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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4-01-22 17:47:45 조회수 20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4-9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편성된 의원정책개발비를 정의에 추가하고 연구단체의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을 명문화함으로써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시키고 내실 있는 연구활동이 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비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의원연구단체 결과보고서 저작권 신설(안 제11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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