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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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3-11-20 11:18:18 | 조회수 | 283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12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장애를 가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불평등한 대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며, 장애를 가진 의원도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가. 목적, 정의, 기본원칙(안 제1조∼제3조) 나. 의장의 책무, 지원신청, 지원범위(안 제4조∼제6조)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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