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홈으로 의정활동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19-04-23 00:00:00 조회수 746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2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상위법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법명을 정비하여, 법령명 상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근거 법령인 상위 법명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안 제1조, 제4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나. 문장 내용 상 맞지 않는 규정 정비 (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4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어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중랑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