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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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63 | |||
의안 번호 | 210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제34조 개정(2023. 3. 28.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추가로 명시하고자 함. | |||||
위원회 | 처리회기 | 263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23-08-28 | 상정일 | 2023-09-07 | |||
의결일 | 2023-09-0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63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붙임참고 | |||||
첨부 | ||||||
본회의 | 처리회기 | 263 | 보고일 | 2023-09-15 | ||
상정일 | 2023-09-15 | 의결일 | 2023-09-15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붙임참고 | |||||
첨부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63회[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3-09-15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