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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4-01-22 17:38:38 조회수 7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4-5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노동자들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노동자로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1조∼제4조)

나. 관리노동자의 권리 및 책무, 입주자등의 책무, 지원범위 등(안 제5조∼제7조)

다.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인권 교육 및 홍보, 상생협약 체결 장려(안 제8조∼제10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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