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홈으로 의정활동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17-03-20 00:00:00 조회수 106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7-12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강 대 호

 

 

1. 제정이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3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dsnjoy@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6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