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천규범
CODE OF Practice
서울 중랑구의회 의원실천규범
중랑구의회 의원은 의원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0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0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0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 0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0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 단체 또는 기관 으로부터 통상 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0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0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한다.
- 0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