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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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3-08-28 15:28:01 | 조회수 | 298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92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에 일부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이 사용된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체계를 확립하고,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기초가 되는 자치법규의 접근성 개선과 신뢰성 향상 기여를 목적으로 함.
가.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용어 순화 나. 관용적·차별적 표현 용어 순화 다.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조례 제명 및 조문 띄어쓰기 라.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의 변경사항 반영 마.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영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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