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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NANG-GU COUNCIL
중랑구의회 공고 제2025-24호
제27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나은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27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 2025년 3월 6일(목) 오전10시
장 소 : 중랑구의회 의사당
2025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