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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1-03-03 00:00:00 조회수 700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1-9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 1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민간위탁에 관한 기준의 구체화와 사전 적정성 검토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조문 신설)

나.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경제· 문화 교류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호, 제9호 신설)

다.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구체화(안 제7조)

라. 불필요한 절차 문구 삭제(안 제12조제3항 후단)

마.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항 정비(안 제21조)

바. 별지 서식 신설(안 별지 제1호 ~ 제2호서식 신설)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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