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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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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63 | |||
의안 번호 | 2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김수자 | |||||
제안 이유 |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사고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의 명칭을 위원장 직무대리 위상에 걸맞게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
위원회 | 처리회기 | 163 | 소관위 | 의회운영위원회 | ||
회부일 | 2010-09-06 | 상정일 | 2010-09-06 | |||
의결일 | 2010-09-06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별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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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63 | 보고일 | 2010-09-10 | ||
상정일 | 2010-09-10 | 의결일 | 2010-09-10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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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