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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세 기본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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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65 | |||
의안 번호 | 4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현행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분법(’10.3.31공포, ’11.1.1시행)되는 등 새롭게 개편됨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에 맞춘 행정안전부「구세 기본조례 표준안」에 기초하여 제정하고자 함 | |||||
위원회 | 처리회기 | 165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0-11-19 | 상정일 | 2010-11-26 | |||
의결일 | 2010-11-26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별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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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65 | 보고일 | 2010-12-15 | ||
상정일 | 2010-12-15 | 의결일 | 2010-12-15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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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0-1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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