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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17-11-21 00:00:00 조회수 895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7-2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강 대 호

 

 

 

1. 제안이유

이 조례는「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의 촉진 및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1인 창조기업의 용어 및 범위(안 제2조, 제3조)

나.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 따른 계획 및 지원센터 (안 제5조, 제7조)

다.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 심위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10조, 제12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dsnjoy@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6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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