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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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3-10-10 10:12:08 | 조회수 | 246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11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적시하고,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용어 등이 사용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가. 도서관의 기능 조문 내용 신설(안 제4조제6호) 나. 도서관 사용허가 관련 조항 신설(안 제10조제2항제3호) 다. 도서관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조항 신설(안 제11조제1항제5호) 라.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심의 조항 신설(안 제30조제2항) 마.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관련 조문 신설(안 제30조의2, 안 제30조의3)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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