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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3-11-20 11:15:59 조회수 8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119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지역 주민을 위해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중랑구 해병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원대상사업(안 제3조)

다. 지도 및 감독(안 제4조)

라. 표창(안 제5조)

마. 준용(안 제6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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