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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수 5 회기 154
의안 번호 413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위원회 처리회기 155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09-09-08 상정일 2009-09-14
의결일 2009-09-14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각종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55 보고일 2009-09-28
상정일 2009-09-28 의결일 2009-09-28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9월 7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 9. 8 다. 상정일자 : 제15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09. 9. 1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경제국장 이봉로)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따로붙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09-10-01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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