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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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19-11-24 00:00:00 | 조회수 | 889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6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중랑구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재원확보 방안으로 도시재생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지속적·안정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도시재생기금의 설치 목적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도시재생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5조) 다. 도시재생기금의 조성 재원과 사용 용도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6조) 라. 도시재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제14조) 마. 도시재생기금의 관리?운용 및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등을 규정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