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홈으로 의정활동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2-11-21 13:58:39 조회수 327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2-58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구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에 중랑구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중랑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책무(안 제1조∼제4조)

나. 적용범위, 안전관리계획, 시설의 안전점검, 공공의 안녕질서 지원 요청, 재난예방조치(안 제5조∼제9조)

다. 응급 의료지원 요청, 권고사항(안 제10조∼제11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