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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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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65 | |||
의안 번호 | 54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경관사업 구간 내 공중전화 부스에 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새로운 디자인의 공중전화 부스로 교체·설치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기 위함. | |||||
위원회 | 처리회기 | 165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0-11-19 | 상정일 | 2010-11-26 | |||
의결일 | 2010-11-26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별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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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65 | 보고일 | 2010-12-15 | ||
상정일 | 2010-12-15 | 의결일 | 2010-12-15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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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0-1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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