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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1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중랑비전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
  3.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중랑비전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중랑비전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3.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중랑비전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4.   0결산 - 도로과 소관
  5.   0결산 - 치수과 소관
  6.   0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 주차관리과 소관

(10시42분 개회)

○부위원장 이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중랑비전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중랑비전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이병우   의사일정 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의 사회로 진행될 예정이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안전건설교통국의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0결산 - 도로과 소관 
  이어서 도로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35쪽부터 242쪽, 결산서 111쪽, 222쪽에서 225쪽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328쪽, 346쪽, 347쪽, 그리고 결산서 예비비 지출 부분 297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235쪽에 신내동 536 도로개설 토지보상비가 4억 8,000만 원 정도 여기 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원래 예산이 11억 정도고 4억 정도가 남았으면? 
○도로과장 박경국   그 4억 3,000만 원 중에 한 3억 원 정도는 시비로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1억 원 정도는 감정평가 집행잔액입니다. 
서상혁 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도로과장 박경국   4억 원 중에 3억 원은 시비로 집행을 했고요. 
서상혁 위원   실비요, 실비? 
○도로과장 박경국   시비. 
서상혁 위원   시비로? 
○도로과장 박경국   네. 
  그리고 1억 정도는 집행잔액입니다. 
서상혁 위원   왜 시비로 집행이 된 거죠? 
○도로과장 박경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따른 보상비가 25개 구청이 너무나 큰 액수다 보니까 시에서 구의 의견을 들어서 ‘보상비의 50%는 시비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일부 집행됐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게 언제쯤 결정이 내려와서 시비가 지원이 된 건가요? 
○도로과장 박경국   제 기억으로는 아마 예산편성 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결정된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당연히 예산편성 후에 결정 났겠죠, 알았으면 저희가 이거를 제외하고 편성했을 텐데. 
  그러면 대략 몇 월 정도에 됐는지 따로 구두로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박경국   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그러면 그다음 쪽에도 마찬가지로 토지보상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렇죠? 
  그럼 같은 맥락인가요, 그게? 
  시설비요. 
  ‘소송계쟁지에 대한 배상금 지급’ 해서 시설비. 
○도로과장 박경국   네, 이거는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소송계쟁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는데 그 보상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서상혁 위원   네, 그럼 나머지 면목동에 지금 몇 군데 도로사업도 있는데 여기는 토지보상비 정산이 우리 구 예산으로 다 완료가 됐고, 그럼 아까 말씀하신 신내동 536 있죠? 
○도로과장 박경국   네. 
서상혁 위원   거기만 별도로 그 예산 들어온 거는 한정적인데 그거를 여기 쓴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신내동 여기만 따로 지정해서 내려온 거는 아니죠? 
○도로과장 박경국   포괄비로 일단 50% 내려오고요, 이거 50%를 다 준 게 아니고 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시도 자기 형편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50%지만 50%가 안 내려오니까 각 필지별로 필요한 부분, 부족한 부분 집행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별도로 정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서상혁 위원   네, 그래서 지원 금액에 맞게 이제 필지가 면목동하고 신내동 몇 가지 봤을 때 이, 신내동 536-13이죠? 
○도로과장 박경국   네. 
서상혁 위원   여기 필지가 이제 정산하거나 할 때 지원예산에 적합해서 이쪽에 시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박경국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그렇게 보면 되죠? 
  네, 알겠고요. 
  237쪽에 면목유수지 입구 교통섬 정비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거의 사고이월이 됐는데 그 이유를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박경국   이거는 원래 국비로 예산이 내려왔고요. 
  이 사업이 서로 내부적으로 사업 추진 부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집행이 당해 연도에 집행이 안 됐고요. 
  그다음 해에 집행 완료했습니다. 
서상혁 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도로과장 박경국   교통섬 그 부분이 저쪽 면목천 전체 같은 구간이지 않습니까? 
  국비는 내려왔는데 국비 사용할 시점이 안 됐어요, 실은. 
  시점이 안 돼서 그다음 해에 사업을, 그 해에 사업을 추진해서 그다음 연도 초에 다 지출 완료했습니다. 
서상혁 위원   국비사용 시점이 안 됐다는 말씀이 어떤 뜻이죠?
○도로과장 박경국   그거는 부연설명 드리자면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기성을 주든지 준공을 주는데 실제로 기성금이나 준공을 줄 시점이 안 돼서 전체적으로 다 이월시켰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 교통섬이 홈플러스 그 뒤쪽으로 해서 교차로 이렇게 지나는 전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박경국   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박경국   지금 6월 말 준공으로 해서 거의 한 80% 됐고요. 
  위원님한테 별도로 저희가 통보를 해 드리겠지만 6월 30일에 아마 주민들 모시고 준공 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하고 항상 우리 도로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우리 관내에 노후화된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타 부서에 비해서 즉각 이렇게 바로 조치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항상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경국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화근 위원   네, 오화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애 많이 쓰십니다. 
  특히나 도로과는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탁탁 뭔가가 눈에 보이는 것들도 많지 않은 그런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35쪽에 보면 도로개설 및 정비에 공공운영비가 있거든요, 과장님? 
○도로과장 박경국   네. 
오화근 위원   네, 거기 집행률이 좀 낮죠? 
○도로과장 박경국   네, 조금 낮습니다. 
오화근 위원   조금이 아니라 절반도 다 못 쓰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쓰신 집행잔액의 절반 정도만 감하시고 또 예산을 편성하셨거든요? 
○도로과장 박경국   네. 
오화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라는 게 유류대, 자기부담료, 이건 변동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유류대는 사실 차가 많이 안 다녀서 그렇다 하지만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과 특성상 코로나하고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순 없지만 그래도 다른 과보다는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또 이렇게 절반만 하셔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193만 2,000원인데요, 집행잔액이 1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한 86만 원 정도 지출을 하셨다는데, 
○도로과장 박경국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영향이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저희들이 휘발유차로 했었는데 하이브리드로 작년에 사용을 했고요.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감액이 됐고 저희들이 작년에 하이브리드로 운행을 했었는데 그게 사륜구동이 안 되는 차라서 제설 같은 거 할 때 작년에 사고 날 뻔도 하고 그래서 ’21년도에 다시 사륜구동, 휘발유차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오화근 위원   일정 부분이 아니고 절반이 넘는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과장님. 
○도로과장 박경국   실질적으로 휘발유를 많이 안 쓰게 되거든요, 하이브리드가요. 
오화근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액을 보면 감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감하지 않은 그런 예산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공공운영비가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별로 차이 나지 않는 그런 건데 지금 하이브리드를 쓰셔서 그렇다고 하는데 일단 그거는 제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면목동1길 85-1 도로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본예산에 2억 4,500만 원을 잡으셨다가 추경에 5,400만 원을 감추경하셨어요, 과장님. 
  이거는 다 끝난 건가요? 
○도로과장 박경국   네, 다 끝났습니다. 
오화근 위원   감추경 5,400만 원 하셔서 지금 집행액이 200원 남으셨다는데 이거는 다 끝났다는 얘기시죠? 
○도로과장 박경국   네, 맞습니다. 
오화근 위원   아마 처음에 2021년도 본예산 잡으실 때 좀 과하게 잡으셨었나 봐요? 
○도로과장 박경국   실질적으로 토지보상비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서울시 투자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투자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편성을 하게 되면 보상비가 부족합니다. 
  서울시는 토지 지목에 따라서 공시지가의 몇 배를 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그것으로 편성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감정평가 금액하고 일정 부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할 수밖에 없고 보상에 따른 집행잔액이 시도 마찬가지지만 구도 일정 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앞으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밑에 중화동 154-5번은, 이거 매칭이죠, 과장님? 
  시ㆍ구 매칭이죠? 
○도로과장 박경국   네, 아까 서상혁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시가 정확하게 구에 얼마를 주겠다고 발표를 안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 조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편성은 50:50으로 편성을 해 놓지만 시비가 안 들어오면 구비로 일정 부분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시비를 확실하게 준다는 보장이 없으면 구비로 100%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지금 ’19년도에 그 방침이 결정이 됐고 ’19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되면 전체 보상비에 대한 정산은 시와 별도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확하게 예산편성이나 집행상에 50:50으로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지금 1억 2,220만 원을 잡으셔서 전년도 이월액이 7억 5,500이 넘어왔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박경국   네. 
오화근 위원   네, 그래서 8억 7,500만 원이었는데 다시 또 여기서 1억 1,896만 7,100원을 사고이월 시키셨어요. 
○도로과장 박경국   네. 
오화근 위원   이 사고이월 시키신 거는 지금 설명하신 그 부분에 대한 건가요? 
○도로과장 박경국   아닙니다, 이거 사고이월 시킨 거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고이월 시킨 게 아니고요, 보상 지역에 대한 사고이월은 보상 협의가 늦어져서,
오화근 위원   그러면 8억 7,500만 원 중에 집행하신 7억 5,600만 원은 다 보상이 끝났고요? 
○도로과장 박경국   네. 
오화근 위원   그리고 1억 1,800만 원만 보상이 늦어져서 지금 사고이월 시키셨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도로과장 박경국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제가 이 도로과 서류를 보면서 참 쉽게 하셨다, 이 자체를. 
  일은 굉장히 복잡하고 많고 어려운데 이 집행잔액조서를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대체로 보면 전년도 이월돼서 온 것도, 아니면 여기서 이월시키는 것도 주요내역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면목동 210-200 구간 도로사업’ 했는데 시설비로 14억 예산을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지출액은 10억 원만 하셨어요. 
  그러면 4억 3,000만 원은 사고이월 시키셨다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도로과장 박경국   ……. 
오화근 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그거 면목동하고요,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간 게 중화동 286-39하고요, 그렇죠? 
○도로과장 박경국   네. 
오화근 위원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로개설공사가 1억 원인데 9,400만 원, 그렇죠? 
○도로과장 박경국   네. 
오화근 위원   9,400만 원이 이월됐어요. 
  이 세 건에 대해서 자료, 
○도로과장 박경국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지금 이런 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비 16억 원, 그 밑에 보면 면목유수지 거기도 16억 원인데 사고이월은 14억 원을 시키셨거든요? 
  그런데 그 주요내역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고이월 시키고 그냥 집행잔액은 제로고, 그러면 집행률에 보면 100% 다 집행한 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전반기에는 행정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서류라는 것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보고 예산서, 결산서, 다 찾아보고서 하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쉽게, ‘아, 이게 이렇게 됐구나.’라고 간단하게라도, 지금 다른 과는 만약에 사고이월 시켰으면 ‘언제 교부 받아서 언제 했는데 지금 어떻게 얼마를 사고이월 시켰다.’ 이런 식으로 적요란에 이렇게 다 적요가 돼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도로과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서 이거를 찾아보니까 신내 3단지 연결통로 정밀안전진단 용역도 보니까 이게 6,000만 원이 예산액인데 이게 추경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새우개 도시관리, 이것도 추경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3,700만 원은 다, 그 밑에 새우개 3,700만 원은 다 사고이월 시켰지만 그 위에 신내지구는 4,700만 원을 지출하시고 1,200만 원을 사고이월 시키셨다는데 아무 내역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희들이 좀 참고해서 볼 만한 그런 것들이. 
○도로과장 박경국   네, 앞으로 상세하게 작성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화근 위원   네, 그러시고 그 밑에 용마터널 횡단보도 육교를 보면요, 이게 시설비로 추경에 받으신 거거든요, 4,000만 원을? 
○도로과장 박경국   네. 
오화근 위원   그런데 이게 왜 4,000만 원이냐 하면 타당성 조사 용역이 4,000만 원이에요. 
○도로과장 박경국   네. 
오화근 위원   그런데 60만 원을 쓰셨다는 거예요, 지출을. 
  이 타당성 용역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 일식 해서 4,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60만 원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신 걸까요? 
○도로과장 박경국   위원님, 지금 용마터널, 
오화근 위원   맞아요, 용마터널 횡단보도. 
○도로과장 박경국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각각 됐지만 다른 사업하고 합쳐서 발주를 했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게 타당성조사 용역인데 어떻게 다른 사업하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박경국   그러니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건의 사업을 1개로 묶어서 저희들이 발주를 했고요. 
오화근 위원   뭐하고 뭐하고 하셨는데요? 
○도로과장 박경국   용마터널 횡단보도 입구 설치사업하고 그다음에 국비로 돼 있는 면목동 경관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같이 묶어서 발주를 했는데 발주해 놓고 선급금이라고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선급금을 50% 주다 보니까 일정 부분, 한 60만 원 정도가 거기에 포함돼서 나갔습니다. 
오화근 위원   이거 자료 좀 주세요, 과장님. 
○도로과장 박경국   네. 
오화근 위원   네, 제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거 자료 좀 주세요. 
○도로과장 박경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화근 위원   네, 다른 분들도 많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저는 240쪽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가로등 및 지하보차도 유지관리인데요. 
  보셨습니까? 
○도로과장 박경국   네, 말씀하십시오. 
오화근 위원   여기에 보면 이것도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거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요, 이게 시설비에 보면요, 과장님. 
○도로과장 박경국   네. 
오화근 위원   시설비에 보면 2018년도 1억 8,700만 원하고요, 2019년도 1억 8,700만 원은 똑같아요. 
  그런데 2020년도에 1억 8,700만 원이 2억 6,500만 원으로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도로과장 박경국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화근 위원   가로등 및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시설비. 
○도로과장 박경국   네. 
오화근 위원   보셨어요? 
○도로과장 박경국   네. 
오화근 위원   그게 본예산에는 그 앞에 ’19년도보다 훨씬 많이 2억 6,500만 원을 받으시고요. 
  추경에 또 1억 4,000만 원을 받으시는데 그 1억 4,000만 원이 추경 1차, 2차, 1차에도 받으시고 2차에도 받으신 거예요. 
  1차에 8,000만 원 받고 2차에 6,000만 원 받고,
○도로과장 박경국   네. 
오화근 위원   네, 그러셔서 1억 4,000만 원을 받으셔서 4억 5,000만 원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1,100만 원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2억 1,437만 1,000원으로 돼 있어서 이걸 보면 감예산 하셨거든요, 5,000만 원 정도를? 
○도로과장 박경국   위원님, 그게 저희들이 지금 보안등하고 가로등 관련해서는 매년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잘 아시지만 고장이나 수리나 다음에 등기구 교체 건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사오 억 원을 올립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과 측에서 어차피 한전도 예산 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으로 대부분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추경을 저희들이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남아있는 집행잔액 1,100만 원은 집행과정에서 낙찰률이라든지 나중에 정산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제가 담당 과장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인, 
오화근 위원   네, 많이 남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박경국   네, 수준으로 보이거든요. 
오화근 위원   네, 저도 충분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도로과가 얼마나 힘든 과인지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적게 잡으시고 추경에 1차에도 받으시고 2차에도 받으시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러면 차라리 현실화를 하는 게 낫죠, 2021년도 예산에는. 
  그런데 2021년도 예산에는 마치 감예산한 것처럼 5,000만 원을 감예산을 하고 결국에는 또 모자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늘 모자라시잖아요. 
  모자라니까 결국에는 또 추경에 받아야 되는, 이렇게 악순환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로과장 박경국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왜냐하면 1,100만 원이 남았다고 해서 이걸 안 쓰셨냐, 이게 아니고요. 
○도로과장 박경국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라리 현실화를 해서 제대로, 국장님, 좀 들어주세요. 
  도로과에서 가로등을 유지보수 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차라리 정해서 하는 게 낫지, 추경에 또 막 예산 달라고 하고, 1차에 드리고 2차에도 받고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또 ’21년도에는 5,000만 원을 감하는 거예요. 
  모자라는데 감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그냥 이 서류만 보면 ‘아, 이게 1,100만 원 정도 남았으니까 감예산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또 추경에 가서 받으셔야 되잖아요, 모자라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렇죠, 국장님? 
  또 이게 추경에 받으시려면 얼마나 직원들이 애쓰시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게 감예산한 것처럼 하시지 말고 차라리 현실화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로과장 박경국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 밑에 보안등 유지도 똑같아요.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감하셔서 하시고 감예산을 잡으셔서, 5,500만 원 정도 감예산을 잡으시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도 보면 그게 또 재료비에, 재료비까지, 여기 남아있는 집행잔액이 1,3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8,000만 원을 재료비로 변경해서 쓰셨잖아요. 
○도로과장 박경국   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8,000만 원하고 1,300만 원이면 거의 1억 원 돈인데, 9,300만 원인데, 또 2021년도 예산에는 5,500만 원을 감예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그러니까 직원들한테는 일이 많아지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게 감예산하시고 나중에 추경에 또 받으시려고 서류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필요하신 예산을 적절한 곳에, 저희가 예산을 쓰지 말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필요한 예산을 적정한 곳에 제대로 쓰이기를 바라는 것으로 저희가, 저희가 도로과 전문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로과장 박경국   네, 위원님. 
오화근 위원   이거 ‘면목로 경관조명 설치’ 이거는 특교로 받으신 거죠? 
○도로과장 박경국   네, 위원님.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설치가 다 됐죠? 
○도로과장 박경국   네, 위원님. 
오화근 위원   네, 이거 진행 추진내역하고요. 
○도로과장 박경국   네, 추진현황. 
오화근 위원   네, 추진내역하고 세부내역 좀 주세요. 
○도로과장 박경국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늘 애 많이 쓰시는데요, 저희는 또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눈에 보이게 감하고, 또다시 받고, 이러는 것들을 중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경국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결산 질의에 앞서서 어제인가 그제인가 묵1동 램프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도로과장 박경국   그 공사명은 도시고속도로 화랑램프 설치공사고요. 
  그거는 설계가 이미 돼서 작년에 착공, 업체는 정해지고 착공을 해서 공사 설명을 했는데 사전에 설계 과정에 공사내역이 설명이 안 돼서 공사 시작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에서 주민들의 여러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 공사를 중단시키고 설계, 작년에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해서 올 3월까지 보완설계를 하고 보완설계가 되니까 3월에 한 번 또 설명회를 했었어요. 
  설명회 과정에서 두 가지가 쟁점이 있었는데 어떤 노선으로 할 거냐의 문제, 그다음에 차량 소음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그중에 노선은 그러면 너희들이 하는 대로, 시에서 하는 대로 오케이 하겠는데 차량 소음에 대한 문제 대책을 강구하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6월 8일 오후에 하게 됐고요. 
  최종적으로는, 
장신자 위원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도로과장 박경국   네, 위원님 거기 청년주택비상대책위 위원장님도 나오시고 다 하셔서 ‘그래, 그 정도면 너희들이 말한 정도 되면 충분히 사업의 효과라든지 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큰 문제없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왜 제가 설명을 듣고 싶었냐면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소음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질없이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거든요? 
○도로과장 박경국   네. 
장신자 위원   시하고 잘 협의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경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신자 위원   그리고 결산 책자 236쪽 보면 장기미집행 도로개설공사가 있어요, 과장님. 
  이게 1억 원 예산을 본예산에 잡았죠? 
○도로과장 박경국   네. 
장신자 위원   현재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로과장 박경국   장기미집행 도로개설공사는 원래 건물 일부 철거한 다음에 도로 같은 것 정비를 하고자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런데 작년에 거기 보상이 실질적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보상이 들어갈 걸로 편성을 했었는데 보상이 못 들어가 버려서 집행이 안 됐고요. 
  올해 슈퍼 구간, 거기에 지금 보상을 하고 연거푸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이 되면 한 9월쯤이나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제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전부 다 집행이 되겠네요? 
○도로과장 박경국   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러면 그 밑에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재정비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현재 7,000만 원 본예산 편성을 했고요. 
  사고이월로 1억 5,200만 원 있고, 그래서 2억 2,200만 원 중에 실제 지출액은 1억 7,000만 원이었어요. 
○도로과장 박경국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5,100만 원 남았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로만 보고 있을 때는 7,000만 원 예산편성이 조금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싶은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필지 토지 사용 승락으로 보상계획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로과장 박경국   네, 위원님 그게 조금 설명이 복잡해지는데요.
장신자 위원   아, 그러면, 
○도로과장 박경국   네, 그건 제가 별도로, 
장신자 위원   개인적으로 별도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도로과장 박경국   네. 
장신자 위원   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237쪽에 보면 용마터널 횡단 보도육교 설치가 있어요, 4,000만 원. 
○도로과장 박경국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출액은 6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고 나머지 사고이월인데 횡단보도육교 설치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러세요? 
  지금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박경국   당초에는 거기 횡단보도가 용마터널, 사가정 사거리에 있고 용마터널 그 위쪽에 횡단보도가 있어서 한 500m 됩니다. 
  횡단보도가 하나도 없어서 양쪽 주민들을 서로 연결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려고, 횡단보도 설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터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럼 육교로 하자. 
  육교로 지금 설치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하기 위한 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보도육교에 대한 컨셉은 아직 최종적 결론이 안 나서, 정확히 어디로 갈지, 
장신자 위원   지금 여기는 용역비가 아니라 시설비로 돼 있기 때문에, 4,000만 원이. 
○도로과장 박경국   어차피 용역비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하는 게 맞고요. 
장신자 위원   그래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제가 그럼 그거는 확인해 보고, 현재는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거죠? 
○도로과장 박경국   네, 위원님.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쪽에 보면 제설대책이 있어요. 
○도로과장 박경국   네. 
장신자 위원   제설대책에 보면 현재 여기에 보면 본예산에는 공공운영비가 2,700만 원 정도, 반올림해서 약 2,7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고 간주예산으로 1,500만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전에 사고이월이 3,360만 원 있었잖아요? 
○도로과장 박경국   네, 위원님. 
장신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게 매칭사업이에요? 
○도로과장 박경국   네, 시에서 공공운영비하고 재료비, 그다음 시설비를 시비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좀 부족한 부분만 일부 구비로 편성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보통 시비 쓰고 구비를 쓰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돈이 많이 남았고 감액시키고 남은 거는, 2020년도에 눈이 안 왔거든요. 
  많이 안 와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랬어요? 
  그리고 제설장비 보관센터 신축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도로과장 박경국   네, 그거는 다 완료됐습니다. 
장신자 위원   완료가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화산로56길 주변 포장도로정비는 완성이 다 됐습니까? 
○도로과장 박경국   네, 다 완료됐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은 좋아하시겠네요? 
○도로과장 박경국   네,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장신자 위원   물론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이었으니까, 우리 도로과에서는 정말 제가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 직원분들이다, 이렇게 제가 칭찬을 진짜 몇 번이고 해 드리고 싶은 분들이세요. 
  진짜 구민들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40쪽에 보면 도로조명시설 관리에서, 저는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및 지하보차도 유지관리가 있어요. 
  여기서 공공운영비가 현재 예산액은 5억 5,380만 4,000원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도로과장 박경국   네. 
장신자 위원   여기에서 변경해서 어디로 보냈냐면 재료비로 보냈어요, 7,500만 원, 그렇죠? 
○도로과장 박경국   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공운영비는 좀 많이 편성을 한 거고 재료비가 아마 부족해서 변경해서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박경국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가로등 부분에 있어서는 돈이 많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부분도 제가 이해가 가요.
  이제 부족해서 이렇게 변경해서 쓰셨는데 2021년도에 보면 1억 4,4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어요.
  조금 약 1,700만 원 정도 더 증액편성을 했는데 올해 이렇게 7,500만 원 변경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는 1,700만 원 정도의 증액편성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또 부족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경국   이게 어차피 예산편성 과정에서 내부적인 문제긴 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1년 사업을 해봐가지고,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그 통계가 있어가지고,
○도로과장 박경국   네, 통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증액편성 요구를 지금 하고 있음에도 어차피 이제 예산편성부서에서 좀 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장신자 위원   워낙 우리 예산,
○도로과장 박경국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이제 구에서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워낙 자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삭감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받아들이겠는데요, 그 밑에 아마 보안등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이제 칭찬을 여기서 드리고 싶은 것은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감액 편성을 하셨고 또 아니, 부족한 부분은 증액편성을 조금이라도 해서 편성을 하셨고 남았던 부분은 좀 이제 감액편성을 하셔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분들이 예산편성을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안등유지관리비만 봐도 지금 현재 공공운영비는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과하게 편성됐다는 것은 이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도로과장 박경국   네.
장신자 위원   그리고 남았기 때문에 재료비로 8,000만 원 변경해서 쓰셨으니까요.
  그랬는데 2020년도에는 1억 5,300만 원 예산편성을 해서 8,000만 원 변경을 해서 쓰셨으니까, 공공운영비에서.
  그래서 2억 3,300만 원을 예산이 이제 총 집행을 했는데 2021년도에 보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우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오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2억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물론 이제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깎이다 보니까 2억 6,000만 원 편성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올해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 보안등유지관리?
○도로과장 박경국   지금 어차피 상반기 집행결과를 아직 제가 모르는데요, 올해 지금 현재까지는 커다랗게 부족하지 않다고 지금,
장신자 위원   그래요?
  이제 물론 증액편성을 작년에 비해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1억 5,300만 원인데 2억 6,000만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약 1억 1,000만 원 더 편성을 하셔서 부족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은 본 위원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신 팀장님, 담당자 공무원 여러분들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여름에도 이제 굉장히 덥다고 그래요.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지역주민들 보살핌에 더욱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경국   네, 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습적 예산편성의 문제를 많이 지적해 왔는데요, 조금 구분을 해보면 집행잔액, 어떤 통계목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집행률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오히려 증액을 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예컨대 집행잔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발생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지 않고 한 300만 원이나 400만 원 정도만 감액편성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요인이 발생하면 이거를 요즘 아이들 말로 표현하면 빛의 속도로 반영을 해요, 실시간으로.
  근데 예산을 감액해야 할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렇게 반응해주면 좋은데 그때는 반대에요.
  애써 외면하거나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심사 때는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미리 거의 모든 부서에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주의해서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과장님, 178쪽 집행잔액조서, 도시재생과예요.
  한번 보십시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시재생과가 제가 얼추 계산을 해보니까 예산현액 대비 사고이월률이 48%예요.
  거의 절반을 사고이월해서 위원님들한테 혼도 나고 했는데, 지적도 많이 당하시고.
  도로과 역시 18%입니다, 사고이월률이.
  그럴 경우에 도시재생과 집행잔액조서 보면 집행잔액 주요내역에다가 사고이월이라고 꺾쇠괄호로 표시를 하고 다 일일이 기재를 해주셨어요.
  물론 이 내역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도로과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자료를 볼 때 해석하기 좋도록 집행잔액 주요내역에다가 집행잔액은 아니지만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경국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0결산 - 치수과 소관 
  다음은 치수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 조서 일반회계 243쪽부터 248쪽까지, 결산서 112, 113쪽 및 226쪽에서 228쪽까지, 그리고 결산서 예비비지출 부분 298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화근 위원   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애 많이 쓰십니다.
  지난번에 면목동에 저감장치인가요?
  그거 잘 가동되고 있죠, 과장님?
○치수과장 이권구   네, 치수과장 이권구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잘 가동되고 있고요, 저희가 악취효과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하고 계시죠?
○치수과장 이권구   네, 맞습니다.
  면목천 말단부에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시비 예산은 6억 원이 확보돼있고 저희가 국비를 한 12억 원 정도 더 확보하려고 지금 지역 대표님들하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화근 위원   애 많이 써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사실 면목동 주민들의, 그 두 군데의 악취는 정말 주민들의 아주 소원이기도 합니다.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43쪽,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거든요, 과장님?
○치수과장 이권구   네.
오화근 위원   이게 700만 원이 자문위원 수당으로 잡혀있던 것을 아마 못하시고 이거를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변경해주셨죠, 400만 원이요?
○치수과장 이권구   네, 전용했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전용하셨죠?
  그리고 났는데도 집행잔액이 150만 원이 남았어요, 과장님.
○치수과장 이권구   네.
오화근 위원   그러면 자문회의는 한 번도 안 이뤄졌나요?
○치수과장 이권구   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회의를 했고요,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문회의가 보통 이제 사실은 현장도 보고 회의를 진행시켜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서면으로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회의를 1년에 한 7회에서 8회 정도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인데 실제로 자문회의 횟수가 3회 정도로 줄었고요, 서면으로 심사를 했었고, 그래서 남은 잔액 중에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400만 원을 전용해서 쓴 사항입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21년도에는 600만 원으로 100만 원 감예산 하셨어요.
○치수과장 이권구   네.
오화근 위원   그런데 이거는 보면 자문위원회 수당으로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문회의를 7회 했던 것을 6회 하시겠다고 했던 건가요, 예상을?
○치수과장 이권구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상적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로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은 코로나 상황이고 해서 또 서면으로 갈 수도 있고 회의라든지 현장 이렇게 같이 확인하는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조금 줄여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올해 지금 ’21년도에 자문회의 몇 번이나 열렸나요?
○치수과장 이권구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서면으로는 지금 1건 했습니다.
오화근 위원   서면으로만 1건이요?
○치수과장 이권구   네, 네.
오화근 위원   이게 혹시 ’21년도 예산이 남으면 또 다른 데 전용해서 쓰실 계획이신가요?
○치수과장 이권구   아, 그런 계획은 저희가 미리 갖고 있지 않고요.
오화근 위원   그러면 지금 6월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700만 원이 많다면 많은 거고 구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다루는 예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추경에 이게 만약에 지금 자문회의가 안 이뤄지고 지금 6월인데요.
  나머지 이제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몇 개월 있으면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때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 이권구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245쪽에 보면 하천시설물 유지관리가 있거든요, 과장님?
○치수과장 이권구   네.
오화근 위원   여기에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치수과장 이권구   네.
오화근 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1억 3,785만 2,000원이 공공운영비로 잡혀있죠?
○치수과장 이권구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랑천, 묵동천 유지용수 분담금은 변경이 되나요, 해마다?
○치수과장 이권구   치수과장 이권구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용수 분담금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지금 서울시에서 중랑하수처리장에서 하수 처리한 물을 우리 중랑천에는 하루에 20만t, 그다음에 묵동천에는 1만t을 별도의 관로를 부설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천의 수위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유지용수라는 거는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사실 공급이 필요가 없거든요, 비가 올 때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우 일수도 한 87일 정도 됐었고 강우량이 비교적 많았습니다.
  약 한 1,600㎜ 정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유지용수 공급이 평소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급한 양에 따라서 시에서 우리한테 분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5,000만 원 정도 덜 집행된 사항입니다.
오화근 위원   네,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앞의 과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기 복지건설로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동안에는 특위서 뵙고 이렇게 결산을 하게 되는 게 처음이어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2020년도에도 똑같았어요, 그죠?
  1억 1,020만 원, 근데 2021년도에도 예산을 똑같이 잡으셨어요.
  그죠, 과장님?
  그런데 여기 적요란에 보면 유수지용수 분담금 집행잔액 그래서 ‘아, 조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주신 대로 그렇게 되나 보다.’ 그랬는데 저희가 보면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이 1,000원도 틀리지 않고 1억 3,785만 2,000원으로 똑같습니다, 4년 동안.
  그런데 예산이 똑같은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2018년도에는 집행잔액이 1,700만 원 남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잔액이 2,100만 원 남았었습니다, 2,136만 7,000원 정도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5,089만 5,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치수과장 이권구   네.
오화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21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3,785만 2,000원, 1,000원도 틀리지 않은 똑같은 예산을 잡으셨어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치수과장 이권구   네.
오화근 위원   아까 말씀은 용수 분담금 때문에 5,000만 원 정도가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앞에 3년 치도 다 용수 분담금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치수과장 이권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공공운영비라는 게 저희들이 이제 물론 유지용수공급 분담금도 납부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묵동천 하류구에 보면 우리 터널 분수가 있습니다.
  터널 분수에 어떤 공공요금도 있고, 그다음에 또 중랑천에 우리가 이동식 화장실을 3개소를 또 운영하는 게 있고요.
  그거에 대한 분뇨수거료랄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풍수해보험에 따른 지방비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화근 위원   네, 과장님,
○치수과장 이권구   물론 말씀 취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를테면 유지용수 비용이 좀 줄었으면 다음 연도 편성할 때 좀 감편성 하는 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제가 공공운영비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그거를 보면서 이런 거는 거의 변동사항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지용수 가지고 말씀하시기에 ‘아, 그러면 유지용수 가지고 그렇게 가능한가 보다.’ 했는데 저희가 4년 치 예산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의원연구모임에서요.
  그래서 4년 치를 비교해보니까 사실은 집행잔액을 반영하지 않은 그런 예산들이 세워지지 않았나 해서 다음부터는 그거에 꼭 반영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추경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할 텐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대처하셔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치수과장 이권구   네, 잘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국장님도 지금 저희가 계속 과마다 얘기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한영희   명심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조금 더 부연을 드리자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회계프로그램이 e-호조죠?
○치수과장 이권구   네.
○부위원장 이병우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지방의회 예산결산심사프로그램을 저희 쪽, 공교롭게 또 복지 쪽에 계신 위원님 세 분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어제 가칭을 정했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을 e-사헌부라고, e-호조에 대응하는.
  아마 e-대관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좀 전에 우리 오화근 위원님께서 지금 실시간으로 4년 치의 집행률 내지는 예산편성을 클릭 몇 번 하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심사에서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실제로 집행률이 고려가 되고 참고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할 예정이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올해 추경이든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편성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이권구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진행해주신 이병우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0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 주차관리과 소관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위원님들 및 부서와 협의된 대로 결산 심사 자료 이외에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와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기에 심사에 앞서 주차관리과장의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고 주차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고 계시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병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저희 과를 마지막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부곤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정승지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김건두 주차기획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석오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1년도) - 주차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김경섭 과장님은 1월 18일자로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전입해오셨는데 지난 몇 차례 임시회가 있었음에도 공교롭게도 주차관리과 심사를 앞두고 변수들이 생겨서 주차관리과장님과 우리 위원회하고 오늘 처음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늦었지만 과장님의 중랑구 전입을 환영하고 서울시에서의 업무 경험으로 우리 중랑구민의 복리 증진에도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34쪽, 특별회계 309쪽부터 313쪽까지, 결산서 109쪽, 221쪽 및 특별회계 271쪽에서 279쪽까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팀 배석하고 계시죠? 
    (「네.」하는 직원 있음)
  네, 필요한 경우 공단 주차관리팀장에게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오늘 아마 공단에도 이렇게 참여를 주차팀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조성연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의 주차장이 지금 부족하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조성연 위원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조성연 위원   지금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주차 면수하고 차량 대수하고 비교를 해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나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전체 서울시 평균은 한 130% 정도인데 저희는 이제 승용차 포함해서 모든 자동차 대수를 포함하였을 때 수급률이 117%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족한 편이고요. 
  25개 구 중에서 24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기준 같은 경우는 수급률이 10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어찌 됐든 주차장 확보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우리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효율도 좀 높아지리라 이렇게 봅니다. 
  저희 본청의 주차장을 개선 사업을 하면서 본 위원도 그렇고 동료 위원들이 많은 걱정을 했어요. 
  지상에 있는 주차장을 저렇게 공원화하고 나서 그 당시에도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걱정도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그 공사를 하기 이전보다 현재가 주차장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민원인들이 주차장 활용하는 데.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보니까 직원들이 타고 다니던 차량을 거의 일체 지금 본청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인근의 공동주택의 협조를 받거나 본인들이 알아보거나 해서 아마 조금 복지비로 지원을 해주고, 직원들 차량이 지금 못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이용자라든가 장애인 쪽은 아마 출입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아마 주택에, 
조성연 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렇죠, 장애를 가지신 분들.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과장님이 금년도 오셔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예전보다 지금이 그 걱정을 해소하고 어찌 됐든 민원인들이 주차장을 활용하는 데 상당히 나아졌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까지는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런 제도화 시스템을 바꾼 덕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 민선 7기 들어와서 제일 잘한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 칭찬도 하고 싶어요, 본인은, 그때 당시 걱정을 했던 거에 비교를 했을 때. 
  그런데 지금 본청을 떠나서 우리 동사무소나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단 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직원들이 차량을 가지고 출퇴근하기 때문에 그렇게 몇 면 되지도 않는데 민원인들은 거의 활용을 못 한다. 
  그러니까 동 청사 같은 데는 불과 몇 면이 되지 않는데 거기에 기본 업무 차량 1대 있죠. 
  그다음에 요즘 복지 쪽에서 쓰는 승용차 있죠. 
  기본이 한 2대 이상 다 된단 말이죠, 공동 업무 차가. 
  그런데 직원들 차를 한두 명 끌고 와버리면 이게 하루 종일 세워놓고 민원인은 절대 세울 수가 없는, 그래서 민원인들이 오히려 본청보다 동사무소 한번 차량을 끌고 가면, 차량을 가지고 업무를 보려 하면 차 세울 데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습니다. 
  공단도 마찬가지예요
  공단 본부도 가면 그런 현상이 있다는데 이거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부설 주차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는 업무는 아닌데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마을협치과나 행정지원과로 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면 조금 개선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확인해보세요. 
  망우본동 청사나 신축한 상봉동 청사나 이런 곳은 주차 면수가 꽤 돼요, 신청사들은.
  꽤 되는데 구청사들은 서너 대, 이런 거에 불과한 동 청사들이 지금 존재하거든요. 
  많게는 7, 8대 이렇게 되지만. 
  거기에 기존 업무 차량 2대 세우고 직원들 한두 대 가져오면 민원인은 거의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직원 차량은 거의 하루 종일 세워있으니까, 그거 제가 사진도 있어요, 망우본동 건데. 
  직원들 3명 거 주차 세워놓은 거, 사진 찍어서 제보를 했어요, 저한테. 
  구정질문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청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시스템을 변경해서 민원인들이 더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는 데 범위를 넓혀놨는데 지금 더 열악한 청사들은 그렇지 못한 현실을 똑같은 행정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왜 그냥 본청의 직원들한테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한번 파악을 하셔서 동 청사나 공단이나 이런 곳도 직원들이 그런 차량을 가지고 와서, 만일 그렇다고 하면 그 직원들한테도 인접한 곳에 우리 본청처럼 얼마든지 아마 주간에는 활용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다고 봐져요. 
  그러니까 그걸 좀 확산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해서 민원인들한테 혜택을 주면 아마 민원인들이 좋아할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거는 한번 관련 부서랑 같이해서 위원님 말씀, 
조성연 위원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미 본청사에서 활용하고 있고 이게 아마 누가 지적을 안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마 공유를 하면 얼마든지 나는 가능하리라 봐집니다. 
  그리고 동 직원들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인접한 곳에 알아보시면 우리 동 직원들은 주간만 어디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좀 알아보셔서 충분하게 아마 민원을 위해서 주차장을 비워놓는 이런 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다음에 공단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구간 주차장이 있어요, 구간 주차장. 
  구간 주차장을 이제 활성화를 몇 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착이 된 거 같아요. 
  초창기 처음에 할 때는 내 자리가 1번 자리였는데 추첨으로 하다 보니까 저쪽 30번 자리 가서 그거 불과 한 80m, 50m 걸어가는 것도 싫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민원이, 초창기 이 사업을 실행할 때는. 
  그런데 몇 년을 하고 나니까 주민들의 호응도가 협조가 잘되고 이래서 지금은 아마 그런 민원들은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아마 과에는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한테는 그런 민원들은 상당히 잦아들었는데 요즘 구간 주차장 내에 청소 같은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길고양이, 이런 것들이 구간 주차장 내에 아마 지금 길고양이들이 안식처를 찾아서 집단으로 있는 곳이 아마 몇 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나무 그늘이라든가 무슨 통신주가 있다든가 이런 데를 으슥한 곳에 주로 길고양이들이 이렇게 안식처를 만드는데 이거를 이제 기간을 방치하면 길고양이들을 도와주는 우리 팬카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알고 길고양이들이 집단 서식을 하면 거기 한 일주일만 되면 어떻게 몇몇 엄마들이 알아요. 
  알아서 거기에 이제 물도 갖다 주고 길고양이들 먹이를 갖다 주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주 거기에는 이제 하나의 자리를 딱 잡게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요즘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서 골목길 같은 데 이런 데 보게 되면 청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조성연 위원   공공일자리해서,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공공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골목길에 가게 되면 어르신들이 공공일자리 차원에서 쓰레기를 줍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골목길을 다니다 보니까 정말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차가 세워져있으면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리만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보이는 거리만. 
  거리만 다니니까 그렇게 이제 차가 있거나 음습한 곳은 안 가는데 묘하게도 길고양이들이 그렇게 음습한 곳에 자리를 딱 잡아요. 
  그래서 어저께도 아마 우리 본청에서 공원관리과하고 주무 과하고 아마 민원인들하고 해서 협의를 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공단하고 잘 협의를 해서, 공단이 아마 어차피 인력이 부족하면 우리 본청에서 도와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공공일자리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렇게 해서 아예 주차장에는 길고양이들이 자리를 미리 잡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다. 
  이 길고양이들이 어떤 현상이 있냐 그러면 차가 나갔다가 들어오면 보닛에 올라간답니다, 보닛에. 
  보닛에 올라가서 차량이 움직이면 차가 따뜻해지니까 거기에 올라가서 발톱으로 할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 색상이 이제 검정색, 진한 색상일수록 차에 흠이 나니까 차주들이 항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주는 길고양이들이 그랬다는 걸 알고 차 덮개를 씌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하시는데, 어찌 됐든 우리가 길고양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그 친구들도 보호해야 될 우리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 동물복지도 들어가 있어요. 
  어저께도 항의하시러 오신 분들이 ‘왜 동물복지 한다 해놓고 이렇게 협조 안 해주냐?’ 이렇게 아마 항의한 걸로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잡으면 나중에 그거를 없애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겨요. 
  미리미리 그런 길고양이들이 자리를 잡지 않도록 이렇게 할 방향을 좀 찾아봤으면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가 관련 부서인 일자리창출과랑 청소행정과, 그다음에 공단, 이렇게 해서 방안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우리 공단에서 오셨기 때문에, 공단에서 지금 구청으로 하여금 위임받아서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하도 있고 있는데 그런 지하주차장 이런 곳도 길고양이들 아마 안식처가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단에서 오신 팀장님 계시면,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민병대   네, 맞고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이번에도 하반기에 공공근로를 좀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구청에. 
  그래서 공공근로 인원 확충이 확실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구간제에 있어서 이런 부분, 청소 부분들도 정기적으로 청소를, 관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본 위원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담당자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알고 계신 거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음습한 곳에 갈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 문제고 처음에 순찰자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처음에 이 친구들이 자리를 잡을 때 못 잡게 해야 한다는 거죠. 
  자리를 이미 잡아버리면 이게 이제 계속 여러 마리로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니까 그때 가서는 아까 얘기한 봉사하시는 분들이 개입이 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로 전환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관리를 잘하셔서 차량을 대시는 분들도 본인들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 더, 주차장 관리하시는 팀장한테 묻겠는데요.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우리 길고양이가 차량에 올라가서 차량을 망가뜨리고 이런 걸로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민병대   제가 알기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조성연 위원   아직은 없었어요? 
  네, 본 위원한테만 들어온 건데 그거 관리 안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아마 그쪽으로도 민원이 들어갈 겁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조성연 위원   항상 관리를 잘해주시고 이래서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사고, 또 스쿨존과 가까운 사거리에서 일어나는 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도 방송으로 많이 접하게 되실 텐데 사실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사고, 인접한 거리에서 일어난 사고, 이 사고 유형을 보면 90%가 불법 주차가 있었다는 겁니다. 
  불법 주차가 있는 가운데 통학로에 학생 아이들이 인도로 가다가 건너편에서 누가 부르니까, 누가 있으니까 사각지대를 모르고 평상시처럼 오른쪽만 보고 반대쪽을 안 보고 뛰다 보니까 일어나는 사고, 그다음에 로터리, 스쿨존이 주로 있는 곳이 사실 이면도로들이 많거든요, 대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불법 주차가 하나가 있으면 조그만 로터리에서 차가 좌회전, 우회전하는 차 시계가 가려질 수밖에 없어요. 
  운전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하면. 
  그러면 시계가 가리니까 사람을 보지 못하고 차가 우회전, 좌회전하다가 일어나는 사고, 이게 한 90%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법 주차만, 스쿨존에 있는 불법 주차만 우리가 단속을 좀 잘하고 우리 차를 가지신 분들이 그러한 사고를 방송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차를 가지신 분들이 그런 데 불법 주차를 하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구나, 인식을 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그런 불법 주차를 안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하시지만 스쿨존에는 불법 자동차 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저는 단속보다 그걸 어떻게 우리 주차장과 관련해서, 차량 관리와 관련해서 어떤 공문 같은 걸 만들어서 팸플릿을 만들어서 우리가 성숙된 주차 질서를 하는 어떤 계몽 활동을 할 생각은 없으신가. 
  이게 우리가 모든 일을 단속만 가지고는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우리 의식을 갖다 바꿔놓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는 바뀌지가 않으니까 우리 행정 하시는 분들이 좀 다른 발상을 하셔서 무슨 찌라시를 한번 만든다든가 또 불법 주정차가 있으면 단속의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이렇게 불법 주차를 하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러이러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 어떤 사진 같은 거, 만화 같은 거, 이런 거 좀 해서 그런 걸 좀 그 사이에 붙여준다든가, 이래서 사용자가 이게 불법 주차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스스로 느껴서 스스로 우리가 불법 주정차를 지금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지금 스쿨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스쿨존이 이제 불법 주차 방지를 위해서 금년 5월 12일 날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으로 아마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이 돼서 많이 강화는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나름 전광판이라든가 홍보물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또 참고해서 새로운 걸 한번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요즘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스쿨존 같은 데, 골목길 골목길에 기 들고 아이들 통학 시간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 이분들이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렇게 좀 다녀보면 나름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나가셔서 하시겠지만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겠나, 이런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회가 있으면 서로 업무 협조를 해서 교육을 좀 잘 시키고 1시간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고 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시니까 본인들 건강도 잘 지켜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모든 일들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가진 것만큼 또 그런 피해 학생들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연구를 좀 해서 저희 구에서는 스쿨존, 이런 데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많이 할 건데요, 제가 미리 자료 확인 좀 할 게 있어서 우리 선배 위원님보다 발언권을 먼저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주차관리과 수감서류 56쪽, 공단 수감서류 40쪽. 
  과장님, 지금 같은 자료 갖고 계신가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공단 거 갖고 계세요? 
  공단 수감서류 안 갖고 계시면 주임님, 갖다 주세요, 제가 필기해드리는 부분. 
  뒤에 배석하신 주차관리팀장님도 같이 확인해주십시오. 
  맨 위에 노외주차장 현황입니다. 
  동원시장, 현재 계약 기간이 2021년 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이에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계약 금액은 425만 원이고요. 
  공단 수감서류 40쪽. 
  5번을 봐주십시오. 
  계약 금액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김진영   거기 뒤에 팀장님들, 또 그다음에 담당들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386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386만 5,000원 돼 있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이 계약이 다른 계약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같은 계약인데 저희가 이제 부가세가 있는데 아마 부가세를 넣고 빼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부가세가 10%인데, 
이병우 위원   부가세 문제예요? 
○위원장 김진영   지금 그 관계를 공단 팀장님이 설명할 수 있으면 공단 팀장님이 마이크 가지고 설명해드리세요, 답변을.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민병대   네, 주차사업팀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386만 5,000원은 당초 계약 금액에서 이제 6개월 치의 2분의 1을 감액한 금액이 되는데 저희는 이제 부가세를 여기서는 뺀 금액이 되고 구청에서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같이 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미숙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부가세 문제란 말씀이세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저희가 원래 금액에서 6개월 감을 해줬었는데 그게 이제 386만 5,000원입니다. 
  386만 5,000원인데 곱하기 거기에 부가세 10% 한 게 저희 과에서 만든 자료 425만 1,000원입니다. 
이병우 위원   어떤 부서에서는 부가세를 넣고 그 실무 관리를 하고 있는 공단에서는 부가세를 포함 안 해서 지금 두 자료 간의 상이, 불부합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 거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이거 어차피 오늘 좀 시간이 길게 갈 거니까 계약서, 우리 회의 중에 좀 제출해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전 우선 장신자 위원님 먼저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서류 4쪽 한번 봐주실래요? 
  그린파킹(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장신자 위원   ’20년도에 43면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올해 ’21년도에는 몇 면을 하셨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지금 45면이 목표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몇 면까지 추진했어요, 지금 올해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
장신자 위원   팀장님이 자료 전해드리세요. 
○위원장 김진영   담당 팀장님, 과장님께 설명을 해드리세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제가 금방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파악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2020년도에 보면 지금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이게 공사일이 6월 30일 날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전부 다 공사일이 6월 30일하고 7월 30일, 2개만 있는 거죠, 공사일 날짜가?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죄송합니다만 자료 어떤……. 
장신자 위원   그린파킹 조성사업 실적 한 자료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4쪽 말씀, 
장신자 위원   네, 그런데 여기에 왜 날짜가 공사일이 전부 다 6월 30일로 돼 있냐고요. 
  하나 드리세요, 과장님 하나 가지고 가셔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공사 날짜가 어떻게 전부 다 똑같이 43면이 6월 30일 날, 한 날에 다 했습니까, 그리고 7월 30일하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저희가 이제 연간 단가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돈 자체가 시에서 연초에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3월 내지 4월 달에 저희 구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5월 달에 업체를 선정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신청을 계속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완공이 된 게 아니고 발주는 45면인데 만약에 작년에 43면이라 하지만 발주는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 이제 공사 시작의 그렇게 의미로 좀 해석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왜 여기 이제 한 주소에 주차 대수가 3면까지 늘어난 경우가 있어요. 
  이런 소재지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저희가 이제 그린파킹 담당 사업은 기본적으로 1면당 90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얼마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2면이 됐을 경우는 거기에 일부 ……. 
  1면이 늘면 150만 원 추가해서 만약에 2면이면 1,05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장신자 위원   1,050면이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1,050만 원이요. 
장신자 위원   1,050만 원, 2면이면?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2면. 
장신자 위원   900만 원에,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150만 원 플러스. 
장신자 위원   네, 150만 원. 
  그러면 3면이면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거기에 또 150만 원 추가합니다. 
장신자 위원   150만 원씩 계속 추가를 해서,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게 해서 한 집에 공간이 나오면 3면까지, 최대 몇 면까지 해줍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저희가 이제 면으로는 없고 금액으로 최대 2,8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최대 2,800만 원까지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리고 이제 난공사가 있을 경우는 또 30% 이렇게 추가해서 좀 그렇게 하는 걸로, 
장신자 위원   과장님, 이거 43면 전부 가서 조사 다 한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이거는 저희가 이제 발주해서 준공해서 현장 확인해서 이게 돈이 나간 겁니다. 
  연간단가이기 때문에,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요. 
  나갔는데 하고 나서도 전부 다 계속, 이게 검사해서 다 파악한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장신자 위원   제가 나가서 파악해도 이상이 없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장신자 위원   네, 그러면 여기 14쪽 한번 봐주실래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여기에 ‘그린파킹 사업으로 지원금만 받고 실제로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있는지 실태 파악을 하고 그런 곳이 있다면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 바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치 결과가 어떻게 돼 있냐면 ‘그린파킹 사업으로 담장 허물기 공사를 추진하고 최소한 5년 동안 주차장 기능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바, 2015년 이후(2015 ∼ 2019) 그린파킹 사업에 참여한 가옥에 대하여 실태 점검표를 작성하여 점검하고 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기능 회복 및 공사비를 환수토록 하겠음.’ 이랬어요. 
  그러면 ‘하겠음’ 이랬으면 아직 실태조사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실태조사 결과를 2020년 11월 15일에 서울시 주차계획과에 제출하였으며 실태점검 결과 2015년부터 ’19년까지 그린파킹 사업에 참여한 135가옥, 232면 중에서 11가옥은 신축으로 인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어요? 
  그러면 신축은 이 사람들이 그린파킹 사업했을 때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이내라든가 2년 이내라든가, 여기에는 1년 이내에 신축한 경우에는 공사비 전액 환수라고 해 놨거든요. 
  11면 중에서는 1년 이내에 된 가구가 한 가구도 없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렇게 해서 현재는 그래서 219면 주차장 기능을 전부 다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219면 전부 다 파악을 했습니까? 
  전부 다 제 기능하고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그러니까 저희가, 
장신자 위원   219면?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치결과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만든 그린파킹이고요.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이제 ’20년 거는 저희가 올해 다시 진행하는 겁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43면까지 플러스하면 262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62면이 전부 다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다 파악을 한 거냐고요. 
  1건도 이게 제 기능 안 하고 전부 다, 262면 다 제 기능을 하고 있어서 전부 다 파악한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19년까지는 저희가 확실히 파악했고요. 
  ’20년에 만든 거는 공사를 해서 준공이 된 상태에서 지금 돈을 지불한 거고요. 
  이거는 현재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에 나가서 만약에 주차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린파킹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전액 환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신자 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금년에 나갈 겁니다, 이거는. 
장신자 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조치결과가 있는 것처럼 진짜 219면을 전부 다 주소 찾아가서 확인했냐고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여기 조치결과에 낸 자료는 2015년부터 2019년에 만든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조성한 거고요. 
장신자 위원   알아요, 아는데 그게 지금도 주차 기능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전부 다 파악을 했냐고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파악을 했는데 전부 다 제 기능을 다 하고 있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위원장 김진영   과장님, 지금 직원이 자료 갖다 준 그거 한번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볼 거고요. 
  제가 파악한 거하고 조금 생각이 달라서 다시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8쪽이요, 8쪽 한번 봐주실래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요, 추진실적 및 진행상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부과하고 징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결손, 체납이 있고요. 
  징수율이 왜 이렇게 낮은 거예요, 8쪽.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저희가 이제 2019년에는 19.3%, 그다음에 2020년에는 17.4%인데 이게 현년도 같은 경우는 20%를 감면한 게 빨리 징수율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현년도가 지난 경우는 이분들이 굉장히 안 내신 분들이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또 압류하고 해도 어차피 이분들이 잘 안 내신 분들이라서 저희가 이제 노력은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징수율은 좀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장신자 위원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저희가 일단 독촉고지서는 당연히 발송을 하고 만약에 또 체납금액이 20만 원이 되면 바로 부동산 압류를 하고 또 30만 원이 되면 예금까지도 압류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압류 외에 또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특히, 작년부터 코로나 이런 관련해서 한 번 안 내신 분들은 예를 들어 4만 원짜리는 처음 낼 때는 3만 2,000원 내는데 계속 4만 원을 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납부율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고의적으로 안 내는 분도 있겠네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래도 이게 추진율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16쪽에 보면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장미축제가 열리는 묵2동에 큰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어 관광객과 주민이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지금 조치사항에 보면 ‘묵2동 대형 공영주차장 지속 발굴 추진, 신묵초등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추진 중.’ 이거는 5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되지도 않는 것을 이게 5년째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 이런 것은 쓰나 마나예요, 조치결과. 
  추진을 하세요, 추진 중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제가 알기로는 신묵초등학교에 추진을 그렇게 했어도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장미축제를 금년에는 비대면으로 축제를 하다 보니까 없었는데 작년까지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중랑천로에 거주 조사 그다음에 그 주변에 학교 개방을 해서, 
장신자 위원   부설주차 개방한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오히려 주차차단기 있잖아요, 그거를 설치했어요. 
  개방을 하려고 노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조치결과에 제대로 된 결과를 갖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정말로 검토해서 제대로 된 조치결과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잘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제가 할 게 많은데 우리 또 위원님들이 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결산 자료 234쪽 한번 봐주시면 사무관리비가 대중교통 운수지도 내실화에서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에서요. 
  사무관리비 588만 원 예산편성을 했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이 예산 편성 할 때 사무관리비가 위원회 수당 7만 원 곱하기 7명, 12회 해서 588만 원 예산편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행감 자료의 29쪽부터 30쪽 한번 봐주실래요? 
  29쪽부터 30쪽에 11회 했다고 지금 위원회 운영실적 집행액이 있어요. 
  ’20년 1월 29일 7명 7만 원씩, 참석해서 49만 원 지급했고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장신자 위원   3월 23일에서 25일은 이게 뭐예요? 
  3월 23일에서 25일 이게 몇 번 했다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아, 이거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대면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저희가 코로나가 작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감염자가 많아서 3월부터는 비대면으로 서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분들이, 
장신자 위원   그래서 3일간 걸렸다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을 찾아가거나, 
장신자 위원   아, 그러면,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뭐 이렇게, 네. 
장신자 위원   네, 이제 이해가 갔고요. 
  이렇게 쭉 해서 가다가 이 금액을 1월부터 10월까지는 7명씩 전원 다 참석했다고 49만 원씩 했어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11월부터는 갑자기 1명이 늘어났어요. 
  예산에 편성한 인원수보다도 더 많이 8명으로 했어요, 8명.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금액을 전부 다 합쳤을 때 나간 지급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553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결산 잔액에는 얼마로 돼 있어요? 
  556만 1,000원 지급했다고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 
장신자 위원   행감 자료 29쪽 한번 봐보세요.
  이거 맞지도 않아요, 위원회 위원수도 맞지도 않고요. 
  그리고 결산감사에 지출한 금액하고 맞지도 않습니다. 
  이거 아홉 번에다가 열한 번 전부 다 더해 보세요. 
  얼마 나오나, 553만 원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는 왜 556만 1,000원으로 돼 있고 위원회가 갑자기 1명 늘어났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 
장신자 위원   2020년도 예산서 한번 봐보세요. 
  7만 원 곱하기 7명으로 돼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그 부분은 과거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그거는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신자 위원   아니면 왜 그러면 여기는 수당이 8명으로 지급한 거로 돼 있어요, 11월부터 12월까지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당연직인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빠지고 나머지는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그중에 우리 구의원님 한 분이 계셔서 구의원님도 빠지고 그동안에 계속 7명으로 지급이 됐고요. 
  그 구의원님이 빠지시고 일반, 
장신자 위원   10명 중에?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10명 중에 의원님까지 빠지면 7명으로 지급을 했다고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수당 지급 대상이 7명이었고요, 그 당시까지는. 
  그 뒤로 수당 지급 대상이 8명으로 된 겁니다, 일반 우리 다른 구민 중에서도 한 분이 되셔서.
  그래서 그다음에는 56만 원이 된 겁니다. 
장신자 위원   56만 원이 됐으면요, 그러면 이 결산 자료에 여기 지출액이 556만 1,000원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은 왜 그러면 3만 1,000원이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 다 더하면 553만 원인데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그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파악해서, 제가 지금 더 질의할 부분이 많은데 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그렇잖아요. 
  우리 행감 자료하고 결산 자료하고 금액이 안 맞는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파악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장신자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아마 점심식사를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시간대가 가장 졸릴 때입니다, 저희도 그렇고. 
  잠깐 10분만 정회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갈 길이 멀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차관리과 수감서류가 총 67쪽으로 작성이 돼 있는데요. 
  아마 오늘 하고 나면 전체 쪽수보다 많은 시정요구가 내려가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수감서류 1쪽부터 한번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쪽 주차장 건설 현황에서 연번 쭉 나와 있고 추진 연도가 나와 있는데요. 
  작년 수감서류 14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2020년 수감서류 14쪽, 이게 같은 사업을 지금 쭉 적시한 건데요. 
  저는 이게 서식의 후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양식을 좀 보면 2020년 수감서류에는 사업비, 매입비, 건설비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위치하고 행정동하고 면수만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수감서류가 후퇴하는 방식으로 작성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지적해 드리고요. 
  그 아래, 우리 원래 이 사업의 처음 계획이 38면이 아니고요, 45면이었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작년도 수감서류 14쪽 사업개요 규모에 보면 7개소, 45면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7면이 축소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번 1번은 원래는 5면수였는데 4면으로 축소됐고요. 
  3번은 5면이었는데 6면으로 1면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4번은 10면에서 7면으로 줄었고 5번은 10면에서 8면으로 줄었고요. 
  6번은 10면에서 8면에서 줄었습니다. 
  주차면수가 원래 계획 대비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가 드물 텐데 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아마 사업비는 동일하게 들어갔을 겁니다. 
  주차면수 1면을 증설하는 데, 늘리는 데 보통 많게는 1억 5,000만 원까지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7면이 줄었으니까 거의 한 10억 원 가까운 돈이 원래 계획 대비 사실은 절약이 돼야 되는 겁니다, 면수가 줄었기 때문에. 
  주차면수가 왜 계획 대비 7면이 축소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 
이병우 위원   이거 확인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마냥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어쨌든 현장에서 답변을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겁니다. 
  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 수감서류 12쪽 보시겠습니다. 
  중화1동 공영주차장 확충 건설사업인데요. 
  2020년 수감서류 13쪽 되겠네요.
  2020년 추진실적 및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도 2021년도에도 중화동 85-1, 2 부지매입 협의 중이에요. 
  이거는 지금 1년째 협의 중인 겁니다,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조건부로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통과할 때가 2020년 4월인데 이게 지금 1년째, 중화동 85-3은 부지매입 계약이 체결됐고 85-1, 2는 아직도 협의 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소유주가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개인도 아니고요. 
  왜 아직도 협의 중인가요, 1년째?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현재 상황은 협의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게 절차가 있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 고시를 한 이후에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고시를 지금 한 상태고 우리 재무과를 통해서 이제 감정평가해서 보상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현재 마무리 단계입니다, 감평해서 돈만 지급하면 되니까요. 
이병우 위원   이게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통과될 때요, 2020년 수감서류 13쪽 맨 윗칸입니다. 
  조건이 어떻게 돼 있냐면 투자심사 결과는 조건부 적격이었고요. 
  조건이 서울시 예산 부서와 예산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국유지, 사유지 매입 확실성 확보 후 추진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매입 확실성이 확보되지 않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저희가 이제, 
이병우 위원   이게 1년씩 지연될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게 개인 같으면 그나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게 국유지이고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아닙니까? 
  왜 이 대상지하고 1년씩이나 협의를 하냐는 말이에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저희가 사전에 공식적으로 뭐 공모는 아니지만 구두상으로 협의는 다 했었고요. 
  다만, 자산관리공사에서도 이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확실한 고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매각이 좀 어렵다고 그래서 현재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 고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보나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고요. 
  그 사항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산관리공사가 매입을 공식 요청하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병우 위원   2021년 추진실적 현황 중에 마지막 줄에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 및 시행 중이라고 돼 있고 그 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지매입 협의 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토지 보상이 완결되기 전에 용역이 지금 발주돼서 시행 중이라는 말인가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먼저 부지를 완전히 저희 쪽으로 등기이전을 하고 하면 바람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자산관리공사하고 이미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는 얼마든지 이거는 약속된 바이기 때문에 추진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그게.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어쨌든 토지 보상이 완결되기 전에 발주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공사 착공은 아니지만 용역에 대해서만 발주가 된 겁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이례적인 것 같아서 짚었고요. 
  3쪽 보시겠습니다. 
  중화2동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중 2021년도 추진실적 및 진행상황, 거기 보면 ’20년 3월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서는 ’21년 예산 국비 6억 6,700만 원 교부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이게 ’20년 3월이 맞아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죄송합니다, 오타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오타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그 위에 칸 ’20년 3월 ’20년 예산 25억 9,000만 원 교부, 국비가 6억 6,600만 원입니다. 
  금액이 거의 같거든요, 끝자리만 다르고. 
  이게 같은 겁니까, 아니면 같은 금액이 2년 연속 교부되고 있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20년 3월의 25억 9,000만 원, 그다음에 ’20년 10월에 교부된 국ㆍ시비 2,590만 원 이거는 명시, 이제 작년에, ’19년부터 시작했지만 ’20년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거기가 중화재정비촉진구역이 지금 우리 민원이 많이 있듯이 그 자리는, 
이병우 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명시이월 된 겁니다. 
이병우 위원   명시이월을 지금 이렇게 해 놨다는 얘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2020년 3월은 오타가 아니네요, 그러면?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좀 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오타라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2020, 
이병우 위원   그러면 답변을 수정하셔야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2021년만 오타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2021년 실적인데 2020년 3월 실적을 지금 2021년에다 갖다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시이월 하셨다면서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그러니까 그거는 2020년 작년 10월에 사업이 사실상 불투명 안 돼, 불가능하기 때문에 2021년으로 이제 명시이월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고요. 
  향후 계획 잠깐 보시겠습니다. 
  기본 실시 및 설계 용역이 작년 수감서류에는 2021년 3월이었어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 
이병우 위원   맞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그런데 2개월이 지연돼서 지금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하겠다고 하시고 착공 및 공사 시행은 2022년 1월부터 12월이에요. 
  2020년 수감서류 13쪽 향후 계획 보면 공사 시행이 2021년 6월부터죠, 그렇죠? 
  6개월의 시차가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공사기간이 1년 10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된 겁니다, 맞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이게 가능한가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일단 첫 번째 용역이 2개월 딜레이된 건 저희가 거기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사유지와 아까 자산관리 국유지 두 가지가 있는데 사유지 부문에서 계속, 
이병우 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취지를 제대로 좀 이해를 해 주세요. 
  기존 1년 10개월 공사기간이 1년으로 지금 단축된 거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이게 가능하냐고 제가 여쭤보는 게 질문의 취지고요, 기술적으로, 실무적으로.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가능합니다. 
이병우 위원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지연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가능합니다. 
이병우 위원   가능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공사가 기존 1년 10개월 계획에서 1년으로 줄어들면 당연히 공사비 조정이 있어야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기라 그러죠. 
  공기가 1년 10개월짜리 사업하고 1년짜리 사업하고 사업비가 같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해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 
이병우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년 10개월짜리 공사하고 1년짜리 공사하고 어떻게 공사비가 변동 없이 기간만 이렇게 바꿔서 갈 수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죄송하지만 제가 공사는 그렇게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지금 예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병우 위원   쪽지 확인하시고 답변하세요, 짧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러니까 공사 사업기간은 공사 금액 영향이 안 미치거든요. 
  이게 뭐, 
이병우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제가 도시계획과에서 누차에 걸쳐서 이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국장님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집행부가 소위 말하는 사업기간이 고무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업기간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실 거면 공사비도 거기에 연동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사업기간이 공사비에 영향을 안 미칩니까? 
  당연히 미치죠, 인건비부터 달라지는데.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쪽 보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과장님이 미처 파악이 안 되신 부분이 혹시 국장님이 파악이 되신 거 있으면 같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린파킹은 아까 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5쪽 보시겠습니다. 
  작년 수감서류 5쪽 같이 봐주십시오. 
  작년도 사업에는 공영주차장 25개소는 수치가 동일합니다. 
  다만 노상이 4개였는데 올해 수감서류에는 3개로 줄었고요. 
  노외가 19개에서 20개로 하나 늘었고요. 
  기계가 2개 이거는 그대로입니다. 
  노상주차장이 하나가 감소한 모양입니다,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 
이병우 위원   노상주차장이 감소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주무부서 과장님이면 파악하셔야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어디가 감소했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동보캠이라고 주차장이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동부갯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동부갯입니다. 
이병우 위원   6쪽 보시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진행상황, 불법주정차 단속, 그러니까 표에 있는 자료예요, 연도별로 쭉 나와 있는 2019년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우선 2020년 작년 수감서류 6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2021년 3월 31일 현재 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총 건수가 얼마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8,792건입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작년 거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8,924건입니다. 
이병우 위원   작년 거 대비 지금 한, 작년 실적 대비, 그러니까 전년 동기 실적 대비 올해 실적이 줄었어요. 
  고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동기에 3,112건이었다가 올해 수감서류에는 2,899건으로, 그다음에 주행형 CCTV는 1,010건에서 561건으로 절반 정도 급감했고요. 
  단속원 단속실적만 약간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시민신고는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 
  우선 주행형 CCTV 단속실적이 절반 정도로 급감한 이유가 뭡니까, 올해 들어서? 
  주행형 CCTV 운행을 안 하신 결과인가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렇게 낮아진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저희가 운행을 안 하는 거는 아니고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동형은 주간선도로인 망우로나 동일로 쪽을 주로 많이 담당하는데 그쪽에는 아무래도 주정차위반 차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하여튼 운행하는데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운행일지 한번 받아보면 답이 나올 건데요. 
  이거는요, 저는 우리가 자료가 커지면 커질수록 평균에 수렴한다는 게 통계의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그런데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정도로 실적이 축소된다는 것은 이것은 주행형 CCTV를 전년 동기 대비 운영을 축소했다는 거 말고는 저는 다른 합리적인 설명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제 추측이 틀리면 그게 아니라는 자료를 저한테 제시를 해 주시면 돼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그러고 나서 단속 주체별로, 그러니까 단속원이 단속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여기 네 가지 경우로 분류를 해 놨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단속원, 고정식 CCTV, 주행형 CCTV, 시민신고. 
  그러니까 단속 유형별로, 단속 유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체라고 하는 게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단속 유형별로 예산 투입액 대비 효과를 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에서 혹시 이런 검토나 분석을 하신 게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제가 파악하기로 그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18년, 2019년은 총 건수가 4만 8,000건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은 3만 9,000건, 거의 한 9,000건 정도 줄어든 거고요. 
  그런데 단속 유형별로 보면 이게 조금 일반적인 경향은 없지만 어찌됐든 2018년, 2019년 대비 2020년에 불법주정차 단속이 급감한 건 사실입니다. 
  한 25% 정도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시민신고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2019년에 5,600, 2020년에 7,900, 올해는 벌써 1,800건이 넘었어요. 
  이 추세면 아마 올해는 8,000건이 넘어갈 것 같다는 예측을 해 보는데, 조심스럽지만. 
  단속 유형별로 예산 투입 대비 단속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서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위에 보면 주정차위반 단속 종합계획 수립이 2021년 3월에 됐다고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이 종합계획에 사실은 이런 분석들이 반영이 된 종합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계획할 때 별도로 한번 다시 생각해서 그거를 반영하도록 해 보겠고, 제가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단속원 같은 경우는 줄지만 단속을 안 하고 실제로 계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효율은 한 번쯤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설립할 때는 다시 말씀하신 예산 대비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이 대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원 단속실적하고요, 시민신고 건수가 중복이 가능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중복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병우 위원   시민신고 건하고 단속원이 단속하는 거를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시민신고는 어떤 형태로 단속이 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시민신고는 이제, 
이병우 위원   주민이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에 신고를 해요, 내지는 다른 120이나 이런 데 신고를 해서 단속원이 나가서 만약에 이거 단속을 했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카운팅이 어떻게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그거는 단속원 숫자로 들어갑니다. 
이병우 위원   시민신고는 어떤 경우에 그러면 시민신고로 카운팅이 되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시민신고는 이제 행안부라든가 공식적으로 신고 앱이 있습니다. 
  그쪽 앱을 통해서 오는 건들이 있는데 그게 1분 단위로 카메라로 스마트폰 앱으로 찍어서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시민신고입니다, 이게.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중복 카운팅이 될 염려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사무국 주임님께서 전달해 드리는 자료 12쪽을 보시면 수감서류 7쪽하고 같은 자료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 
이병우 위원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 
이병우 위원   이 자료는 제가 구분을 위해서 편의상 사전보고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2021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 주차관리과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준비되셨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2020년에는 16대가 늘었어요, CCTV 운영 현황이. 
  왜냐하면 이거는 작년 수감서류 7쪽하고 비교해 보면 확인이 됩니다. 
  작년에는 CCTV 운영 현황이 50대였다가 올해 수감서류에 66대로 늘어났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사전보고 자료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업비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운영이 작년 계획은 16대가 증가된 거예요. 
  16대를 신규 설치하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올해 2021년도 사업개요에 보면 계획이 몇 대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8대입니다. 
이병우 위원   8대죠? 
  사업비는 3억 2,500만 원 동일합니다, 16:8인데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
이병우 위원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이게 2배거든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그럼 작년에 18대를 신규설치하고 3억 2,500만 원이 투입이 됐으면 올해는 8대이니까 작년 사업비의 절반이 투입되는 게 맞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은 100% 구비 사업이에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말씀드리면 2020년에 시비를 재배정받아서, 6억 8,000만 원을 재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20년에는 그게 빠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작년에 3억 2,500만 원이었고 올해도 3억 2,500만 원인데 어떻게 16대랑 8대 말씀하셨는데 2020년에는 시비를 지금 6,800만 원씩 두 번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최초에 저희는 8대는 저희 구비로 했었고 시비를 다시 이제, 
이병우 위원   작년도 시비로 받은 게 얼마라고요, 총액이?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13억 6,000만 원입니다. 
이병우 위원   13억 원이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아, 1억 3,6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우 위원   1억 3,600만 원이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총액이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3억 2,500만 원에 1억 3,600만 원을 더한 사업비가 16대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올해는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올해는 저희 구비로만 8대 해서 3억 2,500만 원,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3억 2,500만 원을 투입해서 8대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작년에는 4억 6,100만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16대 아닙니까?
  CCTV 대당 단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사업비 책정이 제대로 된 게 맞는지를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한번 그거는 사업비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 거를 정확히 비교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사실은 제가 행감장에서 이 부분을 보고를 받고 질문답변 과정에서 짚어가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나중에 다 사후보고를 받으면 행감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지금 파악해서 빨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인데요. 
  이 사업은 매년 반복된 사업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 전 이 사업명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2018년 징수율이 20.1%였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작년도 수감서류 8쪽에 나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2018년 징수율이 20.8%였어요. 
  2019년 징수율은 19.3%입니다. 
  2020년 수감서류는 17.4%예요. 
  저는 이 사업명을 어떻게 바꾸시길 권유드리고 싶냐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현황유지’. 
  그렇잖아요.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제고입니까, 현상 유지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매년 3억 원씩의 돈이 투입이 돼요. 
  올해 3억 8,1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가. 
  그것도 100% 구비예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투입되는 사업비 3억 8,100만 원은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대부분의 주차단속이 되면 사전 통지를 하고 등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미납했을 때 다시 등기 고지서를 보내고, 그다음에 이후에 독촉 고지서, 그런 우편요금 쪽에 많이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수감서류 54쪽으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6-2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 세입목표란을 한번 봐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세입목표, 2019년 현년도 얼마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26억 4,100만,
이병우 위원   15억, 그렇죠? 
  15억 7,700만 원. 
  ’20년도 현년도 15억 7,700만 원, ’21년도 3월 기준 현년도 15억 7,700만 원. 
  3년째 지금 현년도 세입 목표는 15억 7,700만 원이에요. 
  과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똑같습니다. 
  이게 과연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라는 사업명에 걸맞은 사업 추진 방식인가요? 
  사업명칭이 좀 무색하지 않은가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코로나로 해서 이 세입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기획예산과 예산팀하고 아마 작년에 편성할 때 그런 건 논의가 됐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징수율 제고를 하든 현상 유지를 하든 좋습니다. 
  다만, 이게 아무 효과가 없는 낭비성 예산 투입이라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부과 업무가 1분기에 집중됩니까?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가 1분기에 집중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그렇진 않습니다. 
  단속도 매월 되고 저희가 체납이나 이런 건 또 매월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이 행감 기간은 아니지만 답변에 신중을 기하셔야 된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수감서류 8쪽을 잠깐 봐주십시오. 
  작년 수감서류 8쪽, 2020년 추진실적 및 진행상황, 건수가 몇 건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부과 건수가 16만 2,982건입니다. 
이병우 위원   16만 2,982건이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올해 수감서류 2020년 부과 건수 한번 봐주십시오. 
  19만 9,000이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얼마 늘었어요, 작년 1분기 대비? 
  왜 제가 1분기에 집중하냐고 여쭤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3만 6,000건 정도 늘어난 거예요. 
  2, 3, 4분기, 세 개 분기 동안. 
  그래서 1분기에 집중된 게 아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작년 ’20년 수감자료는 3월 현재 16만 2,982건이고 ’21년 거는 15만 3,184건인데 이게 감소한 거는 저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들은, 위원님 잘 아시듯이 시효결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시효결손을 저희가 1분기 중에 실시해서 부과 건수가 감소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지금 감소를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왜 부과 업무가 1분기에 집중하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2019년은 1분기에 건수로는 84%, 금액으로는 85%예요. 
  2020년은 건수로는 81%, 82%, 81.8%니까요. 
  금액으로는 84%입니다. 
  실적 감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왜 부과 건수가 금액이 1분기에 집중되냐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여쭤보는 거잖아요. 
  1분기에 부과되고 부과된 건수나 금액이 나머지 2, 3, 4분기 전체를 더한 것보다 적다고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추론하건대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부과 건수가 이월돼서 넘어오느냐,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1차 조금 마무리하시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병우 위원   이것도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화근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오화근 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조금 잘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오화근 위원   네, 저는 위원회 한번 보겠습니다. 
  행감 서류 26쪽입니다, 위원회요. 
  여기 보면 지금 위원장은 한 명이 안전건설교통국장이 하시고요, 부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님, 김경섭 주차관리과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에 보면 제4조 구성에 ‘2. 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호선하신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오화근 위원   호선하셔서 과장님이 되신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제가 1월에 와서 이걸 한번 저희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직원들하고 이거는 나중에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오화근 위원   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과장님은 모르시겠지만 각 과에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회에 다 짚고 넘어오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거의 다 많은 곳들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시정 요구를 했고요. 
  주차관리과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 규칙에 맞지 않게 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각 과에 다 부탁드리고 가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또 조금 시정이 덜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관급공사 수의계약 현황에서 될 수 있으면 중랑구에 있는 업체들을 선정해 주시고 저희 중랑구에서 또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 윈윈하면 좋은 것 같아서 저희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2020년도에 보면 36개 공사를 하셨는데 그중에 14개 공사가 타구에서 발주하셨어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오화근 위원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특별히 꼭 거기서 해야만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요. 
  될 수 있으면 중랑구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저는 일단 행정사무감사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결산으로 넘어가서요. 
  주차관리과 일반회계에서, 234쪽을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거든요? 
  공공운영비 보셨어요, 과장님? 
  여기 공공운영비에 보면 654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192만 2,000원. 
  그렇죠,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19년도에는 더 많았어요, 914만 4,000원이었고요. 
  그런데 보면 약간의 차이가 나는가 봐요, 우편요금이. 
  그렇죠,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오화근 위원   그래서 250통 보내는 건 똑같은데, 250통 보내는 건 똑같은데 12월이고 매달 그렇게 보내나 봐요? 
  그런데 보면 ’21년도 예산은 올랐으니까, 그렇죠? 
  우편요금이 올랐으니까 오르게 반영을 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늘 들으시는, 우리 국장님은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오르는 요인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적용을 하시면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더디게 하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부분을 짚었고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로 가서요, 불법주정차 단속 있습니다, 309쪽에. 
  거기 사무관리 보면요, 2019년도에는 9,27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집행잔액이 한 630만 원 정도 남았었는데요. 
  2020년도에 아마 600만 원이 남아서 그 집행잔액을 적용해서 9,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잡으신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오화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용을 265만 원을 전용을 해 주셔서, 그런데도 또 511만 2,470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예산은 또 올려서 잡으셨어요, 1억 3,136만 8,000원으로.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오화근 위원   이게 이제 아까도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보면 9,200만 원에서 600만 원 남았으니까 그게 9,000만 원으로 감예산 했나보다 하는 거지만 지금 과장님은 보시는 자료가 없으셔서 그러실 텐데 2020년 예산에 9,000만 원으로 잡고 거기서도 또 265만 원을 전용해 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 예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511만 2,000원 남았어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오화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PDA 및 CCTV 유지보수비,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집행잔액’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는 35만 원씩 12개월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오화근 위원   네, 그리고 의견진술은 보통 7만 원으로 해서 네 번 정도 하셔서 이렇게 잡으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그냥 보기에는 감해서 예산을 잡으셨던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또 전용도 해 주셨는데도 집행잔액이 500만 원 돈이 남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1억 3,100만 원으로 예산을 높여서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주요내용란에 보면 특별히 오를 만한 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일단 집행잔액이 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511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유지보수비에서 좀 낙찰차액이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작년 ’20년도에 위원회 개최를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간이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당이 좀 많이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1년 예산 많이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어떻게 됐는지 살펴본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저한테 보고하시기보다는요, 조금 있으면 이제 추경하실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오화근 위원   그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감추경하실 건 감추경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걸로 큰, 아까처럼, 제가 예를 든 우편요금처럼 인상 요인이 확실하게 나타났다면 모르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유지비도 35만 원씩 그대로고 거의 그렇게 1억 3,100만 원이나, 500만 원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1억 3,100만 원으로 9,000만 원에서 그렇게 오를 이유가 별로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다음에 그 밑에 자산물품취득도 있고요. 
  그전에 사무관리 밑에 공공운영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오화근 위원   이게 공공운영비도 사실은 2018년도에 추경까지 받으셔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2019년도에 1억 3,742만 5,000원으로 받으셨어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오화근 위원   그랬는데 거기서 잔액이 2,700만 원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1억 4,015만 7,000원으로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때 또 2,2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21년도에는 1억 5,808만 4,000원으로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58개소, 그렇죠? 
  CCTV 전기 및 통신요금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2020년도에는 58개소였고요, 아마 2021년도에는 68개소로 해서 10개소가 는 걸로 계산을 하신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렇게 2,200만 원씩이나 남은 집행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아까 사무관리와 똑같이 인상을 하셨거든요? 
  이것도 적극적인 과장님의 대처를 기대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오화근 위원   자산물품취득에 보면요, ‘차량용 블랙박스 구매 집행잔액’ 해서 잔액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4,950만 원 중에서 전용을 265만 원, 그러니까 아까 사무관리에서 빼서 이 자산물품취득으로 또 올려준 거예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2021년도 예산은 3억 1,460만 3,000원이에요. 
  거기에 3,800만 원 정도 감하셨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6대분인가요,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 
오화근 위원   여기 보면 2,400만 원짜리 2대 구입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4,8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차량용 블랙박스 25만 원짜리 6대 해서 150만 원, 그래서 4,950만 원이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 
오화근 위원   이게 2,400만 원짜리가 차에 다는 CCTV를 얘기하는 건가요,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면 그거 2대를 새로 구입하신 거네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러니까 2020년도에 구입을 했고요. 
  2021년도에는 자산물품취득비는 아예 예산편성을 안 한 상태고요. 
오화근 위원   예산편성 안 하셨고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오화근 위원   그러면 주차단속 차량용 블랙박스는 이것도 25만 원짜리 6대를 새로 구입하셨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오화근 위원   그러면 이거 25만 원짜리 6대 새로 구입하셨고요, 2,400만 원짜리 2대 새로 구입하셨다는 얘기신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이병우 위원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과장님. 
  과장님 지금 1월 18일에 중랑에 오셨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바로 주차관리과장님으로 오셨던가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지금 한 5개월, 이제 6개월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위원장 김진영   과장님께서 처음 오셔서 보통 이번 같은 이런 경우, 과장님 신상에 약간의 변수가 있었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정도는 그렇게 저희가 배려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꼭 중랑구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다음 대안 제시를 듣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직접 꼭 두 가지 다를 과장님께서 꼭 한번 참여를 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저에게 주셔서, 저는 지금 우리가 한 과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대단히 책임감이 있으신 분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너무너무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은.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지금 우리가 예전보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질의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작년부터 4명이 1조가 돼서 의원연구모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별로 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하는데 여기 지금 두 분 위원님이 이 예산에 대한 그 공부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번 행감이나 예산이 끝나고 나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들어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해서 또 발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9쪽 보시겠습니다. 
  차고지 위반 차량 관리ㆍ감독 현황인데요. 
  이게 단속이 아마 주 1회인 모양입니다. 
  그러면 1년에 많게는 52회, 추석, 설, 휴가 이거 빼면 50회가 안 될 텐데요. 
  그러면 2020년 단속실적을 보면 299건이에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1회 단속 때마다, 예를 들어서 오륙 건 정도라고 보면 되거든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예를 들면 2019년 515건은 한 10건 정도 보면 될 거고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주 1회, 이거 적절하다고 보세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이게 이제,
이병우 위원   자, 이분들이 그러면 평소에는 다른 업무를 하십니까, 1개조 2명은?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이거는 현재 별도의 단속 인원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새벽 12시부터 4시까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본연의 업무를 하고요, 또 이 업무는 별도로 한 번씩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초과근무 형태로 철야근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주차관리과 직원이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주차관리과 운수지도팀 직원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순환입니까? 
  한 팀이 돌아가면서 단속을 나가시나요? 
  아니면 고정 멤버가 정해져서 매주 나가시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거기 팀원이 지금 팀장 포함 5명 있는데요. 
  한 주는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고정된 멤버는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47쪽하고 48쪽 수감서류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어떤 저거인지 제가 조금 자료를 보다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이게 48쪽하고 연결되는 자료인 것 같아요, 추진실적 및 진행상황이. 
  맞습니까? 
  47쪽도 조금 비슷한 듯하고 설명, 텍스트로만 보면 그런데 수치 데이터를 보면 48쪽하고 9쪽이 연결되는 자료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제대로 본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작년 수감서류 9쪽을 잠깐 봐주십시오. 
  2020년 추진실적 및 진행현황을 봐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경고 및 불문이 몇 건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2019년에 99건입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요, 경고 및 불문 등.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99건입니다.
이병우 위원   2020년이요, 작년 수감서류 9쪽.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27건입니다. 
이병우 위원   27건이죠?
  올해 수감서류 9쪽 2020년 전체 실적이 몇 건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21건입니다. 
이병우 위원   작년 1분기가 27건이었는데 2020년 1년 실적이 21건이에요. 
  이 자료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
이병우 위원   그다음 2019년, 2020년은 단속실적 건수 중에요. 
  운수 과징금 부과하고 경고 및 불문, 이 두 가지 유형이 압도적으로 운수 과징금이 높았습니다. 
  2019년의 경우에는 235:99, 2020년은 204:21, 그런데 지금 2021년 1분기는 28:95로 역전이 되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이거는 어떤 기조의 변화로 읽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이거는 저희가 좀 코로나로 인해서 주로 이분들이 화물차라든가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멀리 있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면목동이라든가 겸재교 이런 데다 밤새 주차하는 분이 계시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분들을 단속 자체를 하게 되면 워낙 금액이 높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정도 이렇게 과태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경고를 많이 하고 있고요. 
  만약에 코로나에서 경제가 좋아진다 그러면 또 단속을 조금 더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보기에 이거는 완전히 그냥 봐주기 단속인데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실적이 이렇게 단기간에 정반대로 역전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짚고 넘어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다음 쪽 넘어가겠습니다.
  11쪽 보시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제가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개요 중에 사업대상, ‘관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21개사’ 돼 있는데 교통행정과 수감서류 29쪽에 보시면 여기는 법인 택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같은 책자니까 확인이 가능하시죠? 
  교통행정과 29쪽, 그렇죠? 
  표 안에 인허가 현황에서 법인 택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관리과에서는 일반 택시라고. 
  2개 다 21개예요, 그러니까 아마 같은 대상을 지금 다르게 부르고 있어요, 법인 택시하고 일반 택시로.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이 부분은 조금 용어의 통일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용어는 일관성 있게 통일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12쪽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이 자료는 아까 제가 드린 사전보고자료, 그렇죠? 
  사전보고자료에 포함이 된 내용이라서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이게 지금 망우동하고요, 2개 필지에 지금 18개 주차면을 확대하는 사업인데요,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인데,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이게 지금 자료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대조하는 데 애를 많이 먹었는데요. 
  우선 망우동 521-13 외 1필지가 8면, 그다음에 면목동 628-50 외 1필지가 10면, 이렇게 조성이 됩니다.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제가 면목동하고 망우동으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목동은 부지 매입비 단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그런데 건설비 단가가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면목동은 1,930만 원, 제곱미터당 단가입니다. 
  망우동은 2,100만 원이에요. 
  차액이 면당, 지금 제가 불러드리는 건 면당 단가입니다. 
  주차면 한 면을 조성하는 데 투입되는 예산, 건설비가 면목동은 10면을 조성하는 데 1,930만 원, 망우동은 8면을 조성하는 데 2,100만 원이 투입이 되고요. 
  이게 제곱미터당 단가로 환산을 다시 해 보니까 면목동은 82만 원, 망우동은 86만 원이에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건설비의 경우에 이렇게 면당 단가 내지는 제곱미터당 단가가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돼서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 매입비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공시지가나 실거래 가격이 당연히 다를 거니까.
  그런데 건설비 단가는 사실상 이 정도의 편차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거는 제가 한번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저도 이 필지 매입하는 그 장소를 현장에 계속 출장을 나가서 봤습니다.
  근데 어떤 부지매입비 건물형태가 그냥 1층짜리가 있고 2층, 3층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데도 차이도 있고 또 어떤 경사라든가 이런 단차가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제가 알기로는 차이 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의 차이를 허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건설비 단가에 차이를 허용하는 정도의 상황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좀 들여다 봐주시고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네.
이병우 위원   13쪽, 이것도 사전보고자료 3번하고 같은 자료인데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사업내용이 지금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각 사업 내용별로 소요예산을 별도로 기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 아래 기대효과 맨 마지막 문단에 ‘면일초교 체육관 회원들에게 교부된 주차권이 오남용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 관리 주체가 지금 어디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공단입니다.
이병우 위원   공단에서 하고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네.
이병우 위원   면일초교 체육관 회원들에게 교부된 주차권이 어떻게 오남용이 된다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지금은 이제 무임정산 이런 게 아니고요, 주차권을 아예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주차권을 나눠주는데 이게 오남용이 되고 있는지도 알면서 이게 방치되고 있다면 이거는 직무유기죠, 그렇죠?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오남용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런 소위 말하는 체육관 회원들에게 교부된 주차권이 오남용돼서 예산을 투입한다, 이게 사실은 주객이 전도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일단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고요, 그 손실 부분을 메꿔야 되는 겁니다.
  공단에 좀 얘기하셔가지고, 공단에서 오신 분도 경각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시스템으로 이거를 막는 방법, 예방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 또한 공단이든 주차관리과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쪽 건의사항입니다. 주차단속요원.
  ‘포상금 지급은 내부방침이 아닌 조례 제정을 검토 바람.’이라는 건의를 전년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하셨어요.
  근데 답변이 걸작입니다.
  두 번째 문단 보시겠습니다. ‘주차단속 관련 직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포상금은 단속실적이나 별도성과를 요하는 일반적 개념의 포상금은 아니며’, 넘어가고요, ‘사기를 진작하고자 지급하는 상여금의 성격이다. 조례에서 허용하는 세출 용도 중 하나인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및 포상금 지급’ 그리고 그 틀 안에서 ‘방침으로 정하여 지급하고 있다.’라고 조치결과를 보고해주셨는데 이거는 저는 조례에 반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9쪽부터 67쪽 봐주십시오.
  금액이 일률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이건 포상금입니까, 격려금입니까, 상여금입니까?
  59쪽, 저는 일반 구청 주차관리과 소속 직원들한테 직원포상금이 지급된다는 것도 뜻밖인데요, 금액이 다 동일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주차관리과,
이병우 위원   이거는 포상금이 아니죠,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주차관리과 직원 모든 사람한테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주차관리팀 소속과 주차단속원한테만 지급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병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주차관리과 전체라는 취지의 말씀이든 그게 아니든 한 팀이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맥락이.
  이 예산이 지금 적정하게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고 있느냐를 지금 여쭙고 있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네.
이병우 위원   조례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우리 조례에, 해당 조례에?
  해당 조례는 명백하게 ‘포상금’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네.
이병우 위원   다른 성격의 비용은 지급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거는 포상금이에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근데 14쪽에서는 포상금은 아니라 그래요.
  금액이 동일하니까 이건 포상금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포상금은 없는 거예요.
  모든 수혜대상자한테 동일한 금액이 일률적으로 교부되는 것은 이건 포상금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포상금은 지급할 수 있게 해놨어요.
  조례의 근거 없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지금 수감서류에 아주 태연하게 적시되고 있는 겁니다, 각 개인별로 얼마씩 언제 언제 갔다.
  이 부분은 저는 정비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법적 근거 없이 지급이 된 거라면 환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전 건의사항이 있어서 아마 전 25개 구 자치구 전체를 한번 조사를 해본 게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한 16개 구에서 포상금 성격으로 해서, 뭐 포상금 성격이든 다른 성격이든 지금 단속원들한테 지급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그런,
이병우 위원   한 팀의 구성원 전체, 그리고 구성원만 아니죠, 과장님도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과장님의 답변은 사실하고 벗어난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어떤 취지로 답변하셨냐 하면 해당 팀원에게만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과장님도 받고 계셨다고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제가 말씀 못 드렸지만 저를 포함해서 주차관리팀,
이병우 위원   네, 과장님.
  그러니까, 보십시오.
  주차관리과에 과장님하고, 그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네.
이병우 위원   특정팀, 한 팀.
  주차관리팀이 아니라 여러 팀 중에 한 팀이 이걸 포상금 명목으로 수령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건 포상금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포상금은 없어요.
  포상이라는 것은 그 멤버십에 포함된 구성원 중에 일부에게 지급하는 거지 구성원 전체에게 주는 건 포상금이 아니라고요.
  이 부분을 명백히 하셔야 되고 이거는 조례에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 조례 4조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및 포상금이에요.
  이렇게 지급하는, 59쪽부터 67쪽까지 지급되는 이 형태는 포상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뒤에 이제 체납금은 제가 다시 할 거니까 넘어가고요.
  이 부분은 명백하게 저는 조례에 반하는 사항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해드리고요, 이 부분은 금액 차등도 없이 모든 구성원에게 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상금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도 3월에 있었던 자체감사 중에 ‘기계식주차장 관리 미흡’,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관리 미흡’, 이 조치사항이 ‘부적합 현황 통보받는 즉시 시정요구 및 재촉구 등 안전성 관리 강화’.
  이거는 작년 3월에 주차관리과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이런 조치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네.
이병우 위원   이 이후에 일어난 추가내용 없습니까?
  업데이트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정요구 및 재촉구 이게 다죠?
  그 이후 상황, 그다음에 그 아래 전년도 원상회복시점 시정완료 건에 대해 현년도 사후조사 실시계획수립, 이것도 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겁니다.
  저는 수감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게 작년을 시점으로 작성된 거면 당연히 올해 수감서류에는 관련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되어있어요.
  이 부분에서 관련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26쪽,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조금 놓치고 가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더 해야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여기 보면 아주 천연덕스럽게 수당을 착실히 지급을 하고 계시더군요.
  수당은 규칙이나 규정이 아니고요, 근거조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불법으로 지금 수당을 지급하고 계신 거예요.
  이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근거가 조례가 아니고 규칙이에요.
  규칙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으신 것 같은데요, 한번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두 번째, 아까 부위원장 호선 건은 호선은 없었고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신 이후로 대면심의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호선은 불가능하니까 저거 하고요.
  또 하나, 우리 주차관리과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을 지금 당연직으로 기재하셨는데 이 규칙상 당연직은 없습니다, 임명직이라고 기재해야 정확하고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네.
이병우 위원   작년 수감서류 24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작년 수감서류 24쪽이 지금 이 위원회 부분인데요, 4번 위원 봐주십시오.
  4번 위원이 …….
  아, 죄송합니다.
  2019년 수감서류 봐주십시오.
  2019년 수감서류 17쪽.
  2020년하고 2021년 수감서류 이 부분은 같은데요, 2019년 수감서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17쪽인데요, 2019년 수감서류에는 위원이 4명이에요.
  총 4명이고 4번 위원이 공통인데 2019년 수감서류에는 4번 위원이 최초 위촉일이 2016년 9월 1일이에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네.
이병우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네.
이병우 위원   이 조례는 임기가 2년이고요, 1회만 연임이 가능합니다.
  2016년 9월 1일 날 최초 위촉된 위원이 2021년 현재까지, 아니, 2022년 8월 31일까지 임기로 재임할 수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그다음 오른쪽 재임 임기를 봐주십시오.
  ’18년 9월 1일부터 ’20년 8월 31일까지라고 돼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네.
이병우 위원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네.
이병우 위원   2020년 수감서류 24쪽을 봐주십시오.
  재임 임기란에 2020년 1월 6일부터 2022년 8월 31일이라고 되어있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라고 돼 있습니다.
  세 가지 자료가 각각 달라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네.
이병우 위원   올해 수감서류 한번 보십시오, 당장.
  최초 위촉일이 ’20년 1월 6일인데 재임 임기는 ’20년 8월 31일부터 ’22년 8월 31일이에요. 이런 임기는 없거든요.
  8월 31일이 시작일이면 8월 30일이 임기완료일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네.
이병우 위원   최초위촉일의 란하고 재임임기란도 불부합하고요, 부합하지 않고, 작년도 수감서류 24쪽하고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네.
이병우 위원   이 부분 바로 잡아주시고요.
  27쪽 보시겠습니다.
  작년도 수감서류 25쪽이랑 같이 봐주십시오.
  우선 올해 수감서류 27쪽에 보면, 표를 봐주십시오.
  표 편집에 오류가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네.
이병우 위원   어떤 오류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연도 구분에 이게 선이 이제 하나씩,
이병우 위원   연도 구분 선이 잘못되어 있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네.
이병우 위원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2020년 수감서류 25쪽 봐주십시오.
  여기는 연도 구분 선이 정상으로 되어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네.
이병우 위원   저는 어떤 잘못된 일을 발견했을 때 적어도 한 가지 질문은 합니다.
  이게 고의인가, 과실인가.
  이건 고의일까요, 과실일까요?
  과장님!
  2020년 수감서류하고 2021년 수감서류가 표 편집이 굳이 달리 갈 이유가 없어요, 특히 2019년 부분은.
  그런데 그걸 올해 수감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굳이 이걸 달리했어요.
  이건 고의일까요, 과실일까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제가 일단은 이 부분 작성이 잘못된 데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잡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저희가 어떻게 고의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과실인데,
이병우 위원   이게 과실이라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일단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위에서 자료가 이렇게 변형이 됐는지는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분들이 의회를 놀리나!’라는 그런 불쾌감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자료하고 비교해보니 더 그런 거예요.
  멀쩡한 자료를 이렇게 굳이 옮겨서 편집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간이심의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서면심의에는 수당을 지급하고.
  간이심의하고 서면심의 차이가 뭡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이거는 제가 1월 18일 자로 와서 이게 보니까 심의를 하는데 코로나다 보니까 위원들이 아마 참석이 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병우 위원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제 질문의 취지는 간이심의와 서면심의의 차이가 주차관리과에서 규정하는 두 심의의 차이가 뭔지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면 돼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간이심의는 일단 두 명, 세 명으로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심사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서면심의는 여기 있는 규칙에 따른 그대로 그 위원이 하는 심의입니다.
이병우 위원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주시는데요, 저는 간이심의와 서면심의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면심의든 간이심의든 대면심의가 아닌 한은 수당을 지급하시면 안 되고요, 더군다나 이 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조례가 없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시정하셔야 합니다.
  28쪽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근거조례는 있는데요, 조례가 규정한, 여기 지금 3번 위원부터 10번 위원까지 위촉직 여덟 분 중에요, 중립적인 전문가로 위촉되신 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물론 여기 이제 아마 여덟 분 중에서 택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로 택시 하시는 분이 많은데 나머지 분들에 일반직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해보면 그래도 객관적으로,
이병우 위원   중립적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전문가는 아니죠.
  이 조례에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 중립적인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 짚어드리고요.
  29쪽부터 30쪽까지 아까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면심의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면심의는 수당을 지급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부서의 다른 위원회들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도 저는 짚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면심의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부서에서 아마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왜? 다른 위원님들도 ‘우리도 서면심의 했으니까 수당 주십시오.’ 하면 안 줄 재간이 없어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30쪽 7번 각종 공사의 하자보수 내역 중에 2019년, 2020년 이 관련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걸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관급공사를 수주받고 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발생하면 정부 기관 같은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등록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는 이 시스템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유명무실한 겁니까?
  있는데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아예 없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그거는 한번,
이병우 위원   확인해서 보고해주시고요.
  31쪽, 일반회계 집행잔액란 아래에 특별회계 집행잔액 주요내역, 찾으셨어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밑의 칸들은 다 숫자인데 위에 구분 칸이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오른쪽에도 집행잔액 주요내역이 있어요.
  이거는 작년도 수감서류 30쪽도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작성을 하고 올해도 이렇게 작성하고, 그러고 계신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바로 잡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쪽, 37쪽 부분인데요.
  주차관리과는 세입목표를 설정하는 기준이 뭐죠?
  주차관리과에서는 세입목표를 어떤 기준으로 설정을 합니까?
  부과건수도 아니고 징수건수도 아니에요.
  도대체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길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역시 주차관리과가 다음 연도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세입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 기준이 뭔지 지금까지 어떤 기준으로 세입목표를 설정하셨는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맨 아래 3번 각주를 잠깐 봐주십시오.
  이게 지금 달라진 건데요, ‘세입목표에 맞춰 세외수입 항목을 수정했다.’.
  2019년도 특별회계 세입목표를 ’21년 수감서류 와서 고치는 거예요.
  고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상에 세입항목과 통일시키고 그다음에 부과징수 건수 및 금액을 조정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 설명만으로 이게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각주를 달아달라고, 각주를 통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바뀐 건 저희도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작년도 수감서류하고 숫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각주 3번 작년도 수감서류하고 어떻게 변경됐는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네.
이병우 위원   어떻게 달라졌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저희가 작년에는 아마 예산서대로 하지 않고,
이병우 위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달라진 내역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지요.
  파악 못 하시고 계시죠,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면,
이병우 위원   2020년 수감서류,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네.
이병우 위원   2019년도 특별회계에요, 지금 각주 3번 달려있는 이 부분이 작년도 수감서류하고 어떻게 변경됐는지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제가 아직 수치는 그렇고요,
이병우 위원   모르시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항목은 제가,
이병우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은 각주 3번에 있는 내용을 저한테 답변하신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네.
 ○이병우 위원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과장님이 변경된 수치를 파악하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파악 못 하시고 계세요.
  작년도 수감서류 35쪽하고 비교해보시면 이게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가 금방 됩니다.
  부과건수는요, 21만 6,603건에서 606건으로 3 건이 늘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네.
이병우 위원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각주에 기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라고 도입된 게 각주예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일반회계는 수정사항이 없고 특별회계만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수는 세 건이 누락이 돼 있고요, 작년도 수감서류에서.
  누락된 거라고 봐야 합니다, 2020년도 수감서류에 2019년 실적이기 때문에요.
  누락된 건은 세 건이고요, 금액은 2,200만 원입니다.
  어떤 항목이 누락되었는지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좀 쉬었다 하시죠.
이병우 위원   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우 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37쪽 보시겠습니다.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2020년도에 부과건수, 부과금액 나와 있는데요.
  징수가 두 건, 근데 금액이 안 맞죠?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과장님 혹시 이거 파악하셨나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네.
이병우 위원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보통은 건수가 두 건, 부과건수가 두건이고 금액이 2,700만 원인데 징수는 건수로는 두 건인데 금액은 1,099만 원이에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네.
이병우 위원   이게 왜 다른지 파악하셨어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이거는 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0년 완납을 했고요, 한 건에 대해서는 금액이 이제 2,100만 원 정도 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께서 이건 일시납이 어려워서 4회 분납으로 지금 해서 그 한 건만 2020년에 수납한 겁니다.
이병우 위원   분납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그 아래에 있죠?
  이행강제금 세부자료 3번이 이 부분이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거는 두 건이라고 하면 안 되죠, 징수건수를요.
  1.25건이라고 표기하는 게 명확한 표현이고요.
  동의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그렇죠?
  근데 이분이 1번하고 중복입니다, 그렇죠?
  같은 분이죠?
  부과 대상이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네.
이병우 위원   2019년 5월 23일 날 부과됐던 건이 2020년 12월 17일 날 재차 부과가 되고 있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네.
이병우 위원   지금 4회 분할납부라고 그랬는데 분할이 몇 개월 단위로 지금 분할이 되고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분기별로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네.
이병우 위원   이분이 지금 한 1년 6개월마다 한 번씩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네.
이병우 위원   자료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2번 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작년도 수감서류 35쪽 2018년 12월 12일 자로 부과된 동일로 157 라길 38(묵동), 이분도 2018년 12월 12일 날 543만 6,000원이 부과가 되고 완납을 했다고 기재가 돼 있어요.
  이게 반복적으로 가는 경우에 부과금액이 다르죠, 올라가죠?
  몇 퍼센트나 올라가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직 분석을 안 했으니까.
  근데 어찌 됐든 금액이 달라지는 걸 보면 징수율, 그 뭐라 합니까, 가산금이라 합니까?
  하여튼 뭐 페널티가 조금 적용이 돼서 금액이 상향되고 있는데 글쎄, 이분들이 이걸로 언제까지 버틸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 단가계약, 사업체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인데요.
  2019년, 2020년, 2021년 계약금액을 보면 금액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네.
이병우 위원   계약금액이 계속 낮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거의 한 1,000만 원 이상씩 계속 해마다 다운되고 있는데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저희가 이 원인은 정확히 분석을 못 했지만 수의계약이 아니고 제한경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병우 위원   금액이 낮아지는 이유를 파악을 못 하셨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아쉬운 대목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면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거기에 비례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이걸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면 조금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제가 한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2019년이나 ’20년도, ’18년도 이럴 때는 이제 거주자우선자 상당히 많이 있었고 현재에는 거의 이제 거주자우선주차를 새로 하는 것은 거의 드물고요, 이제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로 도색한다든가 이 정도 해서 아마 좀 이게 전체 계약금액이 낮아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공단 직원분들 나가시라고, 돌아가셔도 좋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네.
이병우 위원   거주자우선주차는 공단은 매년 신규 면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신규 면을 계속 발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 감독부서의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혹시라도 뒤에 공단 주차관리팀장님을 앉혀놓고 말씀하실까봐 제가 미리 좀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38쪽 13번 부서별 행정소송현황, 이 사건이 사건번호 2020구단21329, 이 사건이 항소가 됐나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네.
이병우 위원   항소가 됐어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네.
이병우 위원   자료가 이렇게 작성이 되니까 과장님도 지금 사실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건은 2021년 4월 7일 날 변론이 종결됐고요, 5월 12일 날 변론재개가 결정이 됐습니다. 재판부에 의해서.
  변론재개사유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6월 18일 날 이제 최종선고하는 것 정도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병우 위원   변론종결이 5월 26일이고요, 판결선고기일은 6월 16일입니다.
  구의원인 저보다 부서장께서 사안을 지금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항소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항소 사유에 ‘과징금 처분 적법’, 그리고 괄호치고 ‘진행 중’이라고 돼 있어요.
  수감서류가 이렇게 작성이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건이 항소가 됐다고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팀장님들이, 내지는 주무관님들께서 해당 단계에서 일을 제대로 안 하시면 위에서는 파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수감서류를 이렇게 부적정하게 작성을 하니까 상급자들이 현황파악을 못 하시고 의회 상임위에 와서 곤욕을 치르시는 것 아닙니까?
  39쪽 보시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인데요, 노외공영주차장 7번 봉수대 주차장이 급지가 3급지에서 4급지로 다운이 된 모양입니다.
  작년 수감서류 40쪽에는 3급지로 돼 있었고요.
  일 평균 주차대수가 50대에서 92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게 급지의 변경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40쪽 보겠습니다.
  노상 공영주차장 부분인데요, 운영 요일하고 운영 시간이 작년 수감서류하고 비교했을 때 달라졌어요.
  작년 수감서류 41쪽을 보면 조금 복잡했거든요.
  1번 묵중안의 경우에 운영 외 시간은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수익금이 발생을 하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 수익금은 어디로 귀속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일단은 공단에서 받아서 저희 쪽으로 이제 다시 귀속됩니다.
이병우 위원   민간위탁사업자가 이 부분을 동의하나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저희가,
이병우 위원   그 조건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그렇습니다.
  이게 공개경쟁으로 한 건데요, 이미 입찰공고라든가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평일 9시부터 7시까지, 토요일은 9시부터 3시까지만 민간위탁업자가 운영을 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적용이 되고 있고 수익금은 우리 구청으로 귀속된다는 말씀이시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 부분 계약서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네.
이병우 위원   왜냐하면 민간위탁 수탁자가 이 부분에 동의했다는 거도 좀 뜻밖이고요.
  일 평균 주차대수가 면수는 10개 면이 늘었습니다, 작년 수감서류하고 비교하면.
  작년 수감서류에는 196면이었는데 올해 수감서류에는 206면, 그다음에 일 평균 주차대수는 232대였는데 209대예요.
  오히려 줄었습니다, 면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통계자료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조금 들여다볼 대목이 있는 것 같고요.
  노상 공영주차장은 이게 저희 지역구라서 저한테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제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 민원의 상당 부분 일리가 있어서 이 자리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주차장이 여러 급지들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노상주차장 세 곳만 2급지예요. 
  그리고 이 세 곳의 노상 주차장만 민간 위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다 공단 직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주차 요금 5분에 250원이라고 돼 있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민간 위탁하시는 사업체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5분에 250원인지, 왜냐하면 주변 그 구간 안에서 영업을 하시는 사업자분들이 계속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동대문이나 종로 도심 주차 요금하고 오히려 비교했을 때 더 비싸다는 게 민원의 핵심 요지입니다. 
  이 부분 파악하셔서 가능하면 저는 이거 민간 위탁은 계약이 종료되면 더 이상 연장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민간 위탁 줘서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을 확충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이지, 민간 위탁자의 영업을 위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노상주차장에 대한 민간위탁은 더 이상 지속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건의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42쪽 두 번째, 중화2동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이거는 수감서류 3쪽하고 연결돼 있는 자료인데요. 
  일단 작년도 수감서류 42, 43쪽에 보면 사업 유형이 매칭 사업이고 시비 60, 구비 40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주는 안 달려있다는 말씀드리고요. 
  43쪽, 주민친화 소규모주차장 건설 사업, 이거는 수감서류 12쪽을 같이 보시면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을 잠깐 봐주십시오. 
  이게 지금 같은 사업이죠,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위치 부분을 봐주십시오. 
  중랑구 관내(묵2동, 중화2동, 망우3동) 이렇게 괄호 안에 괄호 처리가 돼 있는데요. 
  12쪽은 중랑구 관내(망우동, 면목동)입니다. 
  이건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2021년 본예산 사전설명 보조 자료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묵2동, 중화2동, 망우3동은 수감서류 1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주민친화 소규모주차장 건설 사업, 위치 중랑구 관내(묵2동, 중화2동, 망우3동), 이거는 작년에 끝난 사업입니다. 
  43쪽은 사업 기간이 올해 사업이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이 사업의 위치는 중랑구 관내라고 하고 12쪽에 있는 대로 망우동, 면목동으로 기재했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수감서류를 이렇게 작성하신다고요, 부서에서. 
  그다음 향후계획 보시겠습니다. 
  사전설명, 아까 제가 우리 사무국 주임님을 통해서 전달해드린 자료 12쪽을 잠깐 보십시오. 
  2필지 2개소, 10면 등기 이전 및 공사 시행, 10면은 어디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10면은 면목7동입니다. 
이병우 위원   12쪽이 아니고, 잠깐만요. 
  이게 쪽수가 8쪽인 거 같습니다. 
  사전설명 자료, 맞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10면은 어디인가요, 장소가?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면목동입니다. 
이병우 위원   면목동이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면목동이 등기 이전 및 공사 시행이 2020년 5월부터 12월인가요, 사전설명 자료에?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저희가 지금 면목동은 아직, 
이병우 위원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는 10면, 이거는 거꾸로예요. 
  사전설명 자료하고 안 맞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 안 짚는데 수정할 부분 있으면 수정해서 오십시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상 2020년도 주차관리과 수감서류는 통째로 다시 작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칙대로 하면 감사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틀린 데가 하도 많아서. 
  44쪽 보시겠습니다. 
  표 안 주요내용 중에 공영주차장 용도별에 주민주차면이 124면, 학교주차면이 82면, 부설주차면이 9면이라고 돼 있어요. 
  부설주차면 9면의 사용 주체는 어디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죄송하지만 쪽수가, 
이병우 위원   44쪽 사업 내용 표 안에요. 
  구분란에 공영주차장, 주요내용, 215면 조성 중에 주민주차면이 124면, 학교 주차면이 82면, 부설 주차면이 9면이에요. 
  이 중에 부설 주차면 9면의 사용 주체가 어디냐고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작성이 잘못됐는데 생활문화센터입니다. 
이병우 위원   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현재 학교주차면 82면 있는데 이제 생활문화센터가 생기면 거기에 따른 또 부설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설주차장 9면은 밑에 쪽 표로 내려와야 되는 거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부설주차면 9면은 생활문화센터에서 사용한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칭 비율인데요, 혜원여고 부지 활용, 이게 주민주차면이 58%, 그다음에 학교주차면이 38%예요. 
  그러니까 대략 6:4 비율입니다. 
  부지 활용이 좋긴 한데요, 공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학교 측에 너무 많은 주차면이 할애된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도 지금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쟁점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래 법정 주차 대수가 82대에서 더 이상 이제 낮출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학교에서 사무국장님,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이제 법 규정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조례입니까, 아니면 그보다 상위법입니까? 
  서울시 조례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시 조례,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가 지금 이렇게 사실 불합리하게, 왜냐하면 조성은 다 국가, 국비나 시비, 그다음에 구비가 투입이 되는데 학교는 단지 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상 부당히 불로소득을 챙겨가는 셈이죠. 
  이 부분은 저는 우리 25개 구청이 연대해서라도 서울시의회에 의견을 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사실상 학교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건설 사업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집행부에서 좀 더 센 목소리로 서울시나 서울시의회에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총사업비 매칭 비율인데요. 
  이게 생활, 그래도 명색이 생활SOC사업인데 주차장에 투입되는 예산의 매칭 비율을 보면 국비는 14.2%, 시비는 24.8%, 25%가 안 됩니다. 
  구비가 61%예요.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문화센터는 그나마 국비가 29.6%입니다. 
  비율이 좀 높아요. 
  그리고 시비는 없고 구비가 70%입니다. 
  생활문화센터는 그렇다고 치지만 주차장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차가 없어서 그렇다는 핀잔도 제가 가끔 듣습니다마는, 원래는 차를 구입하신 분들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주차장 문제, 차고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차를 팔게 해주는 것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자동차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차장 조성 비용을 사실은 자동차 회사에게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예산 매칭 비율을 보면서 마치 구청이 자동차 회사의 영업을 도와주는 거 같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저희가 제도적으로 좀 고민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래 추진 현황, 30년간 토지 무상 사용 허가서를 아마 혜원여고로부터 획득했다는 취지 같은데요. 
  무상 사용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30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준공된 시점부터 시작해서 30년, 
이병우 위원   준공, 그러니까 운영 시점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운영 시점부터 30년간 무상 사용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 무상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82면을 조성해주는 대가 아니겠어요? 
  엄밀히 따지면 무상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그런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30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혜원여고한테 다시 돌아가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일단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거는 그 시점에 가서 다시 혜원여고하고 협약을 다시 연장하든지 해서 그렇게 된 …….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169억이 투입된 주차장이 30년 뒤에는 사실상 학교 소유가 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이제 124면이 주차로 새로 조성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최대 2억까지도 하고 지금 1억 5,000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을 하면서 124면이 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구 구민들한테도 충분히 이익이 간다, 저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이 국비 매칭이 좀 적다, 이거는 이제 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국가에서 이제 이렇게 이미 정해놓은 거라서 일단 저희는 이거라도 좀 타서 주차장 확보하는 게 더 우선이지 않겠나, 제도 개선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국비 24억, 시비 42억을 받아서 대신에 우리는 103억을 투입하는 거죠, 구비로.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생활SOC사업은 그래도 명색이 국책 사업인데 국책 사업에 국가는 14.2%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예산 중에 생활문화센터까지 하더라도 16.5%를 투입하면서 국책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는 62.4%를 투입하는데 구책 사업이라고 못 하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죠, 돈은 구비가 훨씬 많은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45쪽, 허가된 주차장 내 무허가 건축물 지도 점검 및 조치결과, 표 아래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 점검이 이게 아마 이제 사용 승인 연도별로 지도 점검을 하는 연차가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위반 건수, 지도 점검 대 기타 민원의 비율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기타 민원은 몇 개소 중에 몇 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타 민원은 뭔가요? 
  지도 점검의 원인이 된다는 취지인 거 같은데요. 
  그러면 이 데이터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19년에 기타 민원이 원인이 돼서 지도 점검이 된 실적 내지는 데이터, 이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확인해봐 주시고요.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점검 방법에서 정기 점검, 점검 계획에 의거 매년 1회의 점검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점검은 몇 곳이나 할까요? 
  점검 대상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1년에 9,000면, 2019년 9,000면, 2020년 3,400면, 개소도 이게 좀 만만치 않거든요. 
  이것도 자료 확인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46쪽 보시겠습니다. 
  작년 수감서류 46쪽 잠깐 봐주십시오. 
  제가 왜 깊은 한숨과 심각한 빡침이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보시면 압니다. 
  작년 수감서류 46쪽을 보시면 우리 구의 행정동 순서대로 정렬이 돼 있어요, 면목본동부터 신내2동까지. 
  그런데 올해 수감서류는 행정동의 가나다순으로 정렬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동 정렬 순서를 행정동 순에서 가나다순으로 변경한 건 도대체 무슨 의도일까요? 
  과장님, 혹시 짐작 가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제가 잘 못 챙긴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여기 보면 위의 데이터는 실제 이용 내역입니다. 
  그런데 현황에는 실제 이용 내역은 없어요. 
  표 안에 실제 이용 내역 없어요, 현황만 있지.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실제 이용 내역이 포함된 현황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 부서에?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이거 한번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점검 대상 개소 수가 쭉 나와 있고요. 
  위반 개소 수가 나와 있고 위반율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작년도 수감서류 46쪽에 보면 2018년 게 나와 있는데 2018년에는 797개소 중에 68개소가 위반이 됐고 위반율은 8.5%. 
  개소 수에 상관없이 2018년에는 68개소가 위반했고 2019년에는 49개소, 2020년에는 51개소, 그런데 2020년에는 점검 대상이 228개소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떤 추측을 했냐하면 점검 대상 개소 수와 무관하게 위반 개소 수가 50개 내외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기더군요. 
  과장님은 이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그런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저희가 점검 계획을 아마 세우고, 예를 들어서 2016년도 같으면 이제 85건 정도 지금 위반이 됐고요. 
  지금 51건 정도 돼 있는데 거기에 51건 전후로 이렇게 맞춘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과 ’19년을 다 할 때 2020년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점검을 한 거고, 사용 승인 연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병우 위원   2017년에는 90개소가 위반을 했어요, 2018년은 아까 말씀대로 68개소가 위반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2019년, ’20년을 보면 위반율은 5.5%에서 22%로 달라지지만 위반 개소 수는 49개소, 51개소예요. 
  그런데 점검 대상 개소 수를 분모를 보면 이게 확연히 다르거든요. 
  위반율이 이렇게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달리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를 해석할 때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결론은 뭐냐하면 점검 대상 886개소를 다 점검한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해서 그중에 어떤 목표치가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는. 
  전체를 점검한 게 맞나요? 
  당해 연도에 점검 대상 개소 수 전체를 점검하고 있는 게 맞아요, 실질적으로?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실제로 저희 담당 직원 있는데 연초 정도 해서 연중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목표, 
이병우 위원   실제로 단속에 투입되는 인력이 몇 분이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올해는 아직 저게 없는데 작년이나 ’19년이나 이럴 때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나 그다음에 기간제, 이런 분들을 해서 전수조사를 대상 개소 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르바이트생이 법규를 어떻게 알아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일단, 
이병우 위원   직원이 한 분씩, 무슨 팀장 격으로 포함이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법령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이게 위반이다, 아니다를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직원이 동행을 해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하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교육은 많이 좀 시키고 있는데, 그리고 사진을 가져와서 조금 위반의 의심이 된다는 거는 직원이 다시 현장에 나가서 최종 판단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병우 위원   글쎄요, 얼마나 현실성 있는지 바로 제가 의문이 드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4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상황을 좀 확인, 46쪽도 실제 이용 내역 부분하고 지도 점검 및 조치 결과에 대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확인해서 추가 보고가 필요하면 우리 위원회에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47쪽 보시겠습니다. 
  작년도 수감서류 47쪽을 잠깐 봐주십시오. 
  2020년 자체 단속 봐주십시오. 
  몇 건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108건입니다. 
이병우 위원   올해는 108건이죠. 
  작년도 수감서류 47쪽 봐주십시오. 
  2020년 3월 31일 현재 자체 단속 몇 건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143건입니다. 
이병우 위원   가능합니까? 
  작년 1분기에 143건이었는데 작년 1년이 108건이다. 
  납득할 수 있으세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타 기관 이첩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기관 이첩이 132건에서 106건으로 줄었는데요, 맞죠? 
  아니군요, 이건 제가 잘못, ’19년 거군요. 
  그건 아니고요, 잠깐만요. 
  전체적으로 단속 실적 부분을 보면 자체 단속, 타 기관 단속이 있고 그다음에 조치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는데 자체 단속만 전년 동기 대비 급감했어요. 
  전년 동기 143건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0년 1분기 실적입니다, 143건이. 
  그런데 올해는 18건에 불과해요. 
  타 기관 단속은 비슷합니다, 수치가. 
  자체 단속만 이렇게 급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4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수감서류 48쪽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년 수감서류 48쪽에 추진사항, 2020년 1분기 경고 및 불문 등이라는 칸에 데이터가 27건이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올해 수감서류 2020년 해당란이 21건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올해 수감서류는 2020년 전체고요, 작년 수감서류는 2020년 1분기입니다. 
  이것도 사실 관계를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54쪽 보시겠습니다. 
  작년 수감서류 55쪽하고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단속 실적이 몇 건이었죠, 작년도 수감서류에? 
  작년 수감서류 55쪽입니다. 
  주차단속 실적 2019년 4만 8,172건 확인하셨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올해 수감서류 54쪽에 2019년 단속실적 계 몇 건입니까? 
  4만 8,969건이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숫자가 다르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수감서류를 저희가 작성하라고 작년에 각주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왜 달라졌을까요? 
  이것도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5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체납과태료 징수실적 및 징수방안 부분인데요. 
  저는 왜 우리 구에 체납자가 이렇게 많고 징수율이 떨어지나 했더니 징수 방안에 조금 제도적인 허점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징수 방안에 보면 체납자에 대한 예금 및 부동산 압류 실시, 순차적으로 압류 대상 금액을 하향하겠다는 게 징수 방안이었는데요. 
  첫째, 이거는 순차적으로 금액을 하향하겠다고 그랬는데 3년간 예금 압류는 2만 원 압류됐어요. 
  2018년에 30만 원에서 2만 원 하향돼서 지금 28만 원 이상 체납자, 그리고 또 하나는 금액이 아닌 건수로 합니다. 
  이건 이제 56쪽, 다음 쪽하고 연결해서 보면 되는데요. 
  가산금, 중간가산금,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28만 원, 20만 원이? 
  아니면 최초 부과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최초 부과 금액에 플러스해서 가산금까지 플러스한, 
이병우 위원   가산금, 중간가산금, 예를 들어서 최초 부과 금액이 25만 원이었는데 가산금하고 중간가산금이 플러스돼서 2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금 압류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가산금, 중간가산금은 어떻게 부과가 되고 있죠, 지금? 
  한 번씩만 부과되나요, 아니면 기간에 합산해서 계속 부과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60개월, 그러니까 5년까지는 계속 부과가 됩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위반이 몇 건만 돼도 가산금, 중간가산금이 플러스되면 거의 대부분 예금 압류 대상이 되겠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이제 승용차 기준 같은 경우는 4만 원이기 때문에 28만 원까지 가려면 시기는 이제 1건이라고 만약에 친다 그러면 상당히 멀리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거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이 금액을 저는 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체납이나 결손 상황이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데이터로 확인했듯이?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 현상에 맞게 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선언적으로 하지 마시고 압류 대상 금액을 하향해야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사람, 한 체납자에게 예금 압류와 부동산 압류를 동시에 하기도 합니까, 제도적으로?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가능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가능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그런 사례도 있나요, 혹시? 
  제도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예금 압류도 하고 부동산 압류도 해서,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표 오른쪽에 있는 압류 실적란에 345명 6억 4,700만 원, 이 부분이 중복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실적에서?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예금 압류가 지금 300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예금 압류만 카운트한 거고요. 
  만약에 예금이 또 부동산도 됐다 그러면 부동산은 별도로 카운트되고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 부분도 혹시 예금과 부동산이 동시에 압류된 사례가 있으면 그거까지 정리해서 자료를 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체납고지서 확대 발송인데요. 
  대상이 2017년, ’19년 체납고지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이게 몇 년입니까, 12년 치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작년도 수감서류 56쪽을 잠깐 보십시오. 
  작년도 수감서류하고 지금 수감서류가 똑같아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올해 수감서류가 2007년 내지는 2008년부터 2020년 체납고지라고 기재가 됐어야 된다는 추측이 가능한데요, 제 추측이 맞습니까? 
  여기 ’19년이 ’20년의 오타입니까,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07년에서 ’19년이 ’20년으로 되는 게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20년이라고 해야 되는데 ’19년으로,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안 된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고요. 
  발송 실적, 이거는 ’21년 1월부터 3월까지 발송된 실적만 여기에 기재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위의 대상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2007년부터 2020년까지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발송 실적이 건수는 늘었어요. 
  작년 수감서류하고 비교하면 10만 5,611건에서 12만 1,295건으로 건수는 늘었는데요, 금액은 줄었습니다, 68억 3,000만 원에서 66억 9,200만 원으로.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이게 이제 건수가 꼭 많다 해서, 왜냐하면 똑같은 건수라도 위반자가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병우 위원   저는 건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간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당연히 금액도 늘어나야죠. 
  늘어난 기간에 비해, 그래서 건수가 늘어난 것은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기간도 늘어나고 건수도 늘어났는데 금액만 줄었어요. 
  이걸 어떻게 납득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이건 한번 우리가 발송 건수하고 체납 금액이 이제 편차가 많기 때문에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것도 자료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해서 제출해주시고요. 
  그 아래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된 체납금 시효 결손 처리,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얘기는 좀 냉정하게 말을 뒤집으면 주차관리과 내지는 세무1, 2과가 직무유기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소멸시효가 끝날 수가 없어요, 일을 제대로 하는 한.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저희가 소멸시효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압류하는 경우는 소멸시효가 아직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자동차, 부동산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그런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건에 대해서 이제 소멸시효에 대해서 결손 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건만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이병우 위원   글쎄요. 
  저는 할 수 없는 건은 어떻게 파악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주차관리과 그리고 다른 부서들도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아마도 적극적인 징수, 체납 부분에 대한 징수 노력이 부족한 결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이게 다 결손 처분되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관련법을 들여다보면 징수권 소멸시효가 그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아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냥 고지서만 발송해도 그건 계속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노력,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징수율 제고라는 이 정책 내지는 사업명에 부합한 징수 노력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진납부 유도를 위한 홍보 강화, 이 부분도 사실은 매년 반복이 되고 있는데 징수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38팀하고 관련돼서 우리 구 차원의 어떤 독특하고 획기적인, 최근에 암호화폐를 압류하는 이런 어떤 새로운 방법들도 모색되고 실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 차원에서도 조금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6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단속실적에 6-4입니다, 예산 및 단속실적. 
  이거는 57쪽을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비슷한데, 여기는 건수만 나와 있고, 그렇죠? 
  주차단속 실적은 건수만 나와 있어요, 금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징수실적도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CCTV를 탑재한 차량을 구입하고 운영하고 또 거기에 인력도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 투입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출이죠.
  이 결과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는 실적하고 저는 대비하는 뭔가의 자료가 있어야죠. 
  단속은 예컨대, 100건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징수율이 20% 미만이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하는 게 정말로 유리한 건지,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따져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2020년에는 장비까지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2020년 2월에, 그 표 아래 있어요, ‘내용연수 경과로 노후하여 2020년 2월 신규 장비로 교체’했다고. 
  그러면 장비 교체로 실적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실적은 더 나빠졌어요, 2019년에 대비해서. 
  장비를 교체하고도 전년 대비 67% 수준입니다, 단속실적은. 
  그리고 ’21년은, 올해죠.
  전년 동기 대비 55%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이 예산 투입이나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심각하게 짚어봐야 될 대목이 있다고 데이터가 말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꼼꼼히 들여다보시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역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노외주차장 현황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57쪽에 사실은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노상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이 노외 공영주차장하고 대응하는 노상 공영주차장도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누락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하다,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58쪽, 59쪽 3번 칸에요, ① ‘숙선옹주로7길 주차단속 CCTV’, 59쪽에도 역시 ‘숙선옹주로7길 주차단속 CCTV 이전’. 
  왼쪽 58쪽은 CCTV 설치고요, 같은 길입니다. 
  59쪽에는 이전이에요. 
  이거 같은 장소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같은 장소를 민원 때문에 설치했다가 민원 때문에 이전했다, 그런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저는 우리 집행부가 민원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철학이나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CCTV를 설치했는데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이전하는, 이게 잘하고 있는 행정이라고 평가를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적어도 이게 민원이라 하더라도 그 민원에 대응하는 명확한 기준과 철학을 정립하고 나서 그 민원에 대응해야지 설치해 달란다고 설치해 줬다가 이전해 달란다고 이전하는 거, 저는 이거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 그리고 아마 이거는 주차관리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에 대응하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들이 좀 정립이 돼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67쪽, 2021년도에는 ‘지급내역이 없음.’이라고 기재를 하셨는데요. 
  왜 2021년도에는 지급내역이 없을까요,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보고를 안 하신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이거는 전에 체납된 거 수납을 가지고 지급된 거기 때문에 다음 분기 때 끝나고 7월, 8월에 다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란으로 돼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말씀은 66쪽 2019년도 지급내역, 2020년도 지급내역을 보면 1월부터 3월까지가 다 있어요. 
  지금 답변 취지는 그러면 이 2019년, 2020년도 지급내역 칸은 소급해서 지급을 했다는 취지이신가요? 
  그래서 2021년은 없고 2019년, 2020년 해당기간 동안에는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소급지급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월, 2월, 3월 거를 체납된 수납을 토대로 해서 4월이나 5월에 심의를 해서 그 이후에 전 거를 소급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요, 소급지급. 
  소급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2021년도 지급액은 없다는 취지이신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주차관리과를 아마도 우리 상임위가 끝나고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주차관리과에 행감 처리결과를 보내드릴 텐데요. 
  아마도 모르긴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쪽인 67쪽보다 더 많은 시정요구 건수가 갈 수도 있어요. 
  저는 한 번쯤은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구청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 우리 직원들의 심기일전을 다그친다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오늘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이게 정책이나 사업의 방향을 수정 내지는 변경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우선 이병우 위원님한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고 아직도 사실은 한 3분의 1은 더 남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저도 지금 계속 쪼고 있고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공부한 만큼 충분히 질의를 못 하게 제가 자꾸 중단시켰다는 데에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과에도 지금 장장 4시간입니다. 
  4시간 동안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차관리과가, 뭐 이번에 대체적으로 다 과별로 많은 질의가 있었고 또 서류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주차관리과 팀장님들이 정말 외부활동도 있고 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자료완성의 아마 정확도가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지금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질책이 좀 많은 데는 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현재 4시간 동안 이게 여기 속기록이 다 됩니다. 
  그리고 녹음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이게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우리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4시간 동안 기록된 이 속기록을 보시면 지금 뒤에서 미리 다 이렇게 적거나 하지 못한 부분들 또 그다음 현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뭐를 얘기하려고 했던 건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국장님, 우리가 이제 3개 국이거든요. 
  3개 국, 19개 과인데, 우리 복지건설이. 
  몇몇 과라 할 것 없이 한번 국ㆍ과장님들이 회의를 하실 때 특히, 올해 우리 지금 행감이나 결산 이 자료를 속기록을 한번 뽑아서, 지금 뭐 코로나 업무도 본 업무랑 함께 하기 때문에 과가 너무나 힘들겠지만 한 번은 꼭 앉아서 팀별로, 팀별로 이렇게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내 업무는 어떤 거라는 거를 다 우리 팀장님들이 아실 거거든요. 
  그거를 전 국 우리 3개 국, 뭐 행정은 또 행정대로 모르겠습니다만 복지건설, 이제 오늘 마지막 국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복지건설 3개 국, 19개 과는 꼭 이 속기록하고 녹음을 우리 의회의 협조를 좀 구해서 각 과별로 가지고 가서 자기 과의 거, 자기 팀 거 한번 살펴보시면 내년도에는 지적이 한결 줄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행감 내지는 그런 결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많이 힘드시죠?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중랑이 소문이 났습니다, 좀 유명하다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아닙니다, 모든 게 제가 좀 잘 많이 챙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아마 아직 업무 파악하시기에는 시간이 또 좀 충분치 못한 그런 것도 있고요. 
  국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국별로 끝날 때마다 말씀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의를 할 때, 지금 정말 코로나가 제일선 업무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너무나 많은 오류 내지는 지적들이 많았으니까 이거는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도 공부해서 질의한 보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매일 듣고 내년에도 관행적으로 또 그냥 해 버리면 이거는 우리 정말 너무나 좀 화가 나는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한영희   네. 
○위원장 김진영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6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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