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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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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65 | |||
의안 번호 | 48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2012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앞서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고지함에 있어 통장들을 활용한 직접 방문고지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
위원회 | 처리회기 | 165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0-11-19 | 상정일 | 2010-11-26 | |||
의결일 | 2010-11-26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별첨 | |||||
첨부 | ||||||
본회의 | 처리회기 | 165 | 보고일 | 2010-12-15 | ||
상정일 | 2010-12-15 | 의결일 | 2010-12-15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 |||||
첨부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0-12-16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