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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주를 막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 조사

  • 행정사무감사란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 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 행정사무조사란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 또는 해당 상임 위원회로 하여금 특정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게 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것이다.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주를 막고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지방의회에서 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 통제하는 기능이다.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중랑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중랑구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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