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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3-02-20 11:03:35 조회수 28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22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안 제4조)

나. 지원계획, 지원사업(안 제5조∼제6조)

다.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안 제7조)

라. 위탁, 지도ㆍ점검(안 제8조∼제9조)

마. 표창, 시행규칙(안 제10조∼제11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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