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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2-01-10 17:07:40 조회수 426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2-2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자율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요건 완화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직무와 소관 폐지된 직제 삭제(제4조제2항)

나. 특별위원회의 존속기한 규정 삭제(제8조제4항)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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