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약 1억 6,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위탁사업에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817만 5,000원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을 했고요, 추가로. 
  그리고 집행잔액이 약 9억 6,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리고 또 989만 5,000원 중에서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172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저희들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활근로사업에, 지금 위탁사업이에요. 
  42억 2,7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해서 감간주 얼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 
장신자 위원   10억 8,400만 원 정도 감간주를 했어요. 
  확인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 
장신자 위원   128쪽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장신자 위원   감간주를 10억 8,400만 원 정도 감간주하고 변경으로 돈을 또 817만 5,000원을 갖다 또 사용을 했어요, 부족하지도 않은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9억 6,4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도에 23차 간주처리한 것은 저희가 41억 1,179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그다음에 그, 
장신자 위원   아니요, 10억 8,400만 원을 감간주로 돈을 보냈어요, 도로. 
  그러니까 저는 해마다, 과장님!
  제가 자활근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에서 자활근로 이것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저희가 평균적으로 월평균은 한 156분 정도, 한 150분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장신자 위원   15분명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아니, 이게 위탁 같은 경우는 그렇고 총 합쳐서 250분 정도. 
장신자 위원   250분이요? 
  그럼 250분의 분량을 갖다 위탁사업 지원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했을 때 금액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817만 5,000만 원 이것은 구비 증액입니다.
  구비분에 대해서, 
장신자 위원   알아요. 
  구비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돈 보내온 것을 먼저 쓰지, 왜 쓰지도 않고 서울 보내고 구비를 또 갖다 쓰냐는 거죠, 저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매칭비로 해서 저희가 구비 부담금이, 
장신자 위원   그것 모르는 것 아니에요. 
  매칭비율로 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도 본 위원이 아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고픈 것은 우리 구에서 자활근로자들을 수용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내려 보내줘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저는 누차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우리 중랑구에서 이 인원을 수용을 못 하니까 조금만 내려 주십사 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게 지금 좁혀지기는 좁혀졌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21년도에는 근로유지형을, 
장신자 위원   그래서 ’21년도에 제가 예산편성한 것은 지금 위탁형 부분에 있어서는 약 26억 정도, 25억 9,300만 원 정도 예산집행이 됐어요. 
  많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25억 9,300만 원 예산편성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어요? 
  발생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발생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발생합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서울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저는 이게요, 모든 예산이라는 게 초기에 예산편성을 할 때 시에서 보조를 내려보내 줄 때 많이 보내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통계적인 부분을 갖다가 연초에 퍼센트 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짜로 퍼센트 내서는 안 되거든요. 
  이만큼의 혜택을 주고 이만큼의 일자리 창출을 하고 이만큼 이분들한테 보조금을 지원해 줬다는 통계를 내기 위한 그것밖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대로 된 통계를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수도 없이 그것을 건의하고 내려 보내줘도 안 됩니다.
  우리 중랑구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내년 예산에도 편성해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우선 자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후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   네, 오화근 위원입니다.
  126쪽에 보면요, 생계급여에 사무관리가 예산이 840만 원 잡혀있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변경을 해서 쓰셨고요.
  그 변경이 본예산에 없는 공공운영비로 갔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린우편요금 집행잔액이라고 해가지고 잔액이 100만 원 남았는데 이게 공공운영비 e그린우편요금이 뭡니까?
  이거 공공운영비를 어디다 어떻게 쓰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저희가 이제 우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각 동에서 우리 복지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조사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결정 여부를 등기우편으로 그분들께 통보하여 드립니다.
오화근 위원   네, 몇 분한테 그린요금 얼마짜리 얼마를 보냈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저희가 이것은 정확하게 몇 세대인지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것 보고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면 동에서 받아가지고 e그린우편요금으로 내셨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러면 이것은 2021년도 예산에도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오화근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행정운영경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행정운영경비요?
  예산서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오화근 위원   제가 못 찾겠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360쪽에,
오화근 위원   360쪽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상단에,
오화근 위원   예산서 360쪽?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에.
오화근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21년도 것에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알아요, ’21년도.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오화근 위원   이게 그러면 생계급여이기 때문에 여기로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산서에서 여기로 와있고 신년도 예산에는 뒤에 가 있으면 이것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그냥 e그린우편요금 해놓고 예산에는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로 들어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이것 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원래 저희가 이것은 이제 수급자분들에 대해서 우편 통보를 해줄 때 부족액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약간 부족분을 저희가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했고요, 원래 편성할 때는 여기 지금,
오화근 위원   아니,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네.
오화근 위원   그분들한테 생계급여 때문에 보내신 거잖아요, e그린우편을.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결산서에는 생계급여란에 공공운영비에다가 변경하셔가지고 예산에도 없는 걸 변경해서 쓰신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런데 그러면 본예산에도 다음에는 그렇게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이 뒤에 기본경비에다가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보통 이제 우편요금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로 보통 이렇게 저희가,
오화근 위원   그런데 왜 결산에는 공공운영비로 쓰셨어요, 사무관리에서 더군다나 그것을 변경까지 하셔가지고?
  어떤 게 맞는 것이에요?
  기본경비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생계급여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저희가 그 당시에는,
오화근 위원   생계급여 공공운영비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기본 사무관리로 갔다는 건가?
  그리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기본경비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왜 결산에는 이렇게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그때는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만 변경한 것입니다.
오화근 위원   그니까 예산을 아무렇게나 잡혀도 그냥 필요에 의해서 모자라면 아무데서나 갖다 쓰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국장이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공운영비는 말씀드린 우편요금은 기본경비에 해서 사용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그린우편요금이 이번에 대상자 확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필요했는데 그 부분을 변경해서 쓰려고 하니까 정책사업이 다른 곳으로는 변경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기본경비로 가는 변경은 안 된다고 해서 이 동일사업 내에 공공운영비로 해도, 예산과에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공공운영비라는 목을 만들어서 여기서 사용하면 된다 라고 해서 이번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사용한 부분입니다, ’20년도에는.
  당시 전액은 우편요금이 기본경비에 잡혀있고 지금 잡아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부족했던 부분을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사용한 것입니다.
오화근 위원   이거 몇 분한테 얼마짜리 얼마나 보냈는지 그거 자료를 주십시오, 저한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시고,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본 거였습니다.
  이게 생계급여 공공운영비가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로 가도 무난한 건지 그걸 몰라서 여쭤봤고요.
  더군다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결산을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그래서 지금 국장님은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어쨌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지금 보면 좀 자활이든지 보통 자활에서 변경이 많지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왜 이렇죠?
  이게 지금 위탁사업 복지도우미 이런 것에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다른 쪽에서 그쪽으로 변경해서 써도 괜찮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단위별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과목이 동일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은, 그래서 혹시나 사업을 진행할 때 인원이 그쪽으로 많이 투입되고 그럴 경우는 조금씩 조정해서 지금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127쪽 정부양곡관리비에요, 보면 택배비 집행잔액이라고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택배비 집행잔액 이것은 저희가 여기에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에는 정부양곡택배비 집행잔액 그래가지고 총 6만 7,469가구에 9만 8,203명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계산상에서 조금 이제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 실적은 1월에서 8월까지의 실적이고 원래는 전체적으로 잡으면 9만 2,335가구에 14만 6,460명 지원한 거로 이렇게 저희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집행잔액조서에 잘못 기재가 되어있다는 것도 또 의아한 일이고요, 신경 써서 잘못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129쪽 청년저축계좌에 보면 이것 매칭이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근데 1,296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아마 나라에서는 더 많이 하라고 하나 봐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이것도 국ㆍ시비, 구비 간주처리에 의한 구비 잔액이 발생됐고요.
  그리고 또 신청자가 많았는데 탈락하신 분들도 발생하다 보니까, 신청자는 많았는데 소득 기준 등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제 부족하신 분들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하게 됐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럼 2억 9,000이었는데 올해 3억 4,000이면 그럼 올해는 더 많이 남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저희가 사업할 때 최대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하시면서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상세하게 알려주면 더 많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저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청년들이 이 조건에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은데 그래도 몰라서 못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더 늘어났는데 지금도 1,200만 원이나 그대로 남아있는데 더 늘어난 것에 대한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게, 우리 청년들이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아까 우리 다른 과에서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국장님, 국내여비, 물론 이제 감해서 예산을 잡으시긴 했지만 그래도 사실은 집행잔액이 우리가 감추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정국도 있고 예상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네, 맞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그때 이것 때문에 사실은 추경 때도 굉장히 논쟁을 많이 했었고 복지는 그래도 많이 감추경을 해주신 부분들이 있긴 한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국내여비를 감해서 잡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심혈을 기울이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돼주는 과가 되도록, 결산도 결국에서 예산 하고 다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네, 말씀대로 잘 상의하고 여비 같은 부분은 행정지원과에도 전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자활장려금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활장려금이 아마 2020년도 예산액이 2억 2,8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감추경이 546만 원이었고 그다음에 감간주가 1억 7,2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왜 자활에 대해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자활장려금조차도 연초에 돈을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나중에 이게 도로 돈을 보내는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률을 보면, 128쪽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실제로 집행액은 5,050만 원 정도 돼요, 5,050만 원.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안을 다 했어요.
  그래서 2021년도 올해에 예산편성한 것 보니까 5,300만 원 조금 안 되게 예산편성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굉장히 잘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 5,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해서 5,300만 원 조금 안 되게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간주도 올해는 발생하지 않겠구나, 그런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는데, 그리고 또 집행잔액도 별로 많이 발생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이런 부분처럼 수정해 나간다면 앞으로도 개선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자활기금에 대해서 지금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322쪽 한번 봐주실래요?
  322쪽에 자활기금에 보면 아마,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과장님, 311쪽 한번 봐주실래요, 자활기금?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장신자 위원   전년도 말 조성액이 15억 6,400만 원 정도 돼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당해 연도 조성액이 1억 8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사용액이 2,000만 원, 그래가지고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이 16억 5,200만 원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제 15억 6,400만 원 전년도 말 조성액에 이게 이제 이월액이 되는 거잖아요, 15억 6,400만 원.
  2019년도 말이니까 2020년도로 이제 이월액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보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징수결정액에 이 금액이 있어요,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조성액이라든가 사용액이라든가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이 16억 5,200만 원인데 16억 5,200만 원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
장신자 위원   과장님, 제가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311쪽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네.
장신자 위원   311쪽, 이게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311쪽 금액이 안 맞으니까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311쪽 자활기금 이게 이제 전년도 말 조성액이라든가 또 당해 연도 조성액이라든가 사용액이라든가 당해 연도 말 조성액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네.
장신자 위원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오고 그리고 322쪽에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한테 자료 하나 갖다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네, 박열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에 이어 또 결산까지, 많이 피곤하시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피곤한 건 사실인데 그래도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저도 복지건설위원회 지금 3년 차인데도 저희가 여러 과를 하고 있다 보니까 봐도 봐도 새로운 이런 내용들도 있고 저희도 계속적으로 그래서 공부하고 또 준비하고 하는데도 늘 새로운 부분들이 생겨요.
  저는 짧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급여 있잖아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딱 정확히 나오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저희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나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교육급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
  이 두 가지가 보면 잔액이 지금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딱 제로가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박열완 위원   그렇다면 인원수하고 금액은 이게 정확히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비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저희가 교육구청에다가 그쪽으로 예산을 이관시켜 줍니다.
박열완 위원   그해 편성한 예산을 이관시켜주니까 집행잔액이 0원이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 예산편성은 어떤 근거로. ‘인원수×얼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 예산편성 하는 것은 이제 학생 수하고 그다음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해서 부교재비, 학용품비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정략적으로 딱 있다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거기 곱하기 인원.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네.
박열완 위원   그래서 그 인원이 책정되면 이관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늘었다는 것은 수혜자가, 대상자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겠죠?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또,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대상자는 이제,
박열완 위원   숫자가?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이제 증가,
박열완 위원   비용이 늘었, 정략적으로 늘었다거나 어쨌든 간에 인원이 늘었든 비용이 늘었든 간에 그 추계한 금액이 편성이 된다는 얘기로 봐도 되겠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도 같은 맥락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가사ㆍ간병 사업비도 예탁금 계좌로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전체적으로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거기에다가 예탁금 계좌로 저희가 입금시켜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인원 곱하기 금액은 정략적이라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전년도 예산액보다 올해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그 대상자가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타 서비스가 늘어나고 그래서 가사ㆍ간병,
박열완 위원   중복되는 요인들을 빼고 이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잡혔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해가지고.
  내년에는 똑같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국내여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국내여비가 지난해에 감추경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잔액이 남잖아요, 집행잔액이?
  아예 딱 떨어질 수는 없겠죠, 과장님?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리고 저도 사회복지과를 보면 여비 발생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아요.
  현장에 또 많이 가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잡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었고 그 상황이 갑자기 지금 바뀌지 않을 것이 예측된 상황에서도 지난해 대비 한 2,200만 원 정도 감편성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올해의 반이 지났는데 여비사용은 어떤가요, 상황이?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저희도 지금 코로나 관계로 많이 하지만 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전화로 한다든가 안 그러면 비대면으로라도 우리 주민들의 그런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어쨌든 이제 추경이 올 것 같아요.
  또 감추경 금액 잘 추계하셔가지고요, 예산이 잠자지 않도록 그렇게 좀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하고, 지금 생활복지국에서 두 과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복지정책과랑 사회복지과랑 이제 다른 과에 비해서는 대체적으로 집행률이 잘 진행이 됐다, 물론 여기에 본예산에서 간주처리가 이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하지만 그건 뭐 어쩔 수 부분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워낙 행정감사에서 앞쪽으로 하다 보니까 생활복지국들이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결산 - 어르신복지과 소관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 조서 일반회계 131쪽부터 137쪽까지, 결산서 82, 83쪽, 183, 184, 185쪽, 노인복지기금 320쪽, 336, 337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행감에 이어 이렇게 결산까지 준비해주시고 우리 직원 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131쪽에 보면 노인복지 향상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어요.
  근데 과장님, 우리 본예산에 처음 편성할 때 얼마였죠, 금액이?
  8억 2,231만 1,000원이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장신자 위원   맞죠?
  여기에서 감추경이 9,253만 8,000원, 그다음에 감간주가 1,240만 4,000원이었어요.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1억 2,600만 원이 남았어요.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2021년도 것,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남았어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여기에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올해 2021년도 예산액이 얼마 잡혀있어요?
  8억 9,800만 원이에요.
  올해보다도, 작년 2020년도보다도 7,600만 원이 더 잡혔어요.
  그러면 올해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더 편성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기존에 있던 인건비에서 상품권을 8만 1,000원어치를 사면 1인당 5만 9,000원의 상품권을 더 주기 위해서 예산이 더 많이 편성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잔액이 좀 컸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올해는 인원이 작년에는 1,704명이었다가 올해는 1,94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이런 집행잔액이라든가 감추경이라든가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나요?
  8억 9,8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다 집행될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장신자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장신자 위원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네.
장신자 위원   이번에는 작년도에 예산편성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장신자 위원   하나도 없었는데 왜 여기에 1억 4,840만 원이 예산액으로 잡혀져 있냐면 추경에 8,586만 원이 추경으로 예산 잡았고요.
  그리고 간주예산으로 6,254만 원 해서 1억 4,840만 원이 됐어요,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지출액은 7,152만 원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2월 달부터 코로나가 있다는 것은 미리 알았어요.
  그런데 추경에 8,586만 원을 잡고 서울시 간주예산으로 6,254만 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집행액은 7,152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약 7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이런 현상은 왜, 이것은 그러면 추경에서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결론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인건비에서 상품권 8만 1,000원을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 항목에서 지급할 수 없어가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이제 변경을 한 사항이 한 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공익형 1,335명에 대해서 추가로 5만 9,000원짜리 상품권 4개월 치를 지급하게 해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내려와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이제 편성을 하고 인건비에서 감추경을 하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장신자 위원   감추경이 아니죠.
  간주예산에서,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그것은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6,254만 원.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건 집행 하나도 안 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이것은 이제 상품권을 구매해가,
장신자 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지금 현재 7,70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상품권 구매를 이제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해서 그 상품권 구매 추가로 나온 금액 잔액이 많이 남아있고,
장신자 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또 이게 우리가 신청하지 않은 사업비가 추가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반납액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겁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신청하지 않는 사업비가 많이 내려왔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 하나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저는 또 경로당 운영 지원이 있어요, 132쪽.
  경로당 운영 지원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과장님.
  정말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분란들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 지금 현재 제가 본예산에는 7억 7,074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감간주를 6,900만 원 감간주 처리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물론 이것도 이제 코로나 휴관 때문에 그랬다고 내용이 써져 있는데 1억 6,36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염려가 되는 게 2021년도에는 8억 9,100만 원 예산편성이 됐어요.
  근데 올해는 더더욱 못 열었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지금 3월부터 부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부 다 예산집행이 가능한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가능합니다.
장신자 위원   가능한데 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려서 우리 과장님 너무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장신자 위원   그 부분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기금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현재 보면, 320쪽 한번 봐주실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네.
장신자 위원   320쪽에 보면, 그리고 노인복지기금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노인복지기금이 전년도 말 조성액이에요, 이게. 6억 8,542만 7,000원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게 2019년도 12월 말 조성액이기 때문에 ’19년도에서 이제 ’20년도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자가 일이 월 이내에 한 번 발생할 것 같아요,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그 이자액을 플러스해서 이 금액이 그대로 2020년도 계획서에 수의계약서에 잡혀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잡아놨어요, 징수결정액에.
  잡아놨는데 실제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에는 6억 6,253만 1,000원으로 되어있는데 320쪽에 보면 그 금액이 아니에요, 그죠?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자수입 발생이라든가 2020년도 지출액, 그다음에 2019년도 말 조성액, 그런 것을 다 플러스를 해서 이 금액이 똑같이 나와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 수정해서 그렇게 작성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네.
장신자 위원   그게 빠트린 것 같아요, 이자수입 부분이랑, 그죠?
  그것은 전 과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본 위원은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간단하게 한 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3쪽에 기초연금지급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3억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요, 그러면 집행률이 몇 퍼센트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저희 집행률이, 잠깐만요.
  99%입니다.
서상혁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99%.
서상혁 위원   그죠?
  99%인데 예년하고 비교하면 집행률이 어떻죠, 한번 확인해보셨나요, 그 전년도랑 전전년도?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2019년도는 99.8%,
서상혁 위원   99.8%?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네.
서상혁 의원   방금 이게 99%이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네.
서상혁 위원   그럼 그 전년도 한 번 더 비교해보셨어요, 2017년도나 ’18년도?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제가 ’19년 자료밖에 없어가지고요.
서상혁 위원   네, 작년만 이게 조금 더, 물론 99%나 99.8%나 어떻게 보면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워낙에 예산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게 0.1% 차이도 크거든요.
  그럼 어쨌든 만약에 99.8% 수준이 예년 수준이라면 작년에는 0.8%면 꽤 차이가 큰데, 따로 이유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경을 잡을 때 전에 인원 대비 해가지고 잡습니다.
  근데 그 인원 중에서 저희가 이제 70%까지 지급을 하는데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 항상 70%를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잡은 인원, 똑같이 예년에도 잡았을 거고 그렇게 잡아서 ’19년도 말씀하신 99.8% 집행됐을 때도 말씀하신 70% 기준으로 잡았을 거고 이번에도 그렇게 잡았을 텐데 똑같은 기준, 그러니까 기준의 변화는 없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기준의 변화는 ’19년도에 20%에서 40%까지 됐고 이제 작년에 70%까지 됐다가 올해는 40%에서 70%까지 해서 작년 연말 하반기쯤에 해서 하반기에 그 부분이 이미 결정이 돼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로 연말 정도 들어갈 때는 그 인원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 인원만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결국에 하반기 기준이 아까 70%에서 40% 그 차이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서상혁 위원   그럼 결국엔 기준이 어쨌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거고,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냐면 사회복지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계급여 부분에서도 잔액 발생 사유가 비슷했어요. 
  그래서 기초연금 부분에서도 그 사유가 뭐 다른 특별한 사유가 또 있는지 해서 여쭤본 거고. 
  그럼 혹시 올해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 이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올해는 저희가 이제 내시가 내려와서 그 내시 내려온 것 중에서 집행을 하다가 하반기 정도에 추경에서 모자라거나 하면 다시 추경 편성을 하고 그때 상황을 봐서 이 정도로 괜찮을 것 같으면 저희가 이 예산 그대로 하고, 그때 봐서 감추경이 가능하다 싶으면 감추경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작년에 추경을 했었나요, 이 항목에 대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작년에 했습니다. 
서상혁 위원   했죠? 
  얼마나 했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작년에 3억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서상혁 위원   3억을 추경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2억 4,500만 원 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작년 추경을 아마 9월에 했었고 이게 결과적으로 13억이 잔액이 남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없었는데 말씀하신 과장님이 그 기준 변화, 그게 추경 이후에 발생을 한 건가요? 
  그렇죠? 
  그럼 올해는 이게 예상이 되면 추경에 반영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추이를 봐서 추경을 잡을 필요 없으면 추경을 안 잡고 그냥, 
서상혁 위원   본 위원 기억으로는 이게 매년 추경이 잡힌 것 같아요, 이게.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저희가 확정내시가 12월에 내려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노인 인구도 조금 늘어나는 추세고 그래서 그 상황을 봐서 추경이 필요 없으면 추경을 안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래서 어르신복지과뿐만 아니라 많은 과들이 연말에 가내시 비율을 맞추고 반납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또 추경해서 올렸는데 또 반납되고 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거든요, 이게. 
  그래도 수급자 예상이 어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 부분은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추이를 잘 보셔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필요한 예산은 또 지역에 참 많이 모자랍니다, 올해도. 
  그래서 그 부분 잘 고려하셔서 본예산 편성할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   네, 오화근 위원입니다. 
  행감 때 우리 국장님이 너무 애 많이 쓰셨다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 많이 하시는데 괜찮으시죠,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네, 생각해 주셔서 괜찮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저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32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645만 원인데 322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아마 이게 경로당 휴관에 따라서 이렇게 됐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작년에 휴관하고 9월부터 운영비 지급을 안 했습니다. 
오화근 위원   아니, 사무관리비?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아, 사무관리비요? 
오화근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이것은 신문 구독료를 저희가 7월부터 구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게 참 어려운 것인데, 휴관을 하더라도 신문은 계속 들어가지 않나요? 
  신문을 어떻게 끊었다가 다시 봤다가 이렇게 가능한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가능하고요, 거기가 경로당 문을 닫았기 때문에 회원분들이 오시지 않는데 신문은 계속 들어가기만 하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신문을 끊었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신문을 정지시킬 정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또 똑같죠,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아마 올해도 그러면 또 잔액이 많이 남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지금은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작년에, 올해 예산은 1, 2월 정도, 그 정도 계속 운영을 한다 하면 1, 2월 정도는 집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화근 위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경로당을 열기는 해도 예전같이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되지는 않지 않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그래도 오시는 분이 있어도 신문은 다 같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개인이 보고 싶으면 비치해 놓으면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은 인원이 적게 오든 많게 오든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이것도 예산이 250만 원인데 52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것 또한 코로나 때문에 그전에 사무관리비에서 잔액이 남은 이유와 똑같은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간담회를 축소하거나 안 하거나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오화근 위원   그래서 올해도 또 그냥 예년과 똑같이 예산을 잡으셨다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오화근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법정운영보조비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오화근 위원   법정운영보조비가 감간주 했죠? 
  6,900만 원, 6,912만 원 감간주하셨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오화근 위원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올 예산은 더 많이 책정하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올해 예산은 경로당이 여덟 군데 신설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면 수자인하고 아이파크하고 라온하고 상봉동하고 사가정역에 쌍용플래티넘하고 해서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모이지를 못해서, 총회를 열지 못해서 지금 아직 안 한 상태인데 작년까지는 저희한테 문의도 많이 오고 해서 1월 정도 되면 총회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오화근 위원   이것도 올해 아직 열지 못하는 곳이 있으니 나중에 추경에도 이걸 반영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저희가 봐서 예산을 계산해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추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리고 경로당 특화 프로그램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오화근 위원   네, 이것도 감간주 하셔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예산은 좀 적게 잡으셨네요, 올 예산은?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 
오화근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앞에는 감간주가 됐다 하더라도 올 예산이 더 잡히거나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감간주가 되긴 했지만 또 예산을 덜 잡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이게 프로그램 운영 그게 시비 100%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부분이 ……. 
  아직 그게 교부가 안 된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아직 안 내려와서?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오화근 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이 2020년도 본예산보다 좀 적게 잡혔는데 내려오면 더 늘어난다는 얘기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오화근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의료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가 이것도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134쪽 중간쯤에 보면 336만 원인데, 예산이. 
  지출액은 56만 원밖에 안 돼서 280만 원이나 남았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예산은 또 300만 원으로 잡으셨어요, 올해 예산은.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아니, 이것 6개월 치만 잡았습니다, 올해 예산은. 
  이게 지정심사위원회인데 올해는 6개월분만 잡았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보통 우리 국장님, 행감에서 보면 우리 위원회들이 서면을 많이 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네.
오화근 위원   그런데 이것 사실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 앞에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이런 위원회에서 거의 다 서면으로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예산에 보면 거의 다 예산은 잡혀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하다 보면 사실은 그분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것을 전문가들로 인한 위원회에서 서로 상의하시지도, 물론 전문가시니까 서류만 봐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그 급여를 받으시는 그분들에게는 그 급수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그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면회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제가 중랑글판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다 지금 거리두기를 하면서 대면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노인장기요양 이런 것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차상위, 이런 것들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대면을 해서 정말 형평성에 맞게 우리가 됐다고 오해사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네.
오화근 위원   이렇게 다 예산은 잡혀있는데 안 해서 불용시키면서까지 서면으로 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네, 오화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년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서면심사를 많이 하게 돼서 사실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21년도 사업에는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서 서면을 하는 부분은 또 심의 수당을 빼라고 해서 그걸 조정을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제 ’21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필요한 부분은 너무 서면으로 하지 않고 대면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국장님이 생활복지국에서 하시니까 다른 과들도 같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네, 그러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선 안 계시면 제가 한, 저는 원래 위원장을 맡으면서는 질의는 저는 일절 안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두 가지만, 지금 여기 보니까 재가노인식사배달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통계목에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보조라고 돼 있습니다. 
  이 재가노인식사배달 이것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것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입니다. 
  김진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집에 계신 분들한테 도시락하고 밑반찬을 배달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진영   누가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이게 맞춤돌봄서비스기관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별로 분리가 돼 있어서 그분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러신 분들한테 도시락하고 밑반찬을 지원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럼 과장님, 그게 우리 구에서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그냥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걸 지원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저희 구에서 심의를 해서 만든 겁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럼 그분들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이 도시락비만, 그분들 100% 봉사인가요,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이것은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그게 인제 식품비하고 그다음에 본인들 인건비도 좀 가져가나요?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이것은 그 복지관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복지관에서 밑반찬을 만들고 어르신 일자리로 해서 배달을 하는, 
○위원장 김진영   아, 그러면 별도의 어떤 센터라든지 뭔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복지관에다가?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복지관 저희가 세 군데, 
○위원장 김진영   어디, 어디 복지관입니까? 
  그럼 복지관 자체에서 만들어서 배달하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말하자면?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위원장 김진영   그 복지관 어디인지 그것만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 재가관리사라는 건 또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재가관리사는 서울시에서 파견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종료된 사업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위원장 김진영   어떤 일을 하다가 종료가 됐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맞춤돌봄 하기 전에 가정방문을 해서 그분들 요양을 한다든가 아니면 목욕봉사를 한다든가 그런 일을 해 주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년이 돼서 작년에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한 분이 계셨었는데. 
○위원장 김진영   아, 그러면 찾동 간호사하고는 또 다른 맥락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군요, 이분들은,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그분들하고 좀 다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뭐든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상했던 대로 사업이 진행되기가 좀 어려운 것도 있고, 또 그다음 특히 어르신복지과는 늘어나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만, 늘어나는 어르신들 숫자가 자꾸만 많다 보니까 업무량이 아마 점점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다음에 또 어르신들이 그에 반해서 욕구가 예전하고 다르게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정책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많이 해야 될 일이지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은 저는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르신복지과 잘 운영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할 수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가 이번에 생활복지국 행감이 너무 힘들어서 위원님들이 좀 일찍, 오늘 또 금요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도 못 쉬더라고, 그 코로나, 전화로 확인하는 업무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조금 저희가 오늘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6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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