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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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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65 | |||
의안 번호 | 5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에 따라 결정 및 부과된 재건축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함. | |||||
위원회 | 처리회기 | 165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0-11-19 | 상정일 | 2010-11-26 | |||
의결일 | 2010-12-03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별첨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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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65 | 보고일 | 2010-12-15 | ||
상정일 | 2010-12-15 | 의결일 | 2010-12-15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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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0-12-16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