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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1-04-06 00:00:00 조회수 912

중랑구의회 공고 제2021-12

24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집회공고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최은주 의원 외 5으로부터

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4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 202149(금요일) 오전10

 

 장 소 : 중랑구의회 의사당

 

202146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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