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수 |
5 |
회기 |
154 |
의안 번호 |
412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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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위임사무 중 「약사법」등의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검진기관 지정 및 「정신보건법」에 관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추가로 위임하는 한편,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 등으로 구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위원회 |
처리회기 |
155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회부일 |
2009-09-08 |
상정일 |
2009-09-14 |
의결일 |
2009-09-14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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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각종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타당 하다고 사료됨.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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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55 |
보고일 |
2009-09-28 |
상정일 |
2009-09-28 |
의결일 |
2009-09-2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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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9월 7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 9. 8
다. 상정일자 : 제15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09. 9. 1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김은제)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따로붙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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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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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09-10-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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