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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17-11-21 00:00:00 조회수 1049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7-2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강 대 호

 

 

1. 개정이유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관련 조례전국 지자체 제도개선 요청에 따라 우리 구의회 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향후 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제한 규정 신설(안 제7조의 2)

-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단,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구금된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

나.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dsnjoy@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6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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