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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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4-01-22 17:38:38 | 조회수 | 72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4-5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노동자들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노동자로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1조∼제4조) 나. 관리노동자의 권리 및 책무, 입주자등의 책무, 지원범위 등(안 제5조∼제7조) 다.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인권 교육 및 홍보, 상생협약 체결 장려(안 제8조∼제10조)
가. 제출기한 : 2024년 1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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