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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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3-11-20 11:17:21 | 조회수 | 249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12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야외운동기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음. 이에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구민들의 안전한 운동 및 여가생활에 기여하고자 함.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4조) 나. 관리주체, 설치장소, 설치기준 등(안 제5조∼제7조) 다. 안내문 게시 및 관리, 안전점검 등(안 제8조∼11조)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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