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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묵 제3구역(묵동 233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입안조서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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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5 | 회기 | 160 | |||
의안 번호 | 482 | 의안 종류 | 의견청취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우리구 묵2동 233번지 일대는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2006.3.23)호의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재건축사업부문)에서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조화를 도모함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묵 제3구역(묵2동 233번지 일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
위원회 | 처리회기 | 160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0-04-16 | 상정일 | 2010-04-26 | |||
의결일 | 2010-04-26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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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60 | 보고일 | 2010-04-30 | ||
상정일 | 2010-04-30 | 의결일 | 2010-04-30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심사보고서 별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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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0-0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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