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
대수 |
5 |
회기 |
152 |
의안 번호 |
387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박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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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재정법」이 2006. 1. 1. 전부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이 삭제되고, 2007. 4. 5「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재정보증 등 가입한도를 최저 일천만원 이상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는 그 존립근거가 없어졌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봄 |
위원회 |
처리회기 |
153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회부일 |
2009-06-15 |
상정일 |
2009-06-24 |
의결일 |
2009-06-24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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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중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는 폐지하고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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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53 |
보고일 |
2009-07-10 |
상정일 |
2009-07-10 |
의결일 |
2009-07-1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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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6월 15일 박초양 의원 제안
나. 회부일자 : 2009. 6. 15
다. 상정일자 : 제15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09. 6. 2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초양 의원)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8. 기타 필요한 사항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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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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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09-07-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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