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5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12월3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3. 2.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3. 2.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4.   0 어르신복지과 소관
  5.   0 여성가족과 소관
  6.   0 장애인복지과 소관
  7.   0 청소행정과 소관

(10시07분 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부서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0 어르신복지과 소관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평소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정혜정 팀장입니다. 
  어르신시설팀장 김준명 팀장입니다. 
  어르신재가복지팀장 김후자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어르신복지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어르신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우리 어르신복지과 전 직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상의와 협조를 통해 우리 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27, 29, 32, 39쪽, 세출 부분 309쪽부터 32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계약하고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2021년 4월 이후부터 한 부서에서 하나의 업체에 4건 이상의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알고 계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알고 있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부전테크라는 업체와 4월 1일 이후에 4건의 계약을 체결하신 것을 지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건을 했는데 사실 부전테크 2건은 시설팀에서 공사 쪽으로 계약을 한 것이고요, 2건은 물품 용역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개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병우 위원   지금 답변 중에 제가 다음 질문을 미리 언급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부전테크라는 이 업체가 제가 행감에서도 언급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무기기를 취급하는 게 주 업종입니다. 
  이 부분 제가 미리 지적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체크를 해 놓은, 한파 취약 어르신 방한용품구매, 온열전기요, 이게 지금 계약 일자가 2월 24일이에요. 
  겨울이 다 지나고 온열전기요를 구매하신 겁니다. 
  그것도 1,140만 원을 아주 느긋하게 일반계약으로, 일반경쟁으로 하셨어요. 
  이게 언제 전달됐는지 참 의문입니다. 
  겨울이 다 지나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게 아마 전달되면 정말로 겨울이 다 끝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겨울을 12월, 1월, 2월을 겨울로 설정을 하죠, 계절적으로. 
  물론 요즘은 3월까지 상당히 쌀쌀하긴 합니다마는 2월 말에, 2월이 28일까지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감안하면 사실상 겨울이 다 끝난 시점에 일반경쟁을 통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아래, 에이치디환경. 
  이건 8,000만 원이 넘는데 1인 수의견적을 하셨어요.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이 업체를 거론하는 이유는 에이치디환경, 이 업체가 서류상으로는 지역 업체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네이버 거리뷰를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그 주소지예요. 
    (화면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에이치디환경의 주소지가 망우로81길 19입니다. 
  여기가 지금 그 거리뷰예요,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이게 가정집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상가 업체 사무실로 보이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지금 보이기에는 가정집으로 보입니다. 
이병우 위원   가정집이죠? 
  제가 보기에도 가정집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가정집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고요. 
  그다음, 네이처드림이라는 업체. 
  이 업체도 보기에는 지역에 있는 업체인 것처럼 보이는데 해당 주소지는 보시는 것처럼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여기 2층이거든요. 
  계약마당에 등재된 이 주소의 해당 주소지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예요, 여기. 
  제가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대표발의한 이유가 지금 여기 상징적으로 몇 군데가 들어있고요.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이 업체는 아주 특이합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처음 보는데요. 
  우원건업 본사는 다른 곳에 있어요. 
  그런데 중랑지점과 계약을 체결해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우원건업의 지점들이 서울시에 몇 개 있는데 거의 모든 계약들을 지점들하고 체결을 해요. 
  물론 중랑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좀 더 세세히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맨 아랫줄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전담인력 인건비. 
  이게 그냥 육안으로 보더라도 지금 인상률이 작년 2021년 예산서에는 187만 7,000원이었어요. 
  그런데 ’22년 예산이 197만 6,000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올해 사회복지계열의 2022년도 임금인상률이 몇 퍼센트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2.5%, 
이병우 위원   저는 2.5%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거 2.5%보다 높죠? 
  5% 이상인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왜 인건비가 5% 이상 인상됐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지금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고 전국 공통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197만 6,000원으로 저희가 잡은 게 아니고 가내시가 내려와서 잡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병우 위원   가내시면 구비의 부담은 없나요? 
  시비의 부담은 없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이고요. 
  아마 다른 인건비 인상률도 표준 요율을 초과하는 인상 인건비들 편성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312쪽 중랑시니어클럽 운영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코멘트가 됐었는데요. 
  이 세부사업을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것은 전형적인 심리학 용어로 ‘문간에 머리 밀어 넣기’예요. 
  세부사업설명서 135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중랑시니어클럽은 화랑마을 시니어센터에 들어설 예정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 시설, 화랑마을 시니어센터가 세부사업설명서 135쪽 추진계획 맨 마지막 줄에 준공 예정이 언제냐면 2023년 12월입니다. 
  내후년 12월인 거예요. 
  내후년 12월에 준공 예정인, 그것도 예정이죠. 
  제가 익히 봐와서 알지만 우리 공공기관에서 계획하는 어떤 신축이든 사업들이 예정했던 그 기간에 개관한 사례를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게 2024년에도 이 시설이 개관을 할지 불투명한 시설에 시니어클럽 공간배치공사 2,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0만 원을 2022년도 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은 화랑마을 경로당 신축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면목구립경로당 2층에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갈 예정인데, 
이병우 위원   중랑시니어클럽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시급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일단은 저희가 매년 어르신 인구수가 계속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하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계속 증가를 하고, 그게 이제 필요로 하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중랑구청을 포함해서 8개의 일자리 수행기관이 있는데 매년 일자리 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부분에서는 거의 단순한 공익형 사업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 수행기관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이 수행기관들이 본연의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일자리사업을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공익형 말고도 어르신들이 본인들의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재능과 기술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로 하는데 이런 전문적인 일자리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지금 일자리 전담기관이 있는 곳이 18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삼 년 안에 전 25개 구에 일자리 전담기관을 지금 만들 예정으로 있고 매년 공문이 내려오고 있고 저희가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는데 시니어클럽, 화랑마을 시니어센터가 되게 되면 앞으로 2년, 3년이 걸릴 텐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전담기관을 만든다는 건 너무 늦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일단은 구립경로당 2층으로 해서 먼저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본예산에, 
이병우 위원   과장님, 답변을 너무 길게 하시는데, 제가 지금 모니터에 띄운 게 동대문구 2021년도 예산서입니다. 
  동대문구의 경우에 시니어클럽 운영에 총 3억 5,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구비보다 많은 시비가 매칭이 돼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시비 확보하셨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서울시하고 다 얘기가 된 사항인데요, 시비하고 구비 매칭비가 6대4거든요? 
  그런데 사실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인데, 저희가 시니어클럽을 만들게 되면 상반기에 설치공사가 다 되고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내년 추경에 잡아주겠다고, 우리한테 먼저 장소 확보를 하면 추경에 잡아주겠다고 저희가 그렇게, 
이병우 위원   그것도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계시고요. 
  2022년 2월, 세부사업설명서 91쪽에 있어요. 
  운영인력이 6명 중 상근 직원이 5명인데 과연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이게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이라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는 저는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2022년 2월부터 3월 중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승인받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의회 임시회가 상반기에 자주 열리면 아주 좋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 때문에. 
  그 부분 미리 말씀드리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렇게 계획을 해 놨는데 그러면 결국은 지금 2022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된 게 이것밖에 없어요. 
  공간배치공사, 물품 구입.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래서 아까 제가 심리학 용어를 말씀드렸는데요, 정말로 이건 전형적인 ‘문간에 머리 밀어 넣기’ 수법이에요. 
  이 부분도 저희가 계수조정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하고요, 사업계획서 준비돼 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다음에 타 구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아래 경로의 달 위문 행사,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 심사할 때는 이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은데요. 
  지금 경로의 달 행사를 노인 인구를 기준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의 달 행사를 노인 인구 기준으로 편성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좀 저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참석 인원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월 31일 기준으로 88.54%예요.
  그러니까 90%가 좀 못 되는데 한 10% 이상의 예산이 남아있고 아마도 예측할 때 그 예산은 경로의 달 행사비로 지회에 지급하는 900만 원 정도가 아마 불용처리 되지 않았을까 라고 짐작을 하고요. 
  대신 경로의 달 행사로 각 동에 지원한 비용은 아직 정산이 안 돼서 집행률이 이렇게 높지 않을까, 제가 예측하는데 제 예측이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참석현황이나 올해 집행했던 부분들을 파악해서 올해 행사 결과들이 저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이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반영하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이병우 위원   그냥 작년에 예산편성 하셨던 거 그대로 편성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실제로 각 동에서 실제 참석 인원이 몇 명이고 거기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라는 것 정도는 파악이 가능했었고, 적어도 2021년과 2022년 예산이 단 한 푼의 차이도 없이 그대로 편성됐다는 것은 대단히 안일하고 전례 답습하신 예산편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도 실제 올해 집행된 내역, 저희한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저는 312쪽까지만 우선 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왜 이 예산은 시비 지원을 안 받고 계시죠? 
    (화면자료를 보며)
  이 역시 또 동대문구 예산서인데요. 
  동대문구의 경우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해서 인건비 2명분 200만 원씩 편성이 돼서 시ㆍ구비 50대 50으로 매칭이 돼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우리는 전액 구비인데 동대문구는 지금 2명의 인건비, 인건비 수준도 지금 우리 구의 한 3분의 2 수준입니다. 
  매칭도 못 받는 사업을 시에서 지원을 받는 구의 거의 50% 정도 과다하게 인건비를 편성해서 지금 운영을 해 오셨어요. 
  이게 적절한 편성이라고 보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구에 있는 그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은 저희 구는 지금 그다음 쪽, 99쪽에 ‘경로당 전담관리사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분들에 대한 예산편성인데 저희는 지금 좀 나눠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병우 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명칭을 달리해도 매칭사업이 가능하다는 취지이신 거고요. 
  뒤에 경로당 전담관리사를 보더라도 우리 구는 동대문구에 비해서 60만 원 정도가, 월 금액입니다.
  60만 원 정도가 높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지금 전담관리사는 저희가 호봉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가 동대문구보다 조금 높은 이유는 전담관리사 두 명이 한 분은 8호봉이고 한 분은 3호봉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조금 높게 잡혀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구비 분담 부분 한번 보시죠. 
  313쪽, 4대 보험료 이하 중식수당까지 구비만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상식적으로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4대 보험료도 당연히 시비가 매칭이 돼야 되는 게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만큼이 추가로 지금 구비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구의 4대 보험료 이하 중식수당까지의 비용이 2,700만 원이에요. 
  동대문구는 1,400만 원 정도입니다.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지금 저희가 계속해 왔고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심사를 했어야 되는데 심사를 못 했던 부분이 조금 주민들께 죄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이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   네, 오화근 위원입니다. 
  저는 310쪽이요.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 있죠? 
  과장님, 310쪽 사무관리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오화근 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2,884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부대경비’ 해서 3,000만 원으로 딱 되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오화근 위원   그리고 지금 집행률도 97%가 넘었고요.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 이거 산출근거 자료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다음에 312쪽, 조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2년 쓰자고, 이렇게 구민의 혈세를 5,000만 원씩 2년 쓰자고 이거를 하신다는 게 맞는 건가요?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중랑시니어클럽 일자리 전담기관은 사무실도 필요하고 어르신들 공동 교육장도 필요하고 작업장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담기관이 지금 급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사무실로 사용을 하다가 화랑마을 시니어센터가 신축이 되면 사무실은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지금 기존에 리모델링했던 곳은 교육장하고 작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비로 지금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러니까 2년 쓰자고가 아니고 거기에는 다른, 사무실은 화랑마을이 들어서면 거기로 가고 거기다가 다른 걸 쓰시겠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러면 그거는 그대로 이해하겠고요. 
  경로의 달 위문행사, 조금 아까 동료 위원이 이거를 놓치신 것 같아서, 표창장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오화근 위원   네, 전년도 예산안 282쪽에 보면 표창장 6,200원, 22개였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4만 2,000원, 6,200원짜리가 갑자기 4만 2,000원이 됐어요. 
  무슨 차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저희가 이제 4만 2,000원 된 게, 
오화근 위원   네, 표창장이 그렇게 갑자기 올랐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표창장 단가는 지금 전 과가 공통사항인 거고요. 
오화근 위원   네, 전 과가 6,200원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6,200원이었다가 내년에 4만 2,000원으로 된 이유가 마을협치과에서 내려왔는데 액자형으로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액자형 표창장 연간단가로 계약을 추진한 거라 이게 전 부서가 공통사항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럼 전 부서가 공통사항이면 앞에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사회복지과라든지 복지정책과라든지 거기에 표창 관련된 거는 다 4만 2,000원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6,200원으로 올라오지 않았나요? 
    (「6,600원.」하는 위원 있음) 
  6,600원, 거기는 다 6,600원인데 왜 어르신복지과만 표창장이 6,200원짜리가, 전년도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안 282쪽에 있습니다. 
  표창장 6,200원, 22개.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4만 2,000원, 22개.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협에서 내려온 액자형 표창장은 구민 대상으로 하는 표창장 단가만 인상이 된 것입니다. 
  기본 감사장이라든가 그냥 표창장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아, 그러니까 이렇게 종이 하나만 드리는 거는 6,600원, 올해 6,600원이고 여기다가 액자를 하나 넣어주면 그게 4만 2,000원짜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이거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조금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행사 사업비 보조에 보면 여기 설명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노인복지법 제6조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 제가 찾아봤습니다. 
  노인복지법 제6조1항에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 높이’, 여기에는 몇 명에, 어떻게 지급하라는 거 없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여기에도 없습니다. 
  그 밑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여기에도 없습니다. 
  3,000명 미만에서 350만 원씩 2개 동, 그리고 3,000명 이상,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4,250명은 또 뭡니까? 
  4,250명 이상은 얼마, 3개 동, 여기는 5,500. 
  이 명수를 아까 설명하실 때 전년도 저기하고 비교해서 하셨다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은 금액이 똑같다고만 했는데 저는 여기 명수에 좀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여기 설명서에 있는 근거, 추진근거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이거 법적인 추진근거 보내 주세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오화근 위원   네, 보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다음에 여기 개방형 경로당 운영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315쪽요, 이게 전년도에 집행액이 얼마였습니까? 
  315쪽 맨 윗줄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작년도 집행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개방형 경로당은, 
오화근 위원   올해, 작년에도 됐었죠? 
  작년에도 이거 있었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매년 있는데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액이 0%입니다. 
오화근 위원   0%죠. 
  그리고 감추경도 하셨네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감추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0%, 그 밑에 개방형 경로당 프로그램도 0%,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오화근 위원   네, 저희가 보통 위원들이 놓치는 경우가 뭐냐면 ‘매칭입니다. 저희 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시나 나라에서 정해준 매칭 비율에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매칭 비율도 틀리지만 실질적으로 연 2년 연속 0%인 것들을 이렇게 잡아서 시 돈도 불용시키고 구 돈도 불용시키는, 이런 사업이 또 이 예산안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개방형 경로당은 코로나로 인해서 2년간 운영을 못 했지만 저희가 지금 11월에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1단계 되면서 경로당 개방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경로당 같은 경우는 경로당 회원뿐만이 아닌 다른 어르신들까지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안 할 수가 없고 전부 다 이제 개방을 하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본예산에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지금 연이틀 코로나가 몇 명 나오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5,000명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단계를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물론 이거 예산안 잡으실 때는 이렇게 예상은 못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전해에도 예상 못 했었고, 그리고 ‘곧 풀리겠지, 곧 풀리겠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예산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났던 그런 전년도도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예산 잡으실 때, 꼭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타이트하게 잡아주실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대로, 전년도와 같은, 그런 답습하는, 마치 우리가 아무리 지적을 해도, 아무리 지적을 하고 아무리 이게 이렇지 않다고 해도, 하시고 싶으면 하실 방법은 많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들도 자료 보고, 다 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도 반영되지 않으니까, 저희가 심지어는 이런 프로그램들까지 만들어 내면서까지 집행부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얼마만큼 예산이 삭감되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다음 번에라도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오화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동료 위원들께서 충분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중랑시니어클럽 설치ㆍ운영에 관해서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요. 
  다른 부분 공통적인 내용이고요. 
  지금 이게 과장님 답변하실 때 기존에 우리가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서 공공형 일자리에 치우치다보니 좀 더 공공형 일자리를 더 확대하겠다는 의도인가요? 
  아니면 민간일자리 관련해서도 좀 더 확대한다는 의미인지,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내용은 공간적으로 이게 뭐 필요하냐는 이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 내용에는 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한 내용 있죠? 
  성과, 그리고 어떤 목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저희가 지금 노인 일자리가 1,946명의 일자리 수가 있는데 그중에 공익형이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95%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공익형이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청소 간단하게 동주민센터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지하철 시각 안내, 이런 분들이 하시는 일자리인데 시니어클럽 전담 일자리를 만드는 이유는 그 이외에 공익형 말고 시장형하고 사회서비스형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서비스형이라는 부분에 이제 중점을 맞추면 거기는 어르신들 본인의 재능과 기술을 가지고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사업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지금 그런 부분이 42명 정도 밖에 지금 배치가 안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회서비스형 쪽으로 많이 일자리를 늘리는 거를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서상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민간형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그렇죠?
  기존의 공공형 일자리는 지금 이 센터 클럽, 이거 없이도 진행해 왔고, 이 클럽을 설치, 운영한다는 주된 목적은 이제 민간형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민간형은…….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사회서비스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공공형 일자리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사실 큰 틀에서 보면 다 공공형이긴 하지만, 이제 재능과 기술을 가지고 하는 다른 사업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말하면 공공형입니다.
서상혁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가능하다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95%가 지금 공공형 일자리로 지금 진행됐다고 했는데, 그렇죠?
  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95%가 공공형 일자리에 치우쳤다라고 답변 하셨잖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95%가 공공형 일자리일 수밖에 없는지.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일단 저희가 이제 수행기관에서 계속 이 사업들을 이제 발굴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개 수행기관이 일단 복지 관련이다 보니 본인이 사회복지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일자리를 발굴하기가 조금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과장님 알겠고요, 지금 우리 과 이름이 어르신복지과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어디까지나 복지 차원이잖아요, 복지서비스인데.
  지금 시니어클럽을 설치, 운영한다는 거는 이 복지서비스의 관점이 안 맞아요, 이게. 
  95% 공공형 일자리가 추진됐다는 것은 민간일자리가 그만큼 없다는 거거든요.
  사회서비스형 우리 어르신들이 시장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그만큼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에서 일자리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사실은 만들어 드린 일자리예요, 95%가 대부분.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이거, 클럽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민간형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건가요? 
  그거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할 수 있나요, 그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민간형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게 아니고 조금 더 …….
서상혁 위원   과장님께서 그 일자리 만들 수 있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제가 이제 타구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도봉구 같은 경우는 시장형으로 해서 이제, 쇼핑백, 디딤돌 세탁 해가지고, 운영을 해가지고 어르신들 일자리가 공익형 일자리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같은 경우도 반려견 수제 간식, 방역 키트 배송 이런 부분으로 조금 다른 일자리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만든다는 거죠. 
  강남에는 디퓨저를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데 지금 현재 수행기관으로서는 이런 일자리들을 발굴하기가,
서상혁 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거는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이지, 그 일자리가 창출됐다는 내용이 나와 있나요? 
  어르신들이 어디 어디 취업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고용이 됐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어르신일자리는 취업이라기보다는 한 달에, 하루에 3시간씩 해가지고 30시간 정도 한 달에 일을 하시는 부분이라,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단기 취업이죠. 
  그런 성과가 나와 있는 자료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타구 사례들은 다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어떠어떠한 프로그램 진행했다는 거하고 이를 통해서 몇 분이 어디 취업을 했다, 이런 부분, 성과에 대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이 내용에 대한 동료 위원들의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 운영이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저희가 지금 동대문구하고 도봉구 해서, 가서 이제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성과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 성과 부분에 대한 자료를 잘 만드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상혁 위원님이 양해되신다면 방금 서상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거 우리 위원회 전체에 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올해 2021년도 집행률 과정에 있어서 우선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이 2억 9,153만 9,000원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에 방역물품 마스크 지원이 1,872만 5,000원, 노인복지관 5개소에 집행을 했습니다. 
  마스크 총 9만 3,120개, 그리고 또 방역물품 마스크 지원 해가지고 4,973만 7,000원, 노인복지시설에 88개소에도 지급을 했습니다, 11만 8,000개.
  그리고 방역물품 마스크 추가 지원 3,107만 7,000원을 편성해서 12월 집행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아직 집행 안 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지금,
장신자 위원   근데 이제 84개소에 이거는 집행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코로나19 방역 용역을 2,280만 원, 1차는 방역 실시를 완료했고 2차는 방역 중이고 3차는 12월에 이제 집행할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또 그거는 이제 경로당 127개소에 코로나 용역 방역 7,620만 원, 1차, 2차 12월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코로나19 방역 용역도 9,300만 원, 재가시설.
  이런 것은 저는, 방역은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방역 마스크 지원 이런 데는, 노인복지관 5개소는 노인 여가시설이나 좀 어려운 곳에 해 줘야 되는데 그 복지관만 계속 이런 것을 지급하다 보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서 제가 일단 1차적으로 짚고 넘어갔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무더위 쉼터 운영지원 사무관리비가 5,844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안전숙소 객실료 지급이 2,563만 원, 이거 안전숙소 객실료 지급은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더위 쉼터 운영할 때 어르신들 집에 에어컨이 없는 어르신들이 이제 주무시기가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제 안전숙소라고 모텔을 5개 정도 잡아가지고, 숙박이죠. 
  주무시고 그다음 날 이제 모셔다드리는, 그래서 안전숙소 객실료 지급이라고 돼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몇 분한테 했나요?
  이거 세부내역 우리,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세부내역은 드릴 거고요. 
장신자 위원   전체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저희가 지금 520 객실을 이번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20분이 사용을 하신 겁니다. 
장신자 위원   며칠 동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기간은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제일 많이 한 게, 
장신자 위원   520분한테 안전숙소 객실을 지급했다. 
  과장님, 모르겠어요, 돈이 얼마나 많아서. 
  물론 그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어려운 사람이 우리 중랑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이거요 과장님,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예산 편성해서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경로당 노후, 경로당에 지금 현재 올해 314쪽에 보면 물품구입 및 수리 해갖고 1억 원이 잡혀져 있어요. 
  이 경로당 1억 원 이렇게만 해놨어요.
  다른 것은 전부 다 세부적으로 10만 원 15개소 몇 개소 이렇게 다 하다가, 물품구입비 1억 원은 딱 통째로 1억 원 1식으로 이렇게 작성해 놨어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1억 원을 투자하고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에어컨 냉방비 49대를 교체를 해 준다고 경로당 42개소에 49대를 설치해 준다고 그랬어요. 
  과장님, 이게 49대, 경로당 42개소 어디인지 자료를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구립인지 사립인지 그것까지 다 구분해서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독거어르신 안전ㆍ건강 솔루션 사업 지원비가 4,300만 원 간주예산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 독거어르신 안전ㆍ건강 솔루션 사업은 저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한 일환인데요, 저희 독거어르신들에 해당하는 건데 IOT기기라고 해서 어르신들 집에 IOT기기를 설치하고 생활지원사 분들이 핸드폰으로 항상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움직임이 몇 시간 동안 없거나 그랬을 때 바로 이제 집으로 가서 알아보거나 긴급출동을 하거나 그랬을 때 필요로 하는 건데 시비 사업입니다. 
장신자 위원   시비 사업인데 이것은 운영비를 어디에다 주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업체 운영비로 지원을 합니다. 
장신자 위원   신내노인종합복지관, 중랑노인종합복지관,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여가재가노인지원센터 4개소에 운영비를 주고 있어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기기 임차료인 줄 알고, 잘못 말씀드렸고요. 
  운영비는 저희 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 권역별로 하나씩 있어서 4개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이 수행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 기계예요, 기계.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독거어르신들한테, 기기 임차료예요 이게,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기기 임차료를, 그러면 이 기기는 지금 4개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4개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는 거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과장님, 모든 것은 지금 전부 다 복지관에만 편중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진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해 가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예산이 내려오면 좀 더 형평성 논란에 맞게 예산 지원편성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초연금 운영지원이 있어요. 
  1억 5,375만 원입니다. 
  이거 전용했어요, 그렇죠? 
  전용 사유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스크구매 비용부담이 증가하여 구매 여력이 없는 어르신들에게 필수방역물품 마스크를 지급하여 어르신들의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고 우울감을 해소하고자 함’, 조금 전에 제가 마스크 물품에 대해서 질의 드렸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장신자 위원   이 예산과목이 세부사업이 어디었냐,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향상, 활력있는 노후생활, 거기에 경로당 운영지원과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 지원비, 민간이전비,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여기에다가 1억 5,375만 원을 편성했는데,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향상 저소득 노인지원기초연금운영비 지원, 일반운영비 지원, 사무관리비 지원 해가지고 1억 5,375만 원을 변경해서 썼습니다,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올 2월인데요, 올 2월인데 저희가 코로나 4단계로 해서 경로당 운영을 작년 10월서부터 올 3월 1일까지 경로당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제 갈 데도 없고 한 것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과에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 이제 마스크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노인복지관에 편중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정말 지금 힘들게 코로나로 이제 집에 계시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을 한 번 해 봤어요.
  그런데 이제 마스크는 매일 매일 필요한 거니까,
장신자 위원   아니,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취지를 모르겠습니까? 
  동주민센터에 전부 다 배달을 하게끔 했어요, 안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게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취지를 잘 생각해보십시오.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예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0쪽에 보시면 어르신일자리사업 위탁 공익형 부분에 활동비에요. 
  활동비가 약 10억 4,500만 원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물론 인원은 126명이 더 늘어났어요. 
  126명이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올해 지금 2021년도 예산액이 53만 4,700만 원인데 여기 추경에 1,710만 원 추경을 해서 약 53억 6,42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45억 6,9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잔액이 약 7억 9,6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11월 10일 기준이에요.
  2개월 분 더 합친다고 하더라도 1억 9,500만 원만 예산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 잔액이 얼마 남았냐, 7억 9,500만 원이에요. 
  약 6억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올해 예산의, 2021년도 예산에서.
  그런데 올해 내년 예산에 126명이 증가가 돼요. 
  126명 증가분이 얼마인지 아세요?
  4억 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얼마만큼 예산이 불용액이 나느냐?
  유급하고 지금 6억 원 불용액이 나는 거니까 10억 더 추가했으니까 16억 원이잖아요.
  16억에서 늘어난 부분 4억만 빼면 12억 불용액이 내년에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예산편성을 계산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올해 불용액이 이렇게 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도 예산편성에서 내년에 혹시, 아무튼 과장님, 이 부분도 저희 동료 위원들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11쪽, 공익형 11개월, 그다음에 공익형 10개월 활동비가 있어요. 
  활동비가 있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지난번 질의 때 작년에는 18만 원이 아니고 17만 원이었어요. 
  공익형 10개월짜리가, 물론 1개월 차이가 나지요.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왜 부대경비가 차이가 나냐?”고 질의를 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개월 수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18만 원으로 또 올렸어요.
  이런 예산편성은 질의할 때 답변하고 전혀 맞지 않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많이 동료 위원들께서 중랑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요, 화랑마을 기부채납한 거 있죠?
  경로당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왜 이런 데다가 돈을 들입니까?
  그 기부채납한 구립경로당 건물이 지금 2층에 그 넓은 공간에 전부 다 돼 있고 좋은 공간을 비워두고 그걸 활용하라고 제가 수도 없이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2년이 넘도록 활용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지역주민들이 기부채납을 할 때는 그동안에 어르신들이 관리를 해오다가 연세가 드시니까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구청에다가 진짜 아름다운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묵1동에 문화공간이 없으니까 그 공간을 활용하라고 기부채납을 했어요. 
  74평인가 그렇습니다. 
  그거 만약에 재산 가치로 따지면 엄청난 거죠, 현재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부채납을 할 때는 어떻게 기부채납을 했느냐, 새로운 경로당을 건축을 하고 어린이들 공간을 만들어 주고, 아니 어르신들, 거기는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공간 그런 것을 다 건의를 해서 그다음 해에 그럼 지어주겠습니다, 하고 기부채납을 받아 갔어요, 구청에서.
  받아 갔으면 지금 2년이 넘었는데도 실시 하나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용역비만 1억 5,000만 원 딱 올려놓습니다. 
  약속을 했으면요, 그만큼 재산 가치를 가져갔으면 건축비까지도 다 올려서 새로운 공간을, 약속을 지켜야죠. 
  그러면 그거 지어지는 동안에 이것을 구립경로당이니까 활용을 하라고 해도 활용을 하지도 않고 거기에서는 구민들이 이용하지도 않는 경로당을 지금 구립경로당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로당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지요.
  거기에는 만 원짜리, 천 원짜리 이상의 그냥 어르신들의 놀이문화가 아니라 다른 세계의 문화로 지금 변질되고 있어요. 
  그것도 동 주민들이 거기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에서까지 다 와요. 
  왜 그걸 막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구립경로당에서 그렇게 시범을 보이면 다른 경로당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철저하게 막아주시고요, 우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우리 과는 대한민국의 산업사회를 담당하셨던 그런 계층에 있는 분들을 주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죠? 
  지금 연세들이 되신 분들인데 이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정 부분 그 세대에, 국가에 희생을 하고 나름으로 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를 찾아서 해 드리는 것은 당연한 저희들의 이제 도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과장님, 각 과별로 신규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이제 내년에 신규 사업이 있죠, 그렇죠?
  신규 사업이 뭐, 뭐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지금 말씀하시는 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클럽하고요, 화랑마을 경로당 신축 건이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리고 또 있죠, 신규가? 
  영정사진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조성연 위원   그렇죠? 
  크게 이제 시니어 영정, 뭐 자료 보니까 이렇던데. 
  그런데 다른 과도 이제 쭉 찬찬히 이제 훑어보니까 신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과에서 신규 사업을 좀 궁색하게 지금 잡았다는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느꼈어요. 
  아까 동료 위원들이 시니어 사업도 얘기하더만 이것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타구에서 이제 이미 시작한 구가 이제 한 2개 구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매칭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구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거꾸로.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 그다음에 이제 영정사진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한 20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중랑구에 이런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근데 올해, 왜 내년에 이 사업을 나는 우리 과에 집어넣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러한 사업이야말로 나는 보여주기 사업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본 위원이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매년 제가 아는 지인도 두 분이, 매년 그런 일들을 하세요. 
  그런데 오히려 어르신들이 안 찍으려고 하신대요, 이제는.
  그래서 본인들이 하려고 해도 매년 동안 하던 본인들의 일인데 어르신들이 이제 그걸 안 하시겠다고 그래서 자꾸 줄어든다고 안타까워해요. 
  그런 분들 알고 계시죠?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고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이런 분들한테 연결을 시켜드려도 그분들은 원래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시던 분들이거든요. 
  오히려 연결시켜주면 나는 그분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말이죠,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하면 어느 단체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내가 20분을 좀 해드릴 테니까 이제 모아주십시오.’ 이런 모객 행위를 한 대요, 모객 행위를.
  이 사업을 우리 과에서 꼭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 과별로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면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신규 사업들이 마치 지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신규 사업들을 하게 되면 좋죠.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은 저는 좀 궁색한 면이 있어요. 
  두 사업 전부 다, 하나는 준비 부족에 있고 하나는 이미 알고 계실 터인데 접근하는 방향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신규 사업이나 이렇게 하실 때에는 좀 더 창의적이고, 본 위원이 아까 모두에 얘기했듯이 그분들에 맞는 그런 일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마스크 이런 거 등등이 저는 이렇습니다.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리고 그 계층이 또 여러 가지 면역이 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연세 드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여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부에서 도와주는 것이 그분들 자신도 자신이지만 그 가족, 또 우리들한테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 번 과장님이 잘 관찰해 보십시오. 
  노인회 지회나 복지관이나 각 동네에 있는 쉼터나 여기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은 그나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깨어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 나오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곳도 노크를 못하고 못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무지기수예요. 
  오히려 그중에는 계층이 양분된다라고 보는데 나름으로 그런 곳을 가지 아니해도 본인들이 취미활동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계층이 있고 안 그러면 본 위원이 매번 얘기했듯이 거기에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계층이 있어요. 
  그런 계층들은 더 그런 마스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모든, 우리 과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보여주기 일들을 너무 많이 하세요. 
  지하철역에서 나눠준다든가 등산로에 가 나눠준다든가, 나눠주면서 안 해야 될 이야기를 또 하시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은 식상해하세요, 지금 
  그런데 그걸 기다리고 있는 어느 분인가는 또 있는, 본 위원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발굴을 못하고, 이거 체계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우리 과에서 어르신들을 담당하는 부서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스터디하고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정말 한 사람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하는 체계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발굴을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과만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모든 일은 행정자치과라든가 이게 통반장들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수당 다 주잖아요.
  나는 제일 문제가 그런 분들이라고 봐요. 
  그분들은 다 수당 주고 상품권 주고 다 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거기에 과연 합당한 업무들을 지금 하고 있느냐, 나는 그런 분들이 책임 있게 자기의 맡은 구역을, 자기 맡은 통을, 나는 일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80년대, 70년대 이쪽에 보면 우리 통반장들이 하는 일 업무량은 그때 당시에 하던 업무량에 10%도 안 돼요.
  그런데 대우는 그때보다 수십 배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행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선한 일들을 하도록 못하냐 이 말이에요. 
  못하는 사람은 교체해야지, 기준을 정해놓고.
  우리 과가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어찌 됐든 그런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 부서와 연동을 해서라도 나는 그런 분들한테 조금 어떻게 일이 되는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제 지역구에 지난 일요일날 코로나19로 사망하신 가족을 방문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119가 와도 싣고 가지도 않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돌아가시니까 마지막 가시는 길을 가족들이 들여다도 못 보게 하고 말이죠.
  결국에는 대표자 가족 한 분이 가서 화장해서 유골함을 가져가는데, 이 가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눈물도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눈물도.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날마다 행사하고, 사람 모아가지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코로나 방역에 함께 동참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도 내년도 신규 사업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작한 지가 한 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아직 이제 기금운용계획안도 지금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병우 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진영   10분간 정회하고 하십시오. 
  지금 얘기가…….
이병우 위원   정회하기 전에 자료 좀, 자료 좀. 
○위원장 김진영   아, 자료.
이병우 위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자료 요청 해 주십시오.
이병우 위원   네, 이병우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요. 
  317, 318쪽인데 그 인건비가 인상률이 각각 달라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구립 중랑은 6% 인상됐고요, 그다음에 구립 신내노인종합복지관은 3% 인상이 됐고, 구립중화경로복지관은 8%, 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는 3.4% 정도 오히려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구립 신내경로복지센터는 5.6% 인상이 됐어요.
  물론 사람이 각각 다르고요, 평균을 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데, 이거는 인력변동일 수도 있겠고, 뭐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크거나 숫자가 많으면 보통 평균치에 수렴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균치가 이렇게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뭔가 좀, 우리가 보통 이상계수라고 얘기합니다. 
  이상계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자 위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아까 제가 중단시켜가지고.
장신자 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랑구에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이죠? 
  장례지원비로 나간 게 2억 7,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저희 구에서 22명. 
장신자 위원   22명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코로나19로 사망한 장례지원비가 2억 7,000만 원이 나갔어요, 2억 7,051만 원입니다. 
  22명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우리 과장님, 저는 구립경로당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사립경로당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 유족장례비가 1,000만 원씩 나갔어요.
  예방조치 비용이 222만 3,000원, 한 사람당 1,222만 3,000원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사립경로당 전부 다 순회를 하면서 그것도 막 이삼십 명씩 모시고 다니면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지키는 일이냐고요! 
  구민들을 위한 일입니까? 
  그러고 나서 돌아가지고 전부 다 ‘뭐 해 주십시오. 뭐 해 주십시오.’ 하면서 사립경로당에 다, 구립경로당 한 번 가보세요.
  얼마나 환경이 열악한 데도 있는지, 그런 걸 먼저 살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물품 지원하는 부분은 구립경로당이 우선이고 원칙입니다. 
  구립경로당부터 이제 우선순위로 저희가 하고 그리고 이제 사립경로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립경로당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립경로당에서도 경로당에 진짜 아파트가, 경로당 역할을 갖다가 못하는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는 지원이 하나도 안 돼요.
  잘 사는 아파트,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과장님, 형평성 논란이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 코로나 사망비 2억 7000만 원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심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오천 명이 넘는다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지금 위중한 상황인 거는 저희가 잘 알고요, 앞으로 조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 22명이 코로나19로 사망을 했어요. 
  장례비가 2억 7,051만 원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구청장님 모시고 사립경로당을 다 일일이 돌면서 말이야,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민원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심한데 이래도 되는 거냐고 제가 과장님한테 수도 없이 얘기했지요?
  그래서 “이거 누가 지시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과장님이 “과장님이 짜서 구청장님 모시고 다닌다.”고 저한테 답변 하셨잖아요. 
  그게 구민을 위한 일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너무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 이제 청장님 모시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장신자 위원   그런데, 지내는지, 다니는데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담당 그 동의 동사무소 서무주임, 팀장, 동 단체장들 다 모시고 다녀야 돼요? 
  과장님, 지금 그게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방역기준에 맞춰서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제대로 주민을 살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운영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운영기금은 잠시 후에, 장신자 위원님.
  운영기금은 잠시 후에, 과장님,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장신자 위원   아니, 저는 잊어버릴까 봐 운영기금을 먼저 한다 그랬는데. 
  그리고 315쪽에 봐 주실래요, 개방형 경로당 프로그램 사업비가 있어요. 
  물론 이제 동료 위원들께서도 아까 질의를 했지만,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개방형 경로당이 29개예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2,000만 원이 어디에 편성이 돼 있냐, 강사비가 공예 교실로 540만 원이에요.
  그렇죠, 2,000만 원 중에? 
  이것도 무조건 다 하면 통으로 다, 이거 예산을 통으로 해놔요. 
  그래서 제가 찾았어요. 
  재료비가 1,431만 원입니다. 
  간담회비가 29만 원이고요. 
  그런데 개방형 경로당 29개소에 이분들이 다 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지요? 
  저는 이거 갖고는 도저히 진행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개방형 경로당은 시비 100%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2020년도, 2021년도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신자 위원   아니, 지금 현재 540만 원, 강사비 540만 원, 재료비 1,431만 원, 그다음에 간담회비 29만 원을 측정해 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하고 이거 책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29개소에.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일단은 개방형 경로당은 경로당 회원들만이 아닌 지역주민들까지 오셔가지고 같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경로당 안에서 이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하시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사업비를 드리면 경로당, 회장님하고, 
장신자 위원   과장님, 저는 29개소에, 그럼 한 달에 몇 번 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개방형 경로당은 주 1회 이상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상으로는. 
장신자 위원   29군데예요, 주 1회면.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보통 한 달에 한 군데도 못 가네요, 29개니까. 
  29개소, 이게 프로그램 제대로 되겠습니까, 네? 
  어떻게 이런 계획을 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29개소에 한 달에 한 번 간다는 말씀은 제가 인지를 잘 못 했거든요.
장신자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29개소에 프로그램을 한다면서요, 강사를 해가지고.
  그러면 저는 이런 계획 가지고 29개를 다 돌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한다면서요, 그러면 4개소밖에 못 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저희가 개방형 경로당 운영하는 곳에 매번 갈 수는 없고 경로당 안에서,
장신자 위원   그러면 제대로 프로그램을 하려면요, 2,000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올해는 이 경로당에 내년에는 이 경로당에, 짜임새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310쪽에 기초연금 운영에 사무관리비, 결정통보용 봉투가 20%나 올랐어요,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1년에 봉투 한 상자에 20%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병우 위원   위원님, 25%예요. 
장신자 위원   25%라고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랐으니까 그러네요.
  25%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50만 원으로 계산하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일단은 저희가 올해 계약한 부분이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답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올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현수막도 계속 올라갑니다, 현수막도.
○위원장 김진영   답변 준비가 안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정용봉투는 저희가 작년에 4만 원에서 5만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된 부분이고요, 현수막은 저희 지정게시대에 개소수를 좀 늘린 겁니다.
장신자 위원   5만 원에서, 40만 원에서 50만 원이에요.
  과장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신자 위원님께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주시고 317쪽에 보면, 민간위탁 심의수당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구립용마경로복지관, 구립신내경로복지관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이게 집행률이 몇 번, 지금 1회 했는데 집행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물론 1시간 이상이면 10만 원이에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제가 심의위원회 여지까지 가봤는데요, 1시간 이상 넘는 게 없었어요.
  그동안 작년까지는 7만 원이었어요, 7만 원 할 때는 시간이 부족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중화경로복지관에 대해서 심의에 제가 들어갔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사실 1시간이 아니라 저희가 2시간 10분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본예산에는 2시간을 해서 증액한 부분입니다. 
장신자 위원   2시간에 10만 원이고 2시간 이내면 7만 원인데 이 부분도, 위탁심의위원회니까 토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토론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우리 과에서 심의할 때 자료가 너무 미비해요. 
  아니, 심의자료만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자료 하나만 딱 그냥 줘요, 그것도 당일 전날.
  거기 자료에 대한 산출근거라든가 왜 이렇게 됐는지 뭐 했는지 이렇게 진행 과정이라든가 이렇게 됐다는 보충설명 같은 것을 심의위원들한테 다 보내 줘야 미리 검토를 하고 그리고 심의할 때 시간절약도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과장님, 그거 참고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장신자 위원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이 18억 5,800만 원 증가했어요.
  그런데 올해 이게 몇 명을, 2021년도에는 몇 명이었나요?
  올해, 내년 말고, 지원한 인원이? 
○위원장 김진영   자료 준비되셨으면 과장님께 빨리 갖다 주시고요. 
  장신자 위원님, 지금 준비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자료요청을 하고 조금 마무리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위원님, 이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제가 참고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내년 예산액이 2,062명으로 해가지고 지원한다고 예산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23억 7,300만 원의 ’21년도 올해 예산편성을 해서 추경에 2,10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23억 9,400만 원을 100% 지급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이거 100% 지급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 완료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11월 10일자 기준이에요.
  그러면 11월 12일 날은 어떤 돈으로 이것을, 집행을 어떻게 다달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 노인요양부담금은 노인분들이 재가급여를 받으시고 나서 사후에 후불제거든요.
  그래서 사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서울시로 통보가 오면, 사용한 급여만큼 통보가 오면 서울시에서 저희 구로 그 금액을 산정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그게 결정이 언제 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분기마다 내려옵니다.
장신자 위원   분기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100% 전부다 다 집행했다고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11월, 12월 4분기는 그러면 어떤 돈으로 지급하려고 그래요, 집행률이 100%인데? 
  이해가 안 가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 부분도 자료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이거요, 분명히 불용액 ’21년도에도 23억 7,000만 원, ’20년도에는 27억 5,200만 원에서요, 4억 정도 감편성 한 올해는 23억 7,300만 원이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18억 6,000만 원이 늘어나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예산편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100% 집행을 했는데 지금 돈 어떻게 주는지도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얘기를 했듯이 화랑마을 그거 내년 예산 추경액 건축비 올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 특별교부금이나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받아가지고 건축비를 올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올리시고 그리고 또 만약에 안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어차피 이 건물을 지으려면 1년 이상이 걸리니까 2층에 넓은 공간에, 좋은 공간을 비워두지 말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노인복지시설 5,800만 원 예비비로 갖다 쓴 거 있지요, 이건 어디에다, 어떻게 해 줬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 부분은 저희가 시자치구 협력민생대책회의 때 2021년 3월 29일 날 어르신 요양시설에 지원한 금액이거든요.
  개소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81개소를 지원한 부분입니다.
장신자 위원   시설 지원금인데, 그냥 똑같이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민생지원대책으로 해서 소상공인이나 시설들, 요양 시설들 해가지고 지원한 금액이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 소상공인들한테 현금이나 뭐를 지원한다는 건 몰라도 코로나19로 복지관에 시설을 하라고 지원해 줬다고요?
  우리 구에서도 전부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것도 예비비로 썼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세부내역 저한테 하나 주세요.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짧게 끝냈으면 좋겠는데 걱정입니다, 이게 지금 1년간 묵은 숙제라서.
  313쪽 경로당운영지원, 과장님 제가 작년 예산 심의 이후에, 그리고 또 따로 예산이 편성되는 시기에도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까지 만나서 자료실에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현황에 대해서 잠깐만 짧게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돼 있는지? 
  우선 제가 지적했던 게 면적별로도 지원을 하고 인원별도로 지원을 하는 이중지원의 문제가 선거법상 가능한지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20명 이하, 이용 정원 20명 이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또 편성이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 확인을 해서 결론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님하고 몇 번 만나서 상의도 드리고 했었는데 하여튼 저희 부서의 의견은 지금 운영비가 면적별로 하고 이용인원별로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해서 추가 지원하는 부분은 타구와 비교해서 검토를 해 보고 저희 자체 내에서 아무리 검토를 해 봐도 이 부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예산에는 이렇게 똑같이 갔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관위의 질의사항은 저희가 마을협치과를 통해서 질의를 했고요, 또 별도로 저희 과에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의를 했는데 결론은 답변은 다시 우리 중랑구 선관위로 이첩이 됐습니다. 
  이첩이 됐고, 선관위에서는 저희가 처음 질의를 한 부분하고 같은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우 위원   질의서에 이중지원을 적시해서 질의를 하셨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중지원,
이병우 위원   이중지원이 가능한지 적시를 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질의서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그 표현을 못 본 거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 위에 노인신문구독료를 작년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작년에 삭감한 부분이 다시 편성이 된 게 맞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작년에 5,000원씩 해서 125개소였던가요? 
  하여튼 단가를 올려서 했는데 이게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60.3%입니다.
  이게 12개월분이면 10월 말까지 얼마나 집행이 돼야 되냐면 83%가 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20% 포인트의 편차가 있는 겁니다.
  집행률을 고려하고 편성하신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저희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이 1월부터 3월까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구독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구독을 했기 때문에,
이병우 위원   하반기 구독이면 60%가 나올 수가 없지요, 50% 이하로 나와야죠.
  그렇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은 변경계획으로 해서 경로당에 감사장을 보낸 게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60% 정도 나온 것입니다. 
이병우 위원   사무관리비에 노인신문구독료 외에는 다른 항목이 없는데 변경해서 편성목을 새로 만들어서 집행하셨다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편성목을 만든 게 아니라 사무관리비에서 계획변경이지요.
이병우 위원   그렇게 하면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의미가 어디가 있나요?
  일단 이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면적을 지금 60㎡미만, 그다음에 66㎡ 이상 99㎡ 미만, 그다음에 99㎡ 이상 132㎡, 이게 지금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20평, 40평, 50평이에요.
  그렇죠, 평을 기준으로 한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수혈이라고 하는데요, 20평, 40평 나가면 그다음에 60평 나와야 되는데 왜 50평이에요? 
  답변해 주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 부분은 제가 체크를 못 해서,
이병우 위원   아까 제가 이용 정원 부분은 이건 선거법하고 다른 문제인데요, 경로당은 읍하고 동의 경우에는 이용 정원 20명 이상이 경로당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 전에 드린 과제가 하나 더 있었지요?
  “행정망을 사용해서 정원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확인 하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저희가 지금 주민센터  행정망하고 연결은 안 했는데 실제로 노인지회에서 명단을 다 받아서 크로스체크를 한 상태입니다.
  거의 뭐 지금 이중으로 명단을 가지고 있는 경로당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중경로당이 문제가 아니고요, 행정망을 사용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주민등록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인원 변동이 클 수 있다고 봐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다음 아까 결정용봉투, 그러니까 기초연금 운영지원에서 사무관리비 결정용봉투 이 부분을 질문을 하셨었는데 이 사무관리비 집행률이 지금 6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을 50만 원에 하셨다는 건가요, 올해?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40만 원에 편성된 예산을 50만 원에 계약을 했으면, 언제 하셨나요?
  이게 1년분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결정용 봉투는 한 상자에 1만 장이 들어 있는데 저희가 매월 보면 평균적으로 월 840t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1년간 필요로 하는 것이 1만 장 정도 필요로 해서 한 상자를 계약한 부분이고요, 계약을 하다 보니 이제 원가 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50만 원으로 계약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16쪽 세부사업명은 경로식당 운영 지원인데요, 왜 영양사 인건비만 시ㆍ구비 매칭이고 나머지는 시비인데, 그리고 운영비가 이 부분도 제가 지금 이중 지원 여부를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운영비가 시비는 200만 원씩 10개소, 구비는 이게 지금 480만 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이것도 중복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운영비는 시비 지원금보다, 이게 사실상 시비 사업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왜냐하면 편성목을 쭉 보면 기본급식, 특식, 그다음에 운영비까지 전액 시비고요, 영양사만 지금 시ㆍ구비 매칭인데 이 매칭 비율도 사실은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5,280만 원이 전액 구비로 지금 지원이 저는 2중으로 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계수조정 단계에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아래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이 도시락은 85명, 밑반찬은 265명, 특식은 350명이에요.
  숫자가 각각 다른 이유가 뭡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도시락은 실제로 밥을 해먹을 수 없는 거동불편 어르신들에 대한 대상이긴 한데 이제 밥도 해 먹을 수 없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도시락이 나가는 것으로,
이병우 위원   각각의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이병우 위원   도시락 밑반찬, 특식이 각각 다릅니까 아니면 밑반찬, 특식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도시락하고 밑반찬은 각각 다르고요, 특식은 이제 도시락 밑반찬을 더한 명수가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도시락 인원하고 저기가 더해졌단 말씀이신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이병우 위원   일단 이해했습니다.
  그 아래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이, 제가 지금 정회 중에 잠깐 자료를 받았는데요.
  저는 시에서 책정한 기준이 이게 좀 합리적인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을 왜 아무 저거 없이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도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의 사례를 보면, 자료 갖고 계시죠,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이병우 위원   자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이병우 위원   우리 중랑구가 지금 체크가 돼 있고 그 아래 여섯 번째 강남구가 있는데요, 강남구는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204%예요.
  그런데 재가급여 분담 비율이 40%밖에 안 됩니다, 구가 60%고요.
  이게 합리적인 기준인지 저는 도저히 납득을 못 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좀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일단은 좀 너무 황당해서 시 담당자하고 통화는 해본 상태인데 일단은 재정수요 충족도가 이렇게 된다고 하니 그 말을 못했는데 저희가 항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보세요.
  노원구가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49.7%입니다.
  50% 지금 턱 밑에 와 있는 상황인데, 노원구의 경우는 시비가 86% 지원되고 구비가 14% 지원됩니다.
  그런데 중랑하고 노원하고, 제가 지금 바로 붙어 있어서 비교를 쉽게, 자료를 보시기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57%인데 이것도 맞나요?
  중랑구가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57.4%, 이 데이터는 맞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맞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상황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걸 어떻게 확신하시죠?
  저는 이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중랑구의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우리가 보통 재정자주율이라고 말하는, 재정자립도에 대비되는, 57.4%라고 하는데 중랑구의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이렇게 높은 것은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보통 하위 3위입니다.
  거의 한 10년 정도는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중랑구 수치는 최하위였어요.
  그런데 이 자료는 지금 57.4%로 나왔어요.
  이것은 조사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서울시에서 조사를 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자치구 21위였는데 이것은 2022년도에는 보니까 18위로 올라갔더라고요.
이병우 위원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게 재산세예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 하면 중랑구의 집값이 폭등했다는 얘기예요, 이 수치로만 해석을 하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조금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아마 내년에 구립용마하고 구립신내경로복지센터를 위탁 심사를 새로 하는 모양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위탁 공증비 30만 원 30만 원이 지금 책정돼 있는데 이게 굳이 필요한가요?
  제가 위탁 공증을 예산서에 편성하는 것은 여기밖에 못 봤어요.
  이 부분도 자료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다음 경로당 지원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인상률 부분을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는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인건비 비율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력이 바뀌었는지 변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지적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구립중화경로복지관, 인건비는 8명이 편성이 됐는데 복지포인트는 6명이에요.
  8명인지 6명인지 이게 2개의 숫자 중에 하나의 숫자는 잘못된 거죠.
  복지포인트 편성이 잘못됐거나 인건비 편성이 잘못된 결과라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릴,
이병우 위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인원수가 안 맞는데 이 부분도 지금 확인을 안 하고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위원님, 중화경로복지관은 일단 정직원이 6명이고 계약직이 지금 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포인트가 6명분이 지금 예산에 편성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병우 위원   다른 복지관은요?
  다른 복지관은 인건비 나가는 정원 전체가 다 정직원입니까?
  왜 중화경로복지관만 비정규직 2명이 계시다는 얘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 부분은 자료를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자료를 조금 보시고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특위 때는 그러지 마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여기 모니터 좀 잠깐 켜 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운영비 부분을 제가 좀 산출기초를 받아서 봤는데요, 여기 운영비 부분이 조금 특이합니다.
  일단 중랑노인복지회관은 기본사업비가 아예 없고요, 운영비 안에.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이병우 위원   그다음에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은 규모에 비해서 운영비하고 시설비 비중은 과다하게 편성돼 있는 걸로 봐지고요, 그다음에 기본사업비 비중은 오히려 낮습니다.
  여기 운영비가 지금 2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다른 구립경로당의 기본사업비하고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일단은 신내노인종합복지관은 종합복지관이라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소규모 복지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보십시오.
  종합복지관이면 사업비 비중이 오히려 높아야죠.
  그게 상식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다음에 구립중화경로복지관, 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 구립신내경로복지센터의 운영비가 동일해요.
  규모도 다르고 사업 역량도 다를 텐데 운영비는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편성된 거죠?
  예산 편성을 너무 성의 없이 하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랑마을 시니어센터 신축 부분인데요, 이것은 지금 산출서식 파일에도 없어요.
  제가 분명히 자료 요구를 할 때 ‘산출 서식이 통으로 돼 있는 부분은 작성을 해서 제출하십시오.’ 했는데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재무과에서 취합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이 산출서식 부분이 없어요.
  일단 총 사업비가 19억 원인데 순수건축비는 얼마죠?
  파악 안 되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17억 원입니다.
이병우 위원   17억 원이에요?
  총사업비가 19억 원인데 건축비가 17억 원이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총 사업비는 19억 원이고요, 설계비가 지금 1억 5,000만 원 잡혀 있는 것이고 공사비가 17억 원, 나머지가 이제 시설부대비입니다.
이병우 위원   자,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산출기초 세부내역입니다.
  이것도 지금 잘못돼서 제가 지금 복지정책과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순공사비 곱하기 요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순공사비 대비 요율을 몇 퍼센트로 계산한 금액이죠, 이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
이병우 위원   확인이 필요합니까?
  시간 없으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만 봐도 전체 사업비 대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보훈회관이 1억 6,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화랑마을 시니어센터는 1억 5,050만 원입니다.
  이것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202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중랑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어르신의 의견 수렴 및 단체 활성화를 위한 대한노인회 중랑구지회 운영 지원 및 사업 보조, 그리고 어르신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인 여가시설 지원의 용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노인복지기금의 수입 계획은 2021년도 말 조성액 6억 7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 600만 원으로 총 6억 1,3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 계획은 노인복지 증진 및 대한노인회 지원 8,400만 원, 경로당 명절 위문품 지원 2,400만 원,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3,640만 원, 그리고 예치금 3억 6,87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억 원으로 총 6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복지기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91쪽부터 98쪽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짧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찾아가는 청춘버스킹 1,0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올해 1,00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전부 다 집행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전부 집행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과장님, 집행을 언제, 언제 했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저희가 올해 4월에 1회 했고요, 그다음에 11월에 3회를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4월에 했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5월 6일 날,
장신자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5월 6일 날 봉수대공원에서 50여 명을 모시고 청춘버스킹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쭉 안 하다가, 4단계 장기화로 인해 안 하다가 11월 달에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11월 18일 용마경로복지관에서 하고 11월 19일 그다음 날 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다시 또 11월 23일 날 연차 신내경로복지관에서 청춘버스킹이라고 하고 일을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코로나19로 이렇게 장기화하면서 지금 온 국민들은 코로나19에 전념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안 하다가, 다른 과도 지금 전부 다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방 3일 이렇게 해서, 그것도 복지관에서 말이야, 이것 어떻게 했어요?
  청춘버스킹은요, 찾아가서, 제목도 그래요.
  ‘찾아가는 청춘버스킹’이에요.
  그런데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장신자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러모로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1일부터 범국가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맞이해서 이제 일상으로의 회복에 맞추어서 저희가 5월에 하고 못했던 부분들을 3개 부분 연달아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버스킹 장소를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어르신들은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코로나 상황들이 위중하기 때문에 중간에 환기들을 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마스크를 벗지 않고 행사들을 했는데요,
장신자 위원   그런데 행사를요, 실내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는 찾아가는 버스킹이에요.
  제가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은 그나마,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듯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세요.
  그러면 복지관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버스킹은 취지에 지금 맞지가 않잖아요.
  하시려면 다른 공간에서 하셨어야죠.
  저는 그걸 질의 드리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위원님 지적 사항들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고요, 내년도에는 더 나은 사업으로 발전시켜,
장신자 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왜 급해서 이렇게 했을까 논란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점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강사료가 얼마죠?
  과장님, 강사료가 얼마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저희가 공연비 40만 원씩 지금 잡혀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요, 노인지회사업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강사료가 나가잖아요, 강사가.
  그러면 강사료가 한 명당 얼마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노인교실은 20만 원입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요, 한 사람당 노래 프로그램 가르치고 하는 그 강사들한테 20만 원씩 나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어르신 치매예방교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신자 위원   치매예방도 그렇고 경로당에 가서 노래 불러주는 그 강사 분들 말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저희 기금에 지금 잡혀 있는 어르신 치매예방교실 강사료는 6만 원씩 8회 잡혀 있습니다.
  6만 원인데 이게 이제 2명분이거든요.
  그러니까 3만 원씩 잡혀 있는 거죠.
장신자 위원   3만 원씩 잡혀 있지요.
  그러면 경로당에 나가서 어르신들 하는 강사료는 얼마예요, 노래해 주시는 강사분들은?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지금 우리가 버스킹에서 가는 강사료는 무료로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 경로당에 가셔서 노래 불러주시는 강사는 얼마냐고요, 강사료가. 
  프로그램 있잖아요. 
  경로당에서 봉사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들 있잖아요, 노래 불러주는 강사들.
  그분들은 얼마냐는 거예요, 강사비가.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에 지금 프로그램을 한 사례가 없고 노래교실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장신자 위원   아니요, 올해는 안 했는데 작년이랑 재작년에 제가 직접 참여도 했었는데요? 
  그때 강사료가 얼마 지급했는지 모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작년과 재작년에는 경로당 문을 안 열었기 때문에 제가 참여를 한 적이 없고, 
장신자 위원   재작년에 안 열었다고요? 
  작년하고 올해만 안 열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2019년도 노래교실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 강사비 얼마라는 것은 그러면 편성할 때 그거 안 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지금 기금에서는 강사료를 3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기금에서는 3만 원인데 ……. 
  그 자료를 하나 따로 주세요. 
  그렇게 설명을, 아니,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당에 내보내는 강사들은 얼마냐고요. 
  내년에 책정 하나도 된 게 없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노래교실이 지금 따로 책정이 된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프로그램 전혀 없어요? 
  프로그램에 책정된 건 하나도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경로당에도?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제가 한번 그러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금에 대해서는요, ‘기금’ 하면, 왜 기금을 모아놓고 기금을 필요할 때 쓰라고 했는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왜 있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일단은 저희가 이제 고령사회 대비해서 중랑구 노인회 자립기반 조성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금은 기금에 맞게 써야 돼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장신자 위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치매 관련한 프로라든가 다른 프로는 다른 데서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계속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 단체에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 압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금을 준다? 
  그건 전혀 옳지 않다고 전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모범경로당 포상 관련해서 기념품 4만 원씩 나가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이 선발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거 보고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랬냐면요,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여기에 중식 제공 횟수가 있고요, 중식 인원이 있어요. 
  중식 인원이 회원이 70% 이상일 때는 10점, 50%에서 60%일 때는 5점, 회원이 50% 이하일 때는 0점. 
  아니, 중식 인원이, 경로당이 시설이 잘돼 있고 안 돼 있고 하는 경로당 있어요. 
  그러면 이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하게 되면 생전 못 받는 경로당이 많아요. 
  그리고 또 정회원 회비 납부라고 있어요. 
  이 정회원 회비 납부는 어떤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경로당별로 일단 회비가 5,000원 이내에서 받게끔 돼 있으니까 경로당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 저희 위원들이 수차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경로당에서 회비를 걷음으로 인해서, 물론, 여기에서 권장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정회원 회비 납부자의 80% 이상이면 10점을 주고, 79% 이하면 5점을 주고, 이런 기준이, 이 과에서부터 이런 것을 갖다가 권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범경로당 표창에 관련해서 회비 많이 내는 데다가 점수를 많이 주고 그런 데다 표창을 줍니까? 
  이 선발 기준부터도 과장님, 자세히 검토해 보셔서 이거 한번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받는 경로당은 받고 못 받는 경로당은 생전 못 받는 기준이 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임원 구성 여부도 그래요. 
  회장이나 이사, 감사, 총무가 다 돼 있는 곳은 20점이고, 회장, 감사, 총무만 한 곳은 5점이에요, 이사가 구성이 안 된 곳은. 
  하나도 구성이 안 된 곳은 0점이에요. 
  그러면 미구성이 돼 있으면 어떻게 운영하는지, 누구한테 지급을 해요? 
  만약에 회장이나 총무, 감사가 지급을 안 했으면? 
  회장이나 총무, 감사가 지정이 안 된 경로당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운영비를 누구한테 주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회장은 지정이 안 된 곳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신자 위원   아니, 여기 기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 현황이에요. 
  50회 이상 참여했으면 20점, 미참여했으면 0점. 
  프로그램 전부 다, 지금 우리 중랑구의 경로당이 몇 개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127개소입니다. 
장신자 위원   127개소죠. 
  127개소에 프로그램 전부 다 참여를 합니까? 
  50회 이상 참여한 데는 20점 받으려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풍족하게 지원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것을 관리하고 있어요? 
  127개 경로당에 50회 이상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도록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냐고요. 
  어떻게 이런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그리고 회원 수, 회원 수도요, 물론 많이 모이셔서 활동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여건인 경로당도 있잖아요. 
  50명 이상인 데는 20점, 20명 미만인 데는 0점이에요. 
  20명 미만인 데가 우리 127개 경로당 중에서 몇 개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지금 현재는 7개, 
장신자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생전 점수를 못 받아요. 
  어떻게 이런 선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성연 위원   위원님, 정회하고 오후에 합시다. 
장신자 위원   보조금 회식 횟수가 있어요, 횟수가?
  그러면 보조금 회식을 1, 2회 하면 5점, 한 번도 안 했을 경우에는 20점, 그러면 이거 보조금 회식 횟수가 있으면 이거 보조금 갖다 회식하라고 권장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비 주면서 이 보조금 가지고 회식하라고 그래요? 
  이런 선발 기준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회에다 또 후원도 해요? 
  지회에다가 뭐를 후원을 하는 거죠, 경로당에서? 
  지회에다 왜 후원금을 내야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제가 다 지금 이해했고요, 
장신자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 답변을 하시라고요. 
  지회에다가 왜 후원금을 내는 거냐고요. 
  지회에다 왜 후원금을 내죠? 
  후원금 낸 데는 10점이고, 후원금 안 낸 데는 0점이에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회에다 왜 후원금을 내는지.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지금 현재 그 부분은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이거요, 경로당 운영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정말 안 됩니다. 
  직원들부터, 우리 과장님부터 조금 변해야 돼요. 
  정말 어르신들을 위한 게 뭔지.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장신자 위원   그리고 평가자 가산점이 또 있어요. 
  지회장이 가산점, 지회장한테 잘 보이면 30점 줘야 되고 못 보이면 30점 못 주네요? 
  어떻게 이런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진영   한번 전반적으로 저희가 복지건설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다시 기회가 되면 검토하도록 하기로 하고, 
장신자 위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   노인교실 있어요. 
  저 이거 예산에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쓰는지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고요. 
  노인교실이 있는데 노인교실의 지금 예산액이 얼만지 아세요? 
  ’21년도에는 3,860만 원이었어요, 내년 예산은 3,64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거 노인교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한노인회 부설 중랑노인대학에 한 군데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성당에, 상봉동성당, 묵동성당, 면목4동성당, 망우동성당, 양원성당, 성당에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중화동교회, 목천교회, 망우동교회, 국일교회. 
  나 진짜, 어떻게 성당하고 교회만 이렇게 다 지원됩니까? 
  국장님, 이거 형평성 논란에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검토해서 이번에 내년 예산편성 하는 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지적해 준 사항 전부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실 제가 2020년, 2021년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교실, 모범경로당 표창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세하게 안을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하신 거 다 말씀 맞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 예산에는 꼼꼼히 봐서 같이 다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무튼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저는 정말 직원분들 경로당에 대해서 관리하다 보면 담당자라든가 팀장님들, 정말 제가 고생하는 거 알아요.
  얼마나 힘들, 제가 경로당을 직접 나가서 보면요, 어르신들이 그냥 놀이문화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노시는 것은 보기도 좋고 참 아름다워요. 
  그렇지만 큰 놀음 형태로서의 경로당이, 그것도 구립경로당이 그렇게 운영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 저는 직원분들한테 진짜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그게 개선이 안 되는지 엄청 힘들, 직원분들이 127개 경로당 관리하려면 얼마나 힘든가. 
  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답변한 대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많이 준비를 하셔서 충분히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간상으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병우 위원님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병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조례에 규정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올해 회의 언제 개최하셨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
이병우 위원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기금 관련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실 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사받으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 했는데 한 번만, 죄송하지만. 
이병우 위원   우리 조례상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하게 돼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올해 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기금운용계획 편성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언제 하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11월 10일에 개최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11월 10일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이병우 위원   대면으로 하셨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11월 10일이면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이 끝나고 기획예산과로 넘어간 이후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확정이 되기, 
이병우 위원   저는 확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부서에서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산편성 전에 기금심의운용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거기 의견을 바탕으로 저는 예산이 편성되는 게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11월에 하셨는데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 지금, 답변이 그렇게 쉽게 나오시나요? 
  11월에 하셨다면서요, 회의를!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심의를 받고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하셨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병우 위원   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모니터 좀 띄워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 부분만 할게요. 
    (화면자료를 보며)
  그러면 11월 회의에 몇 분이나 참석하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열두 분 참석하셨습니다. 
이병우 위원   열두 분이요, 한 분 빼고 다 나오셨다는 얘기인데, 보십시오.
  우리 지금 장신자 위원님께서 여기 기금심의위원이신데, 
장신자 위원   네, 제가 그때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보십시오. 
  신내노인종합복지관장, 그다음에 중화경로복지관장, 대한노인회 중랑구지회장, 이분들이 다 참석하셨다는 얘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분들은 위원회 심의에 참석을, 특히 지회장은 이 심의에 참석을 하면 안 되죠?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 당연직, 
이병우 위원   조례에요, 자, 보십시오.
  조례에 구성을 하도록 돼 있다 하더라도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하는 데 이분이 참석하셨으면 이건 제척사유에 본인이 참석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어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기금운용계획 중에 대한노인회 지원이 7,300만 원이에요. 
  그 뒤에 노인지회 1개소에 노인교실에 지원하는 게 1,400만 원입니다. 
  전체 편성 예산의 거의 압도적인 절대다수가 대한노인회에 가는 건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95쪽 민간이전 중에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 여기서 대한노인회는 어디를 지칭하죠? 
  중랑구지회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뒤에 보면 노인지회 1개소라고 있어요, 구분을 달리하셨습니다. 
  앞에는 대한노인회라고 지칭을 하시고 뒤에는 노인지회라고 하셨어요. 
  다르죠,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와 사회복지 사업보조 3,000만 원, 4,300만 원, 이거 대한노인회 중앙에다 하실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아닙니다. 
  중랑구지회에 할 겁니다. 
이병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나중에 계수조정, 일단은 이 기금운용계획은 첫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봐주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그 참석자 중에 제척사유에 해당되시는 분이 그 회의에 참여를 하셨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회의는 용납이 안 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논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위원님, 11월에 했으면 임기가 10월 28일로 만기되시는 분들이 세 분이나 계세요. 
이병우 위원   네,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준비한 여러 가지 공부를 원체 많이, 깊게 하셨는데 지금 시간상으로 많이 쫓기다 보니까 여기까지밖에 질의를 받을 수가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승진하시고 지금 어르신복지과 발령을 처음 받으신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지금 과장님, 그러면 얼마나 되셨죠, 승진하시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7월 1일 자로. 
○위원장 김진영   몇 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7월 1일 자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7월, 그러면……. 
  어쨌든 그럼 한 반년 되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올해 7월에 받으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5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어쨌든 승진하고 어르신복지과에 발령받아서 오신 그 개월 수를 보면 아직 업무파악을 충분히 다 하기는 개월 수가 너무 짧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도 아마 그때 순환근무로 이렇게 많이 바뀌고 이렇게 한 시기에 함께 그렇게 된 걸로 지금 제가 파악이 됩니다. 
  맞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래서 오늘 지금 답변을 하시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이유가 위원님들 질의에 바로바로 답변이 안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경로당 문제는 저희가 한 번쯤 더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시간이 짧아서 파악을 못 했다는 거를 전제로 하고 오늘 일단 여기서 끝내고 저희가 이제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서, 특히 경로당 문제를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되면 저희가 다시 한 번 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화근 위원   위원장님, 발언 하나만.
  질문은 아니고요, 국장님한테 부탁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김진영   네. 
오화근 위원   속기에 남겨야 되니까. 
  국장님, 지금 과장님들 답변이 늦다 보니까, 저희는 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우리 어르신복지과 외에도 앞에 한 과마다 과장님 답변이 너무 이게 늦어지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밤새워서 진짜 준비한 것들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죄송하다는 말을 연거푸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답변을 좀 빨리빨리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도 시간을 절약하고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질의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책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우선 국장님 계신 국만이라도 과장님들한테 숙지시키셔서 답변을 좀 빨리빨리 하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명심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어르신복지과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이 지금 발령받아 오신 시간이 충분히 업무파악을 하기는 조금 짧았다,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그때 같이 몇몇 직원들은 다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꼼꼼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여성가족과 소관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항상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은미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공석인 아동복지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준희 보육행정팀장입니다. 
  황소윤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아영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여성가족과 소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 여러분! 
  여성가족과는 2022년도에도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가족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을 만들어 나가는 데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21, 27, 29, 32, 33, 35쪽과 39쪽부터 41쪽까지, 세출 부분 323쪽부터 348쪽까지와 예산안 소책자의 명시이월 부분 126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저희가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한 10분을 지금 잡겠습니다. 
  하고 또다시 질의하실 때 다시 질의 받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짧게 우선, 계약 관련 부분에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거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6월일 텐데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계약을 두 차례 나눠서 했습니다. 
  과장님,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이병우 위원   계약 일자가 8월 31, 9월 13일에 준공금이 지급됐고요. 
  그런데 이 예산은 600만 원이 편성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업체에 금액이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이 예산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양성평등주간 행사비입니다. 
  …….
○위원장 김진영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이병우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성정책기반조성이라는 세부사업에 행사운영비 통계목으로 599만 6,000원이 집행이 됐고 집행잔액이 4,000원이에요. 
  그런데 계약이 한 건 더 있어서 추가로 집행하신 그 예산의 출처가 어디냔 말이에요. 
  이 84만 원, 이 예산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도대체? 
  이거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324쪽 출산장려사업, 출산축하금 관련해서 이건 자료제출 요구만 하겠습니다. 
  우선 그 아래 바로 있는 첫 만남 이용권이 있어서 전년 대비 감액은 하셨는데 8,900만 원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12월에 출생을 해서 출생신고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전년도, 예컨대 1월 내지는 올해 예를 들어 11월까지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한 달 치를 편성을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한 달 치치고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팀장님하고도 따로 의견을 나눈 적은 있는데 팀장님 의견에 제가 그다지 동의는 못 했고요, 팀장님도 저를 설득력 있는 논리로 절 설득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작년 1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1개월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생신고 의무기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출생신고 기간을 도과해서 하시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유명한 법언 중에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 입각하면 우리가 그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에서 조정을 좀 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개월분으로 내지는, 어쨌든 8,900만 원은 과한 금액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설명드리고 그 부분 자료,
이병우 위원   아,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계수조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이고 부서 설명은 제가 팀장님을 통해서 충분히 제가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 327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바로 위에 있는 항목인데요. 
  종사자 수당은 7명, 조정수당은 10명, 복지포인트는 9명, 이 숫자 차이는 왜 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
이병우 위원   이것도 메모하셨다가 자료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334쪽 한번 봐주실래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있어서 민간자본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신규로 지금 현재 3,000만 원 편성했죠, 리모델링비?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장신자 위원   334쪽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거기에 민간자본이요, 위탁사업비로 3,000만 원 신규 예산편성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이거는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에 있어서 리모델링하고 개ㆍ보수하고 차이점이 뭐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 부분은 저희가 국공립 사업으로 확충을 하면서 저희가 저희 부담금 5% 이 부분을 잡았습니다. 
장신자 위원   부담금 5%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저희가 국공립 확충을 하면 기자재하고 리모델링비가 국ㆍ시비로 배정이 됩니다, 95%가. 
장신자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거기에 대한 내년도 사업비, 금호어울림, 희망, 행복이 내년 3월하고 5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장신자 위원   구비로 이거 지금 3,000만 원 더 잡았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내년도에 개원할 사업비를 구비로 내년도 사업비 지금 잡은 겁니다, 이 부분은.
장신자 위원   이거는 꼭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것은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국공립 전환, 그러니까 새로 양원지구에 들어온 시설입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 그러면 개ㆍ보수, 그러면 환경개선,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걸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 부분은 아직 개원을 안 한 시설입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 개원을 안 한 시설인데, 아, 개원을 안 한 시설이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336쪽에 보면요, 그동안에 가정어린이집 직무수당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이번에 신규로 편성했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좀,
장신자 위원   336쪽에 보육교사 복리후생 지원에,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가정어린이집 원장님 직무수당이 그동안에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직무수당이 별도로 저희가 이제 겸직수당이라 해서 7만 5,000원만 가정어린이집은 주고 있습니다. 
  보육 교직원들보다 훨씬 적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직무수당, ‘가정어린이집 원장 직무수당’ 해서 5만 원, 62명.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러니까 직무수당은 따로 없고 겸직수당이라 해서 보육 교직원들 처우개선비라든가 이런 게 22만 원, 24만 원, 이렇게, 
장신자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잡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이제 5만 원을 잡았습니다, 직무수당으로. 
장신자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거하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지금 이게 안 맞는데 그동안에는 직무수당이 없었고, 그래서 올해 신규로 지금 이거 편성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편성하게 된 이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현재 가정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폐원하고 원장님들 겸직을 하면서 굉장히 사기도 저하되고 또 25개 구에서 18개 구가 비서울형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당을 지원하고 있어서 연합회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구가 좀 사기가 약하다 해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한 18개 구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한 5만 원 정도 직무수당을 좀 주면 원장님들 좀 일하시는 데 사기가 좋겠다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실제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그런데 저는 이제 그동안에 없었던 직무수당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편성하게 된 이유를 제가 지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14억 1,500만 원, 약 1,600만 원 내년 예산편성을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이 중에서 인건비로만 이 사업을 하는데, 종합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대신 프로그램 이렇게 쫙 한다고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몇 개 품목을.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건비만 얼마 나가요, 14억 1,600만 원 중에. 
  인건비가요, 10억 600만 원 나갑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이거 지원센터 하나 운영하면서 인건비만 10억 600만 원 나가고요, 프로그램은 얼마 있지도 않아요.
  프로그램은요, 제가 이거 검토해 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337쪽이죠, 우리동네 보육반장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보육반장은?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 부분은 각 동에 한 명꼴로 해서, 2개 동에 한 명꼴로 해서 이분들이, 저희가 출생을 하게 되면 각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이분들이 양육수당, 그다음에 아동수당, 그다음에 보육반장한테 정보를 좀, 아이 키우는데 얻을 수 있냐, 이런 거를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보육반장을 통해서 ‘우리 구에는 어떤, 어떤 아동시설이 이런 게 있고, 이용할 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라.’ 이렇게 해서 자문역할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분들 활동비가 10명한테 11개월 동안 나간 게 8,166만 5,000원입니다. 
  한 사람당 활동비가 74만 2,400원이에요. 
  그리고 보육반장 또, 사업비는 뭐예요, 사업비는?
  보육반장 활동비는 뭐고, 또 사업비는 뭐예요, 보육반장한테 사업비를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게 아니고요, 보육반장들이 이제 일 년 동안 사업을 하게 되면 자료를 만듭니다. 
  우리 구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다, 그걸 가지고 엄마들하고 같이 소통도 하고 공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이게 11개월 나간 게 약 74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실적 있습니까? 
  여기 보육반장을 운영하면서 활동비를 주면서 이분들이 해낸 실적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몇 회 이렇게 했는데, 자세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 실적 내역을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별도로 주시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얼마만큼 보육반장을 둬서 육아 지원하는데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있는지 그것을 제가 한 번 실적을 보기 위한 데이터니까요, 그거 하나씩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장애아순회지원사업이에요, 이거 장애아. 
  그러면 이거는 장애아를 위한 지원사업이어야 되죠? 
  그런데 전부 다 인건비고요, 특수교사 급여하고 4대보험, 퇴직금 빼고 나면 사업비는, 그런데 이 사업비 속에도 특수교사가 또 들어가요.
  이거 특수교사가 아까 보육반장처럼 그 사업을 구상한다고 그러면 장애아한테 돌아가는 것은 없어요.
  다 교사 인건비지, 예산만 5,624만 원 편성했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아한테 뭘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원광장애인복지관하고 자광아동상담소하고 연계해서 거기의 치료사, 특수교사를 섭외를 해서 저희가 17개 어린이집에 약 95명의 장애아동이 있습니다. 
  장애아동은 교사 1명 당 3명이 장애아동 있는데, 여기에 가서, 
장신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장애아순회지원사업 하면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게 통으로 딱 5,624만 원 이렇게 하니까 ‘아, 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장애아순회지원사업이 아니라 인건비라고 얘기를 써놔야죠, 전부 다 인건비로 나가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장애아동들이,
장신자 위원   이것도요, 구분해서 다음 편성목에 구분해서 해 주세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지 마시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전부 다 인건비지 실제로 장애를 위한 순회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이런 편성목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부모 교육 운영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등하원 도우미 운영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등하원 도우미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작년에는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500만 원 감액해서 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등하원 도우미’ 하면 ‘아, 어린이들 등하교 때 도우미 역할을 해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교육비, 홍보물제작비, 리플릿, 현수막, 운영비예요.
  이게 어떻게 등하원 도우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등하원 도우미를 이제 선정을 할 때 저희가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선생님들하고 엄마들하고 신청하면 매칭을 시켜 줍니다. 
  그 매칭이 되면 다시 이분들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엄마들을.
장신자 위원   그러면 등하원 도우미가 아니죠, 이거는.
  어떻게 등하원 도우미라고 해 놓고 홍보물 제작비, 리플릿비, 현수막비, 운영비, ‘등하원 도우미’ 하면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아, 애들 케어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놀이이모 운영이요.
  놀이이모 운영도 인건비가, 이제 사업비가 2,4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사업비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중간 중간에 많이 공공기관이 문을 닫고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서도 하지만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공유해서 집에서 엄마하고 애들이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놀이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어디에다가 어떤 어린이한테 2,400만 원가지고 지금, 운영비까지 합치면 2,631만4,000원 됩니다.
  이 실적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자료 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자료 주시고, 그리고 대체 조리사지원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 대체 조리사활동비가 지금 한 사람당 근 195만 원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4명, 12개월에 9,364만 5,000원 나갑니다. 
  대체 조리사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전부 다 조리사가 있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대체 조리사는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에 조리사가 다 있습니다, 40인 이상 시설은 충족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코로나나 갑작스럽게 질병이나, 
장신자 위원   아니, 조리사 지원비가 다 나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대체 조리사를 이제 지원이 나가는데 이분이 갑자기 아파서 쉬거나 하면 새로 대체 교사를 뽑아야 되는데 단기간에 뽑을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요구할 때 오늘 갑자기 아파서 출근을 못 하는데,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거 어린이집은 어디 어린이집을 말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어디 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전체 어린이집입니다. 
  국공립, 그러니까 205개소에 대해서. 
장신자 위원   아니, 전부 다 그러면 조리사 지원비가 나가는데 그 지원비에서 하면 되지, 대체 지원비를 또 나간다는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조리사 지원비는 별도로 저희가 지원한 거는 없습니다. 
  별도로, 저희 구에서 별도로 지원한 거는 없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저는 이게 이해가 도저히 안 가요. 
  대체조리사 지원을 해 주면 그러면 ‘우리 조리사 없습니다.’ 라고 다 그렇게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거를 일 년 내내 해 주는 게 아니고, 단기간이고, 3일이면 3일, 5일이면 5일 이런 식으로 해서 갑작스런 어떤, 급작스럽게,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아까 몇 개라고 했어요, 총?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전체 어린이집이 205개소입니다. 
장신자 위원   205개소죠? 
  205개소에서 ‘우리도 갑자기 저기 해서 대체 조리사가 지금 안 나옵니다.’ 라고 다 신청하면,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11월까지 한 271건, 시설에서 신청했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장신자 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러니까 지원을 요청하는 게, 신청하는 게, 저희가 지원을 한 270일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신청을 한 408개소에서 중복도 있습니다, 약간, 어린이집이 1개소에서. 
장신자 위원   아니요, 대체 조리사활동비가 지금 4명에서 12개월 동안 9,364만 5,000원 나갔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거하고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하고 완전 틀리게 지금 답변을,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3명에서 1명이 늘어나서 4명을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예산 요구를 해 놨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저희가 205개 시설에서 1년 동안, 지금 11개월 동안 요구한 게 약 400건의 대체 교사를 좀 파견해 달라, 하고 육종지에 요구를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러면 그 집 다 해 줘야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해 줍니다, 이게.
장신자 위원   저는 도저히 이게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지금 15분 드렸는데 마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찾동 연계 영유아 지원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이것도 찾동 연계 영유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이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현재는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한 번 해보려고 저희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장신자 위원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올라왔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신규로 해보려고 저희가 올린 사업입니다. 
장신자 위원   여기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영유아 발달지원사업이에요. 
  그런데 영유아 발달지원사업이 어디에 있냐, 342쪽에 보면 지역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해갖고 1억 2,336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유아 발달지원사업이 있어요, 1,422만 원.
  그런데 여기에 또 찾동 연계 영유아 지원사업을 해갖고 신규사업 또 하겠다, 누가 여기에다가 342쪽에 지역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해갖고 그냥 1억 2,336만 원 이렇게 통째로 써놓으면 여기에 영유아 발달지원사업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누가 알아요, 이거 제가 찾았으니까 알아내지. 
  그런데 또 다시 영유아 발달지원사업을 찾동으로 하겠다? 
  그런데요, 제가 이걸 또 찾아봤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신자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드림스타트는 그 지원 대상이 법적으로 딱 한계가 있습니다. 
  소득이라든지, 기준 소득을 충족해야만 드림스타트로 해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발달지원검사라든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아동들한테는 혜택이 안 가는 부분이고요. 
  앞에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코로나나 이런 거 때문에 사실 아동학대 신고도 줄고 있습니다, 현재 집에서 가정양육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정양육을 하고,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계층들이 집에서 혹시나 방임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 좀 찾아내서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영유아 발달지원 및 선임교사 역량 강화가 3,650만 원인데 여기에 과장님 지금 답변한 게 전혀 다릅니다. 
  영유아 학대 예방 중재 자문협의체 구성을 한다고 그랬어요, 150만 원씩이나 주고.
  지금 답변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저희가 찾동 연계해서 16개 동에 현장을 방문해서 아동 있는데, 밖에서 보기도 힘들고 애가 잘 안 나온다, 그런 가정은 저희가 동사무소 찾동하고 연계해서 한 번 방문을 해서 애들이 제대로 집에서 놀고 있고, 케어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찾고요, 저희가 방문을, 
장신자 위원   아니, 자문협의회를 또 주고, 영유아 진단비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아동학대협의회는 저희가 이 사업도 신규사업인데 제가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 장애 학부모, 그다음에 교사, 그다음에 원장, 그러니까 장애아동을 지금 현재 17개 어린이집에 95명 있는데 그 대상,
장신자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20명을 영유아 진단비를 해 준다고 그랬는데 20명은 그러면 어떻게 선발을 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20명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선발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체계를 어린이집에서 아동,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달이 지연된 아동이 있어서 힘들다, 와서 이런 부분들 좀 치료사나 통합치료사가 와서 좀 한 번 보고 문제가 있는지 봐주면 좋겠다, 그러면 육종지에서 파견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이 아동을 자강이나 아동센터 심리검사를 한 번 하도록 유도를 해서 거기서 이 아동은 검사를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치료를 해야 되겠다, 하고 선정이 되면 지원을 좀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게 그러면 20명이라는 것은,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데이터는 딱 나오지는 않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을 올릴 때는 산출서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러니까 20명 정도 이제 예상하고 지금 올렸습니다.
장신자 위원   20명 정도 예산액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금, 그동안에 들어온 게 있습니까,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20명이라고 했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이제 가끔 신고가 저희한테도 들어오고, 
장신자 위원   몇 명이에요, 그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육종지에도 들어오는데, 신고 들어온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 2건 정도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어린이집별로 한두 명은 보통 조금 발달이 지연된 아동이 있지만, 
○위원장 김진영   마무리 하시고 또 하시죠.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중지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 자료 저한테 주시고 마지막 딱 하나, 발언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대체 교사 지원이 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이거는 또 7,050만 원이에요, 대체 교사 활동비가.
  이거는 어떻게 해서 대체 교사한테 또 지원을 하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대체 교사가 사실은 이제 어린이집에도 대체 교사비가 정부 지원비가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그 정부 지원비를 활용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왜, 대체 교사가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딱 그 본인 보수교육, 그다음에 본인 결혼, 연가, 훈련, 건강검진 이때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 교사가. 
  그다음에 평가제 컨설팅 기간에 사무실 환경정비를 하고 또 부정한 행동 영유아가 있거나 또 장기근속, 특별휴가나 그다음에 교사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아침에 못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반에 교사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우리가 구비로 해서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면 애들이 갑작스럽게 보육교사가 안 나왔을 때 하루 만에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희가 보강해서 영유아들의 보육 서비스 질을 좀 개선하고자 해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장신자 위원   과장님, 이 부분 한 번, 이게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대체 교사 지원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어떤 취지에서 이걸 올렸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신규 사업으로. 
  그런데 대체 교사를 지원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리사 대체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빌미를 주는 거예요, 빌미를. 
  대체 교사, 이거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해 주신 그 부분보다도 지금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대체 교사, 지금 어쩔 때는 대체 교사 없다고 한 곳이, 여러 곳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체 교사 지원활동비로 지금 3명한테 5,920만 원주고 또 퇴직금, 4대보험까지 합치면 이게 약 7,000만 원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이런 부분, 우리 저희 위원님들하고 신중하게 한 번 토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제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더 있는데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고 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과장님, 조성연 위원입니다.
  짧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 신규사업이 있고, 신규예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보면 상위법령이 이제 제도가 바뀌고 그런 법령에 의해서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제도에 의해서 그런 예산 등도 편성이 되고 조직도 좀 개편을, 조직이라고 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양성평등 이런 사업도 사실은 중앙부처에서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사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는데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맞습니다. 
조성연 위원   교육도 뭐 마찬가지인데, 과장님, 전반적으로 뭐 예산을 쭉 다루면서 보면 신규 예산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년도와 대동소이하게 예산을 또 이렇게 편성을 지금 하고 계신데, 과장님,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지금 특수한 상황 아닙니까?
  저희가,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렇죠?
  이게 뭐 어디 할 것 없이 다 특수한 상황인데, 특히 이제 우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보육 쪽, 이쪽은 지금 더 큰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계층은 백신을 지금 접종을 안 한 아이들 아니에요, 꼬마 아이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육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하는 원장님, 보육교사 이런 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중요한 그런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연 위원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그렇게 지금 그런 어떤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이게 지금 최근에 중앙부처에서도 계속 발표를 하지만 지금 관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걸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예전하고 지금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옛날에 행사하던 걸 지금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원장 오라 그러고, 보육교사 오라 그러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분들은 원으로 돌아가서 학부형들한테 SNS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홍보하고 말이죠.
  과장님,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 부분은 저희가 행사를 해서 임의대로 보육교사를 부르는 경우는 표창 말고는 자체 행사로, 
조성연 위원   과장님, 이분들이 행사하려고 행정기관에 장소를 빌리고 렌털하고 하면, 원인을 물어보고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이분들 활동하는 예산 전부 다 내년에 삭감해야 돼요! 
  예산 안 주면 못 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지금 우리 과에서 보육교사들하고 지금 행사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한 두 개 정도 있는데 월요일 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취소를 요청하고 왔습니다. 
조성연 위원   오늘 발표가 나니까 지금 취소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조성연 위원   이 과정이 다 지금까지 그 나태한 생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하여튼 충분히 그 부분들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고, 우리 계수조정 때 행사와 관련된 예산은 하여튼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병우 위원입니다. 
  329쪽,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에 지금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올해 사업을 추진했던 내역들이 있으시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사회복지사업보조비로 나간 방문교육 서비스랄지, 간단하게 혹시 지금 올해 사업에 대해서 평가된 자료가 혹시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현재는 평가자료가 없습니다. 
이병우 위원   평가자료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예를 들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만 봐서는 부기명만 봐서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중언어 가족 환경조성 이거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제가 문해력이 나쁜 수준이 아닌데, 이거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국장님!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중언어 가족 환경조성,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충분히 지적하실만한 사항이고요, 앞으로는 사업명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세심하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이제 예산서라고 해서 사실 이게 평생 기록으로 남아있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좀 더 세심한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331쪽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인데요. 
  이것도 어린이집에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현금으로?
  아니면 교육을 받고 나면 증빙을 받고 지원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거는 교육이 끝나고 증빙서류 제출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이게 2021년 예산에는 전년대비 270만 원이 증액됐던 예산입니다. 
  집행률을 고려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올해 다시, 2022년도에 다시 삭감하는 거예요,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2020년에 예산 집행을 하고 나서, 2021년에 270만 원을 증액했다가 2022년도에 다시 232만 원을 감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이게 지금 집행률이 고려됐냐, 10월 31일 기준으로 이 집행률이 68.6%입니다. 
  230만 원만 감액하는 게 적정한지 저희로서는 좀 의문이에요. 
  이 부분도 저희가 계수조정 때 논의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335쪽,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게 2021년, 그러니까 올해 어마어마한 사업을, 공사를 많이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업을 했는지 제가 세세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냥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이 여성가족과가 2021년에 체결한 계약입니다, 다. 
  거의 대부분이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관련 회사입니다. 
  몇 가지만 빼고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2021년에는 시비, 구비 매칭비율이 11%였습니다. 
  그러니까 88.5대 11.4였어요. 
  그런데 2022년도 예산은 60대 40입니다. 
  왜 이런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이 부분 잠깐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우 위원   짧게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저희가 7월 달에 공모해서 선정됐는데요, 국비가 50%, 시비가 35%, 구비가 15% 반영됐습니다, 작년에는. 
  그런데 올해는, 올해 또 저희가 그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 사업에서 국토공모대회에서 24억이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국비 50%, 시비 30%, 저희 구비가 20% 해서 작년보다 5% 올려서,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국비는 저희가 이미 편성이 됐고요, 내려와서.
  그래서 구비를 내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국비, 시비, 구비가 지금 매칭사업인데, 작년에는 시비 대 구비의 매칭비율이 거의 9대 1이었어요, 90대 10. 
  그런데 2022년도 예산은 60대 40이란 말이에요.
  지금 설명으로 답변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혹시 관련 자료가 있으면 해 주시는데 저는 이 사업편성을 어떻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냐면 작년에 이 많은 계약을 체결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바람에 아마 관내 어린이집에서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나보다, 그래서 매칭비율까지 변경해 가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편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틀렸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 부분 잠깐만, 1분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우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는 9대 1은 저희 그 확충사업입니다, 국공립. 
  확충사업을 새로 전환해서 할 때는 한 95대, 저희 구비는 한 5% 정도 들어갑니다.
  확충사업이고, 지금 여기에 계약은 저희가 국공립 기존에 있던 시설에 15년 이상 된 시설에 국토부에서 현장에 나가서 환경개선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것은 국비가 50% 시비가 작년에 35%, 구비가 15% 됐고요. 
  또 이번에 저희가 선정된 것은 국비가 50%, 그다음에 시비가 30%, 구비가 20% 해서 5% 작년보다는 올랐습니다, 국토부에서 매칭을 줄 때.
  그래서 시에서 매칭을 5% 올려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5% 좀 인상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공립 리모델링 사업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고요.
  335쪽, 구립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금 의아한 게 있는데요,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왜 국ㆍ시비가 한 푼도 지원이 안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직장, 보통 직장어린이집은 직장에서 보통, 보조를 이렇게 하게끔, 
이병우 위원   자, 직장어린이집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왜 어린이집 사업에 국ㆍ시비가 단 한 푼도 지원이 안 되냐는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용역법에의 사업주의 비용부담이라고 해서 이게,
이병우 위원   사업주의 비용부담이 몇 프로입니까?
  사업주 비용부담이 몇 프로예요?
  100%가 아니에요! 
  왜 구청이 100%를 부담하냐고요, 해마다! 
  금액이 적습니까, 4억이에요!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아예 그냥 구청에서 다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제도 검토 덜 하신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 부분은 25개 구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가고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한 푼도 안 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한 푼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일부 부분이 국비가, 국ㆍ시비에 되는 게 있지만 여기 표기는 안 됐지만 일부 나가는 부분은 있는데 그게 미세하기 때문에 거의 사업주 부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구청 직장어린이집도 사실상 구립이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교사 인건비랄지, 그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지원비들이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해서 당연히 저는 지원을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구청 직장어린이집은 100% 구비로, 국ㆍ시비를 한 푼도 못 지원받냐는 얘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청 직장어린이집은 구청 소속 직원들한테 주는 후생복지다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구청의 모든 직원들이 가져가야 될 후생 복지비를 가로채 가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관점에 따라서. 
  그러면 당연히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 제가 법령을 찾아보니까 이거를 굳이 구청에서 운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을 줄 수도 있어요,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저희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위탁이 아니고요, 지금 어린이집은 구청에서 직접 설립을 한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을 줄 수도 있다고요, 법적으로.
  모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일단 사업주가 만들어서 위탁을, 
이병우 위원   사업주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사업주가 만드는 게 기본이지만 반드시 사업주가 다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을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직장어린이집은 그런 부분은 아마 설립하고 나서 한 번도 고민이나 검토를 안 해봤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직장어린이집에 소속된 교사, 어린이들, 학부모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어린이집들은 다 국ㆍ시비 보조를 받는데 왜 구청 직장어린이집만 구청에서 100% 지원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이건 차별인 거죠, 거꾸로 따지면. 
  그런데 그 차별의 피해를 누가 보느냐?
  구청의 다른 직원들이 보고 있는 셈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부분은 제도개선에 대해서 법리검토도 좀 하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죠. 
  그다음 336쪽,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육교사 복리후생 지원에서 가정어린이집 직무수당이 있습니다. 
  이 예산의 편성 근거가 뭔지 제가 사업설명서를 찾아봤더니 중랑구 …….
  잠깐만요.
  보육조례죠?
  우리 구 보육조례인데, 제가 화면에 지금 띄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과장님, 비용의 보조예요, 우리 조례 23조. 
  1호부터 8호까지 중에 가정어린이집 원장 직무수당,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8호에,
이병우 위원   8호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이게 문제가 되면 우리 구청장께서 독박을 쓰시겠네요, 그래도 되죠? 
  구청장이 판단하셨어요. 
  그렇죠? 
  구청장이 영유아보육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에요. 
  어린이집 원장한테 돈 주는 게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이제 가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침체되고, 
이병우 위원   그런 말씀 듣자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업이냐고요, 이게!
  왜 8호를 들먹이십니까? 
  자, 이게 8호에 해당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지원하는 거 좋습니다. 
  근거를 들고 오세요, 근거를.
  자, 337쪽 장난감도서관 3호점 민간위탁금 잠깐 보시겠습니다. 
  1, 2호점에 비해서 3호점에 민간위탁금이 훨씬 많아요,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3호점은 저희가 비대면 서비스 사업을 차 두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비대면 서비스가 끝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그런 요구가 좀 있어서 지금 기관은 저희가 조례에 해당 보조하는 주민도 있고 직장으로 돼 있고 어떤 어린이집이나 기관에는 대여 서비스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화면 보시면 저한테 제출한 산출서식 내역입니다. 
  제가 재무과에 요청해서 재무과에서 각 부서를 취합해서 한 건데요. 
  1, 2호점하고 3호점이 각각 지금 인건비 체계도 다르고, 운영비도 다르고, 장애아동 놀이감 구매비 다 달라요. 
  보셨어요? 
  이게 비대면하고 무슨 상관있죠?
  연계가 있나요, 산출기초가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거하고 이 산출기초하고 맥락이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기서 인건비가 이제 두 명분이 다른 시설에서 많다는 얘기를 제가 하기 위해서 비대면 서비스 차량 두 대를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병우 위원   운영비는 오히려 적어요. 
  거의 비슷한,
  아, 운영비도 많군요, 이건 한 군데니까. 
  그런데 장남감 도서류 등 구매비, 이거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죠. 
  장난감도서관의 핵심은 장난감하고 도서류의 구매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 2호점은 이 항목이 5,560만 원이에요. 
  그런데 3호점은 1,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3호점은 나중에 생긴 데입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 항목이 1, 2호점을 압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균형을 맞춰가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날 때.
  자, 이게 지금 정상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3호점이 좀 늦게 생겼기 때문에, 이 구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병우 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늦게 생겼으니까 구매비를 더 늘려야 된다고 질문드리고 있는데 늦게 생겼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무슨 의미로, 질문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어요.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15분 지났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338쪽 조리사 인건비 지원.
  저는 이 사업만 보면 좀 가슴이 답답해지는데요, 좀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어떻게 해마다 올리고, 추경에 올리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 부분도 저희가 계수조정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미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시범사업 운영지원이 이게 왜 전액 구비로 편성이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이 부분은 시비로 저희가 국공립 3개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설 현장에서도 굉장히 선호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되면 저희가 출생 아동이 0세가 조금, 어린이집에 가는 아동 수도 줄 것 같은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대 교사 비율을 좀 낮춰서 저희 구비 시범사업을 한 번 해서 이 부분이 효과가 조금 난다면, 
이병우 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면 좀 맥락에 맞는 답변을 해 주세요. 
  왜 자꾸 제가 똑같은 지적을 하게 하십니까? 
  자,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시범사업은 저는 구비로만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시범사업만 하고 끝납니다.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하실 수 있어요? 
  못 합니다. 
  국ㆍ시비 매칭만 하고 대뜸 구비부터 편성을 하면 이거는 그냥, 생색내기 식 일회성 시범사업에 끝날 공산이 매우 커요. 
  이런 사업을 왜 편성하시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다가도 좀 강력하게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 시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사업이 좋고, 기존의 이대 교사가 2명이고, 아동이 6명 있는데, 
이병우 위원   과장님, 시는 많고요, 돈도.
  구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시범사업을 실시하면 이게 선례가 돼 가지고요, 모든 어린이집으로 이거 확대를 해야 되는데 자신 있으시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런 부분들을 보건복지부에 좀 우수 사례를 좀,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구비만, 100% 구비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339쪽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운영 지원, 지금 공유어린이집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데요,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두 개 단체에 8개 어린이집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1월 1일부터 개시가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작년 7월 1일부터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미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왜 인건비 부분만 50%가 구비부담이지요.
  나머지는 다 전액 시비예요. 
  구비로 지금 공유어린이집 전담요원, 그 부분만 지금 50대 50으로 매칭이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여튼 2022년도 예산안은 꼼꼼히 들여다보면 참 특이하다, 물음표가 그어지는 편성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그다음 쪽.
오화근 위원   위원장님, 제 발언 기회를 이병우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건 나중에 별도로 하시고,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이병우 위원   네, 거의 왔으니까요,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340쪽 저소득층 아동지원, 연중 조ㆍ석식은 800명, 그다음에 방학 중식은 100명, 그다음에 토ㆍ공휴일 중식은 400명, 
장신자 위원   방학 중식은 1,000명,
이병우 위원   방학 중식이 1,000명, 토ㆍ공휴일중식이 400명, 이게 지금 숫자가 왜 각각 다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 부분이 저희가 총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저소득층 급식지원이 한 1,38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방학 때는 2식을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집에서 먹는 사람이 있고 해서 방학 때하고 평일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 예산서에는 연중 조ㆍ석식이 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식은 1,460명이었어요,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이 통계는.
  작년에 편성했던 거하고 올해 편성했던 게 너무 달라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왜 이런 차이가,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 부분은 저희가 하루에 2식이 지원되는 사람이 있지만 방학 때는 집에서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토털로 한 1,400명이 좀 안 됩니다, 1식 이상 지원하는 아동들이. 
이병우 위원   과장님, 자료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341쪽 우리동네키움센터, 드림스타드 위에 있는 민간위탁금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에서 3호점 개소가 언제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개소를 지금 1월 달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1월 달 예정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12개월 다 편성하셨네요?
  이걸 언제 개소하시게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공사를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병우 위원   거의 다 했다는 공사치고 제가, 공사가 원래 마무리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 부분은 저희가 임대를 해서, 8월 달부터 임대를 해서 공사를 해서 마무리가 돼서 지금 거의 입주를 할 시기에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 아래 4호점, 5호점은?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4호점은 저희가 LH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지금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요, 5호점은 양원지구에 S1블록에 거기도 부지를 확보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6월 달에 동시에 개소합니까, 6월 1일 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5월 1일 예정입니다. 
이병우 위원   5월 1일, 그런데 왜 7개월분만 잡았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저희가 확보를 해서 시에서 공간심의까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있으면 이런 부분도 공사가 추진되고 해서 5월 1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원지구가,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가 논의할게요, 좀 더 자료 검토하고.
  342쪽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에서 센터 시설수선비만 구비가 투입됩니다. 
  이건 왜 그러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 부분이 엘리베이터하고 화장실,
이병우 위원   그걸 왜 구비를 투입하냐고요, 국ㆍ시비 사업에.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 부분은 별도로 예산이 국ㆍ시비로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국ㆍ시비 배정이 안 되면 구비를 투입합니까?
  이 부분도 제가 계수조정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3쪽,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른 거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미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신자 위원님 하십시오.
장신자 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체조리사 지원이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대체조리사 지원이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국공립, 민간, 가정 다 해당됩니다.
장신자 위원   다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에는 조리사 인건비가 전혀 투입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국공립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4,5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그럼 말이, 아까 답변하신 거하고 말이 안 맞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신자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편성한 것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6개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개소를 했으면, 신설이 되면 6개월 동안은 조리사 인건비를 주고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는 평가인증이 도래할 때까지 보통 한 10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조리사 인건비를 안 주면, 조리사 한 사람당 들어가는 인거비가 한 이백삼사십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보유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리사 인건비 한 달에 이백삼사십만 원 지급하고 나면 원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꼭 좀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해서 부탁했고 방금 전에,
장신자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대체조리사에 대해서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대체조리사는 갑자기 아프거나 병가를 냈을 때는,
장신자 위원   그거는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이해를 했지만 그 운영과정에 있어서는 좀 모순점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고 지금 이거 국공립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총 어떻게 지급하기로 했어요? 
  지금 4,506만 4,000원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급하기로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저희가 유보금,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남아있는 유보금하고 그다음에 정원충족률 이런 걸 계산을 해 봐서 이 어린이집은 얼마 정도를 지원 했을 때 조금 현상유지가 되겠다, 이걸 좀 저희가 검토해서 이 부분은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신자 위원   제가요, 산출내역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려면 기획예산과에다가 산출근거를 전부다 해야 예산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그걸 받았습니다, 자료를. 
  175만 7,560원에 5개월분 878만 7,800원, 또 두 번째는 114만 6,460원 6개월분 687만 8,940원, 이건 어떤 식으로 해서 근거가 121만 960원,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7개월 847만 2,720원, 그다음에 108만 710원 9개월, 111만 9,430원 4개월, 111만 9,430원 또 4개월, 111만 9,430원 또 2개월 해가지고 이게 다 합쳐서 4,506만 4,000원이에요.
  그런데 이 기준을 어떻게 해서 산출을 했습니까? 
  저희가 어린이집 한 7개소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대상 어린이집을. 
  신규로 신설되는 어린이집 7개 정도 하는데 다 똑같지가 않고 약간 정원 충족률이라든가 유보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50%에서 80%까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 데 이 부분은,
장신자 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신규, 아까 제가 질의하다 말은 건데요, 우수보육교사 힐링연수가 있어요.
  그런데 3,000만 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3,000만 원 예산편성 했는데, 한 사람당 연수갈 수 있도록 30만 원 해가지고 3,000만 원, 100명.
  과장님, 이거 우수보육교사를 어떤 식으로 선별해서 보낼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이 부분은 서대문구에서 굉장히 계속 해 오던 사업이어가지고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얘기가 있었어요.
장신자 위원   서대문구에서 하면 우리 중랑구도 해야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건 아닙니다.
  검토를 저희가 해 봤습니다. 
장신자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저희가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보육교직원들은 뭐 여행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그런 데도 못 가게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
장신자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잘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수보육교사만 뽑아서 100명 간다고 그러면 다른 보육교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래서 좀 장기재직 한 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장신자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거하고 예산편성 한 거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수보육교사만 뽑아서 100명 가게 되면 다른 교사는 더 실망감을 느껴요.
  그런 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보통 보면 연단위를 바뀌게,
장신자 위원   예산서 편성하실 때요, 과장님,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다음부터 예산편성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325쪽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아이돌봄지원 시비해가지고 1억 1,533만 원, 신규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해 놨어요, 그렇죠?
  올해 이 사업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장신자 위원   325쪽에요, 아이돌봄지원사업 시비 1억 1,533만 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볼 때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것같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2021년도에 1억 1,822만 2,000원 집행했어요, 안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상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가내시가 좀 늦게 나와서 본예산에 안 들어갔고요, 100%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런데 이건 추진했어요, 안 했어요?
  100% 집행했다라고 저한테, 자료 받았는데요, 저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이건 다 예산이 교부된 상태입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과장님.
  1억 1,822만 원이잖아요, 아이돌봄지원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시비 100% 나왔는데 올해는 왜 그러면 100% 집행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억 1,533만 원이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내년에?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 부분은 아직 결산을 받아보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 부분은 결산을 받아보고 다시 안내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 결산을 받아보고 안 받아보고를 떠나서 집행률이 100%잖아요, 그러면 다 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민간위탁금은 시설교부를 하고 또 12월 말로 해서 한 번씩 결산을 받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돌보미수당이 1억 1,500, 이게 시간제로, 시간제돌보미예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한테, 시간제돌봄인데, 돌보미가 지금 현재 엄청 많이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 위에 보면 아이돌봄지원사업에도 23억 7,0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이 돼 있고 이것은 돌보미 활동수당 추가지원이에요, 추가 지원.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추가 지원에 올해 1억 1,800만 원 간주예산 나온 거 222만 2,000원 어떻게 지급했는지 저희들이 알아야 내년에 1억 1,533만 원 예산편성 한 거 알 수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자료 한번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편성이라는 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무조건 ‘아, 이거 이거, 지원해 주십시오. 이거 이거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과장님한테 오셔서 말씀을 한다고 그래서 ‘아, 이거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어떤 효율성이 있고 어떻게 지원이 돼야 맞는지, 그냥 몇 명의 생각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요, 전체를 보고 예산편성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긴급보수가 있어요.
  국공립어린이집 개ㆍ보수가 1억 600만 원이 있어요.
  물론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아까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사업이지만 국공립어린이집 개ㆍ보수가 1억 600만 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면 그 밑에다가 해야지 편성목을 몇 장 지난 후에 다시 또 국공립어린이집 긴급 보수 해가지고 3,000만 원 신규로 예산편성 해 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분야가 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해 놓은 이유는 저희가 작년에는 15년 이상으로 국토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고 올해는 10년 이상 건물로 해서 국토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10년 미만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긴급 해빙기나 여름에 우기거나 이럴 때 긴급, 어린이집에 시설 보수보강, 방수가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가끔.
  그래서 저희가 긴급을 좀 3,000만 원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서 비상시에 좀 투입을 해서 보육실을 좀 개선하면 어떨까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 10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이곳은 어디라고 딱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3,000만 원은.
장신자 위원   아니, 정해지지 않고 어떻게 신규로 이걸 선정,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이제 우기, 여름철,
장신자 위원   아니, 10개소를 딱 정했을 때는 ‘아, 이러 이러한 곳이 있구나.’라고 미리 다 알고 산출을 해야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10개소 3,000만 원 신규편성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이런 예산편성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 부분은 저희가 10개라고 했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거의 요즘에는 누수해가지고 공사하면 보통 한 돈 천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소규모로 어떤 조금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은 수요조사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10개라고 지금 현재 올렸지만 사실은,
장신자 위원   이런 거는요, 민간어린이집 개ㆍ보수에 충분히 해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건 국공립이라 별도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신자 위원   아니,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하시면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시설까지 다 들어가 있던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업들은.
  이 부분은 시설이 안 들어가 있는 4억 3,000만 원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여기 긴급공사에 시설비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요, 그 세부목까지도 거기 편성에 맞는, 편성목에 맞게끔 여기에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저희가 기금운용 계획안이라든지 양성평등 기금운용 계획안도 있고 잠시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343쪽 해피트레인 행사, 이것도 제가 세부내역을 봤더니 주로 식비, 보험료, 현수막, 이런 종류의 예산 편성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계수조정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그 전에요.
  2021년도 예산 집행 중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2,4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셨더군요.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우 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민간 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예비비 사용 2,400만 원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닙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아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이게 2021년 예산에는 월 30만 원씩 편성했던 예산을 2022년에는 대폭 증액해서, 아마 마음 같아서는 60만 원으로 증액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50만 원으로 증액했더라고요.
  이 부분도 저는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시기적으로.
  우리 옛말에 ‘배나무 밑에서는 갓 끈을 고쳐 쓰지 말고 오이 밭에서는 신발 끈을 고쳐매지 마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내년이 연달아서 두 개의 양대 선거가 있는데 양대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증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지방선거 끝나고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계수조정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심사 안 했기 때문에 부서에서 정리를 안 하더라도 저희가 따로 계수조정에서 논의를 해서 할 것이니까 이건 굳이 질의 답변을 이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46쪽, 인력운영비 부분은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없고 해서 이렇게 숨겨놓으면 저희가 찾기가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문제를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ㆍ시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가족수당과 명절휴가비로 구비가 전액 편성이 돼 있고요, 이건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리 검토를 해서 각 국별로, 각 사업별로 오후에 보고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코멘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쪽에 있는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운영비는 가족수당이 10만 원이고 여기는 4만 원이고요, 명절휴가비는 또 없어요, 똑같은 국ㆍ시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만 또 여기는 포함이 됩니다.
  예산 편성의 원칙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다음 348쪽, 피복비, 건강검진비.
  피복비는 사무관리비에, 건강검진비는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 통합사례관리사 건강검진비가 공공 운영비예요?
  이것 공공운영비가 될 수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2020년 공무직 단체협약 때 예산편성 시 공무직 인력운영비 중에 피복비는 부서 기본경비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넣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건강검진비가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한번 검색을 해 보죠, 건강검진비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자료 검색 중)
  전체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모양입니다, 공공운영비에다가.
  그런데 어떻게 건강검진비가 공공운영비에 편성이 될 수 있는지 저로서는 좀 의문입니다.
  이게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통계목 내지는 편성목은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논의를 해서 계수조정 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근거로 2004년에 설치되었으며 양성평등 인식 개선 및 여성 권익증진 사업 등 양성평등 촉진사업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 조성 금액은 ’21년 말 예산 잔액인 3억 519만 원에 ’22년 421만 원 이자 수입과 400만 원 공모사업비 지출 계획으로 총 2억 6,941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 수입은 3억 5,109만 원으로 2021년도 3억 4,147만 원보다 3,627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는 올해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비 지출액 4,000만 원 및 이자수입을 반영한 감소분입니다.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 지출 계획은 4,000만 원이며 집행잔액 2억 6,941만 원 중 1억 원은 2022년 신설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 1억 6,941만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자 합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 촉진사업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며 이 중 공모사업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절차를 통해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제101쪽부터 108쪽까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지금 지출 항목으로 편성이 된 게 양성평등 인식개선 및 여성권익 증진사업, 이 용도가 뭡니까?
  세부,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게 어디로 이전하는 거죠, 민간이전인데?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1억 원 말씀,
이병우 위원   아니요, 4,000만 원, 105쪽.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4,000만 원, 저희가 내년에 공모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공모 받아서 내년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병우 위원   공모사업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양성평등 이 사업명을 그대로 지금 해서 공모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내년에 양성평등기금을 저희가 공모해서, 4개 분야 보통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성보호 및 권익증진사업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문화교육 지원사업, 여성일자리 및 사회참여, 그다음에 양성평등 정책안 및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해서 한 네 가지 분야의 공모를 내년 한 2월 전후에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이병우 위원   올해 했던 사업도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올해도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올해 사업계획서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도 사업계획서가 있죠?
  그러니까 올해는 사업 진행된 부분이 있을 거고 내년 것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올해도 공모를 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올해도 공모를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좀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올해 사업은 어디서 수행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현재 저희가 집행률을 봤을 때 한 70%로,
이병우 위원   아니, 집행률 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올해 4개 분야에 6개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병우 위원   지역에 있는 여성단체들한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단체한테 가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제가 몇 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꿈무리 여성 장애인 상담소가 했고요, 그다음에 유리원광종합사회복지관이 신청했고, 그다음에 중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시립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첫 만남 가족운동, 동북여성 환경연대 이렇게 해서 한 여섯 군데가 신청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여성가족과에 총 사업이 64개라고 아까 그러셨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63개였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68개?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63개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63개?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위원장 김진영   전년도 2021년도가 몇 개였습니까?
  내년 2022년도가 63개라는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22년도 63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럼 ’21년도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21년도에 제가 54개 사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개가 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9개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위원장 김진영   제가 가능하면 사실은 위원장 자리에 있으면서 질의를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건 질의는 아니고, 제가 쭉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과장님이 헛갈릴 수밖에 없고, 국장님 좀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직원들도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다 뭐 조금씩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다 비슷한 사업이에요,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정된 인원으로 이 사업 63개를 다 컨트롤 하려니 여기도 질퍽 저기도 질퍽,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원님들이 깊이 공부를 해서 질의를 하면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겁니다.
  과는 과대로 63개라는 이 사업을 가지고 팀별로 무지하게 고생을 하는데, 거기다가 또 코로나 업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주말도 못 쉬고 명절도 못 쉬고 나와서 함에도 불구하고 고생하셨는데 우리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로는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대로 이 예산을 이대로 그냥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또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 제의를 해 봅니다.
  국장님, 여성가족과뿐 아니라 다른 과도 너무 이렇게 사업을 크게 자꾸만 토막토막 내서 벌리지 말고 다른 과 주위에 돌려야 될 사업이 있으면 다른 과에 돌리고, 지금 보면 행정지원과 쪽은 과 신설을 많이 해요.
  망우리공원과도 생겼죠, 또 뭐 하나도 생기고 TF팀도 생기고 그렇게 됐는데 복지도 너무 많으면 이거 어떻게 수용합니까, 사람이 한계가 있는데.
  코로나 업무나 없으면 조금은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고 한다 하지만 코로나 업무가 사람을 굉장히 쫓기게 만들거든요, 그 업무 자체가, 불안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도 사람이고 다 지금 보니까 젊은 친구들인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이 사업을 줄이든가, 아니면 통합을 해서 할 것은 좀 통합을 해버리든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해서 머리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팀 것은 팀이 자기 사업들은 자기 머리에 딱 집어넣고 뭔 얘기가 나오면 바로 답변이 가능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숙지가 될 수 있어야 되지 이렇게, 지금 이걸 보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 한정식집 잘하는 데 가면 반찬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럼 이거 뭘 먹어야 될지 몰라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좀 참고하셔서 국장님들 회의나 과장님들 회의를 좀 하셔서 이 문제를 올해는 좀 해결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위원장님 의견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의견을 여러 번 내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저희도 여러 가지 그 깊이는 압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자꾸만 목소리를 냄으로 해서 언젠가는 이게 시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참 의문나는 점이 많아요.
  보육반장을 주민이 어떻게 다 알까, 그래서 어떻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 자기들이 급할 때 보육반장을 갖다가 저기를 할까 그것도 의문이 나고요.
  그다음에 출산 첫 만남도 출산해서 주민센터로 연락해가지고 병원 연계해가지고 출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첫 만남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상당히 지금 의문이고요.
  지금 보면 편성목 예산이랑 실제 집행 내역이 다른 것도 있단 말이죠.
  이런 너무나 많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기회가 되면 구청장님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의견을 모아서, 아니면 함께 들어가서 하든지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매번 똑같은 상황으로 파죽이 돼버려요, 사람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보면 새벽 2시 이전에 집에 들어간 의원님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오히려 제일 먼저 퇴근하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내놓으면 답변이랑 우리가 공부한 것이 맞아떨어져야 다음에 실행됐을 때 다음에 좋은 작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과정밖에 없어요, 결과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 너무나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공감하시는 듯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재 장애인정책담당 주사입니다. 
  최윤희 장애인지원담당 주사입니다. 
  권호덕 장애인시설담당 주사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장애인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29, 33, 34, 41쪽, 세출 부분 351쪽부터 361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직원 분들은 업무 자체보다 장애인단체하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응대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 싸움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과정이 더 힘드시다고, 민원들이 많다고 하시던데 하여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352쪽,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2021년에도 3,000만 원이 편성돼서 지금 집행률이 100%인데요. 
  집행률이 사실은 100%가 아니죠. 
  변경 사용을 하셨던데, 맞죠, 1,100만 원?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0만 원을 계속 편성하시고 있고요. 
  2020년에는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2019년, 그리고 2021년에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셨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주임님, 모니터 좀 켜주십시오. 
  2019년 제1회 중랑구장애인일자리박람회 행사용역 해서 1,970만 원, 그리고 2021년 1,900만 원을 계약하셔서 이 금액이 집행되었는데 저한테 주신 산출기초내역을 보면 행사 진행 용역비가 2,300만 원, 그리고 홍보비가 700만 원에서 지금 3,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지금까지 했던 두 번의 박람회 행사용역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았어요. 
  그렇죠? 
  1,900만 원, 1,97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됐었는데 계속해서 3,000만 원으로 편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집행률을 반영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신 거는 실제 용역계약금액이고요. 
  2019년에 저희가 집행률이 98.6%입니다. 
  그리고 ’20년에는 코로나 인해서 열리지 못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온라인 박람회를 추진했는데 인크루트라고 온라인 박람회 추진 용역업체 계약금액이 1,900만 원이고요, 거기 이제 변경사용 내역은 저희가 온라인 진행에 따른 홍보비용인데요, 홍보비용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행사운영비에서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한 경우고요, 그래서 실제 집행액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이게 2019년 자료고요. 
  2019년 행사는 온라인이 아니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때 1,970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두 번의 박람회가 모두 용역 계약이 2,000만 원이 넘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행사 진행 용역비가 2,300만 원인데, 그러면 실제로 업체와 계약 이후에 다른 집행내역들이 필요한가요? 
  그건 아닐걸요, 아마?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업체에서, 
이병우 위원   자, 그러면 2022년도 박람회는 2,300에 계약하실 계획이신 모양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저희가 2019년에도 실제로 계약한 금액 외에도 홍보비 그 집행내역을, 
이병우 위원   홍보비는 밑에 별도로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총 합해서 3,000만 원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홍보비에 700인데, 자, 보십시오. 
  행사 진행 용역비에서 지금 예컨대 한 3~4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통 낙찰차액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낙찰차액은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가 다음 연도 예산에 환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기억으로 지금 3년 연속 3,000만 원을 편성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19년도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고요, ’21년도에는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내역처럼 행사 용역비 외에도 별도로 저희가 배너 제작이라든가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병우 위원   그건 홍보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데요. 
  홍보비 700만 원을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2022년도 예산 편성 3,000만 원 중에 홍보비는 700만 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홍보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행사진행 용역비가 2,000만 원 넘게 계약된 사례가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같은 금액 액수를 반복적으로 편성하느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럼 홍보비가 700만 원에서 더 추가됐었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실제로 저희가 ’22년 예산편성 한 거는요, 전용부스 1,200만 원, 그다음에 안내 배너 제작 240만 원, 렌털비, 그다음에 현수막, 부대행사비, 그런 걸 통틀어서 했고요. 
  저희가 용역계획 외에도 그 이후에 물품이나 사무용품이나 이런 비용으로 집행을 해서 3,000만 원에서 남은 비용은 없고요, 거의 98% 가까이 집행했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다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세부집행내역은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고요. 
  조금 이따 저건 제가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 중인 프로그램이 지금 화면에 뜨고 있는데요. 
  조금 이따 제가 한번 시연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4쪽,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그냥 소신껏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활동 지원이라는 세부사업명이 참 무색합니다. 
  저는 이 사업의 세부사업명을 장애인체육활동 지원이 아니라 장애인체육회 지원으로 바꾸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부사업의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체육회 지원에 소요됩니다, 인건비 6,700만 원, 6,8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2만 원 부족한.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운영 3,400만 원. 
  그 외에 순수 서울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그다음에 장애인 체육활동사업, 장애인 수중운동 프로그램, 민간경상사업보조 통계목으로 처리된 3,100만 원 외에는 그냥 장애인체육회 지원이에요. 
  그런데 ‘관리비 등’이라는 세부사항에서 2021년도에 600만 원 편성됐던 예산이 2022년도에는 1,200만 원으로 100% 증액이 됩니다. 
  이유가 뭐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체육회가 올해 출범해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활동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사업비 대비 인건비나 임대료 비중이 높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체육회가 있기 전에 지금 현재도 장애인연합회에서 휠체어 마라톤 대회라든가 연합회 부분에서 흡수해야 될 부분이 다른 단체에서 지금 또 시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요, 앞으로 운영이 활성화되면 인건비나 임대료보다는 프로그램비가 당연히 많게 편성될 거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사무실을 얻기 전이어서 저희가 그 시세를 좀 예측해서 편성해 놓은 금액이었고요. 
  올해 편성한 금액은 실제로 저희가 계약한 금액에 맞춰서 2022년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임차료는 줄었어요, 오히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실제 실계약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줄었는데 관리비 등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답변 주신 게 다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알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 아래 인건비를 작년에는 두 명, 266만, 이렇게 원 단위까지 내려가는 편성을 해 오셔서 6,400만 원을 편성하셨고 올해는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구분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6,400만 원 대비 6,798만 원은 인상률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6.2%예요. 
  이 인상률의 근거는 뭡니까? 
  6.2%를 인상하신 근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지금 저희가 생활임금을 반영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기 국장이나 직원이 다르게 표시된 거는 실제 같은 금액인데요, 국장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더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일부 금액이 좀 많게 편성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꾸 부서에서 궁하면 생활임금을 말씀하시던데 우리 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임금은 7시간으로 편성했다가 구정질문에서 제가 지적했던 내용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자리에는 국장님이 계셔서 국장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생활임금을 적용하면은 월 금액이 이렇게 안 나옵니다. 
  2022년도 생활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시급이 1만 766원이고 월액이, 
이병우 위원   네, 그거 법정 노동시간 해서 계산하면 이 금액 못 미칩니다. 
  200만 원 언저리일 거예요. 
  왜 생활임금이라고 답변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거기서 4대 보험이 지금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개인한테 지급되는 금액보다 더 많게 편성돼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4대 보험이 임금인상률을 초월해서 증액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 하여튼 올해 서울시 복지 관련 인건비는 2.5%가 표준 인상률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 지금 6.2%면 그걸 상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드렸더니 생활임금 운운하시는 겁니다. 
  자, 생활임금 적용할까요? 
  저희가 생활임금 적용해서 사무국장하고 사무직원 인건비 적용해서 그러면 삭감을 한번 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임금 외에 저희가 그 기관부담금이랑 퇴직적립금이랑 그걸 함께 반영한 거고요, 
  별도로,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다 한다 하더라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6.2%라는 인상률의 근거를 지금 저한테 제시를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맥락을 벗어나는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 356쪽, 활동지원급여, 세부사업명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구비사업이 별도로 있는데 구비사업이 3억 원에서 3억 7,8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사유가 어떻게, 무슨 사유로 증액편성 하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저희가 관내 활동지원센터가 3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지원센터에서 건의사항으로 접수돼서 저희가 타 구랑 한번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 구 지원 실적에 비해서 저희가 최중증장애랑 발달장애인,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구분을 했을 때 좀 부족하게 지금 지원되는 인원이 있어서 실제로 올해 인원을 좀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52명에서 구비지원 인원을 57명으로 다섯 명 지원 인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7,84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아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보통 국ㆍ시ㆍ구비 매칭 사업의 경우에는 인상이 되면 인상률이 대략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2021년 예산 대비 증액이 100%가 안 되거든요? 
  총액이, 사업 총액이. 
  그런데 국비도 100% 증액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1,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2021년이. 
  그리고 시비는 1,400만 원 정도였어요. 
  구비는 지금 360만 원에서 88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상 폭이 좀 다르죠. 
  국ㆍ시비하고 구비가.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 지금 말씀하시는, 
이병우 위원   356쪽이라고 제가 페이지를 제일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사업. 
  거기 통계목이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이거 증액률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적절하게 증액이 된,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이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국ㆍ시ㆍ구비 매칭 비율이고요, 50대 37.5대 12.5% 매칭비율입니다. 
이병우 위원   매칭비율이 작년하고 변경이 됐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아니,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매칭비율이 다른, 비율이라는 게 변경,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매칭비율이 변경됐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매칭비율은 변경되지 않았는데요, 
이병우 위원   금액만 두 배 이상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시 가내시 금액에 따른 매칭비율입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 제출하시고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58쪽, 아마 장애인복지과 예산 중에 이 예산이 가장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인데요. 
  이 사업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첫 만남 축하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되기 전에는 유의미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올해 2022년부터 새로운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게 첫 만남 축하금인데요. 
  그게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중지원 시비가 발생합니다. 
  여성가족과 사업이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내지는 한 가정이 두 가지 혜택을 수혜의 대상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사회통념상 큰 금액을 선택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사회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지원금 외에 장애인가정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많아서 추가로 지원한 금액이기 때문에요,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하는 일반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때도 그 금액에 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이병우 위원   첫 만남 축하사업은 보편복지예요. 
  소득이니 뭐니 아무것도 가리지 않습니다. 
  장애인출산지원금 지원은 선별지원이에요. 
  보편지원도 하고 선별지원도 한다, 이건 당연히 이중지원 시비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지금, 
이병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출산축하금 세부사업만 있을 때는 이게 문제가 안 됐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 사업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떤 사업인지?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을 병행해서 이중지원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첫 만남 바우처가 금액이 커졌을 뿐이지 첫 만남 지원 이전의 출산지원금도 일반가정하고 장애인가정 똑같이 받고 그 외에도 또 장애인 출산 축하금을 받았고요. 
  저희가 현재 17개 구가 지원되고 있고요, 
이병우 위원   과장님, 그거는 저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예산집행을 잘못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첫 만남 축하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출산축하금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보다 낮은 금액이었어요, 첫째, 둘째의 경우에. 
  그래서 저는 예컨대 적은 금액을 버리고 장애인출산지원금을 지급했어야 한다고,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2022년에도 계속하겠다는 것은 이중지원에 대한 시비 여지를 해소하고서 저는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내용을 좀 알고 계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저를 설득하든 아니면 관련 근거자료를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위원님, 참고로 조금 양해, 
이병우 위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냥 자료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인데요, 먼저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중에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이라는 5,400만 원 편성하신 게 올해 처음 도입됐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거는 어떤 근거에서 마련된 예산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장애인 탈시설이거나 재가에서 케어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립생활주택 65호랑 서울시지원주택 205호 해서 한 300여 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 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립생활주택이. 
  그래서 저희 구에 있는 센터에서 지금 노원에 있는 2개소랑 성동에 있는 1개소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우리 구에도 자립생활주택을 하나 시범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고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 본 바로는 그 필요성이 인정돼서 지금 5,4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서 자립생활주택을 구해 오면 운영비만 저희가 시범으로 지원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00만 원 운영비는 서울시 가형 평균 지원 운영비 금액이고요.
  1,000만 원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비품하고 장애인들이 생활할 수 있을 때 최소한의 공사비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20분, 
이병우 위원   네, 잠깐만요. 
  제가 지금 동대문구 2021년도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요.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은, 이게 자립생활지원센터하고 어떻게 다르죠? 
  다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저희 구에 3개소가 있습니다. 
  중랑, 새벽지기, 신세계, 이렇게 장애인들의 권익활동이나 그 상담이나, 
이병우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있는데 장애인 자립생활주택까지 운영을 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가 어떤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센터에서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는 건데요. 
  서울시에서 한 200여 개 이상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는 하나도 없어서 타 구에 있는 주택을 저희가 선정돼서 그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
이병우 위원   동대문구에도 없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동대문구요? 
이병우 위원   네, 이게 지금 동대문구 예산서라니까요, 화면에 보시는 게. 
  동대문구 2021년 예산서인데 동대문구도 없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지금 자립생활주택은 서울시에서 운영받을 경우엔 저희 예산서에 없습니다, 저희도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시ㆍ구비 매칭사업이 변경됐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서울시 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저희 복지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걸쳐서 매년 5%씩 지원금을 하향 조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 부분이 지금 매칭비율이 그러면 작년 대비 5%가 상향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인건비하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구비가 5% 상향됐고요, 사업비는 9대1입니다. 
  인건비 운영비는 8대2고요. 
이병우 위원   이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서울시에서 매년 인건비 관련 예산을 5% 하향하고 구비 부담을 증액한다는 그 관련 공문 같이 포함해서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359쪽,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 
  이것도 올해는 시비가 아마 사전에 편성이 안 된 모양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원래는 민간위탁이었다가 지금 직영으로 변경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서, 좀 전에 했던 여성가족 성평등센터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거는 민간위탁이었다가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로 직영으로 변경되고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처음 도입될 때 부서에서는 아마 민간위탁을 안 하면 안 된다고 했을 겁니다, 큰일 난다고. 
  그런데 지금 대표적인 사례예요. 
  민간위탁으로 갔다가 어떤 큰 시스템적인 변화가 계기가 돼서 직영으로 전환되는, 아마 이게 제가 본 첫 번째 사례인데요. 
  직영을 굳이 못 할 이유가 없다는 아마 실증적인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무료셔틀버스 운영이요. 
  어찌 됐든 이게 2021년 간주, 2021년 경우에 간주 6차에 이 금액이 지원이 됐던데 간주 6차면 꽤 이른 시기에 온 거고요.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지금 간주에서 온다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가내시 금액이 없었던 거는 보통 간주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가내시가 없었다는 얘기는 본예산에 편성 안 했다는 의미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본예산에 나중에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는 없다가, 
이병우 위원   우리 구에 통보해 줄 시점에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없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계획이 없어서 가내시로 통보했다가 지금 현재 심사 중인 서울시 본예산에는 편성이 됐다는 얘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현재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이제 상임위에서,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도 편성이 안 됐다는 얘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현재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병우 위원   아니, 저는 편성을 여쭤봤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아직 편성 확정되지 않았고요, 편성요구안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 상임위에다가 의원 발의로 지금 이영실 위원장님한테 그 발의안을 보내고요, 지금 12개 구에서 공동 대응 중입니다. 
이병우 위원   12개 구밖에 사업을 시행 안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저는 서울시 전체가 다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모양이네요. 
  집행률이 지금 34%밖에 안 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이병우 위원   네, 거의 끝났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집행률이 지금 34%예요, 10월 31일 기준으로.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지금 저희가 신차를 ’20년 6월에 구입하면서 신차 때문에 차량 수리비라든가 그동안 들던 수리비가 많이 절감됐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운행도 조금 줄어들고 그래서 실제로 종전에 있었던 것보다 유지관리비가 대폭 감소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그대로예요. 
  코로나 때문에 셔틀버스 운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저는 사실 좀 이해를, 이거 정시에 운행하는 시스템이잖아요? 
  택시처럼 운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죄송합니다. 
  복지관 운영은 안 했어도 차량은 정상운행 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가 집행률이 34%에 불과할 특별한 이유는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신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 앞 차량이 되게 노후됐었고 ’20년 6월에 2대를 다 신차를 교체했습니다. 
  차량 수리비랑 유지비가 적게 들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묻는 질문의 핵심을 못 짚고 계신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계수조정 때 조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병우 위원   아닙니다.
  잠깐만, 하나가 남아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361쪽, 주민참여예산은 제가 코멘트 안 하겠습니다. 
  이게 적절한 예산인지는 제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건 넘어가고요. 
  장애인 이동기기 지원, 세부사업 361쪽, 이게 사실은 신규사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신규사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있었거든요. 
  다른 세부사업에서 옮겨오면서 이거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신 건데,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인건비가 3.8% 인상이 됐고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생활임금을 적용한다고 하셨던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맞습니다. 
  생활임금 적용한 게 지금 2,700만 원이고요, 4대 보험이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신설 수당이 10만 원 신설됐습니다. 
  이분이 생활임금만 받다 보니까 중랑자립생활지원센터 직원과의 임금 격차가 있어서 일부 수당보전을 요청해서 수당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생활임금의 현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직원이 몇 분이죠, 상근 인력이? 
○위원장 김진영   장애인복지과 상근 인력, 몇 명이냐고요. 
이병우 위원   장애인이동기구 수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분이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한 분입니다. 
이병우 위원   한 분이 지금 인건비가 3,3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분이 지금 생활임금을 적용받아서 이렇게 인상이 됐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질문을 바꿔 볼까요? 
  올해 2021년에서 2022년 생활임금 인상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1%가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0.9%인가 됩니다. 
  확인해서 다시 우리 위원회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2% 정도 인상된 거로 알고 있고요, 좀 전에, 
이병우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인상률이 3.8%인데 거의 4%예요, 이 장애인 이동기구 수리센터운영 인건비 편성이. 
  작년 예산 대비 4% 정도가 인상이 돼 있어서 왜 이런 인상률로 예산이 편성됐는지를 여쭤본 건데 지금 설명서도 그렇고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생활임금이라면서요. 
  생활임금은 이렇게 안 올랐다고요. 
  답변의 맥락이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거랑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그러니까 생활임금 외 4대 보험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세부내역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병우 위원   4대 보험이 생활임금을 초월해서 탈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전체 금액 안에서 몇 퍼센트인데, 생활임금이 예를 들어서 1%밖에 안 올랐는데 나머지 부분 때문에 올라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올해 신규로 수당을 월 10만 원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인상 폭이 이건 좀 큽니다, 수당 신설 때문에. 
이병우 위원   애초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0분 소요됐습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가 장애인일자리박람회, 세부사업명이 원래 일자리박람회였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일자리 활성화였습니다. 
서상혁 위원   원래 일자리 활성화였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럼 박람회 하는 건 다른 사업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세부사업명은 ‘일자리 활성화’고요, 그 안에 사업내용이 박람회입니다. 
서상혁 위원   예전에 세부사업명도 박람회 아니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일자리 활성화였습니다. 
서상혁 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본 위원 기억에는 일자리박람회라고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사업 내용은 같은 건 같은데요, 지금 작년 본예산 편성 금액이랑 같잖아요, 3,100만 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럼 이제 작년에 편성돼서 올해 사용한 내역을 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실제 행사는 안 하고 비대면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100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1,100만 원이 변경 사용됐고 그럼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를 변경 사용한 거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광고비를 지출할 수 없습니다. 
  한국언론정보재단의 정부에서 광고를 할 때는 지출을 해야 하는데 그 항목으로는 지출할 수 없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한 것입니다. 
서상혁 위원   1,100만 원이 광고비가 어떤 내용이죠, 어떤 광고비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온라인상에서 홍보내용입니다. 
  세부내역 제출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제출하시고요, 그러면 코로나 전에 ’19년도에 진행했을 때는 이 1,1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지 않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그때는 행사를 실제로 했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집행이 가능했습니다. 
서상혁 위원   작년에는요, 작년 ’20년도.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작년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서상혁 위원   온라인 행사도 개최 안 했다는 건가요, 작년에?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작년 하반기에 온라인 행사 하지 않았나요, 하반기로?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작년에는 행사를 개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행사를 개최 못 한 게 좀, 
서상혁 위원   작년에 그 서울시에서 하는 거랑 같이 하지 않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안 했습니다. 
서상혁 위원   작년 하반기에?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안 했습니다. 
서상혁 위원   확실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본인 기억으로는 작년에 상반기에 못 해서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하는 거랑 같이 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작년은 그냥 참여만 하고 예산은 전액 불용됐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참여는 했는데 예산은 전액 불용됐습니다. 
  저희 구, 
서상혁 위원   참여만 했다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구 주관 행사가 아니고, 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올해도 똑같이 3,100만 원 편성된 거는, 아까 내년에는 코로나, 실제 행사 하는 거로 또 기준 잡고 하신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여기 채용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몇 분이 채용됐어요, 이 박람회 통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작년에 안 했으니까는 모르겠네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작년에는 미개최로 없었고요, 올해는 5명 채용됐습니다. 
서상혁 위원   올해 다섯 분 채용됐나요, 그분들이 그럼 언제 박람회 때 참석하신 분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올해요, 올해 온라인 박람회 참여해서 최종, 
서상혁 위원   올해 몇 월에 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저희가 8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서상혁 위원   5명 채용됐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처음에 했을 때도 아마 5명 내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행사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5명 그렇게 채용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차라리 그 다섯 분, 이 예산이면 직접 이분들 급여를 줄 수 있는 예산이에요, 채용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예산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지금.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2019년하고 지금 ’21년, 
서상혁 위원   아니, 결과가 그렇게 5명밖에 안 됐으면,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내년에 할 때는 더 많은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똑같잖아요, 결과가.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그런데 이제 위원님, 이거는 채용 숫자는 좀 다소 미흡하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으로서는 채용신청서를 작성하고 면접 준비 훈련을 하고 구직훈련과정 자체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거에 참여한 인원은 실제로 300여 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 업체한테는 장애인식 개선이나 홍보 효과 이런 거를 감안한다면, 
서상혁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거 그냥 생색내기입니다. 
  생색내기 쇼하는 것밖에는 안 되고 박람회 그 자체로 그냥 예산 낭비하는 것이지, 그 5명 채용한 거 가지고 이렇게 3,000만 원 주고 혈세를 낭비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그런데 이제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 300여 명의 장애인이 실제로 이제 구직활동을, 실제로 했고, 
서상혁 위원   그럼 실제로 우리 관내 장애인분들 채용한 규모 알고 계세요? 
  이분들이 다입니까? 
  이분들, 다섯 분 채용 안 됐으면 다른 장애인 분들, 우리 관내 취업하신 분 안 계세요? 
  그러면 이거 제가 통과를 해드릴게요.
  진짜 그나마 이거 해서 5명이나 채용되면 통과가 되는데 그 5명 외에는 없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서상혁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줘보세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장애인 분들 취업 결정된 거 그 자료, 확보 할 수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이제 이분들이 저희 생각에는 물론 이제 가성비로 따진다면 정말 턱없이 부족하고 5명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게 더 싸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300여 명 정도가 참여할 때는 어떤 구직훈련이나, 이 과정 자체도 훈련이거든요, 또 홍보 효과나 뭐 이런 걸로 봐서는, 
서상혁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쉽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3,100만 원이라는 돈이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하는 돈도 아니고, 우리 구민들, 주민 혈세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행정을 왜 하시는데요, 네? 
  효율적으로 적은 비용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보는 게 행정인데 그걸 무책임하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모든 비용을 들여서 그 정도 단 한 분이 채용되면 아무나 다 하죠 그러면, 그거를.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를, 다섯 분 채용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장애인 등록되신 분들 취업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0 청소행정과 소관 
  다음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평소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행정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52회 중랑구의회(정례회)를 맞이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완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박형구 작업관리팀장입니다. 
  황동원 음식물종량제팀장입니다. 
  김신택 시설장비팀장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청소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앞으로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행정서비스 종합계획에 따라 지속가능한 청소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 더 깨끗한 중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2, 23, 27, 29, 41쪽, 세출부분 365쪽부터 383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시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365쪽 정화조 및 분뇨처리 일반보전금 저소득층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 이게 2021년 올해 예산서에는 가구로 돼 있었다가 2022년도 예산서에는 갑자기 명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2,146명이 증가했습니다. 
  12.5%가 증가한 건데요. 
  이거 일단 가구에서 명으로 바뀐 경위, 그리고 12.5%가 증가된 근거가 어떤 거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1인당 지원하는 게 맞는 거고요, 저희가 그 명당으로 현행화를 좀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인력이 늘어난 것은 지원 대상자들이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이 여기 해당이 되는데요, 이 부양가족 지원 의무자들의 규정이 폐지되면서 인원수가 매년 일정 부분 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측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그러면 올해 집행률이 지금 94%, 95%라고 하겠습니다.
  올해 집행률이 95%니까 올해 집행은 끝난 거예요, 12월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죠.
  왜냐면 이건 분기당 지원이니까요, 맞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그러면 5%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 집행률이 고려돼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통상 요즘 추세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수급자가 조금 늘어나는 추세가 있어 가지고요, 한 10%에서 12% 정도 수급자 반영률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예산집행을 했을 때 집행잔액 발생률이 5%였는데 이 5%의 집행잔액 발생률이 반영이 된 2022년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저희가 반영, 최대한 근접하게 지금 한다고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이병우 위원   5% 라고 해서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사실은 저희가 따져보면 되는 문제인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우리 계수조정 때 조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아래 자치단체 간 분담금,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부담금이 올해 추경에서 감추경을 했어요. 
  한 20% 정도를 감추경 했는데 2022년도 예산은 오히려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왜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미리 정산하는, 선납해서 부담금을 집행하는데요. 
  그게 서울시에서 받아놨다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잉여금이 저희가 발생을 해서 그 부분을 이제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1년의 경우에 19%가 초과 편성됐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감추경을 그 정도 하셨으니까. 
  간편하게 20%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저희가 선납하는 문제로 인해서 일부 정산금액이 발생할 여지는 언제든 있습니다마는 그 정산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사실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병우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자꾸 퍼센트를 강조 드리냐면요, 20%면 큰 겁니다. 
  예측이 잘못됐다는 거고요, 2021년에 잘못 예측한 부분이 2022년에도 반복될 우려가 있어서 지금 지적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부서에서 만약에 제가 과장님 입장이면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이 곤란하지만 부서에 돌아가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는 게 저는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그 아래 종량제규격봉투 제작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청소행정과의 세부사업은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퍼센트를 유심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게 조금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규격봉투 제작도 올해 집행이 끝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분기별 제작이거든요.
  그런데 10월 31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94%가 안 됩니다. 
  한 6%의 오류가 발생했던 거고요, 이 부분도 과연 집행잔액을 고려한 내지는 집행률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됐는지 저희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다음 쪽, 366쪽 감면대상자 종량제 규격봉투 지급인데요, 이 부분도 또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아마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줄이는 게 좋다고 작년 이 자리에서 같은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분기별 지급이고 집행률이 99.33이라는 거는 이거는 집행률이라기보다는 각 동주민센터의 요청에 의해서 그냥 지급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정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사실상. 
  부서에서 각 동주민센터로 배부하는 거, 그걸로 사실은 집행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대상자로 선정된 만큼 저희가 수량을 배부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병우 위원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1000만 원에서 3,370만 원이 증액했으면, 증액 퍼센트를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도 비슷한 건가요?
  아까 저소득층 정화조 청소수수료 지원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수급자 증가 예상 폭을 복지정책과에서 약 15%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적용을 하게 된 겁니다. 
이병우 위원   작년에 제가 할 때, 예산심사 할 때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 봤었는데요.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하는 게 저는 능사가 아니라고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올해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같은 주장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충분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근거한 급여를 계속 지급하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복지망들이 갖춰져 있어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러저러한 수혜들이 많이, 혜택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같이 연동해서 지원을 하면 저는 이게 과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도입 취지인 생산적 복지와 그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지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부서가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저는 있나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은 이미 국가로부터 충분하지는 않지만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종량제봉투에까지 그 혜택의 범위를 넓혀서, 이 사업을 25개 구가 다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정확한 시행 구의 숫자는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도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인 만큼 또 대부분의 구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이번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동대문구 2021년도 예산서를 가져왔는데 제가 검색해보니까 동대문구는 그 제도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동대문구 예산서를 우리 구 예산과 비교하는 메인 텍스트로 삼은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요, 동대문구청 지금 현 구청장이 3선 연임제한에 걸려서 내년 선거에 출마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적어도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예산편성을 할 이유가 없는, 그리고 아마 4년 동안 계속 그렇게 했을 겁니다.
  동대문구의 예산편성 사례를 보면 집행부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흔히 지적하는 선심성 예산편성을 안 하는, 아마 그 기준에 부합하는 예산이라고, 제가 그런 판단을 하고 동대문구 예산서를 가져왔는데 역시나 동대문구에는 이 예산이 없어요. 
  제가 지금 검색을 해 봤습니다, 동대문구 예산서에.
  이 부분도 저는 제도를 계속 유지할지, 조금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게 1년에, 올해에 2억 1,000만 원, 내년에는 2억 4,400만 원, 그래서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이 비율을 보면 연간 20% 이상씩을 지금 증액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자, 이게 감면대상자들한테 이걸 지원하는 거보다는 오히려 다른, 이 금액이 10년이 모이면 24억이에요. 
  그런데 아마 10년 동안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을 거고요. 
  제가 이번 다른 이유로 작년에 여비를 본예산에서, 2021년 본예산의 여비는 산출서식에 마이너스 곱하기 92%라 해서 8%를 감액했었어요. 
  그리고 작년 추경에서 불용이 확정된 복지건설 소관 여비는 다 삭감을 했었고요, 내년도 거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게 80%였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 한 2년 내지는 2년 반 정도의 예산을 삭감해서, 물론 이 돈이 날아가는 돈은 아니에요.
  이거 낭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 부분에 강조를 많이 드리냐면 잠자는 예산을 줄여서 추경에서는 본예산 예산, 그리고 본예산 심사에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재원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 3년 치를 저희가 쭉 뽑아봤더니 12억이었습니다. 
  13억, 13억이 조금 못 미치는 12억 9,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문구를 만들었냐면 티끌 모아 태산은 못 만들어도 티끌 모아서 봉화산은 만들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이 제도를 계속 정말로 감면 대상 저소득층에게 이분들을 지원하는 게 적절한지도 따져봐야 되고요, 이 정도 규모로 해 줘야 되는 건지도 해 봐야 되고요.
  저는 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그리고 또 하나, 타 자치구는, 타구는 어떻게 이 부분을 접근하고 있는지도 저는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 367쪽, 여기는 세부사업이 없으니까, 밑에서 공공운영비 위에 세 번째 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회계감사, 이게 지금 1,2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올해 처음 편성된 거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올해 처음 편성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2년 주기로 편성을 해서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제가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에는 없었고 2022년에 예산에 편성이 됐고, 2020년에 예산이 편성된 내역은 제가 확인 했어요. 
  계약마당을 보니까 1,4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걸 키워드로 제가 계약마당을 검색해 봤어요.
  계약마당이 키워드를 검색하면 서울시 본청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구의 계약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2012년 이후, 그리고 어제 계약도 종종 올라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실상 실시간으로 계약정보가 공공데이터로 개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회계감사를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주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아니라 업체를 위한 대표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구에서 대행업체 회계감사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선례를 알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모르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찾아서 가져오시든지 설령 가지고 오시더라도 그게 소수라면 저희가 인정하기 어려워요. 
  저는 이 예산은, 왜 이걸 주민의 혈세로 편성해야 합니까? 
  이 정도는 대행업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회계감사를 우리가 비용을 댑니까?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한 예산편성입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계수조정에서 논의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공공운영비가, 그 아래 공공운영비입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53%입니다. 
  10/12을 집행했는데, 83%가 집행이 되는 게 적정한 수치예요. 
  한 달에 8.3%씩 가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공공운영비가 53.17%인데 오히려 81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물론 그거는 휴대전화 사용료, 그리고 순찰 이륜차 연료비가 증액이 된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이게 2021년도 예산집행률이 고려된 예산편성인지 저로서는 의문입니다. 
  왜냐 하면 집행률이 53%밖에 안 되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지금 그 연료비나 이런 부분에서 좀 연료비의 등락 폭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해서 저희가 편성을 혹여나 싶은 정도, 어느 정도 그 수준까지는 저희가 조금 감안하고 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집행률을 저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특별하게 인상이 될 만한 거는 현장 근무 직원 휴대전화 사용료가 왜 증액이 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자,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과장님, 휴대전화 한 달에 얼마씩 납부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는 요금제가 조금 프리한 요금제라, 기계 값도 있어서 비쌉니다. 
이병우 위원   그거는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요즘은 기본 정액제만 가입을 해도 통화는 무제한입니다. 
  자, 현장 근무 직원들 휴대전화가 데이터 프리 요금 정도에 해당하는 요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휴대전화 통화료가 인상이 됐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현장 직원들한테도 도움이 안 될 뿐 더러 그냥 통신회사 좋은 예산편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요. 
  자, 그리고 그 위에 관리비가 있는데요. 
  367쪽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회계감사 항목 밑에 임대료는 42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관리비가 30만 원입니다. 
  보통 임대료하고 관리비는 연동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비하고 임대료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기형적이에요.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적절한 관리비인가요? 
  이거 어디에 납부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이거는 관상복합청사, 청사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 대비 임대료는 산출식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1차 마무리를 부탁드립니다.
이병우 위원   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368쪽부터 369쪽까지 제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이 7,663만 3,000원이었어요. 
   2021년도에는 9,186만 3,000원인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공운영비가 나중에 집행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집행하는 그 시기는 거의 다 이제 도래가 된 거고요. 
  지금 저희가 작년 대비 올해 1,500만 원을 감추경을 했습니다.
  감편성을 했는데요,
장신자 위원   네, 감편성 한 거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상하수도요금이 저희가 2개월 단위로 나오는 건데 저희가 월 단위로 편성을 했던 부분을 저희가 감액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미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다 보니까, 집행률은,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제 ’21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그게 잘못된 부분이네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동안에 좀 그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편성으로 격월로 지불하는 걸 현행화해서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장신자 위원   그거는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57.41%밖에 집행이 안 됐고, 그런데 다시 또 내년에 1,600만 원, 부대시설 유지보수로 공사 600만 원하고 환경 정비공사 1,000만 원 한다고 1,600만 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런 부분은 집행이 다 돼야 되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중간집하장 시설이 생각보다 이제 다양하고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시설들의 노후화가 좀 진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중에 이제 계근대나 또는 세차 시설 이런 부분들이 고장이 언제든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계근대나 기타 이런 자주 고장이 났던 시설들이 고장이 안 나는 바람에 집행률이 미비하게 된 건데요,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수리비가 편성이 안 돼 있으면 막상 고장이 났을 때 대처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이 정도는 좀 잡아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배관 보수공사하고 환경 정비공사인데 환경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딱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이제 주로 환경 정비공사는 환경미화원들하고 환경미화원들 휴게실 내부시설 개선해 주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지대나 이런 바닥 노면이 이제 균열이 가거나 할 때 저희가 이제 즉시 보수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추경으로 과장님 8,000만 원, 기타자본 이전을 해서 추경 잡은 거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장신자 위원   그 부분은 왜 집행이 전혀 안 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이게 이제 저희가 망우동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신축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방을 뺐습니다. 
  빼서 올해 추경에 새로 만들어야 되는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지금 이제 계약단계에 지금 가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 계약단계에, 그러면 올해 집행이,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되는 겁니다.
장신자 위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무실 관리비도 미집행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중랑 만들기 해가지고 특교부 내려온 게 있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장신자 위원   그게 얼마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5억 원 받았습니다. 
장신자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사무관리비로 1억 9,400만 원, 연구용역비, 그러면 이게 다른 건물 하나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묵동 공중화장실 증축비 예산이, 
장신자 위원   이게요?
  이게 그 예산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장신자 위원   장미공원?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은 저희가 1억 3,000만 원을 편성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일반 주민들이 쓰던 화장실 자체가 너무 노후하고, 또 장애인 화장실과 비교해서 고쳐야 될 부분이 이제 추가로 발생을 해 가지고요, 제가 특교로 받은 돈으로 그 안에 내부시설까지 전부 개선을 하게끔 지금 집행 중에 있는데 아직 준공금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연구용역비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깨끗한 중랑 만들기 특교가 1억 9,400만 원, 사무관리비로 들어왔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감전용을 해 줬어요.
  700만 원을, 어디로 해 줬느냐, 자산물품취득비예요. 
  그런데 이 자산물품취득비 어디에다 사용한 거예요? 
  어디에다가 자산물품을 산 거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 700만 원은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반 민원처리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민원처리 사무실이 너무 비좁은데다가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내부 환경개선하는 데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 무단투기?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시설비 2억 5,500만 원은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시설비 2억 5,500만 원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묵동 공중화장실 증축, 
장신자 위원   묵동 공중화장실이고, 그리고 또 포상금이 1,600만 원이 있어요.
  이 포상금은 어느 분한테 포상금을 준 거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더 깨끗한 중랑 사업을 시작하면서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평가해서 일 년에 두 번 평가로 저희가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 일만 시킬 게 아니라 좀 포상금도 줘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가 동사무소 단체표창을 저희가 주면서, 순위를 발굴해서 주면서 이제 포상금을 같이 주게 된 그 돈입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몇 개 동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10개 동 줍니다. 
장신자 위원   16개 동 중에서 10개 동을 포상금을, 1개 동에 그러면 100만 원씩?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1등 200만 원, 그다음에 2등 2개 동 100만 원, 
장신자 위원   아침 새벽에 청소하는 거, 그거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그걸 포함해서요, 뒷골목 청소상태, 그리고 무단투기지역 관리 및 그다음에 없앤 실적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객관적인 평가를 지금 해서, 
장신자 위원   용역을 줘가지고, 아무튼 중랑구가 많이 깨끗해지기는 했어요. 
  많이 깨끗해졌는데 아직도 왜, 담배꽁초, 그 담배꽁초 근절 그 부분을 주택가 있잖아요, 주택가 골목길에서 조금 넓은 공간이 있다 하면 거의 다 거기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CCTV나, 주택가이다 보니까 창문을 못 열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물론 담배피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또, 주택가에서 사시는 분들은 창문을 열려고 해도 그 공간이 있는 공간에서 담배 피우고 있으니까 창문도 못 열고 또 담배 연기가 집으로 흡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사항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근절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 그 무단투기 단속원들이 쓰레기 배출 기준 위반도 단속을 하지만 담배꽁초도 비흡연, 금연 구역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단속을 하는데요,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이게 그 대면접촉으로 단속도 해야 되고 인정하는 확인서도 받아야 되는 불가피한 절차가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담배꽁초 단속은 저희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이제 좀 활성화되면 저희가 이제 그런 지역으로 단속원을 투입해서 계도와 과태료부과로 이어지면 좀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 계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373쪽에 보면요, 커피박 재활용사업이 있어요. 
  1,443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재활용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몇 개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그 관내 커피 판매점에서 나오는 커피 찌꺼기를 그냥 일반 생활폐기물로 소각해서 할 것이 아니라, 소각 양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업소에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수거ㆍ운반하는 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 수거를 하면 그 수거ㆍ운반 업체에서 그걸 가져다가 데크나 또는 이제 그 다른 …….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방문비라든가 그런 금액이 정해져 있겠네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저희가 계약을 좀, 
장신자 위원   계약을 할 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해야 됩니다. 
장신자 위원   얼마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수거ㆍ운반비로 방문비, 방문하는 개수와 수거량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절차에 따릅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게 뭉뚱그려서 그냥 1,443만 7,000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요청을 받아봤는데 정액 방문비가 1만 1,000원이에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장신자 위원   1만 1,000원 인데, 68개소 밖에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우선 신청을 받은 게 68개소입니다.
장신자 위원   아, 신청을 받은 데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한 300여 개소 이상은 되는데요, 아직 참여를 좀 주저하고 있거나 그런 데서는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운반비가 110원인데 이런 운반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킬로그램당 얼마, 뭐 이런, 운반비가 110원 인데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1㎏면 110원에 1㎏ 곱하고, 그다음에 2㎏이다 그러면 110원에 2㎏ 곱하고 그렇게 해서 단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8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이, 그러면 홍보가 덜 돼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홍보는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마는 2, 3차에 걸쳐서 했는데요. 
  이제 그, 신청서를 안 냈지만 많은 물량이 나오는 업체는 방문을 해서 저희가 참여를 좀 독려해야 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럼 실적이 혹시 있어요?
  실적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장신자 위원   실적은 없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약에 이제 …….
  올해 했었나, 이게? 
  한 거 같은데, 제가 한번 예산서를 지금 못 봐서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올해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사업 추진을 못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왜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이게 지금 그 수거ㆍ운반업체를 물색해서 그 업체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갖춰야 될 업체의 자격이 미비한 부분을 보완토록 지시를 했는데 허가 절차가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지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돼서 저희가 올해는 추진을 못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제가 지금 찾아보려는데 얼마였죠, 그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4,500만 원. 
장신자 위원   4,500만 원이요?
  그럼 4,500만 원 그거를 할 때는,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죠. 
  그런데 그거 추진을 못 하고 나서 또 이렇게 1,443만 7,000원을 예산편성 한다는 것은 그 부분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간에 어떻게든 진행을 해 보려고 업체도 독려를 하고 했는데 여건상 이거 수거ㆍ운반하는 업체가 너무 희소하기 때문에 협상하고 있던 이 업체가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장신자 위원   그러면 내년엔 어떻게 하시려고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이제 이 업체가 허가 절차를 지금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거의 완료돼 가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라는 게 어차피 이것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커피박 재활용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올렸던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올렸던 부분을 의지를 갖고 이런 사업을 새롭게 해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금액을 주는데 실적을 거기에 나타내지 않는다면 다음 예산에서는 필요가 없는 예산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에는 계약 차원에서 실적을 못 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래야 이제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결과물이. 
  그때 나옴으로 인해서, 그런데 4,500만 원이었던 것을 1,443만 7,000원으로 줄인 이유는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업체 신청을 받아봤을 때 우선 그 신청 수가, 
장신자 위원   신청 수가 저조해서?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저희가 가가호호 방문해서 신청 대상지를 늘리려고 그랬는데 사업이 막상 추진이 지연되다 보니까 신청 대상자 수를 더 이상 못 늘렸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68개소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저희가 더 늘려가 보고 좀 부족한 부분과 사업성을 따져서 필요하면 추경에 더 편성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게 꼭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직접 처리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접근하긴 어렵고 지금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는 대행업체를 시키기에는 원가 산정에 따른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별도의 단독된 수거ㆍ운반 업체를 저희가 물색해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걸 제가 이제 파악을 하게 됐고요. 
장신자 위원   그럼 혹시 타 구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당초에 서울시에서 7개 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칠갑농산이라는 지방업체하고 했었는데요. 
  그 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하려던 찰나에 그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수거ㆍ운반 업체를 저희가 물색하게 됐고, 
장신자 위원   그러면 타 구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지금 7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구 말고는 하는 구가 없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7개 시범사업으로 하는 구들의 실적은 어땠어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미미합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우리 구도 이거 할 필요가 없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하고 이제 운영 시스템 자체가 다른데요. 
  거기는 자체 환경미화원들이 그냥 내놓은 거, 이런 소극적으로 내놓은 것만 가져오고, 이런 소극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수거ㆍ운반업체의 실적과 연동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좀 시너지가 분명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장신자 위원   아무튼 포부를 갖고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기왕이면 타 구는 시범사업을 하는데도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랑구에서 이것을 하신다고 하면 기왕에 하는 거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20분 경과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늘 수고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께, 청소행정과는 더더욱 고생들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조금 늦더라도 오늘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위원장 김진영   최대한으로 빨리하시고 또 자료 요청할 건 자료 요청해서 마무리 좀 빨리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   368쪽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요, 세 번째, 네 번째 칸에 있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체 청소원가 연구용역, 그리고 그 아래 대행업체 평가용역. 
  자, 청소 원가 연구용역의 이름으로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의,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계약금액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구들하고 좀 비교를 해 봤더니. 
  과장님, 혹시 타 구의 관련 원가, 그러니까 평가용역하고 청소원가 연구용역 타 구 계약금액들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그냥 알아본 바에 의하면 비슷한 금액대거든요. 
  그런데 공사장 생활폐기물 이거는 이번에 처음 저희가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가 나올지는 일단 파악은 사실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게 내년이나 내후년에 시행할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원가산정 등록이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해 보는 거거든요.
이병우 위원   우리 구는 처음이겠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이 건은 전부 다 처음입니다. 
이병우 위원   이 사례는 처음이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공사장 생활폐기물, 
이병우 위원   아, 공사장?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규모가, 그렇잖아요?
  예컨대 생활폐기물은 중랑구 전역을 하는 거고 공사장의 경우에는 그게 다른데 청소원가용역은 거의 비슷해요, 금액을 지금 편성하신 게, 1,800만 원이면. 
  모니터 좀 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개방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 계약은 2021년 11월 9일,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선별 원가계산 용역, 우리 구에서 체결하려고 하는 용역하고 비슷하죠, 과장님? 
  좀 키워드릴까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자, 공사장 생활폐기물 선별 원가계산 용역.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같은 겁니다.
이병우 위원   같은 거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계약금액 1,600만 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그렇죠? 
  이건 아마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준공 일자가 2022년 5월 7일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산 심사하는 항목하고 거의 같은 계약인데 여기는 1,600만 원이에요. 
  이 사례를 참고하셔서 감액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지금 가격 차이가 제가 봤을 때는, 
이병우 위원   없다고 보십니까? 
  여기는 예산편성 자체를 아마 1,650만 원으로 하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그렇죠? 
  이 부분 참고해서 저희가 계수조정에 참고하겠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그 아래,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그 위에 있는 가로청소 민간위탁하고 기동대 민간위탁, 여전히 올해도 인상률이 꽤 높군요. 
  이거 관련 자료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중간집하장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내용인데 오늘 안 계셔서 아마 본인이 특위에 들어가시는 분이시라 특위에서 아마 말씀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370쪽,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이동형 CCTV 임대료, 동별 무단투기 근절 지원, 내집 앞 배출 실명제 안내판, 이런 비용들이 지금 꽤 높게 편성이 돼 있는데요. 
  우선 무단투기근절을 위한 이동형 CCTV 임대료, 이게 지금 1년 예산이 5,600만 원입니다. 
  이동형 CCTV는 저는 로고젝터와 마찬가지로 우리 집행부에서 좀 재고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었고 문제점도 지적하고 했었는데 아마 집행부는 그럴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CCTV는 우리가 ‘아, 저기 CCTV가 있네!’라고 모르게 설치할 수는 없다고 봐요, 특히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투명인간이 아니니까, 설령 투명인간이 돼서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제까지 있던 CCTV가 오늘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다시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잘 안 고치거든요. 
  그리고 CCTV가 있으면 다른 데다가, 우리가 보통 풍선효과라고 합니다. 
  여기를 막으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지 저로서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요, 스마트 경고판 설치 이전. 
  이게 수치상으로만 보면 2021년도 1,650만 원 편성했다가 2022년에는 1,540만 원으로 감액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2021년 예산에는 55만 원 곱하기 30대였고요, 2022년은 77만 원 곱하기 20대입니다. 
  예산이 대당 단가가 15만 원씩 증액한 겁니다. 
  40%를 증액한 거예요, 자료들 꼼꼼하게 살피지 않으면 도저히 저희가 알아낼 수 없는. 
  자, 로고젝터 수리비 및 이전설치비. 
  40만 원 × 50대, 수리비하고 이전설치비, 이것도 저는 정책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계수조정에서 다시 논의하겠고요. 
  스마트경고판 유지보수, 저는 이 부분 역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일상적으로 예산이 지출되는, 이거 연간단가 식으로 계약하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실제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업체가 뭘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작동이 불능상태가 되거나 가끔 소리가, 경고음이 잘 나다가 안 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매달 예산이 집행되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실제로 지금 그렇게 매년 예산이 집행이 돼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런데 이건 사실은 굳이 편성을 않고 예컨대 고장이 발생했거나 그때 우리가 요청을 해서, 우리가 집에서 전자기기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고장이 나면 AS 신청해서 수리받고, 이거는 그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그냥 고장이 나도 같은 금액, 안 나도 같은 금액,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금방 검색을 못 하겠는데요. 
  이것도 지금 아마 계약을 했을 거고요, 매달 같은 금액이 지출되고 있을 겁니다. 
  의외로 우리 구에 유지보수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어요.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정말로 이거는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제가 지금 지적을 쭉 해 드린 겁니다. 
  그다음 쪽, 371쪽에 두 번째, 사무관리비 밑에 공공운영비, 대형 생활폐기물 홈페이지 유지보수.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홈페이지 유지보수도 우리 구가, 다른 구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서별로 산재돼 있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예산으로 편성된 것 중에 우리 구처럼 많은 구도 없어요. 
  제가 계약마당에서 유지보수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거나 홈페이지 유지보수라는 키워드로 여기서 검색을 해 보면 중랑구가 가장 많고 금액도 높아요. 
  이 홈페이지 제작비용이 얼마였습니까? 
  3,000만 원이 좀 넘었던 걸로 제가 파악하는데요. 
  그런데 1년 유지보수 비용이 1,500만 원이에요. 
  저는 이거는 예컨대 행정지원과를 상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토털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게 우리 구를 위해서 유리하지, 각 부서마다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대단히 리스크도 크고 예산 낭비적인 속성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전 참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용역. 
  이 부분은 제가 사전에 정리를 해 놓은 게 있는데요.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실제로 우리 구는 또 이 관련 계약이 없어요. 
  이거 계약 체결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왜 중랑구 사례는 없더라고요, 계약마당에?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계약을 하고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왜 계약마당에는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됐을까요? 
  이건 좀 알아보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립지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어요.
  민선 7기 서울 자치구를 다 검색한 겁니다, 4년간을. 
  그런데 중랑구는 지금 한 건도 검색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예컨대 은평구의 사례, 은평구의 사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2021년 매립지 반입불가 대형폐기물, 폐합성수지입니다. 
  14억 계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쭉 연간단가 형태로 해서 계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는데 우리 구는 이게 지금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적절한 편성인지는 따져볼 수가 있겠죠. 
  타 구의 계약 내역들을 쭉 리스트업 해 보면 되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저는 타 구 사례를 실시간으로 우리가 참조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요. 
  같은 논리로 오늘 밤에 계약마당을 검색해서 우리가 예산 심사하고 삭감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부서에서 이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
  제가 계수조정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적용을 할 거거든요, 제 자료로. 
  그 부분 미리 말씀드리니까 돌아가셔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과다편성된 예산이 있으면 미리 좀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게 아마 부서 입장에 더 유리할 거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제가 계약마당을 거의 11월 한 달은 계약마당 사이트에서 씨름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제가 받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뉘앙스라고 할까요. 
  우리 중랑구가 상당히 계약금액이 높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청소행정과 계약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료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가셔서 살펴보십시오. 
  방법이 매우 간단합니다,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엑셀을 조금만 하시면 이거 금방 여기 숫자로 변환해서, 금액으로 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면 우리 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대형폐기물 처리용, 소형 로더 이게 얼마에 구매됐다, 바로 URL이 연결이 돼서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검색해서 받았던 느낌은 딱 그거였습니다. 
  제법 높은 금액의, 제가 지금 이거 정리를 다 안 했는데요. 
  중랑구라고 표시된 게 지금 화면에 비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조금 높은 단위에 있어요. 
  왜냐. 
  청소 원가분석 연구용역의 경우에도 다른 구들, 더 낮은 금액들 많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거 다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셔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여기와 관련된 의견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375쪽, 청소차량 연료비. 
  아마도 예측건대 청소차량 유지관리비에서 분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청소차량 연료비를.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지난해 이병우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저희가 받아서 분리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지적사항을 수용하시는 건 좋은데, 그러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
이병우 위원   그런데 이 공공운영비는 사실 그다지 2021년도 예산편성이 부족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10월 말 기준이 83%여야 되는데 76%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이 됐고, 특히 차량유지비, 연료비는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도 연료비……, 그러니까 유가상승이라고 그러죠. 
  유가상승이라는 이 상황 때문인지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률이 실제로 이게 반영이 된 예산편성인지 저희로서는 의문인데 이걸 저희가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도 혹시 부서에서 의견 있으면 전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76%하고 83%는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그냥 엑셀 데이터만 가지고 계산식 넣어서 삭감하면 부서에서 곤란한 일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방지하시고 싶으시면 미리 저희에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77쪽, 첫 번째 칸이고요, 공공근로 공백기간 청소용역.
  7만 5,000원 × 6개소 × 20일, 이거는 무슨 이유 때문에 편성된 예산인가요, 새로 편성된 예산인데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6개 공중화장실이 있는데요, 여기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인력지원을 받아서 청소를 하는데 이분들이 매년 2회에 걸쳐서 근무기간이 끝나면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공백기간 동안에 저희가 청소, 
이병우 위원   공백기간이 20일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20일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매년 다르긴 한데요, 통상 20일 정도로. 
이병우 위원   공공근로가,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지금 7만 5,000 × 6개소 × 20일이라고 편성이 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공공근로가 주 5일 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 산출식으로만 따지면 거의 한 달 정도라는 얘기예요, 공백기간이.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이거는 저희가 청소전문업체에 용역을 줄 계획으로 편성한, 
이병우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이거는 20일 계약이기 때문에 청소계약, 제가 지금 질문하는 취지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자, 12월 31일에 끝나서 1월 30일까지 한 달 정도의 기간이, 공백기간이 발생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랑 주말이,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20분 초과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계산이 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고려가 됐는지.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주말 계산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그런데 공공근로는 원래 주말 근무 안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그분들도, 
이병우 위원   주말에 일합니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주말에 공중화장실을 청소 안 하면 상당히 이용에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그분들은 교대근무로 해서 주말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평일에, 
이병우 위원   로테이션으로 돌아서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378쪽, 무단투기 상습지역 스마트경고판 CCTV 설치, 이게 또 주민참여로 들어왔어요. 
  저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제가 좀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설치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전설치 하는 데 이전설치비 들고요, 지금 8,500만 원을 투입하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이 금액의 몇 배에 해당되는 유지관리비 들어가고요, 이전설치비 들어가고요. 
  이건 애초에 설치하지 않는 게, 그리고 실제로 무단투기 단속에 큰 효과도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부서에서도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스마트경고판에 장착된 CCTV를, 그 촬영된 화면을 근거로 무단투기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패널티를 부여하거나 제재를 한 사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아직까진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냥 겁을 준다 그럴까요? 
  그 효과 외에는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효과 대비 우리가 부담하는 예산 부담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및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에 조성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택지 등의 개발에 따라 폐기물처리설 설치 부담금을 징수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부지 매입 및 건립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수입 계획은 2021년도 말 조성액 66억 8,200만 원, 이자수입 1억 400만 원으로 총 67억 8,6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67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1년에 조성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환경미화원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대여해 줌으로써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구청 소속으로 재직 중인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해 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대여해 주며, 상환 방법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형식입니다.
  2022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수입계획은 2021년도 말 조성액 9억 6,200만 원, 융자금 회수금 850만 원, 이자수입 1,060만 원으로 총 9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42만 원, 학자금 융자금 2,28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9억 6,200만 원으로 총 9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1쪽부터 117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과 121쪽부터 128쪽까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을 가능하면 통폐합하라고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2,280만 원, 그리고 42만 원, 이 금액을 지출하기 위해서, 9억짜리, 지금 잔액이 9억이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9억 8,400만 원입니다.
이병우 위원   10억 원의 기금이 운용이 된다.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이 기금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대여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요즘은 학자금 대여 창구가 워낙 다변화돼 있고요, 본인이 원하는 한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든 저는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 분의 학자금을 대여하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10억짜리 기금을 유지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라는 의문이 저는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지금 이 부분이 참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인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저희 기금도 1억 원이 예탁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대 운영될 경우 말씀하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좀 일부 해소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도적인 부분은 전 집행부가 충분히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기금이 16개예요.
  자꾸 기금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기금을 통폐합하라. 통합 안정화 재정기금’ 이런 식으로 개편을 시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금의 규모나 어떤 애초의 취지가 사실상 퇴색된 이런 현실이라 그러면 우리 ‘현행화’라는 말 잘 쓰지 않습니까?
  이 기금 역시 현행화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권고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