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홈으로 의정활동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4-02-26 11:03:27 조회수 128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4-2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2023. 12. 14.)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의정자료수집 ․ 연구비 900,000원 ➝ 1,200,000원 (안 제6조)

- 보조활동비 200,000원 ➝ 300,000원(안 제6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