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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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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5 | 회기 | 158 | |||
의안 번호 | 47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고 조례 규정사항이 법령으로 이관됨에 따라,「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법령이관 조문을 삭제하는 한편, 새로이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법령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 |||||
위원회 | 처리회기 | 159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0-03-09 | 상정일 | 2010-03-15 | |||
의결일 | 2010-03-15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별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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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59 | 보고일 | 2010-03-22 | ||
상정일 | 2010-03-22 | 의결일 | 2010-03-22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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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0-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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