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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수 5 회기 154
의안 번호 418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구민이 이 조례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위원회 처리회기 155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09-09-08 상정일 2009-09-15
의결일 2009-09-16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상위법인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각종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55 보고일 2009-09-28
상정일 2009-09-28 의결일 2009-09-28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9월 7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 9. 8 다. 상정일자 : 제15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09. 9. 15) 상정·보류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09. 9. 16) 재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이봉신) 3. 검토보고서 : 따로붙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6. 심사결과 : 수정의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09-10-01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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