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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2-11-21 14:00:07 조회수 327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2-62호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제정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준용하는 조례를 정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제11조(준용)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준용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회 기본조례” 준용으로 변경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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