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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2-11-21 13:55:56 조회수 406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2-5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중랑구 소속 각종 위원회 수당의 종류 및 지급 금액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위원회를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당을 참석 수당(사이버회의 포함)과 심사수당으로 구분(안 제15조)

나. 수당 지급 기준 신설(별표)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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