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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NANG COUNCIL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43호
제23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이병우의원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3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일 시: 2019년 10월 22일 (화) 오전10시
○ 장 소: 중랑구의회 의사당
2019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희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