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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중랑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수 5 회기 152
의안 번호 386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이성민
제안 이유 구민에게 인터넷 동영상으로 다양한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방송국에 대한 설치 규정과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
위원회 처리회기 153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09-06-15 상정일 2009-06-24
의결일 2009-06-24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2004. 12. 20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는 중랑구인터넷방송국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53 보고일 2009-07-10
상정일 2009-07-10 의결일 2009-07-10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6월 12일 이성민 의장 제안 나. 회부일자 : 2009. 6. 15 다. 상정일자 : 제15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09. 6. 2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의 장 이성민)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8. 기타 필요한 사항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09-07-15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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