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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5 회기 152
의안 번호 380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향군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향군의 발전과 보훈의식을 고양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153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09-06-15 상정일 2009-06-24
의결일 2009-06-24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중랑구 재향군인회 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송파구외 20개구에서 제정시행중인 조례로써 각종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53 보고일 2009-07-10
상정일 2009-07-10 의결일 2009-07-10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6월 10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 6. 15 다. 상정일자 : 제15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09. 6. 2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김은제)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8. 기타 필요한 사항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09-07-15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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