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홈으로 회의록 의안자료실 의안검색

의안검색

의안검색 의안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 번호, 의안 종류, 대표 발의자, 발의일, 발의 의원, 위원회(소관위,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본회의(접수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안명 서울특별시중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대수 5 회기 152
의안 번호 387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박초양
제안 이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재정법」이 2006. 1. 1. 전부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이 삭제되고, 2007. 4. 5「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재정보증 등 가입한도를 최저 일천만원 이상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는 그 존립근거가 없어졌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봄
위원회 처리회기 153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09-06-15 상정일 2009-06-24
의결일 2009-06-24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중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는 폐지하고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53 보고일 2009-07-10
상정일 2009-07-10 의결일 2009-07-10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6월 15일 박초양 의원 제안 나. 회부일자 : 2009. 6. 15 다. 상정일자 : 제15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09. 6. 2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초양 의원)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8. 기타 필요한 사항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09-07-15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