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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 구비요건
- 청원서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한 후 청원인의 서명날인
- 지방의원 1인이 서명날인한 청원소개서를 반드시 붙임
- 제출방법
- 처리절차
- 청원서 접수
- 구청장이 처리해야 할 사항은 청원처리 의견서를 붙임하여 구청장에게 이송
- 처리결과를 구의회에서 청원인에게 통보
- 청원제외 대상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기관 모독사항
- 법령위배 사항 등
진정
- 진정서 제출방법
- 진정서에 진정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진정인의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한 후 진정인의 서명 날인
- 다수인이 공동으로 진정할 경우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을 대표자를 선임하여 표시
- 접수처 : 의회사무국(사무국장)
- 처리절차
- 진정서 접수
- 구청장이 처리해야 할 사항은 진정서를 붙임하여 구청장에게 이송
- 처리결과를 구의회에서 진정인에게 통보
- 진정제외 대상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기관 모독사항
-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한 경우
- 진정인의 주소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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