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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중랑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수 5 회기 152
의안 번호 339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평생학습 조례
위원회 처리회기 152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09-04-20 상정일 2009-04-23
의결일 2009-04-23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중랑구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개정 이유 ○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되고 서울시 관련 조례가 2009.3.18 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상위 법과 상위 조례에 맞게 개정하여 변화있는 교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 “평생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규정 (안 제2조) ○ 평생교육 참여자와 단체 및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안 제5조) ○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평생 교육협의회” 구성·운영 (안 제6조 ∼ 제15조) ○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안 제16조 ∼제22조) 3. 검토 의견 ○ 변화하고 있는 평생교육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위법 등에 맞게 우리 구 조례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 4. 참고 사항 ○ 교육과학기술부 시·군·구 평생교육진흥조례 표준안 (2008.5) ○ 평생교육법 전면개정(2007.12),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조례(2009.3)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52 보고일 2009-04-27
상정일 2009-04-28 의결일 2009-04-28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중랑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년 4월 27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4월 13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년 4월 2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52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09년 4월 23일) 상정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09년 4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 가. 제안이유 ○「평생교육법」이 전면개정 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의 근거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1). 총칙(안 제1조 ~ 제5조) ○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함 ○ 평생교육진흥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청,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2) 평생교육협의회(안 제6조 ~ 제15조) ○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 ○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평생교육기관·단체·시설 간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 등을 위해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3) 평생학습관(안 제16조 ~ 제22조) ○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 평생교육 정보수집·제공과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시설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 징수 4) 보칙(안 제23조 ~ 제24조) ○ 평생교육진흥과 관련 지원된 경비의 사용 목적에 대해 확인 및 지도·감독 5) 부칙(안 제1조 ~ 제2조) ○ 종전 규정에 의해 구성된 협의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는 본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 (전문위원 : 전영수) ○ 변화하고 있는 평생교육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위법 등에 맞게 우리 구 조례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09-05-0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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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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