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30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4.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 보고사항
- 1.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연 의원 대표발의)(왕보현ㆍ김영숙ㆍ김미숙ㆍ최은주ㆍ오화근ㆍ조희종ㆍ은승희ㆍ이병우ㆍ나은하ㆍ임익모ㆍ박열완ㆍ최경보ㆍ신하균ㆍ김진영ㆍ장신자ㆍ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신자 의원 대표발의)(왕보현ㆍ김영숙ㆍ김미숙ㆍ최은주ㆍ오화근ㆍ조희종ㆍ은승희ㆍ이병우ㆍ나은하ㆍ임익모ㆍ박열완ㆍ최경보ㆍ신하균ㆍ김진영ㆍ조성연ㆍ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 3.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4시3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중화동 306-4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취소에 따른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묵1동 복합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총 1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251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 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2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성연 의원님 본인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에 근거하여 관련 건축물에 대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물 소비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구민의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을,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절수설비 설치와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홍보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성연 의원 대표발의)(왕보현ㆍ김영숙ㆍ김미숙ㆍ최은주ㆍ오화근ㆍ조희종ㆍ은승희ㆍ이병우ㆍ나은하ㆍ임익모ㆍ박열완ㆍ최경보ㆍ신하균ㆍ김진영ㆍ장신자ㆍ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의원 발의로 두 건의 조례안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발의가 됐는데요, 의원 발의를 저희가 따로 질의답변 이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전에 저희가 다 검토를 합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선배 의원님께서 사전에 검토를 했는데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발언을 요청했고요.
중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가 다른 자치구 사례를 보니까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우리 대표발의하신 선배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실 때 제정안인데 그 의도가 이 조례안에 충분히 담겨 있나라는 의문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공동발의 서명을 할 때.
그랬더니 하여튼 우리 의원님께서 애초에 의도했던 바에는 많이 못 미치는 조례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저는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그리고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전체적인 취지를 충분히 못 담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쨌든 이 조례안이 오늘 통과가 되면 이게 맑은환경과 소관의 업무가 될 겁니다, 여기서 그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충분히 상의도 하시고 해서 이 조례가 적어도 조례안은 이 선에서 제정이 되지만 이 조례를 적용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애초에 이 조례가 뜻하고자 했던 그런 어떤 취지가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좀 충분히 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이병우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도시환경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9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신자 의원님 본인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령별 발달단계에 맞는 조기검사 등을 통해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여 이들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의 대상과 범위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사업의 위탁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장신자 의원 대표발의)(왕보현ㆍ김영숙ㆍ김미숙ㆍ최은주ㆍ오화근ㆍ조희종ㆍ은승희ㆍ이병우ㆍ나은하ㆍ임익모ㆍ박열완ㆍ최경보ㆍ신하균ㆍ김진영ㆍ장신자ㆍ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지정책에 대해서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을 할 때는 이 제도를 보편으로 할 건지, 선별로 할 건지를 사실은 먼저 결정을 하고 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장신자 의원님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의하는 단계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조례는 보편적인 부분도 포함이 돼 있고 선별적인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도 아마 우리 집행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런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결과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래서 제가 공동발의에 동의를 했고, 사전에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해서 제가 열심히 이런저런 의견도 많이 드렸지만, 적어도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국장님.
우리 구의 생활복지정책, 복지정책을 사실상은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예컨대 조례를 발의하실 때 이 조례의 제정 취지가 보편인지, 선별인지, 그걸 파악을 하셔서 어쨌든 우리가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 없이 의원이 독단적으로 조례안을 제정하거나 발의할 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 과정에서 저는 철학 내지는 가치의 부분은 조금 정립을 하고 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선별로 갈지, 보편으로 갈지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정해서 적어도 하나의 조례안에 어떤 조항은 선별적이고 어떤 조항은 보편적인 걸로 가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조례안에.
예컨대 하나의 조례안에 선별이면 선별, 보편이면 보편, 이렇게 가는 건 맞지만 하나의 조례안에 선별과 보편이 혼재돼 있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계기로 앞으로는 복지 관련 조례가 발의가 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보편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하셨는데 일부 조항은 선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찌됐든 다음에 조금 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 발의가 됐든, 집행부 발의가 됐든 하나의 조례안에 대해서 이 복지제도 내지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지는 선별하고 복지가 적어도 혼재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이병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조금 더 보충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의원 발의 같은 경우는 사전에 상임위에서 상당히 저희가 많이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상임위에 들어와서는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기 때문에 의원 발의는 왜 매번 빨리빨리 정리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겠다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과장님들 오시면, 팀장님들에게도 조례가 들어오면 항상 어느 의원님들한테 다 해서 가서 상의를 미리미리 드리라는 것도 여기서 시간을 단축하자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번 의원 발의 조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을 계기로 그러한 것을 조금 더 숙지하셔서 다음에도 그렇게 미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하면 빨리빨리 끝날 수가 있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또 그렇게 진행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유아의 발달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제가 드렸던 말씀대로 추진해 나가면서 차차 규칙을 세워서 더 성숙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상으로는 위원님들 모두 아시다시피 여성가족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순서입니다.
하지만 본 조례안은 이번 정례회에 처리될 예산안의 근거가 되는 조례인 만큼 예산안을 편성하기에 앞서 선행되었어야 합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근거 조례와 예산안을 함께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은 지난 여러 차례 회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권고하였음을 집행부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점이 다시 지적된 데 대하여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며 이에 우리 위원회는 부득이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조례안과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과 노력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나 추후로 다시는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안건은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 및 심사하여 보류되었던 것으로 지난 회의에서 생활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셨기에 생략하려고 하였으나 다시 한 번 더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진영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62호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n번방 사건이나 디지털 성범죄 등 언론에 계속 보도되는 성추행, 성폭력사건 등 올바른 성 인식 부족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성 고정관념 및 편견으로 시작된 젠더 갈등이 사회적 폭력, 그리고 온라인 테러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갈등 또한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교육과 문화사업, 그리고 성평등 주민활동 등의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성차별 문화를 해소하고 성평등한 사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자치구 성평등활동센터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성평등활동센터는 성평등 활동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성평등 활동가를 기반으로 네트워킹 등을 구축하여 성평등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탁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직원의 임면 및 재무회계 관리, 교육문화사업 개발 및 운영, 네트워크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등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성평등이 일상이 되고 상식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성평등활동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동의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 때 상정돼서 저희가 보류를 했을 때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약 한 달 정도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류가 된 이후에 변경된 사정이 있었어요.
지금 의안번호 462번 민간위탁 동의안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소요 예산은 위탁예산이 총 2억 8,000이에요, 2022년.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324페이지, 성평등활동센터 운영이 2022년도 예산안에 얼마가 편성됐죠?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35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보류하면서 시간을 드린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사전에 사정이 변경이 됐고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동의안을 우리가 따로 수정하거나 하지 않습니다마는 예컨대 ‘위원님들, 이 부분은 이러, 이렇게 상황이 변경됐으니 참고하십시오.’라고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 회기에 받았던 자료, 타 구 성평등활동센터 설치현황, 이 자료하고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 예산안에 편성이 돼 있는 게 지금 2억인데요, 이게 지금 전액 구비입니다, 100% 구비 사업이에요.
그런데 도봉하고 서초는 시ㆍ구비 매칭사업이고 시비 50, 구비 50 사업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다르죠?
저희도 그래서 시에 요구를 해서 시에서 금년 상임위에 4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소한 저희가 1억 정도는 지금 저희 구에서 선정을 해서 지금 가져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냐, 도봉, 서초의 50% 정도가 많아지는 겁니다, 예산 자체가.
2021년도 운영예산이 도봉구가 2억 1,600만 원, 서초구가 2억이에요, 그런데 2개 구 다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그런데 시비를 추가로 1억을 확보하면 우리 구 예산은 3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초하고 도봉이 좀 다른 이유가 서초하고 도봉은 기존에 센터가 있어서 센터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도봉 같은 경우는 도봉여성센터에서 위탁을 받았고요, 서초 같은 경우는 서초여성프라자 기존에 있던 센터장님이 센터장 겸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조금 저희보다 한 사람분 좀 적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적어도 그럼 예산편성을 하실 때 매칭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 324페이지에 보시면 100% 구비사업으로만 편성이 돼 있지, 매칭사업으로 편성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를 하는 이유가 이게 지난 회기에 접수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편성된 예산이 애초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50대 50으로 매칭사업이었는데 우리 구는 이렇다, 그런데 시비는 1억 정도가 확보될 것 같다.
확보가 된 거죠, 1억이?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하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계수조정 때, 예산안을 심사하고 나서 계수조정을 할 때 이걸 정리하는 시간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예산 부분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도 보고, 그래서 저는 예산도 조정하고, 예를 들어 우리가 동의할 때 지금 올라온 게 지난번 10월에 제출된 거하고 2022년 위탁예산이 2억 8,000이에요, 그러니까 자료가 지금 각각 중구난방입니다.
이 자료 다르고, 저 자료 다르고, 예컨대 시비 확보 부분도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가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오늘 처리하고, 또 예산안은 또 예산안 심사대로 하면 이거는 저희가 기준을 어디다 두고 심사를 해야 되는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계수조정 할 때 중간에 텀이 있는 그 시간에 동의안을 다시 처리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좀 보류하는 의견을 저는 좀 조심스럽게 개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우리 동료 위원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지난번에 이거 답변할 때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다음에 우리, 하기로 그렇게 답변한 거 기억나는데, 맞으시죠?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도봉, 서초,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가 10월 달에 서울시에서 의견을 물었을 때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포하고 중랑이 신청을 했습니다.
총 4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서울시에서 사업을 지금 편성을 했다 하고 그 부분이 예산에 올라간 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제쯤 결과 통보 오느냐, 상임위가 오늘, 내일 이렇게 결정이 될 거고 상임위가 통과되고 본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통보를 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거의 1억이 저희 구가 예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아까 설명 중에 또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구에 여러 가지 위탁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위탁업체하고의 형평성,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서 예산도 편성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어떤 위탁을 줄 곳이 없기 때문에 센터장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구는 예산이 더 수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난번에 약속을 했듯이 우리 과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이 사업의 필요성을 아마 다들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과에서 보고할 때 시에 노력을 해서 예산을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또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오늘내일 기다려 봐서 우리가 회기가 열려 있으니까 언제라도 동료 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이 또 1억이 안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어차피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또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구 준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왜냐면 본예산 또 본예산도 통과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아직 공모로 선정을 탁 우리한테 통보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본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진행이 꼭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 심사에 대해서, 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각자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의견을 갖다가 또 진행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예산 할 때 같이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에서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의 의견은 동의안은 오늘 처리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예산대로 또 저희가 같이 심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아까 저한테 설명을, 바쁘게 올라오셔서 하실 때는 서울시에 지금 상임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조금 늦게라도 결정이 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부분들은 오늘 아마, 내일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가 공식화하기에는 아직 이게 공모 절차를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지금 공식화해서 자료를 뿌리기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서로 간담회에서 논의를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활동 민간위탁 동의안이 저는 요즘 우리 집행부가 행정 처리를 민간위탁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성평등활동센터가 일시적인 센터는 아닌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출범할 때 과도기적인 기간에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직영을 하고, 해 보니 이거는 민간에 위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라는 게 실증적으로 확인이 돼서 저는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봉은 했는데 우리 구가 못 할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 현장에서 전문성하고 여러 가지 결여된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한정적,
그 전문성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채용 절차를 밟는 게 사실은 민간위탁 절차를 밟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합니다.
직영을 할 수 없는, 도봉은 했는데 중랑은 직영을 못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과도기나 아니면 이 센터를 궤도에 정상적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우리는 왜 그런 노력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우리 구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젠더의식을 갖고 있어도 저는 성평등활동센터를 운영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도봉은 직영을 시도했어요, 우리는 왜 시도조차 안 해 보고 처음부터 민간위탁으로 돌립니까?
지금 현재 성평등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저희랑 친숙하지만 친숙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개념화되어 있지 않고 사업화되어 있는 카테고리는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여성정책담당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행을 했다가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오시면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주 오랫동안 여성 쪽에서 일어났던 어떤 성평등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는 여성이 아니라 양성의 평등을 생각하고 추진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합의에 맞추어서 변경된 개념으로 저희 행정의 체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저희는 행정의 달인일 수는 있습니다, 어떤 의제들을 정책화하고 그 의제들을 통해서 행정을 어떤 추진하는 행정체제에 대해서는 달인일 수 있지만, 그 부분의 어떤 고민들이 있고 그 고민들의 합의를 어떻게 풀어낼지 이 부분들은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찬반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생활 속에 들어가 있는 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행정의 의제로 끌어내서 그거를 사업할 수 있느냐의 부분들은 초창기에는 민간의 힘을 빌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들이 저희 지금 행정부에서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견은 많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말 친숙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봉도 계속 하고 있지 않고, 도봉도 손을 떼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런 절차를 갖기보다는 서초의 모범적인 사례,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례들을 저희 중랑에서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소견입니다.
실제로 의회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견제, 감시를 할 수 있는, 사실은 유일한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동의안을 처리할 때예요.
보고안을 처리할 때는 그런 절차, 과정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민간위탁으로 가는 걸 직영으로 회수하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집행부 차원에서 첫 해 정도만이라도 해 보고, 직영으로 해 보고요,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도봉은 다른 이유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도봉이 처음에 직영을 시도했던 거는 그런 어떤 상황 인식도 작용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첫 운영부터 민간위탁으로 돌려버리면 그냥 사실상 민간위탁이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나서 우리가 집행부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상정을 할 때는 의회에서 견제, 감사를 하는 거고요, 민간위탁을 주고 난 다음에는 집행부가 그 위탁체를 견제, 감시해야 되고 감독도 하고 해야 될 텐데 현실적으로 그런 절차들이 잘 안 지켜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1년 정도의 어떤 실험적 내지는 시범적인 노력을 해 보고 그러면 집행부가 이 센터가 어떤 메커니즘,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구나라는 것 정도는 집행부에서 훨씬 더 내지는 주무부서에서 명확하게 파악하면 민간위탁을 주고 났을 때 관리, 감독하기도 저는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민간위탁 만능론에 빠져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는, 웬만하면 민간위탁이에요.
민간위탁을 안 할 수 없는 것은 민간위탁을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덮어놓고 민간위탁이에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민간위탁 만능론입니다.
제가 이번 회기에 수의계약 부분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수의계약은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단서를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단서들을 달아서 수의계약을 제한적으로 하도록 법이 규정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수의계약 만능론입니다.
쪼개서 수의계약하고 그런 행태들이 만연했고 그런 것들이 저는 쌓이고 쌓여서 제가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에 반영했던 그런 카테고리별로 유형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민간위탁도 수의계약의 문제점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도 오늘 결론을 내기보다는 예컨대 오늘 당장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 서울시 의회 상임위 가결 여부도 봐야 되고요.
다행히 오늘 상임위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서울시 의회도 특위가 있을 거니까 예산 심의하고 어쨌든 공교롭게도 이게 연동돼서 지금 같이 가는 상황 아닙니까,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예산안이?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걸 오늘 처리할 게 아니라 그 상황도 지켜보고 또 필요하면 저희도 그 시간 동안 다른 구 사례랄지 저희도 도봉구 의회 전화해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왜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됐는지 집행부 얘기, 집행부가 제공하는 정보만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계수조정 하는 그 시간이 제가 한, 세 번 해보니까 시간이 꽤 길어요, 충분히 숙고해서 논의할 수 있을만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는 그때 처리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서울시, 왜냐면 서울시 부분을 지켜보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서울시는 다른 서초하고 도봉은 시급이 50대 50인데 우리 구는 1억을 확보하더라도 50대 50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이제 도봉 같은 경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센터에서 협약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직영으로 와서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재위탁을 한 사례랍니다, 도봉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서울시 예산 관련해서도 저희가 사실은 50대 50인데 서초하고 도봉은, 저희는 왜 위에서 구비가 조금 많이 편성됐냐 그 말씀하신 그 말씀도 일리가 있고 제가 충분히 수용하겠습니다.
한데 저희가 만약에 내년이 된다 하면 그 매출 비율을 50대 50으로 맞춰서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하면서 부기에 달아드리면 집행부는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도 충분해요, 집행부가 고민할 몫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도봉이, 도봉은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줬어요,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구가 민간위탁을 줬다가 회수해서 직영으로 시도라도 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왜 못 하냐는 말이에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직영하는 부분은 드림스타트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겸재팀장을 둬서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 안에서 연구하고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직원을 채용을 할 것 아닙니까, 한시임기제로 채용을 하든 하실 것 아니에요?
그거는 그분들이 하는 거고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왜 덮어놓고 민간위탁부터 하냐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한 번 가면 못 온다니까요, 적어도 이 정도 고민은 하고 가야죠.
이 센터가 망우3동에 있는 주민마을활력소에 있는데 저희가 만약 겸직을 팀장이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망우3동까지 왔다갔다 결재를 하러 가야 되고 피드백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전문성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간청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면목7동이나 4동도 아니고, 하여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시간도 있고, 민간위탁 부분은 어찌 됐든 지난번에 저희가 보류할 때 부서에다가 당부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자료조차 사전에 저희한테 변경된 사정이나 변경된 예산 부분조차 제출이 안 돼 있는데 집행부 말만 듣고 덮어놓고 민간위탁에 동의하는 것은 저는 섣부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수조정 때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저희가 계수조정 때 처리해야 할 안건이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계수조정 때 처리를 해도 저는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라도 그때 다시 논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이제 동료 위원께서 어차피 저희가 이제 다시 잠시 사기를 전체적으로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신 것은 7기 들어서 유난히 민간위탁이 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동의를 하시죠, 인정을 하시죠, 과장님?
민간위탁이 많다는 거는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을 편안하게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신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직영 얘기가 나옵니다, 나옴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성평등활동센터는 전문가가 분명히 필요한 건 맞습니다, 거기에 같이 공감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가 지금 충족이 너무나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약간 달라지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상의한 다음에 다시 이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 및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써 주시는 김진영 위원장님, 이병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한 안전기준 준수사항 및 예외 사항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만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예외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간 작업의 예외 사항으로는 첫 번째 주택가, 재래시장, 이면도로 등 주간 작업 시 주민의 보행 및 차량 통행 등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큰 경우, 두 번째는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 시간 및 운반 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세 번째는 그밖에 주민의 불편 및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 등을 위해 구청장이 작업 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3인 1조 작업의 예외 사항으로는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작업, 적재중량이 1t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작업, 자동 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 노면 청소 차량, 집게 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민원 처리 목적의 폐기물처리 기동반 작업, 폐기물 수송 업무를 담당하는 작업, 그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 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2명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주간작업 및 3인 1조 작업 안전기준의 예외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여 중랑구 주민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으로 예산이 추가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예산하고 무관한 조례안이라고 하면 이게 왜 들어와 있죠?
단지 이제 3인 1조 작업을 준수해야 될 경우는 상당한 예산이 추가로 반영될 그런 조사 결과가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법령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4조5를 들어주셨는데 폐기물관리법 제14조5가 신설이 된 조항입니다, 그게 2019년 4월 16일이에요.
만 2년이 지나고요, 만 3년이 돼 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굳이 이 시기에 이 조례안이 개정안으로 올라온 이유는 뭘까요?
2인 1조에서 3인 1조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추가예산은 우리가 개정된 조례상으로는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3인 1조 작업과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 조항을 저희가 이번 회기 내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저희가 현재 상태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조례는 그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부분이 있으면 이 조례는 저희가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서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명확하게 지금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 이 조례의 개정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은 없다는 거죠?
그걸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과장님께서 지금 저희한테 주신 답변이 제가 뭐 거짓말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충분치 않아요.
저희가 신뢰를 하기에 좀 미흡한 답변이다, 왜냐면 지금 과장님의 답변 취지로만 하면 사실은 이 부분은 올라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그런데 이게 올라왔다는 얘기는 저희로 하여금 주의 의무를 갖게 하는 장이라는 말이에요, 이 페이지가.
그래서 지금 제가 2차, 3차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없는 거죠?
과장님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사실 지금 이번 조례의 일부 개정하는 것은 사실 다가오는 작업 방법에 있어서 지금 이제 법적으로 중대재해법에 의하면 3인 1조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골목길이나 이런 큰 차량이 못 들어가고 좁은 수레나 이렇게 들어가는 게 2인 1조로 지금 작업할 경우, 내년도에 1월 1일 자로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에 위반이 된다, 그래서 작업을 3인 1조로 안 하고 2인 1조로 했을 경우, 사고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하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동협의체까지 확대하여 지역복지를 위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 조항이 삭제되어 이에 근거한 조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각 협의체의 범위를 동 협의체까지 확대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동 협의체 운영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보장협의체의 단어를 정식 명칭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되 동 보장협의체 조항부터 동 협의체로 약칭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불필요한 중복단어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 때 조례 문안을 만들 때요, 지금 3페이지 7조1항 맨 마지막 부분 보면 “동 보장협의체를 둔다”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그 명을 동에도 정식명칭으로 전체를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정식명칭을 하고,
자, 그 아래 1항의 문항에 그러면 조 명이 “동 보장협의체”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 명하고 지금 조례 문안이 다르게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 명은 “동 보장협의체”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꿉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닙니까?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상식적으로 같아야 되거든요.
조 명은 “동 보장협의체”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꾼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 아래 밑줄 그어진 부분에 각 동 주민센터에 동 보장협의체 여기를 그냥 동은 없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돼 있고 (이하 “동 협의체”)라고 한다라고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동 보장협의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7조만 지금 이 상황이라면 (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를 더 위로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끌어올리는 게?
왜 이게 7조에 (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가 7조로 와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 상위 조항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안 그런가요?
그러면 그 4호에다가 (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라고 하는 게 중복된 표현을 조례안에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데 왜 이게 7조에 “동 협의체”를 한다가 들어가 있냐는 거죠.
그다음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위에 “동 협의체”가 계속 나오거든요, 사실은.
일단 2조4호에서부터 나옵니다, 지금 우리 개정안만 보더라도, 그렇죠?
이하 뭐, 뭐라 한다라는 문구를 가장 위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 부분에 명시를 하는 게 그 아래에 전체적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이 조례가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돼야 될 특별한 사정은 없으시죠?
예컨대 1월 업무보고 회기의 처리로 큰 문제는 없으시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한 달 연기가 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정의 부분에서,
그런데 기왕에 넣을 거면 앞에다 넣는 게 맞다는 취지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동의를 하신 바잖아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 표현에 하는 게 맞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끝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쭉 간다면 그 또한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앞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계속 하고 7조쯤 와서 “동 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례 문구를 심사할 때 그 부분은 제가 지적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을 저희가 다듬고 수정안을 만들려면 오늘 저희가 일정을 소화하기 힘드니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이상입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2조제4호 중 “보장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라는 부분과 제7조에 제목 “동” 이거는 “동 보장협의체”를 “동 지역사회협의체”로 하고 제1항 중 “동 보장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하 “동 협의체”), “동”이라는 말을 들어가기 위해서 별도로 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의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 않냐라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병우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게 생각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그냥 수정 안 하고 통과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저는 본 위원은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진짜야, 이병우 위원님 그거는 조금 이병우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하시고 어차피 “동”에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과의 구분으로 해 주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조례안을 보면 일단 계속 “동 지역사회협의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다가 7조 이후에 (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라고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개정안이니까 이게 바뀐 표현으로 우리 거 안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이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이,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된 내용을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장 이 개정안에서만 봐도 이게 지금 나오는데 개정안에서, 물론 “동”의 협의체니까 “동 협의체”라고 나오는 모든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위에 예컨대 6조까지는 계속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했다가 7조에서 거기에 대한 규정이 나온다고 해서 이거는 “둔다”라는 거잖아요, “동 협의체를 둔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은 위에도 이미 다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조 정의 조항에서 약칭을 써버리면 그 밑에가 훨씬 더 간단해지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나와요, 지역사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다가 7조에서 (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라는 표현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이게 혼선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컨대 7조 이전에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대로 가는 거고요.
7페이지를 잠깐 보십시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맥락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6페이지하고 5, 6페이지하고 7페이지가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쭉 반복이 되다가 7조 이후부터는 협의체로 가요, 동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부분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왕 개정을 할 때 이러, 이러한 부분이 지적이 있고 그 지적이 일리가 있으면 시간을 두고 다시 꼼꼼히 살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예컨대 뭐 큰 무리가 없으니까 그냥 가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다음 대에서 조례특위가 구성이 돼서 하면 그 특위에 숙제를 드리는 거하고 비슷한데 적어도 8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할 때는 그렇게 해 왔어요.
심지어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가 나중에 앞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왔으면 우리가 조례를 수정을 하고 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7조 이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문구가 등장하는데 7조 이전까지는 가만두고 단지 “둔다”라는, “동 보장협의체를 둔다”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었다고 해서 하는 거 자체가 저는 일단은 저희가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별도로 저희가 약칭에 대한 조항을 두지 않았고 3조부터 4조까지 해서 대표협의체가 규정된 조항에 약칭을, 규정을 하는 걸로 지금 3조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실무협의체도 별도로 5조에 실무협의체 그 조항에 약칭을 두게 되었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제도 마찬가지 7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약칭을 두다 보니까 그게 지금 7조에 그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부분에 조금 중복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각 조항에 두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복지정책과 하나 더 있잖아요?
잠깐 앉으십시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여성가족과 심사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안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예산안을 편성하기에 앞서 선행되었어야 합당하다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사일정상 다음 순서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번 회기에 심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