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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수 5 회기 154
의안 번호 415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155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09-09-08 상정일 2009-09-14
의결일 2009-09-14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따라 설치하게 되어있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55 보고일 2009-09-28
상정일 2009-09-28 의결일 2009-09-28
처리 결과 원안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9월 7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 9. 8 다. 상정일자 : 제15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09. 9. 1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경제국장 이봉로)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09-10-01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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