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중랑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년 4월 27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4월 13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년 4월 2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52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09년 4월 23일) 상정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09년 4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
가. 제안이유
○「평생교육법」이 전면개정 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의 근거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1). 총칙(안 제1조 ~ 제5조)
○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함
○ 평생교육진흥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청,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2) 평생교육협의회(안 제6조 ~ 제15조)
○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
○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평생교육기관·단체·시설 간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 등을 위해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3) 평생학습관(안 제16조 ~ 제22조)
○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 평생교육 정보수집·제공과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시설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 징수
4) 보칙(안 제23조 ~ 제24조)
○ 평생교육진흥과 관련 지원된 경비의 사용 목적에 대해 확인 및 지도·감독
5) 부칙(안 제1조 ~ 제2조)
○ 종전 규정에 의해 구성된 협의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는 본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 (전문위원 : 전영수)
○ 변화하고 있는 평생교육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위법 등에 맞게 우리 구 조례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