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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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3-08-28 15:29:53 | 조회수 | 96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9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 제공을 통해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 운행을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안 제3조)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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