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수 |
5 |
회기 |
152 |
의안 번호 |
380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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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향군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향군의 발전과 보훈의식을 고양하고자 함. |
위원회 |
처리회기 |
153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회부일 |
2009-06-15 |
상정일 |
2009-06-24 |
의결일 |
2009-06-24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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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중랑구 재향군인회 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송파구외 20개구에서 제정시행중인 조례로써
각종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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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53 |
보고일 |
2009-07-10 |
상정일 |
2009-07-10 |
의결일 |
2009-07-1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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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6월 10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 6. 15
다. 상정일자 : 제15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09. 6. 2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김은제)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8. 기타 필요한 사항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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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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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09-07-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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